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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사실혼
    사실혼1. 어떤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는가?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법률혼).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주변의 친지 등이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인의의사가 추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성립될 수 없습니다.또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2. 사실혼 파기에 따른 법률효과어느 한쪽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질까요?(1)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파기함으로써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당사자일방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가 사실혼을 파기하는데 가담하였다면,그부모를 상대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분할의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 지고 있으나,사실혼은 혼인신고만을 경료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있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면,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2) 형사상 처벌 여부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교를 한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있을지가 문제됩니다.그러나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사실혼부부 사이의 자녀는 보통 어머니의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은 그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인지청구"를 함으로써 아버지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신고는 '인지'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경우는 출산에의하여 법적 친자관계가 밝혀지므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방당사자는 자신을 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사실혼부부 중 일방이 양육비 청구 등의 소를제기 하기 이전부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면, 과거의 양육비까지도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인지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아버지에 대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인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먼저 인지청구와 동시에 위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4. 앞서 본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자녀의 인지청구,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청구는 한 개의 소송절차에서해결되면 편리합니다. 이러한 소는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사람의 주소지에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1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2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846조 (자의 친생부인)부는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7조 (친생부인의 소)1 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연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1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 전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1연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부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851조 (부의 자 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연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부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학교| 2001.10.17| 4페이지| 1,500원| 조회(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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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물권법 주요 내용 평가A+최고예요
    물권법 주요문제I.일물일권주의1. 의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2. 근거: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일부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1)사회적필요성과 실익이 있음(2) 공시의 어려움과 곤란성(예외인정)3. 예외(1) 건물(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독립성을 인정, 부등법 제14ㆍ15조)(2) 분필되지 않은 토지도 취득시효 대상(1965.1.19 64다1254)(3) 지상ㆍ지하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4) 지중 일부 광물에 대한 광업권(5)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판례)-소유권의 객체(7) 입목등기한 수복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II. 물권법정주의1. 의의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제185조)2. 근거(1) 공시원칙의 관철(2) 물권거래의 간이화와 안전3. 민법 제185조의 해석(1) 보충적 효력설제1조와 같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인정. 따라서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은 불인정(2) 대등적 효력설제1조의 예외.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도 관습법에선 인정(3) 변경적 효력설관습법에 더 강한 효력을 인정하는 설. 법률과 같은 물권이지만 내용이 다른 물권이 관습법에 존재하거나, 다른 물권이 관습법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내용만 인정4. 제185조의 본질강행규정성III.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열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제거 및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2.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205.206조)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214조)기타 지상권(제290조), 지역권(301조), 전세권(제319조), 질권(통설), 저당권(제 유효2)처분권부여설거래안전을 위해 처분권부여의 법리에 의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3)채권양도설최종양수인은 중간자로 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등기한 것으로 유효4) 3자합의설중간생략등기는 최초양도인,중간자,최종양수인의 3자합의레 근거한 것으로 유효(2) 무효설1) 물권부재설형식주의하애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이 등기(공시)해야 발생함으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2) 강행규정위반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위반으로 등기효력을 불인정함으로 무효3) 상대적무효설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최종매수인의 등기를 기초로하여 다시 전득한 경우엔 그 등기는 유효(3) 판례3자합의설을 취하여 중간생략등기는 유효.그러나 농지매매증명 또는 토지거래허가을 득하지 않은 중간생략등기는 무효.IX.물권적기대권1. 의의물권취득을 위한 요건중 일부를 이미 완성하고, 나머지를 아직 완성치 않은 자의 완전한 물권에 향한 법적 지위2. 독일의 판례와 학설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독일민법의 해석상 단지 등기만 갖추지 않은 진실한 권리자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보호하고 있음3. 인정의 필요성(1) 법률상 사실상 소유권인정특별법에서 즉,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등에 "사실상소유권"을 인정."