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수정로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지리적 특성 및 일반 현황(1) 성남시의 탄생 및 지형·위치적 특성성남시의 탄생은 1968년 서울의 불법무주택자들에 대한 철거와 함께 경기도 광주군 의 야산으로 이주시킴으로부터 시작됐다. 야산에 나무만 베어서 나무판자로 만든 집으 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성남은 분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이 산으로 이루어졌 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 많은 곳이 100m가 넘는 곳이 흔하다(78m는 성남비행장에 의한 제한된 고도의 높이이며, 이렇게 78m가 넘는 곳이 성남시 전지역(분당구 제외)의 58%에 이르고 있다).조사지의 경우, 남쪽과 북쪽에는 길게 언덕이 있으며, 가운데에 동서로 도로가 있다. 하천이었던 곳이 1980년대에 복개되어 왕복6차선 도로가 되었다. 이로인해 주택이 위치 한 곳은 대부분 중심도로에서 떨어진 높은 곳에 위치한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운 거리지 만, 언덕을 오르게 되어 있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지형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시청 홈페이지{)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cans21.net/.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성남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수한 목적 하에 정책적으로 개발된 인공도시이다. 도시개발 이전까지의 이 지역은 경기도 광주군의 일부와 돌마면.대왕면.낙생면으로 이루어진 산간 벽지에 불과하였던 곳으로써, 다른 자연발생적인 여타 도시에 비해 지면의 굴곡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1989. 4.27 성남시 남쪽 지역의 소위 "남단녹지"를 중심으로 분당지구 일대 540여만 평의 규모에 10만 5천호의 주택을 건설, 42만을 수용하는 성남 분당 지구의 신시가지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계 획된 신시가지 동편과 서편은 산록지대로, 중앙부의 탄천주변은 평야지대로, 세천은 물론 소하천. 중천의 형세가 많이 변모한 것이 지형적 특성이다.성남시의 지형은 검단산.불곡산.문형산을 잇는 동부의 광주산맥지맥과 인능산.청계산을 잇는 낙 맥의 구릉지 및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에서 발원 하여 수지읍 풍덕천을 경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한 수정로의 현실이다. 수정로의 지형적인 특징{{빨간색 선은 이번 조사구간(총 1.35km)이고, 파란색(a-b구간) 선은 아래 그림에서 단 면을 그리기 위해 표시한 가상선이다.{{높이(m){78수정로{{a b 남북방향의 성남로와 동서방향의 수정로(오른쪽){{왼쪽 사진은 태평역에서 경원역을 향해 바라본 사진이다. 분당과 서울을 잇는 왕복 10차선 도로이며, 조사지와 만나는 도로이다. 또, 오른쪽 사진은 태평역에서 서울을 향 해 바라본 사진이며, 왕복 6차선 도로이다.2. 수정로의 문제점과 개선안먼저, 조사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를 살펴본다. 도로는 수정로의 가장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이것이 보행자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도 살 펴보겠다. 보행자 관점에서 조사를 했으며, 먼저 단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살 펴봤다.(1) 불법주차조사구간의 길이는 총 1.35km이다. 왕복 6차선의 도로에 인도의 폭은 5∼6m로 비교 적 좁다. 특히, 이 구간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도 로양쪽의 구간은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견인구역임에도 상시 불법주차차량이 있다. 횡 단보도, 버스정류장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는 인도에도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조사지의 불법주차 실태{{{{{성남시는 이곳을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로 지정하면서, 수시로 주차단속을 펴 고 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일시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주차하는 차들의 근본 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속만을 한다면 서로의 불평만 가중하게 될 것이다.조사기간 중에 살펴본 바로는 시간대에 따라 주차의 목적이 다르다. 아침 시간엔 불 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낮시간엔 주로 은행이나 상점(손님 혹은 납품)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았으며, 저녁시간엔 유흥업소를 이용하거나 술을 내리 는 차가 많았다. 저녁 시간 이후로는 인근 주택에서 주차를 했다.전구간 그리고 전시간대에 걸쳐 주차 혹은(2) 버스정류장버스정류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주차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위협도 있지만, 기본 적으로는 간단한 편의시설이 없어 겪는 시민의 불편함이다. 이밖에 구조적으로 도로와 일직선상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란 점에서 승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는 좁은 차도로 도로를 감안하면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을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인도를 넓힐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쉬운 방법은 아니다.잠실()과 같은 대로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성남시의 구가지는 이미 개 발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위에서 말한 불법주차와 승객의 안전과 버스의 순차적인 버스정차를 유도한다는 fence가 문제이다. 