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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평가A좋아요
    경 제 학 학 사 학 위 논 문우리나라의 租稅體系와租稅政策의 개혁과제I. 序 論1. 우리나라 세제의 운용 經過일국의 租稅體系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각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조세제도의 선택은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효율성,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조세제도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조세정책은 정부 정책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경제발달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세제 운용을 보면 60년대의 세제는 50년대 조세 정책의 거의 유일한 목표였던 재정수입의 확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政策手段으로 활용되었다. 70년대의 조세 정책은 세수확보와 저축, 투자 및 기업활동의 인센티브(incentive) 제공을 통한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경제의 안정, 부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지향하였으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綜合所得稅制(1975), 附加價値稅 및 特別消費稅制(1977)를 도입하였다. 80년대는 경제정책의 기본기조가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두어짐에 따라 조세 정책도 세제의 중립성을 통한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90년대 초, 중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조세 형평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운용된 조세 정책은 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의 극복,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구조개혁, 생산적 복지 구축 및 시장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등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추구에 중점을 두었다.하지만 이와같은 지속적인 세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과세기반 약화,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不衡平,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난 3년간 조세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와 생산적 복지구현에 최우선시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첫째로 구조조정 및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위해서 금융·기업구조 개혁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도록적연금,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체계의 확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조세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2) 소득세의 과세 대상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득세 과세의 근거는 경제적 능력이 많은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은 조세 부담을 져야하는 能力原則이다. 헤이그(R. Haig)와 사이몬(H. Simon)은 소득에 대한 이상적인 정의를 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소득은 '두 기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의 純價置'를 의미하며, 이러한 일정기간 동안의 경제적 가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순자산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한 정의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 시키면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되, 소득의 실현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헤이그-사이몬의 개념에 입각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무엇보다도 과세대상인 소득이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잘 반영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할것이며, 소득세의 효율성 제고 측면 역시 기대된다.그러나 이러한 소득의 정의는 현실상 적용불가능 하다. 이러한 정의는 발생주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며 현실의 소득세제는 실현된 소득만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실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전형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게되는 임금, 임대료, 이자, 배당 등의 요소소득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유가증권 양도차익, 이전지출,. 