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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한문] 계몽편
    首 篇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언하고 유만물언하니 일월성신자는 천지소계야요강해산악자는 지지소재야요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자는 인지대윤야니라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다.해와 달과 별은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고, 강과 바다와 산은 땅이 싣고 있는 것이고,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는 사람의 커다란 윤리이다.이동서남북으로 정천지지방하고 이청황적백흑으로 정물지색하고 이산함신감고로 정물지미하고이궁상각징우로 정물지성하고 이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백천만억으로 총물지수니라동?서?남?북으로 천지의 방위를 정하고, 청색?황색?적색?백색으로 만물의 색을 정하고,신맛?짠맛?매운맛?단맛?쓴맛으로 만물의 맛을 정하고, 궁?상?각?치?우로 만물의 소리를 정하고,일?이?삼?사?오?륙?칠?팔?구?십?백?천?만?억으로 만물의 수를 다한다.天 篇일출어동방하여 입어서방하니 일출칙위주요 일입칙위야니 야칙월성이 저현언하나니라해는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들어간다. 해가 나오면 낮이 되고, 해가 들어가면 밤이 되니, 밤에는 달과 별이 나타난다.천유위성하니 김목수화토오성이 시야요유경성하니 각항저방심미기, 두우여허위실벽, 규누위묘필자삼, 정귀유성장익진이십팔숙가 시야니라하늘에는 위성(緯星)이 있으니 금성(金星)?목성(木星)?수성(水星)?화성(火星)?토성(土星)의 다섯 별이 이것이고, 또 경성(經星)이 있으니 각수(角宿)?항수(亢宿)?저수(?宿)?방수(房宿)?심수(心宿)?미수(尾宿)?기수(箕宿)?두수(斗宿)?우수(牛宿)?여수(女宿)?허수(虛宿)?위수(危宿)?실수(室宿)?벽수(壁宿)?규수(奎宿)?누수(婁宿)?위수(胃宿)?묘수(昴宿)?필수(畢宿)?자수(?宿)?삼수(參宿)?정수(井宿)?귀수(鬼宿)?유수(柳宿)?성수(星宿)?장수(張宿)?익수(翼宿)?진수(軫宿)의 이십팔수(二十八宿)가 이것이다.일주야지내에 유십이시하니 십이시- 회이위일일하고 삼십일이 회이위일월하고십유이월이 합이성일세니라 월혹유소월하니소월칙이십구일이 위일월이요세혹유윤월하니 유윤칙십삼월이 성일세 십간(十干)이 땅의 십이지(十二支)와 더불어 서로 합해서 육십갑자(六十甲子)가 되는데, 이른바 육십갑자라는 것은 갑자?을축?병인?정묘에서부터 임술?계해에 이르기까지가 이것이다.십유이월자는 자정월이월로 지십이월야라 일세지중에 역유사시하니 사시자는 춘하추동이 시야니라열두 달이란 정월?이월에서부터 십이월에 이르기까지이다. 1년 중에 또한 사시(四時)가 있으니, 사시란 봄?여름?가을?겨울이 이것이다.이십이월로 분속어사시하니 정월이월삼월은 속지어춘하고 사월오월육월은 속지어하하고 칠월팔월구월은 속지어추하고 십월십일월십이월은 속지어동하니 주장야단이천지지기대서면 칙위하하고 야장주단이천지지기대한이면 칙위동이니 춘추칙주야장단이 평균하되 이춘기는 미온하고 추기는 미양이니라열두 달을 사시(四時)에 나누어 배속시키는데, 정월?이월?삼월은 봄에 속하고, 사월?오월?유월은 여름에 속하고, 칠월?팔월?구월은 가을에 속하고, 시월?십일월?십이월은 겨울에 속한다.낮이 길고 밤이 짧으면서 천지의 기온이 크게 더우면 여름이 되고, 밤이 길고 낮이 짧으면서 천지의 기온이 크게 차가우면 겨울이 된다. 봄과 가을은 낮과 밤의 길고 짧음이 고루 같은데 봄의 기온은 조금 따듯하고, 가을의 기온은 조금 서늘하다.춘삼월진이면 칙위하하고 하삼월진이면 칙위추하고 추삼월진이면 칙위동하고 동삼월진이면 칙복위춘이니 사시상대이세공성언이니라봄 석 달이 다하면 여름이 되고, 여름 석 달이 다하면 가을이 되며, 가을 석 달이 다하면 겨울이 되고,겨울 석 달이 다하면 다시 봄이 되니, 사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해의 일이 이루어진다.춘칙만물시생하고 하칙만물장양하고 추칙만물성숙하고 동칙만물폐장하나니 연칙만물지소이생장수장이 무비사시지공야니라봄에는 만물이 처음 생겨나고, 여름에는 만물이 성장하고 자라나며, 가을에는 만물이 성숙하고, 겨울에는 만물이 감추어진다. 따라서 만물이 생겨나서 자라나며, 거두어지고 감추어지는 것이 사시의 공이 아닌 것이 없다.地 篇지지고처편위산이요 지지저처편위수니 수지소자를 위천이요 수지대자를 위강이요이면 칙유연이작운하여 패연이하우하고 한기음응이면 칙노결이위상하고 우응이성설이라고로 춘하에 다우노하고 추동에 다상설하니 변화막측자는 풍뇌야니라더운 기운이 쩌서 막히게 되면 뭉게뭉게 구름을 일으켜 좍좍 비가 내리고, 찬 기운이 추워져 응결되면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되고, 비가 응결되어 눈을 이룬다. 그러므로 봄과 여름에는 비와 이슬이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은데,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바람과 우레이다.고지성왕이 주야분지하여 건방설도하시니 사해지내에 기국유만이요 이일국지중에 각치주군언하고주군지중에 각분향정언하며 위성곽하여 이어구하고 위궁실하여 이처인하고 위뇌사하여 교민경가하고 위부증하여 교민화식하고 작주거하여 이통도노하시니라옛날의 성왕(聖王)이 들을 구획하고 토지를 나누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하였으니, 사해(四海)의 안에 그 나라가 만 개나 있고, 한 나라의 안에 각각 주(州)와 군(郡)을 설치하고, 주와 군의 안에 각각 향(鄕)과 정(井)을 나누었으며, 성곽을 만들어 도적을 막고, 궁실을 만들어 사람들을 거처하게 하고,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밭갈고 곡식 심는 것을 가르치고, 가마솥과 시루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불로 익혀 먹는 것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만들어 도로를 통하게 하였다.김목수화토- 재천에 위오성이요 재지에 위오행이니 김은 이위기하고 목은 이위궁하고 곡생어토하여 취수화위음식하니 칙범인일용지물이 무비오행지물야니라금?목?수?화?토가 하늘에 있으면 오성(五星)이 되고, 땅에 있으면 오행(五行)이 된다. 금은 그릇을 만들고, 나무는 집을 만들고, 곡식은 흙에서 나와 물과 불을 취해서 음식을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물건은 오행의 물건이 아님이 없다.오행이 고유상생지도하니 김생수하고 수생목하고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김하고 김복생수하니오행지상생야무궁하여 이인용부갈언이니라오행은 본래 서로 생하는〔相生〕 도가 있으니, 금은 물을 낳고, 물은 나무를 낳고,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흙을 낳고, 흙은 금을 낳고 금은 다주자는 위수요 인개자는 위충어요 근식자는 위초목이니라나는 것은 새가 되고, 달리는 것은 짐승이 되고 비늘과 껍질이 있는 것은 벌레와 물고기가 되고, 뿌리로 심겨진 것은 초목이 된다.비금은 난익하고 주수는 태유하며 비금은 소거하고 주수는 혈처하며 충어지물은 화생자최다이역다생어수습지지니라나는 새는 알을 낳아 날개로 품고, 달리는 짐승은 태로 낳아 젖을 먹이며, 나는 새는 둥지에서 살고, 달리는 집승은 굴에서 살며, 벌레와 물고기들은 변화하여 생기는 것이 가장 많은데, 또한 물과 습한 땅에서 많이 자란다.춘생이추사자는 초야요 추칙엽탈이춘복영화자는 목야라 기엽창취요 기화오색이니 기근심자는 지엽이 필무하고 기유화자는 필유실이니라봄에 낳아서 가을에 죽는 것은 풀이고, 가을이면 잎이 졌다가 봄에 다시 꽃이 피는 것은 나무이다.그 잎이 푸르고 그 꽃이 오색이니, 그 뿌리가 깊은 것은 가지와 잎이 반드시 무성하고, 그 꽃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호표서상지속은 재어산하고 우마계견지물은 축어가하니 우이경간이요 마이승재요 견이수야요 계이사신이요 서취기각이요 상취기아요 호표는 취기피니라호랑이?표범?물소?코끼리의 등속은 산에 있고, 소?말?닭?개의 동물은 집에서 기르니, 소로써 밭을 갈고, 말로써 타거나 짐을 싣고, 개로써 밤을 지키고, 닭으로써 새벽을 맡게 한다. 물소에게서는 그 뿔을 취하고, 코끼리에게서는 그 어금니를 취하고, 호랑이와 표범에게서는 그 가죽을 취한다.산임에 다부축지금수하고 천택에 다무익지충어라 고로 인이역살하고 인이지취하여 혹용기모우골각하고 혹공어제사빈객음식지간이니라산과 숲에는 기를 수 없는 새와 짐승이 많고, 냇물과 연못에는 무익한 벌레와 물고기가 많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힘으로 죽이고, 사람들이 지혜로 취해서 혹은 그것들의 털?