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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설계] 서울시의 도시설계 평가A좋아요
    Ⅰ. 서울의 도시설계 역사1980년 건축법 제8조의2「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됨으로 도시설계가 출발하게 된다. 같은 해 同法시행령에 도시설계 작성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는 세종로·종로·을지로의 도심구역 1,777,300㎡에 대한 도시설계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안을 83. 7. 16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83. 8. 2 시행공고를 하게 된 것이 최초의 도시설계 업무인 것이다.1. 의욕적인 도시설계 업무의 시작그 후 잠실구역, 고덕중심 상업구역, 테헤란로 구역·김포가도 구역·신촌 및 마포구역, 율곡로 및 대학로구역 등 11개 구역 10,397,616㎡에 대한 도시설계 내용이 확정 시행 공고됨에 따라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그 외에도 개포지구, 가락지구, 왕산로, 영등포역, 한강로, 서울역, 인사동, 가회동 한옥보존지구, 이태원 등의 구역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빛을 보지 못한 이들 몇몇 구역은 용역 성과품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 의욕적인 추진으로 오늘날의 도시설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 본다.{구 역 명위 치공 고 일 자면 적(㎡)계11개 구역10,397,616도심구역종 로종로 일대83. 8. 2667,880세종로/태평로세종로, 태평로 일대83. 8. 2838,325을 지 로을지로 일대83. 8. 2588,780대학로·율곡로구역대학로, 율곡로,창경궁로변 일대88. 8. 291,581,300신촌·마포구역아현로, 신촌로, 서강로변 일대87. 2. 41,151,500김 포 가 도 구 역김포가도(공항로) 일대87. 2. 4873,000테 헤 란 로 구 역테헤란로 일대87. 2. 41,399,218목 동 구 역목동 중심상업 지역 일대90. 5. 28565,985종합무역센타 주변구역종합무역센타 주변86. 2. 5278,800고 덕 구 역고덕 중심상업 지역 일대86. 4. 1591,680잠 실 구 역올림픽로, 송파대로 일대84. 2. 42,316,148[표 ] 종전 상반기 중으로 8개 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승인될 것이다. 여기서 편의상 기존의 16개 도시설계 시대를 제1기라 부르고, 신규도시 설계가 지정된 1995년 이후를 제2기로 구분하고자 한다.Ⅱ. 제1기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1983년부터 운영되어온 도시설계 업무는 미비한 법과 제도하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 도입된 제도라 도시설계의 의미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자신들이 설계한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다. 공무원들 또한 재미없는 업무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만 주는 제도쯤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공동개발, 이면 도로변의 높이 제한, 차량 진출입의 제한, 건축선 지정 등 제약적인 요건은 건축주들에게 있어서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도시설계 내용에 따를 때 마땅한 보상이나 세제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웃과의 협상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키거나 불화를 조장하도록하는 원인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은 사실이다.도시란 어느 개인의 재산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도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서 주장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유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설계로 인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이는 반면에 개인에게는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약적인 요소는 법과 제도와 관행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어떤 문제가 있으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1. 소홀히 다루어져 온 공공시설분야의 도시설계도시설계에 의한 개발은 공공이 우선 앞장서야 했다. 개선된 도시 환경의 수준을 공공분야가 먼저 선도하고 민간이 이에 따르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제시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공공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할만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으리라 본다.도시설계를 작성한 후 30일간의 공람기간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이는 극히 요식적인 일에 불과했다. 도시설계가 도입된 1980년대 초기에는 건축이 그리 많지 아니하여 몰랐지만 건축 경기가 활성화된 1980년대 말 부터는 많은 건축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조정심의를 통하여 그들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무리한 내용인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1992년까지는 매년 30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 되었다. 그 후부터는 이미 개발이 끝나고 건축경기가 주춤하여 신청된 민원은 줄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처리된 조정심의 건수는 1406건중 67.5%인 949건을 승인하고 32.5%인 457건을 거부하였다. 그중 공동개발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가 28.2%,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가 24.8%로서 공동개발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3%를 차지하였다.Ⅲ. 재정비에 대한 반성1. 재정비 방향의 설정도시설계 공고 이후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다. 1992년 6월 이전에는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어 기존의 도시설계 내용을 재정비한 것은 한곳도 없었다. 그 동안 사회경제여건의 변화로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상승되었으며, 지하철망의 구축으로 역세권의 개발 잠재력이 고양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재정비지침을 만들게 하였다.