귀속임대료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3) 소득세법상의 소득가. 綜合所得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 사채이자거나 은행이자나 모든 이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와배당소득으로 부부간 합하여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있음)-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배당이건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배당이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이나 광업권 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 : 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 전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이렇게 모든 소비재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부분적으로 완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免稅措置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저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해주거나 최소한 일반적인 상품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2) 免稅와 零稅율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상품이나 수출품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거나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이 두가지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면세의 대상은 규모가 매우 영세해서 기장의 능력도 없고 행정적인 부담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에게 해당되며 식료품이나 의약품처럼 필수품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들도 면세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서비스의 경우처럼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제의 적용이 힘든 경우 역시 면세대상이 된다. 어떤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最終消費段階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간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해주지는 않는다. 상품이 아닌 사업자가 면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생산단계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에 차이가 생긴다. 만약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단계에 위치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업자에 대한 면세조치가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면세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위치에 있는 다른 기업이 중간투입재로 쓰는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면세조치로 인해 정부의 부가가치세의 수입이 오히려 더 켜지게 되는데 이는 간접공제 방식에 의해 부가가치가 부과 될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된다.우리 나라는 수출 상품에 대해 총조세 수입은 93조 8천억 정도의 규모이다. 이는 2001년보다 9.4% 늘어난 금액이며 GDP 대비 15.7%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규모는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직접세와 간접세는 2002년도의 경우 각각 39.6%, 41.0%의 비중을 차지한다.2. 우리나라의 예산 規模와 支出內譯2000년 결산과 2001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2000 결 산2001 예 산금액구성비(%)증감율(%)금액구성비(%)증감율(%)가. 세출규모(일반회계)88,736,306100.010.299,180,065100.06.1(1) 방 위 비15,081,58717.08.416,064,68216.26.5(2) 교 육 비12,651,34514.310.817,801,65217.928.3(2) 교 육 비10,550,36311.914.713,510,78213.616.4(4) 경 제 개 발23,143,77126.1△1.524,660,41724.94.2(5) 일 반 행 정8,118,7859.13.99,117,0259.212.3(6) 지방재정교부금8,261,5469.323.112,288,99112.424.7(7) 채무상환 및 기타4,723,4595.3172.74,305,6504.4△13.9(8) 제지출금6,205,4507.0△0.31,416,9001.4△68.7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예산 통계자료(http://www.mpb.go.kr/)연차별 세출예산 ②중앙정부 一般會計 세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는 세출예산이 배정되는 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所管別 분류의 방식이 있고, 둘째는 예산사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인데, 機能別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상의 지출을 일반행정,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우리 나라 세출 예산 중 방위비의 비중은 조금이나마 감소하는 추세이며 경제 개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세출예산의 지출대상이 어떤 성격을 하고 있다. EU내에서 자본,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은 독일 주변국가들의 세율 조정으로 이어지는 조세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2. 