깃털?뼈?뿔 등을 이용하고, 혹은 제사와 손님에게 음식을 접대할 때에 제공하기도 한다.주수지중에 유기인언하고 비금지중에 유봉황언하고 충어지중에 유영구언하고 유비용언하니 차사물자는 내물지영이자야라 고로 혹출어성왕지세하나니라달리는 율시조지과가 미비부가야로되 기향분방이라 고로 과이귤유위진하고 나복만청제과지채가 종비부다야로되 기미신열이라 고로 채이개강위중하나니라배?밤?감?대추 등의 과실이 맛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향기가 짙기 때문에 과실은 귤과 유자를 보배로 여긴다. 무?순무와 여러 가지 오이의 채소는 종류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맛이 매우 맵기 때문에 채소는 겨자와 생강을 귀중하게 여긴다.수육초목지화에 가애자심번이로되 이도연명은 애국하고 주염계는 애연하고 부귀번화지인은 다애목단하나니 연명은 은자라 고로 인이국화로 비지어은자하고 염계는 군자라 고로 인이연화로 비지어군자하고 목단은 화지번화자라 고로 인이목단으로 비지어번화부귀지인이니라물이나 뭍에 있는 풀이나 나무의 꽃 중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매우 많다. 도연명(陶淵明)은 국화를 사랑하였고, 주염계(周濂溪)는 연꽃을 사랑하였고, 부귀하고 번화한 사람들은 많이들 모란을 사랑한다.도연명은 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화로써 은자에 비유하고, 주염계는 군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꽃으로써 군자에 비유하고, 모란은 꽃 중에서 가장 번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란으로써 부귀하고 화려한 사람에게 비유한다.물지불제는 내물지정이라 고로 이심장척촌으로 탁물지장단하고 이근양치수로 칭물지경중하고 이두곡승석으로 양물지다과니라만물이 똑같이 아니한 것이 바로 만물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심(尋)?장(丈)?척(尺)?촌(寸)으로 사물의 길고 짧음을 헤아리고, 근(斤)?양(兩)?치(?)?수(銖)로 사물의 가볍고 무거움을 재고, 두(斗)?곡(斛)?승(升)?석(石)으로 사물의 많고 적음을 헤아린다.산계만물지수는 막편어구구하니 소위구구자는 구구팔십일지수야니라만물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구구단보다 편한 것이 없다. 이른바 구구단이라는 것은 九九八十一(9×9=81)의 수이다.人 篇만물지중에 유인이 최영하니 유부자지친하며 유군신지의하며 유부부지별하며 유장유지서하며유붕우지신이니라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영특하기 때문에 부자간의 친함이 있으며, 군신간의 의리가 것이다.
    인문/어학| 2005.06.13| 6페이지| 1,000원| 조회(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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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 성폭력 범죄의 이차적 피해
    목 차Ⅰ. 서 론Ⅱ. 성폭력 범죄의 실상1. 성폭력 범죄의 발생추이2. 성폭력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4. 성폭력 범죄의 신고Ⅲ. 성폭력 범죄의 피해유형1. 직접적 피해2. 간접적 피해3. 피해자화Ⅳ.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1. 피해자 진술조서의 검토2. 재판의 참여 관찰3.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및 상담원 면접4. 조사사례의 종합적 검토Ⅴ.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1. 수사절차에서 개선방안2. 재판절차에서 개선방안3. 원상회복과 손해전보의 보장4.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의 확대Ⅵ. 맺음말Ⅰ. 서 론최근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의식이 전개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과 어린이의 피해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때까지 성폭력 범죄는 암수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인식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 흔히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가 입은 일차적 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에 피해의 완화나 전보는커녕 정신적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절차에 참여하면서 드는 시간적?경제적 피해까지 덤으로 받고 끝나기도 한다.이러한 이차적 피해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부분의 피해문제가 더 부각되는 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겪을 수 있는 이차적 피해와 함께 형사절차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성폭력 범죄의 실상1. 성폭력 범죄의 발생추이지난 30년 동안 성폭력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1970년대까지는 발생율이 4건 안팎이였지만 1980년대에는 12건으로 늘어나고 1990년대 중반부터 15건 안팎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 비하면 성폭력 범죄는 30년이 지난 1997년의 발생율이 약 3배를 웃도는 정도자의 관계흔히 성폭력은 낯선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절반에 가까운 피해자가 평소에 서로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밀성의 정도가 강할수록 강간은 명백히 범죄로 정의도지 않고 남성 성폭력범죄의 통제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경향은 여전하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 범죄의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은 피해자는 적어도 낮선 사람에 의한 성폭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4. 성폭력 범죄의 신고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명예보호와 신고로 인한 가해자와 사후보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성폭력 범죄의 주피해자인 여성과 어린이는 피해를 밝힐 경우 입게 될 사회적 압박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성적 피해와 성적 희생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그 동안 암수영역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죄로 머물고 있었다.Ⅲ. 성폭력 범죄의 피해유형1. 직접적 피해1)신체적 피해성폭력 범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적 손상은 흔히 발생하는 직접적 피해이다. 흔히 나타나는 신체적 피해는 골반통증, 질 부위의 손상과 출혈, 성병, 임신, 두통, 소화기장애, 월경전 증후군, 심인성 발작 등이다. 성폭력 범죄에 모두 신체적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강간 피해자의 1/2 내지 1/3는 아무런 신체적 피해증상을 보이지 않는다.2)정신적 피해성폭력 범죄의 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일된 증후군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신적?사회적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당히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강간외상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이라고도 부르는 강간피해반응은 많은 경우 일련의 단계로 나타난다.