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산업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목 차 】 i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11) 고성장 유망산업 :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12) 일자리 창출 효과22.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31) 산업규모 32) 경영현황 33) 무역수지44) 시장개방 현황55) 의료서비스산업 국제 경쟁력53.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제약요소61) 형평성과 공공성 중심의 의료정책62)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 통제7가. 요양기관강제지정제 :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통제8나. 요양급여비용계약제 : 의료서비스 가격 통제9다.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투자 유출을 초래93)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역할 한계104) 의료전문직 면허의 형식적 관리로 경쟁 소홀115) 민간에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임하고 영리활동은 제한12가. 의료기관 설립관련 각종 제한사항12나.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활동 제한13다. 비영리 규정이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축146) 의료서비스 공급기관간의 차별적 규제147) 의료서비스기관 과세체계의 혼란158)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179) 의료서비스의 지역ㆍ소득 편중174.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185. 세부 실천과제19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192)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193) 의료전문직 면허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204)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확대205)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216)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재정 집중 투자22【 요 약 】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1) 고성장 유망산업 :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ㅇ 국민소득 증대 및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ㅇ 의료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와 국민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 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도 더욱 향상2) 일자리 창출 효과ㅇ 의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 생산액 10억원당 투입되는 취업자 수는 16.3명으로면허가 평생 보장 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면허 유지를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함{우리나라 의료전문직 면허 진입 경로의과대학 졸업 → 1회성 국가고시 → 보건복지부 면허 발급 →의사회 자동가입 및 연수 → 평생 면허보장- 선진국은 전문의료인 면허를 민간전문기관이나 협회가 관리하며, 매년 의사들은 소속 면허발급 기관에서 일년단위로 면허자격을 심사 받아야함5) 민간에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임하고 영리활동은 제한ㅇ 의료기관의 종별 형태와 달리, 우리나라 병원을 소유 형태별로 구분 하면, 공공병원은 11.3%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성이 취약-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 비율이 우리나라 병원의 대다수(88.7%)를 차지할 정 도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전담-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기관 중 개인병원과 의원, 클리닉 등만 영리가 허용되고, 그 외 모든 의료기관은 영리활동이 금지- 전체 병원 중에서 영리활동이 금지된 민간병원의 수가 43.3%(종합 병원만 보면 62.7%)에 해당ㅇ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민간에게 역할을 위임한 뒤,-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감시하고 영리를 금지한 결과, 의료공급기관의 공익적 기능도 부실화되고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함ㅇ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최첨단 고가장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현 의료제도 하에서는 투자 여력이 생기기 어려움- 투자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특히, 비영리법인 규정은 선진 의료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과 투자를 막는 효과적인 진입장벽 구실을 함6) 의료서비스 공급기관간의 차별적 규제ㅇ 정부가 병ㆍ의원간 진료 영역을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하고도,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명분 때문에 의원들의 병원영역 침해를 규인 형태인 전문직 의료법인부 터 단계적으로 도입ㅇ 자금조달이 용이한 주식회사형태 영리법인은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주는 파급영향이 큰 만큼, 면밀한 사전 조 사와 여건 조성이 필요- 의료수가 정비, 의료광고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서비스산 업에서 영리추구 여지를 확대하는 제도정비 이후,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추이를 감안해 주식회사형태 영리법인 도입여부를 결정5)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ㅇ 중소기업기본법상 개인병원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민간비영리법인도 포함시켜 혜택의 범위를 확대ㅇ 최근의 병원 경영난과 도산율을 감안,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의료기관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200인에서 300인으로 확대- 300인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병원 비율이 현 73.11%에서 87.18%로 확대-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감안,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현행 상시고 용인원에서 병상기준으로 변경ㅇ 영리법인을 허용해 병원 경영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병원 부대사업, 수익사업 등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야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6)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재정 집중 투자ㅇ 영리 허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수입을 공공의료 및 의 료서비스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교차보조금제 도 입 고려가 필요ㅇ 의료기술 투자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 제조업과 의료서비스산업간의 차별성 :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제 조업은 가격이 하락하지만, 의료서비스산업은 가격이 상승- 소비자가 이런 가격 상승분을 감내하기 어려움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1) 