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피고소인 : 김저작주민번호 : XXXXXXX-XXXXXXX주 소 : 서울시 XX구 XXX동 XXXX 201호호 소 취 지피고소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법적 처분 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처를 호소하나이다.호 소 원 인1. 고소사건의 발생경위피고소인은 2004년 12월 중순경 개인 블로그 ( HYPERLINK "http://blog.naver.com/" http://blog.naver.com/XXXXX) 에 개인적인 생활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게시물에 특정 가수가 부른 가요를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재생이 되게끔 하고 타인이 볼 수 있게 작성, 게시 하였습니다.2009년 2월4일에 XXX경찰서로부터 피고소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해당곡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관련 일체의 법적인 지위를 위임 받은 ‘XXX 법무법인’에 의하여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직장 때문에 실제 거주지인 경기도 XX경찰서로 사건이송요청을 접수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2. 호소원인저작권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합니다.저작권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합니다.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 일지라도 불법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일임을 깨닫고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를 하였습니다.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저작권자 소유의 음원을 이용하여 금전, 사이버머니, 포인트등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공유 사이트에서 행해지고 있는 포인트 적립을 하여 현금으로 전환을 하는 경제적인 일체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개인 대소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공개’ , ‘비공개’의 설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터넷상에 게시가 되었습니다.법 시행 초기에 범법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초범입니다.저작권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행위이고, 지속적이고 많은 데이터를 공유,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경 인터넷상에 개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등을 만드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시기에 피고소인도 호기심에 몇 개의 게시물을 작성을 하였고, 단순 음원을 이용하여 음악을 재생시키는 행위도 저작권 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미쳐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 입니다.법이 특정 개인, 법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저작권 법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보호등의 입법취지에 맞게 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은 과대한 법 적용으로 불특정 다수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등 최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특정 개인, 법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결 론피고소인의 법률적 무지로 인한 범법 사실을 인정하며 사소한 저작권 침해도 크나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권자에게 깊은 사죄와 반성을 하며, 피고소인 본인은 물론 피고소인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저작권법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따라서, 이 고소건은 피고소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한다는 점, 저작권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법 시행초기에 범법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초범이란 점, 법이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선처를 호소하나이다.20XX년 X월 XX일피고소인 XXX (인)
탄 원 서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먼저 저희 서명인들은 저희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청구인 ㅇㅇㅇ 군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며 호소합니다.청구인 ㅇㅇㅇ 군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모범사원으로 회사 임직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늘 밝은 모습을 보이던 청구인 ㅇㅇㅇ 군은 2005. 01. 01. 순간의 실수로 회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커다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청구인 ㅇㅇㅇ 군의 업무 특성상 매일 외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청구인 ㅇㅇㅇ 군은 병세가 있는 모친의 병원비와 동생의 결혼 때문에 생긴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받는 박봉으로 가족의 생활비와 부채상환을 해오던 상황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야기된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는 ㅇㅇㅇ 군을 도와주고자 이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비록 청구인 ㅇㅇㅇ 군이 음주운전이라는 큰 죄를 짓고 그에 따른 벌을 받는 일이 당연한 일 이지만 청구인 ㅇㅇㅇ 군의 그 동안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해오던 모습을 봐 왔을 때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청구인 ㅇㅇㅇ 군 개인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운전면허취소라는 처벌은 너무나 가혹하기에 탄원인 대표를 비롯한 저희 탄원인단은 선처를 호소합니다.차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2005년 4월 18일탄원인 대표 : 서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서 명 인서 명 인 1 : (서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서 명 인 2 : (서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서 명 인 3 : (서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서 명 인 4 : (서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서 명 인 5 : (서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서 명 인 6 : (서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행 정 심 판 청 구청구인 eq oac(○,1) 성명ㅇㅇㅇ eq oac(○,2) 주민등록번호75XXXX-1XXXXXX eq oac(○,3) 주소서울특별시 OO구 XXXXXXXXXXX016) XXXX-XXXX송달주소 : 경기 OO시 XXX XXXX eq oac(○,4) 선정대표자,관리인또는대리인 eq oac(○,5)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eq oac(○,6) 재결청경찰청장 eq oac(○,7) 청구 대상인처분내용피청구인이 2005. 