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습법과 상관습인의 차이Ⅰ. 상관습법(1) 상관습법의 의의상관습법이란 상거래에서 장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형성된 사실로서의 행위양식이 다수인에 의하여 그 특수성에 따른 법규범으로서의 확신이나 지지를 받아온 관습을 말한다.상법 제 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관습법을 실정법으로서의 상법의 존재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관습법은 상관습과는 구별되는데, 상관습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데 반하여 상관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설은 상관습에 법적 확신이 있으면 상관습법이 된다고 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상관습법은 상법의 주요 법원의 하나로써 상법전이나 상사제정법에 규정이 없으면 적용이 인정되고, 민법전이나 기다 민법제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상사현장의 복잡성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상법분야에서는 성문법의 고정성 때문에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생겨 상관습이 성립되는 기회가 많고, 판례에 의해서 그것이 상관습법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많다. 사례로써는 백지어음의 유통, 백지위임장부기명주식의 유통 등이 있다.(2) 상관습법의 지위상법 제 1조에 의하면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간의 순위는 상법→상관습법→민법전의 순위가 된다. 여기서 민법전과의 관계에서 상관습법이 우선인데 이는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한 것이며,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상관습법의 특성민사관습법이 전통적?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상관습법은 합리적, 진보적, 기술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상관습법은 성문화의 경향이 있다.Ⅱ. 사실인 상관습(1) 사실인 상관습오랜 시간동안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법적 확신이나 규범성을 얻지 못한 사실상의 관행을 말한다.Ⅲ.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의 구별(1) 양자의 구별을 인정하는 긍정설①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을 구성하는 법규범이지만, 사실인 상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의사표시 해석의 자료가 되는데 불과하다.② 판결이 상관습법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되지만, 상관습의 경우에는 사실인정의 문제가 될 뿐이다.③ 상관습법은 상법 제 조에 의하여 민법보다 우월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도 성립될 수 있지만, 사실인 상관습은 임의법규와 동일한 규범성을 가지지만 민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성립할 수 는 없다.④ 상관습법은 상법의 강행규정은 물론 임의 규정에 반하여 성립될 수 없지만 상관습은 의사표시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의 임의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긴급명령과 계엄의 차이Ⅰ. 긴급명령1. 의의 : 긴급명령이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보위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2. 성격 : 긴급명령은 통상적인 입법절차로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입법을 가리키는데, 이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3. 발동요건 : 발동요건으로 국회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있을 것,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할 것, 국무회의 심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4. 효력 :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하거나 기존 법률의 개폐, 적용배제를 할 수 있으며 유효한 긴급명령의 개정?폐지?정지는 법률이나 새로운 긴급명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5. 한계 : 긴급명령은 소극적으로 국가 보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헌법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다.Ⅱ. 계엄선포권1. 의의 : 계엄이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지역 내의 행정권?사법권을 군권력에 이관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일부에 대해서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말한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병력사용을 말하며 군에 의한 사실상의 통치를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헌법의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긴급권이다.2. 종류 :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다.3. 요건 :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헌법 제정과 개정의 구별≫◎ 헌법의 제정Ⅰ. 헌법제정의 의의헌법의 제정이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헌법제정권자가 행하는 법 창조행위를 의미하며 헌법 제정에 있어서는 누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느냐(주체) 어떻게 하는가(행사방법) 무엇에 관하여 하는가(결정내용) 헌법제정자는 어디서부터 그런 권력을 갖는가(정당성) 그리고 그와 같은 제정행위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법원리가 있는가가 문제된다.1. 형식적 의미의 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규범, 즉 성문헌법 안에 규정되고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그 내용에 상관없이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우위를 인정받게 된다.2. 