고성장 유망산업 :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ㅇ 국민소득 증대 및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우리나라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년 4.8% → 1995년 4.7% → 1998년 5.1% → 2000년 5.9%ㆍ 2000년도 주요국 GDP대비 국민의료비미국 13.0%, 영국 7.3진료 로 하향 평준화ㆍ 우리나라 급성병상 수를 1로 할 때, 각 국의 상대비중영국 0.75, 호주 0.73, 캐나다 0.62, 미국 0.56 (OECD Health Data 2003)ㅇ 이러한 정책목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이며,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와 형태, 가격 등 의료 산업 전반을 통제- 그러나, 2001년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2조 4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의료정책 역량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매몰건강보험 재정추이(단위 : 억원){1996199820002001지 출64,13287,157101,106140,511수 입63,25578,50891,016116,423당기수지△877△8,649△10,090△24,088적 립 금40,02030,3599,189△18,109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ㅇ 건강보험을 통한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통제 결과,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산업은 산업 으로서의 기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시장규율에 순응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역시 구성되지 못함- 의료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의료 서비스산업과 시장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됨2)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 통제ㅇ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가격과 수요, 공급 등 시장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 소비자는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다양한 질과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지만, 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현 건강보험 체계는 의료서비스산업 전체의 시장원리 작동을 제약하고, 이는 다시 건강보험 재정체계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반복{정부 의료정책【목표】의료혜택의 공공성과 형평성,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수단】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의 비영리성※ 목표의 변질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공급기관 통제【요양기관강제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40 1- 병ㆍ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의료서비스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보험환자 받되는 학과의 입학정원도 수 년간 동결 중ㅇ 그러나, 일단 의료전문직 면허를 발급 받아 시장에 진입한 이후부터 는 면허가 평생 보장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면허 유지를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함{우리나라 의료전문직 면허 진입 경로의과대학 졸업 → 1회성 국가고시 → 보건복지부 면허 발급 →의사회 자동가입 및 연수 → 평생 면허보장-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경우, 교육받은 과목과 무관하게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과목도 진료가 가능 (의사 1인이 내과, 외과, 산부인 과로 개업과목 변경이 가능)- 의료 전문인력간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의사는 고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선입관 존재ㅇ 선진국은 전문의료인 면허를 민간전문기관이나 협회가 관리하며, 매년 의사들은 소속 면허발급 기관에서 일년단위로 면허자격을 심사 받아야함- 관리대상도 의사의 실력과 경력, 윤리의식, 건강 등 포괄적이며, 면허발급기관은 일반인에게 면허 기재사항을 공개해서 일반인에게 특정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특히, 무작위로 전문직의료인의 의료활동을 평가하고 결과를 개개 인의 재교육에 반영하여, 의료면허 유지를 위한 평생 재교육 시스 템을 구축5) 민간에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임하고 영리활동은 제한가. 의료기관 설립관련 각종 제한사항ㅇ 정부는 의료기관을 진료대상 및 시설기준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조산원 등으로 구분하며, 의료기관 설립 수량도 엄격하게 제한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구분기준{종별기준시설기준진료대상종합병원- 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시설 (100병상)-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 고용병원입원환자 30인혜택
한국과 미국의 정치학방법론 교육 현황과 비교{ * 건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곽 진 영*·안 승 국**{I. 서 론정치학방법론이 한국 정치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작다. 이는 그 동안의 정치학 연구의 흐름을 살펴 보았을 때도 그렇고 정치학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치학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겠는데, 첫번째는 특정한 과학체계가 지향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와 생산경로, 그리고 이론의 설명 능력에 관한 분석적 담론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방법론 자체 뿐 아니라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의 적실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중심이 된다. 두번째는 방법론이 연구 문제의 범주를 확장시킨다는 데 있을 것이며, 세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을 통해 연구의 책임성과 실천성을 증진시켜 준다는 점에 있다(김웅진 1994, 3). 이러한 지적은 가치의 분배, 권위적 결정, 권력 구조 등 사회 운영에 있어 규범적 논의를 포함하는 정치학 분야에서 방법론이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인식하게 해준다. 정치, 사회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문제를 추출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정치학에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틀을 형성하는 방법론은 연구자의 시각은 물론 결과물로서의 정치학 연구 분석과 그 해석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학 교육에 있어서 방법론은 정치학도들의 사회과학적 사고의 틀을 마련하고 인식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한국과 미국의 정치학방법론 교육 현황과 비교{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2집 1호한국에 있어서 방법론 또는 연구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며 이 시기에 있어서 경험과학적 전제와 가정, 연구분석설계 및 계량분석기법 등이 소개되기 시작했다(김웅진 1996). 