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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고시] 사법시험 2차 실제 답안 및 강평 (민법)
    제42회 사법시험 실제답안 및 강평답안작성자 : 김익재(39회·41회 1차 합격, 서울대 졸업)[제1문] 甲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생인 丙에게 갑 소유의 A부동산의 등기 권리증, 甲의 인감도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A부동산을 담보로 돈 1억원을 차용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기혼남인 甲이 丁과 통정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의 부인 乙이 甲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丙에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乙이 甲을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丙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체 乙의 고소를 저지하겠다는 생각에서 乙에게 위 서류들을 제시하며 甲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향후 甲이 다른 여자와 통정할 때에는 A부동산의 소유권을 乙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甲의 대리인 丙"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다시 丁과 통정하였고 乙은 그 합의서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甲과 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열거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논하시오. (50점)Ⅰ. 論点의 整理1. 甲은 그의 대리인 丙이 乙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民法 제555조에 의하여는 解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여자와 통정이라는 정지조건이 불법조건으로서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바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2. 甲은 丙에게 담보권설정과 1억원의 소비대차를 위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丙이 A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丙의 행위가 無權代理라는 주장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3. 甲은 대리인 丙이 乙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乙의 고소를 저지하겠다는 생각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바 그 당부를 검토하기로 한다.4. 甲은 또한 대리인 丙이 甲을 고소하겠다는 乙의 강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바 , 甲은 위 증여계약이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Ⅳ. 錯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및 타당성1. 문제점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민법 제116조 1항). 설문에서 대리인 丙은 乙이 고소기간 경과로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乙의 고소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甲은 丙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그 타당성이 문제된다.2. 學說(1) 동기표시설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2) 동기포함설동기의 착오도 표시여부를 묻지 않고 다른 유형의 착오와 같이 제109조가 적용된다는 견해로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요구한다. (3) 제109조 유추설 동기의 착오 중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관한 착오 및 이에 준하는 착오는 제109조를 유추하자는 견해이다.3. 判例원칙적으로 표시설에 의하고 있으나,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4. 검토 및 사안의 경우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는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는 이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되므로 제109조가 적용된다고 본다.사안에서 丙이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乙의 고소를 저지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丙과 乙사이에 고소의 저지라는 동기를 증여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甲은 丙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Ⅴ. 詐欺 또는 强迫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 및 타당성민법 제110조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①강박자 乙의 고의 ②강박행위 ③위법성 ④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불법행위를 한 자를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때라함은 상대방이 믿은 데 과실이 없는 때 보다 좁은 개념으로, 그 판단기준은 보통인이 아니라 이성인으로서, 판단시점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라는 견해이다.③ 검토하건대, 소수설에 의할 경우 상대방이 알 수 없었던 사정까지도 고려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설·판례가 타당하다고 본다.2)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① 본조를 제125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와 다르게 다루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② 제126조는 제125조, 제129조와는 달리 본문에서 정당한 이유를 본인의 책임의 직접요건사실로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로 대립된다.③ 검토하건대, 입증책임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할 때 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사안의 경우丙은 A부동산의 등기권리증, 甲의 인감도장, 위임장 및 백지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丙은 甲의 동생이라는 점에 비추어, 乙이 비록 甲의 배우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본다.Ⅶ. 事例의 解決1. 甲의 대리인 丙이 乙과 체결한 증여계약은 다른 여자와 통정이라는 불법조건부 계약으로서, 甲 은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타당하다.2. 甲은 丙에게 담보권설정과 1억원의 소비대차를 위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丙이 그 범위를 넘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위 증여계약이 무권대리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다만, 그것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 주장은 무의미하게 된다.3. 丙이 乙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乙의 고소를 저지하려는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것이 법률행위이 내용으로 편입되지는 못하였으므로, 甲은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4. 甲은 乙로부터 丙이 강박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강박자의 2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타당성은 부정된다.5. 乙은 甲의 대리인 丙이 등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565조 1항)Ⅲ. 解約金의 推定1. 계약금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므로 실제거래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다만,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제565조)2. 계약금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에는 증약금에 불과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다액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 「계약금 포기, 배액상환」약정시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이외에 해약금의 성질도 갖는지 여부 ① 판례는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제398조 1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561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한다(大判 1992. 