버스가 종합시장방면에서 우측신호를 받고 한꺼번에(평 균 4∼6대) 오기 때문에 과 같이 좁은 도로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시민이 이리저리 뛰어 다녀야 한다. fence가 오히려 버스를 타기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것이다. 잠실의 버스정류장{{* 기존 도로에서 들어간 위치에 노선별로 따로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버스정류장.다른 차의 소통에 피해를 주지 않고, 버스 이용객도 차도로 나갈 필요가 없다. 성남시청 버스정류장의 문제점{* 빨간선으로 표시된 것이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이다. 빨간점은 일반버스, 파 란점은 좌석버스의 노선이다. 가운에 횡단보도로 놓여져있다. 좌회전을 받은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그 차들이 다 오기도 전에 가운데 놓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버스가 순서대로 오지 못하고 좌석버스를 타는 부근까지 걸어서 혹은 fense 넘어서 가는 경우가 많다.위의 그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은 버스들이 승객을 차례로 태울때까지 신호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fense를 철거하는 것이 승객의 편의와 안전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이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은 정류장을 지금과 같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로 분류하 는 것 보다는 잠실의 버스정류장과 같이,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는기타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자전거를 이용하기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용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약간의 편의시설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기 시민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분명 환승을 위한 최대 한의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태평역 앞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걷고 싶도록 유도할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 동네의 특징적인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성남의 경우에는 분당의 공원 이외에는 대부분 상업지역(백화점, 지하상가, 유흥업소 주변 등) 에 보행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그런 것은 한번에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녹색 화를 통한 시민의 자연스런 유도를 권하고 있다. 수정로에도 대형건물 앞의 녹색공간이 좁긴 하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정로의 시민쉼터 활용 가능 공간{{* 왼쪽은 삼성생명 건물 앞에 있는 벤치이고, 오른쪽은 교보생명 건물 앞에 있는 공간이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교보생명과 대한항공, 농협 등이 있다.{* 위 사진은 가장 넓은 공간인 대한항공 건물이다.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없다.야간 보행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조명의 밝기를 들 수 있다. 보행관련 성남시 의 조사{) 성남의제21, 실천사업평가를위한 워크숍 자료(걷고싶은 거리).에서 조명은 59개가 있어 전반적으로 어두운 편 이라고 조사되었던 만큼 이 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3. 장기적인 개선안(1) 대중교통의 활성화대중교통이라는 말의 탄생 배경이 공공교통이라 붙이면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만들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이 있다. 그만큼 요즘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를 꼬집은 것인지 모르겠다.대중교통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또한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김경철, 지방자치시대의 대중교통:그 발상의 전환정이 끝나면 이들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노선조정을 한다 고 하지만, 그때 가서도 적자를 이유로 시의 압력을 피한다면 그땐 더 난감할 것이 자 명하다.버스환승 시설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버스의 시영화 혹은 공영 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단기간에 성사될 수 없는 문제이다. 성남시내의 많은 중복된 노선을 순환식으로 만들고, 집중된 노선을 전역에 걸쳐 고르게 운행될 수 있도 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용승객의 수에 따라 버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주요 거점을 마련하여 버스환승시설에서 내린 자리에서 바로 서울의 원하는 곳까 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당선과 8호선이 만나는 복정역 근처에 이러한 시 설을 만든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그곳에서 갈린다는 것도 좋은 점으로 작용한다. 그간에는 지하철과 버스, 혹은 지하철과 승용차에 대한 환승시설에 대한 것이 주로 연구{) 조중래, 대중교통수단 환승체계구축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되었다. 성남시의 버스업체 현황{)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cans21.net/, 2000년자료.{업 체 명소 재 지보유차량(대)경기교통㈜수정구 산성동 7354남성교통㈜수정구 양지동 199145동성교통㈜중원구 상대원1동 369-1164미금교통분당구 금곡동 180 유천화인상가 1149분당교통분당구 야탑동 3467성남시내버스㈜분당구 정자동 17644아시아교통㈜분당구 삼평동 3299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얼마전 2부제를 시행했을 때의 맑은 하늘을 2부제를 시행하지 않고서도 볼 수 있는 날은 대중교통이 그만큼 이 용하기 편해진 날이 아닐까?(2) 정책수립의 우선점성남시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를 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 연한 결과이다.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에 대한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생각해 야할 것이 있다.이
