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환경회계에 대한 접근방법환경회계란 무엇인가?환경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 이것은 환경회계가 새로운 분야이고 환경이라는 매우 복잡한 문제영역에 대해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전문영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회계라는 용어도 전문영역 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예를 들면, 경제학자가 환경회계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여향을 측정, 평가하는 계산과정을 의미하고, 경제학에서 account는 전통적으로 「계정」이라고 불리워지므로 환경회계를 환경계정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전문가들 집단에서는 환경감사제도와 연관지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회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공통의 용어인 환경회계를 사용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이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문제는 회계 혹은 회계처리에 대한 정의이다. 행위로서의 회계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주체, 대상, 사용된 방업에 의한 환경회계는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환경회계를 「기업의 환경관련 활동 및 영향을 인식하여 주로 화폐단위로 측정, 평가하여 기업의 내부 및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또한 회계처리 및 보고의 대상을 개별 기업활동으로 한정하는 환경회계와 경제학에서 언급되는 거시 수준의 환경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를 구별하기 위해 기업환경회계{ 이와 같은 표현은 기업이 행하는 사회회계를 기업사회회계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예를 들면 Schltrgger 외(1996)는 그들의 저서명을 「기업환경회계(corporate environmental accounting)」로 표현하고 있다.(corporate environmental accounting)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하 환경회계의 전체적의 규제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환경보존 동기를 유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는 데 비해, 이와 같은 경제적인 수단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물론 그 효과는 경제적 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환경문제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 각각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개인이나 시대 혹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시간적, 공간적인 광범위함과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직접적 규제나 경제적 규제와 동시에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환경회계시스템으로 정의할수 있고, 환경회계를 중심으로 환경보고나 환경감사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환경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가격과 제품기능 이외에 소비자에게 전달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 환경친화적인 소비자나 환경친화적인 투자자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환경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자율적으로 내부화하는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시장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대책에 관한 정보 공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환경정보 공시 없는 사회적 시장은 기대할 수 없다.2장 환경회계와 이해 관계자 집단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체이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영리성이 감소하고 영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호 대립된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업은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이익 감소를 어느 수준까지 감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익 감소는 기업이 최종적인 부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집단{ Stakeholder담하는 사적비용을 의미하고, 환경부하로서의 환경원가란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채택한 경우와 환경친화적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채택한 경우 내부환경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내부환경회계의 출발점은 환경원가와 효익의 측정과 평가 및 관리에 있으며, 그러한 단계가 어느 수준 이상 달성되고 나면 비로소 환경원가 및 효익을 경영의사 결정에 응용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내부환경회계가 구체적인 경영의사 결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의사결정에의 환경회계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향도 검토한다.환경원가의 관리내부환경회계의 중심 과제는 환경원가의 측정과 평가 및 관리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 개념으로서의 환경원가 파악이 어렵고, 사적비용으로서의 환경원가 측정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환경원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첫째, 부담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회계학에 있어 비용은 기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담되는지 여부를 전제로 구분하고 있다. 즉 환경원가는 기업에 의해 부담되는 비용인 사적비용과 외부비경제로 인해 기업이 속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인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환경원가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방법은 법률이나 규정 등에 의한 강제적 내부화 방법과 자발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비용으로서의 환경원가는 전자에 해당하는 규제준수비용과 후자에 해당하는 자주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제준수비용에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공해방지를 위한 감시, 조사, 규제당국에의 보고, 위반에 따른 벌금 등과 같은 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다.1환경원가의 내용환경원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되지만, 환경원가의 구체적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가지 형태로 분류그 정확성을 심사하는 과정이며 내부감리와 외부전문가에 의한 감리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자본예산 편성에 있어 환경회계의 적용자본예산편성은 한마디로 설비투자에 대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자본예산편성은 설비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유출을 비교함으로써 설비투자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환경요인을 고려한 자본예산편성 사례환경보전 투자계획안에 대한 평가방법이 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동되고 있는가 하는것이 또 하나의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전 투자계획의 평가를 위한 재무지표로서 무엇이 사용되고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EPA의 조사에서는 복수투자 대안의 선별기준으로서의 재무지표 활용실태와 단독투자 대안의 경제성 평가기준으로서의 재무지표 활용실태를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이와 같이 환경보전 투자는 물론 일반설비 투자에서도 환경측면을 배려하는 것은 경영의사 결정에 있어 환경친화적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공통된 의견형성은 물론 회사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외부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고 보겠다.결론적으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정확하고도 적실성 있는 정보제공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므로 내부환경회계에서 파악된 환경원가나 효익을 외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회계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4장. 외부환경회계외부환경회계는 기업 외부에 환경회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회계이고, 내부환경회계와 함께 환경회계의 중심 영역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환경회계는 내부회계와 외부회계를 통합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환경친화적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환경회계의 실무현상을 보면 현재로서는 내부환경회계와 외부환경회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단계까지 진영향이 여러 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걸쳐 상각될 수 있도록 자산화 시켜야 할 것이다.3)환경부채의 회계처리미래의 환경지출은 크게 과거(결산일 이전)의 거래 또는 사건에 관련한 지출과 미래의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출들 가운데 재무제표 상에서 인식되어야 하는 환경부채의 주요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과 관련된 미래의 지출이다. 일반적으로 환경부채는 정화해야 할 환경오염이나 환경손상이 발견된 시점에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요염이나 손상을 발견한 시점에 정화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가능 시점에서 관련 부채가 인식되어야 한다. FASB의 재무회계 기준서 제5호(SFAC5)의 「우발사상의 회계처리」에 따르면,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에 관련된 미래의 지출은 1손실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이면서 동시에 2해당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IN14에서는 손실가능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인 경우에는 최저의 추정금액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유의 할 점도 있는데, 만일 형평법상의 의무나 추정 상 채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부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지 못한 항목을 포함하게 된다면 부채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미 없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인 정화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환경부채의 인식에 관해서는 환경부채에 대한 정의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영국의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인 정화의무를 발표함에 있어 일정형태의 제약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즉 환경정화책임에 대해 표명한 기업의 발표내용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효과를 갖는다. 는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환경부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회피하도록 유보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