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목차■서론□예금의정의□예금의분류□예금의경제적측면■본론□예금의종류□현행예금금리의비교□예금보험□금융상품의선택■결론□연령별계획서론예금■ 예금의 정의법률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예금주로부터 금전의 보관 ·운용을 위탁받음으로써 발생한 금융기관의 채무이며, 예금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권이다. 또한 은행에 있어 예금업무(수신업무)는 대출업무(여신업무)와 함께 중요한 업무이며, 예금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의 분류□ 계약의 내용● 요구불예금예금주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지급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어린이예금 ·가계종합예금 ·비거주자 원화예금 등이 있다.● 저축성예금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재형저축 ·목돈마련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당좌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에는 예금이자가 지급된다. 그리고 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합친 총예금이 표면예금(表面預金), 여기서 어음 ·수표의 보유액을 공제한 것을 실질예금이라고 한다. 은행예금의 실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음 ·수표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팽창된 예금액(예금의 분식)을 표면예금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금주별로 분류● 일반예금대부분이 민간기업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예금이며, 따라서 경기동향에 매우 민감하다. 또 이러한 기업예금의 대부분은 은행차입에 부수하여 파생되는 예금, 즉 채무자예금이다. 은행이 대출에 있어서 과대한 채무자예금을 유보시키는 것은 차주(借主)인 기업의 이용가능한 자금량을 압박하는 외에도 실질적인 차입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개인예금개인이 취득한 소득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은행으로서는 신용창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본원적 예금이라 할 수 있으며, 또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개인저축성예금의 비중증대는 자금원천의 안정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액이며 건수가 방대하여 취급비용이나 이자지급이 큰 데서 수익면을 압박하는 작용도 동반된다. 예치해 놓아도 펀드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1996년 9월부터 허용되어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통 30일이상 180일 이내로 기간에 대한 편리함이 있지요. 현재 기대수익률은 연 3.0 ~ 4% 정도 됩니다.시중은행과 각 증권사에서 운용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단, 세금혜택이 없다는 점과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어 혹시 모를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로 유동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MA( Cash Management Account)란?종금사에서 가입하는 어음관리 계좌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돈을 맡겨놓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른 상품들처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MMF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상품입니다. 통장으로만 거래하며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CMA 금리는 3%대에서 4.2%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CMA는 종금사나 LG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종금사를 합병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란?시장 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입니다.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상품이지요.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하기에 적당한 상품으로 금액별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의 고액일수록 활용가치가 높은 상품입니다.최근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MMDA도 3%대에서 2.75% 이하의 금리가 적되는 서울 동시분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무주택 우선청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따라서 무주택 우선 공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 시 일단 청약이 가능하고 이어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을 때도 재차 합산해 추첨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배 높일 수 있는 매력이 있다.무주택 우선공급은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102㎡ 초과의대형 평수 가입자들이 무주택 우선청약을 하려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통장 예금 줄이기를 통해 신청 가능 평형을 변경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다계좌 보유, 당첨확률 높이기지난 2000년 3월부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허용돼 있다. 1가구 다통장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5년 내 아파트분양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가입자는 1순위가 됐더라도 2순위로신청하는 자격 제한이 있으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제약이 없다.따라서 가족 수만큼 평형별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들어두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이들 통장은 모두 예금금리가 가산되기 때문에 저축통장과 마찬가지다.금리 면에서 보면 일반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0.5% 내외로 높다. 금융기관에 맡길 여유자금이 있다면 일단 청약통장 가입자격이 있는 가족 모두가 가입, 당첨확률을 높이는 등 제테크에서 유리하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바꾸는게 유리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외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다.청약부금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씩 부어나가는 적금이고,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예금이다.청약부금은 매달 5만∼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또는 18∼25.7평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서울지역의 청약 1순위 가능 부금액은 300기예금2.903.203.453.854.004.102006-02-10조흥Tops회전정기예금2.903.203.45---2006-02-10하나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3.203.403.504.004.404.602006-02-10하나고단위플러스 금리연동형2.853.603.303.50--2005-06-30한국씨티자유회전예금3.103.303.503.803.803.802005-12-14한국씨티웰빙예금---4.204.805.002005-12-14한국씨티프리스타일예금2.803.003.203.403.403.402005-12-14□ 상호저축은행● 서울지역● 인천?경기지역● 상호저축은행이 금리가 높은 이유상호저축은행이 금리를 높게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지점수도 적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이 일반화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산림조합도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열악한 인지도와 서비스를 만회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일반 은행보다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해서 예금고객을 끌어오는 것이다.