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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텔러 자격증 연수원 문제 요약 평가C아쉬워요
    < 은행텔러 연수원 문제요약 >○ 예금관련 약관① 약관의 적용순서 : 개별약정 - 예금 상품별 - 예금거래유형별 - 예금거래기본약관~ 약관에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이나 어음교환업무 규약에 따른다.②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의무와 고객이 약관을 요청할 때 복사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 및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가 있다.③ 약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④ 약관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예금거래 상대방① 자연인인 사람은 누구든지 예금거래자가 될 수 있다.②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필요하나 예금행위는 법정대리인의 예금계약 취소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절차없이 예금을 수납 할 수 있다.③ 국립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공법인은 회계전담자로 임명된 출납공무원 또는 기관장 명의로 거래④ 사법인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합법적인 대표자와 거래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개인명의로 거래○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타점권에 대한 설명① 타점권은 법정기재 요건의 완비여부를 확인 - 수취인, 지급지, 지급일 등 공란인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는 입금인으로 하여금 백지사항을 보충하여야 한다.② 어음을 배서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배서가 형식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배서가 연속되지 않으면 배서불비로 인하여 부도처리된다.③ 어음앞면에 지시금지 문언이 있는지 확인 - 지시금지문언이 있는 어음이 뒷면에 배서양도 되었을 경우 수납할 수 없다.④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어음을 양도하면 이미 배서를 한 앞배서인이 피서인에게 가지는 권리가 끊어진다는 의미⑤ 어음교환 가능지역의 정기예금 증서는 수납 할 수 있다.⑥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가계수표는 발행인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거래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납⑦ 선일자로 발행된 수표는 수납할 수 있다.○ 예금의 신규처리 방법① 비번은 동일한 숫자, 연속숫자, 생년월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인감, 서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인감 또는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③ 대리인이 예금 신규시 서명거래를 할 수 없다. 대리인 지정신청서에 예금주의 자필, 날인, 서명을 받고 대리인의 인감, 서명을 받는다.④ 무기명식예금(무기명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 표지어음 등)은 거래서명, 인감을 받지 않는다.⑤ 실명확인증표 사본은 예금거래신청서에 첨부보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 접수시 유의사항①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 대리인이 발급 요청하는 경우 에금주의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② 해지계좌는 동 증명서에 해지일자, 내요을 기입하여 발급③ 당일날짜로 발행되었을 때에는 추가거래는 할 수 없다. 다만, 가압류, 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은 추가거래 할 수 있다.④ 금액은 숫자와 문자에 투명테이프 부착, 정정 못하도록 함.⑤ 발급시 책임자가 금액 앞에 검인⑥ 양도가능한 무기명식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함.⑦ 표지어음, 무기명 어음매출 등은 잔액증명서 발급 못함.○ 예금이자 원천징수 방법① 개인 ~ 일반 15.4%, 세금우대 9.5%② 법인일 경우 ~ 14% 법인세 징수③ 징수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법인세는 징수하지 않는다.④ 비거주자 일 경우 ~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2% 징수⑤ 납세의무자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우대① 예치기간 1년이상 적립식, 거치식 상품으로 가입② 한도 ~ 일반인일 경우 1천만원,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3천만원③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을 하였으면 1년 미만에 해지하더라도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율적용○ 고객확인의무(CDD) ~ 개인, 법인 확인 및 검증내용- 개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 법인 : 법인명, 실명번호, 본점/사업장 주소 및 소재지, 대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①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② 분리과세 신청된 10년이상인 장기채권 이자③ 비실명예금의 이자④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은행의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아무리 길게 계약하여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①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②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타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③ 10년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므로 절세가 된다.⑤ 종합과세 대상고객이 장기로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1년마다 이자를 정산하는 것이 유리○ 보통예금과 정기적금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기업자유예금과 기업 MMDA는 순수한 개인이 가입을 할 수 없다. ‘저축예금은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앞수표 발행① 부득이 100만원 미만의 일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소액임을 표시하고 좌측상당에 구멍을 뚫는다.② 일반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표금액 머리에 책임자가 확인인(금액착오 확인), 끝에 창구직원이 확인인(금액확인) 교부③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앞수표를 미리 발행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④ 일반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문자, 숫자를 병행하여 적지 않는다.○ 당좌예금①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순수개인 개설불가)②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당좌개설을 할 수 없다.③ 타금융기관에 이미 당좌거래가 있는 고객도 신용조사는 해야한다.④ 법적성질 ~ 위임계약, 일신전속적계약, 소비임치계약⑤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처는 당좌예금 거래보증금을 면제○ 예금 및 적금의 만기지급일① 정기예금 최소 1개월② 정기적금 최소 6개월③ 세금우대 상품은 1년제 신규한 예금의 만기일이 토요일이어서 전영업일에 해지하면 세금우대 및 정상이율 적용, 만기일이 공휴일 이어서 전영업일에 해지하면 정상이율 적용, 세금우대는 적용 안됨○ 표지어음~ 은행에서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 또는 무역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할인식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설명①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② 중도해지 가능③ 만기후 이자 지급④ 잔액증명서 발급⑤ 만기시에 실명확인 하지 않는다.○ 정기적금①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② 가입대상자 제한 없음③ 매월 일정금액 입금④ 신규시 계약액을 별도로 정함⑤ 입금일자가 지연되면 만기일자가 뒤로 미루어짐⑥ 계약기간이 길면 길수록 고객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 ~ 연수익률이 낮아진다.○ 정기적금, 자유적금의 차이① 정기적금- 연체개념 있지만 자유적금은 없다.② 정기적금 - 계약액이 정해져 있지만 자유는 없다.③ 정기적금은 입금을 해야 할 일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자유적금은 원칙적으로 입금이 자유롭다.④ 정기적금은 입금 지연시 만기가 뒤로 미루어 지지만 자유는 만기 변동이 없다.⑤ 정기적금은 만기가 지나면 부분적으로 입금 가능, 자유적금은 입금이 불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① 85㎡ 이하의 1주택 소유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소득공제② ‘09년까지 가입한 계좌로서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의 40% 이며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한다.③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신규 후 5년이 경과하여 일반중도해지 하더라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④ 실제로 소득공제를 적게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추징액과 세금공제액의 차액 환급⑤ 가입할 수 있는 계좌수는 제한이 없다.○ 주택청약예금①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② 만20세 이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만20세 미만인자는 세대주일 경우 가능③ 전금융기관 1계좌만 가입④ 가입기간 1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평형변경 가능○ 청약부금① 85㎡ 이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분양②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③ 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 까지 입금④ 월 입금횟수는 제한이 없음, 총 입금횟수에는 해당계약기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⑤ 매월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한 만큼 더 많은 이자 지급⑥ 만기가 경과하여도 만기가 되기까지 부금을 모두 입금하지 못한 경우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저축금을 입금 할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①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우리은행,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서만 취급② 무주택세대주, 1세대 1계좌(세대주만 가입)③ 저축기간은 별도 정하지 않는다.④ 가입 후 매월 24회이상 연체없이 납입, 2년이 경과한 계좌는 1순위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넓은 면적의 청약도 가능⑥ 민영주택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없음⑦ 자유적립식으로 2~1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⑧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⑨ 세대주 변경시 명의 변경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① 국민인 개인 누구든지 가입가능,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② 1인 1계좌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만 취급)