실질적 의미의 헌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이라는 형식과 상관없이 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규범, 즉 국가 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범을 가리킨다. 그리고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효력만을 갖는다.Ⅱ. 헌법제정 권력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헌법제정권력 이라함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제정 권력은 사실상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체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규 범 체계화하는 정치적 권력인 동시에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중성을 지닌다.*구별개념☞ 헌법개정권력헌법개정정권력은 시원적 권력이나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제도화된 권 력이다.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 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나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정당화 하는 권위이 다. 또한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적 행사를 위해 국민투표, 의회위임은 가능하다.2. 헌법제정권력의 본질(1) 헌법제정권력과 주권의 관계한 국가 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헌법의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라면, 그것 은 모든 국가권력의 근원이 되며, 대외적으로 독립, 대내적으로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주 권과 다를 수 없는 것이다.(2) 헌법제정권력의 성질1) 시원성 : 이는 헌법제정권력이 다른 권력이나 규범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헌법제정권력의 최고성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2) 자율성 : 이는 헌법제정권력이 다른 권위나 규범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스스로 결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 항구성 : 이는 영원불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제약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힘에 의해 사실상 파괴될 때까지 무한정하게 그 존재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4) 불가분성과 불가양성 : 헌법제정권력은 국가공동체 내에서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나눌 수도 없고, 또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1) 헌법제정권력의 주체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세에는 신민이, 프랑스혁명당시에는 국민이, 왕정복고기에는 왕이, 귀족국가나 과도국가에서는 소수자의 조직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였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2) 현행헌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현행헌법에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제정권력과 주권을 동일한 성질의 권력으로 본다면 주권재민의 원리를 선언한 헌법 제1조 2항은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요소(1) 법원리적 한계헌법도 법규범인 이상 모든 법규범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이념 내지 대원칙을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때라 정의와 법적 안정성, 법적 이성 등이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로 인정된다.(2) 민주적 정당성이는 헌법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헌법제정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고 합의된 가치를 헌법전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도 이러한 민주적 과정을 통한 정당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3) 국제법적 한계주권의 대외적 독립이라는 성격 때문에 헌법이 국제법에 일반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헌법제정권력이 국제법에 의해 제약된다. 예를 들면 해방된 식민지가 보호국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헌법의 개정Ⅰ. 헌법개정의 의미헌법의 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요건)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요건)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II. 헌법개정의 불가피성1.헌법의 현실적응성과 실효성의 유지변화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등하여 그 때마다 헌법의 불비와 흠결을 보완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2.헌법파괴, 폐제의 방지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1. 헌법개정의 형식헌법개정의 형식에는 기존의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는 증보형식의 유형(미국)과 기곤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형식의 유형(우리나라)이 있다. 그 외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이 있다.2. 헌법개정의 방법(1)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헌법개정만을 담당하는 특별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방법이다.