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부산펀드 관련법령 및 규정 다 외우믄 6문제 당첨~!▶부동산펀 설정/설립/정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 부동산투자회사(retis) 종류- 자기관리/기업구조조정/위탁관리/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개발전문 제외한 나머지는 수익성부동산 주로 매입하여 임대형태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종류(5)-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오답 단골)☞ 부동산집합투자구 정의-집합투자재산의 50/100 초과하여 부동산 관련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부동산기초자산 파생상품, 부동산개발관련 법인대출, 대통령령 규정 부동산관련증권투자) *공모retis-50인이상☞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부동산펀드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6개)법적인 형태 구분설립주체집합투자규약운용주체부동산투자신탁집합투자업자신탁계약서집합투자업자부동산투자회사(상)발기인정관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부동산투자유한회사(상)집합투자업자정관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부동산투자합자회사(상)집합투자업자정관업무집행사원인 집합투자업자부동산투자조합(민법)집합투자업자조합계약업무집행조합원인집합투자업자부동산투자익명조합(상)집합투자업자익명조합계약집합투자업자*부동산투자회사-회사재산 70/100 초과 투자 설립불가/정관변경불가*부동산투자조합-민법/부동산펀드설립 후 모두 금융위원회 등록*부동산투자합자회사/부동산투자조합-무한/유한책임 사원 및 조합원의 이익은 차등지급가능/손실은 차등전가불가☞ 자금납입방법-현금 / 출자목적-금전에 한함*단 사모부동산펀드-요건충족시 부동산 납입가능 1) 전원 동의 2) 시가원칙/공정가액에 기초하여 펀드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 납부할 것☞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투자운용 전문인력만 운용가능하도록 정함-감정평가사&감정평가분야/부동산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부동산 석사학위이상or금융위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교육 이수자&부동산운용 관련업무에 3년이상 근무-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5년이상근무&부동산운용업무 3년이상-금융위가 인정 부동산관계회사/기관 부동산운용업무 3년이상경력-증권운용전문인력&한국보고, 집합투자규약 공시, 파생상품 운용시 의무사항, 환매금지형펀드 상장의무, 기준가격공고게시의무, 결산서류, 회계처리,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신탁업자 운용행위 감시, 신탁업자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작성의무 배제*공모체크 : 자산운용보고서작성 3개월마다 1회이상 투자자에게 제공, 매분기 영업보고서 작성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일정사유발생시 2개월 이내 결산서류 금융위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제출, 결산서류/회계감사보고서 5년간보전,회계감사☞ 사모부동산펀드는 분할하여 타인양도 원칙적 금지, 다만 양도결과 사모부동산펀드 요건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분할 양도 가능☞ 공모에 적용되는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은 사모 적용 안됨☞ 사모 공시사항 집합투자규약 정한방법으로 전체투자자 통지시 공고한 것으로 봄☞ 대여시 담보권설정이나 시공사지급보증등 대여금 회수 수단 확보요건 안해도됨Ⅱ. 부동산펀드의 종류 및 특성 8문제 필살기▶ 부동산펀드종류구분- ‘부동산’ 글자 알아서 넣어서 생각법적형태투자신탁,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자금모집공모형부동산펀드/사모형부동산펀드자산소재지국내투자부동산펀드 / 해외투자부동산펀드투자대상자산임대형, 경?공매형, 파생상품형, 대출형, 권리형, 증권형 부동산펀드☞ 투자대상자산에 따른 부동산펀드 종류임대형(임대소득)*개요:업무용부동산or상업용부동산 매입/임대, 안정적인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 확보를 운용목적으로 하는 매입/임대 방식 부동산펀드*리츠(간투법에서는 재간접펀드 분류)와 유사한 형태로 수익성부동산 매입임대*점검주요사항 - 임대료, 공실률, 매입가격, 매각가격과 매각지연경공매형(자본소득)*개요:법원이 실시하는 경매or공매 통해 주로 업무용,상업용 부동산 저가 매입후 임대/매각함으로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노림-가치투자형*점검주요사항-부동산운용전문인력전문성보유여부,펀드규모의 적정성, 투명한 펀드운용체계, 펀드관련 비용 적정성여부파생형*개요: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 투자(이전간투법상 ‘파생상품펀드’를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재산세 : 부동산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해 과세① 토지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부동산펀드가 별도합산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함)② 건축물 : 공장용 건축물과 상가등 기타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체계로 과세③ 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물건별로 개별과세- 종합부동산세 :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① 토지 : 지방세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안됨② 주택 : 분리과세규정은 토지에 한함/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 부동산 처분에 따른 과세(양도소득세)- 개인 : 양도소득 발생 시 우선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법인 :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 예정신고 없이 3개월내에 신고납부(투자회사 해당)- 투자신탁 : 소득세법상 예정신고의무 없음(펀드단계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다른 소득과 통산되어 환매금 또는 이익분배금 수령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 취득ㆍ보유ㆍ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토지의 공급에 대해 면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공급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① 취득 : 부동산펀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환급가능② 임대 : 임대료에 10%를 가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③ 양도 : 양도가액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10%를 양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 납부☞ 법인세 과세- 투자신탁 : 신탁의 법리에 따라 과세 안함- 투자회사 :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 분배한 경우(주식배당 현금배당 모두 가능)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사실상 법인세 부담 안함)☞ 선박펀드/유전개발펀드 : 액면가액 3억원이하보유주식 배당소득 5%/초과분 14%분리과세☞ 인프라펀드 : 액면가액 1억이하 부유주식 배당소득 5% /초과분 14% 