목 차{{Ⅰ.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가로 및 도로의 이론적 고찰 및 개념1. 차량 중심으로 본 가로와 도로2. 보행자 중심으로으로 본 가로와 도로{{Ⅲ. 보행권 확보와 교통문제 해결를 위한 연구 및 사례1. 서울시와 성남시2. 시민단체3. 국내·외의 사례{{Ⅳ. 수정로의 현황 및 개선방안1. 지리적 특성 및 일반적 현황2. 수정로의 문제점과 개선안3. 장기적인 개선안{{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빼놓지 못하는 것이 도시생활이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 시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100%의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해당 지자체내 도시계획구역 안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통상 개발 정도와 낙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2000. 8. 11 발표.이 수 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의 도시 뿐만 아니라,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도 상당수가 있다. 성남시 부근만 살펴봐도, 분당 이후에 수지, 죽전, 구성, 영통, 광주군(현재 광주시) 등을 비롯한 곳에서 많은 아파 트들과 함께 인구가 유입(혹은 서울에서의 분산)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가 거대도시화 되 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신도시의 경우는 설계부터 신개념에 의해 사람들의 보행과 차량소통에 불편함이 없도 록 설계가 된다. 향후 몇 년간의 차량증가도 계산되었으며, 육교 대신에 지하차도를 만들 어 보행자의 편의를 위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인도의 턱을 없애고, 특수보도블럭을 설 치했으며, 최대한 직선으로 걸을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직선화도 추진됐다. 이처럼 신도 시의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교통이 원활하도록 설계되고 보행자를 위한 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그러나, 문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인구도 포화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또한, 도로로 차들이 씽씽 달리면서도 사람들은 여러장애물에 막혀 걷기 힘들다면, 혹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햇볕아래에 서 있어야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차량 보다 보행자를, 강자보다는 약자를 우선시해서 정책을 세운다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리를 만들 수 있음은 당연하지 않을까?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수정로의 국지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문화적·경제적 배경이 되는 문제를 짚어보고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만한 것을 주위에서 찾아보았다.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기본 관점은 보행자의 편의와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개념을 대중교통을 위한 극대화시키고, 가로의 개념 또한 보 차의 공존의 공간이 아닌 최대한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가로를 만들기 위한 개선의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연구하겠다.Ⅱ. 가로 및 도로의 이론적 고찰 및 개념도로와 가로공간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 간 에 도로의 개념이 교통공학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교통공학의 패라다임 변화와 주요 내용{패러다임의 변화변 화 내 용차량 우위의 시대·자동차 우위·도로라면 전부 교통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교통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정비된 주택가 생활도로에자동차의 급속한 유입·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및 불안 증대·생활환경의 총체적 파괴·주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음보차 공존의 시대·사람에 대한 고려 시작·보행공간 분리 및 보도 설치(보행자몰,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자동차 교통의 지역별(공간별), 시간대별, 도로별 이용 규제·주택가도로 주차 규제·대중교통 우선 정책 시행·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운동 확대, 행정의동반자로서 주민 인식보행자 우위의 시대·사람이 자동차보다 우위·보·차의 부드러운 분리 (경직된 분리의 폐해 극복)·생활도로에서 사람의 절대적 우위·녹색교통의 대두,40m 이상), 대로(25m 이상∼40m 미만), 중로(12m 이상∼25m 미만), 소로(6m 이상∼12m 미만)로 구분하며{) 상기규칙 제8조 3항., 기능에 따라 주간선·보조간선·국지· 구획가로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규칙 제8조 제4항..