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정보목 차1. 지적공부의 종류1.1 지적부(cadastral books)1.1.1 토지대장1.1.2 임야대장1.1.3 공유지연명부1.1.4 대지권 등록부1.1.5 산토지대장1.2 지적도(cadastral map 또는cadastral plan)1.1.1 지적도1.1.2 임야도1.1.3 경계점좌표등록부1.1.4 간주지적도1.1.5 간주임야도1.1.6 고립형지적도(island map or insular map)1.1.7 연속형지적도(serial map or continuous map)2. 지적공부의 등록정보2.1 기본정보2.2 소유정보2.3 이용정보2.4 가격정보2.5 제한정보2.6 의무정보2.7 기타정보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정보1. 지적공부의 종류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로서 측량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필지를 확정하고 지번을 부여한 지적도를 작성한 후 지목, 면적, 소유자등을 조사 결정하여 지적부를 작성하게 된다.1.1 지적부(cadastral books)토지에 관한 속성자료를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우리나라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적과 등기가 일원화된 국가에서는 지적부와 등기부를 통합하여 부동산등록부, 토지등록부 또는 토지등기부등으로 불리고 있다.1.1.1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면적등 기본정보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등 소유정보, 지가정보등을 등록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1.1.2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소재,지번,면적등 기본정보와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등록번호등 소유정보, 지가정보등를 등록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1.1.3 공유지연명부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 소유자별 지분권을 등록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1.1.4 대지권 등록부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연립주택등 집합건물의 구분소록부도 지적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국가에 따라서 부동산도, 재산도등으로 부르는 국가도 있다.1.1.1 지적도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필지별 경계선과 지번, 지목등을 등록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일람도와 지번색인표, 부호도는 지적도라고는 할 수 없다.1.1.2 임야도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와 필지별 경계선, 지번, 지목등을 등록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1.1.3 경계점좌표등록부도시개발 및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 지역등에 한하여 경계점의 위치를 종횡선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1.1.4 간주지적도임야조사사업당시 육지에서 멀지 떨어진 도서난 토지조사사업구역에서 200간 이상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 등에 있는 전, 답, 대등 과세지가 있을 경우 임야도의 축척인 1/3000,1/6000로 측량 등록하였다.(부도 1/1200별도작성비치)1.1.5 간주임야도임야조사사업당시 국유임야와 같이 면적이 크거나 가치가 낮고 측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지형도에 경계,지번을 등록 관리했다.1.1.6 고립형지적도(island map or insular map)도로, 구거, 하천등 지형지물에 의한 블록별로 지적도면을 작성하는 형태로도곽의 개념이 없고 인접도면과 접합이 불가능하다.토지를 지적공부에 필요시마다 분산하여 등록하는 미국,호주,캐나다,중국등 국가와 같이 분산등록제도를 채택하는 지역에서 이용한다.이러한 고립형지적도의 단점으로는 도면관리가 불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수립등 어려우며 특정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집성도 작성을 요한다.1.1.7 연속형지적도(serial map or continuous map)도곽에 의하여 인접도면과 접합 가능한 연속되어 있는 지적도면으로서토지를 일괄 조사 측량하여 일괄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적용우리나라,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등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2. 지적공부의 등록정보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본정보,소유정보,이용정보,가격정보,제한정보,의무정보,기 농촌지역에 적합한 방법이다.② 기우식(또는 교호식)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인 기수, 반대쪽은 짝수인 우수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가지 지역의 지번설정에 적합③ 단지식(또는 Block식)1단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고 단지내 필지들은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토지구획,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에 적합(2) 설정단위에 따른 방법① 지역단위 지번부여방법1개의 지번설정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좁거나 도면매수가 적은 지역에 적합한 부여방법이다② 도엽단위 지번부여방법도엽단위로 세분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넓거나 도면매수가 많은 지역에 적합한 부여방법이다③ 단지단위 지번부여방법단지단위로 세분하여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구획,농지개량사업지역에 적합.(3) 기번위치에 따른 분류① 북동기번법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자지번 지역에 적합② 북서기번법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아라비아숫자 지번지역에 적합2) 외국의 필지별 지번부여방법(1) 분수형 지번부여제도본번을 분모로 하고 부번을 분자로 한 분수형태의 지번부여방식으로서 본번을 변경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지번의 유래를 인지하기 어려운 제도로 독일,오스트리아, 핀란드, 불가리아등 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2) 지번형 지번부여제도분할후의 지번을 분할전의 지번에 a,b,c...등의 영문지또는 1,2,3...등의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번의 근거가 남고 사정지번이 모번지로 보존된다. 예를 들어 989번 분할시 989a 와 989b, 989b번 분할시 989b¹,989b²로 표시 된다.(3) 자유형 지번부여제도분할후에 기존지번을 사용치 않고 최종지번 다음번호를 부여하고 원지번은 소멸되는 방식을 말한다.2.1.3 경계경계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선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하는 구획선을 의미하며, 지적법은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고 경계점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높다.