이러한 결과 연구방법론은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인정되어 교과과정에 방법론 및 관련과목들이 개 연구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국민대 학부). 따라서 과목의 내용도 사회과학의 본질, 범위 및 한계를 다루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학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사방법론의 경우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경험연구의 방법과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탐구의 논리를 주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숙명여대 대학원). 강의 주제들은 과학적 지식의 성격, 측정의 기술과 원칙, 표본조사, 실험설계 그 밖의 조사절차와 기법들이다(성균관대 학부).이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에 있어서 정치학방법론과목은 정치학 연구에 적용되는 과학적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숙명여대 학부). 즉, 과목개설의 목적이 정치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있으며 과학성과 일반성을 갖는 연구는 어떠한 구조와 방법론적 절차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습득시키는 것이다(명지대 학부).계량정치분석의 경우 정치현상을 계량화하여 설명하는 다양한 모형을 학습하고, 특히 통계학의 기본원리로서의 변수의 구성과 조작 방법, 그리고 설정된 변수의 조작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서울대 대학원). 즉, 정치학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의 기법과 원리를 이해시킴으로써 자료분석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성균관대 학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급의 계량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정치학방법론에서 습득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실제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국민대 학부). 또한 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연구된 논문들을 읽음으로써 이러한 분석방법이 정치학에서 어떠한 공헌을 하고 현실정치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가를 이해시키며 실습을 통해서 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키고 있다(연세대 학부). 즉, 계량정치분석은 경험과학적 정치학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계량통계분석기법의 논리와 절차를 습득하고 그 운용능력을 함양키 위해 질문지조사, 집적통계자료분석 및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외대 학부).2ysis IIIintroductory courseStatistical Methods I학부-대학원 합동 강좌Statistical Methods II학부-대학원 합동 강좌Statistical Methods III학부-대학원 합동 강좌위스컨신대학Understanding Political Numbers1학년도 수강가능Introduction to Survey Researchfield work포함Quantitative Analysis of Political Data I고난이도 수업명시Quantitative Analysis of Political Data II고난이도 수업명시Laboratory in Political Science Research고난이도 수업명시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ce고난이도 수업명시예일대학Game Theory and PoliticsIntroduction to Statistics: Political ScienceUC 버클리대학Introduction to Empirical Analysis andQuantitative Methods(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는 동일 과목Game Theory in the Social SciencesQuantitative Analysis in Political Research대학원 과정Formal Models of Political Science대학원 과정Selected Topics in Methodology대학원 과정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대학원 과정MIT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Introduction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IMultivariate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d MethodsGame Theory and Political TheoryCollective Choice ICollective Choice II1) 시카고 대학과ram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Lakatos, I., and Musgrave, A., eds. 1987.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Miller, D., ed. Popper Selec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Phillips, D. 1987. Philosophy, Science, and Social Inquiry. Oxford, and New York: Pergamon.Popper, K. 1989.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Radford, C. 1985. "Must Knowledge-or 'Knowledge'-be Socially Constructed?"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Vol 15, no. 1, 15-33.Winter, J. 1995. "Creative Research, Description of Some Signposts to Unknown Areas."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Vol. 25, no. 4, 468-78.2. 미 국미국 방법론 과목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매우 다양하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과목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며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재도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고급 방법론 교육의 경우에는 학회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또한 내용이 통계 기술의 습득만이 아니라 분석방법이 갖는 함의를 논하거나 이론 개발과 관련된 인과관계 등을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존에 알려진 연구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었으며, 게임이론 과목에서는 James Morrow. Game Theory for Political Scientists; Martin Osborne. Introduction to Game Theory 등이 사용되었다.이와 같이 교재는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는데,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King, Keohane and Verba의 Designing Social Inquiry로 King 교수가 속해있는 하버드는 물론, 시카고 대학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Ⅳ. 교과 내용의 현황1. 