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연예인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연예인 X파일 관련 신문보도의 문제들어가는 말속칭 ‘연예인 X파일’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파일이 유포된 지 불과 3~4일만에 전국으로 확산됨으로써 인터넷강국(?)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 조사를 의뢰하고 진행한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 그리고 설문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돌아갔던 책임은 어느순간 네티즌책임론으로 방향을 선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엉뚱한 대안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파문을 제기한 문건은 ‘광고모델DB구축을 위한 사외전문가 Depth Interview 보고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모델을 평가해 광고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25명의 인기연예인과 신인모델에 대해 10명의 기자와 리포터를 심층인터뷰하여 현재위치, 비전, 매력?재능, 자기관리, 소문 등의 5개항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최대의 광고사가 광고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연예계와 밀접해 있는 전문가들을 심층인터뷰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민망한 수준이다.. 항목의 대부분이 성격이나 성적취향, 스캔들등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카더라수준의 루머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주관적 인물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고 광고기획사의 특성상 모델에 대한 평가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느정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최대의 광고사가 유비통신 수준의 사생활을 정리,집적한 것은 사회적 비판을 면키 어렵다. 아울러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역시 비공개를 전제로 했다고는 하지만 직업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보도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파일확산에 큰 역할을 한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언론의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와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비판에서 빠질 수 없다. 해당연예인들에게 씻을 수 없하면서도 파일내용을 그대로 싣는 선정적 보도행태 또한 재연되었다.주목할 만한 것은 그간 이니셜보도와 카더라 보도로 황색저널리즘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스포츠신문들이 매우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보도량도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이는 스포츠신문 기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포츠서울과 투데이의 경우 인터뷰응답자들의 해명자료를 앞세우고 파일과 관련된 내용은 기사의 부분으로 다루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1. 책임소재 흐린 채 제일기획에 면죄부 주기이번 파문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던 제일기획측에 있다. 이는 굴지의 광고사에서 극도로 사적인 영역의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 주관적 인상평을 모델평가의 내용으로 삼아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울러 파일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기 이전인 16일, 삼성관계자로부터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제일기획은 파일을 유포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언론은 첫보도에서 제일기획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하는가하면 파일제작의 정당성을 제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제일기획측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이는 보도초기, 사설 등을 통해 파일작성 및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었던 태도와도 배치되는 모습이다.제일기획 감싸기기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중앙이었다. 중앙은 20일자 사회면 머리기사로 “한 광고기획사가 광고모델 선정때 참고할 목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만든 유명연예인 사생활관련 문건이 일반에 유출돼..”라고 보도, 기획사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광고모델 선정시 참고할 목적이라는 점을 리드에서 밝혀줌으로써 제일기획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21일자 이라는 기사에서도 중앙은 기자회견에서 제일기획의 이름이 거명됐음에도 C광고기획사, D리서치회사로 표기했으며 22일자에서도 ‘X파일 연예인 59명 광고기획, 리서치사 고소>라고 보도했다.중앙은 하루 뒤인 21일 라는 사설에서도 “정보관리자들의 직업윤리가 강화돼야한다. 이번 일은 제일 동아일보도 20일자에 라는 제목을 달았으나 내용은 보고서 작성 경위와 내용등 제일기획측의 해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일본의 대형 광고기획사 덴쓰를 비롯한 외국계 회사도 광고모델의 사생활이 문제가 돼 관련업체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이같은 보고서를 만들어 참고용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실었고 사진의 캡션에서도 “제일기획이 내부용으로 작성”했다고 써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19일자 가판에 보도했다가 배달판에서 빠진 후 20일자 배달판에서 관련내용을 겨우 보도했던 국민일보의 경우 20일자 사회면에 실린 기사에서도 ‘C기획’으로 보도해 제일기획을 도와주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사설< 사생활 엿보기에 들끓는 사회>에서는 “모델로서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가 아니라 기본권으로 보장된 사생활 영역을 수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다” 고 지적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문화역시 20일자 중 ‘광고모델 위험관리 차원 조사/보고서 왜 만들었나-사전 뒷조사 체계화한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거의 대부분 광고기획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제일기획의 경우 음성적 관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던 것이고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도 모델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한는 등 제일기획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박스로 다뤄주고 있다.