- 경계선에 대한 정부 보증이 불인정.③ 보증경계- 정밀지적측량이 되고 토지소관청의 사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계.(2) 법률적 효력에 따른 경계① 민법상의 경계-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경계로 봄.- 민법 제237조는 경계설치문제(1항)와 비용부담문제(2항)를 규정.- 실제 설치된 울타리. 담장. 둑. 구거등의 현지경계로서 지상경계를 인정 ② 형법상의 경계- 권리자 달리하는 토지한계선으로 파악.- 사법상 경계와 공법상 경계를 포함.-사실상의 경계를 의미③ 지적법상 경계-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 도상경계이며 합병 이외는 지적측량에 의해 경계가 결정된다.(3) 일반적 분류① 지상경계 -도상경계를 지상에 복원② 도상경계 -도면상에 표시된 경계③ 법정경계-지적법상 도상경계와 법원이 인정하는 경계확정의 판결에 의한 경계.④ 사실경계 -사실상. 현실상의 경계2) 경계에 관한 일반원칙(1) 축척종대의 원칙동일 경계가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된 때는 큰 축척에 따른다.(2) 경계불가분의 원칙경계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3) 지적법상 경계설정의 기준① 고저 없는 경우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② 고저 있는 경우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③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④ 절토된 토지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2.1.4 좌표지표위에 있는 많은 점들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있어서는 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 굴곡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X,Y)로 표시하는 것을 좌표라고 한다. 이러한 사용되는 좌표계는 다음과 같다.1)평면직각좌표계직각좌표값인 X,Y로 표시하는 좌표계2)극좌표계거리와 방향으로 위치를 표시3)TM 좌표계횡메르카토르 투영법에 의하여 표현되는 좌표계로 가우스크루거도법이라고도 한다4)UTM 좌표계국제 횡메르카면적, 경사면상의 면적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지적법에서는 면적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토지조사사업당시 척관법에 의한 평 과 무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으나 1975.12.31 제1차 지적법 전문개정당시 미터법을 도입하여 제곱미터(㎡)로 환산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2.2 소유정보각필지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기타권리를 취득한 자를 표시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당해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국적,주소,소유권지분,결혼여부,직업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2.2.1 성명 또는 명칭사람 즉 자연인의 성과 이름을 말하며 명칭이라 함은 자연인을 제외한 법인,비법인, 사단 및 재단등의 소유자 이름을 말한다.2.2.2 등록정보소유자별 개별화, 특정화하기 위하여 부여한 가변성 없는 고유번호를 말한다.2.2.3 생년월일자연인의 출생한 해와 달과 날을 말한다.2.2.4 성별지적공부에 성별을 등록하는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를 사용2.2.5 국적특정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국가가 등록2.2.6 주소민법 제18조 제1항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2.2.7 소유권지분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의 경우 1필지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소유권을 다수자가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한다2.2.8 결혼여부특정토지의 취득시점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소유자의 결혼상태2.2.9 직업2.3 이용정보각필지에 대한 현재의 이용현황을 나타내는 지목과 건축상황, 지질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2.3.1 지목지목(Land Category)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기위하여 부여한 지적법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1) 지목의 분류(1)지형지목-지표면의 형태, 토지의 고저, 수륙의 분포상태등 땅의 생긴 모양에 따라 구분하는 지목을 말한다.(2)지성지목(토성지목)-토지의 성질 즉 .
------ 차 례 -------Ⅰ.법적근거Ⅱ. 공특법의 적용Ⅲ. 공공용지취득의 적정가격보상Ⅳ. 공용수용의 개념Ⅴ.공특법상 용어의 정의Ⅵ. 대상물건의 취득방법Ⅶ. 보상의 원칙Ⅷ. 공특법 제6조의 위헌 여부Ⅸ. 공익사업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제목 : 공특법을 기준으로한 토지수용법과의 관계Ⅰ.법적근거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화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공공의 피료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헌법제23조] 또한 민법도 서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제211조]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사회성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저안 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협조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었다.보상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 공특법 이라 한다)과 토지수용법을 들수 있다공특법은 토지를 수용하기 전 사법상 계약에 의한 재산권의 임의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공특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여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게 된다.Ⅱ. 공특법의 적용공특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즉 또는 사용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공특법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취득할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에 의한 협의 매수는 사법상이 계약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기 이전에도 동법에 의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등을 매수할수 있다.