한 국정치학방법론 교과내용의 경우 한국외대 김웅진 교수의 강의는 가장 표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 교수의 학부 강의는 첫째 과학, 과학적 지식과 연구방법론 둘째, 사회과학이론의 기본구조, 용도와 유형, 셋째, 설명과 예측의 논증구조 넷째 개념과 개념화, 다섯째 인과모형의 본질과 유형, 여섯째 분석설계안의 요건, 일곱째 관측과 측정, 여덟째 가설검증과 검증결과의 해석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교수의 강의는 본격적인 계량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경험정치연구에 필요한 핵심적 분석규준과 논리, 관측방법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과학철학적 전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치학연구에 필요한 주요가설기법 및 통계기법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기술통계로부터 시작해서 T-검증, F-검증, 회귀분석, 요인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 서울대의 박찬욱 교수도 학부의 정치학연구방법론에서 정치과학의 성격, 설명과 예측, 내용분석, 실험, 참여관찰, 집합자료분석, 형식모형, 질문지 조사 등을 다루고 있다.계량정치분석 교과내용의 경우 서강대의 이갑윤 교수는 전반부에 개념과 일반화, 이론과 모형, 실험설계와 준실험설계, 측정과 척도를 강의하고 후반부에는 기술통계, 확률 및 신뢰구간, 상관과 회귀와 같은 통계를 다루고 있다. 고려대의 이내영 교수는 과학적 지식과 연구방법론, 과학적 연구의 설계와 연구단계, 조사연구, 참여관찰, 사례연구, 내용분석, 다변인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세대의 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목 차 -Ⅰ. 문제의 소재Ⅱ. 국적과 외교적 보호1. 북한이탈주민의 국적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위 '문호개방이론'의 적용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Ⅲ. 난민자격과 농레풀망원칙1.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자격2. 농레풀망원칙의 적용Ⅳ.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UNHCR의 대응1. 일시적 보호(비호)2. 자발적 본국귀환3. 새로운 제도와 포괄적 접근방법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Ⅵ. 결론Ⅰ. 문제의 소재최근 북한주민들의 국외탈출은 종래와는 달리 그 숫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집단적 탈출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신분이 일반주민에서부터 핵심 고위층에 이르고 있으며, 탈출동기도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 등 개인적 동기에서부터 북한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수준에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라고 인정되고 있다.1) 특히,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북한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으며,2) 이것은 1998년에도 다시 한번 더 재확인되었다.3) 앞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국내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국내적 인권상황이 향상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의 대량국외탈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에 의한 탈출주민의 색출과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체제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대량탈출사태를 우려한 중국 당국은 적극적인 강제송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도 중국의 공안당국은 150여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4)한편, 대한민국은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동독주민의 국적문제의 해결방법이 적용가능한가. 즉, 동독주민들의 대량탈출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소위 '단일국적이론'(a single nationality)과 '문호개방이론'(offene T r, open door)이 북한탈출주민에게도 적용함이 타당한가.단일국적이론과 문호개방이론은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만들어진 분단국가 국민의 국적이론이다.24) 독일국적에 있어서 단일국적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서독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은 1937년 12월 31일의 독일제국영역이라는 연결점을 가지는 사람들의 독일국적문제에 관한 규율권한을 기본법이 인정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기관은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보전할 헌법상 의무를 지며, 재통일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재통일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될 의무도 아울러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동독국적의 취득이 서독의 법질서나 공공질서의 한계내에서 독일국적(서독국적)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로지 '독일국적'이라는 단일국적만이 존재할 뿐이며, 동독시민권의 취득은 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서독에서 인정되는 독일국적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25)다음으로, 문호개방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주민도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독일인으로서 독일국적(서독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그가 동독의 영역 안에 머무는 한 이러한 독일국적은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게 되고, 동독의 영역을 벗어나 서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효력정지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동독을 탈출하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동독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동적으로 독일국적의 효력정지상태에서 회복되어 즉시 독일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다.26)생각건대, 단일독일국적이론은 매우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분단 이전도의 빈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개인적 박해로 인하여 조국을 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통적 의미의 난민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난민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이러한 상황에서, UNHCR은 그의 관행을 통하여 난민의 개념을 결코 난민조약과 의정서 등의 개별적, 특수한 조약법상의 해석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수용하여 왔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대체로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36)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난민만을 의미하는 반면에, UNHCR의 관행에 따른 난민은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및 인도적 난민도 아울러 포함한다. UNHCR은 유럽지역을 전제로 한 난민협약상의 난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의 OAU난민협약(1969년)이나 Cartegena선언(1984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보다 폭넓은 난민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OAU협약에 의하면 박해를 이유로 본국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외세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하는 사태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난민개념에 포섭하고 있다(동 협약 제1조 제2항). 