제1기 도시설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재정비지침에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ㅇ 주민 의견수렴과 참여기회를 확대ㅇ 도시설계 규제 및 건축기준을 완화ㅇ 도시설계 제어수준의 다양화 및 효율적인 운영ㅇ 구체적인 사업 성격의 개발방향 제시(특별설계 구역 등)ㅇ 공공부문의 설치기준의 강화(도로시설물, 공공조경 등)재정비지침에 의하여 자치구별로 용역발주하여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199 따를 경우 인센 티브 용적률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허용 용적률을 정하는데 이는 법정 용적률 이하의 범 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과 전혀 다른 기법이다.2 지구별 정비유형에 따른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도시설계지구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이 다름으로 도시설계의 목표와 방향도 달라야 한다. 지하철 역세권은 개발규모가 상승될 것임으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지하철역과 연계된 공간 이용계획, 보행환경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지구 중심을 정비할 경우 기존 상권을 감안하여 과도한 개발이 되는 것을 억제 하고 가로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지구중심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개발규모를 정하고 지역 공간 조성을 위한 특색 있는 건 축물들이 건축되어야 한다.3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그 동안 공공부문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어졌던 공공부문의 도시설계를 강화하도록 하였 다. 공공부문의 설계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이 설계되도록 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개 입을 요구하였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공공사업비의 우선 순위 배분 등 개발시기나 예산을 예측토록하여 의지를 갖 고 실현되도록 요구하였다.4 도시설계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요구하였다.형식적인 공람공고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 향후 운영과정에서 시민들의 불 만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역자와 자치구가 마련한 설계안을 가 지고 블록별 설명회나 지구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개진 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역의 집행과정에서 자치구에 중간 보고 회수를 증가시켜 전문가들의 충실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3. 도시설계의 승인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용역 발주하여 도시설계를 작성 중이었지만 1997. 4월에 작성 통보한 도시설계 작성지침에 따라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터 용역발주까지 걸린 기간도 대개 5개월에서 9개월 정도다. 가장 빨리 발주한 곳은 관악구의 남현지구외 4개지구로서 도시설계지구지정의 추진과 동시에 용역발주하였 으며, 용역과정에 지구가 지정된 사례가 있다. 그 다음이 성동구의 군자지구로서 1개월만 에 용역발주하였다.4 미흡한 주민 참여 여건제1기 도시설계의 작성과 도시설계의 재정비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것이지만 형식적인 주민참여 제도가 신규도시설계 작성과정에서도 그리 만족할만큼 개선된 것은 아 니다.도시설계지구의 지정과정과 도시설계의 작성과정에 공람공고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지 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민주 자치제의 요체는 모든 행정에 주민 참여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 당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거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도시설계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지역 주민들의 설문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도시설계 안이 작성되면 이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구를 지정한 목적이라던 가 향후 개발 전망 등의 청사진을 지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자치구청장과 도시설계 용 역자의 몫이다. 30일간의 공식적인 공람공고 기간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민들 에게 이를 알리기조차 벅찬 일이다. 용역 기간을 충분히 주어 소블록 단위의 설명회나 공 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만의 주장은 현실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점을 감 안하여 도시설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생 각해 볼일이다.현재의 계약 풍토나 자치구청의 도시설계에 대한 인식으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 다. 예산 회계법상의 계약 기간의 연장이 곤란하다던가 건축법에서 1년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도시설계에 임하는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공학/기술| 2003.01.01| 21페이지| 1,000원| 조회(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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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도시계획 관련용어 정리 평가B괜찮아요