02. 03. 청구인에 대하여한2005. 02. 10. 자 제 2종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 eq oac(○,8) 처분이있음을안날2005. 02. 16. eq oac(○,9) 심판청구취지, 이유별지 기재와 같음. eq oac(○,10) 청구청의고지의무행정 심판청구에 대한고지(안내)가 있었음. eq oac(○,11) 고지내용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이의시 행정심판 청구방법. eq oac(○,12) 증거서류(증거물)별첨 eq oac(○,13) 근거법조행정심판법 제 19조, 동법시행령 제 18조위와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2005. 03. 18.청구인 ㅇㅇㅇ (서명 또는 인)서울지방경찰청장 귀하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2부수수료없음청 구 취 지‘피청구인이 2005. 02. 1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번호 : 서울XX-XXXXX1-X)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발생청구인 ㅇㅇㅇ은 1999년 4월 20일 제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독도는우리땅 (주) 재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청구인은 2005. 01. 01. 19:30경 직장 동료 2명과 저녁식사 도중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잔업 때문에 회사로 돌아와 잔업처리 후 청구인 소유의 서울 XX 다 XXXX 아반떼 승용차로 귀가도중 23:00분경 OO시 XX동 XXX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드마크 적용 0.002%)로 판정되어 2005. 02. 10.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2. 음주운전 경위청구인은 2005. 01. 01. 회사의 년차결산 때문에 휴일날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2005. 01. 01. 20:00 경 퇴근 후 함께 일했던 직장상사 (부장, 대리) 2명과 함께 경기도 OO시 XX동에 위치한 ‘XXXX’ 란 음식점에서 고기류와 김찌치게로 식사도중 소주 4잔 정도를 마셨습니다.2005. 01. 01. 21:50경 저녁식사 후 직장상사 1명(부장)은 도보로 귀가를 하고 청구인과 다른 직장상사 1명(대리)은 미쳐 못 끝낸 업무 마무리를 위해 2005. 01. 01. 22:00경 택시를 이용하여 회사에 다시 들어와 업무 마무리 하고 경기도 OO시 XX동에 소재한 회사 기숙사로 귀가 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도보로 좀더 번화한 식당 밀집 지역인 XX동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식당앞에 주차해둔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이동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짧은 거리와 음주를 적게 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3.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 (해명 및 진술)가. 경찰서에서의 진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청구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커다란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당일 경찰서에서의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담당 경관님이 작성한 조사내용을 인정합니다.그러나 음주운전 후 난생처음으로 죄를 짓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발생될 여러가지 문제들에 신경이 쓰여 담당 경관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어 당시의 구체적 사항을 추가적인 보충진술과 함께 행정심판 위원회에 선처를 구하고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나. 음주운전경력이 없습니다.청구인은 1999. 04. 20. 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단 집에 주차를 시키고 약속장소에 나가는데, 2005. 01. 01.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날에는 회사 업무도 남아있고 단순히 저녁식사만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차량을 갖고 식사를 하러 가서 식당앞에 주차를 하였습니다.회사로 돌아갈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였고, 귀가 시에도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위치가 택시의 왕래가 뜸한 공업단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어 도보로 저녁식사를 한 식당까지 이동하여 식당 입구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이동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술이 어느 정도 깼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약, 음주를 할 것이라 미리 알았더라면 차량을 두고 갔을 것 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귀가를 하려고 할 때 택시가 있었더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 이며, 차량을 이동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이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주십시요.다. 음주수치가 0.103%로 경미한 점과 주행거리가 짧습니다.술을 한 잔을 마시건, 두 잔을 마시건 절대로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음주수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음주운전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청구인의 음주단속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시 0.104%로 단속 경관이 음주취소 수치인 0.100%와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 혈액체취를 권유하였고 혈액측정 결과 0.101%에 혈액체취까지의 소요시간인 15분간의 위드마크적용으로 0.002%가 가산된 0.103%로 면처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청구인이 마신 소주 4잔과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된 시간까지인 약 1시간 가량을 고려했을 때 2004. 12. 31.인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등 연말 잦은 술자리로 인해 피로와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누적 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또한 음주 후 운전으로 단속될 때까지의 주행거리가 불과 500M ~ 700M 정도로 짧으며 주행시간 또한 5분 미만으로 짧습니다. 음주단속 수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과 음주 후 주행거리 및 주 필수로 필요합니다.청구인은 현재 ㅇㅇ시에 소재한 독도는우리땅 (주) 재무부서 에서 경리, 회계, 관세, 총무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직장인입니다. 