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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교육행정직 자료 및 공부방법 평가B괜찮아요
    ◈ 시험대비 요령 제안 ◈1. 평상시에는 중요한 과목과 취약 과목을 꾸준히 학습하자.2. 과목별 계획을 세우자.3. 먼저 과목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자.① 중요한 과목(취약과목 포함) : 시험 보기 전까지 분량을 정하여 매일 학습한다.② 보통 : 3일을 주기로 분량을 정하여 학습한다.③ 공부를 조금만 하여도 성적이 좋은 과목 : 5일을 주기로 학습한다.4. 시험 대비를 위한 sub-note를 과목별로 작성하자.나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과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자.5. 과목별로 내가 출제자가 되어 문제를 만들어 풀자.6. 시험 시간 직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아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지를 대하자.7. 결과에 대해 생각지 말고 노력한대로 차분히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자8. 시험 시간에 먼저 시간 배정을 잘하고, 쉽고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자.모르는 문제는 번호 앞에 물음표(?)를 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푼 후에 풀자.9. 시험을 보고 난 직후에 맞은 문제가 몇 개인가 확인하지 말고 곧바로 다음 시험 준비를 하자.10. 다음과 같은 용어를 주의하자.절대, 가장 먼 것, 아닌 것, 맞는 것, 틀린 것, 관계없는 것, 가까운 것 등11. 시험을 다 푼 뒤 점검을 잘하여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하자.◈ 생활원칙(Principle) 세우기 제안 ◈1. 공부를 재미있게 하자.친구를 자주보고 친구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되면 더욱 친해지듯이 공부도 반복하는 빈도 수가 많을수록,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알아갈 때 그 과목과 더욱 친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재미있게 공부하게 되어 성적이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2. 전체 (목록-INDEX)를 이해하자전체의 80%를 이해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자.3. 공부할 때마다 핵심(중요) 내용 3∼5 가지 이해, 암기하자4. 기본적인 내용에서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80 %이상을 이해하자.과목별로 "기초/기본적인 것, 내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각 항에 직접 적어보 자.등도 큰 도움이 된다.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슬럼프)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내가 하고싶고, 꼭 필요한 공부를 최소한의 분량(목표)과 시간을 정해서 성취 해보는 것도 아주 좋다.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게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성취해보는 것도 좋다.8. 나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을 만들자.휴식, 읽고 싶었던 책을 독서·유익한 비디오나 만화 보기·스포츠·대화·쇼핑·외식, 잃었던 목표(의욕) 찾기, 슬럼프 극복용 과목을 공부, 잠자기·오락·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 특히 자신이 정해놓은 일을 잘 지켰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는 식의 약 속을 하는 것도 좋다.9. 슬럼프를 해결한다고 무익하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 슬럼프를 더 가중시키지 말자.바둑에서 악수가 악수를 부르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이 더욱 힘들게 한다.10. 과욕을 하지 말자.지나친 욕심이 공부를 그릇 치는 경우가 있다.11. 지나친 조바심은 삼가 하고 태산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듯이 듬직하게 목표 를 성취 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자.◈ 목표 (Purpose & Target) 세우기 제안 ◈1. 목표를 세울 때① 중요하면서 급한 공부가 무엇인가 판단하자.②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가장 쉽게 실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③ 나의 능력 (집중력, 이해력, 응용력, 인내력, 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설정하지 말자.