    금융/회계/경영| 2012.07.05| 8페이지| 3,000원| 조회(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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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텔러자격증시험 요약정리
    ◎ 은행텔러 정리< 신 용 카 드 >○ 신용카드①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 연회비의 10/10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이 금지된다.② 길거리 모집금지 - 공원, 역,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정류장, 놀이동산, 상가, 백화점, 영화관등 공공시설 또는 장소 내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카드모집을 할 수 없다.이동가능한 부스, 제휴카드 유치시 제휴처 건물 입구 등에서도 불가.③ 방문모집 금지④ 다단계판매 방식의 모집금지⑤ 공인전자서명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인터넷 모집금지.⇒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방문, 사업장 방문, 방문자, 시간, 장소를 알려주고 동의를 구한후 방문하는 것, 공장과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인터넷 모집은 가능.○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유형① 일반승인 : 카드사가 자사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해당 직접승은을 하거나 승인을 거절하는 것.- M/S swipe승인 : M/S Reader에 카드의 M/S를 읽혀서 거래승인을 얻는 방법, 신용카드조회기를 통한 승인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승인방법- IC승인 : IC카드를 접촉하여 승인을 얻거나 RF chip이 내장된 카드를 터치하여 승인을 얻는 방법- key-In : 카드앞면의 카드번호와 유효기한을 CAT에 입력하여 승인.- 회선장애, 신용카드조회기의 고장 및 기타사유로 신용카드 조회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각 카드사의 승인센터에 전화 또는 카드사의 ARS를 이용, 거래승인을 얻을 수 있다.② 대행승인 : 전산시스템의 장애등으로 정상적인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카드사들은 카드 승인시점에 거래정지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체크한 후 대행승인기관에서 대행으로 승인하는 거래를 운영③ 거래승인 통지 서비스- 신용카드의 보정사용 방지를 위해서 거래승인이 발생한 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로 거래내역을 알려주는 SMS서비스를 실시중임. 부정사용을 통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신용카드 가드회원으로부터 사용을 인정한다는 통보를 접수한 후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 지급내역서 : 주간, 월간, 반기 등으로 발송- 부가세 신고용 신용판매대금 지급내역서 : 만기 1회 발송○ 매출전표 접수시 심사사항- 카드사가 지정한 매출전표 양식 여부- 매출전표의 합계액이 매출집계표의 금액과 일치여부- 매출취소 전표의 경우 당초 판매일자의 기재여부- 회원번호 정확여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에 의한 매출여부- 회원의 서명 여부- 매출일자, 금액, 가맹점 번호의 정정여부(육안 심사)- 거래승인번호 기재여부- 필수사항(가맹점번호, 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등 기재여부- 거래일로부터 90일이내 제시된 여부- 수기로 작성한 매출전표 여부(육안심사)○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① 금전채무의 상환② 예금, 적금, 부금, 금융투자 상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③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대가 및 금전의 지급④ 카지노 이용대가, 경륜 및 경정, 경마, 사행행위, 소싸움 경기의 이용대가⑤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⑥ 개인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 구입 지급○ 체크카드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② 개인 및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③ 별도의 이용한도 관리기간이 존재한다④ 2008년 이후 이용실적이 급증⑤ 결제통장에 가맹점명 및 사용금액이 기록⑥ 일시불 이용만 가능, 할부, 현금서비스 이용 불가⑦ 이용한도는 결제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관리카드사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1회, 1일, 월간 이용한도를 정해서 운영○ 신용카드 연회비① 일반연회비, 제휴연회비로 구성- 일반연회비 : 회원관리 활동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성격의 수수료- 제휴연회비 : 제휴업체의 특정 서비스,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② 기본연회비는 대금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구분- 신용카드 : 신용 공영기간 후 결제일에 사용한 금액을 납부 EH는 자동이체 되는 카드- 직불카드 :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즉시,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는 카드- 선불카드 : 미리 카드대금을 지불한 뒤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회원가입계약 필요하지 않음-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5년, 연회비 및 특별 연회비 없다.무기명과 기명식이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 기명식 ~ 실명으로 발행, 소득공제 대상- 현금 환불규정 ①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② 선불카드의 물리적 결함③ 잔액이 권면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거래당사자① 신용카드업자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② 회원③ 가맹점-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본질적 업무 ~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업무 중 ②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여야 한다.①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②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재③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설명①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성숙기의 시장이다.②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등과 맞물려 최근에는 전업카드사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③ 수익성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가맹점 수수료의 전반적인 인하 추세④‘03년 유동성 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가 강화, 체크카드 시장이 확대○ 기업카드① 기업공용카드 : 임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카드 서명란에는 법인명 또는 기업명 기재,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매출전표에는 사용자의 서명을 기재,② 기업개별카드 : 특정 이용자를 지정한 카드, 임직원 중 지정된 특정자에 한하여 사용, 카드에 성명이 기재된 임직원만 사용권한③ 개인형 기업카드 : 해당 기업체의 신용도 부족 등의 사유로 기업회원 가입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기업 임직원 개등의 내용을 압인③ 인코딩 : 신용카드 후면 M/S 부분에 회원정보 및 카드발행정보 중 일부 입력, 저장○ 카드 교부방법① 영업점 교부② 인편교부 : 보편화, 별도로 카드사용등록을 해야함③ 우편교부 : 카드사용등록○ 유효감소 : 카드발급월 기준으로 5년 부여, 재발급 및 갱신발급 시 유효기한은 발급월을 기준으로 신규에 준하여 연장○ 신용공여기간 : 결제일과 이용기간의 차이○ 이용한도 : 회원의 총범위 내에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해외한도로 구분○ 초기한도 : 회원신규 가입시 최초로 부여하는 한도초기(총)한도 = MIN (신규심사한도, 희망한도)~ 결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는 교환결제 전에도 통상 자동결제 처리됨~ 연체중인 회원의 결제계좌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회수순서 : 연회비 - 연체대금 - 각종수수료 - 원금순연회비는 청구월과 무관하게 우선 입금처리됨○ 리볼링 결제~ 일시불, 현금서비스 : 약정 청구금액~ 할부 : 할부기간 동안 분할 청구~ 결제일 잔고 부족시최소결제금액 < 잔고 : 정상처리최소결제금액 > 잔고 : 연체처리~ 연체금액 :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매출전표 전자매입특약① EDC : 거래승인 후 별도의 매출전표 접수절차 없이 거래승인 데이터가 매출전표 접수로 간주되는 방식, VAN 시의 개입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직접적 업무가 운영② DDC : EDC방식과 동일하나 운영주체가 카드사가 아니라 VAN사인 것이 차이점③ EDI : 백화점 등 HOST를 갖춘 대형가맹점의 매출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일괄매입, 거래승인시 가맹점 자체 DB를 경유하여 카드사에 거래승인, 전송④ ESC : Sign Pad 이용, 매출전표 관리가 불필요, 관리비용 절감⑤ 무승인 거래 청구 특약 :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청구되는 거래(공공요금, 통신요금, 보험료) 등에서 승인시점마다 회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거래승인 절차 없이 승인< 전 자 금 융 >○ 공인인증서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거래사실을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므로 점에서 신청한 고객에 한함② 잔액조회, 입출금 내역조회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가능③ 개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단,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가입 가능④ 법인 대리 신청시 ~ 통장,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⑤ 가입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이체비번 등록⑥ 비번 3회 연속, PIN 5회, OTP 발생 10회 틀렸을 때 자동정지⑦ OTP - 1회 이체 1천만원 초과, 1일 이체 5천만원 초과 고객과 기업 고객전체는 필수적 사용⑧ 예약이체 실행은 1회 실행,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음⑨ 고객이 직접 처리한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계좌 단순 착오, 동일계좌 중복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에서 계좌이체 취소 또는 자금반환 청구⑩ 공동명의 예금은 전자금융거래 이용할 수 없다. 