일본 (日本)1) 법인세국내 법인의 경우 전세계 소득(경상소득, 청산소득, 특정 펀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적용을 받으며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적용한다. 과세대세율1996-199719981999-2000납입자본이 1억엔을 초과하는경우30%34.5%37.5%납입자본이 1억엔을 초과하지않는 경우-소득이 8백만엔 이하인 경우22%25%28%-소득이 8백만엔을 초과하는 경우30%34.5%37.5%상소득의 범위는 대개 일본내 고정사업장 소재 여부 및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2) 거주자세현(縣)세와 지방세 형태로 부과되는데 현세로 5-6%, 지방세로 12.3%-14.7%를 부과한 다. 그 외 지방정부는 법인에 대해 납입자본금 및 고용자수에 따라 기업당 5만-435만엔 의 세금을 부과 한다.3) 개인소득세비 거주자(1년 미만 거주 외국인)는 일본에서 취업하여 받게되는 소득의 경우 통상 공 제 없이 20%를 납부한다. 영주권 없는 거주자는 일본 내 소득에 대해서 또는 기타 원천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정규세율을 적용한다.과세소득전단계 세액세율0 - 3,300,000이하-10%3,300,000초과 - 9,000,000이하330,00020%9,000,000초과 -18,000,000이하1,470,00030%18,000,000초과-30,000,000이하4,170,00040%30,000,000초과8,970,00050%4) 일본의 세제 개편 동향일본은 5단계의 소득세율을 4단계로 조정하고 세율도 인하(10, 20, 30, 37%)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소득-소비과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과 소득세 인하 노력을 중,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3. 미국(美國)과세 소득전단계세액세율초과이하043,050-1543,050104,0506,457,50281다.
    경영/경제| 2003.04.09| 24페이지| 2,000원| 조회(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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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석문] 용두사 철당기(龍頭寺鐵幢記)
    龍頭寺鐵幢記(용두사 철당기)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3학년1996014032 심재진전한림학생김원찬겸서 전자손석前翰林學生金遠撰兼書 鐫者孫錫(전 한림학생 김원이 짓고, 아울러글자를 쓰다. 새긴 사람은 손석이다.)조령당간소제 식불문지옥표 번개유래 장보전지신패早聆幢竿所制, (飾)佛門之玉標, 幡盖由來, 粧寶殿之神(일찍이 듣건대 당간은 불문을 꾸미는 옥 같은 표로 만든바요, 번개는 절을 단장하는 신령스런 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기장야 학상벽공 용약청소 립지자방발신심其狀也, 鶴翔碧空, 龍躍靑 . 立之者旁發信心,(그 모습은 학이 푸른 허공을 나는 것 같고, 용이 파란 하늘을 뛰는 것 같도다. )립지자방발신심 망지자필경단원 고지견마철장 불계예패立之者旁發信心, 望之者必傾丹愿, 固知 魔鐵杖, 佛賊霓(세운사람은 크게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붉은 정성을 기울일 것이니, 진실로 마귀를 굴복시키는 철장이요, 도적을 떨쳐 버리는 오색기임을 알겠다.)경우당대 등김예종자야 주성호가 향려관족頃有堂大/等金芮宗者也, 州里豪家, 鄕閭冠族.(근장에 당대등 김예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을의 호가요 향려의 관족이었다.)우인염질 홀약불천 앙기즉경조철당 부서즉자엄옥찰偶因染疾 忽約佛天, 仰祈則敬造鐵幢, 俯誓則蔣嚴玉刹.(뜻밖에 병에 걸리자 문득 부처님과 하늘에 약속하기를, 우러러 철당을 경건히 만들기를 빌고, 엎드려 옥찰(절)을 장엄하게 할 것을 맹세하였다.)연이난정서수 이몰황천 이간수세지연 격시용이然而難停逝水, 易沒黃泉, 已間數歲遲延, 隔時容易.(그러나 흘러가는 세월은 멈추기 어려우며, 죽음에 빠지기 쉬워서, 그사이 몇해가 지연되고 때는 쉽게 멀어졌다.)어시 종형 당대등 정조 사단은어대 김희일등 피위환원 차계유석於是 從兄 堂大等 正朝 賜丹銀漁袋□ 金希一等, 彼爲還願, 此繼類釋,(이에 종형인 당대등 정조로 단은어대를 하사 받은 김희일등이 저기서 서원을 돌이키고 여기서 무너진 제사를 이어서,)수 령주성삼십다지철통 연립육십척지당주遂 令鑄成三十段之鐵筒, 連立六十尺之幢註.(마침내 30단의 철통을 주조하여 60척의 당주를 세우게 하였다.)천운봉일 관무의공 노씨운제 난반용개 감녕금람穿雲捧日, 貫霧倚空, 魯氏雲梯, 難攀龍盖, 甘寧錦纜, 末敵(구름을 뚫어 해를 받들며 안개를 관통하여 허공에 기대니, 노씨의 구름사다리라도 용개를 붙잡기 어렵고, 감녕의 비단 닻줄로도 옥돌 밧줄을 당할수 없도다. )사위봉왕심심 흥망정절 식금강지불후 영옥찰지무궁可謂奉往心深, 興亡情切, 植金剛之不朽, 營玉刹之無窮.(가히 죽은자를 받드는 마음이 깊고 망한자를 부흥시키는 정이 간절해서, 금강의 불후함을 심고 옥찰의 무궁함을 경영한다고 이를수 있겠다.)복자교주완류 극단 물 홀몽권아 료표단장 기사왈僕者膠柱頑流, (剋)舟 物, 忽蒙勸我, 聊表短章. 其詞曰,(저는 변통성이 없는 완특한 무리이며, 몽매하고 천박한 문장을 지녔는데, 문득 저에게 권하는 것에 힘입어 애오라지 짧은 문장을 표합니다. 그 사에 이르기를,)