대금의 입출금, 세금납부, 관세납부등 매일 오후에는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때문에 매일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미국계 화학회사와 국내 화학회사간의 합작법인으로 사장님이 ㅇㅇ에 있지 않고 서울에 소재한 사무실에 있어 매주 2회 정도 서울으로 결재와 관계회사간의 거래 때문에 서울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총무관련 업무로 회사에 외국인 연수생이 있어 외국인 연수생 관련하여 서울 목동과 수원에 있는 출입국관리소, 용인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등 외국인 관리 업무 때문에 외근이 잦은 편으로 차량의 운행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확실한 상황에 처해있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마. 가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청구인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XX구 XXX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OO시 XX동에 소재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04. 12. 11.에 결혼한 동생 부부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과 결혼자금이 없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생계를 꾸려갈 만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이 매달 생계비를 송금하여 가족의 생계를 일부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구인은 국민은행 및 새마을금고에 부채가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사 금융업체에 부채가 있으며 사 금융업체에는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상황에 있을 만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또한 청구인의 부친은 몇 차례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특별한 직업 없이 소일거리로 지내시다 최근 밤샘 근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야간에는 병세가 있는 청구인의 모친만 남겨 두고 출근을 합니다. 최근에는 심한 세균성 피부발작 증세를 보여 야간에 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사. 대인 및 대물사고 없는 단순음주운전 이었습니다.음주운전에는 경중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평소에도 준법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회사로부터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음주운전으로 검문도주, 측정거부,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선처를 호소합니다.4. 결론청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고 음주운전 수치의 경중을 떠나 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며, 마음 깊이 뼈져린 후회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건의 처분은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사건당일 어리석은 판단과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법률이 정한 면허취소 기준인 0.100%를 조금 초과한 0.103%으로 음주수치가 경미하다는 점, 청구인이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없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경찰관의 요구와 진술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청구인의 회사 업무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회사 근무가 불가능하여 가족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없는 단순음주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증 거 서 류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3. 청구인의 호적등본4.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5. 청구인의 재직증명서6. 청구인의 은행 부채증명서7. 청구인의 지방세납부증명서8. 청구인의 급여명세서9. 청구인의 전세계약서10. 청구인 모친의 진단서11. 청구인의 모범사원 표창장12. 청구인의 관세청 교육 수료증13. 2005. 01. 01. 회사의 당직일지14. 2005. 01. 01. 저녁식사 카드매출전표15. 2005. 01. 01. 회사의 보안시스템(SECOM) 신호발생현황16. 기숙사 입주신청서17. 청구인 회사의 차량운행일지1 귀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제 I 절 인터넷과 인터넷 비즈니스1.인터넷 현황인터넷 산업이 지난 4∼5년 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개막된 1999년에는 벤처 열풍을 동반하면서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 인터넷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신흥 재벌 벤처기업들이 등장했으며, 대기업들의 인터넷 사업 추진과 외국기업들의 한국내 진출 등도 한국의 인터넷 산업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하나이다.Gartner Dataquest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6,500만명이며 이러한 결과는 2000년 11월에 조사한 결과보다 840만명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인터넷 이용자는 2000년 4월 현재 약 1,45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인터넷 이용자수로 비교할 때 한국은1999년 하반기에 이미 세계10위권 내에 진입했으며, 총 인구수 대비 인터넷 이용자수로 비교할 경우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 ADSL이나 CATV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 환경 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세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한국 내 벤처기업수가 약 5000여 개에 이르며 이중 40%가량이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비율만으로도 인터넷 열풍을 실감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가장 큰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시장도 올해 온라인 광고지출이 2000년 71억달러에 비해 다소 늘어난 76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앞으로도 향후 몇년간 온라인 광고 규모는 급속도로 신장해 내년에는 103억달러를 보이고 2005년까지는 23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같은 인터넷 산업의 급신장으로 인해 인터넷을 단순히 홍보용으로 활용해왔던 많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나 기존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인터넷 시장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하드웨어 업체들은 실질적000년 상반기에는 재계 30대 그룹사들이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대기업들의 인터넷 사업은 1999년부터 그룹 계열사 중 무역업무를 전담하는 종합상사들을 주축으로 시작됐으며 사업 형태로는 사이버무역으로 시작해 각 계열사별로 기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룹사 전체적으로는 투자 대비 수익이 가장 높은 벤처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1999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벤처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가장 단기간에 투자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인터넷 벤처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 수십에서 수백 개의 벤처기업을 거느린 대형 지주회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인터넷 선도기업에도 자본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인터넷 시장 점령은 가속화되고 있다.