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텔러자격증시험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7.05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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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행텔러 자격증 시험 준비하면서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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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법인과의 예금거래
① 학교법인인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 학교장, 법인회계 이사장 집행
②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회사는 당좌계좌 개설 안됨
③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출납사무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출납원
④ 공동대표이사제도 채택하더라도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을 1인에게 위임
○ 타인명의 예금 ~ 예금의 출연자가 실재하는 다른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자를 명의인으로 한 예금
○ 타인명의 예금의 예금주 : 금융기관과 에금주간의 명시적 약정으로 예금명의인이 아닌 실질 예금주에게 예금반환 채권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만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적 예금주를 예금주로 보아야 함.
○ 금융실명제 위반행위 취급 임직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동명의 예금 법률관계
①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 관계
② 독단 인출 방지,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③ 1인 단독으로 예금의 일부건, 전부건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④ 통장, 인감분실 ~ 공동으로
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마친 공동명의자 전원이 에끔주로 인정
○ 공동명의 예금 학설
① 준공유 ~ 1인 지분에 대한 압류, 전부가 가능
② 준합유 ~ 합유자의 지분처분이나 분할청구의 자유가 없다.
③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설 ~ 분할채권이므로 은행이 전부채권자의 단독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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