④ 분명한 목표를 만들자. 시간보다는 학습 내용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자.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자.⑥ 시작(Start line)과 끝(Dead line)을 반드시 정하자.2. 목표를 정한 후①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자.②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외의 길이 없음을 명심하자.③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긍정적 생각으로'해보자'라는 적극적인 정신으로 행하자.④ 목표의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포기는 절대 하지 말자.⑤ 목표 달성의 지름길은 오직 인내와 집중, 노력뿐임을 명심하자.3. 목표달성 후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를 하다. 최근문제들도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시대별을 총 망라한 종합적인 문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사 고력과 이해력이 요구된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첫째, 출제방향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수학능력시험에 준하고 있다. 이는 역사사실의 단순한 암기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둘째,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에 관한 부분의 문제는 출제빈도가 많이 약화되고 있으므 로 너무 많은 비중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셋째, 예년에 비해 정치사보다는 사회·경제사, 문화사 등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점적인 학습이 요구된다.넷째, 점차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개항이래 일제침략사 전 과정,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을 단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해 둔다. 즉, 1910년대의 항일비 밀 결사운동, 1920년대의 경제·문화·사회·학생운동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 며, 근·현대사의 중요연표는 반드시 알아두도록 한다.다섯째, 선조들의 지혜와 문화의식, 나아가 민족문화의 우월성과 자긍심에 대한 평가문 제가 꼭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시대별 문화, 예술의 구조 및 내용을 보다 포괄적 으로 학습하도록 한다.여섯째, 해방 이후 대한민국 수립시기까지는 각종 국제회담,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좌·우익의 대립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농지개혁, 이승만의 비정(秕政), 4·19 혁명등은 반드시 학습하도록 한다.일곱째, 각종 지도 및 도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 어출제경향분석공무원시험 주관기관에 따라 독해력 중심, 문법 중심, 어휘 중심, 생활영어 중심 등 출 제 비율은 약간씩 달라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기출문제의 기본 틀에서 판이하게 달라지지는 않고 단지 문항 수만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각 시 험 주관기관에서는 반드시 과년도 기출문제를 참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 안 출제되었던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 변화 가능한 물질들의 이름(예 : milk)e. 추상 명사 - 추상적인 것들의 이름(예 : peace)으로 구분② 대명사 - 명사를 대신 해 사용 할 수 있는 품사a. 인칭 대명사 - 사람을 대신 하는 명사(1·2·3인칭)b. 지시 대명사 - 사람, 동물, 사물을 지시 할 때 사용되는 명사.c. 부정 대명사 - 수, 또는 특징·신분 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사람, 동물, 사물들을 나타내는 명사d. 의문 대명사 - who, whate. 관계 대명사 -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③ 동사 - 사람·동물·사물의 움직임, 상태·존재를 나타내는 품사.항상 시제를 파악a. be동사 - 존재(있다), 상태(-이다)를 나타내는 동사b. 조동사 -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일반동사, be동사의 원형이 온다.c. 일반 동사 - be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④ 형용사 -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꾸며줌)하는 품사.