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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 자손 한국인`을 읽고
    『신의 자손 한국인』을 읽고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원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알아왔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왔던 것일까?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내 삶의 태도에 대하여 반성해 본다.무오독립선언서와 관련해 홍암 나철 선생님을 비롯한 대종교의 핵심 인물들과 연혁에 대해 알아본 적은 있었지만, 대종교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는 ‘삼일신고’와 ‘신사기’, ‘천부경’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성경 못지않은 훌륭한 경전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또 그에 따른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삼일신고의 제6장과 제7장을 읽을 때에는 내 마음 또한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매일 매일 이 문구들을 읽으며 생활을 한다면 정말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느님과 가까워질 것 같다. 설사 삼일신고가 하느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조상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자랑스럽다. 그 책의 출처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인간의 본성을 하늘의 뜻에 따라 늘 바르게 다스리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나는 제6장의 이 마지막 문구가 가슴 깊숙이 와 닿았다.“하느님께서 주신 참된 성품, 참된 삶, 참된 정으로 되돌아가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이 얼마나 고귀하며 위대한 삶의 자세인가? 더군다나 위대한 신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그 수단이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너무나도 겸손하다. 나는 이런 순수함이 깃든 삶의 자세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내 마음 또한 따듯하고 뿌듯해진다. 문득 영화 속의 감명 깊은 대사가 하나 떠오른다.“수프를 가른 건 기적이 아니고 속임수 마술이야. 두 가지 직업으로 바쁜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이 기적이야. 10대가 마약대신 학업에 열중하면 그게 기적이야.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갖고서도 그걸 잊고 나한테 소원을 빌어.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봐!”)삼일신고와 신사기에는 위와 같이 위대한 동시에 소박한, 즉 순수한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 성경을 몇 번 본 적도 있으나, 삼일신고와 신사기가 우리 고유의 경전이라 그런지 내 마음속에 좀 더 잘 와 닿는 느낌이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과 우리 경전의 뜻이 거의 통하는 듯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천부경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글도 발견하여 신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종교적 구분은 나에게 있어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앞으로 삼일신고와 신사기 및 천부경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그런데 삼일신고와 신사기의 해석 내용은 비교적 이해가 잘 되었으며 그 본래의 뜻을 파악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으나, 천부경의 해석 내용은 내게는 약간 벅차면서 난해하게 느껴졌다. 학계에서도 천부경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그 해석 또한 제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교수님께서 ‘三氣五元論’에 따라 해석을 해주셨지만, 내게는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 또 한 번의 해석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천부경은 마치 진리의 가장 근원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뜻을 해석하는데 있어 나 역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지금 나의 얄팍한 지식과 미완성된 인격으로 천부경의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마치 한편의 시와 같다. 오직 81자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신과 인간에 대한 모든 근본 원리를 담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언젠가 그 의미를 모두 파악하여 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소위 지천명의 나이가 되면 알게 될까? 앞으로도 명상하고 수행하는 자세로 차분히 읽어 나가야겠다.신사기의 제1장 조화기 中 구체적으로 ‘나반’과 ‘야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은 신비로웠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인류 최초의 음과 양의 만남이라……. 이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꽤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 우리의 고유 경전에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야기가 존재한다니 왠지 재미있게 느껴진다. 그에 관하여 장황하게 쓰여 있지 않은 것도 우리 문화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듯하다. 