(3) 가로의 구성가로망체계의 기본적인 유형은 환상방사형(radial), 격자형(grid), 대상·선형(linear), 곡선형(curvilnear), 부정형(irregular patter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대도시권관리를 위한 정책연구(Ⅳ)', 국토연, 1985, p.57.. (4) 가로의 배치도로는 형태·규모·이용에 따라 체계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도로 의 배치거리는 다음의 기준{)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편람, 국토연, p.171.에 따른다.-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 : 1,000m 내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간격 : 500m 내외- 보조간선도로와 국지도로와의 간격 : 250m 내외- 구획도로의 배치거리 : 장측 120∼150m, 단측 30∼60m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 및 공업지역에서 500m, 주거지역에서는 500∼1,000m, 보조도 로의 간격은 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250m 이하, 주거지역에서는 250∼500m로 한다. 도로형태별 특성{) 양동양, 도시주거단지계획 , 기문당, 1988, p.359.{구 성특 성방사성격자형선 형곡선형부정형경제성·편의성●●●○×접근성●○●××성장변화에의 융통성×●●××과밀화대책×●○○○과집중대책×●×××하부구조의 경제성×○●××보행환경조성 가능성○×●●●경관의 다양성××○●●* : ●=양호, ○=보통, ×=불량.2. 보행자 중심으로 본 가로와 도로(1) 보도보도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보행자의 고유 영역이나, 보행환경 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 보도와 관련이 있는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보도의 단면구조 : 보도의 폭, 보도의 기울기, 연석의 높이, 건물 지반고·보도의 표면 : 포장재, 함몰, 시민의 의 식개혁과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 등을 목표로 활동중이다.각 단체별로 어떤 연구가 진행중이며,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국 내·외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1. 서울시와 성남시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후 시정연)에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가 진행중이며, 도시교통연구부 환경친화적 도로정비방 안 연구 등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가로 및 교통체계를 정비 하기 위한 선진문화를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걷고싶은거리 만들기와 마을만들 기 같은 운동도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발표하여 시행하였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 른 도시들의 경우 시정연에서 조사·발표한 걷고싶은거리 가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되었 고, 뒤이어 다른 도시로 확산되었다.서울시는 시와 구를 중심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시내 21곳에 걷고싶은 거리 를 만들고 있다. 돈화문길·효창공원길·광나룻길·개운사길·신촌길·한우물길·여의도 공원길·석촌호수길 등 총 30.36km에 달하는 구간을 걷고싶은 거리 로 조성할 계획을 갖 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성남시의 경우에는 성남의제 21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공공 기관이라 할 수 없지만, 의장단과 고문단이 지역의 행정, 학자, 경제유지로 되어있는 점에 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시민과의 연대 라는 명분으로 많은 시민들이 회원으로 있지만, 이들의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미지수이다.아래의 성남의제21에서 작성한 걷고싶은거리 만들기 캠페인(안){) 성남의제 21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snag21.or.kr/.을 보면 그 성격이 확연히 드러난다.♠ 걷고싶은거리 만들기 캠페인(안)사전에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홍보차원에서 프랭카드를 성남시 전역에 설치한다.▶ 홍보방법 : 1안 - 현수막을 걷고싶은 거리에 몇 개 설치한다2안 - 긴 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구를 걸 수 있도록 설치한다.3안 - 역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 (강남구 지역을 중심으로)도시교통연구부이 광 훈신신호시스템 기능개선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사회개발연구부김 경 혜장애인, 노약자 통행 수요 조사 및 정책 연구(1차년도)시정연의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입장의 성남시와 서울시가 크 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설명하 지 않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 을 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진행 현장{) 조선일보, 걷고싶은 거리 20곳 工事 난항 , 2001.3.24.{* 여의도 광장아파트 앞 걷고싶은 거리 조성구간에 아파트 담장이 허물어져 있다. 시는 5억원을 들여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보도와 개울을 만들기로 해 주민들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2. 시민단체과거 시민단체들이 민주화와 맞물려 전국적인 운동을 했다면, 최근에는 지역단위의 생 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도시연대, 녹색교통, YMCA, 녹색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도시연구소 등이 그 예이다. 지역공동체 나 마을만들기 같은 모임으로 특색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에서 적극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운동을 펴고 있으며, 이 외에도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운동 을 하고 있는 도시연대{) 그외에 녹색교통운동 , YMC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수들과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 단체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연구 및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시의회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만들도록 촉구하고, 시정에서 적극 적으로 행정하도록 요구하며, 각종 교통악화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어냈다.