(미국)(2)국민투표에 의한 방법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헌안을 일단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시키는 방법(현행 우리나라 헌법)과 의회의 의결 없이 직접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우리나라 제7 차 개정헌법)(3)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헌법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나 그 개정절차를 일반 법률보다 엄격하게 정하 는 방법(독일, 우리나라 건국헌법)(4)연방제의 개헌방법연방헌법에 특유한 것으로서 지분국가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미국)3. 헌법개정 절차헌법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 제 128조 이하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 헌법개정안의 제안현행헌법상 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 국회에 헌법개정의 발의권이 인정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일차적 대표자로서 국민의사를 수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의에 재적의원과반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개정안의 발의가 소수당의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헌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헌법개정안의 공고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20일 이상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헌법 제 130조 제 1항) 현행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확정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으면서도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회 내 소수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4)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확정
Ⅰ. 샹송의 특징샹송은 프랑스인의 대중 음악이다.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저 노래 라는 단순한 뜻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중 음악을 그저 가요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얘기다. 그러나 단순히 프랑스 사람들의 노래라는 뜻으로 이어져 온 샹송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한마디로 샹송을 인생 3막극을 노래로 표현한 것 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으악새 우는 사연 을 지니고 있는가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샹송은 마치 하나의 삶이 태어나서 온갖 경험을 하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인생행로를 노래라는 짧은 드라마로 엮어내고 있는 것이다.한 곡의 샹송 속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갖가지 고통과 번뇌가 스며 있다. 몰론 때로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노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래는 사랑의 아픔, 이별의 슬픔, 가난의 서러움, 자살을 기도해 보는 처절함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샹송의 어머니 라는 다미아가 그랬고 샹송의 화신 에디트 피아프의 삶이 그렇게 처절했었다.샹송의 창시자 라면 흔히 아리스티드 브뷔앙을 꼽는데 그는 거리의 노래꾼이었다. 그는 가난하고 서글픈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노래 속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샹송 드 라 뤼(Chanson de la rue) 라는 부류의 샹송을 정립시켰다.거리의 노래 라는 이 초기적 샹송은 결국 뼈대가 잡힌 샹송의 시발이 되었다. 물론 그 이전까지 프랑스는 민요와 대중 오락쇼를 통해 많은 노래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샹송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 제일 먼저 아리스티드 브뷔앙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 부류의 샹송을 처음 노래한 여가수로는 에디트 피아프의 선배인 으제니 뷔페를 꼽는다. 그 뒤 인생의 고뇌를 가장 잘 노래했던 다미아를 비롯한 몇몇 현실파 샹송 가수들의 장점을 모두 이어받은 에디트 피아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의 샹송을 세계 속에 심었다.그리고 피아프의 심오한 본질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아프 이후 미레유 마 샹송이라는 의미의 샹송 사방트는 샹송 포퓔레르에 비해 작자가 분명한 것을 말한다. 중세의 궁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사랑의 노래가 많았다. 가사의 형식도 정돈되고 곡도 예술적이어서 샹송 포퓔레르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근대 샹송의 발달을 촉구시켰다.♠ 샹송 드 제스트(chanson de geste) : 보통 무훈시라고 번역되는 샹송 드 제스트는 기사도가 화려했던 중세 무렵에 발달한 서사시의 일종이며, 12세기에 만들어진 4,000 행으로 된 롤랑의 노래 등이 유명하다. 대개 기사나 왕의 무훈을 찬양한 내용을 가졌고, 노래한다기보다는 음송되었다.♠ 콩플랭트(complainte) : 역시 중세에 프로방스 지방에서 일어난 세속적인 노래의 일종으로, 로맨틱한 비련의 이야기나 종교적인 수난과 기적 등을 엮었고, 애수를 내포한 가락을 지녔다. 16세기 경부터 주로 종글뢰르(jongleur)라고 불리는 음유 시인에 의해 성하게 불려졌다. 이 콩플랭트라는 명칭은 현대에도 전해져 샹송의 제목으로 흔히 쓰이며, 애가라든가 비탄의 노래로 번역되고 있다.♠ 로망스(romance) : 원래 중세의 음유 시인 트루베르(trouv re)나 트루바두르(troubadour) 이 불렀던 장편의 감상적인 이야기 노래였으나, 그후 차츰 달콤하고 부드러운 노래를 널리 이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기악곡에도 적용되었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샹송 리테레르(chanson litt raire) : 문학적 샹송을 말하며, 샹송 포퓔레르에 대해 샹송 사방트와 똑같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인의 시에 작곡가가 곡을 붙인 작품을 말한다. 1567년 시인 장 앙투안 드 바이프와 음악가 티보 드 크루비유가 를 설립하고 나서 이 장르의 샹송이 발달했다. 17세기에 접어 들면서 샹송 리테레르는 크게 융성했고 이윽고 18세기의 카보나 19세기의 문학적 카바레가 그 주요 무대가 된다. 