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입양의 정의1) 정의2) 입양의 유형3) 입양의 역사4) 입양의 구성요소2. 입양 절차3. 입양 현황4. 개선 방안1. 입양의 정의1) 정의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식케 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 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성인에게는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라고 규정되고 있다.입양은 다른 아동복지 서비스와 달리 몇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인협, 오정수,2001)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넷째,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다섯째,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지게 된다.2) 입양의 유형입양은 양부모의 친족여부에 따라 친족 입양과 비친족입양, 입양사업의 주관기관에 따라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양친의 국적에 따라 국내입양과 국외 입양 등으로 나누어진다.①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친족입양은 아동이 계부모나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 최초의 입양은 기원전 2800년경 함무라비법전에서 양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고대 로마제국에서의 입양은 가계의 혈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계의 전통과 가산은 있으나 아들이 없는 남성만이 사내아이를 입양할 권리를 가지며 입양된 아동은 직계 상속자가 되었다. 따라서 여자아이는 입양될 수 없었고 여성에게는 입양의 권리가 부여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입양은 단지 입양하는 남성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수단이었으며 아동의 복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로마의 전통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에서 발견되는 입양에 관한 조항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이 법전의 내용은 서구 각국의 입양에 관한 법률의 기원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851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하였고, 스위스와 스웨덴은 1907년에 양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은 1926년 입양법을, 그리고 프랑스는 1928년에 양자법을 제정하였다.입양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발전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전쟁고아의 발생은 입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훈련과 준비를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기관들은 입양서비스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2) 한국 입양의 역사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의 역사도 오래되어 양자제도에 대한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에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도가 확립되어 동성 양자제도가 행해졌고, 조선시대부터는 가계의 계승과 조상의 제사를 위한 가본위 양자제도가 확립되었다.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6?25로 인하여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시키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입양에 관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형식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졌다. 해외입양은 전쟁고아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영문번역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54년 정부가 사회부산하에 설립한 혼혈 전쟁고아들의 국외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모가 다양한 이유로 입양을 의뢰한 아동, 그리고 아동의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친권을 상실한 부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입양대상 아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자.둘째,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셋째,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넷째,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입양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은 주로 건강한 아동과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분류할 수 있다.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는 인종이 다른 아동, 혼혈 아동, 동일한 가정에 함께 입양되고자 하는 2명 이상의 형제, 장애 아동, 연장 아동 등이 포함 된다. 장애 아동의 경우 국내 입양보다는 국외 입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2) 입양부모법률상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상의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체적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양촉진법 제 5조)? 연령 : 입양부모의 연령은 35~45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그러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양부모와 아동의 나이 차가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만 양부모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통 아동이 16~18세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아동보호에 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입양부모가 노령으로 사망한다면 아동에게는 이중의 상처를 줄 수도 있으며 양부모와 입양 아동간의 세대적 격차가 커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 건강 : 입양을 입양의 목적이 최근에 죽은 친자를 대신하여 양육시키려는 등과 같은 동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입양 동기는 입양부모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없는 동기를 지니고 입양을 해야 한다는 마음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과 이웃의 태도 : 입양부모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성하는 다른 가족의 적극적인 호응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이웃의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하다.