⑤ 부 사 -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품사⑥ 관 사 - 명사 앞에 놓이는데 정하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사(the), 부정관 사(a.an)가 있음. 의미와 역할 이해⑦ 전치사 - 명사 앞에 놓임/용법 이해/ 종류 파악⑧ 접속사 - 문장과 문장, 구와 구, 단어와 단어 접속(연결)하는 품사2) 구문론① 준동사 - 동사를 활용하여 명사, 형용사, 부사역할a. 부정사-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독립 부정사b. 동명사 - 명사 역할c. 분 사 - 명사 수식② 태a. 능동태(주어가 행위의 주체자가 됨)b. 수동태(주어가 누구/무엇에 의해 행동을 받음)③ 법a. 직설법b. 명령법c. 가정법 - 현재, 미래, 과거, 과거완료④ 일치와 화법a. 일치 - 주어와 술어동사 일치b. 시제 일치c. 화법 -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의 전달⑤ 특수 구문 - 도치·강조·생략 등3) 독 해① 그 문장의 주어/동사를 먼저 찾자. 미국식 독해(어순)가 필요하다.② 수식어, 구는 모두 괄호( )를 치자.③ 문장의 핵심어와 문단의 핵심 문장을 정리하고 숨어있는 뜻과 새로 나오는 어휘와 문법 등이 나올 때 줄을 달아 둔다.3) 문법/구문문법 품사편, 구문론 별로 개념, 내용, 규칙, 예외 등을 포함한 문법책을 만들어 새로 운 문법을 만날 때마다 기록해 둔다.3. 기타 암기 과목1) 단원별 전체 제목(주제)과 새로 나온 용어(개념), 그리고 의문 사항 등을 정리한다.2) 단원별 내용을 예습, 복습, 문제 풀이했던 것을 종합 정리해 둔다.3) 5 W 1 H로 분류하여 작성한다.4) 단원별 요점, 원리와 내용별 세분화하여 정리한다.5)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주의 해야할 내용,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별도로 정리한다.◈ 공무원 시험제도 안내 ◈1. 공무원의 구분① 국가 공무원 : 국가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국가직 시험에 임용되어 각급 중앙기관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② 지방 공무원 :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에서 주관하여 임용된 자로 지방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2. 응시 자격① 결격 사유다음에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자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국가 공무원법 제 33조).·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② 나이제한 (9급 공무원 응시 연령)· 국가직 :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 지방직 : 만 18세 이상∼만 32세 이하 (서울은 만 30세까지)특별 채용일 경우 만 40세까지 응시가능*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장되기도 합니다.군복무기간 - 1업기사
    공무원| 2002.10.20| 15페이지| 1,500원| 조회(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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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법] 지명채권 양도와 증권채권 양도 평가A좋아요
    Ⅰ. 序 說1. 債權讓渡의 意義債權讓渡란 債權의 同一性을 維持하면서 法律行爲(契約)에 의하여 債權을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債權讓渡는 債權者의 變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更改와 유사하지만, 債權의 同一性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대판96다16612).2. 債權讓渡의 法的性質⑴ 處分行爲債權讓渡는 財産的 去來對象으로서의 債權을 讓渡人이 讓受人에게 處分ㆍ移轉하는 法律行爲(契約)로서 債權의 主體를 직접 變更시키는 處分行爲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債權讓渡는 債權의 移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準物權行爲이다.⑵ 讓渡方式指名債權의 讓渡는 債權者와 讓受人 사이의 諾成ㆍ不要式 契約에 의해 성립한다. 다만, 債務者나 제3자에게 對抗하기 위한 對抗要件(債務者에 대한 通知 또는 承諾)을 갖추어야 할 뿐이다(제450조 제1항, 제2항).반면에 證券的 債權의 讓渡는 當事者 사이의 讓渡契約 외에도 證書의 背書ㆍ交付(指示債權 : 제508조) 또는 證書의 交付(無記名債權 : 제523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證券的 債權의 讓渡는 要式契約이며, 證書의 背書ㆍ交付는 讓渡契約의 成立要件이다.⑶ 債權讓渡와 從된 權利 : 同一性 維持의 原則債權讓渡가 有效하면 債權은 同一性을 유지하면서 讓受人에게 移轉된다. 따라서,①債權에 附從되어 있는 利子債權ㆍ違約金債權ㆍ保證債權등의 權利는 별도의 讓渡行爲 없이 당연히 移轉된다. 다만, 辨濟期가 도래한 持分的 利子債權과 物的 擔保權은 債權讓渡로 당연히 隨伴되지 않는다.②質權ㆍ留置權의 경우에는 目的物의 占有까지 移轉해야 된다.③抵當權은 移轉登記를 해야 한다.④抗辯權은 그대로 存續한다.