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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습장애아 정의와 사정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도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시행령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서는 학습장애를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이 정의에서는 학습상의 문제를 가진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것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통해 학습장애를 이해하거나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을 선별한다는 것은 우리 속담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처럼 법적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학습장애로 인해 학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중에서 실제로 학습장애로 진단되어 학교에서 특수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부의 공식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는 「1998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서 장애학생의 출현율을 2.44%(중도장애 0.46%, 경도장애 1.98%)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5세에서 17세까지의 학령기 대상아동 9,178,811명 중에서 중도장애학생 42,000명은 특수학교 교육대상으로, 경도장애 학생 중 40%인 72,680명은 특수학급의 교육대상으로, 경도 장애학생의 나머지 60%인 109,020명은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 48,518명으로 통계적으로 특수교육의 대상으로 추정되는 학생 중 42.8%만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육부에서는 현재 학습장애아동을 특수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공식적김승국(1985)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 9,990명 중에서 0.97%, 정대영(1986)은 초등학교 3학년 2,662명중에서 3.83%(102명), 국립특수교육원(1996)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아동 1,440명 중 7.4%(153명)가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비록 학습장애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관한 논문들 중에서 표집대상을 명확히 제시한 연구들을 통해 학습장애의 출현율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은림(199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 4%(1,920명 중 84명), 백운학 등(1995)은 초등학교 5학년 중 4%(553명 중 24명), 중학교 1∼2학년 중 4%(1,487명 중 58명), 정정옥(1995)은 초등학교 4∼6학년 중 8%(120명 중 10명), 이종삼(1995, 1996)은 중학교 2학년 중 12%(805명 중 99명), 중학교 1학년 중 14%(324명 중 48명), 한숙경(1996)은 초등학교 4∼6학년 중 6.6%(700명 중 46명)를 학습장애아동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이 결과를 정리해 보면 추정된 수치이지만 초등부의 경우 4%∼8%, 중등부의 경우 4%∼14% 정도, 적어도 4% 이상의 아동이 학습장애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최근 국립특수교육원(1998)이 2000년까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1997년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강원, 광주·전라의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개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 5,052명을 대상으로 표집·조사한 예비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학생의 출현율은 4.23%이며 이 중 학습장애는 2.46%, 전체 장애학생 중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학령기 인구를 6∼21세까지로 규정하였고, 그 출현율 4.23%를 적용할 경우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487,968명, 이들 중에서 학습장애학생 수는 283,있도록 새로운 진단·평가도구를 개발하도록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학습장애를 위한 진단·평가도구의 구체적 개발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도구가 학습장애 선별에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아동들의 학업성취능력, 즉 학습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지능검사가 사용되어진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능검사가 개인의 지적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연구들(김윤옥, 1992; Berninger 등, 1992; Stanovich, 1991; Siegel, 1999)에서 제기되어지고 있고 실제 미국내 여러 주의 학습장애 판별기준에서 지능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Mercer 등, 1992). 그러나 학습장애아 판별을 위해 거의 일반적으로 지능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지능검사 외에 아동의 학습잠재력을 확인할 뚜렷한 대안적 도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개인용 지능검사로 웩슬러아동용지능검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검사는 서봉연(1974)이 표준화한 K-WISC도 있으나 현재는 WISC-R(1974년)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준화한 KEDI-WISC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는 WISC-Ⅲ(1991)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1987년 표준화한 이후 필요성은 부각되지만 새로운 규준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WISC검사는 잠재된 지적능력보다 습득된 지식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능지수는 단지 학교에서의 성취정도를 예상가능하게 해 줄 뿐이다(박영숙, 1994). 그러나 앞서 개관한 학습장애연구들에서도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KEDI-WISC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능검사이다. 그러나 KEDI-WISC검사에서는 언어성점수와 동작성점수, 전체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각 점수간에 편차가 있을 경우 어떤 점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학습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점수가 낮게 산출되기 사례가 많고 학습장애아동 중 25%정도가 r 등과 같은 분들의 선구자적인 연구를 학급경영 방법론으로 활발하게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강조한 것은 성공적인 학업중재를 취하기 전에 학습장애의 주요원인을 치료하는데 있었다(Smith, 1983). 1970년대가 되면서, 주요 원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응용행동분석기법이 학교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용되었다. 학습장애의 주요 원인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반대로, 응용행동분석은 환경적인 선행자극과 후속자극뿐만 아니라 관찰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도는 특정 학업기능과 생활기능에 맞게 조정되었다. 1980년대 부터는 학업을 지도하는데 인지과정과 관찰가능한 행동이 모두 강조되는 보다 통합된 접근법으로 변천되었다. 