사실상 소유권"이란 이미 물권행위와 점유이전은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의 법적 지위를 말함(2) 사회의 법의식매매대금완납과 등기서류를 교부받으면 부동산 매수인이 된다는 것이 사회일반의 법의식에 가까움(3) 일원적 설명모든원인으로 부터 발생한 창설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발생한다는 일원적 설명이 가능(4) 소멸시효의 대상제외의 근거미등기매수인의 권리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보면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는 이론구성이 가능3.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1) 사실상 소유권자의 법적 지위(1976.1기명의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자기의 점유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행동을 한 경우엔 공연한 점유가 부정됨3.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1)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일반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245조 1항). 이 경우에 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서 시효취득자로의 취득시효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임(판례). 그러므로 시효취득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등기신청해야 됨.한편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어떤 보상도 없는 것은 사유재산권보장을 정한 헌법 제23조의 위반이 아님(헌재 1993.7.29 92헌바20)(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1) 발생원인민법 245조 1항의 요건을 완성하면 시효취득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을 갖음2) 성질점유시효취득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로서 채권의 성질(판례, 다수설)을 갖음. 그러나 시효취득완성자가 채권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음3) 시효취득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에는 시효완성자가 소유자로서 내부적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 대하여느 여전히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 인정. 그러므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갖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상대성)을 갖음(이은영 386쪽).따라서 시효완성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가 등기명의인으로 부터 잠재적으로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이은영 386쪽). 이는 시효완성후의 경우와 비교한 때 앞디가 안 맞는 것이라고 봄(이은영 38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판례의 경향을 지지함.4)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와 불법행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 한정됨(채권이므로, 판례ㆍ다수설).한편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양도로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님으로 시효취득당시의 소유자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을 가짐. 그러므로 목적물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ㆍ처분이 가능(263조).2)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263조).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판례) . 만약 동의없이 지분범위를 초과하여사용ㆍ수익한 경우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1972.12.12. 72다1814)3)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ㆍ변경하지 못함(264조). "처분"이란 사실상의 처분과 법률상 처분을 포함. "변경"은 건물의 건축ㆍ토지의 개간ㆍ동산의 가공등과 같이 목적물의 멸실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목적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말함.4)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가) 공유물의 관리공유물의 관리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265조 본문). 관리권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채권적효력이 있음.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및 기타 의무를 부담(266조 1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지체의 경우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매수를 할 수 있음(266조 2항)나) 공유물의 보존공유물의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음(265조 단서)1 사실행위물건의 파손ㆍ멸실을 막기 위한 사실적 행위를 포함2 말소등기청구법적 원인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3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인도청구1인의 공유자가 지분의 과반수에 미달된 경우라도 공유물을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 또는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음(1994.3.22 93다9392 전원합의체)4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213조). 이는 보존행위에 해당되어 전부의 인도청구로 봄(1969.3.7. 68다21, 학설은 나뉨)5 방해배제청구권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하 권보호를 위한 법정지상권, 2저당권의 시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매매등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4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 5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등이 있다.(1) 전세권보호를 위한 법정지상권1) 규정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305조 1항 본문).2) 발생요건1 지상권자는 전세권이 존재하는 건물소유자2 토지양도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3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약정이 있었도 전세권존속기간 동안 법정지상권이 존재4 건물전세권자의 건물철걸를 약정한 경우엔 법정지상권 불발생3) 내용1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임대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불설정2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3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등기에나타난 기간동안(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1) 규정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366조)2) 발생요건1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함2 저당권이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에 설정3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또는 건물만 경락4 경매로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름(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동안,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ㆍ양도담보권ㆍ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가담법 10조 전문).처분청산의 경우에 그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엔 민법 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발생(366조).지료 및 존속기간은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함(가담법 10조 후문)(4) 매매로 인한 법정지상권1) 개념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동안, 그 건물 또는 토지만이 매매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정함.