분리과세☞ 임대주택투자펀융 : 별개의 법인에 의해 진행/현금 및 부채흐름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음- 규모면에서 매우 크고 계획의 단계에서 건설 및 운영의 단계에서 이르기까지 방대함-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요구(일정기간 환매 제한)- 다른 부동산펀드와는 달리 수익자에게 예측 가능한 수익률 가이드라인을 제시가능- 비소구금융 : 사업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회사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프로젝트 자체 자산 및 현금흐름 이외 별도의 채권변제 청구 불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별도회사인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독립적 차입- 부동산개발사업:사업주가 직접 차주가 되거나 차주 연대보증인 참여(제한적 소구금융)☞ 대출형 리스크 유형-사업 인ㆍ허가 위험, 사업부지 관련, 부도위험, 원리금 미상환 위험, 계약불이행 위험, 투자원금 손실 위험☞ 단계별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안-사업부지 확보, 명도이행파악, 인허가, 초기사업위험(예비비확보), 분양성, 시행사 안정성, 시공사의 재무건전성☞ 펀드운용단계의 관리방안-철저한 자금관리, 자금보충약정 상환계획의 검토☞ 임대형 발행구조- 투자적정성 판단 => 자산실사 => 펀드설정 및 판매☞ 임대형 리스크의 유형매입단계매입가격적절성, 벌률위험, 물리적위험,운용단계시장위험, 임차인위험, 관리상하자, 비용증가청산단계매각위험(낮은가격매각), 청산지연위험☞ 임대형 리스크 관리 방안- 부동산 매입 지연 및 실패 방지(지체보상금 또는 위약금이 부과됨을 명시), 적극적인 마케팅, 매각을 고려한 임대차관리, 절감이자의 유보, 레버리지 위험 대비, 전문적인 실사,(적절한 가격 매입 중요/적정투자가치 산정여부), 능력있는 관리회사 선정☞ 경ㆍ공매형부동산펀드-구조:판매사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경ㆍ공매를 통해 상가, 토지, 빌딩 등과 같은 실물자산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임대수익을 얻고, 재매각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음-특징:성공여부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음, 가장 큰 변수는 우량물건의 확보, 경락을 받아야 하산과 같은 여러 투자 자산들의 요구 수익률은 현재 금리 상황과 향후 금리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세가지 부동산 하부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시장의 세가지 하부시장공간시장공간에 대한 이용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흔히 ‘임대(rent)시장’이라고 함수요 : 주로 지역 및 국가경제의 상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됨공급 : 건설하여 완공되는 물량에 따라서 상당부분 결정 됨자산시장부동산 자산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자산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시장 요구 자본환원율(자산시장의 거래지표)의 수준이 결정공간시장의 임대료와 점유율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현금흐름이 결정자산의 시장가격 = 현금흐름/시장요구자본환원율 (소득접근법 중 직접환원법)개발산업자산시장의 시장가격, 공간시장의 임대 현황, 지역 및 국가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미래 예측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개발을 결정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자산시장에 신규자산으로 공급되는 동시에 공간시장의 임대 공간으로 제공 됨☞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 경제성장(Y) : 경제성장 ↑ → 임대료 수요증가 → 임대료 상승 → 매매가격 상승- 소비(C) : 부동산가격 ↑ → 소비증가(자산효과)- 투자(I) : 토지가격 ↑ → 토지사용량 감소 → 보완적 자본투자 감소- 순수출(NX) : 부동산가격 ↑ → 생산비 상승 → 수출감소, 수입증가- 총공급 : 부동산가격 ↑ 근로의욕 저하 → 노동생상성 감소주택가격 ↑ 노동의 지역간 이동 ↓ → 인력수급의 어려움 임금상승임대료 상승 → 생산비 상승- 총통화 : 통화량 ↑ → 물가상승 → 부동산가격 상승- 물가 : 물가상승 → 부동산 가격 상승(인플레이션 헤지 효과)- 주가 : 주가 상승 → 부동산 가격 상승- 이자율 : 이자율 ↑ → 부동산 가격의 하락※ “다른 모든 변수는 그대로 있다(Ceteris paribus)"라는 경제학적 전제는 필수☞ 부동산 경기변동 - 호황, 경기후퇴, 불황, 경기회복의 4국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식시있음
모래 군의 열두 달 그리고 이곳저곳의 스케치-프레리의 생일-늪지의 비가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 풍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들이 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목마르면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가 두발로 설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토지... ‘모래 군의 열두 달’의 저자인 알도 레오폴드는 인간의 삶과 절대로 뗄 수 없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것들 즉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록 발전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자연을 더 이상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극복하고 이용하고 투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과학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은 과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고 윤택해졌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만에 갈수 있는 것도 과학 기술의 덕택이 아닌가. 그러나 그 이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늘어나는 자동차 매연과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지구의 수심은 점점 높아져가고 도시는 스모그에 시달리며 시민들은 많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인간이 생각하는 발전과 개발의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들이 따라다닌다. 근대화 이후에 항상 논의 되고 있는 개발과 자연보호라는 이율배반적인 명제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알도 레오폴드는 여기서 자연보호에 대해무게를 싣고 글을 쓰고 있다. 그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감”이라고 하고 싶다. 전에 다른 철학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물으셨다. “자네들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좋은 곳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요 등등 이런 대답들을 했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셨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만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더 잘’. 