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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인보험에 있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판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1998. 10. 20. 98다34997 판결 -Ⅰ. 머리말우리나라에 있어 보험자는 보험약관, 특히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에 범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스스로 면책된다는 조항, 즉 음주운전 면책약관 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우리 나라의 대법원판례는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1991. 12. 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책임보험조항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사고발생 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사고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자를 면책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한 이래 일관하여 위 면책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 등을 들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과실(중과실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의 종류에 따라 위 면책약관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우리 나라 판례의 최근동향을 살펴보고 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특히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성질, 효력과 이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Ⅱ.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1. 관련법 규정과의 관계우리 나라 상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인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상법규정(제732조의 2, 제739조)이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약관이 위 상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나. 면책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종전의 하급심판결 중에는 인보험의 경우도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이라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것들이 있었다.그 중 대표적 판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서울고등법원 95. 4. 4. 94나38191 판결;1)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상법 제663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732조의2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에 저촉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663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2)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문기용이 비록 음주운전 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 문기용이 술에 취하긴 하였어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4) 대법원 1998. 4. 28, 98다4330 판결1) 상법이 보험통칙편에서 제659조 제1항을 두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인보험편에서는 별도로 위 제732조의2를 두고 있고, 다시 제739조에서 상해보험계약에도 이를 준용함으로써 생명보험과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2)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3)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인 망 송광섭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는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이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망 홍성교는 1997. 3. 1. 15:10경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끌린 나머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함부로 시동을 걸어 그 차량을 몰고 편도 4차로의 대로까지 진출한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 당시의 도로상황과 교통상황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요인이 거의 없는 평범한 상황이었는데도 홍성교가 운전에 있어 극히 기초적인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높은 속도로 달리다가 제대로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지 않고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강하게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은 무면허이므로 별다른 운전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3%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에 비추어 당시의 판단능력이나 운동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인 이라면 운전기술이 미숙한 자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자칫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의 