    인문/어학| 2001.10.22| 3페이지| 1,000원| 조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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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산선문 평가A+최고예요
    구산선문(九山禪門)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3학년1996014032 심재진신라 말 당나라 유학승들에 의해 전래된 선종(禪宗)은 신라말 고려초의 사회·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불교의 새로운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들어온 선종 사상을 초석으로 아홉개의 산문(山門)이 형성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산선문(九山禪門)이다.■실상산문(실상사)구산선문중 가장 먼저 개창된 것이 실상산문이다. 개조(開祖) 홍척스님(?∼828)은 중국 서당의 법을 얻어 826년(흥덕왕 6)에 귀국해 산문을 만들고 “정(靜) 하였을 때는 산이 세워지고 움직일 때는 골짜기가 응한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이는 그가 북종선의 영향을 짙게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그의 제자로는 편운과 수철이 있었는데 단의장옹주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구산선문중 실상선문이 가장 왕실과 밀착 됐었음을 알 수 있다.평평한 절마당 곳곳에 잘 보전돼 흩어져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7호) 2기와 석등(보물 제35호), 창건주의 유골을 모신 증각대사응료탑(보물 제38호)과 탑비(보물 제39호) 등은 실상사의 내력과 함께 고찰의 역사를 웅변해 준다. 단층 기단위의 탑신 전체에 난간·신중(神衆)·주악천인상(奏樂天人像)들이 정교하게 조작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은 통일 신라 시대의 지혜와 향기를 맛볼 수 있게 해 준다. 인근에는 쌍계사와 칠불암이 있다.■가지산문(보림사)도의선사(783∼821)는 859년(헌안왕 3)에 왕의 청으로 보림사에 머무르며 김언경 등의 후원 아래 사원 세력을 확장시켜 가지산문을 형성했다. 이때부터 그는 성(性)과 상(相)이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족하면 뜻이 일어난다(心足意興)는 화두를 강조했다. 이후 가지산문은 염거·체증·형미·진공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다.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보림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각 사천왕상과 긴 세월 속에서 자태와 위용을 한껏 뽐내는 삼층석탑, 석등(국보 제44호)을 만날 수 있다. 또 왼쪽 어깨에 새겨진 8행의 기록을 통해 보림사의 역사를 증명해 주는 커다란 불상인 철제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근처에 있는 운주사와 쌍봉사도 가 볼만 하다.■희양산문(봉암사)구산선문 중 유일하게 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산문을 성립시킨 희양산문의 개창자 지증선사(824∼882). 그는 다른 선문 개산조와는 달리 유학에 밝았고 선승으로서의 특별한 인연을 나타내는 탄생·금기·출가 등 6이(異)와 불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6시(是) 등을 주장했다.봉암사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1년내내 오직 참선으로 수행·정진하는 도량이다. 이 사찰의 최대 자랑 거리는 장중한 형태와 정교한 조각이 일품인 지증대사적조탑(보물 제137호)과 탑비(보물 제138호). 인근에 김용사와 대승사가 있다.■동리산문(태안사)중국 서당의 법을 받아 개창했던 또 하나의 산문이 바로 동리산문이다. 개조 혜철스님(785∼861)은 839년(신무왕 1) 중국에서 돌아와 처음에는 왕실과 연결해 산문을 이끌고 나갔다. 그의 제자로는 개성 중심의 풍수지리설을 제창한 도선이 있었는데 그의 사상은 왕건이 고려 국가를 건설해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전해 진다.이 사찰에서 순례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맞배지붕 건물인 옛 누각 능파각. 긴 역사에 비해 절을 이루고 있는 건물수가 적어 전체적으로 단촐한 느낌을 준다. 선원이 있는 언덕에 오르면 동리산문을 개창한 적인선사 혜철의 부도탑인 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에 이르게 된다. 태안사는 부도 이외에도 1454년(단종 2)에 만든 대바라 한쌍(보물 제956호)과 1581년(선조 14)에 제작된 명문이 새겨진 대웅전 동종, 해회당 마루에 걸려 있는 직경1m의 금고(金鼓) 등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인근에는 화암사와 천은사가 있다.■사굴산문(굴산사지)사굴산문은 범일스님(810∼889)에 의해 개창됐다. 범일은 831년 중국에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염관의 법을 받아 846년(문성왕 8)에 귀국했다.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道)라 말한 그는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그 뒤 진귀대사를 만나 깨친 것이 바로 조사선의 경지다”고 설해 여래선보다 우월한 조사선을 주장했다. 그의 제자로는 행적·개청·신의 등이 있으며 이 산문은 강릉과 오대산 일대에 세력을 미쳤다.굴산사는 851년(신라 문성왕 13)에 범일 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말에서 고려초까지는 매우 유명했던 사찰이다. 전성기때에는 승려 수만도 2백여명이 넘었으며 쌀 씻은 뜨물이 동해에 까지 흐를 정도로 큰 가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소실돼 세인의 관심 밖에서 사라졌었다. 