이외에도 대부분의 신문이 사설등에서는 제일기획의 책임을 지적했으나 첫날 보도에서는 제일기획측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었고 특히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동서리서치측의 입장은 거의 실리지 않은 반면 동서리서치에서 유출되었다는 제일기획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여 균형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동아의 경우 20일자에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제일기획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도했으나 2월1일자 에서는 “법률가들은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는 파일에 수록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 형식을 띄어 자사기자들의 연루사실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다만 한국일보와 한겨레,문화 등은 제일기획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21일자 사설 에서 “문제의 출발점은 광고기획사와 조사업체가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데 있다..시중에 나도는 악성루머를 여과없이 모아 놓은 것이니 사생활침해를 넘어 인격권에 대한 테러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의 20일자 사설도 “자료 유출자와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독립적인 감시기구구성을 제안해 돋보였다.2. 희생양 찾기-네티즌에 책임전가네티즌 책임론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며 선도해 나간 것은 조선일보이다. 조선은 1월20일자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사설과 기자수첩, 기사를 실었고 21일자 사회면에도 기사를 싣는 등 인터넷 공간에서 연예인의 인격침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스포츠조선역시 5회에 걸쳐 라는 기획기사를 싣고 그 첫회로 를 게제, 네티즌들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동아의 경우 1월24일자 사설 를 통해 “X파일?을 작성해 소홀하게 다룬 회사의 잘못도 크지만 맨 처음 인터넷에 공개한 누리꾼(네티즌)은 명예훼손죄를 면하기 어렵다”며 “피해를 본 연예인 59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누리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네티즌의 처벌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동아는 같은 날 건강면에도 라는 기사를 실어 인터넷의 확산으로 ‘디지털 정신장애’현상이 많다는 점을 지적,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한국일보 역시 21일자 1면과 3면, 8면에 걸쳐 라는 기사를 실었다. 특히 기사는 ”‘대중적인 집단마취’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네티즌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며 네티즌들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문화일보의 라는 칼럼이나 서울신문의 등도 네티즌들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면 세계일보의 1월2트바를 즐겨 찾음" "C씨는 폭력적이어서 맞은 매니저만 30명이 넘는다고 함"등의 파일 내용을 실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한국은 제일기획측의 해명은 상세히 실어준 반면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익명성에 근거한 인터넷의 무책임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며 책임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세계일보의 경우 18일자 대중문화면에 를 처음 실어 특종을 했다. 그러나 “국내 연예계 스타들의 평판과 스캔들, 향후 전망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국내 최대광고기획사가 작성해 화제다”라고 서술하며 문건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해 연예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무지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기사에서 제일기획에서 작성한 문건임을 밝혔던 세계는 20일자에서는 ‘모기획사’로 표현하며 간단히 보도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또 세계는 21일자 사회면머리기사에서 스포츠투데이의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1500명 파일 또 있다” 는 내용을 다루었다. 확인되지도 않았고 제일기획측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작은제목으로까지 뽑아 보도한 것은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세계일보는 21일자 기자수첩을 통해 “확인되지도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을 기사화하는게 적절한 지 자문해야 했다”며 처음 기사화했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국내연예계도 ..털어서 먼지 안나는 쪽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며 파일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연예인 책임론을 제기해 비판을 받았다.경향신문도 20일자의 제목달기와 편집이 매우 선정적이었다. 1면의 경우 기사는 스트레이트로 가면서도 자극적 그래픽을 사용했으며 사회면의 경우 기사는 비교적 차분한 반면 이라고 제목으로 뽑아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동아의 경우 21일자 사회면에 이라는 캡션의 사진을 실어 동료에게 전달받은 파일을 보는 직장인의 모습을 실어 불법을 방조 혹은 조장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4. 경향과 한겨레, 한국, 문화 돋보여사건 발생다.