결여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은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망인이 더구나 한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 타인의 차량을 훔쳐 타고 시야에 장애가 따르는 새벽녘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도 4차로의 대로까지 진출하는 것을 감행하였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와 같은 교통사고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셈이라 하겠고, 나아가 망인은 실제 그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로 그 사유로 말미암아 스스로 용인한 바 있는 사고를 일으켜 자신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하겠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망인고의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에서 전자에 속하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도덕적 위험이 강하여 이를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점에서 후자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담보위험제외사유에 대하여는 상법이나 약관규제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없고, 그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느냐, 공정성을 잃었느냐, 고객에게 위험을 돌리고 있느냐의 여부도 따질 필요가 없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위 담보위험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 2, 제663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책임보험의 경우에 관한 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그 타당성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담보위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그러나, 담보위험제외사유라고 해서 언제나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제외의 타당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담보위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더 이상 보험사고가 아닌 것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 2, 제663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4. 외국의 입법 약관례(1) 독일독일의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 우선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자동차보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일반(책임보험, 차량보험, 상해보험)에 걸쳐서 일정한 예외사유(운전자의 무단운전, 보험계약자 등의 운전자의 면허소지에 대한 과실없는 신뢰)하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반면,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보험과 일반 상해보험에서 고의에 의한 경죄(경죄)로 보아 예외사유 없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2)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상해보험과 일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고의에 의한 경죄로 보아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
    경영/경제| 2005.02.25| 11페이지| 1,000원| 조회(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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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 E-mart $ Wall-mart 평가A좋아요
    서지수(MIS0007) 윤광영(MIS0027) 장동운(MIS0003) 하태일(MIS0028) 한미형(MIS0008)목 차1.유통/물류 시스템의 개요 - 현재와 미래 2. 월마트의 유통시스템 3. 이마트의 유통시스템 4. 월마트와 이마트 비교 - 물류시스템을 중심으로 5. 신기술 도입과 발전 방향▷ 현 한국 시장 유통업계의 과열양상 ▷ IT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한 유통업에의 영향 ▷ 계속적인 유통/물류기술의 발전에 의한 대응 필요 - 할인점의 최대 목표인 'Low Price'를 위한 신기술 도입의 필요 성 증대 ▷ 'BIG 3' 법칙에 의한 위기 의식과 생존을 위한 발전방향제시선정이유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공급업체 관리고객관리물류/택배창고 및 재고관리판매 및 점포관리공급업체 관리물류/택배창고 및 재고관리판매 및 점포관리고객관리유통업의 디지털에 의한 질적 변화B2BB2C(자료 : 삼성경제 연구소)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유통업의 뉴트랜드NT1. 소비자 주권 강화NT2. 퓨전 유통(업태파괴/융합) 확산NT3. 디지털 유통 가속화NT4. 채널간 갈등 증대NT5. 