난 레오폴드의 책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레오폴드가 반세기 전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인간, 너희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아니 너희들이 더 잘 살기 위해 주변의 것들을 학대하고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말이다.모래 군의 열두 달의 많은 수필을 읽으면서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였다. 바로 ‘프레리의 생일’과 ‘늪지의 비가’ 이다.‘프레리의 생일’을 읽으면서 ‘존재’에 대한 많은 생각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 왔던 생태계 피라미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레오폴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잡초에 그의 사상을 남겼다. 우리는 평소에 불필요한 것을 말할 때 잡초란 단어를 쓴다. 그는 우리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연에 가치를 매겼다. 그리고 그가 매겼던 그 가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랬다면 이 정도의 생태위기가 초래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실피움이라는 식물은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냥 잡초에 불과하다. 도로 보수반이 울타리를 제거하고 실피움들을 베어버리고 제초기와 제초제의 힘을 빌어 실피움들을 멸종시킬 수 있다. 실피움이 멸종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할뿐더러 자연을 파괴하고 얻은 편리함에 더 찬사를 보낼 것이다. 군청 도로과에 따르면 살피움의 개화기인 여름 석달 동안 10만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간다고 한다. 그 속에는 적어도 10만명이 넘는 역사라는것을 배운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이며 이른바 식물학을 배운 사람도 아마 2만 5천 명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실피움을 알아본 사람이 열 명이나 될지 또 그들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그 실종을 알아차리게 될지 의심스럽다. 만약 내가 인접한 교회의 목사에게 도로 보수반이 그의 공동묘지에서 잡초 제거라는 미명하에 역사책을 불태워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놀라서 어리둥절할 것이다. 어떻게 잡초가 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토착 식물군 장례식의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지만 또한 세계 식물군 장례식의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식물군에는 관심이 없는 기계화된 인간은 좋든 싫든 자신의 나머지 땅을 영위해야 할 땅을 갈아 뭉개는데 이룩한 진보만을 그저 뽐낸다. 미래의 어떤 시민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자신의 생활을 위해 식물들이 치른 희생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당장 모든 참된 식물학과 참된 역사의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 [page 72]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길에 나 있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인식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그냥 풀에 그 풀 고유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 그 실피움이라는 풀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 가치는 인간의 편리함에 희생되어 마땅한 미천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본래적인 가치가 있으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존재이며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 생태계의 피라미드를 배웠을 것이다. 이 생태계의 피라미드의 맨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식물군이다. 이 식물군이 파괴된다면 그 위에 있는 그 식물군을 먹고 사는 동물군 역시 파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것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도 아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다. 혹자는 그 이름도 잘 모르는 풀 한 종류가 사라진 다고해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미미 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나비효과를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비효과는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다음 달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이다. 지구상 어디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실피움이라는 풀은 세계 식물군으로 보면 정말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피움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곤충과 동물들에게는 큰 존재일수도 있다. 실피움이 사라진다면 그 곤충들과 동물들도 언젠간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 동물과 곤충들과 연관이 있는 다른 동물과 곤충에게도 그 파장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작은 풀 한포기의 의미도 미미하다고는 단정 짓지 못할 것이다. 설령 인류의 한 종족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종족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중국인이 죽었다고 해도 이따금씩 중국 요리를 먹는것 외에는 중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슬퍼한다. 데인 군 서부에서 실피움이 멸종 되더라도 이것을 단지 식물학 서적에 있는 하나의 이름으로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슬픔도 주지 않는다. 내가 농장에 옮겨 심으려고 한 포기를 캐내려 했을 때, 실피움은 처음으로 내개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다가왔다. [page75]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미미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것들도 각자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존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여기서 말하는 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당연히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그것이 꽃이 아니라 실피움이라는 잡초일지라도 말이다.몇 년 전 창녕에 있는 외가댁에 갔을 때 근처에 있는 우포늪을 갔었다. 한창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새도 볼 수 있다는 말에 선뜻 따라 나섰다. 넓은 습지에 풀들과 새들의 천국이 아름다웠지만 주민들은 그 늪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늪 때문에 주변 개발도 제한되고 하수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발과 자연보호는 모순되는 것이 많다. 