국가보안법과 통일9410018 박상민들어가면서조사를 하는 동안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단순한 법률적 이해관계 를 넘어서서 다른 모든 역사적인 문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고, 사회의 많은 기득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 혹감을 느낀다.나의 생각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일제의 황국신민화 를 강제하는데 악용되어 왔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던 것이 광복 후에 이승만 정권의 권력보호를 위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제 정 초기부터 양식적인 의원들에 의해 반대되었지만 결국은 지난 오십년 동안 정치적 악용, 사상탄압,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가능성 등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며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과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우익들의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 어 왔으며, 이는 권력에 반하는 모든 세력의 조직화를 막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조직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자체를 제어하려는 폭압적인 법임에 틀림없다. 우익과 중도만 있을 뿐 좌익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과거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인 것이다. 그런 틀은 깨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 장이다.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통일을 해야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하였을 당시엔 5년 내지는 1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에도 오늘 도 이산가족은 자신의 혈육을 만나지 못해서 발을 동동구르고, 금강산을 보기 위해 유람선에 오른다. 그런 문제 뿐아니라, 주한미군에게 지휘권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분단이라는 상황이 만들어낸것 이다. 이런 이유를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통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에 통일이 포함된 것도 국가와 국민의 염원때문이 아닐까?그럼에도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남한정부의 전복세력 내지는 반국가단체 혹은 적 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김대통령의 방북 등의 많은 햇볕정책이 통일을 위한 노력이 아니 라, 적을 돕고 있는 이적행위인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법이 자 한시법인 국가보안법이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2천만 이 넘는 동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국가가 혼란스러워 지는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동서분단의 아픔을 지녔던 독일도 공산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지만, 곧 혁명 을 배제 한 공산당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 이미 동구권 이 무너지고 소련과 중국도 개방에 나섰다. 자유경쟁의 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인권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받아가면서까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지 이해할 수 없 다. 과거의 절대권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는데는 국가보안법의 힘을 얻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국가가 혼란스럽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데도 양분의 논리로 몰아서 우익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좌익이 곧 적이 된다는 논리로 많은 사 람들을 처벌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고가 현재의 편협한 사고를 낳 아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는 혼란한 상황이 된것 아닌가?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왜 국가보안 법을 아직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보수세력들과의 관계때문인 것 같고, 다른 한편 으로는 그 자신도 이미 보수와 다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3. 인권의 침해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7조를 제외하고) 모두 형법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인정한다. 