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 최초 등록일
- 2003.07.22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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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분자 문제에 대해 이성적, 논리적으로
잘 접근 했다고 교수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당연히 레포트 점수는 A++++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국적과 외교적 보호
1.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위 '문호개방이론'의 적용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Ⅲ. 난민자격과 농레풀망원칙
1.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자격
2.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Ⅳ.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UNHCR의 대응
1. 일시적 보호(비호)
2. 자발적 본국귀환
3. 새로운 제도와 포괄적 접근방법
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그런데 국내학자들 중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 개념은 주로 정치적 난민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어 온 좁은 의미의 난민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설령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정치적 난민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설령 탈북동포들이 당초 경제적 궁핍이나 곤경을 피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탈출했더라도 탈출행위 자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소위 '조국을 배신한 자'(Republikflucht)에 해당하여 모두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42)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쉽게 동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난민협약상의 난민인정에 관한 각국의 관행에 의하면 몇몇 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중국정부의 경우에는 난민신청에 대하여 그들을 폭넓게 수용하기 보다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43) 이러한 사정에 기초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조국을 배신한 자'에 속한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그들을 모두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한 주장은 난민인정의 결정권한을 가진 각국 정부를 승복시키기는 매우 곤란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난민협약상의 난민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UNHCR의 보호대상이 되는 난민의 범주에 속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굳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억지로 난민협약상의 난민 범주에 끼워 넣어 도식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