한편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양친될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둘째,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셋째,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넷째,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아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다섯째,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3) 친부모입양 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친권을 호기한 경우는 혼외정사로 인해 비합법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는 부모들이나 가정의 빈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을 더 이상 보호양육 할 수 없을 때 입양을 의뢰한다. 비자발적 친권포기 부모에는 아동학대로 친권을 박탁당한 부도 등이 포함된다.2. 입양 절차단독입양을 제외한 국내 및 국외입양의 절차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입양은 대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개시되는데, 첫째는 입양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둘째는 입양기관의 의뢰에 의해서이다. 물론 친부모의 친권포기가 전제되어야 입양이 진행된다.① 양부모의 입양신청 접수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입양상담을 하게 된다. 입양상담에서는 입호하는 현상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의 입양아동의 성별 현황에 따르면 남아가 459명인데 비해 여아는 8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로 입양된 남아가 9년간 감소해 지난 2009년에는 459명이며 2001년 743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수치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여아와 남아의 국내 입양 비율이 7대 3의 비율로 나타나 여전히 여아에 대한 선호가 남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며 "특히 장애아동의 판별기준에는 미숙아도 포함되는데 문제는 미숙아 입양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2)지원①?입양시 입양알선 수수료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②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13세미만,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에 월10만원?양육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별로 추가 지급).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 내입양가정만 해당된다.③?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을 부여한다.④ 장애인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 대상 월 551,000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⑤ 국. 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및 보육 기회를 제공한다.⑥ 입양휴가제를 실시(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한다.⑦ 매년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다.4. 개선방안1) 입양쿼터제2007년 정부는 '해외입양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 입양아 비율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해외입양 수를 10%씩 줄이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후 전체 입양 아동의 숫자가 줄고 있다. 2004년의 경우 해외입양 2,200여건에 국내입양 1,600여건이었던 것이 쿼터제가 실시된 2007, 2008년에는 해외ㆍ국내입양이 모두 1,300여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엔 국내 1,400여건, 해외 1,000여건으로 역자
●연간 부모 교육 계획●날짜주제목적내용대상방법강사2월※오리엔테이션※생태교육이란?유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잘하도록 도움을 준다.※어린이집 교육과정※생태교육이란?신입생 학부모강연회원장3월※생태교육의 필요성생태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생태교육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학부모강연회원장4월※생태교육의 교육적 의미생태 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한다.생태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얻게 되는 영향을 안다.학부모강연회외부 강사5월부모 참여(숲교실로 등산)유아들의 숲교실 체험숲교실 체험을 통해 생태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본다.유아와 학부모등산교사와 원장6월※산책활동의 필요성산책활동의 필요성을 안다.산책활동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한다.학부모강연회외부 강사7월※부모 참여(텃밭가꾸기)수확의 기쁨을 느껴본다.부모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느껴본다.유아와 학부모텃밭교사와 원장9월※아빠와 퇴비 만들기퇴비를 만들어 본다.텃밭에 뿌려줄 퇴비를 만들고 뿌려준다.유아와 학부모텃밭원장10월※식생활 교육 프로 그램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안다.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설명한다.학부모가정통신문외부 강사11월※부모가 하는 예절 교육부모가 유아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안다.버릇과 예절학부모강연회교사12월초등학교와 유치원 연계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학부모상담원장교사■ 2월▶생태교육이란생태유아교육은 생태학(ecology)과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의 합성어이다. 생태학과 유아교육이 결합하면서 생태유아교육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생태유아교육은 현대의 자연생태계 위기와 유아교육 현장의 반생태적인 요소의 발견에서부터 출발한다. 생태유아교육은 모든 생명가치와 그 실현을 존중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생명의 가치와 조화하면서 아이의 자연성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하나의 교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변 세상과 아이를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태유아교육은 동양의 일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며, 이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다벗어나게 했지만 그 보다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하였다.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유형?무형의 민족 자산이었다. 이러한 민족 자산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살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복원하기도 어렵다. 