    * 도시계획 관련용어 정리도시구역 - City Boundaries인구증가율 - Increasing Rate of Population시가화구역 - Urbanization Promotion Area시가화 조정구역 - Urbanization Co-ordination Area용도지역 - Use Zoning특별용도지구 - Special Use Zoning고도제한지구 - Building height control district미관지구 - Urban esthetic district제1종 저층 주거전용지역 - The 1st low-rise exclusive residential area제2종 저층 주거전용지역 - The 2nd low-rise exclusive residential area제1종 중상층 주거전용지역 - The 1st mid-to-high-rise exclusive residential area제2종 중상층 " - The 2nd mid-to-high-rise exclusive residential area주거지역 - Residential area준주거지역 - Semi-residential area근린 상업지역 - Neighbourhood commercial area상업지역 - commercial area준공업지역 - Semi-industrial area공업지역 - industrial area공업전용지역 - Exclusive industrial area방화지구 - fire-prevention district문교지구 - Educational district조사개발지구 - Research & development district건폐율 - Building coverage용적율 - Rate of building volume to lot후퇴거리 - Wall surface setback지구계획 - District Planning교통수단 분담율 - Transportation Madal Splits교통수단별 하루 평균 이용현황 - Daily Average Ridership by Transportation Modes교통혼잡 - Traffic Congestion도로율 - Road Ratio도로망 - Road Network고속철도망 - High-speed Railway Network승차인원변화 - Ridership changes공원녹지 - Greenification가구공원 - Block parks근린공원 - Neighbourhood parks지구공원 - Districts parks운동공원 - Play ground parks
    학교| 2002.06.17| 2페이지| 무료| 조회(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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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대형건물밀집구역에서의 교통영향
    요약 및 정책건의Ⅰ. 연구의 개요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서울시 가로 혼잡의 시작은 교통수요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대규모 건물이나 이러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음.(동대문 두타블록, 강남 ASEM지구, 을지로 롯데쇼핑 등)□따라서 서울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선조치의 공간적 집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Zoning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 또는 부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건물 또는 대규모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Special Transportation Management Zone)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통행행위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획기적인 교통개선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정체가 하루종일 심각한 동대문상가밀집구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2. 교통혼잡특별관리제도의 구성요건□교통혼잡특별관리제도는 과도한 승용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에 대해 면적으로 강력한 교통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내부화할 수 있는 방안임.□제도는 크게 3가지 요건으로 구성: 1구역의 지정, 2지정된 구역에 대한교통관리실행, 3구역의 해제 등임.-구역 지정기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특정구역 지정기준을 참고로 면적 20만㎡이상을 대상으로 하루중 30분씩 2차례 이상 가로속도가 10km/ h 미만인 지역 및 교차로지체가 120초/ 대인 지역을 대상-지정절차로서 구역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정시 공청회 및 지방교통정책심의회의 등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도록 함. 단,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기한을 명시-교통관리의 실행은 1 구역의 공간적 범위 확정, 2 관리대상선정, 3 조치내용의 결정, 4 목표기준의 설정 등으로 구성하여 형평성, 효과성, 수용성, 집행비용 등을 고려, 각 부문에 대한 대안을 선정-공간적 범위를 결정는 봉은사로 삼릉공원에서 올림픽대로진입로 방향(동→서)과 테헤란로 강남소방서앞에서 선릉역 구간(서→동)으로 나타났음.4. 결 론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추진 행정체계를 정비하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win-win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됨.Ⅱ. 정책건의1.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 도입 관계 법령의 신속한 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은 도시정비촉진법상의 제19조3의 “특정구역”지정기준 중에서 혼잡구역기준 부지면적 20만m²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따라 50%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하며, 평균지체시간이 대당 120초이상인 상태가 30분이상 지속이 주2회이상, 교통축기준(교통축1km이상으로 1km주행시 6분이상인 상태가 30분이상이 주2회이상)을 적용.실제 규제조치를 포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블록을최소단위로 해당 구역의 교통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선정하되, 선정기준은 해당 구역내 도로구간의 방향별 평균통행속도가LOS F 수준(KHCM기준), 통과통행비율이 80%미만 등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블록임.교통혼잡특별관리 대상은 개별건물 단위로 하고, 대상건물은 연면적3000m²이상, 주차면 10면이상인 건물로서 업무, 상업용도 건물로 함.아래의 교통혼잡특별관리대책은 지정후 타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 불법 주 정차 과태료의 100/ 100 부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의무화 , 노외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내 승용차 진입규제.→ 의무적인 차량부제운행, 주 정차 우선단속.→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내 준주거지역에서도 주차상한제 적용.→ 정기권 정액권을 발행하는 주차장 운영제한.→ 주차요금조정 및 주차장 감축명령.→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가산금의 징수.→ 혼잡통행료의 징수.→ 구역내 개별시설물의 교통영향평가 재평가.→ 사항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불법노점상의 철저한 단속.화물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역 주변가로에서 조업주차제시행.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큰 도시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교통혼잡문제이다. 