이후 1936년 강릉지방의 대홍수로 6개의 주춧돌이 노출됐고 이때 부근 주민이 ‘사굴산사’라는 한문 글씨가 새겨진 기와를 발견함으로써 이절이 굴산사였음이 밝혀지게 됐다. 현재 민가가 들어서 있는 절터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5.4m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제86호)가 마주 보고 서 있다. 또 이 절터에는 ‘굴산사지 부도탑’(보물 제85호)과 ‘굴산사지 석조 비로자나 삼존불상’이 남아 있다. 인근에는 등명낙가사와 보현사가 있다.■봉림산문(봉림사지)봉림산문의 개창자는 현욱선사(787∼868)이다. 현욱은 824년 중국에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장경의 법을 받아 837년에 귀국한 뒤 봉림산문을 만들었다. 그의 제자 심희는 김해지방의 가야계 김율희와 연결해 봉림사를 열었고 이어 918년에는 왕건의 권유로 고려 왕실에 나가기도 했다. 이어 심희의 제자 찬유는 “동일한 진성(眞性)이 일심(一心)이며 일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했고 천태사상을 받아 들이기도 했다.현재 봉림사 절터에는 남아 있는 문화재가 거의 없다. 봉건사지에는 본래 보월능공탑(보물 제362호)과 탑비(보물 제363호) 그리고 3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제26호)이 있었는데 탑과 탑비는 일제시대때 경복궁으로 이건됐고 석탑은 1960년 사지 3㎞ 밑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졌다. 인근에는 성주사와 장위암이 있다.■사자산문(법흥사)사자산문의 개창조인 도윤스님(798∼868)은 825년(헌덕왕 17) 중국에 들어가 마조의 법제자인 남전의 법을 받아 귀국했다. 먼저 화순 쌍봉사(雙峰寺)에서 산문을 열었지만 번성하지 못했다. 이후 그의 제자 징효가 영월 흥녕사로 옮겨오면서 부터 가장 번성한 문파가 되었다.법흥사는 신라 선덕여왕때인 7세기 중엽에 자장 율사가 문수 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강원도 세 곳을 돌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곳에 들러 적멸보궁을 지었다는 성스러운 곳.사자산문이 문을 닫은 이후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1902년 비구니 대원각스님이 중건을 하면서 흥녕사에서 법흥사로 절이름을 바꾸었다. 옛날 흥녕사 시절에는 구산선문으로서 이름을 떨치며 전국의 도속(道俗)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었다. 하지만 오늘의 법흥사는 적멸 보궁 도량으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바치는 ‘나무석가모니불’ 정근 소리가 사시사철 그칠날 없이 도량에 메아리 친다. 월정사, 구룡사, 정암사 등이 가깝다.■성주산문(성주사지)성주산문은 무염국사(801∼888)에 의해 개창됐다. 무염국사는 821년(헌덕왕 13) 중국으로 들어가 마조의 제자인 마곡의 법을 받아 845년(문성왕 7)에 귀국, 남포지역의 호족인 김흔과 결합해 성주산문을 열었다.이 산문은 나말 여초에 가장 번창했으며 무염국사는 여엄·대통·심광·자인·영원 등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특히 이 산문은 선종의 입장에서 화엄을 융합하려는 사상 경향을 가졌다.성주사는 백제때의 오합사(烏合寺)가 통일신라때에 개칭되면서 크게 중창된 사찰이다. 에서는 성주사의 규모를 불전 80칸, 행랑 800여칸, 수각(水閣) 7칸등 성주사의 규모를 거의 1천칸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때 소실돼 그 장엄하던 절이 송두리째 자취를 감췄다.
    인문/어학| 2001.10.20| 7페이지| 1,000원| 조회(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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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요십조
    훈요십조(訓要十條)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3학년1996014032 심재진훈요십조(訓要十條)는 호족에 둘러싸인 고려초기의 불안한 정치 상황속에서 왕실의 명맥 유지 차원에서 태조 왕건이 943년(태조 26) 에 박술희(朴述熙)를 통해 왕실의 후손들에게 당부한 유훈(遺訓)이다.이러한 훈요십조의 내용은 불교와 토속 신앙, 풍수지리, 음양오행, 도참설 등에 대한 태조의 깊은 믿음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훈요십조가 기본적으로 왕실 내 가훈(家訓)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왕자(王者)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 운영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태조 왕건이 해상(海商;무역업)세력을 바탕으로한 재력에 의존에 호족을 포섭,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일단 성공했지만 그 한계(가문배경도 군사력도 변변치 못했음)로 인해 호족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의 저자세로 호족과의 연합정권을 이루어 간신히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한 후에 가장 중요한 중앙집권을 위한 지방관 파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모두 중앙에서 왕건을 에워싸고 있던 호족의 부하로서 호족의 명령을 따랐지 왕건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언제 호족의 반격을 받을 지 몰랐던 왕건과 그 측근세력은 호족의 반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 호족들의 딸들을 왕건의 부인으로 삼는 이른바 정략결혼책을 내세웠던 것이다. 29명의 왕비와 왕건 사이에서 20여명의 왕자와 많은 공주들이 탄생했는데 20여명의 왕자는 곧 살벌한 왕위쟁탈전을 의미했다.