연예인 X파일 사건, 언론 그리고 인터넷** 엄밀히 말해 “X파일”이란 단어 자체도 상당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용어임에 틀림없다. 정식명칭은 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X파일이란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점을 알고 있지만, 독자들의 이해와 참고자료의 인용을 돕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사용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 - 필자 주.- 언론의 문제점과 인터넷 책임론에 대하여< 목 차 >Ⅰ. 문제제기Ⅱ. 사건개요Ⅲ. 연예인 X파일 사건과 언론1. 황색 저널리즘3. 인터넷 포털 사이트Ⅳ. 몇 가지 생각할 점Ⅴ. 결론에 대신하여2. 사건의 확대재생산4. 언론윤리의 제고와 제도적 보완【 참고문헌 】Ⅰ. 문제제기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그리고 매스미디어(mass media)의 발달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정보 유통과 소비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정보의 바다 또는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1세기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이른바 개방적인 네트워크 사회(open network society)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바로 인터넷(Internet)이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은 새로운 기술로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다중적으로 연결해주는 미디어로서 많은 현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멸하면서 정보가 네트워크를 타고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Hill and Hughes 1998). 이른바 인간의 삶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술, 인간관계 등 다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network) 속에서 연계되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산업화 시대와 다른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보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M. Castells 2003)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 혁명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를 산업혁명과 비견되는 다.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은 동서리서치에 2004년 10월 과학적 광고모델 전략 수립, 모델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모델 이미지 조사를 위해 일반 소비자 1,000여명을 상대로 광고모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다. 그리고 별도로 광고모델을 자주 접하는 방송사 리포터와 스포츠지 연예기자 10명의 자문을 받아 연예인에 대한 개별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림 1 > 광고모델 DB 구축을 위한 사외전문가 Depth Interview 결과 보고서밝혀진 바에 따르면, 동서리서치는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말∼11월초 실시한 사외 전문가 인터뷰에서 방송사 리포터 2명과 스포츠신문?통신사 기자 8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인터뷰 사례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씩을 받았다고 한다(KINDS 검색결과 요약). 이 보고서는 인터뷰한 기자들의 이름과 소속, 인터뷰 실시 일자까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주간동아 471호 2005년 2월 1일). 보고서는 조사된 연예인들을 분류하여 현재 위치, 비전, 매력?재능, 자기관리 등 항목별로 평가를 위한 별점으로 구분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기술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마지막의 소문 항목이었는데 이는 술자리에서 오갔거나 스포츠지의 익명 보도에서나 접하던 자극적인 스캔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내용은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수준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표 1 > 소위 연예인 X파일 사건의 전개과정일 자내 용2004년 10월 21일?제일기획, 광고모델 정보 DB구축 위해 동서리서치에 전문가 인터뷰 조사 의뢰10월말~ 11월초?동서리서치, 기자?리포터 10명 인터뷰11월 23일?제일기획측이 동서리서치로부터 인터뷰 기초자료 전달받음?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 부분 수정요구2005년 1월 17일?일부 인터넷 매체 연예인 X파일 관련 첫 보도1월 18일?인터넷 매체 X파일 유출 파문 보도. 파일 급속도 확산 시작1월 19일?제일기획,도 일부 포털 사이트 역시 초기 의혹을 여과 없이 확인해 주는 보도를 함으로 파일이 네티즌들 사이에 신뢰감을 가지고 확산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바로 이런 황색 저널리즘이야말로 그 동안 한국 언론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명인(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의 보도는 그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 A양, B군, C사, 김군, 이양 등의 이니셜로 의혹을 증폭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철저히 무시했다. 그 과정에서 정보의 수용자인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가십(gossip)성 저널리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번 파문을 두고 네티즌 책임론이 일부언론을 중심으로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는 문제원인에 대한 오도이고 무한대의 속도로 정보가 오가고 공유되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도외시한 채, 네티즌 윤리 부재만을 거론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본질적인 것은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가십성 기사를 아니면 말고 식의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소문을 확인절차 없이 일상적인 대중의 호기심거리로 확산시키는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2. 사건의 확대 재생산연예인 X파일 사건만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가십성 이슈의 중심에는 당사자와 대중 사이를 이간질하는 매체가 존재했다. 