개발을 하자니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고 개발을 안 하려니 인간의 이윤 창출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레오폴드의 ‘늪의 비가’ 도 이런 고민에 나온 수필인 듯하다. 여기서도 레오폴드는 자연을 역사에 비유했다. 앞에서 잡초를 역사책에 비유했듯이 늪을 물에 흠뻑 젓은 역사책의 페이지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늪의 생성은 빙하시대 이래 생명의 탄생과 소멸의 연속으로 채워진 지구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호주제의 내용1) 호주제의 정의2) 호적제도3)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2.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1) 천황제와 가족국가 사상2) "家"의 창출과 명치민법의 구 조3) 호주제도의 전체주의 적 본질4) 호주제도의 이식 과정5) 조선관습의 왜곡3. 외국의 사례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2) 중국의 호구등기3) 대만의 호장제4) 독일의 가족부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4.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5. 존치론 vs 폐지론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5) 호주제 폐지로 성과 본이 바뀌면 근친혼 문제가 우려된다Ⅲ. 결 론Ⅰ. 서 론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각 당 내부에서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호주제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며, 호주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호주제가 과연 현대 사회에 걸맞는 제도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Ⅱ. 본 론1. 호주제의 내용1) 호주제의 정의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2) 호적제도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3) 민법상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우리 나라의 정상적인 근대화경로를 가로막고, 우리 사회경제제도 전반을 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였으며, 특히 신분관계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는 민족말살을 최종목표로 한 동화정책에 의거하여 변형을 기도하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수입된 일본천황제의 '家'제도는 근대시민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봉건적, 가부장제적 성격의 유산이요 천황제 전체주의의 결과물이었다.1) 천황제와 가족국가 사상일본 메이지유신(1868년-1912년 메이지정부)을 통하여 정착된 천황제는, 고대와 근대의 결합과 모순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1889. 2. 공포된 일본 헌법은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받지 않는다"(제3조)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천황을 헌법초월적인, 고대의 전제군주적 지위에 두는 것이다. 천황정부는 구 막부와 같은 봉건적 지배기구를 해체시키고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통치기구를 구축하였는데, 봉건제로부터 자본제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성립한 근대적 중앙정부라는 의미에서는 근대성을 갖는 것이지만, 천황을 유일한 최고의 절대권력자로 하고, 그 아래에 천황의 이름으로 문무관료가 전국민을 직접 획일적으로 지배하며, 자본주의가 발달해가는 과정에서도 봉건제적 최고 권위를 누리는 절대군주제가 해체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특유의 기형적 절대군주제였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완성한 천황제 전제주의를 기반으로 인접국인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의 수뇌부가 국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국주의가 천황제 전제주의와 결합하여 제도화되었다.이와 같은 가족국가 사상은 국민의 정신적 지배를 위한 원리로써 발표된 교육칙어(1890. 10.)의 내용이 되었는데, 교육칙어는 천황에의 충과 부모에의 효를 도덕의 근간으로 하여 유교윤리의 덕목을 열거하고 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가족국가를 확고히 유지시키기 위하여는, 충의 대상인 국가의 천황제에 대응하는, 효의 대상인 봉건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법률로 고정었다. 이는,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혈통 중심의 추상화된 가족만을 표상함으로써 현실과 유리된 것이다.일본의 호적제도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체주의 이념의 강화를 위하여 창출된 것인바, 이 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법제화되어 실시될 때 이러한 성격은 더욱 극명하게 강조되었다. 조선의 전통제도와는 매우 상이한, 호주제를 이식시킴에 있어, 일제는 식민지 주민을 천황의 보호 아래 통합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제는 조선에 호주제를 실시하면서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으로부터 식민지의 통치자인 일본 천황에까지 이르는 가족국가이념, 전체주의이념을 관철시키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4) 호주제도의 이식 과정일제는 우선 절차법을 통하여 조선의 호적제도에 그들의 가제도와 호주제도를 도입하였다. 민적법과 조선호적령이 그것이다. 이에 이어 다음 단계로 관습법상 호주제도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호주제도를 이식하였다.일본은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정치를 실시하면서, 1886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공포되었던 호주조사규칙을 폐지하고 1909. 3. 민적법을 제정·시행하였다. 호주조사규칙은 우리의 전통적인 호제도를 계승하여, 인구조사방식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권 안에 있는 실제 호구를 호적에 기록하였던 반면, 민적법은 일본식 가제도, 즉 호주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를 조선에 도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통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형제자매관계·조손관계 등으로 파악되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친족적 신분관계는 호주와 가족이라는 일제의 방식에 따라서 새롭게 재편되고, 호주가 가부장으로 등장하였다. 나아가 1915년의 개정 민적법에서는 실제 거주상태와 무관한 추상적인 "가"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란 사실적 거주상태와 상관없이 호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록된 가족을 의미하였다. 