단,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가능⑪ SMS통지 서비스 ~ 고객이 지정한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휴대폰으로 거래내역 발생 즉시 문자로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 인터넷뱅킹① 업무처리 비용 감소② 시간, 공간적 제약없이 금융서비스 제공, 24시간 서비스 제공③ 철저한 보안장치 구축 필요④ 고객중심의 보다 신속, 편리한 서비스 제공⑤ 적립식, 거치식 예금신규, 신탁신규○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 펌뱅킹① 자금의 이동이 빈번하고 그 횟수가 많은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이전시키기 위한 기업전용 자금이체 서비스② 은행 이점 ~ 저원가성 계좌 유치, 수수료 수입증대, 창구업무량 경감③ 이용업체 이점 ~ 자금관리를 위한 시간 절감, 인력 절감, 비용 절감○ 스쿨뱅킹① 학교의 각종 수납금을 학교에 직접 수납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의 계좌에서 일괄 출금, 학교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② 은행 이점 ~ 창구업무 절감, 저원가성 자금 증대, 신규고객 확대③ 학교 이점 ~ 어린이의 현금 소지 부담 해소, 교사들의 수납업무 부담해소, 미납자 관리 용이< 고객서비스와 창구마케팅 >○ 고객만족 거울효과~ 자신의 일에 만족한 프로텔러는
    금융/회계/경영| 2012.07.05| 17페이지| 4,500원| 조회(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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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텔러 자격증 시험 요약정리
    ○ - 직접금융자산 : 주식, 회사채, 국채, 전환사채- 간접금융자산 : 예금증서, 수익증권, 정기예금○ 금리와 통화량의 관계- 통화당국이 통화공급을 늘리면,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 통화론자들은 유동성 효과는 크기가 작은데다 소득효과와 피셔효과의 신속한 발생으로 유동성효과가 단기간 내에 소멸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수개월내에 원래 수준이상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함.-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경기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통화공급의 증가는 기대인플레이션에 반영되므로 유동성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소득효과는 통화공급의 증가가 시장금리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소득증가, 통화수요 증가 등을 거쳐 다시 시장금리를 상승시킨다.- 케인지안들은 통화당국이 통화공급을 늘리면 유동성 효과로 인하여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그 영향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부진이 법제정 배경의 하나이다.- 6개 금융투자업에 대한 상호간 겸영을 허용-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정 등을 종전보다 더 강화- 기관별 금융체제에서 벗어나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금융상품○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 진입규제란 은행의 신설규제와 업무영역 규제- 은행을 신설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산업자본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 초과 주식보유 ×- 은행법의 업무영역규제 방식 ~ 포지티브 방식- 겸영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 받아야 한다.○ 예금계약 성립시기- 현금 창구 입금 ~ 은행이 금원을 받아 확인한 때- 현금 계좌 송금 ~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 타행발행 약속어음 입금 ~ 부도반환시한 지나고 결재를 확인 했을 때- 자점발행 자기앞수표 ~ 입금 즉시- 자점발행 당좌수표의 입금 ~ 그날안에 결재를 확인한 때○ 행위무능력자 거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을 한정치산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적으로 공동명의 예금을 개설한 경우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 전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타인명의예금- 예금의 출연자가 실재하는 다른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자를 명의인으로 한 예금- 금융실명제 하에서 은행이 타인명의 예금인 사실을 모른다면 그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명의인 예금- 타인 명의인 것을 알고 또는 적극적으로 타인명의 예금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예입을 받아선 안됨- 타인 명의인 것을 모르고 예입을 받았으나 후에 실질적 출연자가 나타나 예금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난 경우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을 한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아 처리- 금융기관과 예금주간에 명시적 약적으로 예금명의인이 아닌 실질 예금주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만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적 예금주를 예금주로 봄○ 예금채권의 양도와 질권설정에 대한 설명- 예금거래 기본약관에는 예금양도를 제한하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예금주가 예금양도 통지만을 하는 경우 그 양도로서 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예금의 질권자는 질권설정된 예금에 대하여 직접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질권설정된 예금을 다른 종목의 예금으로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두 예금채권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 예금채권에 설정된 담보권은 새로이 성립하는 예금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권자는 예금에 대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예금중도해지권이 없다.○ 도산절차와 예금거래- 보전처분에 따라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보전관리인에게 예금을 지급-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예금에 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지급제시되는 어음, 수표는 지급을 거절-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으로부터의 예금에 대한 별도의 보전처분 EH는 중지명령이 없는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 발생시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상계통지는 불요식행위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은행은 통상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사고신고 담보금제도- 어음발행인의 부당한 사고신고를 방지하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사고신고 담보금은 부도반환 시점에서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예치받는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지조건부 청구권 등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어음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을 제출하는 어음소지인에게 지급-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지급한다.○ 공시최고, 제권판결- 공시최고는 증권의 도난,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에 한아며 피사취나 게약불이행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표소지인의 권리신고는 공시최고기일까지 함- 제권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 발생, 별도의 확정증명원이 필요 없다.- 제권판결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이 된 수표는 무효(소극적 효력)- 수표소지인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 외부고객과 직원의 만족수준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 거울효과 ~ 자신의 일에 만족한 프로텔러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열정을 전달할 뿐 아니라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개념○ 프로텔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 좋은 언어와 매너(71%), 복장과 마음가짐(58%), 창구세일즈에 대한 사명감(55%) 열정과 적극성(51%), 건강한 체력(43%), 화술과 표현력(34%), 사람 좋아하는 성격(23%), 업무지식과 다양한 교양(22%)○ 가망고객 발굴을 위한 방법- 고객으로부터 소개, 직원에게 소개, 소규모 이벤트 열기, Opinion Leader(의견선도자)활용○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시민권 취득한 자 - 외국인 비거주자○ 수납 및 지급- 어음교환 가능지역 정기예금증서 수납 가능- 어음이나 수표의 일부분이 누락된 백지어음, 수표는당좌예금-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개설, 순수개인 개설 불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당좌개설 불가- 타금융기관에 이미 당좌거래가 있는 고객도 신용조사는 해야한다.