또한 Cartegena선언에서도 난민 개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 혹은 자유가 일반화된 폭력, 외세의 침략, 내전,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혹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내전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최근에는 난민에 준하여 UNHCR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37)이에 따라 유엔총회의 결의38)에 의해 승인받은 UNHCR의 일반관행39)에 의하면 난민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의를 하기도 한다. 즉, 난민이.55) 이러한 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최근까지 수차에 걸쳐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그런데 농레풀망원칙과 밀입국자송환협정의 저촉문제에 관하여 농레풀망원칙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밀입국자송환협정의 규정은 강행규범인 농레풀망원칙(난민협약 제33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며(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4조), 또한 밀입국자송환협정상의 체약국의 의무는 유엔회원국의 '국제협약상의 의무'인 반면에 난민협약상의 의무는 유엔회원국의 '유엔헌장상의 의무'이므로 후자의 의무가 전자의 의무에 우선된다고 하면서(유엔헌장 제103조), 중국이 밀입국자송환협정 등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위반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있다.56)생각건대, 위 주장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57) 농레풀망원칙과 밀입국자송환협정은 서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양립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시말하면 그 적용범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농레풀망원칙의 보호대상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이나 혹은 UNHCR의 관행에 의해 국제적 보호대상인 난민이다. 이러한 난민이 위 밀입국자송환협정상의 '밀입국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는 '밀입국자'라 함은 농레풀망원칙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만약 중국의 당국이 '밀입국자'가 아닌 '난민'을 밀입국자로 보고 북한에 강제송환하였다면 그것은 곧 농레풀망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양국간의 밀입국자송환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밀입국자'인가 라는 '사실문제'일 뿐이고, '법률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Ⅳ.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UNHCR의 대응전쟁과 내전, 기아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량난민사태는 오늘날의 국제평화를 깨는 가장 중요한'에는 난민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정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지조항이 적용되어 난민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의 귀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그런데 대량난민의 경우에는 난민협약상으로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지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일 지도 모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량난민에 대해 난민유입국이 그들에게 협약상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 보호를 하고 있던 중, 본국의 정치적 안정 등과 같이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보호를 중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정지조항을 원용함으로써 자발적 본국귀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문제는 자발적 본국귀환에 있어서 '자발적'(voluntary)이라는 것이 도데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점이다. 여기서 자발적이란 본국귀환여부의 판단이 전적으로 난민 자신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의미인가. 만약 난민유입국이나 본국, 혹은 UNHCR과 같은 국제기관이 난민들의 본국귀환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본국귀환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야 하는가.1985년경 EXCOM은 난민들의 본국귀환은 본국에서의 거주장소의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본국귀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오로지 자유롭게 표명된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 본국귀환을 조장하고(promoting), 촉진하며(facilitating), 조정하는(coordinating) 일도 역시 UNHCR의 역할이라고 하였다.77)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일시적 보호를 받고 있는 대량난민의 경우에는 자발적 본국귀환을 목적으로 난입유입국의 '밀기'(push)와 본국의 '당기기'(pull) 정책이 사용되기도 한다. 즉, 난민유입국은 난민들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거나 난민 캠프에 계속하여 머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한편, 본국은 난민들에게 본국의 정치적 안정과 인권수준의 향상을 홍보하여 난민들의 자발다.
노동시간단축의 정책도입방안I. 들어가는 말II. 노동시간단축의 배경III.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정책도입방향1. 법정노동시간 단축 여부와 시기2. 실노동시간의 단축 방향3. 임금보상 문제4. 작업조직과 노동시간제도의 개편 문제IV. 노동시간단축의 정책방안1. 법정시간단축 방안2. 노동시간단축 협약 지원 방안V. 맺음말I. 들어가는 말세계 각국에서 노동시간단축이 선택된 과정을 보면 70년대 이전과 80년대 이후가 뚜렷이 구분된다. 과거에는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득측면 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측면에서도 노동자에게 잘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산성 과실을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졌다. 반면 80년대 이후의 노동시간단축은 두 자리 수에 이르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74년 오일 쇼크를 기점으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속도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이 특징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느 시기나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할 경우에도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노동시간단축은 대량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사회 전 성원에 대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적정 생활수단의 보장, 사회 전반적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적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II. 