그 짧은 문장은 우리 전통 그림의 여백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신사기, 삼일신고, 천부경은 한국인의 습성에 잘 어울리는 경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속에 공간을 열어두어 스스로 사고하고 깨닫게 해준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생각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 느낌이 마음에 든다.얼마 전에는 서울의 홍제동에 있는 대종교 본당을 방문했었다. 마침 친구네 집이 그 부근이라 그 친구와 함께 홍제동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본당에 올랐다. 그곳에서 여든이 넘으신 대종교의 원로님을 만나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이념에 대해 듣고, 대종교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다. 수업시간과 교수님 저서를 통해 대부분 접한 내용들이었지만, 우리에게 그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는 원로님의 모습이 왠지 즐거워 보여서 우리는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마도 우리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곳을 찾은 것이 상당히 오래간만이었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하시길 ‘젊은이로서 반드시 홍익인간의 정신을 세상에 구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이 세상을 위한 나의 역할을 찾고 싶은 욕구도 솟아나게 되었다. 어쨌든 이 책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그리고 이 책을 통해 한 가지 더 고민해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느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대한 정당성 여부’이다. 구월산 삼성사에는 하느님의 신상을 그려 모셔놓았으며, 우리 고대의 유물 중에는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여겨지는 유물 또한 발견되었다. 그러나 삼일신고서에는 하느님께선 형체가 없다고 하였다. 우리의 경전에 따르면 하느님은 형이상학적 존재로서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분이신데, 왜 우리 인간들은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려 하는 것일까? 그림은 제각각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며, 어떤 특정인의 얼굴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종교간 논쟁거리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단지 육체적 감각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 모두가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다면 인간세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분쟁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8.11.08| 2페이지| 1,0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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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기행문
    ☆목차☆[一] 序Ⅰ. 답사에 앞서Ⅱ. 독립운동에 대하여Ⅲ. 답사경로[二] 독립운동의 혼을 찾아가는 서울 나들이Ⅰ. 독립공원과 독립문(1) 서대문 형무소ⅰ> 서대문 형무소 정보ⅱ> 발걸음을 내딛으며ⅲ> 지하옥사ⅳ> 서대문형무소 역사 전시관ⅴ> 옥사ⅵ> 추모비와 사형장(2) 독립관(3) 3?1독립선언 기념탑(4) 독립문Ⅱ. 3?1운동의 현장(1) 탑골공원ⅰ> 탑골공원 소개ⅱ> 탑골공원 내를 둘러보며(2) 태화관Ⅲ. 단군사상과 독립운동(1) 무오독립선언(2) 한말 일제 시기의 대종교(3) 내가 찾은 대종교 총본사[三] 답사를 마치며[一] 序Ⅰ. 답사에 앞서이 레포트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가슴속 한 구석에서 답답해짐과 동시에 찡한 전율이 느껴졌다. 세계 역사상 근현대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 격동기이고 혼란기였겠으나, 그 아픔을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아마 우리 민족이 아니었을까 싶다. 따라서 우리의 어느 근현대사의 유적지를 찾아보아도 조상님들의 아픔과 한이 서리지 않은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점은 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분들이 겪은 고통의 100분의 1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평온함 속에서 자라온 내가 그분들의 흔적을 밟는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그 위대한 분들에게 혹시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에 나만의 개인적인 평가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기고간 과제와 그 흔적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였기를 기대해 본다.Ⅱ. 독립운동에 대하여나는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땅에 살아가고 있다.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우리가 이와 같은 안정을 찾을 수 있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어야만 했을까? 특히 20세기에는 그 시작부터 수많은 혁명과 투쟁의 역 경성 감옥은 한꺼번에 500명을 가둘 수 있는 당시 동양에서 가장 큰 감옥이었다. 옛날의 많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지금은 대표적인 옥사 몇 동만이 남아있다.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긴 담이다. 