讓渡人에 대하여 債務者가 지닌 抗辯權은 喪失되지 않은 채 讓受人에게 移轉한다.Ⅱ. 指名債權의 讓渡1. 指名債權의 讓渡性⑴ 原則指名債權은 債權者가 特定되어 있고, 그 債權의 成立ㆍ讓渡를 위해서 證書의 作成ㆍ交付를 필요로 하지 않는 債權이다.일반적으로 債權의 讓渡性이 인정되는 것과 관련하여(제449조 제1항) 指名債權의 讓渡도 原則的으로 인정된다.⑵ 讓渡性의 制限①債權의 性質에 의한 制 債權債權者사이에 主從關係가 있는 경우의 從된 債權 : 종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傳貰權도 擔保物權性을 가지므로 전세금채권만의 양도는 부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한 持分的 利子債權은 독립하여 讓渡할 수 있다.②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한 制限當事者는 반대의 意思表示를 함으로써 債權의 讓渡性을 배제할 수 있다(제449조 제2항). 그러나 이와 같은 讓渡禁止特約에 의해 押留ㆍ 轉付命令이 방해되지 않으며, 또한 善意의 제3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對抗할 수도 없다(제449조 제2항 단서, 대판96다18281).③法律의 規定에 의한 制限法律은 債權者 자신에게만 辨濟하게 할 必要가 인정되는 경우에 債權의 讓渡를 禁止하고 있다. 法律에 의해 讓渡가 禁止된 債權은 當事者의 合意에 의해서도 讓渡할 수 없으며, 押留할 수도 없다.扶養請求權(제979조)災害補償請求權(근기법 제89조, 산재법 제66조 제2항, 선원법 제124조)年金給與請求權(국민연금법 제54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40조)勤勞者의 賃金請求權대판전합87다카2803은 勤勞者의 賃金債權은 그 讓渡를 禁止하는 法律의 規定이 없으므로 이를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履行을 强制하고 있는 趣旨가 賃金이 확실하게 勤勞者 本人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自由로운 處分에 맡기고 나아가 勤勞者의 生活을 保護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勤勞者가 그 賃金債權을 讓渡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賃金의 支給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使用者는 직접 勤勞者에게 賃金을 支給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讓受人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使用者에 대하여 賃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는 없다(대판95다2630).2.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2-⑴ 민법 제450조①제450조 제1항"指名債權讓渡는 讓渡人이 債務者에에 참가하지 못하고 債權의 讓渡事實을 알지 못하는 債務者와 제3자는 不測의 損害를 입을 念慮가있으므로, 이러한 債務者와 제3자를 保護하기위하여 債權讓渡에도 一種의 公示方法이 要求되며, 民法은 특별히 다른 公示方法이 없는 指名債權의 讓渡에 대하여 對抗要件을 規定하고 있다.③民法 제450조의 性格제1항은 債務者 기타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으로서 債務者에의 通知나 債務者에 의한 承諾을 規定하고 있는 한편, 제2항은 債務者 이외의 제3자와의 關係에서는 債務者에 대한 通知나 承諾이 確定日字 있는 證書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에서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은 債務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한 私益保護 規定이므로 任意規定이나,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은 社會秩序와 관련되는 規定이므로 强行規定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債務者는 當事者間의 特約으로 그의 利益을 抛棄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은 特約으로 이를 排除할 수 없다.2-⑵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通知ㆍ承諾)⑴ 債務者에 대한 通知①通知의 內容債權讓渡의 通知란 債權讓渡가 있었다는 事實을 알리는 行爲로서 觀念의 通知에 해당하는 準法律行爲이다. 따라서 意思表示의 到達主義, 行爲能力, 代理 등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讓渡人은 債權의 同一性을 알 수 있게 特定의 債權이 特定人(讓受人)에게 讓渡되었다는 內容을 債務者에 대하여 通知해야 한다. 讓渡人의 通知만이 對抗力을 갖으며, 讓受人의 通知나 讓受人이 독자적으로 讓渡人을 代位하여 通知하여도 對抗力을 갖지 못한다. 다만, 債權讓渡의 通知는 準法律行爲로서 法律行爲에 관한 規定이 적용되므로, 讓受人이 使者 또는 代理人으로서 讓渡事實을 通知할 수는 있다(대판94다19242, 대판95다40977).한편 指名債權이 ①連帶債務인 경우에는 連帶債務者全員에게 通知하여야 하지만, ②保證債務인 경우에는 主債務者에게 通知하는 것으로 足하다. 그러나 保證人에게만 通知하면 對抗力을 갖지 못한다.