노동시간단축의 배경과 목적1. 노동시간단축의 배경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노동시간은 대체로 지속적인 하락의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초과노동시간은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노동시간은 주기적 변동의 양상을 나타냈지만, 정규(법정 또는 계약)노동시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단축되었다.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원인은 크게 여섯 가지로 볼 수 있다(이하 Blyton 1985; 129-130을 참조).1 작업조P 대비 보수 = 총 피용자 보수/실질 GDP. 표의 백분율 변화는 대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다음의 식이 성립함: 생산성 변화 = (1인당 보수 변 화) - (노동자 1인당 연간노동시간의 변화)- (GDP 대비 보수의 변화).자료:OECD 연간 노동시간 데이터(통계부록의 표 F 참조)와 OECD 분석 데이터베이스.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1998, 165쪽에서 인용.OECD국가와 같은 모형으로 한국의 80년대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이병희, 1998b),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높은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이나 노동시간단축 측면에서는 극히 미미한 개선에 머물렀다(이하 참조).높은 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노동자 소득의 증가로 흡수되었으며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미미한 변화에 그쳤다(노동소득분배율이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노동시간 즉, 여가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성장의 과실이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전혀 배분되지 않았 (Bosch, 1990)던 것이다. 1989년 44시간제로 전환 이후만 어느 정도 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소득과 여가의 양 측면에서 균형 있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특히, 87년 노동자대투쟁과 89년 법정노동시간단축의 효과가 사라지는 90년대 중반은 생산성향상을 밑도는 소득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미미한 감소, 정체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로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고 나면 노동자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산성 증가를 밑도는 노동자 소득의 증가 경향이나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체 또는 저하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며,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가동률 저하를 반영해 급격히 낮아졌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또한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시기(특징)1인당 생산성노동소득분배율1인당 보수1인당 노동시간1980-19886.10.77.30.4(87년 전후)(106.4)(-6.4)1989-1992. 법정 노동시간단축의 조기 도입과 기업수준 협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정시간단축은 노동시간단축의 해법으로 견인하는(push) 역할을 하며, 이에 따른 기업별 협약을 촉진하는 지원제도는 유인하는(pull) 역할을 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노사간 이견이 첨예한 현실에서 노사 자율적인 협약이 맺어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법정시간단축이 전제되지 않는 노사간 협약은 무의미하며 법정시간단축을 통해 효과적인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2) 근로기준법 개정인가, 특별법 제정인가특별법 제정 방식은 급격한 고용조정과 대량실업이란 비상 상황에 대처하면서 시간단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을 위해서 조기 도입의 필요에 부응하고 관련되는 모든 규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하기가 쉬운 이점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통한 방식은 관련 제도와 마찰을 피하면서 간단히 법정노동시간 조항만을 개정함으로써 조기 도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법정시간단축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기대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논의는 별도로 전개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이란 간단한 절차로 법정시간단축을 도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법정시간단축 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새로운 법정시간 이하 일자리나누기 제도 도입과 지원 방안, 노동시간제도의 정비(시간외노동 의존관행의 제한을 위한 조치, 휴가 사용의 실질화 방안, 다양한 노동시간제도에 대한 제도 정비 등 실노동시간단축 방안) 은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별도로 해결하게 된다.3) 법정시간단축과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 협약의 관계주 40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근로기준법 개정 우선) 고용유지나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앙차원의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협약 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정노동시간단축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그리고 산업, 업종, 지역, 기업 차원의 정상(소정)노동시간의 단축 추진에 대한 합의를 404040404045또는 5045N40N5(년간 12주 동안 10)10N8N5912812(전형적으로 8)1212N128915N10122(년간 평균 80)12(년간 최대 200)161일3시간,연간90일(연간270시간)NNN50(특수하게60)50N51484*************N56485760(13주 동안 평균 최대 48)N50544748 또는 5261 또는 66NN최초 4시간 50%, 이후100%50%50%,주말 100%일반적으로 5025%1시간50%,100%까지단계적 상승2시간 50%, 이후 100%8시간 25%, 이후 50%년간최초60시간25%,다음 60시간50%50%25%10%+실업기금15%25%50%생산직25%,사무직 50%100%N(협약)N(협약)40%1시간50%,이후75%N(협약)25%50%협약50%자료: 데이터는 모든 OECD회원국에 보낸 설문지에 대한 각국 당국의 응답, European Commission(1996)과 Blanpain(1990)으로부터 나옴. OECD(1998), Employment Outlook p. 168에서 인용는 역할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그 보완장치로서 초과노동시간을 수당이 아니라 추가 휴일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제와 시간저축제(banking or accounting system)를 일정시간 이상(주 10시간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세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초과노동시간의 최고한도를 1일 2-3시간, 1주 한도를 하향 조정해서 10시간, 1달 20시간, 1년 100시간 등으로 정하고 이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1달 10시간 이상)에 대해서 할증률 100%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또 1달 10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휴가일은 초과시간의 1.5배로 정하면서 일정 기간 축적하여 일시에 장기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3) 휴일휴가제 개편과 실질화 방안노동자들은 휴일휴가일수가 짧고 사실상 자유되는 임금삭감만이 소득나누기도 실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프랑스 사례에서 보았듯이 오브리법안의 주창자들은 35시간으로 단축에 따른 시간당임금 상승(완전 임금 보상)에서 1/3 정도의 희생은 기업비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진행된 협상에서는 이런 부분보상(총임금 부분적 삭감)의 방식보다 완전보상과 함께 협약임금 인상률을 자제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다.