훈요십조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1 나라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부처의 힘을 입어야 하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寺院)을 창건하고 주지를 보내어 각각 다스리도록 하되, 간신들이 승려들의 청탁을 들어 각 사원을 서로 다투어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한다.2 사원을 함부로 세우면 나라의 운수(運數)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도선(道詵)이 말했으니, 도선이 산수(山水)의 형게 하고, 또 둘째 아들 역시 불초한 경우에는 나머지 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는 자를 왕이 되게 한다.4 우리 나라는 사람도 땅도 중국과 다르니 반드시 중국의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 거란은 야만의 나라이고 풍속과 언어 또한 다르니 의관(衣冠) 제도(制度)를 함부로 본받지 않는다.5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이 되니, 철마다 서경에 가서 머무르기를 모두 100일 넘도록 하여 그곳의 안녕을 이루도록 한다.6 짐(朕)이 지극히 원하는 것은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이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天靈)과 오악(五岳)·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니, 후세에 간신이 이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지 못하도록 한다.7 신하의 곧은 말은 따르고 헐뜯는 말은 멀리한다. 백성을 부리되 농사철을 피하고, 요역을 가볍게 매기며, 농사짓는 일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어진 정치를 하되 상벌(賞罰)을 도리에 맞게 하면 음양(陰陽)이 순조로울 것이다.8 차현(車峴 : 車嶺) 이남 공주강(公州江 : 錦江) 밖은 산지(山地)의 형세가 모두 거슬리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니, 그곳의 인심도 또한 그러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등용하여 권세를 쥐게 하면 혹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9 나라의 관직을 함부로 늘이거나 줄이지 말며, 만약 공(功)이 없는 자, 사사로이 친한 자나 친척 등에게 관직을 주어 백성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사나운 나라가 이웃에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병졸들을 잘 돌보아 그 가운데 뛰어난 자에게는 관직을 더 해준다.⑩ 옛 고전을 많이 읽어 나라 다스리는 일에 거울로 삼는다.다음은 高麗史 世家 卷 第2, 太祖 26年 夏四月에 실린 원문과 번역판이다.御內殿, 召大匡朴述希, 親授訓要, 曰朕聞, 大舜耕歷山, 終受堯禪, 高帝起沛澤, 遂興漢業, 朕亦起自單平, 謬膺推戴, 夏不畏熱, 冬不避寒, 焦身勞思, 十有九載, 統一三韓, 居大寶二十五年, 身已老矣, 第恐後嗣, 縱情肆欲, 敗亂綱紀, 大可憂也,(大舜)은 역산(歷山)에서 농경(農耕)을 하다가 마침내 요(堯)의 선양(禪讓)을 받았고 한(漢) 고조(高祖)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漢) 나라 제업(帝業)을 일으켰다고 한다. 짐도 또한 미천(微賤)한 가문에서 일어나 그릇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았으며 신심(身心)을 괴롭힌 지 19년 만에 삼한(三韓)을 통일하였고 외람되이 대보(大寶 왕위(王位) )에 있은 지 25년이 되어 몸은 이미 늙었도다. 다만 후손들이 정욕(情慾)을 함부로 부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할까 크게 근심하는 바이다. 이에 훈요(訓要)를 지어 이를 뒷세상에 전하느니 바라건대 아침 저녁으로 펴보아 길이 거울을 삼을지어다.其一曰, 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之力, 故創禪敎寺院, 差遣住持焚修, 使各治其業, 後世, 姦臣執政, 徇僧請謁, 各業寺社, 爭相換奪, 切宜禁之,첫째, 우리 나라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불교의 호위하는 힘을 입는 것이다. 이러므로 선교(禪敎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住持)를 선발하여 보내어 범수(梵修)하게 하고 각각 그 업(業)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후세에 간사한 신하가 정권(政權)을 잡아 승려의 청탁을 따르게 되면 각 업(業)의 사사(寺社)가 서로 다투어 바꾸고 빼앗고 할 것이니 반드시 이것을 금할지어다.其二曰, 諸寺院, 皆道詵, 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詵云, 吾所占定外, 妄加創造, 則損薄地德, 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候后妃朝臣, 各稱願堂, 或增創造, 則大可憂也, 新羅之末, 競造浮屠, 衰損地德, 以底於亡, 可不戒哉,둘째, 모든 사원은 다 도선(道詵)이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을 골라 개창(開創)한 것이다. 