이와 대용한 인터넷 기업들의 합종연횡도 활발해지고 있다. 2000년 상반기부터 주식시장의 활기에 힘입어 시가가치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인터넷 벤처기업들간 인수합병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인터넷 시장 판도는 대기업과 대형 벤처기업군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인터넷 시장 성장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의 진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반해 한국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비교적 인터넷 시장 성숙도가 낮은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은 초71에는 인터넷 솔루션 수출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인터넷 서비스 수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나. 접속 환경의 다양화인터넷 접속환경이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무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무선인터넷이 확산되고 있으며 접속 단말기도 PC에서 벗어나 셋톱박스, PDA, 핸드폰, 인터넷 가전망 임대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인터넷 데이터센터에서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서비스(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회선 망과 ASP서비스, 웹호스팅 등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ASP사업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며 현재 기업대상 솔루션 업체 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센터들은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인터넷 컨설팅 퉁 부가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데이터센터 운영 업체들은 인터넷 회선망 임대를 통해 안정된 수익을 얻고 전국적인 망을 연결, 이용 기업들간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기업간(BtoB)전자상거래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3.인터넷 비즈니스인터넷 비즈니스란,‘인터넷을 매개로 한 제반 거래 행위로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모든 거래 행위를 가리켜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칭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인터넷 비즈니스에 속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만족시켜야한다.첫째, 모든 인터넷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고객에게 아무런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 할 수 없다면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말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순전히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만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할 수 없다.둘째, 모든 인터넷 비즈니스는 그 대가를 인터넷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대가의 성격은 금전 적이거나 비금전적일 수도 있겠으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는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논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면 이를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요즈음 전자상거래(Elec 법을 제정한 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용어의 법적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논란의 여지가 많아 앞으로 계속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시행이후 2000년 국가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앞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지불 등의 인증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가공인인증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인증기관이 2000년 중반 기 이후부터 계속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인증기관은 당분간 인증키 발급에 따른 매출보다 인증 관련 컨설팅과 교육기관등 부가사업에 의한 매출에 의존할 것으로 예측된다.2.전자상거래정의가. 일반적인 정의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한다.전자상거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를 뜻하며, 일대일 거래에서부터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노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개인, 기업, 정부 동 경제 주체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데 전자적인 매체, 즉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대체로 기업간, 기업 대 정부간에 주로 활용되던 EDI가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과 함께 전자상거래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이후 마케팅·광고·자료교환·거래중개·매매·배달·대금지불 등 기존 상거래절차가 다양하게 구현되면서 전자상점과 가상상점 및 전자지불등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화·TV·케이블TV·CD롬 등을 이용한 전자 카탈로그, 사내전산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광속상거래와 전자상거래(EC)를 비교해 보면 좀더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광속상거래는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는 추세이지만범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WFO의 정의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제품의 판매만을 전자상거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광고와 유통까지를 전자상거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전자상거래가 단지 새로운 거래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혹은 새로운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측면은‘전자상거래가 제품의 효율적 생산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제품의 유통과 관련된 측면은‘전자상거래가 제품의 유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3 하는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 통상산업성에서 정의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통상산업성은 전자상거래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뤄지는 모든 경제주체에 대한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정의 내렸다. 