브랜드 가치 증대(자료 : 삼성경제연구소)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뉴트랜드 : 디지털 유통 가속화▷ 전자상거래 비중의 확대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강화(마케팅과 물류 능력의 강화 필요성) - B2C 시장과 함께 B2B 부분의 급진전 - 물류부분 정보화의 과속화 (POS, EDI, SCM) ▷ 모바일 기기에 의한 M-commerce의 확대 - E-commerce에서 M-commerce로의 급격항 이동 양상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1962년 지방소도시(로저스)에서 '소비자 최우선' 이념 하에 창업. ▷1978년 도시로의 진출을 결심하여 전국체인화를 시작. ▷1980년 후반 거대도시로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전국체인화 함. ▷1990년에 내수시장의 포화상태에 달하고, 제조산업의 생산 거점이 점차 다국화 해감에 따라 국제화를 시작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원가구조. ▷탁월한가 2~3% 낮음. (타 사의 창고 유통율 50%) ▷ 매출 원가를 낮춤으로 매일 염가정책 실현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Cross Docking System) - 크로스도킹은 창고나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소매점포에 배송하는 물류시스템. - 크로스도킹은 입고 및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의 긴밀한 동기화 (動機化)를 필요.※ 장점 보관 및 파킹작업 등을 제거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상당히 절감 할 수 있음4.크로스 도킹 시스템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Cross Docking System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P G사와 월마트의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월마트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으므로써 유통과정의 비효율성이 생김 P G사와 파트너쉽을 구축 - EDI와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 고객 동향 을 파악하고자 함 P G는 POS데이터를 EDI에 의해 신속하게 파악하고 QR에 의해 리얼타임으로 수주상품을 자동공급의 형태로 월마트의 배송센터에 일괄해서 직접배송하는 신속한 발주업무를 행함 월마트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통해 배송센터를 일종의 수송기지로 변모시킴 - 연간 재고회전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둠 P G는 세일즈맨의 영업활동을 줄일 수 있고, 보수제도를 중지 시키며 모든 매장에서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 함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공급체인관리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차량추적POS시스템 구축본사 및 배송센터Cross-docking system 자체운송수단EDI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교류제조업체위성통신망 구축차량 이동 경로Partnership 형성마트월마트이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단품별 발주 재고관리 상품특성별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발주, 적정 재고 관리단품관리시스템 -변화 대응 시스템 -상품별 동향파악EDI시스템-발주 자동전송시스템 발주 자동전송 점별 재고/매입/판매실적 자동대금결제(펌뱅킹)MIS시스템 매입/매출/재고/고개관련 정보 분석을 통한 전략적 의사 결정POS고객E-MART 정보시스템이마트월마트비 부담 감소 - 총 매출액의 75% 차지주요내용출처 : 매일경제 [유통] 신세계, 할인점 이마트 고성장 실적 호전 지속 가능성이마트월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 SI,SM,EC,SW유통 등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신세계 사업부별 현황출처 : 대한투자증권경제 연구소 기업분석 신세계I C이마트월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 전자상거래 개요 신세계 유통 VAN 서비스는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간의 수발주 업무를 비롯한 각종 거래 업무를 전자 문서(Electronic Data)화 하여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제공서비스E-MART 물류시스템 1. 전자상거래 시스템유통업체의 납품,이관,대금결제,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부가정보-1부가정보서비스고객사 서버와 전용선을 통한 Flat-File 형태의 문서를 적용한EDI 서비스F-EDIEDI서버를 보유한 고객사에 전용선을 통한 표준EDI 문서를 적용한 EDI 서비스T-EDI인터넷을 이용한 WEB 형태의 EDI 서비스WEB-EDI유통EDI서비스서비스 내용구분이마트월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유 통 업 체협 력 업 체재고정보상품정보송장송장 : 대금청구납품확인서이관통지서주문변경서주문응답서주문서1) 적용 EDI 문서이마트월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2) 서비스 FLOWE-MART 물류시스템유통업체신세계I C유통VAN제조업체3) NEW EDI SYSTEM- EDI문서:재고보고,상품정보(7종 개발,적용) - 시스템의 자체적 책임 운영 - 사용자 인증/보안 기능 강화 - EDI와 부가정보의 통합 운영4. 기타- 문서버전 UP (93년 = 96년: 기능 강화) - 유통 비표준 세금계산서를 표준으로 변경 (타업체간 상호 교환 가능)3. 전자 문서 표준 적용- 매입부 업무 개선 (상품정보, 재고정보) - 이마트의 업무 변경/확장/장애시 신속 대응 - 요금체계 변경 (DACOM의 30% 인하)2. 업무 개선- 유통 산업의 특화된 VAN 운영 (이마트 전용) - WEB/표준/비표준 EDI의 분산 처리 = 400건 처리매입에서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원스톱 운영체제 'E-투데이 시스템'을 개발.이마트 신시스템 태스크포스(TF)팀 김성영 부장 “한국형 할인점에 맞는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영업 효율을 높이고,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출처: 파이낸셜뉴스 이마트, 상품 통합관리 5월 가동 머니투데이(경제신문) [기업] 신세계,E-투데이시스템 가동'1일 유통시대'이마트월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협력회사 산지연결 실시간E•MART공급 최단시간고객, 소비자시스템도입효과 1. 고객이 필요한 상품 최단시간내 제공. 2. 실시간 매출 및 고객정보 파악. 3. 무선 발주로 전국 1일 유통망 가능. 4. 계약하는데 드는 시간 절약. 5. 입점절차 간소. 6. 인터넷으로 협력회사와 상담 = 업무공백 최소화. 7. 