제1차 세계 대전 후에는 조금 존재가 희미해졌지만, 제2차 세계 대전 후 부흥의 징조를 보이면불리는 음유시인은 남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10세기 말부터 13세경까지 활약하면서 샹송 드 제스트 등을 불렀다. 트루베르는 이보다 조금 늦게 북부 프랑스에 나타난 음유 시인인데, 주된 레퍼터리는 앞의 것과 같다. 둘 다 작가 겸 가수로서 반드시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것을 불렀으며, 고귀한 집안의 출신자가 많아 성주들에게도 기사의 대우로 맞아들여졌다.이에 비해 종글뢰르란 이를테면 떠돌이 가수로서 반드시 자작을 부를 필요는 없었고, 시장이라든가 예배당 등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노래하며 다녔다. 때로는 영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때는 미니스트렐(ministrel)이라 불렀다.쿠플레와 르프랭으로 이루어지는 샹송의 원칙적인 형태가 완성된 것도 음유 시인의 시대이며,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샹송이라는 말도 이 무렵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흔히 쓰이는 보드빌도 원래는 프랑스어로서, 같은 멜로디로 다른 쿠플레를 노래하는 샹송 포퓔레르를 가리키고, 그 어원은 15세기에 발 드 빌이라는 시골 거리의 애호가들이 사상 최초의 샹송 학교를 만든 사실에 유래한다는 설이 있다.이윽고 중세가 끝나 르네상스가 찾아와서 파리가 명실공히 프랑스의 중심으로 번영하기 시작할 무렵, 샹송의 주도권은 완전히 민중의 손으로 넘겨졌다. 1600년대 초에 센 강에 놓인 퐁뇌프가 그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 다리 위나 그 주변에는 가게가 늘어서 있었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거리의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야말로 노래를 직업으로 한 최초의 샹송 가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음유 시인들은 여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노래는 그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이 거리의 가수들의 레퍼터리는 주로 시사 풍자의 노래였다. 그들은 당시의 정부 고관이나 귀족들을 신랄하게 비꼬아서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았다. 이처럼 노래로 풍자하는 것을 샹소네(chansonner)한다고 하고, 그 작자 겸 가수는 샹소니에(chansonnier)라고 불렀다. 이 경우,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 멤버가 되어 명성을 얻은 것이 근대 샹송의 원조라고 할 만한 아티스트 브뤼앙이었다.샤 누아르에는 순식간에 많은 멤버가 모여 가게가 좁아졌으므로, 1885년 5월에 스티븐스라는 화가가 살았던 낡은 호텔을 빌어 이전하여 일반 손님에게도 개방했다. 그래서 브뤼앙은 그 자리를 사들여 밀리통이라는 이름의 카바레를 만들고 1895년까지 이곳을 근거로 해서 활약했다.♠ 카페 콩세르(caf concert) : 이들 카바레와 나란히 샹송의 발달에 공헌한 것이 카페 콩세르였으며, 이것은 요컨대 음악을 들려주는 음식점을 말한다. 프랑스에 처음으로 카페가 생긴 것은 17세기의 후반인데, 자랑으로 내세우는 커피의 보급과 함께 급속히 퍼져서 민중의 집합소가 되었다. 동업자가 늘어 서로의 경쟁이 심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으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했다. 그래서 1759년에 파바르라는 작가가 카페 앞의 거리에서 탁자를 앞에 놓고 노래와 춤과 곡예를 보여 주었다. 1770년경에는 가게 안에서 노래를 들려주는 카페(카페 샹탕, caf chantant)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카페 콩세르의 시초였다.19세기의 후반에 이르러 카페는 크게 유행했다. 가수들은 계약을 맺고 저마다의 업소에 출연했으며, 그 속에서 인기 스타가 탄생했다. 즉, 현재와 같은 의미의 직업적인 샹송 가수가 나타난 것이다.카페 콩세르의 대스타로서 우선 꼽아야 할 사람이 이베트 길베르다. 그녀는 근대 샹송의 창법을 확립한 위대한 아티스트였다. 가사의 내용을 존중하고 말의 리듬을 살려 풍부한 시정을 자아내면서 노래함과 동시에 이야기하는 현대풍의 창법,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화법을 화법을 확립하고, 후배 가수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길베르가 1928년에 쓴 이라는 책은 오늘날의 샹송의 기본이며, 샹송 가수의 금과옥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녀는 옛 민요 수집에도 의욕을 불태워,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에 불리고 있었던 노래를 모아 독창회나 강습회를 가끔 열어 이것을 리바이벌시켰다. 따라서 과거의 샹송은 이베트 길베올랭피아, 물랭 루즈 등의 뮤직홀이 잇따라 이 종류의 것을 흥행하여 인기를 모았다. 이러한 레뷰는 새로운 타입의 탤런트를 필요로 한다. 즉, 노래가 능란할 뿐만 아니라 스타일이 좋고 춤도 잘 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그 조건에 가장 어울리는 레부계의 대스타가 미스탕게트이며, 그녀의 상대역을 지내며 세상에 알려진 스타가 모리스 슈발리에였다. 전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8년에 카지노 드 파리의 레뷰 파리 키 리 에서 공연하여 함께 톱스타가 된 미스탕게크와 슈발리에는 그 후 각자가 달리 활약했으며, 미스탕게트는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물랭 루즈의 여왕으로 갖가지 그랜드 레뷰의 주역을 연기했고, 사 세파리 등이 대히트를 기록했다. 한편 슈발리에는 헐리우드에 초청되어 1928년부터 1935년까지 미국에 머물며 국제적인 영화 스타로서도 이름을 떨쳤다.레뷰가 화려했던 1920년대는 롤링 투엔티(rolling twenty)라고 불리는 동요의 시대이며, 샹송에서는 제2의 벨에포크이기도 했다. 이윽고 찾아오는 1929년의 경제 공황 등을 꿈에도 예상치 못하고 세상은 호경기에 빠져 있었다. 여성의 단발이 유행했고 이른바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 거리를 활보했으며, 여러 가지 점에서 신기하고 이국적인 것을 좋아했다. 샹송계에도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파퓰러 송이 흘러들어와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 널리 불려지게 되었다. 동부 아시아에 샹송이 들어와 뿌리를 내린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그 한창 때인 1925년, 미국에서 온 흑인 댄서 겸 가수인 조세핀 베이커가 샹젤리제 극장의 흑인의 레뷰 에서 찰스톤을 추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발을 올려차듯이 하면서 추는 이 쾌활한 댄스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누구나 찰스톤에 몰두했다. 마침내 베이커는 미스탕게트에 이어 레뷰계의 여왕이 되었고, 1930년 카지노 드 파리의 레뷰 파리 키 르뮈 Paris qui remue(꿈틀거리는 파리) 속에서 상표라고 할 만한 두 개의 사랑 을 처음으로 불렀다.그 무렵 카지노 드 파리를 관리하고 갔다.