- 당좌예금의 법적성격은 위임계약, 소비임치계약, 일신전속적계약-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처는 당좌예금거래보증금 면제○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가입대상 제한 없음- 중도해지 가능- 만기후 이자 지급- 잔액증명서 발급- 만기시 실명확인 안함○ 주택청약예금- 청약예금, 저축, 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단 만20세 미만인 자로 세대주 해당하는 경우 가능- 계약기간 1년제, 가입 후 2년경과 1순위, 평형 변경○ 청약저축-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투택만 청약 가능- 무주택 세대주 1세대 1계좌(주택 소유 세대원 있으면 세대주라도 가입 불가)- 월 2만원~ 10만원 자유 입금-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명의변경 가능○ 여신 실행 및 회수- 대출금은 차주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 원칙- 여신 회수시 비용,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 순으로 회수- 상계실행은 상계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상계는 여신채권이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된 상태 가능- 보증이나 담보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함.○ 물적담보- 담보인정비율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이상 설정-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 또는 한정근 담보 운용-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동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보험에 가입(부보)하여야 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 비율이 예외적으로 운용○ 채권정리업무- 임의변제금은 가지급금, 미수이자, 원금 순으로 채권 변제 충당함 원칙- 법적절차 배당금은 가지급금, 원금, 미수이자 순으로 채권변제 충당함- 담보 지급가능- 수표금액을 정정한 후 정정인은 발행인에 날인된 인감과 일치- 기명식으로 발행된 수표는 지시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 포함 11일- 수표수납시 수표의 금액이 문자와 숫자로 기재, 그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문자로 기재된 금액을 정당금액으로 봄.○ 외국환거래 특징- 국제간 거래, 외화(환율)의 개입, 외환 매매익의 발생, 외국환의 관리, 복잡한 결제구조○ 대고객환율 순서- 현찰매도율 > 여행자수표 매도율 > 전신환 매도율 > 전신환 매입율 > 현찰 매입율○ 외환관리제도 특징- 부분적인‘원칙자유, 예외규제’방식- 국제주의~ 국제조약 준수, 국제관습 존중- 속인주의- 은행주의- 정부의 직, 간접적인 조정○ 거주성 구분(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소지목적 환전은 국민인 거주자만 가능○ USD 통화 해외송금 불가능 국가- 쿠바, 수단, 시리아, 이란, 미얀마, 북한○ 추심전 매입(외화수표)- 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국고 수표- 환거래은행이 발행한 은행 수표- 창구에서 본인이 서명하여 제시하는 여행자 수표- 부도시 대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적절한 채권회수 대책을 취한 기타대외지급 수단- 수표제시기간이 경과한 은행수표는 추심전 매입 불가~은행수표의 유효기관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유효기간이 지나서 제시된 은행수표는 제시기간 경과의 사유로 추심전 매입 할 수 없다.○ 외화수표 종류별 특징- 개인수표 ~ 부도발생 빈번, 수표액면금액 일정하지 않음- 은행수표 ~ 수표액면 일정하지 않음, 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유효기일 경과수표 됨. 분실, 도난, 위조로 인한 부도외에는 부도 발생 사례 드물다- 여행자수표 ~ 금액이 정액화 되어 일정하다 ~ 유효기일이 없다.- 미재무성수표 ~ 미국정부가 지급인○ 타행환 거래- 업무종류 ~ 현금 송금, 추심대전 송금,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이용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금처리시 고객용 전표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기재- 송금자금 ~ 통화, 당행 및 타행
    금융/회계/경영| 2012.06.20| 12페이지| 3,000원| 조회(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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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준비의 필요요소와 은퇴대책
    과제 : 우리나라의 은퇴준비에 있어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하여 기술하시고, 은퇴문에에서 행복한 은퇴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시오.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경제활동 시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50대까지는 일을 하고 돈도 가장 많이 벌지만 그 이후에는 노후로 보고 있는데 딱히 마땅한 수입이 없다면 모아둔 돈과 연금으로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내집 마련에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그리고 다양한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몇 억을 노후를 위해 딱 모아둔 사람은 드물고 60세부터 은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수명은 통계보다 대부분 높기 때문에 80~90세로만 봐도 20~30년 동안을 더 살아야 한다. 문제는 길어질수록 일이나 취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강, 연금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아둔다면 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큰돈을 조금 먼 얘기인 노후를 위해 준비하기는 버겁고 막상 40~50대가 되어서 돈을 만들어도 그 돈을 불릴 시간이 부족하다. 작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리 시작해 두는 것이 좋다.고령인구가 증가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각 개인의 노후생활 기간도 더욱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생활 자금의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핵가족 시대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 자금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하므로 그 준비수단으로서의 연금공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은퇴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나 연금공제를 활용한 은퇴설계는 위의 여러측면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경제적 측면에서 은퇴는 여러 가지 위험(Risk)이 결합되어 있는 시기로 ① 낮은 소득대체율 위험, 즉 일부의 특수직 또는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은퇴이후의 대부분은 현직의 소득과 대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일의 가치보다는 생계의 수단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② 공적연금의 감소 위험 즉,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적연금은 은퇴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골격을 이루는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연금은 저출산, 노령화, 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장수의 위험은 은퇴 전, 후(준비기간과 소비기간)를 비교하여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과거에는 비교적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은퇴준비 기간이 길면서 짧은 평균수명으로 실제 은퇴생활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는 고학력화 등으로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할 뿐 아니라 조기퇴직 등으로 은퇴준비기간은 짧아지는 반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생활 기간은 길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④ 투자의 위험은 IMF위기 이후 금융환경 측면에서 저금리의 지속화는 은퇴설계에 있어서도 또다른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단순한 저축의 개념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 은퇴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없는 투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게 되어 행복한 은퇴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⑤ 인플레이션 위험은 은퇴자금의 가치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의 범주에 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의 범주에 속하는 요인으로 은퇴설계에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나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일단 기대수명이 어느 정도 일지를 대략 생각해보고, 자기의 은퇴시기도 짐작해 보아야한다. 월 생활비와 노후기간동안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를 계산해 본다. 이런 노후의 월급 말고도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이다. 의료실비보험은 100세까지 병원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아직 없다면 건강하고 한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누구나 필수보험이라고 하는 만큼 실용적인 보험으로 질병과 상해 모두 병원비의 90%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도 20~40대라면 2~4만원 정도 50~60대라면 5~7만원 정도면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보다 먼저 준비하고 여유가 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발병확률도 높은 암보험도 하나씩 대비해두면 좋다. 노후자금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무리한 교육비 먼저 조정해야한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써야지 남들이 한다고 무턱대고 교육비로 월급의 반이상을 써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노후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대비할 수 있고, 제2의 직업이나 취미생활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두면 길어진 노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본다거나 취미가 있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금과 분위기가 분명 다를 것이고 노인은 늘고 청년들은 줄고 있으니 비율 또한 맞지 않아 아마도 최저생계비 정도만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니 개개인이 알아서 노후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을 가입해서 월급을 받는 형태이다.