이 담은 서대문 형무소를 둘러싸고 있던 것인데 지금은 앞과 뒤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담 가운데에는 높은 망루가 있는데 죄수들을 감시하던 곳이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모두 6개의 망루가 있었지만 지금은 2개만 남아 있다.입구에 들어서면서 만나게 되는 희 건물은 옛날 ‘보안과 청사’로 쓰였던 곳인데 지금은 역사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역사 전시관은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1층 추모의 장은 순국선열들의 사진과 행적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2층 역사의 장은 형무소의 원래 모습과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 및 옥중 생활을 모형으로 전시하여 역사를 되돌아보게 구성되었다. 지하에는 잔혹한 고무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있다.역사 전시관 왼쪽에는 여자 죄수를 따로 가두어 두었던 지하 감옥이 있다. 이 건물은 밖에서도 지하에 있는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지어졌다.역사 전시관 뒤로는 6채의 긴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모두 죄인을 가두어 두었던 옥사이다. 이 옥사들은 모두 2층에서 1층을 감시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큰 옥사들 뒤로 계단을 오르면 작은 옥사가 하나 있다. 이 옥사는 나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죄인들만 따로 가두었던 곳이다.공원 안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는 다시 높은 담이 쳐져 있고 그 안에 낡은 건물이 한 채 서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은 사형장이다. 사형을 치렀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사형장 바로 옆 담에 철문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은 사형장의 시체를 옮기는 지하 통로의 입구이다.)ⅱ> 발걸음을 내딛으며제일 먼저 찾은 곳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이 서려있는 서대문 형무소였다. 그곳엔 유치원에서 소풍 나온 아이들이 많아 보였다. 사실 대부분이 유치원생들 아니면 연세가 로 영상실 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일제의 침략과 탄압에 저항하다 투옥되었던 서대문형무소의 설립 배경과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대형 영상으로 7분간 상영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관람하기에 앞서 이곳의 변천 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서대문형무소의 상징인 정문·망루·옥사·사형장 등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공사 중인 관계로 그 상징적인 건물을 이 영상으로 ※ 사진출처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밖에 볼 수 없었다는 점은 참 아쉬웠다.기획전시실은 조국 광복을 위해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우리민족의 활약상을 발굴하여 다양한 기획을 개최하는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료실에는 마치 도서관처럼 역사전문자료가 많이 비치되어 있었다. 역사 학습의 장으로써 시설을 잘 갖추어 놓은 것 같았다.{2층} 역사의 장 - 이곳은 민족저항실, 형무소 역사실, 옥중 생활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민족저항실은 서대문형무소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과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사를 시대적 사건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강우규의사가 남대문역(서울역의 옛 이름)에서 폭탄을 투척한 의거 장면을 첨단 영상기법인 매직비전을 통해 그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였다. 참고로 강우규의사의 폭탄투척사건에 대해선 처음 들어보았는데, 강우규의사에 대해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자는 찬구, 호는 일우. 1855년 6월 2일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에서 태어났다. 30세 때 함경남도 홍원으로 이사하여, 한의술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여 장로가 되었고,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 1910년 국권피탈 후 만주로 건너가 지린성 라오허현에 정착하여 신흥촌을 건설하고 광동중학을 세워 교육 사업에 진력하였다. 조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박은식·김치보 등과 상의하여 조국에 돌아가 거사할 것을 자원, 영국제 폭탄을 가지고 서울에 잠입하였다.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를 폭살하기로 결심하고,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현재의 서울역)에서 사이토의 마차에 폭이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또 죽어갔단 말인가? 이곳을 도는 내내 왼쪽 가슴이 아팠다. 나는 25년을 살아오며 그분들이 겪은 고통의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용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감옥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온다. 또한 누워서 잘 수가 없어 1/2씩 또는 1/3씩 교대로 자게 하였고 전염병 등 질병이 유행하여 사망자가 속출하였다고 하니 그 모습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대략 모습이 그려진다.고문실 체험관도 있었는데, 나는 단지 소름이 끼칠 것 같아 시도하지 않았다. 돌아와서 이 글을 쓰는 지금에야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 날이 그렇게 쌀쌀한 날은 아니었지만 독방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다. 