    학교| 2001.10.17| 43페이지| 1,500원| 조회(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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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고용관계법
    [사건요지] 택시회사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운전기사가 회사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언쟁을 하고 지각을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다 하지 아니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1. 신청인의 주장가. 해고의 경위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1) 언쟁사실에 대한 건○ 신청인은 1999. 4. 2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5. 10. 발령되어 5월에는 640,000원과 6월에는 280,000원의 업적금을 발생시키는 등 성실히 근로하였음.○ 신청인은 1999. 5. 30. 피신청인 회사 경리부장과 가벼운 언쟁이 있었는 바, 신청인이 당일 오전 승무를 마치고 회사에 들어와 차량운행기록장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어이! 왜 제복을 안 입었는가.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되니까 제복을 입어"라고 반말을 하여(이때까지 신청인이나 경리부장과는 단 한차례도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음), 잠시 후 신청인이 "혹시 저 아십니까?"라고 묻자 경리부장은 "아니 모르제"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반말하십니까?"하자 경리부장이 "아, 나는 회사 경리부장인데..." 하길래 신청인은 "회사 경리부장이면 처음 보는 사람이든 누구든 아무한테나 반말해도 됩니까?"라고 말하자, 경리부장은 "미안하게 됐소. 이해하시오"라고 말하기에 더 이상의 언쟁이 없이 마무리되었고, 그날 이후 신청인은 기사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에 임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같은 해 7. 2.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경리부장도 인정한 사실임.○ 위와 같은 언쟁의 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 직원들이 보여주었던 말투와 언어는 근로자를 인간으로 대우한 것이 아닌 강압과 무시로 일관했던 것이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했던 선의의 언쟁이었을 뿐이며, 비록 신청인에게 언쟁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회사의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의 지휘나 통솔력에 과연 문제가 없었는가와 관리자로서 근로자에게 선의의 책임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임.2) 경력 및 인적사항 은폐와 허위 기재○ 취업규칙 제17조 2항 및 4항에 해당된 징계사유는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하기 전 과거의 전과기록을 미기재 했다는 것으로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과거 전과기록을 이력서에 기재할 근로자는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례가 없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부장에게 입사 때 이미 구두로 통보한 바 있으며, 취업 후 징계해고 전까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언급이 없었음에도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만든 사유에 불과함.○ 취업전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도 현재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 바, 이는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해고사유를 만든 것이며, 또한 신청인에 대한 전과기록을 알 수 있었던 과정은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함.3) 근무성적 불량(취업규칙 제17조 29항)의 건근무성적 불량에 있어 한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직장생활에 열심히 일하던 자가 어느 날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는다면 그 충격이란 적지 않을 것인 바, 신청이 역시 회사측이 해고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해 1999. 6. 16∼6. 17. 약 2시간씩 지각을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회사에 납부한 월 사납금을 초과하여 280,000원의 업적금을 발생하였음에도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주장은 억지로 만든 징계사유라 할 것임.4)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오로지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 징계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그 이유로 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를 하였음.나. 징계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 신청인에 대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상습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무시 거부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한 사유'로 같은 해 6. 