이 사실 은 바로 형법으로써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던데 중복적으로 법 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구체적이 아닌 모호한 규정으로 우리를 규제하고 있어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 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이다.혹자들은 선진국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냉정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독일의 경우 좌익·우익 모두가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구체 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 과거 국가기밀 을 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이 바로 그런 법의 모호 성으로 생겨난 것이다.대표적으로는 제2조의 정부참칭(僭稱) , 국가변란 , 제4조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 , 제4조와 제7조 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5조와 제6조의 지령 , 제6조의 목적수행의 협 의 , 제7조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 이적 ),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 (제7조) 등이 있다. 그리 고 이상의 개념 외에도 국보법의 각 조문에는 기타 중요시설 , 기타 물건 , 기타의 방법 , 기타의 무기,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 등의 표현이 산재해있는데, 이러한 광범한 확대해석을 가능케 하는 백 지(白紙)형법 식의 구성요건을 둔 것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 하겠다.조국(동국대 법학과교수)의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 중에서참고로 이런 인권침해가 쉽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정보당국에서 이런 사범을 처벌했을 때 상금이 나온다는 것이다(21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확대되어 체포되었다가도 결국에는 사소한 것으로 처 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위의 이유에서이다. 이와 함께 구속기간이 긴 것 또한 인권침해를 소지가 상당 하다.맺음말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의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화구축을 통해서 생존을 위한 수단을 찾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을 빨갱이 로 몰아세우고 같은 남한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고수하고 있다. 남한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 서 또한 통일을 바라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 지를 주장한다.덧붙여 독일에서도 실패한 급작스런 흡수통일이 사회에 줄 영향을 생각한다면 평화분위기 조성과 그 토대 위에 점차로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의 모습이 되어야 할것이다.참고자료사례 1.⊙ 방청석 의견 / 권노훈·민가협 공동의장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구청장은 반국가 단체 구성 가입죄로다가 기소가 됐고, 공소사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무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단체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공소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적표현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무찬양죄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국가보안법 7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걸로다 이렇게 기소를 했다가 그게 안되면은 책 몇 개 갖고 있으면 그걸로 다가 유죄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어떤 국가보안법 피해자 사건에 있어서 처음에 엄청난 걸로다 이렇게 잡아들입니다. 그것이 안될 적에는... 처음에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 가입죄로 걸렸는데 그게 안되면 찬양고무죄로 변하는 겁니다.지금 현 정권 들어서 작년 8월 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대략 649명 정도 됩니다. 재작년 10월까지, 근데 그 중에 632명, 바로 95%가 국가보안법 7조입니다. 그 중의 92%가 국가보안법 7조 3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7조 3항쯤 되면 엄청난 범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총학생 회장에 당선되면 무조건 수배 내립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도 바로 수배 학생, 6년째 지금 수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학생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총련이란 단체, 그것이 무조건 이적단체로 지금 돼 있고, 학생회장 혹은 거기서 어떤 중요 직책만 맡으면 자동적으로 수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98년, 99년 국보법위반사범 조항별 조항현황(구속)]* 목적수행 등 : 98년-4명/99년(9월까지)-5명* 이적단체구성.가입 : 98년-335명/99년(9월까지)-215명* 이적표현물 : 98년-91명/99년(9월까지)-16명* 회합통신 등 : 98년-21명/99년(9월까지)-7명* 잠입탈출 등 : 98년-11명/99년(9월까지)-10명* 편의제공 등 : 98년-2명/99년(9월까지)-2명* 기타 : 98년-1명* 계 : 98년-465명/99년(9월까지)-255명국가기밀 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국가기밀에 대한 자료)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밀을 새로이 엄격하게 해석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를 확인한 것이다.