재판장 가까이에 있는 사형 체험관의 밧줄은 마치 우리 민족의 눈물을 상징하는 듯했다.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아픔을 간직한 곳을 광복 후에도 사용한 것일까? 4·19혁명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정치인·기업인·세도가·군 장성·재야인사·운동권 학생 등과 이 밖에 살인·강도 등의 흉악범과 대형 경제사범·간첩·잡범 등 다양한 범법자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광복 후에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었던 일제의 잔재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에 대해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저 가슴이 아플 뿐…….ⅵ> 추모비와 사형장마지막으로 추모비와 사형장을 둘러보며 가볍게 묵념을 한 후 이곳을 나왔다. 이 추모비와 관련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곳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의 자주독립을 위해 애쓰시던 독립투사들은 해방을 맞이하며 좌익과 우익의 사상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여기 남쪽 땅에서는 우익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따라서 이곳 서대무형무소의 추모비에 새겨진 명단은 우익계열의 독립투사들만 기록되고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했던 독립투사의 명단이 누락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쳤던 분들을 갈라놓았던 사상과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지금 우리의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은하고 옛 자리에는 ‘독립문지’라고 새긴 표지판을 묻어 놓았다.)그런데 조사 중에 독립문에 새겨진 글씨와 관련하여 놀라운 뉴스기사를 발견하였다.) ‘독립문 상단 앞뒤에 한자와 한글로 '독립문(獨立門)'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이완용이 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보이는 이 글씨가 말이다.▲ 1924년 7월 15일자에는 독립문 글씨가 이완용의 작품이라는 구절이 분명히 들어있다. 약간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독립문 글씨의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다.그러나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기보다 사실에 가깝게 느껴진다. 한때 이완용도 촉망받는 공직자였고 뛰어난 서예 실력을 가진 선비였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그 글씨체가 굵고 힘 있는 이완용의 전형적인 필체이며, 그는 당대 제일의 명필로서 이미 궁중의 여러 전각 현판을 쓴 경력이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또한 이완용이 1896년 독립협회가 조직될 당시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독립문 기공식 행사에서도 연설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이럴 때 보면, 정말 역사라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동시에 재미있는 학문인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국사수업 첫 시간에 ‘사실로써의 역사’와 ‘기록으로써의 역사’를 구분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너무 한 쪽의 입장에만 매몰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한 번 결심하였다. 그동안 나는 이 사회에서 교육 받은 데로 ‘이완용’하면 무조건 ‘매국노’만을 떠올려왔다. 앞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선입견을 경계하고 지식인으로서 ‘past'와 ’history'를 구분할 줄 아는 시야를 길러야겠다.Ⅱ. 3?1운동의 현장서대문 독립공원 견학을 마친 후,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으로 향했다. 우리 민족 각계각층의 모든 한민족이 혼연 일치하여 일제의 군국적인 탄압과 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다하여 피의 항전을 전개한 시발점이 되는 바로 그곳! 늘 사람들로 붐비는 인사동에는 아직도 그러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듯하다.(1) 탑골공원.
    독후감/창작| 2007.12.24| 17페이지| 2,000원| 조회(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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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젊음과 예술 만점 레포트 평가B괜찮아요
    ♠ 프롤로그 ♠늘 내 가슴을 포근하게 채워줬던 그 행복과 기쁨이 슬픔의 전조일 줄은, 때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가면을 쓴 채 찾아온다는 것을 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내 인생에서 결코 지우고 싶은 기억만은 아니다. 지그에 와서 돌이켜보면 슬픔이 뭔지 알게 된 것에 대하여 오히려 뿌듯하고, 그 슬픔이 있었기에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음을 느낀다.눈물이 존재하지 않는 삶은 어쩌면 너무도 건조한 삶일 지도 모른다. 지나친 눈물은 감성을 무감각하게 만들겠지만, 적당한 눈물은 삶에 윤기를 더해준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남자가 진정 아름다운 남자’ 라는 말이 있다. 이제 그녀를 위해 흐리는 눈물은 결코 부끄럽지가 않다. 삶에서 누군가와 이별한다는 것은 한번쯤 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지만, 현재 그녀에 대한 생각이 나를 가장 슬프게 한다. 