債權讓渡의 通知는 債權讓渡와 同時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事後通知도 가능하며 그 때부터 對抗力이 생긴對抗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이는 債權讓渡로 인해 債權은 그 同一性을 유지한 채 讓渡人으로부터 讓受人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債權에 부착된 抗辯事由도 債權과 함께 讓受人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相計의 경우讓渡의 通知를 받기 전에 反對債權이 存在하였으나 아직 辨濟期가 도래하지 않아 相計適狀이 없어 相計하지 못하였더라도 通知가 있은 후에 相計適狀이 생기면 相計로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통설).通知의 公信力通知를 하였으나 아직 讓渡하지 않고 있거나, 讓渡가 無效인 경우 債務者가 善意이면 讓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제452조 제1항).⑵ 債務者의 承諾①承諾의 內容債權讓渡의 承諾이란 債權讓渡의 사실을 認識하고 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觀念의 通知이다.承諾의 通知는 債務者가 讓渡人 또는 讓受人 어느 쪽에 하여도 상관없으며, 異議의 留保뿐만 아니라 條件을 붙여 承諾할 수도 있다(대판88다카20866). 또한 債權讓渡의 通知와는 달리 事前의 承諾도 有效하다.②承諾의 效力異議를 保留한 承諾 : 通知의 效力과 同一債務者가 債權讓渡를 承諾함에 있어서 讓渡人에게 主張할 수 있는 抗辯을 留保하고 그것을 가지고 讓受人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행하는 이른바 異議를 留保한 承諾의 경우에는 그 效力이 通知의 效力과 같다.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 : 債務者의 抗辯權 喪失異議를 留保하지 않은 承諾이란 債務者가 讓渡人에 대한 抗辯事由가 있음에도 밝히지 않고서 단순하게 承諾하는 것을 말한다. 異議 없이 承諾한 債務者는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써 讓受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제451조 제1항 전단, 대판96다22648). 이와 같은 抗辯喪失의 效果는 債務者와 讓受人의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3者의 權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93다35551).이 때 抗辯權 喪失로 인해 債務者가 받게 되는 不利益은 讓渡人과의 사이에서 조정된다. 즉 債務者는 讓渡人에게 給與한 것을 회수할 수 있고, 讓渡人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다만 讓受人의 同意가 있으면 撤回할 수 있다(제452조 제2항). 이 경우에 讓受人이 解除나 取消의 사실을 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대판62다10은 債權의 讓渡契約이 解除된 경우 解除의 事由를 債務者에게 對抗하려면 원래의 債權讓受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제452조 제2항에 債權讓渡의 通知는 讓受人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므로 債權讓渡人과 讓受人과의 債權讓渡契約이 解除되었고 債權讓渡人이 債務者에게 讓渡撤回通知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債務者는 이것을 債權讓受人에게 對抗할 수는 없다(대판78다468, 대판92다4178, 대판93다17379).⑸ 立證責任對抗要件으로서 債務者에 대한 通知나 債務者의 承諾이 있었음은 讓受人이 立證해야 한다(대판90다카27662).2-⑶ 債務者 이외의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確定日字 있는 證書에 의한 通知ㆍ承諾)債務者 이외의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의 문제는 指名債權의 讓渡에 競合이 發生한 경우(二重讓渡ㆍ質權設定ㆍ押留ㆍ轉付 등)에 어느 權利變動을 우선시킬 것인가(公示方法에 관한 문제)와 그 決定基準은 무엇인가(公示의 時期를 確定하는 문제)이다.먼저 公示方法과 관련해서 指名債權의 경우에는 權利의 存在를 외부에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도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과 마찬가지로 債務者에 대한 "通知ㆍ承諾"을 公示方法으로 하고 있다(제450조 제1항).다음으로 公示의 時期를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通知 또는 承諾을 '確定日字 있는 證書'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450조 제2항).⑴ 確定日字 있는 證書에 의한 通知 또는 承諾讓受人이 債權讓渡 사실을 債務者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確定日字 있는 證書로 通知나 承諾이 있었음을 主張ㆍ立證해야 한다(제450조 제2항).①債務者 이외의 제3자의意義제3자란 讓渡된 債權에 관하여 法律上 利益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讓受人과 兩立할 수 없는 法律上의 地位를 取得한 제3자를 말하며, 債權의 二重讓受人, 債權의 質權者, 債權을 押留한 79).