수많은 사례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첫째, 농경사회의 붕괴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공장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농경사회가 붕괴되었다. 농경사회의 붕괴는 단순히 주곡, 야채, 과일, 가축 등 먹거리 생산체제의 왜곡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졌다. 공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산업사회는 농업 기반의 붕괴, 도시로의 인구집중,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빈부격차와 계층간의 갈등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교통 등 거의 모든 현안 문제의 원인은 농경사회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둘째, 민족 전통문화의 말살이다. 전통문화는 의, 식, 주를 비롯한 전반적 삶의 양식이다. 경제개발은 서양의 기술과 자본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제개발은 서양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다.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지켜온 전통문화는 ‘구악(舊惡)’으로써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며, 서양의 기독교적 가치에 비추어 타파해야 할 미신(迷信)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당국에서 내건 ‘초가집도 없애고’, ‘구악을 일소하고’, ‘미신을 타파하자’ 등의 구호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가지붕은 슬레이트나 양철 지붕으로 바뀌었고, 전통 한복은 양복으로 대치되었고, 김치?간장?된장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고유 먹거리는 수입 먹거리로 바뀌었으며, 음력은 양력으로 바뀌었고,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은 서양의 문물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나 밸런타인데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장승? 솟대? 성황당으로 상징되는 기층민중들의 민간신앙합보다 경쟁을,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이 같은 경제개발로 인해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경사회에서 추구하는 중심 가치였던 생명가치와 정신가치는 점차 사라지고, 산업사회에서 추구하는 중심 가치인 경제가치와 물질가치로 변모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주최성과 정통성을 잃고 서양의 물질문명과 기독교 정신에 점차 동화되었으며, 겸손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은 과시와 경쟁과 욕망의 정신으로 변질되었다. 남들보다 더 앞서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지금 모습은 경제개발 이전의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불과 3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경제개발 과정은 우리의 민족성과 인간성을 이처럼 타락시켰다.우리는 대대로 이어온 가난을 면하기 위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 중의 하나로 이웃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후유증은 너무나 심각하다. 경제성장을 통해 파이는 커졌지만 골고루 나누지 못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파 놓은 천민 자본주의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80의 못 가진 자들은 20의 가진 자들을 향해 누구를 위한 개발과 성장이었는가를 묻고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성장은 부모들이 개발과 성장의 역군으로 밤낮없이 고생하여 부(富)를 움켜지고 돌아와 보니 자식들은 망나니가 되어 있고, 이웃은 온 데 간 데 없고, 땅과 물과 공기는 썩어 한 몸 쉴 곳이 없는 형국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이고 성장이었는가를 되씹고 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경제 개발과 성장의 업보(業報)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치유책은 자연의 순리대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4월▶생태교육의 교육적 의미“잃어버린 자연?놀이?아이다움을 되찾아 주는 교육”지금 우리 아이들은 산업화되찾아 주는 교육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아이는 놀이와 노래와 오락으로 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이 말은 아이들이 충분히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놀이는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드는 공간에서 부모나 교사의 간섭 없이 또래들과 어울려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마음껏 소리치고, 힘껏 뛰어노는 일이다. 어릴 때 놀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아이들은 한껏 뛰어 놀기 때문에 긴 수면이 필요하다. 자연은 아이들에게 낮에는 뛰어 놀고 밤에는 잠자는 습관을 주었다. 태양 광선에 따뜻해진 공기가 아이들의 감각을 조용하게 놓아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태양과 함께 일어나고 태양과 함께 잠드는 것이다.아이들에게는 일과 놀이와 공부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사람이란 본디 손발을 움직이며 일(놀이)를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착해진다. 일을 안 하거나 못하게 될 때 사람의 몸은 병들고 마음은 악해지는 것이다. 농부는 농사가 일이고 재미(놀이)다. 농부는 자연의 순리대로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쏟아 때가 되면 수확을 한다. 농사의 과정은 일(노동)이지만 재미나는 일이며, 노력과 정성을 다한 만큼 수확을 올리므로 그 과정 전체가 공부하는 일이다. 농심(農心)이 천심(天心)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치이다.③ 아이다움을 되찾아 주는 교육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이인 것이다. 어른이 아이 같으면 문제이듯이 아이가 어른 같은 것도 문제이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이미 임금이 아니며, 그런 임금은 폐해도 마땅하다.아이는 어른이 아닌 아이이기를 바라고, 어른은 아이가 아닌 어른이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아이 모에 이르지는 못할망정 성인에 가까워지려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간교육은 아이의 본성을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6월▶산책활동의 필요성도심의 아파트 안에서 갇혀 사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데려가 보면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아파트 놀이터에 가도 같이 놀 친구가 없어 친구를 사귀게 하기 위해 학원을 보낸다는 어느 어머니의 말, 도시 아이들의 창백할 정도의 하얀 피부와 왕자와 공주를 연상하게 하는 아이들의 옷차림새 그리고 아이답지 않은 아이들의 대화는 이 시대 대부분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싶다. 유아교육현장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안전’을 위해라는 핑계로 원안에서만으로 또는 특별활동으로 바깥놀이를 제한하고 있다. 