당시 나를 아프게 하고 방황하게 했지만, 내 인생에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준 한 여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눈물은 닦아주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밝은 표정, 맑은 눈동자를 지닌 그 애의 모습 뒤에 숨겨진 슬픔을 보게 되었다. 이미 이별의 고통을 경험했던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던 한 방울의 눈물, 당시 내 마음에 강렬한 폭풍을 일으켰던 그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 주었다. 아마도 우린 거기서부터 우정이란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래, 난 분명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그녀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싶었다. 내가 닦아준 그 눈물이 그녀의 생애 마지막 슬픔이기를 바랬다. 그녀의 모든 상처를 걷어내고, 나로 인해 한없이 기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내 생에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와 그녀의 행복을 위한 삶!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녀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순간었다. 둘이 함께 그 멋진 광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면 항상 화려한 조명의 유람선이 지나가곤 했는데, 결국 그 선상에서의 데이트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난 그녀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었겠지만, 선물하는 나로서도 내게 꽃을 선물할 수 있는 낭만을 선사해준 그 사람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다. 봄에는 후리지아를, 여러 기념일에는 장미꽃 다발을, 그리고 비 오는 수요일이면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하곤 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물한다는 것이 이처럼 기쁜 일인 줄은 처음 알았다. 그녀의 기뻐하는 표정은 내 가슴을 더욱 부풀어 오르게 했다.가끔씩 사소한 트러블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 같았다. 어느덧 우리만의 언어와 우리만의 공간도 생겼다. 나는 이 행복엔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이별의 그림자 ♣그토록 못 떨어져 안달하던 우리에게,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별이 그리 쉽게 다가왔는지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난 당시 그녀에게 확실히 빠져 있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확신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그것이 진정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우리의 고전 중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가 다시금 떠오른다. 견우와 직녀, 혼인을 한 두 젊은이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자신들의 맡은 소임을 까맣게 잊은 채 사랑에만 열을 올렸다. 옥황상제는 몇 차례 타일러 보았으나 둘만의 행복에 도취한 이들은 그때뿐 다시 게을러지곤 했다. 마침내 옥황상제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이들을 영원히 떼어놓기에 이르렀다.그래, 이는 분명 사랑하더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게으름이 최대의 악덕임은 사랑에도 예외일 수 없다는 교훈을 이 견우와 직녀가 온 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이별의 발단이 바로 이러한 게으름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둘 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물론 아직까지 준비하녀에 대해 섭섭하고 아쉬운 감정이 들었다.나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했다. 잠시 떨어져서 우리의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보고자 잠시 고향에 있는 고시원으로 내려갔다올 생각이었다. 우린 3개월 동안 2주에 한번씩만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 우리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으며, 우리가 늘 바라보던 그 유람선 안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즐겼다. 그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던 것 같다. 아마 우리의 이별을 느낀 것이었을까?★ 내 사랑, Good-bye ★내가 서울에 없는 동안 그녀는 많이 힘들었던 거 같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연예경험이 처음이었던 나로서는 마음속에 여유가 부족했던 듯 하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녀는 그동안 힘들고 서운했던 것을 나에게 다 털어놨는데, 난 제대로 받아주지도 못했다. 공부하는 것에도 스트레스 받고, 오랜만에 만나서 난 그저 웃다 가고 싶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이기적이었는지…….그녀는 옆에서 기댈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혼자 지내는 것이 그녀에게 그토록 힘겨운 일일 줄은 몰랐다. 결국 그녀는 옛 남자친구를 찾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다고 한다. 사실, 말 그대로 그저 한번 만난 것뿐이었다. 내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순수한 애였는데, 난 당시 그저 그 만남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중 그녀로부터 이별의 통보를 받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나를 싸고돌았다. 