현재 서울의 교통혼잡은 첨두시뿐만 아니라, 비첨두시에도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혼잡비용은 연간 4조원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업무, 상업시설에 밀집해 있는 도심과 부도심의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도시 전체의 경쟁력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강남지역은 전일평균속도가 14km/h 이하이고, 일부가로는 오후시간대에 5km/h 이하로 저하되어 심각한 소통불능현상이 야기되어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서울시, 1999). 이러한 교통혼잡은 단순히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불이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류의 과소비, 대기오염심화, 운송비용의 증가, 외국인들의 투자환경 저해라는 심각한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다.서울시 교통혼잡의 이유는 도로용량에 비해 승용차의 이용이 과다한데도 이유가 있지만 백화점, 대규모 업무빌딩들과 같은 대규모 통행유발시설 주변의 극심한 정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지역까지 면적으로 파급되는데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점 또는 축 위주의 교통체계개선사업만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고, 과도한 승용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에 대해 면적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합치하며 최소한의 규제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대한 내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도시계획에서는 이미 도시의 기능 증진을 위해 주거/상업 등과 같은 지역 및 도시설계/방제/미관 등 Zoning 제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강력한 면적 규제를 시행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19조). 그러나 현재 교통에서는차 없는 거리, 버스전용차로제 등 도로를 중 약 10-90% 까지 경감토록 하였다(표 2-7 참조).2000년 현재 참여건물은 총 349개로 약 745백만원을 감면 받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감액건수 5개소 111백만원에 비해 현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서초구가 50개 건물이 감면을 받아서 가장 많은 감면을 받은 구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이 218개, 민간부문이 131개소로 공공부문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업체수요관리 대상 건물이 가장 많고,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구의 경우 7개소만이 감면을 받아,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서울시, 2000.10.2. 정례간부회의 자료).이와 같은 획기적 변화는 ' 99년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서울시 조례의 변경으로 감면조건이 완화되었으며, 2000년부터 공공시설물도 부과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수입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구 분프로그램이행기준경감비율의 무 감 축 방 안주차장 유료화○ 시 간 : 영업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주차요금 : 인근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100% 이상○ 징수대상 : 직원 및 이용자 차량 모두○ 금지사항 : 무료주차권 배부, 주차비 보조, 매출액에 따른 무료주차 인정, 시간제 무료주차 인정교통유발부담금의 50%추 가 감 축 방 안승용차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교통유발부담금의 10%승용차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교통유발부담금의 20%승용차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 출입 금지교통유발부담금의 30%소속종사자 자가용승용차이용제한○ 출 퇴근시 등에 소속종사자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제한(방침수립, 교육 및방안(부제운용, 혼잡통행료, 주차요금정책,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정책 등)이 시행되어져 왔으나, 국지적, 단편적으로 실시되어 서울시 전체가로에 대한 개선효과가 미미하였다. 또한, 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 따른 교통현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의 결함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정책의 지속적 수용성 확보가 곤란하였다.또한, 전반적으로는 교통수요관리가 공급과 수요의 괴리에 따른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임에도 수요관리를 통해 달성코자 하는 단기적 정책목표가 제시되어있지 않아서 잘못하면 과다한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 가로 혼잡의 시작이 교통수요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키는 대규모 건물이나 이러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동대문 두타블록, 강남 ASEM지구, 을지로롯데쇼핑 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구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수요관리방안이 실시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러한 서울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수요관리방안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교통수요의 집중적인 발생으로 인해 주변까지 악영향을주는 건물 또는 구역에 대하여 개선조치의 공간적 집중성을 강조하여, 도시계획의Zoning 개념을 도입, 도심 또는 부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건물 또는 대규모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Special Transportation Management Zone)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통행행위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시된 교통관리목표를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제 3 절 외국사례「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와 유사한 교통 Zone 규제는 싱가포르의 지역통행허가제, 네덜란드의 ABC주차제, 미국 LA 대도시권의 규제조치 15호, 뉴욕의 의류도매상지역에서의 승용차통행제한, 독일의 뮌헨, 브레멘, 프랑스의 Besancon, 스웨덴의Gothenburg 등에서 시행한 교통진정지구 등의 사례가 있다(그림 2-3 참조).특히 싱가포르의 경통행속도