토지 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보상가격은 반드시 사업인정 후 평가한 가격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특법에 의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하고, 이외의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해야 한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손실의 차액보상에 관한 것으로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47조 등이 있다.Ⅳ. 공용수용의 개념공용수용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공용징수라고도 한다.1. 공용수용의 목적은 특정한 재산권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이점 에서 경찰상. 재정상.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 박탈과 구별된다.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토지수용법 제 3 조와 각 단행법에 예거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사업의 공용성은 사익 보호의 견지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태도 였으나, 오늘날은 그 요건이 완화. 확대되어 가고 있다.2. 공용수용의 수단은 법률의 힘에 의한 강제적 취득이다. 법률의 힘에 의한 강제적 취득이라 함은 1 사법상계약에 의한 임의매수와 달라서, 권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창설적인 공권력적 일방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공익사업이라도 특정한 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업자는 매매 기타 민법상의 수단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사법상계약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권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바, 이러한 필요에서 인정된 제도가 공용수용이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임의매수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공특법 제2조 제2호).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ㄱ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ㄴ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댐),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 수로, 저수지, 선거(선박의 건조나 수리 또는 화물을 싣고 부리기 위한 설비. 독(dock)],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쓰레기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시에 관한 사업ㄷ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ㄹ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ㅁ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ㅂ 제철. 비료. 석유의 정제. 저장 및 송유에 관한 사업, 석유화학, 전자 및 조선에 관한 사업, 종합기계, 전신기기 및 계기. 방직기 및 가공기. 디젤 엔진의 제작에 관한 사업, 시멘트. 비스콧 인견사. 아세테이트 소다회 화학펄프 가성소다 합성수지의 생산에 관한 사업ㅅ ㄱ - ㅂ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고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및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ㅇ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위임에 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공특법 제2조 제3호)공공단체(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농어촌진흥공사 등)가 사업시행의 주체인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시행자이하여 취득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고 양자가 합의 되면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게 된다. 공공용지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이 방법에 의한다.2)강제취득강제취득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취득으로서 협의 취즉을 할수 없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의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행하되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된다.2. 직접취득과 위탁취득공공용지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적접 취득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착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1) 직접취득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손실에 대하여 소유자 등과 직접 협의하여보상하는 방법이다직접취득은 예산을 절약하고 공공용지보상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기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체계있는 보상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국가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이 직접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실정에 밝지 못하고 주민의 협조를 얻기 어려우며 보상업무와 관련된 사고의 발생을 막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2) 위탁취득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손실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 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위탁취득은 직접취득의 단점이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된다. 근래에 고속도로 .국도 및 공업지. 댐.수몰지구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탁하는 추세에 있다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액 및 이주대책사어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위탁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공특법 시행령 제6조 제2항]Ⅶ. 