허무함, 배신감, 안타까움, 그녀에 대한 걱정, 안타까움, 후련함, 허탈감 등등…….정말 내 영혼의 한 구석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사랑이란 것이 순간 우습게도 느껴졌다. 그러한 감정에 흔들리는 내 모습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 철저히 내 생각만 하고, 하루빨리 그녀를 잊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하루에 10Km를 뛰었으며, 일부러 공부에도 더 매진했다. 더군다나 난 산속 는커녕 오히려 더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슬픈 영화를 볼 때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다. 그녀와의 이별 후 난 처음으로 극장에 혼자서도 가봤다. 그렇게 처음 본 영화가 강동원, 조한선 주연의 “늑대의 유혹”이다. 마침 극중 강동원의 역할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는 현실에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것이 마치 내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더욱 동정이 가는 캐릭터였다. 한편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영화도 있었다. “If Only”가 그것이었다. 그 영화에서 남자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마음을 얻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내 사랑은 그에 비하면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었다.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난 한동안 그녀가 너무 그리웠고, 지금도 그립긴 마찬가지지만 내게 슬픔을 안겨준 그녀에게 가기가 이젠 두렵게 느껴졌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모순된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녀가 지금 내 빈 자리를 채워주기를 원하면서도 한편 그녀의 슬픔과 그녀와 나의 슬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아직 내가 덜 성숙했음을 느낀다. 그녀의 모든 것을 포용해주고 싶지만, 그러하기엔 내가 부족한 것 같다. 누군가 그랬다. 홀로서기를 한 자들만이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그런 사랑을 하기에 우리는 부족했던 것일까?사실 나와 그녀에겐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기에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라 장담할 순 없지만, 그동안 그녀는 지금껏 내게 가장 큰 기쁨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아직도 그녀 생각에 슬픔을 느끼곤 한다. 내가 없어 그녀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 걱정된다. 비 오는 수요일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하곤 했던 것이 후회된다. 지금도 그녀는 비 오는 수요일이면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다정다감하게 대했던 내 모습이 후회스럽다. 내가 조금만 더 무덤덤했더라면 그녀는 지금쯤 좀기도한다.? 그녀에게 쓰는 편지 ?내게 사랑을 선물해준 그녀에게,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나요? 하루하루의 행복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나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나만큼 아파하길 원치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울며 잠든 밤이 많았다고 나만큼 울어 주길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울다 지쳐도 당신이 밉지 않은 것은 태어나 처음으로 정말 가슴 저린 사랑을 한 까닭이지요. 당신은 그동안 느끼지 못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고, 조금이나마 저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가슴이 시려오긴 하지만 덕분에 나는 아름다운 추억을 지닌 채 잘 지내고 있어요.그거 알아요? 당신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이젠 눈물은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슬픔도 습관이 된대요. 슬픔에 너무 익숙한 사람은 기쁨이 와도 제대로 받아들일 줄을 모른대요. 이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다른 그 무엇보다 진정 자신을 사랑했으면 해요. 좀 더 넓고 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행복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폭풍이 당신을 흔든다 해도 쉽게 흔들리지 말아요.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당신에게 앞으로도 많은 달콤한 말들이 당신을 유혹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늘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알죠?지금 내가 원망스럽진 않나요? 당신이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의 첫 번째 구원자라면 내가 두 번째 구원자라고……. 나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발견했었다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말들이네요. 앞으로 그러한 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요. 난 아직도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을 잊을 거라 했었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느새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지만, 만약 내가 정말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사.