    공학/기술| 2003.01.01| 24페이지| 1,000원|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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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과금연] 흡연자에 대한 규제들의 타당성
    도시계획학과 200034178 김희상최근에 흡연자들이 설 땅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故이주일씨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붉어진 금연열풍 때문이다. 금연과 함께 흡연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흡연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1996년에 미 연방식품의약국(FDA)은 니코틴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중독성 마약」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1997년에는 로마교황청도 담배는 마약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마약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규정하고 흡연행위를 규제해야할 것이다.학교의 입학과 졸업에 대해서 흡연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생겼다. 대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대학생의 졸업이 힘들어진다. 1997년 9월 공포된 '연해방제법 (煙害防制法)'이 천명한 '혐연권 (嫌煙權)' 취지를 엄하게 적용한 것이다. 사립명문인 밍촨 (銘傳)대는 이 달부터 교내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중위안 (中原) 대는 교내흡연이 발각될 경우 두번까지는 경고로 끝나지만 세번째는 무조건 퇴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서울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아주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양대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흡연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다. 동점자 처리시 비흡연자를 우대하는 방안, 특차모집시 비흡연자를 우선 추천받는 방안, 중. 고교 재학 시 흡연으로 징계받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한편, 인천생활과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3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흡연학생에게 생활과학고에 입학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학생은 스스로 생활과학고 입학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학교 공동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흡연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학교의 입학과 졸업이외에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한다는 청책을 배 연기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해 금연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금연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에게도 전공의 시험을 보려면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겠다. 는 서약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교수임용 때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교수를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이는 흡연자들이 받는 금전적(金錢的) 불이익을 뜻한다. 흡연자들의 금전적 불이익은 매우 많다. 홍콩에서는 공공건물 내에선 무조건 금연인데, 위반하면 5천 홍콩달러 (약 90만원) 를 속절없이 날려야 한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다 걸리면 벌금은 2만5천 홍콩달러로 껑충 치솟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운수규칙 을 수정하여 버스 및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있을 때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본인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였다. 또한 2002년 1월부터는 1천석 이상 실외 경기장 관람석에서는 흡연이 완전 금지돼 별도의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PC방, 만화방 등은 금연 및 흡연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절대금연 건물로 지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국 뉴저지주의 유명한 해변 관광지 벨마비치를 관장하는 마나스쿠안 시의회는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상 처음으로 '금연해변'이 탄생한 것이다. 조례는 방문객들이 해변의 지정된 곳 일곱 군데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25달러를, 담배꽁초를 버리다 들키면 1백달러의 벌금과 이틀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도록 했다.흡연자들의 금전적 불이익은 벌금말고도 또 있다. 바로 담뱃값이다. 물론 담배를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이지만, 국가의 금연정책에 의해서 담뱃값이 오른다면 이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담뱃값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오를듯하다. 1998년 가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1400원(현재는 16나다가 3370원, 미국이 2810원이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담뱃값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흡연률 세계1위의 불명예를 받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겠다.이와 반대로 금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상당수 생명보험회사들은 비흡연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종신보험상품을 내놓고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오는 4일부터 연 5.5%의 확정금리를 적용한 '무배당 대한종신보험'을 판매한다. 