    기타| 2012.05.25| 3페이지| 2,0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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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준비의 필요요소와 대책
    과제 : 우리나라의 은퇴준비에 있어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하여 기술하시고, 은퇴문에에서 행복한 은퇴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시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반적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각 개인의 노후생활 기간도 더욱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노후생활 기간도 길어지고 노후생활 자금의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은퇴준비에 있어서 노출되는 위험에는 첫째, 낮은 소득대체율 위험, 둘째,공적연금의 감소 위험, 셋째, 장수의 위험, 넷째, 투자의 위험, 다섯째,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일부의 특수직 또는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은퇴이후의 대부분은 현직의 소득과 대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일의 가치보다는 생계수단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낮은 소득대체율 위험이 있고,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공적연금은 저출산, 노령화, 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위험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장수위험은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서 장수의 위험을 고려할 때에는 은퇴 전, 후(준비기간과 소비기간)를 비교하여야 한다. 고학력화 등으로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할 뿐 아니라 조기퇴직 등으로 은퇴준비기간은 짧아지는 반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생활기간은 길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또한, IMF 위기이후 금융환경 측면에서 저금리의 지속화는 은퇴설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없는 투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게 되어 행복한 은퇴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은퇴자금의 가치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현실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은퇴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퇴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은퇴문제에서 행복한 은퇴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에는 연금을 통한 3층보장방법으로서 필요성 순으로 보면 공적연금(1층) > 기업연금(2층) > 개인연금(3층)을 축으로 노후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한 질병공제 등으로 대책을 마련함과 개인자산운용 및 직업활동을 통해 은퇴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으로 은퇴설계를 할 수 있다.그 중 3층보장방법은 노후자금 마련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고, 공적연금은 가입금액의 한계,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가능성 등으로 충분한 은퇴자금이 못되고 기업연금은 정년퇴직을 하는 직장인에게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3층보장방법이 노후자금마련에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연금을 통한 3층보장방법에서는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크며, 연금공제 역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연금공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은행의 연금저축과 연금공제는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나 연금공제는 위험에 따른 보장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사망률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일반 은행상품과 다른요소가 된다. 연금공제는 제1공제기간, 제2공제기간으로 나누는데 제1공제기간은 위험에 대해 보장을 하는 기간으로써‘위험보장기간’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중에 공제대상자가 사망하면 사망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공제대상자가 사망하면 사망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 위험보장이 소멸되며, 다시 연금지급기간인 제2공제기간이 되어 이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2012.05.25| 2페이지| 2,000원| 조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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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계약의 청약철회제도와 3대 기본지키기
    ◎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공제계약단계에서 청약철회제도와 3대기본지키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의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시오.청약철회제도란, 공제계약체결 후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이나 계약내용에 하자나 불만, 경제사정의 변동, 상품내용의 오해, 가입의사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보통 15일 이내)에 공제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공제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청약 철회방법은 청약철회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된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기간 산정은 계약(청약)일을 포함하지 않으며(초일 불산입), 15일이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우편을 통한 청약철회 신청의 경우는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제자는 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받은 공제료를 반환해야 한다. 청약철회 신청서는 수협제출용 청약서 뒷면에 첨부하여 보관하며, 청약이 철회된 청약서는 유효계약 청약서와 구분하여 2년간 보관한다.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의 청약이 공제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제모집인은 공제계약시 3대 기본지키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대 기본지키기는 첫째, 청약서의 자필서명 이행철저, 둘째, 가입자보관용청약서 부본(사본)교부 철저, 셋째, 약관 전달 및 약관(상품)의 중요내용 반드시 설명이다.공제계약을 청약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제자가 제작한 공제청약서를 활용한다. 공제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함으로서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에 대해 공제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공제자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에게 가입자보관용청약서 부본(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해야 한다. 단,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는 공제계약을 증명하는 공제자의 의무사항이지만, 그것이 공제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공제계약이 중도에 소멸하는 것은 무효, 취소, 해지?실효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다.무효란 공제계약 체결당시부터 공제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효의 요건으로는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공제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공제대상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시시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공제자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나 타인의 생명공제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취소란, 이미 체결된 공제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하면 그 공제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취소요건 중 공제자가 3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청약할 때에 공제자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지 않은 경우, 둘째, 공제계약자가 공제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셋째, 공제자가 청약서부본 및 해지환급 예시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공제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가 고의, 사기에 의해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계약한 경우이다.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만 그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이 부인되는 것을 말한다. 실효는 넓은 의미에서 해지에 포함된다. 즉 실효는 해지와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만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지는 해지권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실효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어떤 사실행위의 발생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지요건으로는 공제계약자가 자기를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위반, 계속공제료 미납 등의 법률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다.