호적은 이제 현실생활공동체를 반영하는 장점과 조세부과 등의 실용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호주와 가족의 관계로 표시되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재로 친족공동생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현실의 친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당시 호주권이나 가독상속(호주상속)이 봉건적인 제도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그외의 호주와 가제도는 민법상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법률상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정신과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일본최고재판소 또한 1969. 12. 24. 판결에서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그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또한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구민법시대의 家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있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일본은 가제도를 폐지하면서 전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별 호적기록을 감당할 수 없다 하여 가족단위기록방법을 채택하였다.일본 호적은 우리 나라와 같이 인적 편제이고 가족단위기록이나, 가제도와 호주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단위가 아니라, 부부와 성(氏)이 동일한 자녀를 한 호적에 편제하는 부부중심가족단위원리에 입각하고 있다(호적법 제6조). 3대 호적 금지 원칙에 따라,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을 분리한다. 그 기재방법 역시 부부관계, 친자관계 그대로를 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2) 중국의 호구등기유교에 근거한 종법적 가족제도의 근원지인 중국은, 20세기 초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가족제도 역시 인권사상의 확산과 자본주의의 확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종법적 가부장적 요소를 불식시켰다.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후 새로운 호적법의 제정을 시도하여 1951년 '도시호구관리관행조례'를 공포하여 도시의 호적관리제도를 통일하였고, 1955년 국무원이 '상주호구등기제도 확립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여 전국에 통일된 호적등기제도를 실시하였다. 그후 1958년 중국의 호적법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호증명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가족대장은 신분증서에 기록한 범위내 사항만을 기록하며, 신분증서의 내용, 기능을 넘을 수 없다. 가족대장은 혼인시에 호적공무원이 부부에게 발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만 작성하고 뒷날 자녀가 출생하면 그 출생증서초본을 바탕으로 자녀의 출생사항을 기록한다.가족대장은 부부의 혼인증서초본, 자녀의 출생증서초본, 부부와 성년전에 사망한 자녀의 사망증서초본과 똑같은 증명력을 가지므로 공적서비스를 받을 때 예컨대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신분증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 각각 그 신분증서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외 가족대장을 제시하여 신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1907년 제정된 스위스 민법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는바, 남편은 법적으로 가장이었다(구 스위스 민법 제160조 제1항). 또한 남편에게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 가장인 남편이 주거를 정하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제2항),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제161조).그러나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스위스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같은 해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가 정파를 초월하여 구성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 제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조항은,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당연히 혼인법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그 결과로 1984년 제정된 신민법(1988년 시행)에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는 부부공동체의 유지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성실?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민법 159조)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였는바,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였던 제160조, 아내가 남편.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 관혼상제(冠婚喪祭)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전통문화란 무엇인가?2. 현대에 계승되어지는 전통문화3.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傳統文化) 관혼상제(冠婚喪祭)1) 관례(官隷)2) 혼례(婚禮)3) 상례(常禮)4) 제례(祭禮)Ⅲ. 결 론Ⅰ. 서 론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발전 제일주의로 일관 해왔다. 다행히도 점진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어느 정도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동안 내팽개쳐 두었던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속국(屬國)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의 속국(屬國)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혹은 거의 모든 제3세계 국가에 나타나고 있다. 소위 문화제국주의에 의해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각 문화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역사(歷史)를 되돌아보게 하고 선조들의 숭고한 얼과 가르침을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전통문화에 깃든 혼은 당시 역사를 만들었던 선조들의 삶이 배어있는 결정체로, 사라져간 시공을 담고있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선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보존,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무분별한 서양문화의 수입과 급속한 사회 체계 변화로 우리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부 문화에는 필요 없는 지나친 격식(格式)과 허례허식(虛禮虛飾)이 담겨있어 지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으나, 이를 이어받아 현실에 맞게 개조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정신문화를 살찌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키고 보존해야 할 우리 전통문화 중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 론1. 