독일의 사례를 보면 40시간에서 처음 시간단축이 이루어졌을 때 임금삭감은 전혀 없이 완전 보상이 이루어진 반면, 그 이하의 수준에서 35시간까지 줄일 때 부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를 정부가 실업수당 재원에서 지원하였다. 독일 노조의 경우,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축이 없었던 80년대와 달리 90년대 들어와 임금삭감을 동반한 일자리나누기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폴크스바겐의 사례처럼 급격한 수요감소에 따라 3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부분적인 임금삭감을 수용했다. 이런 경우 협상 임금 인상 자제도 이루어졌다.주 40시간까지 단축하는 경우 부분보상을 규정한 경우는 없었다 1989년 주 44시간제로 변경할 때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완전보상이 이루어졌던 한국의 노동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2) 임금보상 방식비례적인 임금감축(완전 삭감)은 어불성설이다. 비례적인 임금감축은 일방적인 조업단축이지, 일자리나누기라는 연대적인 실업해소 방안이 아니다. 또한 임금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상급 노조는 물론이고 정부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시간단축의 비용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임금협상을 노동시간단축 협약의 장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법정시간단축 이전에 법정시간 만큼 또는 그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나 법정시간단축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에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칙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을 각 1/3씩 분담하는 방안이다(중소기업에는 정부 부담 1/2). 이 때에도 노동자요하다.
탈냉전기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가전략1. 문제제기: 아시아 경제위기의 의미아시아 경제위기는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정치·군사적 탈냉전이 본격화된 이래 아시아 경제위기는 세계적 범위에 있어서 본격적인 경제적 탈냉전의 계기를 제공하여 준 것이다. 하지만 탈냉전에는 한편으로 냉전이 남긴 역사적 경로의존성이 작용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적 균형의 국면들이 전개되었다. 아시아 경제위기는 미국이 추진해 온 세계화의 한 결과이면서 이 세계화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유발되었고 각국이 생존과 적응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둘러싼 개혁논쟁이 전개되었고 향후 한국의 걸어가야 할 노선과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아시아 위기를 전후로 한 미국의 변화된 세계전략과 아시아의 탈냉전 경로를 살펴보고, 이 같은 구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미국의 세계화가 갖는 전세계적 영향력과 함께 현실적 한계도 분석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전략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렴론 과 수출주도론 을 중심으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적 발전 모델과 경제성장 전략에 관하여 논의해 보겠다.2. 냉전의 붕괴와 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1) Pax Americana와 냉전형 경제발전미국은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전까지 세계적 차원에서 對蘇 붕쇄전략을 통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였다. 봉쇄전략이란‘사회주의는 원래 팽창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속성이 장기간 저지당하면 자기 내부에서 자체 붕괴한다’는 전략적 판단 아래 사회주의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소련과 동구를 반공보루로 봉쇄한 전략을 말한다. 1947년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에 기초하여 유럽에서 한편으로는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통하여 「민주적 혁명」으로 지칭했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냉전시대의 봉쇄전략과 가장 대비되는 전략은 확대전략이다. 미국은 직접적인 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봉쇄전략은 폐기하고, 잠재적 적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미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세계에 확산하는 확대전략을 채택하였다. 에서와 같이, 미국의 확대전략은 4가지 목표를 갖는다. 확대전략의 중심부가인 미국 내부를 강화하고, 구사회주의권이나 아태지역 처럼 전략적 가치가 있는 신흥 시장경제국가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국가들은 최대한 고립시키거나 약화시키며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확대전략을 여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 등이다. 미국의 확대(enlargement) 전략의 4가지 목표{(1) 핵심부(core) 강화미국 국내의 지속적 혁신(domestic renewal)을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한다(2) 신흥시장 (new marketeconomies) 육성러시아나 동구, 아태지역 등 자본주의권에 새로이 편입되었거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도와야 한다(3) 반항국(backlash)소외이란, 이라크, 북한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권 밖에 있는 국가들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고립시킨다. 이들에게도 개방을 요구하지만 최후에는 결정적 공격을 가할 준비도 한다(4) 인도적(humanitarian)쟁점 부각현재의 개입정책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얻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 환경, 문화 등 인도주의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확산시킨다출처: Lowenthal(1993, CRS2-4)이같이 관여와 확대전략은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 속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중심축이다. 