    기타| 2011.06.20| 3페이지| 1,500원|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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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계약의 중도소멸 유형과 사례
    ◎ 공제계약의 중도소멸에 대한 3가지 유형을 요약하고, 각각 3가지 유형에 대한 사례를 들어 비교하여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공제계약의 중도소멸은 무효, 취소, 해지?실효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무효란, 공제계약 체결당시부터 공제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효가 성립되는 요건은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공제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공제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공제자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나 타인의 생명공제계약에서 만15세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둘째, 취소란, 이미 체결된 공제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하면 그 공제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취소가 성립되는 요건은 공제자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을 청약할 때에 공제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지 않은 경우와 공제계약자가 공제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공제자가 청약서 부본 및 해지환급예시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그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그리고,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가 고의, 사기에 의해 계약한 경우, 즉 진단계약에서 대리진단 또는 약물복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의 위,변조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공제자가 입증하는 경우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또는 사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또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계약한 경우, 즉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금치산자는 대리)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없는 공제계약은 그 계약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셋째,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만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지는 해지권자의 의사표시로 어떤 사실행위의 발생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지가 성립되는 요건으로 공제계약자가 자기를 위한 공제계약시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위반, 계속공제료 미납 등의 법률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다.공제계약의 중도소멸 즉, 무효, 취소, 해지?실효의 사례를 살펴보면,공제상품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계약자와 피공제자(공제금 지급 기준이 되는 사람)의 자필서명을 받게 되어 있다. 아내가 남편 앞으로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계약자는 아내가 되고 피공제자는 남편이 된다. 피공제자인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 아내가 공제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피공제자인 남편이 공제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어버린다. 공제자는 그동안 공제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만 돌려주고 계약효력 자체를 없앤다. 공제계약자만 억울해지는 셈이다. 요즘엔 보험사가 홈쇼핑 방송을 보고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엔 서면 동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계약이 유지된다.공제자의 과실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손해배상까지도 가능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피공제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서 공제자가 공제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구제 받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에서도 피공제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공제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자필서명 여부를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타인을 피공제자로 해서 공제가입을 해 놓고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피공제자가 문맹(文盲)인 경우 등 아주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가도 승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공제자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등 공제자의 과실로 피공제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제계약자는 공제금 지급을 거부한 공제자 측에 공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제가입 당시 공제자가 하자(瑕疵)있는 공제를 묵인한 것은 엄연한 공제자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이나 남편 이름의 공제를 엄마나 아내가 대신 가입하는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공제자는 이런 관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제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 모르는 척 눈감기 일쑤다. 자필서명여부가 향후 공제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정작 공제금 지급시기가 되면 공제자들의 얼굴은 싹 바뀌고, 온갖 흠을 잡으면서 공제금 지급을 거부한다.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인데 피공제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공제자에게 알리는게 좋다. 그러므로 반드시 추가고지를 하여 추가로 자필서명을 하여 보완해 두어야 한다.
    기타| 2011.06.01| 3페이지| 2,000원| 조회(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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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계약의 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사례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당사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요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효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사례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에 대하여 제시하세요(판례 또는 본인사례)공제계약은 공제자 및 공제계약자 쌍방간의 계약으로 자신의 의무를 신의성실에 맞게 지켜야 한다. 공제자의 의무로는 첫째, 공제약관 교부, 명시?설명 의무, 둘째,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작성?교부 의무, 셋째, 공제료 반환의무, 넷째 공제금 지급의무가 있다. 공제계약자의 의무로는 첫째, 공제료 납입의무, 둘째,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셋째, 통지의 의무(공제계약 성립 후의 의무), 넷째, 손해방지?경감의무, 대위권 보존의무 등(손해공제에만 적용됨)이 있다.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는 공제자가 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위험측정을 적정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신규청약 또는 효력회복 신청 당시에 의무적으로 공제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계약전 알릴의무의 당사자로는 고지의무자와 고지수령자가 있다.고지의무자는 공제계약자와 공제대상자 및 연생형공제에 있어서 종피공제대상자, 법정대리인에 의한 계약에는 그 법정대리인도 고지의무자이다.고지수령자로는 공제자와 공제자를 대리하여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로는 공제청약시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공제의(共濟醫) 등이 있다.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요건으로는 불고지, 부실고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행하는 경우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공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공제자에게 있다.불고지란,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않는 것으로, 즉 묵비(?秘) 소극적 위반이고, 부실고지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 즉, 거짓진술 적극적 위반이다. 고의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 또는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 이를 고지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의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말한다.이러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로는, 첫째,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공제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이처럼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이 발생할 경우 그 효과는 공제계약자나 공제계약자나 공제대상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제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어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은 지급을 해야한다.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공제자의 해지권이 제한 받는 경우가 있다. 첫째, 수협이 계약 또는 효력회복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둘째, 수협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유진단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상 지났을 때, 셋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넷째, 수협이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가 공제자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다섯째, 직원 등이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시에는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보상문제와는 별개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제가입 후 2년이내에 피공제자가 병에 걸려 공제금 청구를 해야 할 경우라면, 만약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현재 질병과 관련성이 있다면 공제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또는 기납입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둘째, 공제가입 후 2년 이내에 피공제자가 병에 걸려 공제금 청구를 해야 할 경우라면,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현재 질병과 관련성이 없다면 공제금은 지급받고 해약 당한다. 셋째, 공제가입 후 2년이 지나서 피공제자가 병에 걸려 공제금 청구를 해야 할 경우라면, 역시 2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내용과 현재 질병과 관련성이 있으면 역시 공제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넷째, 공제가입 후 2년이 지나서 피공제자가 병에 걸려 공제금 청구를 해야 할 경우라면, 고지하지 않은 내용과 현재 질병이 관련성이 없다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 또한 일방적으로 해지 당하지 않는다.