이 같이 일부 매체들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집요하리만치 사건을 파고들고 본질을 희화화하기까지 한다. 피해자들의 인권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스미디어들은 사건을 무책임하게 확대 재생산했다.심지어는 일부 매체의 경우 신종 X파일 놀이, X파일 신뢰도, 시민들 대부분 사실이라 믿는다는 주제의 기사내지는 기고문을 제공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해결은 도외시한 채 흥미위주의 보도를 남발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취재 경쟁과 후속 보도는 역으로 대중들에게 사건을 확산하고 세간에 화제의 중심에 오르도록 조장했다고 할 수 있다.일부 신문의 경우, 연예인의 이름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 관련 내사이트의 새로운 편집권 부각이라는 점은 이번에 부각된 사안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지만, 이미 포털 사이트는 페이지 편집을 통해 기사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정보내지는 뉴스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단순 전송자라는 이유로 언론으로 취급되지 않아,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언론사가 아닌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의 사적이익이 결부되었을 때, 또 다른 편집 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송경재 2004a). 실제 일부 포털 사이트의 경우, 일부 신문사의 기사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는 편집을 통해서 제한하기도 한다.사실 뉴스 내지는 신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이지만 선거법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내용을 규제하지만 자체 기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신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04년 12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그렇지만 기사 공급과 지속성이란 제한으로 포털 사이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언론피해구제법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요컨대 조만간 무선 서비스의 확대로 인터넷 포털사와 언론사간의 수렴과 융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에 간극은 점차 커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정의와 실질적인 언론 기능 사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4. 언론 윤리의 제고와 제도적 보완또 변화된 언론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에 걸 맞는 언론윤리 모색도 필요하다.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기존 매체들은 과거와 달리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윤리실천이 요구된다. 최근의 군(軍) 훈련소 인분사건이나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파문 등 일언론 윤리의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고하게 해 주었고, 이에 따른 언론의 역할과 기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이나 피해 면에서 우리 사회에 고민을 안겨준 사건이었다.일부 언론의 경우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회피에 급급해,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된 언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회피하고 있다. 인터넷과 네티즌이 이번 사건에서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책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최근의 관찰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관찰결과, 1월 17일~20일 인터넷 상에서 X파일이 유통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그 확산도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나 며칠 후 X파일 유통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유명 게시판과 미니홈피, P2P에서는 이 같은 정보 확산에 대한 내부적으로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다수 여성 전용사이트 연예정보 게시판의 경우, 19일부터 네티즌들이 자체적으로 인권유린이라는데 동감하고 X파일을 신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게시판 내에서 X파일관련 내용의 글이나 파일이 올라오면 비판으로 논조가 바뀌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역시 정확한 구분은 힘들지만 20일을 전후하여 유포반대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유포 시도자에 대해서는 비판과 퇴출 압력글을 올렸다. 그리고 21일 이후에는 유명 사이트의 공개 게시판에서는 파일 복사본이 사라졌다.물론 이 같은 흐름이 당시 인터넷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연구가 필요하겠지만 20일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네티즌의 자발적이고 암묵적인 규범형성 등이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자율적인 감시와 외적인 제재가 효율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무시된 채 인터넷과 관련한 규제위주의 비판과 법제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이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고려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몇.