전통문화란 무엇인가?사고한 다음 부모와 존장(尊長)에게 인사를 하고 빈에게 예를 행한다. 여자는 15세가 되어 비녀를 꽂는 것을 계라 하고, 혼인 뒤 시집에 가서 사당에 고하고 비로소 합발(合髮)로 낭자하여 성인이 된다.이와 같이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禮)를 행한 뒤에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며, 갓을 쓰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言辭)에 있어서 하대를 받았다. 옛날부터 성인이 되는 데는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禮)를 행하여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였다. 언제부터 이 관례가 시작되었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예교(禮敎)와 함께 전래된 듯하며, 965년) 고려 광종 16년이래 왕가에서 관례를 행하였고, 조선시대에도 왕후 ·귀족은 물론 유교에 입각한 선비와 지식계급 사이에 널리 행하여졌다.최근세까지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관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남자는 성년기에 이르면 가장(家長) 이하 가족 및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절을 잘 아는 장로(長老)의 인도로 뒤로 땋아 늘인 머리를 끌어 올리어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쓴 다음 그 위에 갓을 쓰고 새옷을 차려 입었다. 그 다음 축하연을 거행하는 동시에 새로 자(字)가 주어진 뒤 갓 쓴 사람과 함께 사당에 인사하고 다시 존장(尊長)에게 인사한다. 계례는 여자가 주례하며, 그 의식은 관례와 거의 같으나 남자가 갓을 쓰는 대신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 이것은 미혼처녀의 머리를 쪽을 쪄서 머리털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례를 함으로써 성인의 표징이 되고 원칙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갓을 쓰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를 하대하였다. 이 관례와 계례는 성숙기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혼약이 성립된 후 비로소 행하게 되며, 대개 혼례하기 수일 전에 좋은 날을 택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옛날에는 남녀가 전부 15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혼약이 성립되었던 것이,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조혼(早婚)이 성행하여 심지어는 남자가 11∼12세에 이르면 혼약을 하고 관례를 인을 허락하는 허혼서를 보내 혼인이 이루어진다.⑵ 납채혼약이 이루어져 사주를 보내고 연길을 청하는 절차이다. 신부집에서 허혼 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집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납채문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낸다. 신부집에서는 사주를 받으면 신랑 신부의 운세를 가늠해 보고 결혼식 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통지한다. 이것을 연길(涓吉)이라 한다. 요즘에는 납채를 납폐로 대신하고 있다.① 사주의 전달사주를 보낼 때 신랑집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부집으로 보낼 편지를 받들고 사당에 고한다. 신부집에서도 주인이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 신랑집에서 보내온 편지를 소반 위에 공손히 받은 다음 역시 사당에 고한다. 그리고 나서 편지에 답장을 써주고, 사주를 가져온 사람을 후하게 대접한다. 신랑집 주인은 답장을 받으면 다시 이것을 사당에 고한다. ② 연길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혼인 날짜를 받아 백지에 써서 연길 편지와 함께 싸서 신랑집에 보내는 절차이다.⑶ 납폐연길가 의제장을 보내는 절차가 끝난 뒤, 신랑집에서 보통 결혼식 전날 신부용 혼수(婚需)와 혼서(婚書)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낸다. 이것을 납폐라 한다. 혼서는 신부에게는 무척 소중한 것으로서 일부종사의 의미로 일생동안 간직하였다가 죽을 때 관 속에 넣어 가지고 간다고 한다. 신랑집이 가난한 경우 혼서와 함께 채단만을 보낸다. 채단은 보통 청색과 홍색의 비단 치마감을 일컫는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다른 옷감을 더 넣어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봉채(封采=봉치)라 한다. ① 혼서납폐만 보내면 여자측에서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는 예물인가를 정중하게 글로 써서 함께 보내야 한다. 그것을 혼서) 장가들때에 드리는 글라한다. 혼서는 신부측에서 함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함 속에 함께 넣으면 안 되고 따로 상자에 넣어 붉은 보로 싸거나 아니면 그냥 붉은 보로 싼다.② 납폐의 내용함(函) : 채단(采緞)을 넣는 상자로서 쇄개금(鎖開金)) 열쇠통을 갖추어 거기에음이라는 엄숙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 사자를 정중히 모시는 절차인 만큼 가장 중요한 예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한국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가 행하여졌으나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 문공가례(文公家禮)》라고도 한다. 5권. 부록 1권. 그러나 이것은 후인(後人)의 의탁(依托)이라는 설도 있다. 한국에 전해진 《주자가례》는 명(明)나라 성화(成化)연간에 구준(丘濬)이 위의 《주자가례》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의절고증(儀節考證)·잡록(雜錄)을 추가하여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 8권으로 만든 것이 고려 말기 주자학과 함께 전래되었다. ※ 저자-주자가 들어오고 조선 전기에는 배불숭유(排佛崇儒)를 강행한 영향 등으로 불교의식은 사라지고 유교의식만이 행하여졌다. 《주자가례》는 중국의 풍습을 주로 한 것이어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대목이 많아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거듭되었고 한국에 맞는 예문(禮文)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숙종 때 이재(李縡)가 엮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상례를 알맞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이에 따랐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례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지방마다 풍습을 달리하게 되었다.경기 안산시 대부면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로 올라가 고인의 속적삼을 들고 흔들며 초혼한다. 또 부천시 대부리도 '몇살 먹은 아무개 속적삼 가져 가 복, 복, 복 하고 외친다. 초상집에서 밤을 새며 노는 '곱새치기'가 있다. 곱새치기는 일종의 투전 노름인데 김포시에서는 '엿방맹이'라고 한다. 곱새치기는 1에서 10까지를 상징하는 통용도를 그려넣은 40장짜리 화투를 말한다. 20장은 바닥에 깔고 9를 가리키는 갑오잡기 놀이였다. 지금은 고스톱을 치며 밤을 지샌다. 