혹은 산책이나 바깥놀이를 자주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한다거나 자연을 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는 아이들의 놀이장소가 바로 자연이고, 곳곳이 공터와 텃밭이었다. 그때의 아이들은 또래들과 함께 자연 속을 뛰놀면서 자랐다. 아이들은 산에서, 들판에서, 개울에서, 바닷가에서 햇빛과 바람과 물과 흙과 밤하늘의 별과 함께 어우러져 자랐다. 메뚜기, 개미, 참새, 게, 가재, 송사리, 올챙이가 친구였고, 나무, 돌, 풀잎사귀, 들꽃도 친구였다. 동네의 큰아이와 작은 아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모두 친구였다. 자연과 또래들이 모두 아이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던 시절이 있었다.하지만 ‘한강의 기적’과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의 그늘에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콘크리트건물과 아스팔트길, 그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 등 온갖 인공적인 환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단지에서의 도시의 삶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순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아이들은 노는 것이 일이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는 생명이며, 삶의 길이며, 성장?발달의 원동력이라고 할 준다.
1. 아동학대의 유형아동 복지법 제2조에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의 및 아동의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1) 신체학대*아동에게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던지거나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 행위-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2) 정서학대*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3)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가족 내 성학대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가족외부의 성학대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 강간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 묶은 줄 자국-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나선형 골절- 입, 입술, 치은(잇몸), 눈, 외음부 상처- 두뇌손상 , 사망 등신체학대-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정서학대-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언어장애정서학대- 특정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성학대- 임신-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인두,임질-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성학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수면장애-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비행,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방임-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불이행-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방임- 수업 중 조는 태도-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둑질-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집에 늦게 귀가4. 아동학대의 후휴증1)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이들로써 자기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에서특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2) 학대받는 아동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보통 가해자는 아동이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이런 폭력의 결과가 그 자녀의 전생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심각성 또한 있다.3)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학대받은 아동은 쉽게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24시간 운영)보건복지콜센터 - 129 (24시간 운영)온라인 신고 - www.korea1391.org3) 누가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의무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장애인 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 모자 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가정 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아동 복지 지도원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4) 무엇을 ?* 피해아동에 대한 사항 : 이름, 나이, 성별, 전화번호, 현거주지, 학교*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항 : 이름, 나이, 성별, 전화번호, 현거주지, 피해아동과의 관계, 직업/직장,동거여부,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신고자에 대한 사항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신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7.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행하는 것을 목적으번51기타111일회성532파악안됨11계5,657계5,6578-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2010년 기준 )연 령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 임유 기계1세미만*************1~3세*************14~6세2463763140431,0607~9세4145657256531,61910~12세59479411570542,21213~15세57275613653221,99616~18세*************17계2,1822,9744002,878328,466피해아동 성별남1,1641,514311,472184,199여1,0181,4603691,406144,267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부모1,8102,4801792,637247,130친인척143166491331492타인*************41기타22253314195파악안됨101068(중복포함)8-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 2010년 기준 )특성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장 애시각장애21020청각장애22010지체장애563150지적장애576628980자폐성장애240150언어장애680120뇌병변장애791100기타장애12000정서. 정신건 강주의산만318392363933과잉행동175204221922오락중독38401490인터넷중독43666820불안573780844762애착문제187281252824무력감196286362522우울207309312080낮은자아존중감243330492442성격및 기질문제149192141593탐식 및 결식566581261적응. 