보상의 원칙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특정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토지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에 기초한 강제적 취득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22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의한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본권의 소유자로 하여금 각각 그권리를 소멸 시키도록 하고 각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토지 수용법 제61조 제2항 또는 7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수유권 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을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업자 또는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토지수용법 제 4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8조 2).4. 동일인 소유토지 등의 동시보상의 원칙계약체결 및 보상액의 지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 현재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초의 보상시기에 일괄보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 8] 이와 같이 동일인 소유토지 등을 동시에 일괄보상하도록 한 것은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5. 사전보상의 원칙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 11 제2항]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재결로서 정하여진 시기까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의무화시킨 것은 피보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소유자 등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소유자가 보상액을 지급하기 전에 공사에 1조]
Ⅰ.정치발전의 개념1) 개념정치발전에 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치체제를 보는 시각부터 다르다. 즉 정치체제 행정체제를 포함하고 정치발전에 행정발전도 포함시키는 광의의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의회, 정당, 이익집단, 선거체제등 정치적 구조 혹은 대의체제의 발전만을 정치발전으로 이해하는 협의의 입장도 있고, 또한 정치발전의 목표나 내용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 보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정치발전을 정치체제의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통합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는 정치체제의 세속화를 정치발전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발전을 정치체제의 능력증대로 보는 견해들도 적지않다. 흔히 정치발전을 민주화와 동일시하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단면적으로 본 견해이며 더욱이 민주주의 아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치발전이 없는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정치발전의 포괄적인 가설 혹은 명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수 있다.① 정치발전은 어떤 변수로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② 정치발전은 정치적 방향과 좌표를 결정하고 있는 점③ 정치발전을 발전의 과정과 목표로 보고 있다는 점④ 정치발전을 사회체제의 하부체제로서 정치체제의 능력의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⑤ 정치발전을 계량적인 것보다는 가치측면의 정치의식,태도, 행위 , 정치문화, 정치적 안정, 제도적 변화, 정치적 합의등을 포함하는 면이 논의의 초점이 된다는 점⑥ 정치발전은 발전의 일면을 의미하고 있는 점⑦ 정치 발전은 정치변동과는 달리 정의 방향으로서 정치체제, 정치적 가치, 정치적 문화 등 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⑧ 정치발전에는 특히 여러 발전모형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있고 특히 정치적 모형중에 elite모형과 복수주의적 모형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점이 포함될수 있다.2) 발전론자들의 견해정치발전이란 정치체제의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반요건을 갖추어 나간다는 뜻에서 단순한 변화와 다르고 청이나 조직의 다양성,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의 지속적 성장이 중요시된다. 그는 정치체제가 특정의 역할이나 구조에 따라 분화되고 조직화되면 체제는 보다 자율적인 정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개해 나갈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Eisenstadt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발전의 기준은 능력, 분화,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오간스키(A.F.K. Organski)는 정치발전이란 '국가의 인적,물적자원을 정부가 국가목표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효율의 증대' 라고하여 정치체제의 능력이 정치발전의 가장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한 바에 있다.다이어먼트(Alfred Diamant)는 정치발전을 '하나의 정치체제가 새로운 목표와 요구 및 새로운타입의 조직의 결성을 성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다 많이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하여 정치체제의 능력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정치발전을 '정치조직과 절차의 제도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화란 '정치조직체나 절차가 가치와 안정을 취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정치체제으 제도화 수준은 그 체제의 적응성-경직성, 복합성- 단순성, 자율성-복종성, 응집성-분열성 등을 척도로 삼아 측정된다.여기서 적응성이란 연륜으로 평가되며, 복합성은 위계 및 기능면에 있어서 하급단위의 증가 및 분화의 정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자율성은 이해와 가치가 다른 타기관 및 사회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응집성은 분열성의 대립개념을 의미한다.파이(Lucian W. Pye)는 자신 스스로는 정치발전의 개념 규정을 피하면서 종래의 제관점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① 경제발전의 정치적 필수요건②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정치③ 정치적 근대화④ 국민국가의 형성과 운영⑤ 행정적,법적 발전⑥ 대중동원과 참여⑦ 민주주의의 확립⑧ 안정과 질서있는 변화⑨ 동원과 권력⑩ 다원적인 사회변동과정의 일측면Pye는 정치발전의 개념을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한 다음, 그들간에 공통되는 달성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접근법은 후진지역보다 미국이나 유럽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법제상 제도의 설명에 치중한 결과 가치판단이 앞서는 서술적이고 정태적인 연구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둘째, 경제적 접근법은 정치를 경제의 상부구조로 간주했던 마르크스나 정치의 경제적 기반을 중요시했던 비어드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방법이다. 