여기서 모든 경제주체에는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이 포함되고‘모든 경제활동’은 이러한 주체간에 이뤄지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주체 내부의 경제활동도 속한다.90년대 후반부터는 지난 1998년 미국 상무성이 발표한 공개보고서인‘떠오르는 디지털 경제(The Emerging Digita1 Economy)’에서 정의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로 통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광의 개념과 협의 개념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정의하는 광의 의 개념은‘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계약과 결제를 포함한 거래 행위의 전반’이며, 또 다른 의미로는‘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자매체를 통해 수행되는 기업 개선활동의 전반’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전자 상거래의 협의 개념은 소비자나 기업이 통신망,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이며, 광의의 개념은 기업 대 소비자간뿐 아니라 기업간, 기업 대 정부간 거래를 포함해 제품 판매는 물론 생산 구 매,물류,유통,광고,마케팅,고객관리,서비스까지 포괄한 것을 의미한다.3.전자상거래 유형전자상거래의 유형은 경제주체에 따라 기업간(Bus
산 성 비1) 산성비의 개념보통의 비는 pH5.6 전후이지만 황산화합물, 염산, 산성의 에어로솔 등이 구름 속에서 흡수되거나 우적에 포착되면 pH2~4 의 극히 산성이 강한 비가 내린다. 이를 산성비라고 한다. 산성비에 의해 토양이 산성화 되면 식물과 토양 미생물의 상호작용이 저해 되어 식물의 생육에도 지장을 준다. 산성비는 호수나 하천의 물을 산성화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에 영향을 준다. 협의로는 pH5.5 이하의 비를 산성비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습성산성강 하물 전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단지 산성의 비 뿐만이 아니라 산성의 안 개 및 mist 상의 물질도 포함된다. 산성비에 의한 삼림피해의 경우 이들 모든 산성강하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2) 산성비의 형성원인지구상의 물은 늘 순환하고 있다. 지표부근의 여러 곳에 존재하는 물은, 증발 에 의해 대기중으로 수증기로서 이행되고, 그것은 응측되어 구름을 만들고 드 디어 비나 눈이되어 지표로 떨어진다. 대기중에서 응축된 수적(水滴)에는 대기중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물질이 흡수되거나 용해되고 비가 되어 지표로 돌아온다. 따라서 대기의 오염은 오염 된 비를 만들고 지표의 토양이나 수계를 오염시키게 된다. 프레온 가스, 하론 가스, 사염화탄소 등은 물에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우수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이산화 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수가 되고 약산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맑 은공기의 지역에서 내리는 비일지라도 pH는 5.65 정도의 약선성이 되는데, 이 것은 물론 산성비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대기중의 이산화탄 농도가 증가 하고 있으나 이에 의해 pH값이 변하지는 않는다.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이산 화탄소가 용해된 비보다도 훨씬 산성이 강한 비인 것이다.※ 산성우의 반응대기중의 산성우 원인물질은 주로 황산, 질산 이지만 인위적 오염물질이 적은 지역에서는 유기산류가 중요하다. 이들은 모두 SO2나 NOx 혹은 탄화 수소가 대기 중에서 광산화 반응한 결과로서 생성되는 것이다.3) 산성비에 의한 영향산성 엘니뇨현상도 화산활동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온실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는 열을 우주공간으로 방출해야 한다.온실효과에 대하여는 1938년에 Callender가 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의 기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제기하였고,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다른 가스들도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며, 1880년에 비해 1990년도의 대기온도가 0.5 ~ 0.7℃정도 높아 졌다는 사실이다.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메탄, 실소산화물, 프레온 가스 등 인류가 자연계로 방출하고 있는 여러 기체의 대기중 농도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는 일반적으로 {온실효과 기체}라고 한다. 이같은 환경변화는, 인류에 의한 자연의 물질적 평형의 파괴가 열적평형의 파괴를 일으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것이 인류에게 재해 형태로 나타날 때 이는 대표적인(인위적 재해)에 속하는 것이다. 이 열적평형의 파괴는 이상 기상이나 사막화의 진행을 통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생태계의 평형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오존층 파괴 못지않게 세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있다.2) 지구온난화의 원인전 지구의 평균 지상기온은 15℃로 인간과 생물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다. 이 균형적인 기온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 즉 온실가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권의 기온은 상승해서 기후가 온난화하게 된다. 태양복사의 파장은 0.2 - 2㎛의 범위이나 에너지의 대부분은 0.4 - 0.8㎛의 가시광선 영역에 집중되어있다. 이에 반해서 지구가 방출하고 있는 적외선의 파장은 4 - 30㎛의 범위에 있다. 지구대기는 가시광선은 잘 통과 시키지만 적외선은 8 - 12㎛의 파장대를 제외하고는 잘 통과시키지 못한다.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효과 가스가 증가하면 대류권의 적외선 흡수량이 증가하여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수온도가 26.8℃ 이상되지 않으면 태풍발생에 필요한 에너지 를 얻을 수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다.5)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규제나 삼림보호 등 의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이 체결된 것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① 유엔환경 계획의 창설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실시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인 주 요 관심사가 되었다.