①급성혼란(acute distress)단계 :사건 직후부터 1~3주 동안 불안과 공포가 극도로 증가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충격, 놀람, 혼란과 정서분열 등의 반응이 나타나며병원, 언론기관,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일차적 피해에 대하여 잘못 반응함으로써 피해자는 한번 더 피해를 입는다. 형자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관여하면서 수 차례 소환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때로는 피해사실이 공개되어 장래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피해자는 대체로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수사절차에서 정신적 부담을 가질수 있으며, 반복되는 피해진술을 통하여 피해장면이 재현되면서 피해자는 다시 성폭력을 다시 당하는 것과 비슷한 고통과 심리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3. 피해자화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성인이 된 경우에 더 높은 피해위험을 갖는다. 성폭행 피해는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자기주장과 관철력을 저하시켜 정신적 자기 메커니즘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립된 피해자화는 피해위험을 증폭시킨다.Ⅳ.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1. 피해자 진술조서의 검토수사?재판 기록에 첨부된 피해자 진술조소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성폭력ㄱ범죄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침해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1)수사기관에의 잦은 소환피해자 진술조서의 횟수를 보면 피해자가 몇 번이나 경찰과 검찰에 불려갔는지를 알 수 있다. 보통은 1~3건이였다.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소한 후 우선 힘들어하는 부분이 경찰과 검찰에 여러번 불려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사건을 몇 번이나 반복 진술해야하며, 조사작성시 수사기관의 태도 및 상황 등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2)중복질문 또는 지나친 조사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복질문, 부적절한 질문, 필요이상의 지나친 조사, 범죄사실의 증명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사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 구성요건성립과 관계가 없는 피해과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강간행위에서 옷을 벗기는 과정을 일일이 기술하게 하거나 성기 삽입과 관련하여 행위과정을 당한 것도 성경험으로 여기는 듯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 마치 성행위를 하였다고 여기는 통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4)사정(射精)여부에 관한 질문대부분의 피해자조사에서는 이미 강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적으로 가해자의 사정여부에 대한 질문을 관례처럼 하고 있다. 사정이 성기삽입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성기가 삽입 된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꼭 사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물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5)피해자의 유발을 의심하는 경우보통 피해자들은 먼저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 피해자 자신의 옷차림이 너무 야하지 않았나, 또는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부터 의심 받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술을 같이 마신 것도 피해자의 행위유발로 대체로 의심받는다.6)피해자의 반항정도와 구조요청강간죄의 성립을 피해자의 반항여부에 판단하려는 수사관의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강간 피해자가 반항하였는가, 소리를 질러 구원을 요청했는가 라는 질문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관점에 논리적으로 배치되며, 여성으로 하여금 강간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고 그 결과 자칫 강간의 피해자에게 자기방어에 소홀한 점을 들어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관의 질문을 살펴보면 수사관은 강간의 피해자라면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간을 당할 상황이였다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칼로 위협하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꼭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을 해야만 강간을 당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7)강간치상사건의 상해에 관한 질문수사관이 심문을 할때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바는 있는가요?”라는 방식의 심문이 적절하나, “이번 일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강제추행치상한 경우도 있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도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수사관이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더 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입’,‘자지’,‘보지’등이 비속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1)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조사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지체인 경우에는 일반인으로서는 질문하여 답변을 얻기가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자칫 질문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어선택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된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질문하는 수사관은 그 미성년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제대로 된 답변을 얻어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아동에게 강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2. 재판의 참여 관찰재판 참여 관찰시 수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성폭력범죄시 피해자의 반항여부,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질렀는지, 피고인의 사정여부, 피해자의 성경험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하듯 신문할 수 있지만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감정을 자주 보였고,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질문이나 피고인을 위한 변론에서는 그가 의도하였든 아니든 강간에 대한 통념을 기초로 그에 의존하고자 하였다.3.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및 상담원 면접1)피해자 심층면접심층면접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고함을 지르며 다그치고 상당한 모욕감을 주었다던가 공판절차에서 마치 자신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았다는 괴로움, 피해사실을 여러번 반복해야 하는 고통이였다. 공판시 피해자들은 성경험에 대하여 질문 받고 대답한 사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다. 피해사실과 무관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사회과학| 2005.06.13| 10페이지| 1,500원| 조회(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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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의 개념과 광주도시계획사이트 방문소감 평가A+최고예요