즉 , 경제발전이 정치발전의 조건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함수관계는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아니면 인과관계까지도 규명되는지 분명치가 않으며, 경제발전의 지나친 강조로 정치현상을 매우 단순화하는 문제점이 있다.셋째, 행정적 접근법은 근대화를 관료체제의 발달과 동일시하고 사적영역이 공적영역에 의해통제되어가는 과저으로 보았던 점에서 베버의 전통을 이어받아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있으며, 정치발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응도가 높고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의 창설'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행정적 성과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민주적 정치발전을 소홀히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넷째, 사회체제적 접근법은 정치발전이 모든 수준의 정치과정과 정책형성과정에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 종교, 언어 및 종족집단간을 연계시키는 사회체제의 기능이라고 보는견해이다. 이것은 도시화, 문자해득률,교육, 조직에의 자발적 참여,의사소통체제와 같은 사회학적 변수들과 정치체제를 관련지어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다섯째, 정치문화적 접근법은 정치체제의 기저에 있는 내재적 조건으로서 정치문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치발전을 설명하려는 심리적인 방법이다.(2) 헌팅톤(Huntington)의 접근법헌팅톤은 ① 체제, 기능적 접근법, ② 사회과정 접근법 ③비교 역사적 접근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첫째, 체제,기능적 접근법은 정치현상을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교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정치변화를 파악 하려한다.이 접근법이 받는 비판은 한 마디로 발전 지향적이 대학교에서 발간한 정치발전에 관한 여섯 권의 편,저서 가운데에 실려있는 논문들을 비경제, 행태적 요인과 문화심리적 요인 및 국가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이라는 네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의 조합이 이루어 놓은 네 범주 속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는 적어도 네 개의 범주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이 몬트고메리의 분석결과이다.2) 주요 이론(1) 알몬드(Almond)의 정치발전 모형알몬드는 정치체제의 기능을 ① 체제의 역량,능력 ② 전환 또는 환위 ③ 체제유지 및 적응 등으로 분류하고 이 세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발전을 설명하고 있다.여기서 체제의 능력은 특정 환경에서 다른 체제들과 관계를 갖고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환경극복의 창조적, 쇄신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환또는 환위기능은 투입에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기능이며, 체제유지 및 적응기능은 체제가 현상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기능을 말한다.이러한 세 가지의 체제기능 중에서 알몬드는 체제의 능력에 중점을 두면서 이 정치체제의 수행능력을 다시 ① 국내와 국외의 여건으로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이끌어 낼수 있는 염출적 능력 ②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개인 및 집단의 행동과 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적 능력 ③ 교육, 보건, 위생과 같은 봉사와 지위, 특권, 안전등 정신적 가치를 사회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배분적 능력 ④ 국민욕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해 줄수 있는 대응적 능력 ⑤ 정치적 상징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상징적 능력 ⑥ 국내적 및 국제적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또한 알몬드는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분화, 하위체제의 자율성, 정치문화의 세속화 등을 들고 이들 모두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저수준의 자율성과 고수준의 분화, 세속화의 체제로서 전체주의를 분류하여 정치발전의 동태적 발전과정을 파악하려고 하였다.(2) 애프터(A계를 ① 초기통일의 정치 ② 산업화의 정치 ③ 국민복지의 정치 ④ 풍요의 정치 등의 넷으로 나누고 있다.제 1단계인 초기통일의 정치는 주로 16세기이전의 유럽국가들에 해당되며, 이 단계에서 정부의 주요기능은 아직 잔재해 있는 봉건적인 분열적 제 요소들을 타파하고 국가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통일체제를 확립하고 근대국가 발전의 초석을 닦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는 봉건적인 잡다한 요소들이 완전히 불식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제 2단계인 공업화의 정치는 새로운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질서가 수립되어 가는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정부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근대화를 성취하는 일이다.제 3단계인 국민복지의 정치는 완전히 공업화된 국가의 정치로 정부와 국민간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정부의 기능은 제 2단계와는 정반대로 공업사회가 초래하는 생활궁핍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된다. 즉 사회보장, 사회정책이 국가의 주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다.제 4단계인 풍요의 정치는 새로운 산업혁명, 즉 오토메이션 혁명이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에서의 정치이다. 어느 나라도 아직은 이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그 특징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집중으로 집약된다.즉, 많은 비용이 드는 기계의 사용과 계획적 생산의 요구등으로 거대한 경제적 독점체가 성장되며, 이는 정부에 의한 엄격한 경제통제와 지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단계에서 공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상품의 대량생산과 소비가 국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주의가 퇴색해 갈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역적인 연합체가 새로운 정치조직의 형태로 될 가능성도 있다.Ⅲ. 정치발전의 지표정치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의 지표로서 사실상 정치발전은 경제발전과 같이계량화 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왜냐하면 첫째, 정치발전은 고도로 주관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영역이므로 만약 논의 하는 자의 가치판단의 기준에다.