5. 12)②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는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56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묵시적합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Ⅳ. 해약금의 효력1. 해제의 요건(1)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반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하지 못하며, 그 밖에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大判 1966. 6. 21).2. 해제할 수 있는 시기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 까지이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大判 1970. 4. 28).3. 해제의 효과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보통의 해제와 같지만,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제565조 2항).4. 다른 사유에 기한 계약해제채무불이행, 담보책임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권과 경합관계에 있다.Ⅴ. 契約의 履行과 契約金의 返還1. 계약이 이행된 경우수령자는 이를 교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교부된 것이 금전이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로 충당됨이 관행이다.2. 채무불이행을 이유이다.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지분이다.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3조, 제265조).따라서, 공유물관리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는 그 공유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설문에서 乙은 丙과의 협의없이 공유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丙의 구제수단을 이하 검토하기로 한다.Ⅳ. 丙의 구제수단1. 丙의 乙에 대한 공유물명도청구 可否(1) 문제점丙은 그의 지분비율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과반수가 넘는다면 제265조 본문을 근거로 공유물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지분비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2) 판례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관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公有物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大判 1994. 3. 22, 93다9392).(3) 학설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적어도 자신의 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적법하다는 점, 그러한 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명도를 청구하기 전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무의미한 소송이 반복된다는 점을 논거로 부정한다.(4) 검토乙에게는 적어도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은 있다는 점,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배타적 사용시 반환청구는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丙은 乙에 대하여 건물명도청구는 할 수 없고, 다만, 자신도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제741조, 제750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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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民法總則편{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1설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이영섭2설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김증한3설보충적 효력설通說 判例4설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이영준*관습법의 법적 효력{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법이다.소수설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곽윤직, 이영준* 조리의 성질(조리는 법인가?){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기본원칙이 있고, 그 밑에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3대 원칙이 존재소수설사적 자치의 권리, 사회적 형평의 원칙, 구체적 타당성의 원칙이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 → 예외적 제한규정이영준* 우리민법의 기본원리{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절대권, 상대권의 구별은 무의미소수설양자의 구별은 의의가 있다.곽윤직, 김증한*절대권 상대권의 구별{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ⅰ) 설신의칙은 실존하는 법률제도의 미비를 보완, 수정하는 일반적 형평규범곽윤직ⅱ) 설이미 선재하는 권리적 보장의 수정을 위한 권리형평의 수단이영준*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태아의 권리능력{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부정소수설긍정이영준1 출생전의 가해문제(피해자가 가해당시 아직 수태되지 아니한 경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사인증여에 대하여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의제됨소수설사인증여에 관하여서까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의제할 필요없다김주수, 이영준2 사인증여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조건해제설다수설정지조건설판례도 같은 취지김기선, 김주수, 방순원, 이영준*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행위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였음을 입증한 경우 그 법률행위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통설무효주장할 수 있다.소윤직, 장경학2설법관이 변제종결시 종합판단하여 대리권의 존재가 명백 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이영준判例一般論으로서는 ⅰ)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나(大判 1954.3.16 4286민상215) 구체적 사안에서는 代理權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고 判示하여(大判 1970.3.10, 69다2218 및 大判 1970.10.30, 70다1812) ⅱ)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인다.* 취소의 효과: 이익의 현존( 141 단서)의 입증책임{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무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소수설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김용한* 순결 수의조건{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無效說곽윤직有效說순수수의조건은 민법의 전체질서에 합치이영준10. 消滅時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특히 目的物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判例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1설判例에 반대하는 견해곽윤직, 장경학2설判例에 찬성하는 견해김주수, 이영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절대적소멸설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곽윤직, 김기선, 김주수, 장경학, 방순원, 이영섭상대적소멸설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김용한, 김증한, 김현태判例判例에 찬성하는 견해物權法편*민법 제185조의 해석{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ⅰ)설민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물권의 강행법규성에 비추어)곽윤직ⅱ)설민법 제1조의 예외로서 관습법에 대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한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영준, 김증한* 물권적 청구권의 消滅時效問題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채권적)이지만 물권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에 관하여 견해가 갈릴 소지가 있지만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물권적 특성과 채권적 특성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을 따름이다. 