    目 次Ⅰ. 서 론Ⅱ. 도시 계획의 개념과 정의1. 도시 계획의 개념2. 도시 계획의 정의Ⅲ. 도시 계획의 필요성Ⅳ. 우리나라의 도시계획Ⅴ. 결 론Ⅵ. 유명사이트 방문 소감Ⅰ. 서 론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구는 그 도시가 어떻게 계획되고 발전했는지 관심이 없다. 저마다 어떻게 발전됐는지 생각하는 바는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구도 예전엔 농사를 짓고 사는 시골이였다. 그런 대구가 지금은 광역시가 되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곳이 되었다. 조그마한 시골에서 거대도시가 되어 발전한 대구 주위에는 또 조그마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도시가 발전해나가는 것이다.이 레포트에서는 도시계획의 개념과 그 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으로 유명한 사이트를 방문한 소감을 적고자 한다.Ⅱ. 도시 계획의 기본개념과 정의1. 도시 계획의 기본개념1)도시 계획의 고전적인 접근도시현상은 종합현상이라 할 수 있고,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토지이용도면이 도시계획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도시계획가는 공학적인 기준에서 물리적인 시설을 건설함으로서 도시계획의 목표를 충족시켰다고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50년대 계획이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의 증가, 자동차의 등장, 경제 개발, 환경문제 등에 의해 도시를 내적 구조와 외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환시켰어 6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이 등장하게 되었다.2) 도시계획의 현재적인 개념도시의 운영을 계획적으로 제어·통제하기 위한 공간 계획이며, 도시의 물질적 환경의 건설·관리기술. 과제로 삼는 현대도시계획은,1 인간생활의 주요한 장소인 도시에서(대상지역)2 도시문제의 해결, 즉 생산·연구교육·교통·거주·여가활동 등 주민생활상의 현재 및 미래의 장애를 제거하고, 그 발전적 해결을 위하여(목적)3 주로 지역주민과 그 조직체인 도시자치제 등 공권력이(주체)4 법률·재정·금융 등 행정·재정수단을 안배하면서(수단)5 물질적 환경의 개발·정비·개선·규제 등 도시공간의 공간적 제어와 관리를 통해서(방법)6 자연·역사환경의 보전과 활용, 토지이용의 규제와 유도, 도시시설의 건설과 갱신, 시가지 정비와 재개발 등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기능)7 공간계획이며, 토목·건축적 기술이고, 또 사회적 기술(성격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의 의하면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2. 도시 계획의 정의도시계획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로빈슨(Robinson)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각 부분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응하여 가장 적절한 개선을 행함으로써 도시의 능률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도시의 기능유지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정의하고 있다. 래위스(Lewis)는 도시생활 기능과 더불어 도시 발전 기능의 조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이란 한편에 보건, 위생과 편리를 다른 편에 상공업의 진보, 발달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도시 및 그 주변지역을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발달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도시계획은 도시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미래의 목표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수행시키기 공간을 평면적·입체적으로 계획하여 토지의 이용과 시설물의 설치 및 규모를 결정하여 도시의 현실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기술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Ⅲ. 도시 계획의 필요성최근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의 확대로 인해 거대도시가 나타나고 또한, 도시가 점점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지체는 물류비의 증가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대부분의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인구의 집중은 주택문제를 야기하고 난개발에 따른 무계획적인 시설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오·폐수 및 쓰레기의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전염병의 발생 등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또한, 심각한 사생활의 노출 및 침해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도시들도 도시화에 따른 이질성, 익명성으로 범죄의 도시집중에 따라 안전 및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도시문제의 증가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를 증대시켰으며, 도시 기반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한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삶의 질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Ⅳ. 우리나라의 도시계획근대적 의미의 한국도시계획은 193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34년에 공포된<조선시가지계획령>을 근거로 나진(羅津)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시하여 36년에 서울, 37년에는 부산·대구 등지에서 수립되어 45년 광복까지 총 38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가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용도지역지구제에 한정되었고, 계획방법은 일반적으로 조사·분석·계획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사업계획과 예산간의 차질, 계획의 부분적인 국한 등으로 목표 년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쳤을 뿐이었다.62년 1월 20일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새로운 도시계획개념의 도입과 제도적인 정비의 독자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종전의 <건축법>과 분리되었고,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7)> <도시재개발법(76)> <주차장법(79)> 등이 분리·제정되었으며, 71년 및 72년에 <도시계획법>이 대폭수정, 보완되었고, 80년에는 <도시공원법>이 제정됨으로씨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법제가 정비되었다.