Ⅰ.환율결정이론1. 개 요다른 상품처럼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균형환율을 결정한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큰 통화는 환율이 상승할 것이고, 이 때 통화 한 단위는 다른 통황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 통화의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국제수지, 정부정책, 기대 등이다. 또한 국제경제가 상호마찰이 없는 완전시장의 상태하에서는 국가간의 물가수준과 이자율에 의해서 미래 현물환율과 선도환율이 결정된다는 국제평가이론으로 기본적인 기본적인 환율의 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2. 국내환율 구조1) 기준 환율 : 외국 은행에서 대곡매매율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로서 전일은행간 시장에서 형성된 현물환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2) 재정 환율 :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매율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미달러화 이외의 기타 통화에 대한 원화환율로서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미달러화와 해당통화간의 환율을 미달러화의 기준 환율로 재정하여 산출한다.3) 외국은행간 매매환율 :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에 매매하는데 적용되는 환율3. 국제적 통화환율의 변동요인1) 이자율 : 이자율의 상승은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해당 통화의 즉각적인 강세 요인이 된다.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2) 통화량 : GNP 성장률에 비해 통화량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해당 통화의 약세요인이 된다.3) 인플레이션 :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해당 통화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4) 국제수지 : 경상수지가 적자를 시현하는 경우에 해당 통화 약세를 보이게 된다.5) 경제성장률: 실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를 보인다.6)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융완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통화약세요인이 된다.7) 중앙은행의 정책태도: 중앙은행이 경시 상황을 낙관하거나 과열 상태로 보고 있으면 긴축정책이 나올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강세요인으로 작용한다.8) 국제정치정세 : 정치정세가 불안할 때는 안정된 통화표시자산으로 바꾸려는 성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정치가 불안할 때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9) 국제유가 : 국제유가가 불안해지면 수입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4. 환율결정 이론국제평가이론(International Parity Theory)은 국제경제에 아무런 제약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현물환율 및 선물환율 사이의 균형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여기에는 구매력평가이론(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국제 피셔 효과(International Fisher Effect),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 선물환평가이론(Forward Parity Theory)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PPP 이론과 IRP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1) 절대적 구매력평가이론(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절대적 구매력평가이론은 국내물가와 외국물가 수준의 비율이 양국간의 균형환율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의 개념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환율이 다음의 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국내 물가수준 = 환율 x 외국 물가수준만일 하나의 상품을 놓고 보았을 때 어느 나라에서건 같은 가치로 교환이 되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한 환율의 계산법이다.이러한 이론의 가장 단순한 예로서는 소위 이코노미스트 지가 1986년도부터 매년 세계 110여개국에서 판매되는 맥도날드사의 "빅맥"햄버거 가격을 기준으 로 각국의 통화가치와 물가를 측정하는 빅맥인덱스가 있다. 1998년 초반을 예로 들면 미국에서 는 2.56미달러로, 한국에서는 2,600원으로, 일본에서는 2.80엔으로 "빅맥"햄버거가 판매되었으며 "빅맥"지수를 근거로 환산된 달러/원은 2,600원을 2.56달러로 나눈 1,016원이 될 것이며 이를 당시의 달러/원 환율 1,474원과 비교하면 당시의 환율이 "빅맥"지수에 근거한 환율에 비해 약 31% 가 저평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환율은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환율결정에 있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장점이 있어 장기적인 환율예측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그러나 실제 국가간에 각국통화의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똑같은 물품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물론 소매 또는 도매물가지 수를 대신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상품의 가격변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물가수준은 주로 소비자물가수준(Consumer Price Index ; CPI)에 의해 결정되며, CPI는 가중평균의 개념이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이론은 단일 재화가격등가의 개념에서 물가수준이라는 대표재화 비스켓개념으로 확장된, 일물일가법칙을 일반화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거래비용이나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상품이동의 제약, 제품차별화의 존재, 물가지수 산정에 있어서의 구성재화나 가중치의 국가간의 상이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2) 상대적 구매력평가이론(Relative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절대적 PPP와는 달리 한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는 방식으로써, 환율의 변동률은 '양국간의 상대적인 물가의변동률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다.