최근에 미국 의회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규정을 연장해 준 것도 관여와 확대전략국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좌우대립에 기인한 군사비 확대와 과다한 정부지출 및 재정적자 전략 등이 전면 수정되었고, 기업들도 양적 확대성장 보다는 효율성과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강도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소유나 수직적 계열화 보다는 네트워크화와 수평적 전문화의 장점을 활용하여 보다 더 경쟁력있는 기업을 만들고 높은 경제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수준에서도 1980년대 중반이후에 이미 탈냉전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여 , 정치군사적 탈냉전화와 경제적 탈냉전화가 거의 동시에 완료되는 경로를 밟게 되었다. 하지만, 아시아형 경로는 정치군사적 탈냉전화에 비하여 경제적 탈냉전이 오랫동안 지연됨으로써 탈냉전화된 세계경제질서에 타율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적응비용을 치르게 되었다.199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에서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냉전종식의 기미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군수산업이 융성하였고 동서냉전적 경제대결 의식이 가시지 않았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전략과 국가주도의 수출지향형 산업화전략이 지배적이었다. 브레튼우즈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가 국제경제의 중심적인 결제수단이었다. 1985년 프라자합의(엔高/달러低)는 미국이 냉전적 경제전략하에서 발생한 대량의 무역적자와 경기침체를 보전하려는 조치였지만, 뚜렷한 경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채 세계금융질서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었다.1991년 중반 이전까지 일본의 투자율과 생산성이 미국을 앞지른 상태였고 미국과 일본간의 경제전쟁이 소설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생산성 향상은 일본 시스템이 효율적인 탈냉전형으로 전환되어 나타난 경쟁력이라 보기는 힘들다. 일본인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일본의 생산성 제1위 추월은 자민당정권의 붕괴로 인하여 정치적 의미의「1955년체제(1955년 탄생한 자민당의 일당지배체제를 지칭)」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지속되어온 경제적 의미의 「1940년체제(1937년 전시동원령 발동을 계기도 IMF 처방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1 어느 국가에나 획일적인 조건(conditionality)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 2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단시일에 해결하려는 성급한 목표 설정, 3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과 경제발전 단계의 상관성을 무시한 개혁조치로 신용경색 악화, 4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지상명제가 되어 버린 거시경제 지표들, 5 신고전파에 경도된 자유주의 신봉, 6 구조조정에 따른 해당국의 정치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野村總合硏究所 1998). 일본내에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발생이 미국의 음모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石原愼太郞 1998). 워싱턴 컨센서스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워싱턴 컨센서스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주창자John Williamson(IIE 연구원)Joseph Stiglitz(World Bank 부총재)생성배경1980년대 남미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내 관련 인사들 사이에 합의된 원칙들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을 재검토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한 내용주체미국 재무부-IMF-Wall Street워싱턴을 넘어서 개도국을 포함한 개별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제제 지향정책목표재정적자 축소, 거시경제의 안정화, 자유화효율적 시장경제와 적절한 규제정책의 조화(보다 광범위하고 보완적인 목표 추구)핵심 정책권고 아젠다재정긴축, 수익성과 소득분배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적 공공지출, 형평성을 제고할 누진적 세제개혁, 실질이자율이 형성되도록 금융자유화, 단일화되고 안정된 환율, 저관세의 무역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권장, 과감한 민영화, 규제완화, 재산권보장(10개 정책 아젠다)약간의 인플레를 감수한 경제성장, 재정의 신축적 운용,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 거시안정화 달성(대량실업과 생산잠재력 저하 등을 신중히 고려), 자유무역-경쟁촉진 조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민영화, 시장경제촉진융기관에 의한 신인도 관리(IMF 지원, 신디케이트 융자 등) → 미일과 G7의 재정자금을 통한 최후 방어 → 민간은행과 투자자 등 해외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신인도 유지(정부지급보증 조건) 등이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방어와 제고를 위하여 정부가 초기에 취한 조치들이다(류상영 1998, 94-96). 하지만,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및 시스템전환이 수반되지 않은 채 진행된 이 같은 임시 대응책들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위기대응 차원이 아니라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한국형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과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2) 세계화의 한계와 「한국형 모델」의 모색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미국형 자본주의 로의 전세계적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질서에서 부터 기업의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미국형 사회경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지금까지의 동아시아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미국형 발전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본주의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견해도 강하지만, 어쨌든 미국형 자본주의로의 수렴론이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확대전략과 세계화를 통하여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중심의 一極체제(uni-polar system)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수렴이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이 향후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쟁점이다.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시장원리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정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치없는 경제현상은 있을 수 없다. 아시아위기의 장기화는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져옴은 물론 클린턴의 지지율 하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1997년 홍콩증시와 뉴욕증시의 동반하락 이후 미중 정상의 밀월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중국의 성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