    예체능| 2006.04.19| 6페이지| 1,500원| 조회(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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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국제관할에 관한 판례평석 평가B괜찮아요
    [Ⅰ] 사안의 개요원고는 웹디자이너로서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사에 1999년 11월 23일 “hpweb.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 피고는 2000년 8월 3일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보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 아이칸이 승인한 분쟁해결기관 중의 하나인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당시 피고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및 절차규정 제3조 b항 13호에 따라 피고가 복종할 관할 법원으로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미국 버지니아주 헌던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였다.이에 국가중재위원회는 2000년 9월 8일 “피고는 ‘hp’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23개의 상표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하여 두고 있고, 컴퓨터관련제품에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알려진 전 세계적인 컴퓨터망과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HPweb’으로 알려진 내부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표지는 저명하고 식별력이 있어 법률상 고도의 보호를 받는다.” 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도메인 이름에 대한 악의적인 등록?사용을 추정하여 원고가 위 추정을 번복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그 후 원고는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Ⅱ] 대법원의 재판요지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한국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람(원고)이 미국 소재 회사(NSI)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데, 미국 법인(피고)의 신청으로 개시되어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및 그 절차규정에 따라 내려진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의 판정에 의하여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았다.[Ⅲ] 판결의 쟁점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1문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은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인 한국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 즉 연결점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사건에서 이 연결점이 존재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본 판결이 제2문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등이 그 기준이 되며 여기서 피고의 예견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위 판결이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수성도 고려하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과 국제재판관할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 절차규정에 따라 선택된 상호관할법원을 당사자들의 관할에 관한 합의라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Ⅳ] 판결의 검토1.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일반론(1) 국제재판관할권의 기본이념국제민사소송법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초에 존재하는 이념을 통상 국가주의, 국제주의, 보편주의의 세 가지의 입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주의는 자국 법원의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결정은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을 중시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국민의 이익보호의 사상이다. 국제주의는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사건에서도 국가주권의 사법관할 상호의 저촉의 문제로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를 포착한다. 즉 자국의 재판권의 문제를 국가주권의 작용으로서의 사법권의 문제로써 포착하여 대인주권 및 영토주권이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려는 입장이다. 보편주의는 각국의 재판기관이 섭외적 민사사건의 재판기능을 분담한다고 포착한다. 즉 국제적 재판관할권을 국제사회에 있어서 재판권능의 각국의 재판기관에의 배분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보편인류사회라는 관점에서 내외국인의 이익을 평등하게 취급하게 된다.) 생각건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국제적 사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2) 국제재판관할권의 배분 逆推知說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역으로 추지하여 대한민국 국내에 재판적이 인정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판권의 처리사항으로서,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즉 이 입장은 먼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 사건에 관하여 내국의 관할을 분배한다는 순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 내국에 관할법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관할법원이 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재판관할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때에는 국제재판관할권도 없다고 하는 통상의 사고와는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추지설이라고 한다 공평, 재판의 적정, 절차의 신속 등의 국제적 민사소송법의 이념에 기하여 국제적인 규모에서 재판관할권을 배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조리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각국간에 사람과 물자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대량화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섭외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는 것이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며, 또 능률적?경제적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종래의 통설적 견해이다. 修正逆推知說이 견해는 역추지설에 따라 국내토지관할규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결과가 재판의 적정?공평?신속 등 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제관할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사정을 국제재판관할권의 한 요소로 삼기 때문에 특별사정설이라고도 한다. 利益衡量說개별 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이익, 결국 당사자의 이익이나 편의, 사안의 내용, 성질, 일정한 국가와 사건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형량적으로 판단하여 국제적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이익형량설은 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든가 구체적 사건의 유형에 따라 규칙을 형성하려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안에의 검토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규정과 특별한 사정을 조합하여 명확한 규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예외적 처리의 여지를 남겨 구체적 타당성도 확보하려고 하는 수정된 역추지설에 따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사안에서 피고가 해결정책에 따른 판정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지정한 상호관할지 법원 이외에 대한민국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며, 특히 재판관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즉, 사안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긍정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할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2. 실질적 관련성의 존재 여부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연결지국인 한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 즉 연결점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한국의 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기 위해 구비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관련의 기준인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의 원칙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사안 등과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어느 국가의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의 기초인 재판의 적정?공평?신속이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이념이 국제재판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국제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적절한 관할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처럼 국내에 관할 규정이 없다면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으로 돌아가 실질적 관련의 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인터넷사이트는 컴퓨터화면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현시되는 까닭으로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국가에서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같은 국가 내에서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제적 재판관할권과 국내에서의 토지관할에 대한 종전의 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특별한 관할 규정이 없는 도메인 이름 관련분쟁에서는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의 원칙이 중다.
    법학| 2005.05.24| 6페이지| 1,000원| 조회(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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