이와 같은 배경 아래 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한국의 도시계획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청회 개최의 의무화를 통한 계획과정에 주민의 참여 확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또는 전문기관의 설치 등을 통한 도시계획의 전문화와 질적 수준향상, 그리고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의 법제화에 의한 시한적(時限的) 개발구역제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광복 후의 도시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국토분단으로 국토의 개발과 경제구조는 파행을 면치 못하였고, 60년대까지는 인력·재원·기술·경험 등의 부족으로 계획과 시행이 일시적인 미봉책이었다. 경제개발계획과 병행된 도시개발정책의 기초가 세워진 65년의 서울∼인천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시작으로, 66년 울산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파급효과를 노린 계획이 중심이었다.60년대의 도시개발사업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시교통이 당면문제로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이를 통한 도로건설이 추가되었다. 60년대 후반부터는 고속도로의 건설로 도시계획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70년대는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인 제1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계획(72∼81)이 실시된 시기이다. 종래의 국도 중심의 시가지 형성에서 고속도로의 교차로와 진입로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 결과 도시기능의 재배치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70년대 도시개발의 도시계획적 특징은 자동차교통에 밀린 시가지 내의 철도노선과 역사(驛舍)의 이전을 들 수 있다. 한편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은 입지정책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우량농지의 잠식을 가져왔고 그 결과 70년대 초반에는 식량자급 문제가 심각해져서, 7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72년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재정비까지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도시계획구역이 과다하게 설정된 점을 시정하며, 동시에 도시내 농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반성의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76년에는 포항시를 제외한 34개의 시급도시와 122개 읍에 대하여 농지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단행하였다. 또 70년부터는 면급도시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도시계획적용도시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도시계획구역이 축소되어 가용토지가 줄어들자, 각 도시는 점차 토지의 고밀도화를 계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76년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지구를 제도화하였으며, 또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여 도시 내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꾀하였다. 그리고 77년에는 단계적 개발을 위하여 시가화조정지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고밀도정책은 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반월·창원·여천·과천 등의 신도시건설과 더불어 70년대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서울의 지하철 증설과 부산의 지하철 신설, 수도권 내 위성도시로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구의 개발, 그리고 고속도로의 증설계획 등으로 도시계획은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현재의 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1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사회과학| 2004.12.04| 7페이지| 2,500원|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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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공기업의 통제
    目 次Ⅰ. 序 論Ⅱ. 統制의 槪念과 理論的 根據1. 統制의 槪念2. 理論的 根據Ⅲ. 우리 나라의 公企業 統制의 實態1. 主務長官에 衣한 統制2. 財政上 統制3. 立法府에 衣한 統制Ⅳ. 公企業統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1. 問題點2. 改善方向Ⅴ. 結 論Ⅰ. 序 論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통제는 공공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방법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공기업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정부기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에 비하여 법인체형 공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주로 법인체형 공기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공기업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킴으로써 「능률」과 「통제」의 양자 중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데 있다. {) Marshall E. Dimock, "Government Corporation: A focus on Policy and Administration Ⅱ.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49, p. 1145.우리가 공기업에 있어서의 「민주적 통제」와 「능률」또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과 주식회사 및 공사의경우 이는 전체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적인 의회에 의한 공기업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기업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매우 약하다.