행동반항, 충동, 공격성355422412993거짓말344232432301도벽229336181931가출314202532113약물, 흡연, 음주19558341501성문제4135476800학교부적응265179694313잦은 결석133210162873늦은 귀가213401211761학습문제29679625541발달. 신체건 강신체발달지연5816771471언어문제12628202512급만성 질병20272511영양결핍31492942대소변 문제38뢰7*************만나지 못함*************720계2,1822,9744002,878328,4668-13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2010년 기준 )서비스진행중사례사후관리사례상담서비스개별상담25,7334,566집단상담414115기관상담5,117617주변인상담30514의료서비스입원치료5,3882,081통원치료274136심리치료서비스심리검사18010미술치료21040가족치료20712기타치료553448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정지원서비스428141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1254공적지원연결235학대예방교육369200기타29441계39,6208,4308-14 2011년도 1/4분기 아동학대 현황 (1월 ~ 3월)계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유기방임1,*************613계손,발로 때림조름비틈꼬집음,물어뜯음세게흔듦물건던짐도구로때림벽에부딪힘신체묶음아동던짐화상입힘흉기로찌름기타65*************1816571418신체학대 (중복포함)계외상없음찢김멍듦부종골절화상고막파열두개골골절호흡곤란,기절기타45*************11123결과계소리지름무시모욕무관심언어적폭 력공포분위기 조성감금억제내쫒거나밖에세워둠비현실적인기대. 강요기타1,*************29225445480정서학대 (중복포함)계성관계장면노출성추행성기삽입oral sex기타887541647성학대 (중복포함)계신체적통증항문상처혹은 이상성기 상처성기 질환처녀막파열임신외상없음기타79624223537결과계교육적방임의료적방임물리적방임가출아동찾지않음호적에올리지않음기타775*************4방임 (중복포함)유기 (중복포함)계시설병원기관타가정기타2445249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령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보호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보호,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 결정 및배상명령과 같은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1)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의제지 및 피해자 보호수 있는
* 목 차 *1.한부모가정의 개념(1) 한부모가정의 정의와 유형 - 3p(2) 한부모가정의 발생과 현황 -3p2.이혼가정의 아동 적응문제(1) 이혼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단계 - 6p(2)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적응 - 7p(3) 이혼에 대한 개념화 - 8p3. 우리나라와 외국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1) 외국의 정책 - 8p(2) 우리나라의 정책 및 시설 - 10p4. 한부보가정 복지서비스 개선방향 - 35p5. 한부모가정 교육프로그램(1) 한부모가정의 반편견교육 - 38p(2) 한부모가정의 교사교육 - 39p1.한부모가정의 개념현대사회는 해체가족 유형을 편부가구,편모가구,소녀소년가장가구,노인1인가구, 청장년 1인가구로 구분(한국여성개발원2000)하고 있다. 해체가족이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 유형의 변화를 가족의 흩어짐 또는 붕괴로 보는 관점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허나, 한부모가정을 해체 가정으로 보기보다는 가족구성원이 변화된 가정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정이 결손가정이나 해체가정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이며 다양한 가족중의 하나로 보는 입장이다.(1) 한부모가정의 정의와 유형한부모가정은 편부모가족, 편부모가정, 편부모가구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어 불리어지다가 편부모의 편이 결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등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란 의미로 최근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해 편부, 편모로 이루어진 가구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우리나라의 모자복지법은 한부모가정의 한 형태인 모자가정을 정의함게 있어 모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를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으로 모가 18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으로 보고 간관계에 자신이 독립적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단계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인정하고, 가정해체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어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달라질 환경의 변화와 가족구성체계의 변화를 인식하며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괴감에 빠진 아동을 무능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자존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불화나 이혼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가정의 경우 자녀들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그 짐을 던져버릴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다.(2)이혼에 대한 아동의 적응이혼으로 발생한 한부모가정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혼 당사자의 이혼 및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Guttmann(1993)은 이혼자의 이혼 적응과정을 결정, 분리, 투쟁, 극복의 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다.결정단계는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부부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이혼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분리단계는 이혼을 결정하고 헤어지는 단계로 상실로 인한 고통, 고독감,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며 투쟁단계는 이혼한 부부가 분리된 가구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로 이혼 이후에도 분노나 배신감이 제강화 된다. 극복단계는 이혼 후 적응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지속되는 시기로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재조직화 하고 높은 인격 성장과 자아실현의 정도를 획득하게 되는 시기이다.미국의 이혼 가정 자녀들의 자존심, 학업 성취도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영향을 알아본 연구 결과 자존감과 관련하여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후 1-3년간은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지만, 이후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Parish & Wigle,1985)학원 성취도는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Allison & Fusrstenburg,1989)는 보고가 있다. 