10. 언쟁을 했던 상무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같은 해 7. 6. 부로 '피신청인 취업규칙 제6조에 의거 제17조 2항, 4항, 28항, 29항을 적용'하여 해고통지 하였음.2. 피신청인의 주장가. 해고의 경위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1)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력, 지시 위반에 대한 건○ 1999. 5. 25. 14:00경 피신청인 회사 경리부장 "김승곤"(당 50세)이 회사 정문에서 입·출고 차량 청결 및 제복 착용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중 신청인이 제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자 제복을 착용하고 승객에게 친절하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좋지 않은 눈초리와 위협적인 언쟁으로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등 폭언을 하며 지시에 불응하여, 더 이상 충고하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할 것 같아 "미안합니다"라고 자리를 피하였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리부장이 반말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999. 6. 10. 14:00경 신청인의 근무복장이 너무 보기에 흉하고 근무 중에는 금지시킨 슬리퍼와 맨발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2층 사무실까지 불안하게 들어오자 회사 상무 김임섭(당 62세)이 예의를 갖추라고 지시하며, 왜 제복도 입지 않았느냐 그리고 커피도 어디든 한자리에서 마시고 커피 잔을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충고를 하였는 바, 신청인은 상무에게 "당신 나 알아?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는 등 폭언과 주먹을 쥐고 폭력을 행하려고 달려들어 김임섭 상무는 화장실 쪽으로 피하고 옆에 있던 동료가 회사 상무이기 전에 연세 드신 분에게 무슨 짓이냐며 피신청인을 막아 일단 저지시킨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랬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사무실 중앙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회사의 중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임. 더구나 2개월 가까이 근무를 한 사람이 매일 교대 시간이면 배차실이나 정문에서 인사하는 직원들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2) 서류 허위(이력서) 작성의 건○ 신청인은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자신의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을 은폐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채용규정)에 따라 입사에서 제외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 영업부장 "김종하"에게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통보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업부장 "김종하"는 모든 서류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신청인 스스로가 징계 시 교도소를 2회 가고 벌금을 몇 차례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임.3) 근무성적 불량에 관한 건신청인은 1999. 6. 16∼17. 이틀간 오전 근무자라면 아침 07:00에 출근하여야 하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2시간이나 늦은 09:00경에 출근하였으며 하루에 7시간 20분 이상에 190Km를 근무해야 하는데 1시간밖에 근무치 않고 말없이 가버린 사실이 있음.4) 위와 같이 신청인은○ 상사에 폭언과 폭력을 구사하고 상습적으로 지시를 위반한 점
    학교| 2001.10.17| 3페이지| 1,500원|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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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익스피어 - 리어왕 평가B괜찮아요
    리어왕은 5막으로 구성된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중 하나 이며 저작연대는 불분명하다(1605년 봄이나 여름에서 1606년 12월사이) .◎ 작품의 줄거리다년간 통치를 해오던 리어왕은 은퇴를 결심하고 세 딸에게 국토를 분할해 7주기로 작정한다. 그 분할기준은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잘 말하느냐 였다. 올버니 공작과 결혼한 큰딸 고너릴과 콘월 공작과 결혼한 둘째딸 리건은 온갖 위선적인 수사를 다 동원하여 아첨의 말로 리어 왕의 기대에 부응하나, 셋째 딸 코딜리어는 실제로는 부친을 깊이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할말이 하나도 없다(Nothing)는 말만했다. "Nothing will come of nothing"-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보라는 부친의 재촉에 자식된 도리로서 딸이 응당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바대로 사랑하고 효도를 다할 뿐이라는 식으로 코딜리어는 역시 간단히 대꾸한다. 이에 격분한 왕은 그녀를 무일푼으로 프랑스 왕에게 내주고 고너릴과 리건에게 왕국을 분할해준 후 자신은 그 두 딸 사이를 번갈아 오가며 여생을 살기로 한다. 국왕의 이와 같은 오판과 잘못된 처신을 본 충신 켄트는 리어와 코딜리어를 화해시키려다가 추방된다. 켄트는 변장을 하고 리어의 하인으로 고용되어서 리어가 고너릴과 그녀의 청지기 오즈월드에게 푸대접받는 것을 보게되고 리어가 고너릴을 저주하며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리건의 집으로 향할 때 먼저 가서 이들의 도착을 리건에게 알린다.