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로서 측량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필지를 확정하고 지번을 부여한 지적도를 작성한 후 지목, 면적, 소유자등을 조사 결정하여 지적부를 작성하게 된다.
목차
1. 지적공부의 종류
1.1 지적부(cadastral books)
1.1.1 토지대장
1.1.2 임야대장
1.1.3 공유지연명부
1.1.4 대지권 등록부
1.1.5 산토지대장
1.2 지적도(cadastral map 또는cadastral plan)
1.1.1 지적도
1.1.2 임야도
1.1.3 경계점좌표등록부
1.1.4 간주지적도
1.1.5 간주임야도
1.1.6 고립형지적도(island map or insular map)
1.1.7 연속형지적도(serial map or continuous map)
2. 지적공부의 등록정보
2.1 기본정보
2.2 소유정보
2.3 이용정보
2.4 가격정보
2.5 제한정보
2.6 의무정보
2.7 기타정보
본문내용
1.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로서 측량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필지를 확정하고 지번을 부여한 지적도를 작성한 후 지목, 면적, 소유자등을 조사 결정하여 지적부를 작성하게 된다.
1.1 지적부(cadastral books)
토지에 관한 속성자료를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우리나라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적과 등기가 일원화된 국가에서는 지적부와 등기부를 통합하여 부동산등록부, 토지등록부 또는 토지등기부등으로 불리고 있다.
1.1.1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면적등 기본정보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등 소유정보, 지가정보등을 등록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
1.1.2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소재,지번,면적등 기본정보와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등록번호등 소유정보, 지가정보등를 등록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
1.1.3 공유지연명부
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 소유자별 지분권을 등록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
1.1.4 대지권 등록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연립주택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단위로 등기된 대지권을 등록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
1.1.5 산토지대장
간주지적도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사항을 등록,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1.2 지적도(cadastral map 또는cadastral plan)
지적부에 등록된 토지의 필지별 경계선과 지번, 지목등을 공시하는 지적공부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도와 임야도로 구분 작성하고 있으며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적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 부동산도, 재산도등으로 부르는 국가도 있다.
참고 자료
류병찬, 「최신 지적학」, 서울, 한국지적연구원, 2006.
류병찬, 「최신 지적학」, 서울, 건웅출판사, 2001.
류병찬, 「지적법해설」, 서울, 건웅출판사, 2005.
리진호, 「한국지적사」, 서울, 바른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