지도는 학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처리기술과 상위인지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조정되었는데, 이때 강화원리, 특히 자기관리 및 자기대화(self-talk)등이 이용되었다. 이와같이, 기본연구와 응용연구를 위한 노력은 다양한 이론적 모델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데(Poplin, 1988), 이들은 학습장애의 가능한 원인, 적절한 진단기법, 학습장애아동의 특성 등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학습장애는 일차적으로 학업적 장애이기 때문에, 학업적 성취도의 불일치에 대한 중재를 강조해야 하며, 학습장애를 학업중재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교육적 연구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Lovitt(1977)은 중재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자들의 책임에 대해, 첫째로 교육현장에서의 변화는 연구에 의해 지원되도록 요구하는 체제를 조장하는 것과, 둘째로 현존문제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 등을 제기하였다.지금까지 미국에서 수행된 학습장애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있으나, 그 결과를 학습장애아동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학습장애 연구들의 외적타당도 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Hammill 등(1989)은 1984에서 1987년 사이에 미국 10 않았으며(남:41%, 여:54%), ACID패턴을 나타내지 않았고(Arithmetic:산수, Coding:부호표기, Information:상식, & Digit Span:숫자파악능력)패턴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ACID에 낮은 점수를 나타낸 대상(15%), 그리고 성취도와 능력간의 심한 불일치를 갖지 않았다(43%는 2년 이상 불일치, 31%는 1-2년 불일치, 26%는 1년 이하 불일치를 보임). 그러므로, 보다 잘 정의된 판별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4) LD 연구대상의 기술문제학습장애를 가진 대상을 포함하는 연구가 많고 복합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질들만 종합하게 되면 연구자나 훈련가들 모두에게 압도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료를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연구대상의 특성과 관련되는 어떤 규칙이 그 연구결과에 부과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제한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연구대상을 기술하게 되면 연구결과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특정한 중재방법이 학습장애 대상집단에게 효과적이었는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힘들 것이다.학습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연구에서 대상을 애매모호하게 기술하는 데 대해, 최근 CLD(Council for Learning Disabilities) 연구위원회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예를 들면, Hammill, Bryant, Brown, Dunn, & Marten(1989)은 1984와 1987년 사이에 학습장애, 언어장애, 난독증, 혹은 특정 학습장애와 연관된 다른 조건들을 지닌 것으로 판별된 대상을 포함하는 연구 277건 가운데 단지 4가지 연구만 1984년 미국 CLD 연구위원회 보고에서 제안한 대상정보를 모두 포함한 것을 발견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그 기간동안 수행한 연구는 일반화가능성이 결여되고, 그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의심된다고 결론지었다.이와 유사하게 1977년에서 1987년 까지의 10년간 학습장애 연구를 재고한 Lessen, Dudzinski, Karsh, & VanAcker(1989)는 단지 3가지 실험만이.
    교육학| 2001.09.22| 21페이지| 1,000원| 조회(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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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절약
    1. 개요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기가 비교적 짧고, 지형은 70% 이상이 산야로 형성되고 배수면이 짧으며, 자연호수가 적어 비교적 단시간에 우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인공호수 또는 다목적 하천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1,470m3으로,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물 부족 국가(1인당 물사용량 1,000m3∼1,700m3)에 속해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인구밀도와 최근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용수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확보를 위해서는 치산, 치수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즉, 효율적인 조림에 의하여 표토층에 수자원을 저장하고, 국토 활용면에서 산림지역보다는 경제적 활용도가 훨씬 높다는 운하, 인공호수, 댐 등의 건설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수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도 수자원 공급확보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자연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괄적이고 종합적인 수자원 확보방안과 수자원 공급체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자원 관리정책은 댐 건설 등에 의한 공급량 확보와 저렴한 수도 공급요금을 조성하여 물 소비를 오히려 조장하는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으나, 이제는 노후 수도관의 교체, 절수시설의 권장, 중수도 설치,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물 절약 위주의 수요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수자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양적 확보와 질적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자원은 한번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에서 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오염된 물을 재생하여 여러, 빈번한 준설작업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관은 노후화 됨에 따라 통수능력이 저하되고, 관망의 수리학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관의 파손, 누수, 내부부식, 그리고 내부의 스케일 발생 등이 관 내부 노후화의 척도이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노후 수도관의 교체에 있어서 유럽, 일본 등은 상하수관거에 종래의 콘크리트관이나 금속관을 대신하여 PE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하수도용 관거로써 PE관을 중심으로 수자원 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수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상수관리에 관한 국민 경제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물 절약 최상목표달성과 적정량의 물 공급 체계 구성으로 수자원 관리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수자원정책에 있어서 상하수도용 관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2. 상수도용 관거의 현황 파악1.1 국내현황1.1.1 일반현황1998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95개 급수구역(80시, 193읍, 522면)내에 전체인구의 85.2%인 약 4,019만명이 상수도의 공급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2,569만톤이고, 상수관로의 총 연장은 113,488km에 달하고 있다.