백화점 3사의 온-오프라인 통합전략 사례연구목 차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백화점 3사의 사업 구성3. 백화점 3사의 온-오프라인 통합 현황4. 백화점 3사의 온-오프라인 통합전략5. 시사점 및 결론(1) 온-오프 통합의 중요성 (2) 온-오프 통합 분야 (3) 백화점 3사의 온-오프 통합 현황 (4) 온-오프 간 상품 교차 판매 (5) 백화점 3사의 온-오프 통합 정도(1) 백화점 3사의 온라인 전략 (2) 백화점 3사 온-오프 통합 포지셔닝 맵 (3) 온-오프 통합 전략 차이의 배경1. 연구의 배경과 목적연구의 배경 ● 온라인 쇼핑몰의 빠른 성장세 (최근 오프라인 매출은 불황으로 정체) ● 소매업에서 온-오프라인 시너지의 중요성 부각 ● 백화점 3사의 온-오프라인 통합 패턴의 차이연구의 목적 ● 백화점 3사의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규명 ● 온-오프라인 통합 정도와 경영성과 변수의 관계 추론2. 백화점 3사의 사업 구성백화점 3사의 계열사백화점 3사 ·인터넷 쇼핑몰의 Profile※ 자료 = 각 사인터넷 쇼핑몰 매출액은 각 사 사업구조에 따라 B2C 뿐 아니라 B2B(B2E), IT(웹 사이트 구축 등), 상품권 · 법인 특판 영업 등이 포함돼 있음3. 백화점 3사의 온-오프라인 통합 현황백화점 - 인터넷 몰 통합의 중요성백화점의 인프라온라인 채널 추가온-오프 통합효과상품 조달브랜드 명성충성 고객 층물류 시스템소매 운영 시스템온 라인 쇼핑 몰TV 홈쇼핑상품고객 관리업무 지원배송판촉광고인터넷 몰의 판매 증대인터넷 몰의 효율성 제고온 라인 브랜드가치 제고+온-오프 통합 분야백화점 3사 온-오프 라인 통합 현황◎ :상 , ○ : 중 , △ : 하 , × : 없음◎ :상 , ○ : 중 , △ : 하 , × : 없음온 - 오프 간 상품 교차 판매(백화점의 인터넷 몰에 대한 상품 공급)유통 3사의 온-오프 연계 정도* 온-오프 통합 카테고리별 항목 마다 상, 중, 하, 없음 (각각 3,2,1,0 점)으로 계산* 이는 상대적 차이만을 보이기 위한 것임백화점 3사의 온라인 전략현 대롯 데신세계내 용인터넷 · 홈쇼핑을 새 판매채널로 육성. 인터넷 몰 · 홈쇼핑의 연계 강화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한편 독립적 위상 추구최소 규모로 독자 생존하며, 수익성 중시 e-비즈니스 시장을 테스트독립적 위상 추구 전략미래 관망 전략4. 백화점 3사의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e- 비즈니스전략외형확대 전략독자 생존형자원 공유형인터넷 몰의 유형채널 개방형강약강약* 현대* 롯데백화점 3사 온-오프 통합 포지셔닝 맵인프라 활용* 신세계촉진·고객관리* 인프라 활용 : 백화점의 상품 조달, 물류 , 운영 인프라* 촉진활동 : 공동 판촉, 광고 , 고객관리(회원모집 포함)온-오프 통합 전략 차이의 배경1. 인터넷 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최고경영자의 온라인 비즈니스 수익성에 대한 관점 차이 인터넷 붐 시기(1999-2000)의 각 그룹 신규사업 진행상황2. 온-오프라인 조직 간 커뮤니케이션 온 - 오프 간 인력 호환 온 - 오프 전략에 대한 공감3. TV 홈쇼핑 확보 여부 TV 홈쇼핑이 인터넷 몰의 외형확대에 유리시사점 :온-오프 통합과 인터넷 몰의 경영효율성의 관계5. 시사점 및 결론● 3사 인터넷 몰의 일 평균 방문자 수 추이자료 = 랭키닷컴● 통합의 정도는 방문자 수 등 외형 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 이라고 추론된다. - 이는 그룹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마케팅 비용도 증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통합의 정도는 비용 효율성과 통상적인 정 (+)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 이는 아직까지 백화점 3사의 통합 수준이 높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결 론● 최고경영자의 통합에 대한 의지● TV홈쇼핑 인수(롯데 · 신세계)의 향방에 따라 온-오프 통합 구조 변화● 요약{nameOfApplication=Show}
보고서주제: 소규모점포 창업과 개발( 부동산 관리론)목차.............1. 점포개발이란..........2. 점포 창업절차.........3. 점포개발단계..........4. 세부내용..............5. 상권의 종류...........6. 소규모 사업상권의 특징7. 성공업종 .............8. 프랜차이저............9. 프랜차이저 가맹점 입지10.가맹점 로얄티 징수방식11.권리금의 이해.........12.기타.1. 점포개발 이란 ?고객 및 특정회사가 의뢰한 점포를 Concept에 맞게 발굴 및 개발하는 작업으로 상권, 입지, 권리, 수익성 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이러한 작업은 입지 선정 및 적절한 권리금 산정 등의 난제가 있으므로 장기간 이 분야에 대한 자료축적 및 고도의 Know-how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전문회사 및 전문컨설턴트의 업무수행이 요구되어진다.보통의 경우 우수 점포가 그 시점과 시장에 맞게 매도의뢰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우수 점포를 찾아내어 물건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우량점포는 많은 노력을 요하고 이러한 작업은 아파트 및 주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소에서는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2.점포창업 절차1. 창업 예비준비 7. 인.허가, 점포권리관계 확인2. 가망업종 물색 8. 점포계약3. 입지조사 9. 마케팅, 구매계획 수립4. 업종 입지확정 10. 점포인테리어5. 세부자금계획 11. 개점준비 ( 직원채용, 집기준비)6. 사업수익예측 12. 개점, 운영3. 점포개발단계1단계. 입지선정. CONCEPT과 부합하는 입지 선정. 입지선정 지역에 대한 특성분석. 입지선정 지역에 대한 환경분석. 입지선정 지역에 대한 상권분석2단계. 점포개발. 우량한 매물확보. 입지가능 점포 대상 매물의 점포개발. 예비매물 3~5개 선정 : 비교선택3단계 점포선정. 예비매물 현장답사. 예비매물 기본권리 분석. 자금 배분계획을 세운다.(임차할 경우 금리비교와 상환계획등을 함께 작성한다.)업종선정본인의 환경에 맞는 업종을 선택한다.(복수의 예상업종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최종 한 업종으로 선정한다.)이때 동일업종이라도 프랜차이즈로 갈 것인지 독립점형태로 갈 것인지 out-line을 확정한다.입지선정입지형 점포창업의 경우 상권입지는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자금배분계획에 따른 입지선정의 일정등을 체크하여 확정한다.경쟁점과 업종 현황조사본인이 확정한 업종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업종현황에 대한 세부조사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점포에 대한 고객추이와 장단점을 파악한다.인.허가 행정 절차 확인업종과 입지가 선정되면 점포계약의 전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업종과 입지에 대한 인.허가. 자격조건등의 유무를 확인한다.점포컨셉확정업종과 입지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지역의 고객군들에 적합하도록 점포의 컨셉을 확정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토대로 최종 독립점으로 할 것인지 프랜차이즈로 할 것인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컨셉을 바탕으로 점포인테리어를 포함한 점포운영전반에 이를 반영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도 세운다.인테리어 계획프랜차이즈의 경우 통상 본사에서 시공하지만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 감독할 필요성이 있고 독립점의 경우 본인이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하게 되는데 이때 점포컨셉을 반영하게되는데, 본인이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해당 점포의 컨셉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견적서는 여러 업체에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서 최종 확정한다.