다만 그 강도의 차이와 논리필연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물권적 청구권이 시효로 2166다976(4) 不動産賃借權 및 不動産還買權의 경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1설임차권의 경우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순수한 채권이다.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채권적 청구권이다.곽윤직2설부동산임차권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환매권의 경우는 계약에 의하여 각 발생하고 그 성질은 모두 순수한 채권이다.김용한3설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물권적임차권을 취득할 기대권이 생기고 이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김증한4설이러한 임대차 환매의 등기청구권은 모두 당사자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이영준* 登記의 推定的 效力(1) 인정근거{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1설(개연성설)등기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고(등기공동신청주의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이다.곽윤직2설권리추정의 근거는 점유추정에서와 동일하게 등기가 부동산물권행위의 要素라는데 있다.이영준(2) 등기원인의 진정추정{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부정설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등기가 빈번히 행하여지므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곽윤직긍정설등기권리는 추정되며 그 권리는 등기원인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므로 등기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진정하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다는 추정도 당연히 된다.이영준判例大判 1964.9.30 63다758을 두고 부정설과 긍정설 사이에 해석이 갈리고 있다.(3) 權利變動 당사자 사이의 推定{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부정설등기의 추정력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곽윤직긍정설부정설을 취하면 현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을 보관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며 이론적 근거도 없다.이영준判例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담보권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한물권을 취득하는데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권은 假擔法이 인정하는 특별법상의 변칙담보권, 또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 이라고 한다.김용한, 곽윤직, 권용우, 장경학, 황적인債權總論편* 금전소비대차이외의 소비대차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가?{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소극설이자제한법 제1조는 금전대차에만 적용된다.곽윤직, 김증한, 김기선, 이은영, 判例적극설기타 대체물의 임차에도 동법유추적용김형배, 김용한, 김주수, 이태재*임의로 지급한 제한이율초과이자의 返還請求可否{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소극설제한초과의 이자는 폭리행위로서 불법의 원인이 채권자에게만 있는 것이 되어 746조 단서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곽윤직), 강행법규위반의 무효행위에 의한 급부이므로 그 반환을 인정하여야 한다.(김형배)곽윤직, 김형배,이태재, 이은영,적극설초과이자의 지급은 비채변제로서 민법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多數說 判例*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의 元本充當可否{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적극설초과이자내의 변제충당은 무효이므로 초과이자는 언제나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본에 충당된다.곽윤직, 김형배적극설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의 금액을 제한초과이자에 충당할 것을 承認 또는 默認하엿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할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러한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초과부분을 원본에 법정충당김용한, 김주수判例* 채권침해의 불법행위성립 根據{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위법성설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 의한 불가침성은 이론적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 제한적으로 제3자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으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법상의 요건, 즉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곽윤직, 김증한,김주수, 김기선권리불가침설채권은 모든 제3자가 그것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성을 지니며 이에 위반하여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면 그것을 권리침해가 되고 채권침해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시한다.최종길,곽윤직,이호성,최공웅否定說종래의 사법체계와 사법이론이 그 수정 내지는 발전적 형성을 통하여 대량겨래의 현상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다면 종래의 사법체계와 이론을 존종하는 것이 체계사상에 충실하다.이영준,이은영* 계약체결상 과실의 법적 성질{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契約責任說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계약교섭단계에서 이미 교섭당사자는 신의칙에 기초해 주의의무, 보호의무, 성실의무,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 등이 생기는데, 계약상 과실책임은 이러한 신의칙상 부수의무에 위반하여 계약교섭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의 배상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곽윤직, 김기선,김석우, 김증한,김현태, 김주수不法行爲責任說계약체결시, 특히 주의를 하여 무효인 계약에 의해 상대방에게 불의의 손실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이며 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과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위법적 손해를 준 자는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최식法定責任說계약체결의 전단계에 있어서의 협력행위나 거래관계의 개시 또는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접촉에 기한 행위의무위반의 효과이며 그 책임의 성질은 민법 제535조, 제559조 1항단서, 제634조의 유추적용에 기한 독자의 법정책임이다.이영준제4설계약교섭과정에서 주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교섭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따로 체약상 과실책임이라는 영역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우리 민법은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에 각각 일반조항( 390, 75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리라 믿고 교섭비용, 체약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그 계약의 유효성립을 믿고 제3자와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계약체결이 좌절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시키는 문제만을 체약상 과실책임으로 다루면 충분하다.이은영* 錯誤取消의 信賴責任{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信賴責任認定說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자에게 상대방의 신뢰손해에 대한 손해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견해곽윤직, 황적인,이영준, 이은영否定說입법
    법학| 2000.08.01| 27페이지| 무료| 조회(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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