    기타| 2011.06.01| 4페이지| 2,000원| 조회(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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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적격연금공제와 세제비적격연금공제의 특징 및 차이점
    ◎ 세제적격연금공제의 가입조건과 특징 및 중도해약시의 불이익을 기술하고, 세제비적격연금공제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세제적격연금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동시행령 제80조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의해 국가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신 개인연금)에 2001. 1. 1이후 가입한 경우, 그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에 의해 연간 300만원까지 비과세하다가 노후에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로는 은행에서는 연금신탁, 투자신탁에서는 연금투자신탁, 보험에서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우리 수협에서는 연금자유저축공제로 불리우고 있다.세제적격연금공제의 가입조건으로 첫째, 만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동일인으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여야 한다. 둘째,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셋째, 분기마다 300만원이내에서 불입할 것(원칙적으로 당해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공제의 경우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음) 넷째,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여야 한다.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주계약 납입공제료 전액 소득공제(특약공제료는 타 보장성보험료에 포함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며,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를 중도해지시에는 해지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하여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추징받는 불이익이 있다.기타소득세는 불입기간 만료 전 해지 또는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한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기타소득세 = 기타소득 × 22.0% (소득세 20%, 주민세 2.0%)해지가산세 =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2.2%(기타소득세 가산세 2.0%, 주민세 0.2%)5년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를 추징한다.해지가산세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오히려 일반과세 되는 상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과세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15.4% 과세가 되지만 세제적격연금공제는 이자는 물론 소득공제 받은 금액들을 모두 합쳐서 22%가 과세되기 때문이다.5년경과 후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만 추징하고, 기타소득세는 해지가산세의 면제 또는 5년 경과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가입자의 사망이나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은 연금소득세로 보아 소득세로 추징된다.연금소득세 = 기타소득 해당액 × 5.5%(소득세5%, 주민세 0.5%)연금소득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한다.그러나, 특별중도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 추징이 제외된다.특별중도해지 경우는, 첫째, 저축자의 사망(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둘째, 천재, 지변 셋째, 저축자의 퇴직(퇴직증명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넷째, 저축자의 해외이주(정부발행 이주허가서) 다섯째, 사업장의 폐업(폐업사실확인원) 여섯째,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입원, 요양확인서) 일곱 번째,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경의 또는 파산선고단, 둘째~여섯째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볼 수 있다.세제적격연금공제와 세제비적격연금공제와의 차이점으로는,첫째, 가입대상자가 세제적격연금공제는 18세 이상이나 세제비적격연금공제는 15세 이상이며, 둘째, 납입기간은 세제적격연금공제는 10년 이상이고, 세제비적격연금공제는 일시납, 단기납, 전기납 가능하며, 셋째, 연금지급기간은 세제적격연금공제는 만55세 이후 5년 이상이고, 세제비적격연금공제는 연금지급개시기간이 45세부터(가입 후 10년 후부터) 가능하다.
    기타| 2011.06.01| 3페이지| 2,000원| 조회(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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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실망고객들의 소리 모니터링
    [ 마케팅 현장에서 실망을 느꼈던 고객들의 소리(Voices of Customers) 모니터링 ]1. 남자는 운전 배우기가 힘들다지난 해 연말 광진구의 D자동차 학원에 운전 실기 연습을 하기 위해 서 접수를 했다. 바쁜 근무시간 중 짬을 내어 배우기 때문에 먼저 시 간을 예약한 후, 그 시간에 가서 50분 동안 차를 타는 것이었다.필기 시험은 합격한 상태였고, 실기시험까지는 25일 정도가 남았었다. 16번 탈 수 있는 종합반이기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한 번을 타고 나면 미리 다음 시간을 예약해야 하는데 이때 예약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4일은 기다려 야 하는 것이었다.누구나 알겠지만, 운전면허 신청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아서 웬만에서는 한번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험까지 반도 타지 못하게 생긴 것이다. 적게 타더라도 열심히 배워서 합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그러나 한 조에 학원생은 8명이었는데(남자는 나를 포함해서 2명), 2명의 조교가 차를 배정해 준 뒤 코스를 도는 것을 한 번 보여 주고나서는 타라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차를 조금 몰 수 있었던 나는 그런대 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다른 남자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면 조 교는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만 내고 타지 못 한다며 나무라기만 하는 것이다. 여자들에게는 차 밖에서 핸들도 잡아주며 몇 바퀴씩 돌아주면서 말이다. 물론 나에게도 한 번의 가르침이나 지적 또한 없었다. 남자의 설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또한 그 학원에는 6번의 모의 시험제도가 있었다. 모의시험을 보려 고 시험장에 가보니 이곳은 예약제가 아니라 즉시 접수제였다. 당일가서 접수한 뒤 기다렸다가 시험을 보는 것이었다. 나도 연습을 끝낸 뒤 모의시험을 보기 위해서 접수를 했다.11월 중순이라 날은 쌀쌀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면허증을 따겠다는 집념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대기시간에 있었다. 나는 모푸드점옛날에 비해 우리나라도 음식문화가 간소해 지면서 간편하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체인점 형식의 음식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L하면 댄스 그룹 노이즈가 찍은 광 고가 떠오를 것이다. 깔끔하고 먹음직스런 햄버거가 보이고, 또 유명한 브랜드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지는 바로 강변 고속버스 터미날 내에 있는 L매장이다. 1996년 2월 12일 5시경에 7시 발 속초행 버스 티켓을 끊었다. 시간은 많이 남고 저녁때가 다 되어서인지 시장기가 돌기에 나는 가볍게 요기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다.마침 눈에 들어 온 곳이 L매장이였다. 평소에 햄버거를 무척 즐겨먹고 특히 L상호에 대해 깔끔하고 맛도 좋다는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이런! 입구부터 양 옆의 쓰레기통엔 얼룩얼룩한 지저분한 음식물이 말라붙어 있고, 바닥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청소도 며칠은 안 했던가 아님 너부 대충해서 인지 그대로 드러났다. 테이블 위도 음식믈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메뉴판조차 금이 가고 지저분했다. 정말 찝찝했지만 마땅한 곳도 없고 해서 그냥 치킨버거를 주문했다.치킨버거는 빵 사이에 치킨과 양상추와 소스로 만들어 지는데, 역시 음식이라고 깨끗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설마했지만 양상추를 씻지도 않고 집어넣었다. 누런 흙물과 거뭇거뭇한 먼지들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다. 