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에서의 고유어 찾기가으로 시작하는 우리말가자집 : 지붕이나 집의 평면이 '가'자 꼴을 한 집.가 : 어떤 면의 끝나는 부분이나 바깥 둘레 부분.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가가 : '가게'의 방언. 상점 또는 집들. ▲거지와 숙녀(淑女)가 가끔/ 숨박꼭질 하는 곳// 생선 가가같이/ 비린내가 풍긴다(김동명, '서울역', "목격자", 73쪽)가개2 : 덕. 가개 붕柵 . 널이나 막대기 같은 것을, 나뭇가지나 기둥 사이, 또는 양쪽에 버티어 세운 나무 위에 걸거나 얹거나 또는 사람이 올라앉도록 만든 시렁이나 선반 같은 것. 덕대. 덕장.가개비 : (方) 개구리(제주) ▲고노리는 가개비 되곡/ 비애기는 닥이 되곡/ 망생이는 말이나 되곡/ 송애기는 밭갈쇠 된다(김광협, '고노리는 가개비 되곡')가갸 : (한글이 가갸거겨로 시작되는 데서) '한글'을 이르는 말.가갸날 : '한글날'의 처음 이름. ▼가갸날에 대한 인상을 구태여 말하자면 오래간만에 문득 만난 임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기쁘면서도, 슬프고자 하여 그 충동은 아름답고 그 감격은 곱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야흐로 쟁여놓은 포대처럼 무서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가감과 장식이 없는 나의 가갸날에 대한 솔직한 인상입니다.. 이 인상은 물론 흔히 연상하기 쉬운 민족 관념이니 조국 관념이니 하는 것을 떠나서 직감적, 거의 무의식적으로 받은 바 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직감적 인상 그것이 곧 인생의 모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갸날이라는 이름도 매우 잘 지어진 듯 합니다.(한용운--가갸날에 대하여)가게 : 작은 상점. #마침 가게 안에 손님 둘이 들어와서 국밥을 먹고 있었다.가게 기둥에 입춘(立春) : 추하고 보잘 것 없는 가겟집 기둥에 '입춘 대길(立春大吉)'이라 써 붙인다는 말이니, 제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 〔→ 개발에 주석 편자. 거적문에 돌쩌귀. 짚신에 구슬 감기〕가게(←假家) : 1. 작은 규모로 상품을 벌여 놓고 파는 집. 가겟집.가게-채 : 한 집에서 가게로 쓰는 채.가게내기 :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물건. '기성품'에 해당하는 말. ▶아내가 기다린 곳은 옷가게였다. 가게내기를 주로 받아다 팔거나 특별한 경우에 가게 맞춤도 기획하여 판다는 가게였다. (남영신의 수필-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가드라들다 : 1.빳빳하게 되면서 오그라들다. ▼무서운 짐승 앞에서 사지가 가드라드는 듯한 마비감이 온몸을 엄습하였다. (북한문학--봄우뢰) 2. 몸가짐이 긴장으로 조여들어 펴지 못하게 되다.가드락거리다/---대다 : [행동] 경솔하고 버릇없이 굴다. 경망스럽게 젠체하다. 경망스럽게 도도히 굴다.가득하다 : (무엇이 어디에) 꽉 찬 상태이다. 많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다가올 세기에는 우리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인들이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해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자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참고로 하였으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이상적인 노인복지관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노인종합복지관의 목적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노화 및 사회환경 적 요인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를 겪는 무의탁 노인, 거동 불편 노인, 장애노인, 영세노인 및 재가노인들의 심신 및 건강유지와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종합 복지관으로서의 기본방향-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각종 기능회복훈련으로 노인 스스로의 재활의지 고취와 사회 재 참여 의식의 증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부양가족의 부담경감- 사회교육을 통한 자기개발과 노인고독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유도복지관에서의 사업내용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 약간의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노인종합복지관의 설립 취지와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예전엔 없었던 컴퓨터 교육이나 여러 스포츠 교육이 생겨났으며 앞으로도 정보 문화의 발달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기건강관리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시간 활용을 통해 노인상호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외에 질적인 의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신의 건강 및 정신적 육체적 만족감을 부여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습니다.▶물리치료일반 만성질환 및 중추신경계손상 환자들의 통증 및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물리적인 방법(온열치료, 전기치료)을 이용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가동 성범위 증진 및 혈액순환촉진을 통한 자립생활 유도 온열치료 및 전기치료를 합니다.신체적 장애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을 치료를 통해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요소제거와 장애극복의 기회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순회 물리치료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 내원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소외감의 경감 및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합니다.▶관내 진료내원노인의 상담 및 투약으로 노인성질환의 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저소득층 생활보호 노인을 중심으로 활력측정. 시진. 촉진. 청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합니다.약품 구입에 따른 영세노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기존노인성질환의 완화와 치료적 효과,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노인건강체크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관리 원조 및 지지정기적인 혈압체크를 통해 혈압의 정도를 파악하여 고혈압증, 저혈압을 분리 관리합니다.