가입직전 1년 동안 담배를 끊은 고객과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은 5∼6%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삼성생명은 가입직전 1년동안담배를 끊은 고객은 보험료를 10%나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혈압과 심전도, BMI(Body Mass Index:몸무게/키 ×키)까지 정상일 경우에는 최고 12%의 보험료를 할인 받게된다. 교보생명은 흡연하지 않고 혈압과 체격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9∼12.4%할인해준다. 동양생명은 금연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6.8∼7.8% 깎아준다. 메트라이프 생명도 10∼14% 할인해준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뒤 흡연하는 고객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지급 받게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지난 4월부터 흡연 사원들을 대상으로 시작 한 위 캐어(We Care) 금연 프로그램 이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18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100만원 의 인센티브 중 50만원은 금연 선언 직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연을 선언한 직원들이 담배를 끊기 전 하루 평균 한갑의 담 배를 피웠다고 가정하고 흡연실을 드나드는 시간을 포함해 1개비 당 5분씩만 잡아도 100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 따라서 60명의 직원이 담배를 끊었다는 것은 6000분(100시간) 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이 되는 일이다. 위의 사례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경우이긴 하지만, 끝까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하겠다.흡연자들은 회사에 입사·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우선 지난 91년부터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금호그룹은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는 골초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우선 지원자에게 지원서에 흡연여부를 적어내게 한 뒤 면접에서 담배를 끊을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면 의지가 박약한 지원자로 간주, 탈락시킬 방침. 금호그룹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서는 부서장과 주위 동료들로부터 「이 사람은 담배를 끊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연대각서를 확보해야 할 정도이다. 또한 한국통신은 ‘담배와의 전쟁’에 돌입, ▲내년 시무식과 동시에 전국에 산재돼 있는 한국통신 사옥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입사원 면접시 금연 항목을 넣기로 했다. 이 역시 회사에 입사하기에 흡연자가 받는 불이익이다. 회사에 입사하려면 담배를 끊는 길뿐이다.또한 기업체와 각종 기관들 사이에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 채용 때 금연서약을 받기로 한 정부기관이 생겼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지난 3월부터 금연운동을 시작해 5개월여만인 지난 14일자로 전 직원이 금연에 참여하게 됐다. 식물검역소는 또 이 운동의 정착을 위해 신규 채용 직원들에게 금연운동 동참서약을 받고, 흡연하다 적발되는 직원에게는 각종 포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검역소 본부와 산하의 모든 지소, 출장소를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1998년 행정자치부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직원에게 야근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도 불법 흡연자가 사라지지않고 있다 며 사무실 청결및 정화를 위해 강력한 금연운동을 무기한 벌이기로 최근 김정길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 행자부는 청사내 흡연허용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운 직원에게 주의를 준 뒤 명단을 공청소, 당직 등 역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 또한 어느 재벌그룹 회장은 흡연자는 승진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한 곳도 있다.이처럼 흡연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에 맞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라 할 수 있다. 간접흡연은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도 타인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야 자신이 선택해서 낳은 결과라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고 피해를 본사람은 무엇이 죄인가. 평상적으로 일반인이 하루 일과 중 80% 이상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어 실내공기가 오염되었을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내공기의 오염은 담배연기가 주범이라 할 수 있겠고, 담배연기가 곧 간접흡연의 원인이다. 담배연기에는 여러 가지 않좋은 물질(카드뮴 수은 납 등 중금속)들이 포함되어있다. 그중 하나를 말하자면, 최근 몇 년간 화제가 되었던, 다이옥신이 포함되어있다. 흡연자가 빨아들이는 담배연기에는 담배 1개비당 약 1pg(피코그램·1조분의 1g)의 다이옥신이 들어 있다. 다이옥신은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이다. 스웨덴에서는 담배가 스스로 연소돼 발생하는 연기와 흡연자가 내뱉는 연기에는 20개비당 다이옥신 39pg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다. 이 수치는 다이옥신 중 폴리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PCDDs)만 조사된 것으로 폴리클로로디벤조퓨란(PCDFs)까지 합하면 위해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사람의 하루 다이옥신 섭취 허용량은 몸무게 1㎏당 1∼4pg으로 체중 60㎏인 사람은 60∼240pg까지 섭취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기나 음식 등을 통해 미량의 다이옥신을 계속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다이옥신 추가섭취는 위험성을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94년 미국에서는 일반 대기로 인한 다이옥신 노출량은 1.86%, 음용수는 0.01%, 유제품은 2.06%인데 비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우면 다이옥신 노출량은 16.8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연기에 들어 있는 다이.