전국상수도 보급현황구 분총인구(천명)급수인구(천명)보급율(%)시설용량(천톤/일)급 수 량(천톤/일)1일1인당급수량(ℓ)관로연장(km)전 국47,17140,19085.225,69515,872395113,488서울특별시10,32110,3191006,8004,58644417,664부산광역시3,8433,76397.92,7181,4353818,820대구광역시2,5052,47898.91,7201,1044457,262인천광역시2,4982,40196.11,5211,0524384,892광주광역시1,3421,27294.88303913074,328대전광역시1,346업소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유수율을 제고, 즉 누수를 억제하여야하며, 지리정보시스템과 상수도정보시스템의 병행추진으로 상수도 행정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관거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유수율 확충계획구분1996년2001년2006년목표70.8%76.6%82.3%1.1.4 지진 대책 현황가.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현황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인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진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연평균 발생빈도가 19회 정도이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1월에 발생한 일본 고베 지진과 1996년 2월에 발생한 운남성의 지진 등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진은 연평균 19회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이상은 연평균 9회 정도이다. 규모 5.0이상으로 피해가 있었던 지진은 금세기 들어 총 4회가 발생되었으며, 최근 발생된 대표적인 지진은 1978년 충남 홍성 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있었다. 과거 21년(1978년∼1998년)간 총 403회 지진이 관측되었다.나. 내진설계 기준국내의 내진 설계는 지난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을 계기로 '86년에 내진설계법이 마련되어 건축법 시행령 32조 38조 1항, 2항에 의거한 건축물의 경우,.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이상의 모든 건축물.연면적 1천m2이상의 종합병원, 방송국, 공공업무시설.연면적 5천m2이상의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5층 이상의 아파트, 댐, 터널, 고속철도, 교량 등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다.특히 내진설계가 필수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발전소와 석유화학 공장에서는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종류를 건축물과토목구조물로 구분하고,.지진 발생시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시설물 (건교부 곤란하며 배수관으로 적당치 않다고 알려져 있다.1.3 관의 부식수도관이 부식되면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관인 경우, 수돗물의 수질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잔류염소가 크게 감소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거의 잔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배수관내에서의 미생물의 재발생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식된 관은 관내의 수질을 악화시켜 종종 적수 또는 백수의 발생 등 수질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부식이 진행될수록 관 내면의 마찰저항이 커져 수돗물의 통수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급수에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수도용관으로는 되도록 부식이 되지 않는 관종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수도관 부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녹물발생으로 수도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음용수로서의 사용 자체를 회피하게 되거나, 옷감을 변색시키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게 하므로 누수문제와 같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2대 과제인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용수보다 수도물 자체가 더 깨끗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시민들의 평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1.4 관종별 특성 분석상수도용 관의 관종별 내식성·내약품성 비교항목관종내 식 성 · 내 약 품 성평가수도용 아연강관- 아연도금은 중성의 정수 중에는 거의 동과 같은 내식성을 가진다.- 위생방식에 의해 관을 보호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나 수돗물이 관내를 흐르 는 경우에는 아연피막이 파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식속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내식성이 있으나 유수 중 피막이 파손되면 부식속도가증가되며 나사부의 부식 우려가 크다.×주 철 관- 주철의 부식 속도는 Steel보다는 느리다.- 주로 부식성이 강한 매설배관에 사용되므로 부식에 따른 적수 누수사고의 우려가 많다.△동 관- 초기엔 내식성이 우수하나, 변색이 되기 시작하여 제조과정 중 사용한암모니아 발포제가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 동관은 비교적 내식성이 있으나 배관재료로 사용할 경우 냉·온수배관에서 흔히 孔蝕이 일어난다고 알려금속소재보다 경제성이 탁월하다.- 부식방지 등의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다.- 스케일, 부식에 따른 물막힘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유량운송에 따른전력비용이 감소된다.◎PVC관- 단위 m당 단가가 저렴하다.- 가벼운 중량으로 운반비가 절약된다.- 시공이 간단하여 시공기간이 짧다.- 스케일이 생성되지 않고, 부식이 되지 않으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폐기시 환경오염 문제등으로 유럽에서는 사용을 중지하는 국가도 있다.○4. PE관의 기술발달 현황1.1 PE관의 기술발달 추이PE관은 기술발달 및 제품의 품질 기준에 따라 제 1세대인 PE 63으로부터 첨단 소재인 제 4세대 PE112까지 개발되었으며, 조만간 PE 125까지 개발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PE관은 타 관종에 비하여 소재측면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소재로 앞으로도 상당한 기술발전이 기대되므로 급탕관, 화학제품용관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용도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주)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ow Density Polyethylene)LLDPE(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MDPE(중밀도 폴리에틸렌 : Medium Density Polyethylene)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 High Density Polyethylene)PE관의 역사적 발달 추이1.2 PE관의 물리적 성능 및 등급별 분류기준기존 PE소재는 금속관 대비 낮은 내압특성 및 대구경화의 한계로 인해 대구경용이나 고압용 파이프에서는 금속관 등을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PE의 내압특성 및 대구경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PE 100세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금속관을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져왔으며, 이중 파이프 물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 수압파괴특성, RCP(Rapid crack propagation) 및 SCG(Slow Crack Growth)특성
    공학/기술| 2001.09.22| 23페이지| 1,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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