고령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로 비만해 지기 쉬우므로 정기적인 몸무게를 측정하여 비만 정도를 파악 관리합니다.비만이 있는 노인에게는 식이요법과 식사량조절, 적절한 운동지도로 정상체중을 유지토록 합니다.노인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게 하여 복지관 이용시 돌발적인 사고방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지병의 악화 예방, 본인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비만예방 조절, 기생충을 예방으로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도와 같은 기대효과가교실한글해독 교육을 통하여 관공서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하여 무학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어르신이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컴퓨터교실컴퓨터 기초지식과 워드 프로세서 등 컴퓨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영어회화알파벳교육, 기초 생활영어, 개임과 노래를 통한 생활영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렵게 느껴졌던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연스러운 언어구사를 하도록 돕는다.▶일어회화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교육하고 과거에 사용했던 언어를 회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중국어 회화고사성어를 통한 한문교육으로 고사성어에 얽힌 유래담을 재미있고 알기 쉬운 한문교육을 통하여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킨다.▶철학 교실바람직한 구성원으로 각 개인을 위치시킴과 동시에 '제모습찾기' 강의와 명상하는 법을 배우며 타인에 대한 아량의 부족과 좁은 안목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곡교실대중 음악 속에 묻혀버리고 클래식 음악 곁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우리가곡들을 감상하고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영화상영엄선된 명화 및 시사회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삶에 대한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합니다.▶민요교실경기민요, 강원민요, 경상도 민요 등을 고유의 창법으로 지도하고 다양한 민요를 배움으로 증거움을 증진시킵니다.▶한문교실고사성어를 통한 한문교육으로 고사성어에 얽힌 유래담을 재미있고 알기 쉬운 한문교육을 통하여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서예교실초서, 행서, 예서 등 다양한 기법의 한문 및 한글 서예를 지도하여 어르신이 서예를 통한 심신수양 및 지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사물놀이장구, 북, 꽹과리, 징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함께 장단을 배우고 공연의 기회를 갖고 다른 어르신들의 관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한국무용우리 춤의 기초부터 전문적인 과정을 익힘으로 아름다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표의 기회유 누구나 자신의 체력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감정과 일치되며 건강유지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노래교실노래부르기를 통하여 흘러간 세월과 자신의 현재생활에 대해 한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삶의 응어리를 노래로 풀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장수체조온몸의 막힌 기를 풀어 줄 수 있도록 인체의 근육의 경직된 부분을 이완시키고 뼈들과 근육을 단련시켜 노화의 증가 속도를 줄이며 근육을 발달시킴으로 젊음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트로트 교실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한국고유의 가락인 트로트를 배움으로 인해 과거를 회상해보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포켓볼움직임이 적으면서 어르신에게 적합한 운동인 포켓볼을 통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스포츠맨쉽을 배우도록 합니다.▶포크댄스난이도에 따라 관심과 욕구가 있는 노인들로 구성된 포크댄스반의 연습과정을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표의 기회를 갖는다. 작품을 완성하여 발표를 하므로 성취도를 높입니다.▶미술교실간단한 도형의 데생부터 수채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학습교육과 미술치료 요법을 도입하여 정서지도를 실시합니다.▶골프퍼팅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팀웍을 기르며 집단활동을 통한 단합과 정신집중을 이룰 수 있습니다.▶스포츠댄스지루박, 지토벅등 현대의 불륨댄스로 발전되고 있는 댄스로서 흥겨운 음악과 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운동으로서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로 정착시키는 시간입니다.▶산악회일상에서 탈피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체행동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배려를 익히고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합니다.▶생활수필60평생을 넘게 살아온 인생사를 아름다운 글로 남기는 방법을 익히고 적용하여 봄으로 지나간 삶의 부분들에 대해 회상하며 긍적적인 사고를 기르는 시간이 됩니다.▶장기교실장기를 두는 도중 각 기물의 움지임 , 이기는 방법 등을 익히는 과정에서 충효정신 협동심 희생정신 책임감 등을 체험하게 되는어질 경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건강검진 및 투약, 건강측정, 건강체조, 민요교실, 가요교실, 풍물교실, 단전호흡, 맷돌체조, 에어로빅, 수지침교육, 발맛사지교육, 레크레이션, 영화상영, 전기치료, 자연학습장, 공동작업장운영, 콩나물기르기, 텃밭가꾸기 등가수왕 선발대회노래자랑을 통하여 숨은 실력자를 선발하고 어르신의 장기를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서예전시회1년 동안 배운 서예솜씨를 발휘하여 작품을 만들어 전시함으로 창작의 기쁨을 증대시킵니다.합창발표회반별 대항 합창대회를 실시하여 구성원과의 친목도모 및 화합을 유도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합니다.송년모임1년 동안의 활동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르신과 평가의 시간을 갖습니다.