(2)공공성에 근거를 둔 정부의 통제1공공성확보를 위한 정부통제공공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것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일전의 소비자의 이익을 포함함과 통시에 최종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계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占部都美稿, 公共企業體의 經濟的本質 , 公營評論, 昭和32年1月, 加藤寬, p.266정부는 공기업이 이러한 공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통제·감독하는 입장에 있다.2각종 정책수행자 입장에서의 통제경제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사업계획은 국가의 경제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다.Ⅲ. 우리 나라의 公企業 統制의 實態우리 나라의 공기업경영을 보면, 주무장관이 공기업의 경영정책, 사업계획수립, 인사, 조직, 재정, 일반업무 등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걸쳐 통제를 가하고 있어 공기업의 자주성이 결여되고, 또한 창의성과 능률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선임에 있어서 전문경영인이 임명되지 않으므로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임원의 임기가 단기로 인해 장기적 경영계획의 수립실시가 어렵고 무사안일적인 경영자세를 취하게 되므로서 공기업은 부실경영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재정상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1. 主務長官에 衣한 統制한국의 공기업에 대한 주무장관의 통제는 조직·인사·업무상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조직상의 통제정부투자기관의 정관에는 각종 중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또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투자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 투자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협의하여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의 해임건의권은 주무부장관이 아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니고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그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어있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이사장 및 사장의 해임건의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3)업무상의 통제주무장관이 공기업의 업무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각 공사설립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통제를 보면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대한 통제, 업무내용에 대한 통제, 보고서의 제출명령 및 연차보고서의 제출명령을 통한 통제,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통제, 조사분석을 통한 통제, 경영분석을 통한 통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2. 財政上 統制정부가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정상의 통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재정상 통제는 1예산의 편성·의결과정에 있어서의 통제, 2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통제, 3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4기타 재정상의 통제로 나누어 생각해보자.(1)예산의 편성·의결과정에 있어서의 통제1) 미국의 통제 : 1935년부터 행정명령에 의하여 다수의 공기업들은 그들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매년 예산국에 제출하여 그 사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1942년에 대부분 공기업에 적용되었고, 1945년의 공사통제법은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하여 모든 전액정부투자공사는 기업회계식예산을 예산국에 제출하여 그 사정을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해야하며 국회에 제출된 전액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영국의 공기업은 예산을 재무성이나 의회에 제출하여 그 사정·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Sir Ivor Jennings, Parliament, se서 벗어 나 이제 정책감사의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는 경영평가부처의 경영 평가(일종의 성과감사)와 비슷하지만 경영평가부처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통제수단으로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영국의 국영기업은 회계검사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회계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해 거액의 자본지출을 해야할 때 에는 회계검사원이 의회를 대신하여 이에 개입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는 국영 기업이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첨부되며, 그것은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비판을 받는다.미국의 경우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정부투자공사만이 관리예산처의 사정과 의회의 심의 를 받지만, 회계검사에 있어서는 회계검사원이 모든 공기업에 대하여 상업식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회계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당해 공기업에 조언하고 또 의회에 보고한다. 회계 검사는 경비지출의 합법성보다는 공기업정책이 의회가 정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는가의 여 부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일본의 공기업은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는다.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이다. 따라서 정부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주식회 사형 공기업 중 정부소유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검사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는 자(정부소유지분이 50% 미만의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회계는 임의적 검사사항이므로 회계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내각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회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일본의 의회는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기업이 감사원 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는 선택적한다.2)자금조달에 관한 통제공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 또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재무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공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채 권발행에 대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한다.