요컨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 소정의 국가기밀 은 1공지되지 않은 것 2 비밀로 해야 할 필요성 3 비밀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 4 국가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험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그동안 대법원이 국가기밀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해석해옴으로써 과거 수많은 인권침해의 계기를 제공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기밀 누설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기부등 수사기관은 이 부분의 자백을 받는 데 주력하였고, 이로인하여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규정은 기본적인권을 존중해야 할 형사사법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1. 모택동의 약력1893년 중국 호남성에서 출생 (12. 26)1911년 신해혁명시 혁명군 입대1912년 군 제대1918년 신민학회 조직.1921년 양개혜와 결혼1926년 항주 농민운동강습소 소장1934년 정치국 위원{1938년 강청과 결혼1943년 정치국회의. 모주석의 최고결정권 명기1945년 중앙위원회 주석1947년 국민당과의 전쟁 시작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54년 국가주석 취임1955년 『중국농천의 사회주의의 고조』집필1959년 국가주석 사퇴1966년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시작1976년 북경에서 사망{실질 GNP(10억$)인구(백만)1인당GNP($)농업생산지수(1957년=100)식량생산(백만톤)공업생산지수(1957년=100)철강생산(백만톤)부흥기(1949-52)92(14.5)570(1.9)16284(15.9)161(13.2)48(33.9)1.4(2.0)1차5개년계획기(1953-57)128(6.8)640(2.3)201100(3.5)191(3.5)100(15.8)5.4(31.7)대약진기(1958-60)141(3.3)683(2.2)20674(-9.5)156(-6.5)181(21.9)18.7(51.7)조정기(1961-65)174(4.3)754(2.0)231104(7.0)194(4.5)199(1.9)12.5(-7.7)문화혁명기(1966-69)210(4.8)827(2.3)254113(2.1)215(2.6)266(7.5)16(6.4)1970년대(1970-77년)373(7.4)983(2.2)379149(5.1)285(3.6)574(10.1)23.7(5.0)2. 모택동시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1949-1977)주) 1. 각 기간 수치는 각 기간말의 실적치.2. 각 기간 ( )내 계수는 각 기간의 연평균 증감율, % ; 70-77년은 전년비증감(-)율, %3. 실질 GNP와 1인당 GNP는 1977년 가격 기준자료) 本橋 渥,『현대중국경제론』, p. 278.3. 모택동에 대한 평가(1) 서진영 『현대 중국 정치론』중에서오늘날 모택동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모택동의 사진이 담은 달력이 다시 중국인 가정의 벽에 걸리고, 모택동의 얼굴을 새긴 기념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다. 중국인 들이 가혹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모택동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의 시대에는 비록 절대적으로는 못살았다고 하여도 상대적인 빈곤감은 없었고, 오늘날과 같이 실업과 사회보장제도 폐지로 생존자체를 위협받지는 않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분간 중국 은 개혁개방으로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 같다. 당연히 생겨나 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그들은 더욱 모택동을 그리워 할 것이고, 자본주의의 모순점이 민 중이 견디지 못하는 정도까지 달하는 순간에는 다시 제2모택동의 나타나 역사를 되돌릴 지 도 모른다. 언제나 모택동은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로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것 이다.(2) 승인배 「조선일보」기사(2000년 2월 29일) 중에서두 책은 기본적으로 모택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서구인의 가치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중국사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애쓴다. 결론은 모택동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의 업적이 7대 3 정도로 실수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모택동에 대한 공식평가이기도 하다.(3) 임용순 『역사를 바꾼 통치자들 - 중국편』중에서모택동은 선동가이고 선생이고 혁명의 지도자였으나 행정가나 경영인은 되지 못했다. 모 택동의 정책이나 변덕으로 수백만의 중국인이 희생되었다. 또한 그는 많은 혁명동지들을 숙청하고 때로는 처형하기도하는 몰인정한 인물이기도 했다. 이는 마치 진시황이 서적을 태운 것이나 나치가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구정치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방불케 한다. 중국 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입은 상처는 엄청나서 중국의 과학, 예술, 문화를 상당히 후퇴시키기 도 하였다.(4) 장융 『Wild Swans』중에서중국인들은 마음으로 깊이 마오를 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이 얼마 만큼 진실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사람들은 그런 때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잘 알고 있었 으므로 그것이 진실한 감정과 뒤섞였다.마오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각복에 의해 짜여진 삶 속에 들어 있는 또 하나의 각본으로 짜여진 행동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