경기 파주 용미4리의 장례 절차는 매우 특이하다. 이 마을은 장지에서 하관을 마친후 통나무로 달구질을 하는 데 사위를 달구공 위에 올려 놓고 한다.지금 새로 제작되는 상여는 대부분 철제 는 참최가 저마(麻:암삼), 자최 이하는 시마(麻:수삼), 시마는 숙마(熟麻)를 사용한다. 상복은 남자의 경우 관(冠:속칭 굴건) ·효건(孝巾:속칭 두건) ·의(衣:제복) ·상(裳) ·중의(中衣:中單衣) ·행전(行) ·수질(首) ·요질(腰) ·교대(絞帶) ·장(杖) ·이(履:짚신) 등으로 되어 있으며, 여자는 관(冠:흰 천으로 싼 족두리) ·의(衣) ·상(裳)을 입고 수질 ·요질 ·교대 ·장 등은 남자와 같으나 다만 요질에 산수(散垂)가 없다. 이(履)는 미투리를 신는다. 동자복(童子服)은 어른과 같되 관 ·건 ·수질이 없다. 성복이 끝나면 조석으로 상식(上食)하며 상제들은 비로소 죽을 먹고 슬퍼지면 수시로 곡한다. 성복 전에는 손님이 와도 빈소 밖에서 입곡(立哭)하고 상제와의 정식 조문은 하고 있지 않다가 성복 후에 비로소 조례(弔禮)가 이루어진다.⑷ 치장과 천구 : 치장은 장례를 위하여 장지(葬地)를 택하고 묘광(墓壙)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옛날에는 대부(大夫)는 3개월, 사(士)는 1개월 만에 장례를 거행하였으나 지금은 3일 ·5일 만에 거행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① 득지택일(得地擇日) : 장지를 택하고 장사날을 정한 후 축(祝)이 조전(朝奠)할 때 영좌(靈座)에 고한다.② 결리(結裏) : 관(棺)을 싸고 다시 초석(草蓆)으로 싸서 가는 새끼줄로 묶는 절차이다.③ 개영역(開塋域) : 상주가 집사자(執事者)를 데리고 산지(山地)에 가서 묘혈(墓穴)에 표말을 세우고 간사를 시켜 산신에게 고하는 절차이다.④ 천광(穿壙) : 무덤을 파는 일이며, 먼저 광상(壙上)에 묘상각(墓上閣)을 짓거나 차일(遮日)을 쳐서 비나 해를 가린 다음 천광한다.⑤ 각지석(刻誌石) : 사자의 성명 ·세덕(世德) ·사적(事蹟) ·자손 등을 간단히 적어서 묘 앞에 묻는 것으로, 돌에 새기거나 번자(燔瓷) ·편회(片灰) ·사발(沙鉢) 등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후일 봉분이 무너져 알아보지 못 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⑥ 조주(造主) : 신주를 만드는 일이며, 재료는 밤나무를 사용하는데 높.
교보생명 마케팅 전략(마케팅 채널을 중심으로)---목 차---Ⅰ . 서론 ---p.3Ⅱ. 본론 --- 1, 보험산업의 환경변화 ---p. 3-5(1) 한국보험시장의 국제화, 개방화 ---p. 3-4(2) 금융산업의 개편 ---p. 4-52. 마케팅 채널의 의미---p. 53. 보험 마케팅의 개념 및 특징---p. 5-64. 생명보험 마케팅 채널의 종류 ---p. 6-16(1) 인적중심 판매채널(구판매 채널) ---p. 6-101)직급 2)모집인 3)대리점(2) 직접 판매 채널 (신판매 채널) ---p. 10-17■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직접 마케팅■ 교보의 CRM1) TM 2) PLUS팀 3)TRIPLE 팀4) DM 5) CM 6) 전략적 제휴5. 생명보험 마케팅 채널의 문제점---p. 17-19Ⅲ. 결론 (앞으로의 과제, 비젼) ---p.19-20Ⅳ. 에피소드 (하나에서 다섯까지) ---p.20-23Ⅴ. 참고문헌 ---p. 23Ⅰ. 序 論97년 7월 태국의 화폐가치 폭락으로 이어진 동남아 금융, 외환위기는 국제금융산업의 기술이 뒤져 있는 우리나라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IMF체제를 극복한 현시점이지만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향후 경제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가 사례가 보여주듯이 얼마전 사실상의 Default'를 선언했을만큼 국제경제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 국내로 좁혀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량실업,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및 자산가치의 하락 등 역시 어려운 환경이 중첩되어왔다.이러한 경제여건에서 기업성장과 가계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험산업이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보험시장의 개방, 금융권간의 업무영역 확대 및 손,생보간 제 3분야 보험의 상호겸영 허용등 시장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율화와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은 또 다른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하양면으로 영향을 받으며 인지산업으로서 보험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과 전략들이 검토, 수립될 수 있겠으나 우리팀은 그 중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판매를 지향하는 구매자(고객)본위의 시장(Buyer's Market)을 바탕으로 한 고객 지향적 마케팅 컨셉트(Consumer Oriented Marketing Concept)'를 갖는 보다 광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케팅 채널이란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4P)라 호칭되는 마케팅 관리분야 즉 상품, 제품, 가격, 경로 및 촉진의 한분야를 차지하는 것으로 어의적인 해석으로도 판매경로나 유통경로와 구분하여 정의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케팅 채널의 유형은 소비자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가져다 주면서 기업에게 최대이윤을 산출해주는 규범적 경로(Normative Channel)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정상품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라고 해서 다른 상품에도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을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한 기업의 장기목표를 달성하고 특정목표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경로(마케팅 채널)을 탐색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3. 보험 마케팅의 기본개념 및 특징보험 마케팅은 단순히 보험상품을 보험자가 생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연결시키는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최대만족을 주는 보험상품을 보험자가 생산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이다라는 개념이 오늘날 보험회사들이 추구하는 보험마케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품의 판매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점이 타산업과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에서는 훌륭한 보험상품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보험상품이 무형이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는 알 수 없어 모집조직이라는 보험판매조직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전달, 인식시켜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의 경영에 있어 판매조직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보험제도의 특성상 다수인이 동질위험을 전제로 하는 단체성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통하여 이를 충족시켜야 한542,62439,76326,39017,0369,4387,675200,759계44{5,254{19,19743,10246,14441,29827,08117,5089,7248,017214,7932000년 말 통계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생명보험 모집인은 총 214,793명이며 여자가 200,759명으로 남자모집인에 비해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율로 나타내면 여자가 약 94.5%를 차지하고 남자는 나머지인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보는 생보사 전체 모집인 비중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은 약 28%를, 대한은 약 21%로 이 3대 빅 3 보험사가 전체 모집인 비중의 65%를 점유하고 있다.