▶ 들어가는 글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시간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인지, 이 거대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우주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 데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는 이런 우주의 기원을 밝혀 시간의 역사를 더듬고 있다.▶ 본론 - 우주 역사의 중요한 단서20세기의 비약적인 과학 발전과 함께 인류는 우주의 구조와 상태에 관해 많은 사실을 알아냈다. 그 중에서 우주의 역사를 알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점이다. 이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서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아냈다. 우주의 시공간 이는 은하들팽창하고 있고, 은하들은 이 팽창에 실려 서로 멀어지고 있다.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Edwin R. Hubble)은 대다수의 은하들이 적색변위(red shift)-우리에게서 멀어져가는 별들로부터 오늘 빛이 도플러(Doppler)효과에 의해서 본래보다 붉어지는 현상-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1924). 또한 은하의 적색변위는 거리에 정비례한다. 달리 말하면 은하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가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으며,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항상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20세기 위대한 지식 혁명 중 하나였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등 누구도 팽창하는 우주를 믿지 않고 우주는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프리드만(Friedman)은 우주는 어느 방향으로 보나 동일하게 보이며, 또 어디서 보아도 동일하다는 두 개의 가정으로 우주가 정지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1922). 이는 허블이 밝힌 바를 정확히 예언한 것이다. 정확히 하면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같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또한 두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은하의 적색변위가 허블의 관측대로 거리에 정비례해야 한다고 예언했다. 프리드만의 답은 과거의 어느 시기에 은하들의 거리가 영(0)이었음을 시사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주는 과거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어떤 순간에는 크기가 영(0)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우주가 태어난 시점이 있다는 것, 즉 우주에게 나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대폭발 이전에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이용해서 그 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언의 가능성이 대폭발에서 깨어지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우리는 대폭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할 뿐이고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추정할 수 없다. 대폭발 이전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며, 또 이들은 우주의 과학적 모델의 일부분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들을 모델에서 제거하여 시간이 대폭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팽창률(허블 상수)을 측정해 알아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대략 150억년으로 알려져 있다.둘째는 오늘날 우주는 마이크로파로 된 빛으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마이크로파는 온도가 영하 270℃인 매우 차가운 빛으로 전 우주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라고 부른다. 우주배경복사는 다른 천체에서 나오는 빛에 비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1964년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고성능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발견해냈다. 우주의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과거에 우주가 작았을 때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에 비해 매우 뜨거웠을 것이다. 태어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지만 팽창하면서 식고 있다. 한편,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정밀하게 측정해 보면 하늘에서의 위치에 따라 10만분의 1도 정도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 우주 배경 복사 온도의 공간적인 변화는 밀도 가지 사실은 현재의 우주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우주는 현재 팽창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소와 헬륨 등의 물질로 된 천체와 우주 배경 복사로 이루어져 있다.현재의 우주에서 알아낸 세 가지 사실로부터 우주의 과거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주는 태초에 한 점으로부터 시작했으며, 이때의 온도와 밀도는 매우 높았다. 이 작은 우주는 폭발해 계속 팽창하면서 점점 식어 오늘날에는 영하 270℃의 마이크로파가 되었다. 초기에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점점 자라서 후에 은하와 은하단이 되었다.우주의 과거를 설명하는 이와 같은 이론을 ‘뜨거운 대폭발(Hot Big Bang)우주 모형’이라고 부른다. 빅뱅이 시작된 시점은 우주론가들은 태초(the beginning)라고 부른다. 