국내더 원활히 소통하도록 돕는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호주의 파라왜스트 학교처럼 미혼모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애란원’과 같은 미혼모자시설이 있다.(2) 우리나라의 정책 및 시설1)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의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한 부모지원법에 의해 한부모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 복지시설의 종류와 목적1.모자보호시설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모자자립시설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 대해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부자보호시설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부자자립시설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 대해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미혼모 시설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7.모자공동생활가정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8.부자공동생활가정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9.미혼모공동생활가정출산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10.일시보호시설배우자(사실혼 관계자를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98-5 2층(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02-861-3020팩스)861-3024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지원센터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051-202-3361팩스)202-2984광주광역시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광주시 동구 산수동 519-4062-234-5792팩스)234-5794경 기 도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2 201호031-502-7982충청북도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19호043-263-1817팩스)263-1819전라남도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남도 여수시 마평동 591-5-9(여성문화회관내)061-690-7158팩스)690-8249?·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미혼모 ·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 · 부자,?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등+ 주요 사업내용?- 전국 17개(’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취약가족의 취업, 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 지원* 5개(’09년) 기관현황단위 : 명지역기관명(위탁운영주체)소제지연락처부산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대한건강증진협회)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051-202-3361경기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본오종합사회복지관)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03-1031-410-1044충남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천안대학교)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1519041-550-2771전남광양건강가정지원센터(순천 청암대학교)광양시 중동 1534-4061-793-육료는 시간당 2,400원 , 장애아동은 3,400원(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로함소득하위 50%2,400144,000기준액×100%소득하위 60%1,40086,400기준액×60%소득하위 70%72043,200기준액×30%? 야간보육(19:30~익일 07:30)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하여 지원,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야간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150%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연중접수? -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아동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영육아보육료 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보건복지부 http:// www.mohw.go.kr사이트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경북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100,000200,000165,400208,400대학입학금2,000,000820,000월동 연료비(4월)400,0001,243,600한부모가족 자립지원2,000,000240,000시설 입소자 부식,한다.
? 목 차 ?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및 목적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및 대상아동 ------------------------------- 22) 시설보호서비스의 원리 ------------------------------------ 22. 우리나라의 시설보호1) 우리나라 시설보호서비스의 종류------------------------------------ 32) 아동 양육시설의 변천과정 ---------------------------------------- 73. 시설보호서비스의 사업 및 프로그램1) 미국 아동 복지연맹 (CWLA)의 아동복지시설 표준서비스 ------------- 72) 우리나라 아동시설보호서비스의 사업 및 프로그램-------------------- 74. 시설보호서비스의 장단점1) 시설보호서비스의 장점 -------------------------------------------- 172) 시설보호서비스의 단점 -------------------------------------------- 175. 우리나라 시설보호서비스의 과제----------------------- 176. 참고문헌 ------------------------------------------ 19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및 목적1) 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및 대상아동(1)시설보호서비스의 개념: 시설보호서비스(residential group care service)란,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 부모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보호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혈연관계가 없는 한무리의 아동들이 역시 혈연 관계가 없는 성인들의 보호 아래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오늘날 시설서비스는 단순 보호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 혹은 치료를 하 여 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과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2) 시설보호서비스의 목적과 원(아동보호치료시설):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과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이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시설을 말한다.