고객이 원하는 상품 실시간 분석 = 신상품 개발에 반영.E-Today System이마트월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국내할인점 매출액이마트월마트비교개선방향개요할인점 개점 추이비교월마트이마트개선방향개요국내할인점 시장점유율비교월마트이마트개선방향개요할인점 개점 현황비교월마트이마트개선방향개요▷월마트와 비교시 이마트의 취약점이 규모라 할 수 있음. - 규모에서의 문제점 : 자체위성시스템 가동 불가 글로벌화의 자금력 부족 ▷자체위성 시스템 이용불가의 의미 : QR 시스템의 원천적 이용 불가능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의 도입 : RFID월마트와 이마트 비교비교월마트이마트개선방향개요▷ 이마트와 월마트의 일반적 비교 - 유통 시스템적 비교에서는 많은 차이 없음 - 세계 시장에서 매출액 1위의 그룹인 월마트는 한국 시장에서 이마트에 비해 절대 열세인 상황 - 월마트의 현지화 전략 실패로 볼수 있음 ▷ 자금력 규모에서 볼 때 절대 열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 - 월마트는 현재 한국 시장에 크게 매력을 못 느낀다 할 수 있음. - 한국 유통 시장은 과열양상, 포화 상태 - 한국시장은 거대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 매력을 느끼지 못의한 비용 절감 가능 ▷ 옆에서 나타난 그래프와 같이 RFID 기술 도입시 10%정도의 이 익 증대효과.(단위 : $)신기술 도입(2)개선방향월마트이마트비교개요▷ 여러 개의 점포에 도입 시 많은 비용소요 - 우선 물류센터에서 실용화 필요 ▷ 재고량과 판매량의 균형 - JIT 개념 실용 가능화 ▷ 새로운 의미의 SCM통 확산 가능성 - 통일된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련되는 전 공급사와 판매처에 도입 필요.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의 요구 - 판매종료 시점에서 '기능 제거 스위치 사용.' ▷ 스마트 테그의 고가성을 고려 재회수 방안도 고려 필요.신기술 도입(3)개선방향월마트이마트비교개요상품에 스마트칩 내장무선전송RFID의 개념(1)개선방향월마트이마트비교개요RFID의 개념(2)상품이동상품이동▷공장에서 판매지까 지 제품의 위치추적, 재고파악 등 가능개선방향월마트이마트비교개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이마트의 문제점 해결 ▷현재 이마트가 안고 있는 문제점 - 타 점포에 비해 고객의 계산을 위한 대기시간이 김. - 상품/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 신기술도입의 효과 - RFID 기술은 무선 상품정보의 송출로 바코드 스캐너에 의한 물건확인 절차가 필요 없음.→ 대기 시간 감소 - 도난방지 가능 - 상품정보 또한 위치 확인이 용이이마트와 신기술도입개선방향월마트이마트비교개요온라인에 대응 필요Retailers Market XchangeGlobalnetchangeWorldwide Retail Exchange월마트 주도 합계매출액 약 1,700억 달러시어즈와 카르푸 등 주도 합계매출 약 2.200억 달러나머지 유통업계 합계매출 약 3,000억 달러세계 B2B 온라인 시장개선방향월마트이마트비교개요이마트삼성홈플러스롯데마트국내 유통기업간 B2B 진영구축 필요온라인에 대응 필요▷세계 정세에 발맞춰 국내 유통기업간 B2B형성 필요 ▷전략적 제휴의 인식개선방향월마트이마트비교개요- 지금까지 선진 기술의 도입으로 발전 해왔듯 앞으로도 과감한 지속적 투자 필요 특히 RFID 기술에 }
    경영/경제| 2005.02.25| 47페이지| 2,000원| 조회(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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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gment Marketing 사례
    Segment Marketing고객 활성화전략푸르덴셜생명보험의 맞춤식 상품푸르덴셜은 자산규모 약 180조원의 세계적인 생명보험회사이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은 1875년 설립되어 현재 전세계 30여 개국에 28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국내에도 진출해 있는 푸르덴셜사는 국내 생명보험 업계의 고정관념을 단시간 내에 부숴 버린 것으로 유명하다.생명보험의 영업사원은 일반적으로 주부사원으로 인식하여왔다. 명칭만을 바꾸어 생활설계사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온 것이 국내 보험업계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푸르덴셜생명보험은 라이프 플래너라는 호칭을 앞세워 고학력의 젊은 남자 세일즈맨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푸르덴셜생명보험만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개별 마케팅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첫째,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의 현재 상황, 즉 연령, 결혼 여부, 직업, 소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미래생활 계획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주문형 조립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성된 보험상품은 고객 개개인의 요구와 지불능력에 맞게 된다.둘째, 기존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고객들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프르덴셜생명보험의 일차적 목표고객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중상류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경력을 갖고 있는 고학력의 라이프 플래너를 양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 고객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 주변에 있는 지인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유사한 특성을 갖는 잠재고객 집단을 최대한 확인하고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자사의 고객으로 확산시킨다.세째, 가입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로열티를 제공함으로써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구전 효과를 극대화한다. 고객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주요 시점에는 한결같이 DM을 발송시킨다.