빅뱅 우주론에서 태초는 어마어마한 밀도와 온도를 가진 특이점(singularity)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특이점이란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전혀 맞지 않는 시공간으로, 블랙홀의 중심에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 동안 우주론가들은 이 태초의 특이점을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다. 태초가 시공간의 특수한 점이라면 우주의 탄생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무경계 우주론’으로 태초를 훌륭하게 설명했다. 이는 우주가 유한하지만 (허수시간으로) 경계가 없다는 아이디어이다. 그는 태초가 10분전의 시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구의 북극에서 북쪽으로 1㎞떨어진 지점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북극에서는 북쪽이라는 방향조차 없다. 하늘 방향이 북쪽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극에 서 있는 사람에게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라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동쪽이나 서쪽도 없기 때문이다. 북극에서는 오로지 남쪽이라는 방향만 존재한다.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남쪽인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북극이지만 지형적으로 특이한 지점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지구 표면에 적도를 정하고 동서남북을 정의했기 때문이다. 호킹에 따르면 우주의 시 핵력 등의 4가지 힘이 모두 한가지의 형태로 통일되는, 우주 최고의 극적인 이벤트가 전개돼야 한다고 우주론가들은 믿고 있다. 하지만 이 극적이 이벤트를 이룰 물리학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물리학자의 대부분은 네 종류의 힘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힘이 가진 서로 다른 측면들로 설명하는 통일 이론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는 이 네 종류의 힘 중 중력을 제외한 세 가지의 힘을 통일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통일 이론(grand unified theory: GUT)'라고 부른다. GUT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강한 핵력은 높은 에너지에서 약해진다. 한편 전자기력과 점근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약한 핵력은 높은 에너지에서 더 강해진다. 그래서 대통일 에너지(grand unification energy)-이 에너지 이상에서는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등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에너지-에서 이들 세 종류의 힘은 모두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하나의 힘의 다른 측면에 다름없게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중력을 포함하지 않고, 또 이론이 예언해야 하지 못하지만 관측에 맞도록 선택되어야 할 여러 개의 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다지 만족스러운 것이 못된다.양자역학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는 모든 사건을 완전한 정확성을 가지고 예언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임을 깨닫게 되었다. 양자역학의 하나의 해석에 따르면, 관측되는 대상과 관측자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관측자가 관측을 하지 않을 때의 대상은 여러 가능한 상태의 중첩된 상태에 있지만, 관측자가 관측을 할 때에는 그 결과가 가능한 여러 상태 중 하나의 상태로 낙찰되고, 그 결과는 확률적으로 선택된다는 점이다. 과학의 영역에서 확률론 적인 지식이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축적과정에서 가지는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다. 과학의 시간적으로 크거나 무한한 우주에서 지적 생물이 발달하기에 필요한 조건은, 오직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정된 특정한 구역에서만 충족된다. 그러므로 이런 구역의 지적 생물은 우주 안에서 그의 고장이 그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해도 놀라울 것이 없다. 약한 인간 원리를 이용하는 하나의 예는 대폭발이 약 100억년 전에 일어났던 까닭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지적 생물이 진화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우선 처음 세대의 별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별들은 본래 있던 수소와 헬륨을 우리 인간을 만들고 있는 탄소나 산소 같은 원소로 변환한다. 별이 그 후 초신성으로 폭발하면 그 조각들은 다른 별이나 행성을 만들고, 그 중에는 약 50억 년 나이의 우리 태양계가 들어 있다. 지구가 태어난 후 처음 10억 내지 20억 년 동안은 복잡한 물질이 발달하기에는 너무 뜨거웠다. 그 후의 30억 년 정도가 느린 생물학적 진화에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 가장 단순한 유기체로부터 대폭발로 거슬러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생물이 진화하기에 이른다.많은 여러 시초 상태가 오늘날의 우주와 같은 것으로 진화할 수 있는 우주모델을 찾는 시도에서 구스(Guth)는 우주가 초기에 급격한 팽창을 겪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구스는 우주가 대폭발의 극히 뜨거운, 혼돈된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제안한다. 높은 온도에서는 우주의 입자들이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고온에서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이 모두 하나의 힘으로 통일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주가 팽창됨에 따라 냉각되고 입가의 에너지는 줄어들어 상전이가 일어나서 힘들 사이의 대칭성이 깨어져 강한 핵력은 전자기력-약력과 달라지게 된다.구스의 본래 제안에서는 상전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생각은 대칭성이 깨어진 새로운 상의 거품이 낡은 상속에, 마치 끓는 물 속의 수증기의 거품처럼 생긴다는 것이다. 거품들은 팽창하여 만남으로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