    법학| 2002.12.05| 9페이지| 1,000원| 조회(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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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법]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Ⅰ. 意義 및 法的 性質1. 意義⑴ 槪念 :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引受者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⑵ 認定할 必要性 : 包括的 법률관계 및 擔保物의 讓渡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크다.⑶ 區別①倂存的 債務引受와 구별채무인수에 있어서는 債務者는 채무를 면하고, 引受人이 채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倂存的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倂存的 채무인수라 함은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債務者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는 免責的 채무인수를 말한다.②更改와 區別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債務者의 變更으로 인한 更改와 구별된다.2. 法的 性質⑴ 債權者ㆍ債務者ㆍ引受人사이의 契約(三面契約)과 債權者ㆍ引受人사이의 契約引受契約은 引受人의 債權行爲로서의 性質을 가짐과 同時에 債權者는 그의 債權을 處分하는 性質을 가진다. 즉 債權行爲와 準物權行爲가 結合되어 있는 것이다(통설).⑵ 債務者ㆍ引受人사이의 契約債務者와 引受人 사이의 債務引受契約은 債權者의 承諾에 의하여 그 效力이 발생되므로, 引受契約은 債務者와 引受人 사이의 債權行爲이나 債權者의 承諾에 의해 準物權行爲로 된다.⑶ 同一性 維持의 原則債務引受에 의해 債務는 그 同一性을 유지하면서 이전한다. 따라서 給付內容인 履行場所ㆍ訴求可能性 여부 등에 아무 변화가 없으며 債務者가 債權者에 대해 가졌던 모든 抗辯權도 引受人에게 이전한다(제458조). 그러나 前債務者의 債務에 대한 保證이나 제3자가 提供한 擔保는 원칙적으로 消滅한다(제459조 제1항).Ⅱ. 債務引受의 要件1. 債務에 관한 要件⑴ 債務의 有效性有效한 債務가 存在해야 한다. 有效한 債務이면 不完全債務(自然債務, 責任없는債務), 將來의 債務, 條件附債務라도 引受 할 수 있다.⑵ 債務의 移轉性債務는 性質上移轉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移轉性이 인정된다.①債務의 性質에 의한 制限他人에 의해 債務가 引受되면 債務의 同一性이 喪失되거나 債權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債務者의 個性ㆍ能力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債權關係의 경우 등의 債務는 例外的으로 移轉性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제453조 제1항 단서).예컨대 勞務者의 勞務給付義務(제657조), 受任人의 義務(제682조), 受置人의 保管義務(제701조, 제682조) 또는 유명한 화가의 초상화를 제작할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移轉性이 인정되지 않는다.②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한 制限債權者와 債務者가 債務引受禁止의 特約을 하는 경우에 그 특약은 有效하며 當事者는 債務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債權者가 이를 위반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제449조 제2항 類推適用).2. 債務引受 契約의 當事者⑴ 債權者ㆍ債務者ㆍ引受人間의 三面契約⑵ 債權者ㆍ引受人間의 契約債務引受는 債權者와 引受人 사이의 契約으로도할 수 있다(제453조 제1항). 이 때에는 債務者의 同意나 承諾의 意思表示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利害關係 없는 제3자는 債務者의 意思에 反하여 債務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⑶ 債務者ㆍ引受人間의 契約債務者와 引受人 사이의 契約으로 債務引受를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債權者의 承諾이 있어야 그 效力이 발생한다(제454조 제1항).債務引受에 대한 債權者의 承諾의 意思表示는 債務者 또는 引受人에게 하면 되고(제454조 제2항), 債務者나 引受人은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承諾 여부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제455조 제1항). 債權者가 그 期間내에 確答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承諾을 拒絶한 것으로 본다(제455조 제2항 發信主義).Ⅲ. 債務引受의 效果1. 債務의 移轉免責的 債務引受에 의해 債務는 그 同一性을 유지하면서 前債務者로부터 引受人에게 이전한다. 이로써 前債務者는 債務를 免하고 引受人이 이를 부담한다.債務移轉의 效力發生時期는, 債權者ㆍ債務者ㆍ引受人 또는 債權者ㆍ引受人을 當事者로 하는 債務引受의 경우에는 契約의 成立과 동시에 債務가 引受된다. 그러나 債務者ㆍ引受人을 當事者로 하는 債務引受의 경우에는 그 契約의 效力은 債權者의 承諾이 있는 때에 발생한다(제454조 제1항). 다만 債權者의 承諾은 다른 意思表示가 없으면 債務를 인수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제457조 본문). 따라서 債務者와 引受人을 當事者로 하는 경우에도 債務移轉의 效果는 債務者와 引受人 사이의 引受契約이 성립한 때 발생한다. 그러나 遡及效로 제3者의 權利를 해하지 못한다(제457조 단서).2. 抗辯權의 移轉引受人은 前債務者가 가지고 있던 抗辯事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즉 契約의 不成立ㆍ取消ㆍ債務의 一部免除ㆍ同時履行의 抗辯權 등 債務의 成立ㆍ存續 또는 履行을 저지ㆍ배척하는 모든 事由를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債權關係의 發生原因인 契約 자체의取消權ㆍ解除權은移轉되지않는다. 이는 契約當事者만이 가지는 權利이므로, 단순히 債務의 特定承繼人에 지나지 않는 引受人은 이러한 權利를 주장할 수 없다.또한 前債務者가 債權者에 대하여 가지는 相計權도 이전되지 않는다. 引受人이 前債務者의 權利를 處分할 수 없기 때문이다.3. 從된債務의移轉前債務의 移轉에 수반하여 從된 債務 역시 移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利子債務ㆍ違約金債務 등 引受債務에 附從된 債務는 원칙적으로 主債務의 移轉에 따른다.4. 