핵심기술 전수와 매입처 및 초기 비품 계획독립점의 경우 핵심기술의 전수방법의 안을 작성하고, 소매점의 경우 주 매입처에대한 조사를 한 후 확정(주 매입처는 최소 2개 이상을 하는 것이 좋다.)본인매장의 고정비품 매입에 대한 범위를 확정종업원계획점포 근무시간 확정을 통한 종업원 계획을 잡는다.(소점포는 가능한 가족경영을 하는 것이 유리 )마케팅 계획오픈전, 오픈일, 오픈후 홍보 계획을 확정한다.사업성권', 지구상권 내에서 특정 입지의 점포가 있는 지점(여의도동 돈암동, 압구정동 등과 같은 소규모의 넓은 의미) 전체를 말할 때는 '지점상권'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지점상권'은 '점포상권'이라고도 하며 1차상권, 2차상권, 3차상권으로 구분한다.1차상권 : 사업장 이용고객의 60% - 70%를 포함하는 범위를 말하며, 점포인 경우는 약 500m 반경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2차상권 : 사업장 이용고객의 14% - 25%를 포함하는 범위를 말하며, 점포인 경우는 약 1km 반경 이내의 저점을 말한다.3차상권 : 1차상권, 2차상권 이외의 고객을 포함하는 범위를 말하며, 점포인 경우는 약 2km 반경 이외의 지구를 말한다.6. 소규모 사업상권의 특징접근의 용이성소규모사업, 특히 소매점은 입지가 성패의 80%를 좌우하는데 거리, 교통 주차장 등이 유동인구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한다.상품의 다양성특정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고객이 선택의 폭을 넓게 갖도록 전문화되고 다양성있는 구색을 갖춰야 한다.가격의 저렴성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면 다소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의 (2, 3차 상권)흡인이 가능하며 고정매출을 향상 시킨다.일반적인 위치선정지 역 - 서울, 대전, 부산 등과 같이 대도시 범위의 넓은 의미지 구 - 영등포구, 성북구, 강남구 등과 같이 중규모의 넓이를 의미지 점 - 여의도동, 돈암동, 압구정동 등과 같이 소규모의 넓이를 의미위치선정시 고려사항지점및 지구내에 충분한 잠재고객이 있는가(배후지 세력)동업종의 분포현황과 장단점은 무엇인가해당지점내의 고객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거리, 교통, 주차장 등의 접근의 용이성은 어떠한가상품 매입이나 기술의 구입은 용이한가창업자의 생활환경(자녀의 학교문제, 교통)에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위치선정시 확인사항통 행 량해당 점포앞을 통과하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특히 소매점은 성패의 여부를 통행량이 좌우한다.주변상가 분석1차상권내의 주변상가가 발전이 계속되는 곳인지 아니면 퇴태기에 접어든 곳인지면밀히 분석해야 한다.접 근 성고객의 흡인이 용이 아니다. 자신의 업종에 맞는 소비층, 소비연령 등을 분석한 후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두번째는 지역별 호황업종과 쇠퇴업종을 비교해보자. 수요계층의 소비패턴에 따른 해당 지역의 호불황 업종을 조사해보면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스타트비즈니스가 제시한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호황 상권으로는 미아, 양재, 천호, 상계, 왕십리, 신림, 연신내, 문정, 목동지역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세대 상권은 압구정, 이화 여대앞, 홍익대앞, 성신여대앞, 대학로 상권이며, 떠오르는 신 도시상권으로는 분당 서현, 일산 주엽, 평촌 시내, 산본 시내, 중동 시내상권이 있다.그외 광명 철산, 구리 교문, 고양 원당, 성남시청지역도 값싸고 목좋은 수도권상권으로 분석됐다.상권별 성공업종상권은 크게 아파트상가, 재래시장, 역세권, 초중고교앞, 대학가, 오피스권, 고시촌, 지하상가, 학원가, 여자대학앞, 동네상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입지의 땅이라 할지라도 불황업종이 있고, 점포목이 나쁜 곳이라도 호황업종이 있는법이다. 따라서 업종과 입지가 궁합 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마케팅전략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창업지원센터가 분석한 상권별 유망업종 분석에 따르면 여자대학앞은 김밥전문점, 와플전문점, 액세서리전문점, 꽃가게, 미용실, 팬시문구점이 성공하는 업종으로 꼽힌다. 오피스권은 도시락전문점, 부대찌게 전문점, 안경점, 문구점 등이 유망하다 고 한다. 또한 학원가는 컴퓨터게임방, 커피전문점, 노래방, 즉 석인쇄점 등이 인기가 높다.8. 프랜차이저상품의 유통 ·서비스 등에서 프랜차이즈(특권)를 가지는 모기업(프랜차이저)이 체인에 참여하는 독립점(프랜차이지를 조직하여 형성)이 되는 연쇄기업이다.프랜차이저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특약료)를 받고 상품구성이나 점포 ·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판매촉진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점포를 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또 좋은 장소의 점포는 당연히 높은 권리금이 붙어있어 소규모 자본으로 가맹점 경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점 경영자에게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을 위해서는 입지 및 상권에 대한 이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입지란 어떤 점포가 위치한 곳이 사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이고, 상권이란 그 점포에 자주 오는 고객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그러므로 입지는 고정적인 의미를 뜻하며 상권은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상권이 좋다는 말은 그 점포에 자주 오는 고객들이 사는 주거지 또는 일터가 밀집되어 있고, 점포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즉 가깝고 오기 쉬워 많은 고객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일반적으로 좋은 상권의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특정한 점포나 상가에 고객들이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교통편의/주차편리 등 접근이 쉬워야 한다.취급제품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싸다면 다소 멀지라도 고객흡인력에 영향을 미쳐 큰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특정한 점포나 상가에 취급제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고객흡인력은 높아지며 그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딴 지역보다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인접해 있어 그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구색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어야 한다.My Car시대를 맞은 오늘날, 외식업소는 유동차량이 많은 길목의 외딴곳일지라도 의외로,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다수 현대인의 출현으로 일반적 우수상권과는 예외인 경우가 있다.한 좋은 상권의 일반적 요인과 더불어 현재는 상권이 좋은 곳도 점차로 쇠퇴하기도 하고 반대로 현재는 활기를 띠지 못해도 얼마 후에는 상권이 아주 좋아지는 곳이 있으므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상권의 변화전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점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지역에 대한 상권분석을 상세히 한 다음에 그 지역 안다.