환율의 변동률=(PF/PP)/(PF'/PP')PF (Price of Future) : 미래시점에서의 국내물가수준PP (Price of Present) : 현재시점에서의 국내물가수준PF' (Price' of Future) : 미래시점에서의 외국물가수준PP' (Price' of Present) : 미래시점에서의 외국물가수준미래시점의 명목환율=환율의 변동률x(1+국내 인플레율)/(1+외국 인플레율)국내의 소나타 승용차와 미국의 Mustang 승용차의 가격을 이용해 PPP 이론을 설명해보겠다.이 때, PPP이론은 미래시점에서의 명목환율이 얼마가 되어야, 그 시점에서 양국 통화의 구매력이 현재시점과 동일해 지는가의 문제이다.위의 공식에 의해서명목환율 = 900/$ x (1+0.1)(1+0.02)= 970.6 /$환율의 변동률 = 7.86%이것은 거의 8%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국간의 환율의 변동률은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PPP 이론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환율변화를 설명하거나 인플레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 PPP가 환율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나,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 나라마다 다르며, 가격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수출, 수입을 할 수 없는 제품(예를 들어 땅)이나 수송비용이 높은 제품들의 존재로 가격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3) 이자율 평가설(IRP ; Interest Rate Parity Theory)"완전한 금융시장에선 어느 나라에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그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금리평가 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 IRPT)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평가이론은 금융기관의 선물환율를 계산하는 근간이 된다. 이는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양국 간의 금리차는 바로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로 계산된다는 것이다.양국의 명목이자율 차이가 환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으로써, 한국과 미국간의 이자율을 예로 든다면 아래의 공식으로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1+ i₩=(1+i$) x F(₩/$)/S(₩/$)i : 한국에서의 이자율i$ : 미국에서의 이자율F(/$) : 원/달러간의 선물환율S(/$) : 원/달러간의 현물환율IRP 이론은 아비트라지(차익거래)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상황 1) 한국의 이자율은 10%이고, 미국의 이자율은 8%이다.상황 2) 현재환율은 800/$ 이고 선물환율 850/$ 이다.상황 3)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1,000,000(또는 8억원)이다.위의 상황에서IRP는 성립하는가?1+ i=(1+i$) x F(/$)/S(/$)의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좌변은 1.1이고 우변은 1.1475이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 얼마를 투자해서 만기에 거두어 들이는 금액보다 동일금액을 US$로 바꾸어 미국에 투자하면서 그 만기금액을 선물환시장에 매도한 금액이 더 크단 의미이다.
1. 서설공동주택관리상 자치관리나 위탁관리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공동주택의 규모, 설비내용, 입지조건, 입주자의 거주의식 등과 또한 관리의 어떠한 것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리 방법이 좋다고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리를 택할 것인가 역시 입주자들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 자격을 필요로 하며, 또 장기적으로 사회의 정세변화와 대응하는 능력을 겸하여 관리체제를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공동주택 관리의 내용은 관리업자에 위탁해서 관리 할 때와 입주자가 자치관리 할 때로 구분되는데 자치관리는 비용부담은 적으나, 이 방법은 입주자등에게 상당한 시간적 능력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그래서 어느 것이 편리한 방법인가는 입주자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관리의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됨으로 어떤 형태의 관리를 해야 당해 공동주택의 현상 유지와 장래를 위해 좋은가를 입주자는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2.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특징공동주택관리의 방법으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특징을 알아보면 표1과 같다{구 분자 치 관 리위 탁 관 리관리책임-입주자대표회의 책임-법적인 한계 모호-개인 위주의 보증으로 불안-위탁관리회사의 책임-회사의 재정보증-입주자의 경제적,정신적 안정시설관리-관리경험부족-개인기술 의존에 의한 낭비현상-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축적된 관리경험,전문화된관리⇒ 시설물의 내구성 연장-입주자의 재산가치를 보존,향상인사관리-관리요원 확보필요-결원 발생시 보충이 어려움-적절한 교육의 결여-본사와 관리소 인력의 유대강화⇒적시충원, 적재적소 배치가능-직원의 직장에 대한 안정성 보장노무관리-노조와의 협의,산재처리등-입주자 대표회의 책임-위탁회사에서 완벽한 처리 및취약성 해소회계관리-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예산의수립,집행, 감사로 객관성 결여-관리비 운영의 낭비 초래-입주대표회의 위탁회사의 이중적인 통제로 회계사고 사전방지-합리적인 관리로 관리비 절감3. 위탁관리 체제하의 관리비 부과내역 비교A.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소재 신한아파트(광인산업주식회사)☞건축물 현황- 사용검사일 : 1997년 12월22일- 대지면적 : 28,162㎡- 세 대 수 : 728세대-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어린이놀이터 2개, 노인정, 지하저수조, 고가수조☞위탁회사 현황(계약기간1999.1.1∼2001.12.31)-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대 표 : 김 형 주-설립년도 : 1993. 9. 3.-인 원 : 20명-자 본 금 : 507,000천원{B. 수원시 매탄동 동남아파트( 서림주택주식회사)☞건축물 현황- 사용검사일 : 1989년 7월5일- 대지 면적 : 29,048㎡- 세 대 수 : 892세대- 부대 시설 : 관리사무소,어린이놀이터 2개, 노인정, 지하저수조, 고가수조☞위탁회사 현황-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21-113-대 표: 박 운 식-설립년도: 1980. 