    의/약학| 2003.01.01| 5페이지| 1,000원| 조회(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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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 및 획지계획 평가C아쉬워요
    토지이용계획 및 획지계획토지이용 계획의 목적토지이용의 효율성문제점의 최소화 및 잠재력의 극대화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 경제성의 확보토지이용계획시 고려사항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지역특성을 반영한다.수용능력의 한계내에서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계획한다.장래발전의 확장 및 토지이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있는 계획을 수립한다.토지기반시설의 설치, 관리비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패턴을 구성한다.대상지의 가로망, 공원, 녹지, 공공편익시설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서로 상충되는 용도는 가급적 분리하고 상호 보완적인 용도는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한다.토지이용, 경관등의 측면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단지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간에 통합적 계획이 요구된다.토지이용별 주택건설용지 배치기준단독주택용지 : 이주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기존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곳연립주택용지 : 완만한 구릉지나 경사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과의 완충지역, 아파트용지로는 부적합한 소규모 택지, 고도제한지역이나 도시스카이라인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아파트용지 : 지가가 높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공공편익시설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 비교적 평탄한 지역근린생활시설용지 : 집단적인 단독주택지역이나,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상가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는 단지내 상가나 분산상가를 설치하게 마련이며, 인접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보다는 중심상업용지나 일반상업용지를 배치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주거지 밀도 배분 계획고밀도 : 주거단지의 입구, 간선도로변 지역, 중심상업지역의 주변지역으로 도시성이 강조 되어야 할 지역, 전철역 주변지역중밀도 / 저밀도 : 구릉지로서 자연지형의 스카이라인을 보존해야 할 지역, 강이나 하천지역등 수변경관이 양호한 지역,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밀도의 결정 요인토지의 수요·공급관계, 환경의 질적 수준, 가족 구성원이나 소득수준 등 주민의 특성, 토지 매입비, 단지조성비, 금리 등 개발비용, 주변지역 여건, 관련법제, 공공시설 수준, 정책적 의지상업지역의 공간구조적 특성토지이용상 지가경쟁에서 버티지 못하는 기능은 주변부로 밀려나며 경쟁력있는 활동만이 도시중심으로 응집되어 공간구조의 순화현상이 일어난다.유사업종의 상점들은 최대이익을 얻기 위해 한 지역으로 집약되어 상호 유기적인 연계 및 기능적 보완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주변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 교통의 결절점, 지원산업의 접근성이 높은 곳 등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성화된다.도시내에서 토지점유비율이 적으면서 도시 전체 활동에 대한 비율은 높아 고밀도의 상업 활동이 일어나며 한정된 토지 및 지가에 의해 수직적인 공간이용이 나타난다.주거단지에서 공공용지주거용지나 상업용지를 제외한 도로, 공원, 녹지와 학교, 동사무소, 도서관등의 공공시설용지주거단지 면적의 30∼40% 차지주거단지 면적이 증가할수록 공공용지의 비율은 증가총 택지면적{총 택지면적 ={순주택용지면적---------------주택용지율{={계획인구 × 1인당 택지 점유면적--------------------------------주택용지율총 인구밀도총 인구밀도 = 인구수 / 토지 전체면적= 순인구밀도 × 주택용지율상업지 면적{상업지 면적 ={상업지역내의 수용인구 × 1인당 점유면적---------------------------------------평균층수 × 건폐율 × (1 - 공공용지율)건폐율건폐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대지면적)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식종업원 1인당 또는 출하액당 공장부지 면적에 의한 방법{업종별 종업원수 × 1인당 부지면적----------------------------------1 - 공공용지율2차산업인구의 전망치에 의한 방법{2차산업 취업인구 × 1인당 부지면적----------------------------------1 - 공공용지율표준공장 단위법업종별 공장부지면적 × 업종별 공장수가구 및 획지 관련 용어가구(街區) : 공공의 도로에 의하여 서비스될 수 있는 하나 혹은 몇 개의 필지가 일정한 패턴을 이루면서 집합된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필지와 동선체계로서 구성되는 공간단위외부는 도로에 의해 구획되고 내부는 단지내 집산도로에 의해 분절된다.