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 환경회의가 {인간환경선 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유엔총회에서 {인간환경선언}과 {행동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유엔환경 계획}의 창설을 결의하였다.②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국제적 합의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24개국 수뇌가 참가한 환경특별회의가 열렸고 여기 에서 {헤이그 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지구 온난화대책 추진을 위해 각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권위를 갖는 국제기구의 설치와, 각국이 공동 보조로 실천해가는 {지구온난화 조약}의 체결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 후 유엔환경계 획의 관리이사회가 개최되어 참가한 70개국 전원일치로 지구온난화 방지조약 을 체결함에 있어 각국이 참여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③ {리우} 정상회담이 협약안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2000년 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 나간 다는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15% 이상으로서 이 협약안대로 체결될 경우에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 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당초의 정부방침을 바꾸어 참가국 중 152번째로 기후변 화협약에 서명하였다.④ 우리나라의 조치공해업종을 이전, 집단화시키는 등 국내 환경보전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로 하였다. 상공부가 발표한 {새로운 환경수요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추진 계획}에 의하면 지구환경 관련 각종 규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여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함께 제 등에 폭넓게 사용 되는 물질이다. 프레온 가스가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우수한 성질을 지 녔기 때문이다.○ 같은 정도의 분자량을 갖는 유기화합물과 비교하여 비점이 극히 낮다.○ 인체에 대해 독성이 적다.○ 무색, 무취, 불연성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산이나 알카리에 대해 안정적이다.○ 기름을 잘 녹인다.○ 표면장력이 작다.프레온 가스는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대류권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 는다. 따라서 성층권까지 확산되어 가며 그 곳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아 분해되 는데, 성층권까지 가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그 때문에 대기중의 프레온 가스 평균 수명은 70~550년까지 그 폭이 넓다. 프레온 가스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 면 염소원자가 발생, 그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하게 된다.a. CCl3F → (자외선) CCl2F + Clb. Cl + O3 → ClO + O2c. ClO + O → Cl + O2d.. O3 + O → 2O2③ 기타파괴 원인기타 현재 제조되고 있는 물질 중 오존층을 파괴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로 서는, 4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이 있다. 이 두 물질은 프레온 가스에 필적하는 오존층 파괴능력을 갖고 있고, 규제 대상이 되어 있는 물질이다. 사염화탄소는 프레온 가스나 합성고무생산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며 메틸클로로 포름은 각종 산업용 세정제로서 사용된다. 생산,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오존층 에 대해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2) 남극 오존홀① 오존홀의 형성1985년, 영국의 남극관측대 대기물리학자는 남극 Halley Bay기지 상공의 오존량이 1977년부터 1984년에 걸쳐 봄철이 되면 반드시 감소하고 그 감소량 은 점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1975년까지는 오존량 200DU 이하인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륙전체가 200DU 이하의 오존홀로 덮여 있다. 남극에서 특히 현저한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남극에는 특유한 기 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원인물질은 프레온 타났다. 현재 오존층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프레온의 방출량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규제에 의해 대기가 원래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존층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약 10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앞으로 100년간은 자외선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므로 자외선에 강한 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④ 대류권 온실효과에 의한 성층권 오존층 파괴 촉진성층권 자체는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오존이 흡수하여 열을 함유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오존량이 감소하면 열원이 없어지고 결국 성층권은 냉각되어 간다. 이에 따라 성층권 곳곳에는 오존홀이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가설과는 반대로 대류권의 온실효과가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를 저지한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분명히 해명되지 않았다.4)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대책① 프레온 가스 규제프레온가스와 오존층의 관계가 지적되면서 프레온 가스를 포함하는 에어로솔제품의 규제가 미국을 중심으로한 몇개 선진극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오존층 보호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서는 미국에 이어 네델란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각각 법적규제를 실시, 각국에서의 프레온가스 생산량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② 몬트리올 의정서프레온 가스 규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 이후에는 다시 세계 프레온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남극에서 오존홀이 발견되면서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을 중심으로 오존층 보호규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최초의 국제적 프레온 규제 조약인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③ 프레온 가스의 대채물질 및 문제점최근 규제대상 프레온가스에 대한 대체물질로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하이 드로플루오로카본과 하이드로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