얼마 전에 TV에서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점 햄버거들의 위생상태를 검사한 일이 있었다. 그때 물론 거 의 모든 햄버거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보도되었다. 물론 명동이나 종로지점 등 손님이 많고 청소도 잘하고 깨끗해 보이는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다.눈으로 보기에 깨끗한 것 같아도 많은 대장균이 있는데 씻지도 않은 야채를 넣었으니 대장균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기생충들의 집합체일것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저런 불결한 곳에서 어떻게 손님이 마음 놓고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휴식공간으지하상가의 의류매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 이다.28. 할인권 이용을 방해하는 주최측4월 11일 그 날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날이다. 아침 9시쯤 투표를 마치고 친구들과 롯데월드에 가기로 했다. 일찍 갈수록 사람도 적 고 신속하게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으므로 점심에 먹을 김밥만 달 랑 싸가지고 지하철에 올랐다.모두 7명이 갔는데 그 중 3명이 남자이다. 군대에서 갓 재대해서 그 런지 처음가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대해 굉장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잠실에 도착. 입구 매표소 앞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선거일이라 대부분이 회사가 쉬어서 그런지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우리처럼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꽤 되었다. 매우 이른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바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 1인당 1개의 자유이용권을 끊기로 했던 것을 다시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민 끝에 4개만 끊고 나머지 3장은 그냥 입장권만 사기로 했다. 다행히 할인권이 있어서 성인 20,000원 짜리 표를 17,000원에 살 수 있었고 나머지 3장의 입장권은 할인혜택이 없으므로 원래의 7,000원에 사서 들어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짜자잔! 입구에 도착한 순간, 이 게 웬 일인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입구에 있었던 만큼의 사람 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완전 텅빈거나 다름 없었다. 더구나 오전 시간은 내내 한가했다. 그리고 아까 매표소에 있던 사람들도 표 값이 너무 비싸서 망설이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었다.배도 고프고 해서 4명은 후렌치레볼루션을 타러 간사람 4명을 제외 하고 3명은 먼저 김밥을 먹었다.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냥 7사람 모두 자유이용권을 살 걸 그랬다는 후회감이 들었다. 그리고 7사람이 함께 놀이기구를 타야 재미도 더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린 3장의 입장권을 마저 자유이용권으로 모두 바꾸기로 했다. 나와 내 몇 시간을 소모하고는 돈은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던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한가를 푸념만 하고는 집에 돌아오고야 말았다.사실 모든 일은 무지한 나의 잘못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나의 무지함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무 나도 복잡한 우리 나라의 행정체계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법은 잘 알건 모르건 간에 시민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속시원이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백 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수십만원을 들여 변리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한다.변호사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서류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 일에 변리사를 써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하여 비용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너 무도 비경제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 나라의 법행정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아서야 하는 생각을 하니 정말 답답하고, 로우스쿨이나 용어, 서류의 간소화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만이 가득했다.42. 법원관련자들을 서비스 교육대로3월 12일에 집문제 때문에 서초구에 있는 법원에 갔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붙여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당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배당자들이 오후 두시까지 모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법원에 들어서기 전 먼저 그 멋지고 당당한 건물에 압도당했다. 주 차장을 찾는데 주차하기 쉬운 곳에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었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훨씬 더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민원 재판소를 찾기 위해 안내 표지판들을 둘러보는데 생각보다는 알림판들이 많지 않았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제 8법원이라 붙여진 작은 방 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그날 있을 재판일정들이 쓰여진 16절지 종 이만한 알림표만 붙여있을 뿐 어떤 자료나 일찍 온 사람들을 위한 의 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기다리다 다리가 아파서 바로 옆의 빈 방으로 들어가 문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실내 모습으로 보아 재판정 같았다. 그때 앞팅에서다. 결국 그 곳에서 구두를 사려면 처음에 지불한 티켓값 1만원에 다 다시 4-5만원은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구두를 사지 못 하고 돌아왔는데 속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그로부터 며칠 후 롯데 백화점에 들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백화점 입구 행사장에서 여러 가죽제품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 케리부룩이 있었고 마침 내 지갑 속에 그 티켓을 넣어 두었던 터라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구두를 고르게 되었다. 한참을 고르고 골라서 4만원대의 구두를 집어들었는데, 점원이 티켓사용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다시 속았다는 생각과 공연히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으로 돌아 섰다.3월초 친구가 구두티켓을 받았는데, 인천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영등 포의 매장에서만 사용가능한 티켓이라 영등포에 구두사러 간다고 했다. 후에 그를 만나서 신발을 샀느냐고 물었더니 너무 비싸 사지 못했다고 하였다. 제품명을 물어보니 역시 케리부룩이었다. 나는 두 개 합해서 사라고 내 티켓을 주었는데 혹시 그렇게 팔지는 않는다고 할 지 도 모르겠다.58. 올라가는 요금, 나빠지는 버스서비스나는 570-2번 버스를 타고 지난 4년간 성남에서 시내까지 등하교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그 동안 요금이 360원에서 470원으로(시외구간 할증요금이 있어 기본요금보다 비싸다.) 110원이나 인상됐다.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버스회사의 적자로 인한 요인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네들이 항상 인상 때마다 부르짖는 서비스의 개선은 조금 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 이며 우롱이다.우리 동네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는 570-2번 버스 단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학교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바로 이 시간은 매우 불안하며 기분이 좋지 않은 시간이다.일단 버스에 승차하면 급출발과 급정지로 몸의 균형을 잡기도 전에 불쾌감을 준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차가 좀 오래된 경우에는 고장으로 인해 가끔 도.
    경영/경제| 2008.04.28| 78페이지| 2,0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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