{{{선거 시기 여론조사 공표금지 이대로 좋은가1. 머리말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나. 170~180석 확보가 물건너간지는 오래됐다...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후보 지지도가 상당히 약진했다. 대구 경북은 한나라당으로 이미 다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부산 경남에선 열린우리당이 4~5석 정도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이 외 지역은 사실상 다 넘어갔다. 4~5석도 열린우리당이 선거일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많다...호남은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민주당은 5석 안팎에서 앞서거나 경합을 벌이고 있다...영남표가 많은 강남권은 한나라당으로 다 넘어갔다. 강북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이 역전에 성공하는 곳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서울 48석 가운데 10여 군데가 5%이내의 접전지역으로 들어갔고 10%이내 경합지역은 20군데에 이른다.13일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당 후보,3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적입니다 라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가 돌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단문 메시지를 발송한 사람과 특정 정당 후보와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 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12일 정치포털 S사이트 게시판에는 한 네티즌이 최근 한나라당의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인용해 젊은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한 네티즌은 4월12일 여론조사 결과 A당 36.1%, B당 34.5%, C 당 8.5%, D당 5.8% 영남 전부 넘어가고 수도권 박빙 이라며 2 0대 투표율 올리는 길밖에는 없다 고 한나라당의 약진을 경계하는 거야부활론 을 설파했다.한 정치 패러디 사이트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운동경기 중계 형식을 빌려 교묘히 알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서울과 근교지역 시리즈에서 우리 팀이 33대 31로 겨우 2점 앞서고 있다고 가르쳐 줬다 며 이대로 끝나면 시리즈 총 스코어는 신문이 당시 대통령 선거캠페인에서 Andrew Jackson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최초로 기록되고 있다. (Crespi, 1980). 20세기 들어 1930년대까지는 여러 신문들에 의해 간이여론조사(Straw Poll)가 실시되다가 1936년 대통령선거에서 Gallup, Roper Poll 등이 Roosevelt의 압도적인 승리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여론조사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하나의 중요한 보도기사로 자리하게 되었다. 언론의 여론조사 붐이 일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 Gallup과 Harris는 여론조사뉴스 기사 배급을 놓고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정규적으로 전국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언론의 여론조사보도가 본격화된 것은 1973년 P. Meyer가 뉴스 보도에 있어서 사회과학 방법론의 직접적인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밀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주창하면서부터이다. (권혁남, 1997). 우리나라의 선거여론조사는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13대 대선 이후 우리 언론의 선거여론조사는 하나의 중요한 뉴스 아이템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여론조사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정치여론조사는 정치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여론조사는 권력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공중들에게는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힘없는 국민의 개인적 의견을 여론이라는 형태를 통해 그들에게 정치적 힘을 부여해 주고 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는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당내 경선을 대신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후보들의 선거캠페인 전략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분명 현대정치에서 여론조사는 정당의 힘을 점차적으로 약하게 만듦과 동시에 여론조사 자체와 언론으로 하여금 정당의 역할과 힘을 대신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정치과정에서의 여론조사는 또 하나의 정치제도로 자V나 신문 모두 여론조사는 항시 톱기사로 다룬다. 예를 들어 1984년 선거에서 방송사 네트워크 뉴스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기사의 절반이 톱, 아니면 두 번 째 톱기사였다. 고 말한다. (Alger, 1996:p. 296).그러면 과연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언론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권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1) 여론조사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먼저 여론조사가 언론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미국에서 강하다. 