생활권보다는 환경단위라는 국면에서 주거단지를 이해하려는 개념 : 물리적 요소들이 일정한 체계내에서 구성, 조합된 공간단위획지(劃地) : 가구를 분할하여 1단위의 건축부지로 한 것. 하나 하나의 주택에 소요되는 면적에 해당단지계획의 최소단위경제적인 개념으로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군을 말한다.필지(筆地) :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지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지적법에 의해 경계와 지목이 지정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지적법상 하나의 소유권(지번)이 부여되는 단위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획지와 구분대지(垈地) :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최소단위를 의미주택을 지을 수 있는 필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면적, 형상, 도로와의 접속, 정지의 상태 등의 기준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인정받는 토지에 한한다.단독주택지 획지규모 결정요인가능하면 다양한 수요계층의 요구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내에서 적정규모의 획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즉, 주택구입 수요전망을 고려해야 한다.건전한 사회구조의 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주택규모가구원수와 가구유형에 따른 쾌적한 주택규모법적 규제사항 :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내 공지, 높이제한 등단독주택지 획지분할가구 장변에 접하는 획지의 수는 10∼12개정도가 적당 → 120∼150m가구 장변의 길이가 150m 이상인 경우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불규칙한 형태의 가구라도 배할선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변의 중심선으로 하고 도로면에 수직선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간선도로에 면한 획지의 전면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획지규모는 가급적 크게 하되, 획지를 1켜로 설치하여 후면에서 집입토록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한다.세장비세장비 : 앞길이에 대한 안길이의 비동서축 가구획지는 세장비를 크게 하고, 남북축 가구의 획지는 세장비를 작게 하는 것이 일조권 확보에 유리한다.획지규모가 180∼240m2일 경우 세장비는 1.2∼1.5정도가 적당획지규모가 작을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세장비는 가능한한 크게 하는 것이 좋다.슈퍼블록래드번 계획에서 처음 채택대형가구의 내부에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없애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공간을 창출장점건물을 집약화 함으로써 고층화, 효율화가 가능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용이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수집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가능상업지역 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구성 기법노선형 상업지역 (대로변의 경우)2켜 구성방법첫번때 켜 : 중대형 필지 분할. 업무, 일반상업시설 입지두번째 켜 : 중소형 필지 분할. 업무서비스나 근린생활시설 입지1켜 구성방법 : 1켜의 대형필지로 구성하여 간선도로의 차량 및 보행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면도로에서 차량접근집중형 상업지역대로변 : 1켜의 대형필지로 하여 백화점, 호텔등의 대규모 업무·상업시설 입지중로변 : 1켜의 중형필지로 하여 전문상업 및 일반상업시설 입지소로변 및 서비스도로변 : 소형의 필지로 하여 유흥오락, 소규모의 숙박시설, 기타 서비스 시설 입지상업시설의 획지폭
    공학/기술| 2003.01.01| 5페이지| 1,000원| 조회(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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