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금연] 흡연자에 대한 규제들의 타당성
- 최초 등록일
- 2003.01.01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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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원대학교 '현대사회와 복지'란 과목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김운묵 교수님 수업이었구요..이교수님은 제출된 레포트를 2년동안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군요..읽어보구 베낀티나면..다시쓰라고 하신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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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에 흡연자들이 설 땅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故이주일씨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함께 붉어진 금연열풍 때문이다. 금연과 함께 흡연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흡연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1996년에 미 연방식품의약국(FDA)은 니코틴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중독성 마약」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1997년에는 로마교황청도 담배는 마약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마약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규정하고 흡연행위를 규제해야할 것이다.
학교의 입학과 졸업에 대해서 흡연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생겼다. 대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대학생의 졸업이 힘들어진다. 1997년 9월 공포된 '연해방제법 (煙害防制法)'이 천명한 '혐연권 (嫌煙權)' 취지를 엄하게 적용한 것이다. 사립명문인 밍촨 (銘傳)대는 이 달부터 교내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이외에도 흡연의 피해는 많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고,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그 이유를 정하기에도 간접흡연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간접흡연을 주로 다루게 되었다. 내 생각을 정리하자면, 담배는 百害無益한것이고, 흡연권이란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당한 권리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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