    경영/경제| 2004.10.10| 1페이지| 1,000원|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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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을 다녀와서 독후감
    일본을 다녀와서..일본은 아시아의 용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공업적으로나 참 발달해 있다. 이런 일본을 TV로만 보며 느끼고 배우던 것을 이번 방학을 이용하여 다녀오게 되었다. 내가 여행을 가게 된 곳은 규슈지역인데 비록 도쿄를 가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이라는 점에서 왠지 모를 가슴 설레임과 함께 내 마음은 뛰고 있었다.난 배를 타고 규슈로 가게 되었다. 카멜리아호라는 멋진 배를 타고 출발을 하였는데 배 안에서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접하게 되었다. 책을 읽어보니 규슈는 우리 나라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예를 보면 부산과 규슈는 겨우 200km 밖에 안되지만 도쿄는 오히려 300km나 되어 부산보다도 더 멀 뿐 아니라 왕래도 안되었다.또한 삼국시대 일본에게 전해준 문명들이 거의 다 규슈를 통해 전해졌다니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일본에 관한 책을 살펴보며 어느덧 하루는 가고 다음날 아침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했다. 일본에 도착한 후 난 충격을 연속으로 먹고 말았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 한국 여느 버스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버스에 타니 의자 뒤에 달린 바구니에 비닐봉지가 있는 것이다. 난 이유가 뭔지 몰라서 가이드 아저씨께 물어보니, 일본사람들은 자기 쓰레기를 이 봉지에 넣어서 자기 집에 가져간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같으면 길거리에 뿌려져있는 잡종 쓰레기들이 일본에는 마치 내 집인 마냥 너무 깨끗한 것이다. 문화 선진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 이였다. 이렇게 많은걸 느끼며 관광을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가스박물관에 갔다. 가스박물관에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 많았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를 보았다. 비록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가스를 이용한 여러 발명품을 보고 "아! 역시 일본은 대단해" 하면서 감탄했던 그 말이 생각난다.가스박물관을 관람 후 나고야성에 가보았다. 나고야 성은 전형적인 일본의 성 모습을 갖췄는데 그 모습이 한국의 성과 많이 달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하였다.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일승관 호텔이란 곳에 머물렀다. 일본에서의 첫날밤이라 그런지 내일이 또 기대되어 잠이 안 왔다. 일본 매점에도 가서 일본말도 써보고 일본 TV프로그램도 보고 모든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아쉬운 하루가 또 지나고 다시 날이 밝았다.셋째 날 내가 간 곳은 나가사키인데 나가사키는 일본에 서양문화가 전해진 곳이기도 하고, 원폭의 비극도 남아 있는 역사의 명암이 교차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2차 대전 이후 나가사키는 완벽한 현대 도시로 모습을 바꾸었으며 일본의 중요한 국제도시이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도 한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나가사키는 가는 곳마다 여러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 원폭의 피해자들의 아픔의 상처와 전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동상이라고 했다.내가 간 곳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인데 거기에서는 나가사키가 원폭을 맞기 전과 맞은 후 그리고 원폭이 터지는 순간 원폭 피해자 등등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인지 나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였다. 특히 원폭 피해자들을 보면 코가 없는 사람 눈이 썩어서 눈을 뺀 할아버지... 비록 우리 나라를 다스리며 잔인한 일을 많이 했지만 같은 인간으로써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원폭 자료관 관람 후 운젠 지옥이라는 곳을 갔다. 운젠 지옥은 유황가스와 증기를 뿜어내고 있는 유황가스공이 크고 작게 30개 이상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운젠 지옥이라 한다.처음 운젠지옥이란 말을 들었을 때에는 지옥이란 말에 덜컥 겁이 났었지만 막상 가보고 나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관에 넋이 나가고 말았다. 진흙탕 물이 부글부글 끓고 김은 모락모락 나고, 마치 만화에서만 보았던 장면 이였다. 운젠지옥을 관람하면서 길 중간 중간에 운젠명물 온센타마고란 계란을 팔고 있었다. 이 계란은 온천증기로 찐 계란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야 없지 하는 마음에 계란 한 개를 사먹었다. 300엔 이였던 걸로 기억 나는데 노른자는 전혀 퍽퍽하지 않고 흰자는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맛 이였던 것 같다.