保證 및 擔保權의移轉⑴ 法定擔保權의 移轉留置權ㆍ法定質權ㆍ法定抵當權 등의 法定擔保權은 特定債務의 保全을 위하여 法律上 당연히 成立하는 것이므로 債務引受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⑵ 約定擔保①제3자가 提供한 保證 및 擔保제3자가 前債務者의 債務에 대한 保證을 하거나 物上保證人이 된 경우에는 債務引受로 제3者의 保證(人的保證)이든 物上保證이든 不問하고 消滅한다(제459조 본문). 이는 債務者의 變更에 따른 保證人 또는 物上保證人의 利害關係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다만, 保證人 또는 物上保證人인 제3자가 債務引受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59조 단서, 대판96다27476).②債務者가 提供한 擔保債權者ㆍ引受人間 債務引受契約 : 消滅債務者ㆍ引受人間 債務引受契約 : 移轉(통설)Ⅳ. 債務引受와 類似한 制度1. 倂存的(重疊的) 債務引受⑴ 意義 및 性質倂存的 債務引受는 종래의 債務者의 債務를 免除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引受人)가 債權關係에 加入해서 從來의 債務者와 더불어 새로이 同一한 債務를 負擔하는 契約이다.免責的 債務引受와는 달리, 종래의 債務者와 債權者 사이의 債權關係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며, 引受人이 附加的으로 債務를 負擔하게 되므로 倂存的 債務引受는 擔保的 機能을 가진다.따라서 倂存的 債務引受는 處分行爲가 아니며, 債權行爲로서의 성질만 갖는다.⑵ 要件①債務의 移轉性引受人이 부담하는 債務는 債務者가 負擔하는 債務와 同一한 것이므로 그 債務의 內容이 債務者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實現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不代替的ㆍ專屬的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의 倂存的 引受는 허용되지 않으나, 倂存的 債務引受의 경우에는 종래의 債務者가 여전히 給付義務를 부담하기 때문에 免責的 債務引受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②當事者債權者ㆍ債務者ㆍ引受人 사이의 契約에 의한 倂存的 債務引受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債權者와 引受人 사이의 契約에 의해서도 倂存的 債務引受는 인정ㆍ성립되는데, 債務者의 債務에 대한 擔保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免責的 債務引受와는 달리, 利害關係 없는 제3자도 債務者의 意思에 반해서도 有效하게 成立할 수 있다(대판61다1087,대판87다카1836).또한 債務者ㆍ引受人 사이의 契約으로도 倂存的 債務引受는 成立하며, 이 경우에는 債權者를 제3者로 하는 제3자를 위한 契約이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따라서 債權者는 수익의 意思表示를 함으로써 引受人에 대해 직접적인 債權을 갖게 되며, 債權者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履行引受가 있을 뿐이다(대판97다28698, 대판96다33846, 대판94다47469).
    법학| 2002.12.03| 7페이지| 1,000원| 조회(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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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표지
    기타| 2002.11.04| 1페이지| 100원|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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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사형제도 존재론
    사형제도... 이래서 존재해야 한다!!법 학 과0 0 0 0 0 0홍 길 동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생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그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자입니다.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범인이 잡힌 후 실제로 그 현장을 가 보았는데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행한 범죄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습니다.이처럼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되면서까지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주장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고 한다면 사회적, 윤리적 입장에서 모순된다 하겠습니다.사형의 집행을 선택할 경우는 범행의 동기, 수단, 잔악성, 피해자의수, 전과범행속의 정황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인간을 다른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예:法의 위대함]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형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범죄와의 관계가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사형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오늘날 최소한의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경우를 생각해 봅시다.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집에 흉악범이 들어와 자신의 가족을 비참하게 살해했다고 단적으로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성인군자가 아닌한 ⅔이상이 그 범인 사형시켜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의 존치는 정당하게 긍정될 수밖에 없습니다.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中 사형제도의 억제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억제력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억제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법학| 2002.10.20| 2페이지| 1,000원|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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