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행정심판 성공 서류
- 최초 등록일
- 2005.07.07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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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기 바라겠습니다. 나홀로 행정심판으로 성공한 행정심판 양식과 사례입니다.
목차
행 정 심 판 청 구 양식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발생
2. 음주운전 경위
3.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 (해명 및 진술)
4. 결론
본문내용
청 구 원 인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발생
가. 청구인 ㅇㅇㅇ은 1999년 4월 20일 제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독도는우리땅 (주) 재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5. 01. 01. 19:30경 직장 동료 2명과 저녁식사 도중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잔업 때문에 회사로 돌아와 잔업처리 후 청구인 소유의 서울 XX 다 XXXX 아반떼 승용차로 귀가도중 23:00분경 OO시 XX동 XXX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0.104%로 판정되어, 단속 경관의 권유로 체혈한 결과 0.103% (위드마크 적용 0.002%)로 판정되어 2005. 02. 10.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경위
청구인은 2005. 01. 01. 회사의 년차결산 때문에 휴일날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2005. 01. 01. 20:00 경 퇴근 후 함께 일했던 직장상사 (부장, 대리) 2명과 함께 경기도 OO시 XX동에 위치한 ‘XXXX’ 란 음식점에서 고기류와 김찌치게로 식사도중 소주 4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2005. 01. 01. 21:50경 저녁식사 후 직장상사 1명(부장)은 도보로 귀가를 하고 청구인과 다른 직장상사 1명(대리)은 미쳐 못 끝낸 업무 마무리를 위해 2005. 01. 01. 22:00경 택시를 이용하여 회사에 다시 들어와 업무 마무리 하고 경기도 OO시 XX동에 소재한 회사 기숙사로 귀가 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도보로 좀더 번화한 식당 밀집 지역인 XX동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