운젠지옥을 구경한 후 바로 시마바라에 있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1991년 큰 화산폭발로 폐허가 된 마을이었다. 화산재로 집이 3분에 2이상이 잠기고 전봇대는 쓰러져 있고 마치 방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았다.어느덧 오후가 되고 난 시마바라에서 구마모토로 가는 배를 탔다. 배를 타고 가며 갈매기들에게 빵을 던져주며 즐겁게 바다를 건넜다.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보니 또한 구마모토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가이드 분이 책을 번역해주시며 설명해주었는데 구마모토는 모든 현과 접해있어서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규슈의 중심적인 관광자리고 하셨다. 중심적인 관광지란 말에 귀가 솔깃했는데 무엇이 있을지 참 궁금했다.구마모토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은 일본의 3대 성중 하나인 구마모토성에 갔다.처음 보자마자 이야~하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웅장하고 화려했다. 전에 본 나고야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지붕 끝 처마에는 한국의 기와로 되어있어서 자부심도 느끼고 여기서 한국의 것을 보니 반갑기도 하였다.그 다음에는 성안에 있는 카토기요마사의 정원 수전사에 가봤다. 정원 석과 소나무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고 연못 건너편 인공 섬에 만들어 놓은 정자까지는 징검돌이 놓여져 있었다. 너무 아름다웠다. 청와대보다 더 넓었던 것 같다.감탄 또 감탄을 받고 나서 관광을 마치고 아소 이번 호텔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아소 호텔에서는 일본식 저녁식사를 해주었는데, 오뎅, 생선까스, 단무지, 삽겹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기 등등 참 맛있었다.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날이 밝았지만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겐 1분1초가 아까울 뿐 이였다. 첫 번째로는 아소 화산공원에 갔는데 구마모토를 대표하는 화산이라고 한다. 1994년 크리스마스날에 폭발을 일으켰던 아직도 진행중인 젊은 화산이다.내가 도착했을 때도 끊임없이 화산재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또한 그 주변에는 휴화산도 많았는데 일본이라 그런지 역시 화산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그 다음에는 히가사시야노 폭포에 갔는데 무려 높이가 87m나 되는 아주 높은 폭포였다. 폭포에서 50m이상은 떨어져있는 것 같은데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마구 튀었다. 비록 물세례는 맞았지만 멋있는 폭포를 보니 머리 속에 있는 잡념이 쏴~하고 사라지는 것 같았다.폭포를 구경하고 오이타 다카사키 자연 원숭이 공원에 갔다. 평소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같은 프로에서나 봤었던 일본원숭이들을 실제로 보니 신기했다. 사육사가 먹이를 뿌리자 갑자기 이곳저곳 사방에서 몇백 마리나 되는 원숭이들이 한번에 몰려드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또한TV에서 봤던 것대로 두목원숭이는 가운데 좋은 자리 찾아서 먹이를 먹고 나머지는 멀리 떨어진데서 부스러기나 먹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두목원숭이였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다. 그런데 관람도중 아주 좋은걸 보았다. 두목원숭이와 No.2랑 싸움을 하는 것 이였다. 그래도 아직 두목원숭이는 젊은지 두목원숭이가 이겼다.원숭이관람 후 벳부에 갔는데 이곳저곳 온천이 참 많았다. 특히 내가 가장 인상깊엇던 곳은 해지옥인데 섭씨 1백도가 넘는 온천수에 물이 빨갰었다. 그래서 꼭 말로만 듣던 지옥 같았다. 이유를 듣고 보니 산화철 성분이 많아서 물이 빨갛게 보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벳부에서 여러 온천을 보고 벳부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에 온천이 마련되어있었다. 온천을 이용해보았다. 4일 동안 너무 열심히 놀다가 쌓인 피로가 쏵~하고 풀어지는 순간 이였다. 온천 중에 매니저 분께 지진에 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에서 지진은 한해 약 3만 번 정도가 일어나는데 마침 그날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120km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도3.2의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하였다. 혹시 내가자는 동안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하지 하고 걱정하였지만 가이드 분께서 큰 지진은 보통 50~60년에서 150년 정도의 사이를 두고 되풀이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지진에 관해 간단히 듣고 침대에 눕자마자 피곤해서 그런지 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독후감/창작| 2004.04.19| 4페이지| 1,000원|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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