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기업의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나 개량 또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다.3)이익금처분에 관한 통제이익금의 자기처분은 독립채산제의 요소의 하나이므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면 공기업은 기업성을 추구할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이익금을 환수할 때에는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공기업이 직접 자율적으로 처분하게 하거나 경영평가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긴 공기업에게 다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 정부기업의 경우는 기업예산회계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이익금의 자기처분을 통제하고 있다. 즉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4)잉여금운용에 관한 통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 전에는 재정경제부 산하 공기업 설립법 등에 이에 관한 제한규정이 많았으나 이러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3. 立法府에 衣한 統制공기업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기업의 설치법을 변경·개폐함으로써 그 목적·권한을 감축·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권한, 인사에 관한 통제, 예산회계에 관한 통제, 요금결정에 관한 통제, 질의권을 통한 통제, 연차보고서 등에 의거한 통제, 분과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감사를 통한 통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있다.
    사회과학| 2003.06.13| 11페이지| 1,000원| 조회(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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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제3섹터
    目 次Ⅰ. 序 論Ⅱ. 第3섹터의 理論的 考察1. 第3섹터의 槪念2. 第3섹터의 類型3. 第3섹터의 特徵4. 第3섹터의 長·短點5. 第3섹터 導入의 必要性Ⅲ. 우리나라의 第3섹터의 實態1. 第3섹터 事業의 沿革2. 第3섹터 事業의 現況Ⅳ. 第3섹터 活性化 方案1. 槪念 再定立의 必要性2. 關聯法規의 整備3. 政策的 支援4. 合理的인 事業對象의 選定5. 公正한 人事制度의 確立6. 民主的 統制Ⅴ. 結 論Ⅰ. 序 論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추진이 본격화되었고,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행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의 역사는 경제성장, 정보화 사회의 대두, 국민의식의 향상 등 선진유형으로 변천되어 왔으나 지방제도는 강력한 중앙집권구조의 정치·행정의 테두리 속에서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못하여 후진상태를 변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건국 후 9년 간 실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에 바람직한 노하우를 축적하지도 못한 채로 불명예스럽게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양성과 기동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사회의 폭발적인 정치·행정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되려면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쇄신이 시도되고, 이를 둘러싼 풍토의 개선이 함께 따라야 하겠다.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중앙집권 형태가 지방분권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종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관해온 권력적 감독의 방법은 비권력 협조·지원의 방법으로 과감히 전환시키면서 중장과 지방은 역할· 기능을 분담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권력과 권한의 가치분권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발전 시켜야 될 것이다.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와의 유대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흔히들 제3섹터라고 일컫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공기업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제 3섹터(th여 민의 창의력과 관의 행정력을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제3섹터가 시기적으로 중요하며 새로운 대상 영역으로서 앞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다.이하부터는 제3섹터의 개념, 유형,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3섹터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第 3섹터의 理論的 考察1. 第3섹터의 槪念제3섹터의 개념은 아직까지 확립된 바가 없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제3섹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외국에서의 제3섹터 개념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3섹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1)獨逸제3섹터의 源流는 1910년을 전후한 독일의 혼합기업(mixed enterprise, gemischt wirtschaftliche unternehmung)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토개발원, 제3섹터의 변천과 과제 . 국토정보, 1990.4. pp.3∼5..혼합기업이란 「위험부담에 맡겨질 자본, 즉 자기 자본의 일부는 사인, 일부는 공법인에서 조달되고, 또한 사인 및 공법인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최고의 기업경영이 영위되는 기업」을 말한다.독일에서는 1910년을 전후하여 광산, 철도, 창고 등을 시초로 수도, 노선도로, 운송사업, 공항, 주택협회 및 전기가스사업으로 점차 확산되어 혼합기억으로 발전하였다.{)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 서울 프레스,1994, p.276(2)美國제3섹터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그 시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미국에서는 제3섹터를 제1섹터(연방정부, 주정부)도 아니고 제2섹터(민간)도 아닌 독립섹터의 의미를 갖는다. 독립섹터란 재단, 교회,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같이 공동부문에 가까운 비영리적 조직으로서 주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제단체를 의미한다 하겠다.{) 허남동, "제3섹터 도입의 논거와 방안 , 지방과 행정연구 제5권3섹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관이 아닌 민간부문에 가까운 것으로 주로 民官共同出資業體를 말한다.(4)우리나라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지방기업을 공사혼합기업 또는 제3섹터라 한다.