{구 분20대이하20대30대40대50대60대이상합계교 보약 0.017%약 8.6%약 41%약 33%약 14%약 4%100%삼 성0%약 9.5%약 47%약 30%약 10%약 3%100%대 한0.02%약 10%약 41%약 33%약 12%약 3%100%생보사평균0.02%약11%약 42%약 32%약 13%약 4%100% (생보사평균은 나머지 생보사를 포함한 값임)연령별로 모집인의 점유율을 알아보았는데 30, 40대가 교보는 전체 연령대 대비 약 74%를, 삼성은 약 77%를, 대한은 약 74%를 차지하였으며 생보사 전체평균에서도 30,40대가 74%로 연령대별 점유현황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모집인 구성이 30,40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구분교보삼성대한남약 4%약 5%약 5%여약 96%약 95%약 95%합계100%100%100%삼대 생보사의 남녀비율별 모집인 현황을 보면 여자 모집인이 95%이상을 차지하며 남성 모집인인 보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보였다. (전국현황은 기타생보사를 합한 값임){구분학력별무학초등졸중졸고졸초대졸대졸대학이상합계교보남1*************21,405녀541551,07830,3857381,2374233,689계551601,09931,2898471,5905435,094삼성남142712784061,2421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객 유지전략의 논거는 고객이탈이 감소하게 되면 고객의 평균거래기간이 증가하여 고객의 평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충성도가 높고 오래된 단골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이 수익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결국 보험업은 강한 직접마케팅과 더불어 은행업에 비해 약한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의 시스템의 약점을 극복하여 1:1 마케팅을 실현하며 고객의 이탈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국에는 CRM의 실현으로 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교보의 CRM영업사원의 판매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보험은 구매성향에 있어 제조업이나 타 금융상품에 비해 수동적인 면이 많아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계약이 결정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보험사 CRM은 설계사를 파트너 개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고객과 설계사의 파트너쉽의 형성)교보생명의 설계사는 한명당 보통 100명에서 250여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고객관계관리는 우선 이들 고객의 DB구축에서 시작한다. 교보생명은 우선 설계사들을 통한 고객의 DB를 확보하고, 그 고객과 연관된 잠재고객의 DB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제휴사 (카드사 등)를 통해 커미션된 DB를 확보하기도 한다.CRM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은 로열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전략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로열고객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 많다. 고객정보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이를 활용해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교보생명의 경우 고객의 특성에 따라 특급건강검진, 음악회 초청, 골프대회 개최, 꽃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NICES(New Innovation For Client Emotion)제도를 시행중이다.교보가 추구하는 CRM은 시스템이 아닌 전략이다. 구축보다는 데이터를 정제하여 활용하는 실행시스템의 성격이 강하다. 구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관리가 중요하다. 꾸준히보험청약서 및 회답용 문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화 다음으로 가장 도달비용이 많이 드는 매체이나 그 특성상 보험이나 금융서비스의 소개에 적합하므로 보험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매체이다. 인쇄물 형태의 광고미디어를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인사문, 상품 안내, 신청용지, 회신봉투가 세트를 이루어 포함되는데 이것을 메일 키트(mail kit)라고도 한다. 이는 목표시장에서 요구하는 외형, 스타일에 대비하도록 작성되어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의 고객에게 우송된다. 또한 DM 발송후 TM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 그 반응률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교보의 DM활용을 보면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DM발송보다는 주로 기존 고객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TM,CM과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다. 주로 기업 홍보차원에서 발송이 이루어지며 상품 안내는 Bill Insert 방식 등 주로 다른 매체에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5) CM (CyberMarketing)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사소개, 보험상품안내, 보험정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멀지않은 장래에 급속히 확산될 판매채널이다.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채널보다 거래비용이 획기적인 절감, 광범위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와 일대일 의사소통의 장점이 있지만 전자서명 등 법적문제, 보안문제의 단점(카드와 자동이체로 해결한다.)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아래에서 CM의 장점과 활용의 한계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1 CM의 장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제공인터넷에서는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목차 형식으로 나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 그림 또는 글씨를 마우스로 누르기만 하면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마우스만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분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소제목까지 체계적으로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