도선(道詵)이 말하기를, ‘내가 지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지덕(地德)을 상하게 하여 조업(祚業 왕업(王業) )이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짐은 후세의 국왕(國王)·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朝臣)들이 각각 원당(願堂)이라 부르며 혹은 더 창건한다면 크게 걱정거리가 , 實爲公心, 若元子不肖, 與其次子, 又不肖, 與其兄弟之衆, 所推戴者, 承大統,셋째, 장자(長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常禮)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주(丹朱)가 어질지 못하여 요(堯)가 순(舜)에게 선양(禪讓)한 것은 참으로 공명정대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원자(元子)가 어질지 못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전하여 줄 것이며 그 아들도 그러하거든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는 자에게 전하여 주어 대통(大統)을 계승하게 하라.其四曰,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 契丹, 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愼勿效焉,넷째,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唐)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文物)과 예악(禮樂)이 다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그 지역이 다르고 인성(人性)이 각기 다르니 반드시 구차하게 같게 하려 하지 말라. 거란(契丹)은 짐승과 같은 나라인지라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도 다르니 의관제도(衣冠制度)를 삼가 본받지 말지어다.其五曰, 朕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 水德調順, 爲我國之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다섯째, 짐(朕)이 삼한(三韓) 산천의 신령한 도움을 힘입어 써 대업(大業)을 성취하였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지맥(地脈)의 근본이 되며 대업(大業)을 만대에 전할 땅인 까닭에 마땅히 사중월(四仲月)에는 거기에 행차하여 100일이 지나도록 머물러 안녕(安寧)을 이루도록 하라.其六曰,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 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 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 建白加者, 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 會日, 不犯國忌, 君臣同樂, 宜當敬依行之,여섯째, 짐(朕)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에 있으니 연등(燃燈)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며 팔관(八關)은 천령(天靈) 및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과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사한 신하가 더하고 빼기를 권하는 자가 있거든 꼭 그것을 금지하 得臣民之心, 爲甚難, 欲得其心, 要在從諫遠讒而已, 從諫則聖, 讒言如蜜, 不信, 則讒自止, 又使民以時, 輕薄賦, 知稼穡之艱難, 則自得民心, 國富民安, 古人云, 芳餌之下, 必有懸魚, 重賞之下, 必有良將, 張弓之外, 必有避鳥, 垂仁之下, 必有良民, 賞罰中, 則陰陽順矣,일곱째,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심히 어려우며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간언(諫言)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 하는 것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간언(諫言)을 따르면 성군(聖君)이며 참언(讒言)이 꿀 같으나 믿지 않으면 참언이 스스로 그치게 된다. 또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요역(役)을 가볍게 하고 세부(稅賦)를 적게 하여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면 스스로 민심을 얻게 되어 나라는 부유하여지고 백성은 평안해 질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기가 걸려듬이 있고 상을 후하게 주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장수가 있으며 활을 당기는 곁에는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인(仁)을 베푸는 아래에는 반드시 양민(良民)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벌이 올바르면 음양(陰陽)이 순조로와 질 것이다.其八曰, 車峴以南, 公州江外, 山形地勢, 趨背逆, 人心亦然, 彼下州郡人, 與朝廷, 與王侯國戚, 婚姻, 得秉國政, 則或變亂國家, 或統合之怨, 犯生亂, 且其曾屬官寺奴婢, 津驛雜尺, 或投勢移免, 或附王侯宮院, 姦巧言語, 弄權亂政, 以致變者, 必有之矣, 雖其良民, 不宜使在位用事,여덟째, 차현(車峴 차령산맥(車嶺山脈) ) 이남과 공주강(公州江) 밖은 산의 모양과 땅의 형세가 함께 배역(背逆)으로 달리니 인심(人心)도 또한 그러하다. 저 아래 고을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王侯), 국척(國戚)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를 변란케 하거나 혹은 통합된 원한을 품고 거동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찍이 관시(官寺 관청 )의 노비(奴婢)와 진역(津驛)의 잡척(雜尺)에 속하던 무리가 혹은 권세(權勢)에 붙어 이면(移免)하고 혹은 왕후궁원(王侯宮院)에 붙어 말을 간교하게 .
    인문/어학| 2001.10.20| 7페이지| 1,000원| 조회(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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