3.20.-인 원: 23명-자본금: 905,000천원{1)일반관리비이천시 증포동 신한아파트의 경우 2000년3월과 2001년 3월 관리비중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를 차지하고 있고, 수원시 소재인 동남아파트의 경우는 작년대비 1%감소한 60%를 일반관리비가 차지하고 있다.그래프에서 보는 봐와 같이 관리비 내역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는 관리소 직원들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경비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분은 절감 이라는 말이 현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경비 부분에는 도서인쇄비,통신비,업무추진비,광열비등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경비 부분에서는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탁관리 수수료 부분이다.(신한-평당44원)2)청소비6개월마다 정기적인 물청소를 실시하고, 아주머님들이 매일 출근하면서 계단,복도,엘레베이터 안을 청소하는 비용입니다.관리비 중 청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천시 소재 신한 아파트 10%(용역- 제일서비스),수원시 소재 동남 아파트 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적은 비율은 아닌 듯 싶다.3)승강기 유지비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 시행규칙에 의해 12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있다. 이천시 소재 신한 아파트는 2000년도와 2001년도 모두 관리비의5%를 수원시 소재 동남 아파트의 경우 2%의 승강기 유지비를 내고 있다. 신한 아파트의 경우(계단식)는 13인용 20대의 승강기가 728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남아파트의 경우(복도식)는 17인용 8대의 승강기로 892세대가 사용되고 있다. 복도식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주거공간이 협소한 반면,계단식의 경우에는 유지비가 많이 발생되나 오히려 주거공간의 크기는 넓어 질수 있는 장점이 있다.구조물의 구조상 변경이 불가하므로, 승강기의 수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이런방법은 어떨가 싶다(신한-변경 ,동양에서 우성으로 늑장출동 잦은고장등).일부 아파트에서는 1,2,3층까지는 관리비에 승강기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승강기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승강기가 저층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승강기가 두 대있는곳에서는 홀수층,짝수층 나누어서 운행하고, 조명도 타이머가 부착되어 심야에는 사람이 이용해야 승강기 안에 조명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유지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듯 싶다.4)공동전기료전기사업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전기변전설비 정기검사는 3년마다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10%이상 차지하고 있고, 관리비내역중 두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동전기료 부분인데 일반가정에서 기존의40W 재래식형광등을 32W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에너지를 30%가량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형 전구를 쓸 경우 절전뿐 만 아니라 전구의 수명과 밝기가 두배이상 늘어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실제로 대구시 북구 매천동 삼우그린타운 (220가구)의 경우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의 재래식 형광등 362개를 32W고효율삼파장 형광등으로 복도와 엘리베이터 형광등은 인체감지형 센서등으로 바꿔 아파트 공동전기료를 30%이상 줄였다.이 아파트의 경우 연간 4만9천200W 절약해 약 500만원을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 삼우그린타운 관리소장은 아파트 조명을 에너지 설비로 바꾸로 난 후 조명도 밝아지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절약의식도 높아진 것 같다면서 에너지 절약비용으로 교체비를 나누어 내므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고, 4년후 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5)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에는 정화조관리비,소모자재비, 소화주배관보수비,물탱크청소비,정화조청소비,승강기청소비 등이 있다.이천소재 신한아파트의 경우는 신설한지 4년가량되어서 관리비중 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원소재 동남아파트의 경우에는 설립한지 12년가량 되어서 관리비중 8∼10%를 차지하고 있다.신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작년과 변화가 없으나. 동남아파트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노후화로 승강기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의 비용이 증가 되었다.4. 공동주택(아파트)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아파트 관리비를 가만히 살펴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차제에 관리제도 역시 이제는 주민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다음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상 강조되는 "주의요망"사항이다.● 관리제도 잘 선택해야 = 아파트 관리방식은 주택관리회사가 책임지는 위탁관리와 주민이 소장을 뽑아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관리로 나뉜다. 위탁관리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관리비가 지금보다 10% 오른다.국세청이 위탁 관리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이 없는 자치관리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다.또한 "위탁관리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회사가 청소 소독 경비 화재보험 등과 관련해 암암리에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며 "이 돈은 대부분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그런데도 현재 전국적으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가 8대2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것은 주택정책이 처음부터 주택관리회사에 유리하게 치우친 결과라는게 보편적인 일이다이같은 주택정책을 고치고 자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자치단체 등에 흩어져 있는 주택관련 기능을 통합한 "공동주택 관리공단"설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