{) 이기우·김상미,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사혼합기업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연구보고서 제92권, 1991, p.61.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 한다.{) 배용수, 민관공동출자사업에의 민간참여 촉진방안 , 지방자치경영협회, 1992, p.12.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련기관 등의 공동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영형태를 공사혼합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p.700.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희환,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p.8.2. 第3섹터의 類型제3섹터의 유형은 그 기준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제3섹터 개념의 광·협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3섹터의 유형으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설립목적, 기능, 업종, 사업목적, 조직형태,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1)설립목적별 분류1지역개발주체로서의 제3섹터2민영화 수단으로서의 제3섹터3서비스공급의 광역화를 위한 제3섹터4공영화 수단으로서의 제3섹터(2)기능별 분류1행정보완형2민간활용형3민간주도형(3)사업목적별 분류제3섹터를 사업목적으로 분류하면 지역개발형, 기업경영형, 시설운영형, 서비스대행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1지역개발형 : 공단이나 주택단지 그리고 관광단지의 개발 등 토지이용 및 시설물의 건설을 주로 하는 형이다. 지역개발형은 다시 지역개발형과 지역진흥형으로 나눈다 8교육·문화 9공해·자연환경보전 ⑩기타(6)업종별 분류1하드계 제3섹터(자본집약적 제3섹터) : 고액의 자본투자에 의한 시설건립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2소프트계 제3섹터(지식집약적 제3섹터) : 통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 이다.(7)출자비율별 분류출자비율은 자본금의 규모 및 기타 출자자의 출자능력, 사업에의 관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며 동시에 회사경영에 대한 발언권 확보 및 최종적인 책임을 djEJGrp 분담하느냐 하느 s점에 의해 유형화 할 수 있다.3. 第3섹터의 特徵(1)공동출자제3섹터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부분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는 제3섹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2)다양한 형태우리나라에는 공법인인 지방공사형 제3섹터 조직도 적지 않다. 제3섹터는 사법인형을 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법인형의 제3섹터 조직도 많다.(3)다양한 목적과 사업제3섹터는 다양한 목적을 지니며, 비영리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많다.4. 第3섹터의 長·短點(1) 長點제3섹터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제3섹터는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도입함으로 공공부문에 비해서 탄력적이고 신축성이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재원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셋째, 공공부문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지속능력 및 관의 출자에 따른 신용력 보완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기술 및 지식의 경험 등의 장점들을 결합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넷째, 민간부문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기업 역량이 증가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부문의 비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다섯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사혼합형태이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접촉이 순조롭고 사업의 인·허가, 사업 계획의 조정, 지원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다.(2) 短點첫째,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이다. 민간출자자의 권익의 보호에 치중하는 나머지 공공성을 등한시하고 과6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즉 우리나라의 民·官 공동출자방식으로서 제3섹터에 속하는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들은 1960년대 초부터 존재하여 왔는데, 이는 뚜렷한 법적 뒷받침이 없이 통치권자의 관심과 지시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부실경영으로 일부는 폐지된 것도 있다. 그 최초로는 1962년 부산시 일원의 분뇨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 위생주식회사로서 이 회사는 부산시에서 34.4%, 민간이 65.6%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형 제3섹터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제도는 경제개방에 지극한 관심을 쏟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에 의했던 것으로 법적 뒷받침이 없이 설립되었기에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박대통령 사망 이후 경영부실 등으로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는 남아 있지만 이 또한 사업자체가 활발하지 못 한 실정이다.2. 第3섹터 現況(1)中央政府의 第3섹터1) 實態우리나라의 중앙정부도 비교적 규모가 큰 제3섹터를 지니고 IMF체제 이후 제3섹터의 규모가 커졌다.2) 活用理由첫째, 부실기업의 구제를 위해서이다. 그 예로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이 있다.둘째, 금융기관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이다.셋째,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넷째, 정책수행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2)地方自治團體의 第3섹터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법인인 지방공사의 형태를 택해야 하며 자치단체 출자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재단법인의 형태를 택하도록 되어있다.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3섹터 사업은 다양하다. 주차터미널, 주차빌딩운영을 비롯하여 농수산물, 특산물 도매시장, 지하상가, 시립병원, 시민공원, 지하수개발사업 등이 있고, 또한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광지나 지역특산물 단지를 연계시키는 지방관광공사의 설립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Ⅳ. 第3섹터 活性化 方案1. 槪念 再定立의 必要性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 제3섹터라고 명확된다.
    사회과학| 2003.04.27| 12페이지| 2,5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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