워싱턴 포스트 의 미디어 비평기자인 하워드 커츠는 미국 언론을 여론에 춤추는 미디어(media s swinging with polls) 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여론조사에서 부시의 지지도가 상승하자 대다수 언론들은 부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여론조사에서 고어의 지지도가 상승하자 보도의 논조가 갑자기 반전되었다. 이와 관련해 뉴스위크 지의 하워드 피네만(Howard Fineman)은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여론조사에 맞춰 반응한다 고 말했다(Bell, 2001).앨거(Alger, 1996:pp. 322∼323)에 의하면 선두주자는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도된다고 한다. 물론 현직 대통령 역시 다른 후보들보다 미디어에 더 많이 등장하게 된다. 미디어는 예비선거에서 떠오르는 후보나, 여론조사에서 급격히 상승한 후보가 나타나면 마치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발견이나 되는 것처럼 이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데, 보도 내용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특정 후보가 확실히 선두주자로 굳히게 되면 미디어는 그 후보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선두주자는 이슈를 회피하며, 개인적 배경이 의문시된다 는 암시를 풍기며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파수견 기능으로 볼 수 있지만 달리 로닉 미디어(Electronic Media) 지는 1,2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전화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6%만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15%가 약간 영향을 받는다고 한 반면에, 대다수인 78%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권혁남, 2002).여론조사 보도는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예비선거에서 후보들의 승패 예측에 관한 기사는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와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순위는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선호도, 후보의 승리 가능성 등에 대한 인지와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Alger, 1996:p. 391). 간단히 말하면 여론조사는 우세자 편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여론조사 효과는 총선보다는 예비선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예비선거 기간에는 사람들이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선거에 관심을 덜 쏟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효과는 양자 대결보다는 다자 대결에서 효과가 더 크다. 왜냐하면 다자 대결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서 미디어는 각 후보별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몇몇 연구자들은 1992년 대통령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 1993년의 LA시장 선거에 초점을 둔 실험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는 개인의 후보 선호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나 투표 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결론지었다.또한 롤랑 카이롤은 1995년 발라뒤르에 뒤지던 시라크가 초기의 불리함을 딛고 결국 승리한 사례를 들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사표방지 심리 에 대한 일반론을 부정한 것이다. (성욱제, 2004).그러나 근래에 여론조사의 효과는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보도된 여론조사가 여론의 분위기(climate of opinion)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Noelle-Neumann(1980){은 의견형성이나 선택 과정에서 의견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간 TV토론과 관련된 조항(8조의 7, 82조의 2, 3),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조항(8조의 5, 6, 10조의 3, 82의 4, 6)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을 제한하는 조항(82조의 5)이 있다.개정된 조항 중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항은 출구조사와 관련된 조항이다. 지금까지 출구조사와 관련된 선거법은 세 차례 개정되었다. 통합 선거법 167조는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1995년 12월 30일에 통과된 선거법에서는 투표소 밖 500m 이상 거리에서 출구조사를 시행토록 하였다가 지난 2000년 2월 16일에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300m 밖으로 완화됐다. 이번에는 다시 제한 거리가 100m로 줄어들어 거리제한이 400m 줄어드는데 약 9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를 보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숨통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하였다고 본다.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통합 선거법 108조는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인 14일(대통령선거는 23일) 동안 유권자들은 정보의 암흑 속에 지내야만 했다. 그런데 법정 선거운동기간에도 언론사나 각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거의 알고 있는 반면에 서민들만이 알지 못하는 정보의 독점 현상이 일어나는 점 역시 문제이다. 또한 언론들도 겉으로는 조심스러워 했지만 판세분석 관련 기사에서 막판 혼전, 30곳서 박빙 승부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120석 내외에서 1위 다퉈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각 시도별로 예상 의석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런 기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92년 헌법재판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가 갖는 부정적 기능과 국민의식수준, 선거문화 등의 현실이라는 비법률적인 요소를 근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