한편 글로스터 백작은 서자 에드먼드의 모함에 속아 적자인 에드거가 자신을 살해하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도 에드먼드는 자상을 낸 후에 에드거가 도망치는 것을 막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술책을 써서 글로스터로 하여금 에드거가 불효자식임을 확신시킨다. 리건의 집에 당도한 켄트는 뒤따라 도착한 오즈월드의 방문목적을 눈치채고 싸움을 걸어 구타한다. 이에 리건은 변장한 켄트를 차꼬에 채우는 벌을 가한다. 왕은 리건이 고너릴과 짜고 아버지를 박대하자 리어 왕은 그에게 기회 있을 때 마다 왕국을 내준 어리석음을 신랄히 상기시키는 그의 어릿광대만을 대동하고 야밤 속으로 뛰쳐나간다.폭풍이 몰아치는 황야에서 리어는 이를 비웃듯이 어릿광대와 후에 합세한 켄트와 더불어 헤매다가 어느 오두막에 피신하는데, 이곳에서 미친 정신병자 (Tom o'Bedlam)로 가장한 에드거를 만난다. 이 만남은 리어로 하여금 제 정신을 잃도록 작용한다. 콘월과 올버니의 마찰과 비밀리에 프랑스 군대가 영국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가운데, 글로스터가 이곳에 도착하여 비정적인 두 딸이 리어를 살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왕을 속히 도버로 모셔갈 것을 촉구한다. 한편 부친의 부재를 이용하여 사생아 에드먼드는 글로스터가 리어와 내통하고 있음을 고너릴과 리건에게 밀고한다. 글로스터가 귀가하자 콘월은 그의 두 눈을 뽑아낸다. 이 만행에 격분한 자신의 하인에 의해서 콘월은 치명상을 입는다.에드는 신원을 감추고 눈먼 부친을 부축해서 도버 해협 언덕으로 인도한다. 그는 교묘히 부친의 투신자살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듯하면서 부친의 자살을 예방한다. 한편 코딜리어는 프랑스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부왕을 극진한 간호와 위로로써 보살펴 드린다. 올버니는 아내의 잔학성을 규탄한고, 고너릴과 리건 두 자매는 콘월의 사망으로 인해서 콘월 휘하의 영국군 지휘를 맡은 에드먼드에 대해 연정을 품는다.올버니는 오직 침략군과 싸워야 한는 애국적인 의무감에서 에드먼드와 합세해 프랑스 군을 물리친다. 리어와 코딜리어는 포로가 된다. 에드먼드에 대한 리건의 사랑에 질투하여 고너릴은 동생을 독살하고 자신을 찔러 자살한다. 글로스터는 에드거의 신원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고 사망한다. 에드먼드가 리어와 코딜리어를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에 에드거와 만나 벌어진 맞상대 결투에서 치명상을 입는다. 처형 취소령이 내려지지만 너무 늦어서 코딜리어는 교수형을 당하고 리어는 죽은 코딜리어를 안고 슬픔에 몸부림치다가 역시 숨진다. 켄트는 리어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으로 암시되었다. 올버니는 에드거와 더불어 국가를 재건하고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암시로 극은 막을 내린다.◎세익스피어 비극의 특징세익스피어 비극의 특징은 주인공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 까지 숱한 고생을 한다는 것, 또한 비극의 희생자(주인공)은 진행중인 상황을 항상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귀중한 진리를 깨우치지만 진실(진리)를 깨달았을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들은 거의 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 (리어-왕, 햄릿-왕자, 맥베스-장군, 오셀로-장군). 즉 특별한 지위의 주인공이 예상 밖의 불상사로 인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격, 혹은 행동상의 결함으로 인해 숱한 고생을 하다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세익스피어 비극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인공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주된 이유로 주인공의 성격을 들수 있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비극의 주인공은 판단이나 행동상의 잘못 즉 하마르티아(Hamartia)로 인해 멸망한다"한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세익스피어는 비극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키기 위해 주인공이 성격상의 한 가지 큰이유로 인해 불행에 빠져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걸 강조했다. 그러나 역시 세익스피어 비극의 등장하는 여러 악인들은 항상 결말에 가서 다 승리하거나 번영하는 예가 없이 절망적인 세계를 보여준다.그리고 이작품에서 빼놓을수 없는 큰 특징은 곁 줄거리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곁줄거리인 글로스터 집안 이야기는 이와 같은 주인공의 비극적 결함을 보강(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스터 이야기의 출전은 Philip Sidney의 The countess of Pembroke's Arcadia(펨브르크 백작부인의 아카디아)에 들어 있는 "파플라 고니아의 장님왕의 이야기"이다.『리어왕』의 비극은 주인공의 결함이 빚어내는 전형적인 비극이다. 주인공 리어의 비극적인 결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격정, 자제하지 못하는 노여움, 오만, 노망으로 이름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이 비극적인 결함은 이미 1막에서통찰력의 결핍-고너릴과 리건의 아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인문/어학| 2001.10.17| 3페이지| 1,000원| 조회(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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