주말농장자연과 더불어 학습하는 기회를 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습니다.치매주간보호사업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도록 돕고 저하된 심신기능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활동 을 제공하여 가족 및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노인주간보호소는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낮시간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시설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사업입니다.주간보호소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물론 부양자에게도 휴식, 상담, 정서적 지원등을 제공하여 노인부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주간보호사업의 필요성노인복지 발전초기에는 자립능력이 없는 치매노인 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양로원에 입소시켜 수용 보호하는 시설노인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중심의 노인복지사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시설노인들에 대한 열등처우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住宅 賃貸借 保護法)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있다.전세권은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전세금을 맡기고 안전하게 되돌려 받기 위해 기간과 전세금을 필수적으로 등기해 두는 권리이다. 약정기간이 끝난 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당권처럼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물권이다.이에 비해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월세)을 줄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채권의 일종이다. 현실에서는 월세 대신 월세를 이자에 대한 원금으로 환가하여 그만큼 보증금을 올려 전세금처럼 맡기는 경우가 좀더 많다.여기서 채권이라는 뜻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단순히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권리만 있을 뿐, 전세권자처럼 계약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경매를 신청하여 뒤에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없다는 뜻이다.이렇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인 관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일단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대항력(對抗力)을 갖게 된다. 만일 등기후에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사면 계약 만료후 산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를 해도 여전히 전세권처럼 우선변제권은 없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현실에 있어서는 강자의 위치에 서게 마련인 소유자가 번거롭다거나 등기부가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등기해주지 않고 임차인도 등기하는데 비용이 들고 번거로워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기왕 등기를 한다면 대부분 우선변제권까지 있는 전세권으로 하게된다. 전세권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잘 해주지 않는게 현실이다.우리가 흔히 주택에서 말하는 「전세」는 이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법률적으로는 「채권적 전세」라 하여 전세한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3.12.30]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12.30]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①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30조 (전대의 효과)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역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4.4.10]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②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있다.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다(신설 제13조).법원측은 약2~3달이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임차인이 경매신청때 먼저 집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소송후 경매를 신청할 경우 과거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경매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경매배당에서 덜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로부터 받을 때까지 집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대항력 있는 임차인, 즉 어떤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앞서서 전입하여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다음의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1.임차권을 낙찰자인수 시켜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법.2.경매 배당을 신청해 배당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97년8월22일 대법원은 만일 배당을 선택했을 경우 배당과정에서 보증금 전액을 못받게 되었다면 나머지를 낙찰자로부터 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96다53628)을 내린바 있다.이번 개정에서는 이 판례를 반영해 경매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제3조의5)는 내용이 신설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가 더 확실해졌다.주택 임대차 보호법 판례======================================================================건물명도참조조문 : 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판시사항 ]구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