⑨아동입양위탁시설:요보호 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⑩정서장애아시설: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아동을 단기간 입소시켜 수용하거나 보호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통원시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⑪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⑫보육시설: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설은 제외).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①아동가정지원사업: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②아동주간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시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③아동전문상담사업: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④학대아동보호사업: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⑤공동생활가정사업: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⑥방과후 아동지도사업: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참고) 2011년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0.2(06.10)(단기)(여)3사랑의집개인정길회서구 부용동1가12-6대근아트빌라 *************8.5.9(미지원)장기(남/여)4행복한 우리집개인김경희중구 영주동 68-5로얄플러스 303호070-7558-662376‘06.12.13(‘08.1)장기(남/여)5파랑새 그룹홈빛과소금복지재단이희진동구 초량3동 171-4466-552476‘06.12.7.(08.1)장기(남/여)6랄랄라 가족 그룹홈개인정미정동구 초량1동 994-72468-386874‘09.6.30.(미지원)장기(남)7우리들의 집 그룹홈(재)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녀회유지재단임영식동구 범일1동 1361-5647-306677‘08.03.31(09.5)장기(여)8브솔의 집(사)EBES청소년교육센터이지현영도구 동삼1동 562-3404-02147506.12.4.(07.10).장기(남)9안드레아의 집개인권재규영도구 청학1동 241-18418-434177‘07.2.21.(‘07.02)장기(남)10안드레아청소년의 집개인여효상영도구 청학1동 241-19415-434276‘07.02.21(08.01)장기(남)11찬미의 집개인백순희부산진구 가야1동 5-44새영진 A-107891-913774‘02.5.31(06.01)장기(여)12해피데이스개인김미화동래구 온천3동 1219-29552-211455‘06.12.22(08.01)장기(남/여)13연화동산개인김성암동래구 사직3동 64-17507-12687708.05.07(‘10.1.1)장기(남/여)14예꿈아 홈개인김태희남구 감만2동 29-119633-284076‘08.03.19(‘09.7.1)장기(남)15부산해피홈개인장태순남구 대연6동 1800-8632-636177‘09.5.20(‘10.1.1)장기(남/여)16파더스하우스개인진정선남구 대연1동 871-27621-019177‘09.5.20(미지원)장기(남/여)17무지개 그룹홈개인김정화북구 구포2동 1011-7908-661773‘08.06.3(미지원)장기(여)18하늘채 그룹홈개인김광숙사하구 다대2동 80-7266-424676‘08.044) 보호조치시 고려사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법제10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법제10조제3항)※아동학대 발생시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긴급격리 등 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가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가정 복귀, 보호자?연고자가정 보호양육, 아동보호 희망자에게 가정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법제10조제4항)-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함※보호아동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시설에서는 보호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입소때부터 체계적으로 보호양육하여 퇴소시에는 자립기반이 갖추어 지도록 보호양육 조치를 함.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승인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수급자 선정기준 참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5) 사후관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함(영제9조)-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사후지도 상황과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함(규칙제3조제3항).시설입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자-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시설별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 일시보호시설 : 3월, 1회에 한해 3월 연장※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 가능- 자립지원시설?입소후 25세까지 이용가능하며(입소대상 연령이 25세미만임) 26세를 초과할 수 없음?입소후 기본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1년씩 2회 연장가능.행정사항-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는 관할 시?군?구에 보고-자립지원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연장 승인 신청(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향후자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호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함)라. 귀가조치.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주의 :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귀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신청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 다만, 보호자의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 기관과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시키도록 할 것※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시로 점검, 학대피해아동을 귀가시킬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소견서를 송부 받을 것마. 사후조치 및 보호조치 변경.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소 또는 귀가한 아동을 방문토록 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의 변경 가능(2) 긴급아동양육 실시가. 목 적:부모의 이혼, 별거?가출, 부부간 심화된 불화, 신용불량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