예금한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찾을 수 있고 시중은행 예금 금리 정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원 까지는 상호저축은행에 저축해도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원리금 지급까지 1~3달 걸리는 경우가 많아 급전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이란?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일수대출을 전문으로 영업하던 서민금고와 무진회사(상호부조 목적의 일종의 계) 등을 흡수해 설립된 옛 “상호신용금고”다. 금고라는 명칭이 새마을금고, 시?군?구 금고, 사금고 등과 혼동하기 쉬워 일반인이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꿨다▶ 건전한 상호저축은행 선택방법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없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건전성을 체크할 때 참고 할만한 것이 없는가를 고 저축을 생활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저축목적을 고려한 선택저축의 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택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금융상품에는 주택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저축목적에 따라 특화되어 개발된 장기저축상품이 있고 일시 가계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는데 적합한 상품도 있으며 공과금의 납입 등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상품도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어떤 목적으로 저축을 하고 저축한 자금은 언제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금융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저 축 목 적주요 금융상품주택자금 마련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등노후생활자금 마련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자녀교육비 마련장학적금, 교육보험 등생활안정성 확보생명보험, 암보험, 교통상해보험, 종신보험 등대출을 받기 위한 저축상호부금, 신용부금 등□ 저축기간을 고려한 선택저축할 때에는 예치자금을 언제 찾을 것인지 신중하게 기간예측을 한 다음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금리에 매료되어 무조건 장기상품에 맡겼다가 급한 사정 등으로 만기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거나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이자손실을 보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축상품 선택시에는 자금지출계획과 저축기간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지키고 장기저축자금과 단기운용자금을 구분하는 등 기간을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체로 세금우대저축이나 신탁상품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거래를 해야만 중도환매수수료나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상품을 방치하게 되면 만기 후부터 인출시점까지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거나 만기 후에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구 분은 행투자신탁(운용)회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우체국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기구1개월이내저축예금,MMDAMMFRPCP,CMA저축.5%)
Advertising Agency20010443 심재욱 20028840 허 정종합광고대행사정 의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물 기획, 제작, 매체에 게재를 담당하는 창작 및 업무인력으로 구성된 전문화된 서비스 기관을 말함요 건 광고주의 문제와 기회를 분석 전략적 방향을 제시 매체의 제작업무 수행 광고대행사를 이용하는 이유 전문인력을 확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끊임없는 매체접촉을 통해 광고전반에 관한 조언을 가능광고대행사의 기능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매체 서비스 리서치 서비스 머천다이징 서비스 광고기획 서비스광고대행사의 조직구성AE(Account Executives) 매체전문가 카피라이터 아트디렉터 마케팅 전문가광고대행사의 분류계열광고대행사 제일기획(삼성) LG애드(LG) 오리콤(두산)금강기획(현대) 대홍기획(롯데) 삼희기획(한화) MBC애드컴(문화방송)계열광고대행사의 장·단점 장점 제정면에서의 안정 그룹 계열 광고주의 광고대행 금액이 보장 단점 매체로부터의 중립성이 떨어진다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광고업의 경영에 참여함으로 여러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독립광고대행사 거손기획 서울스포츠 기획 서울기획 애드라인필애드 컴온프로덕션 나래기획 B B커뮤니케이즈독립광고대행사의 장·단점 장점 계열광고대행사에 비해 자율적인 활동 전문인 경영으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 단점 제정적으로 빈약한 현실광고대행사 비교광고대행사(서울 – 계열)서울시 남대문 5가서울시 서초구서울시 영등포구서울시 용산구주소롯데계열 동아건설 동화약품 하이텔현대백화점 기아자동차 현대계열LG계열 SK생명 국민은행 나이키신라호텔 삼성계열 포항제철주요 광고주롯데그룹현대그룹LG그룹삼성그룹계열2억622억114억230억자본금320명515명550명778명인원대홍기획금강기획LG애드제일기획구분광고대행사(서울 – 독립)서울시 마포구서울시 강남구서울시 종로구서울시 영등포구주소동아제약 한국통신 제일생명 프로스펙스금호건설 동양고속건설 코오롱건설 삼성건설남양유업 P G 천재교육 하선정식품대우통신 대진침대 청호나이스 대한생명주요 광고주2억1억5억7억8천만원자본금12명22명97명52명인원서울스포츠기획애드라인서울기획거손기획구분광고대행사(지방 – 계열)부산시 동구대구시 중구대구시 중구주소동부화재 고려화학 롯데쇼핑 양산대학매일신문사 대구평화방송 안동대학교 HP대백건설 대백쇼핑 대구백화점 대백가구주요 광고주부산일보사매일신문사대백그룹계열5억10억2억 5천만원자본금23명32명20명인원애드21매일애드대백기획구분광고대행사(지방 – 독립)대구시 수정구대전시 동구대구시 중구전주시 덕진구주소동아백화점 대구기능대학 크리스탈호텔 영진전문대학미건의료기 한신코아대리점 샤크론대리점우방랜드 영남건설 대구시청 대구대학교㈜하림 ㈜ 맥시칸 익산 YMCA주요 광고주5천만원1억1억2천만원1억6천만원자본금21명12명25명7명인원나래기획컴온프로덕션B B필애드구분광고대행사별 주요광고제일기획애니콜네이버카페LG애드올림푸스베스킨 라빈스금강기획싼타페아이리버대홍기획자일리톨델몬트 열대과일음료서울기획남양유업매일애드영남이공대학컴온프로덕션미건의료기나래기획동아백화점광고대행사별 현황4,257,720494,31742%4,257,720492,7953,764,925(주)웰커뮤니케이션즈104,787,380553,377124%4,787,380259,5724,527,808(주)유니버설맥켄코리아96,820,361772,945166%6,820,361782,1346,038,228(주)오리콤86,866,142733,707109%6,866,142376,9936,489,149(주)비비디오코리아710,879,7521,157,373114%10,879,752654,18110,225,571(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69,254,0281,028,06464%9,254,028742,0838,511,945(주)금강기획510,426,5571,032,45556%10,426,557705,7079,720,850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주)413,566,7931,499,68086%13,566,793990,33012,576,462(주)대홍기획317,138,4841,806,02480%17,138,4841,212,41215,926,073(주)엘지애드229,241,9463,027,909119%29,241,9461,674,43827,567,508(주)제일기획1누계수수료전년대비계라디오TV광고회사명순번분 석 서울 이외 지역 광고회사를 살펴보면 지퍼컴(대전소재)의 광고취급액이 가장 높으며, 나래기획, 필애드, 컴온프로덕션 순으로 지역 광고회사의 경우 모두 20위권 밖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광고대행사의 조류가 광고대행사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을 등에 없고 변함없는 매출 신장과 튼튼한 제정을 바탕으로 유수의 인재들을 등용함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계 광고대행사들의 시장 진입도 눈에 띄고 있다참고문헌 오두범 – 광고학 원론(전예원) 신입섭 – 광고학 입문(나남출판) 선은아 – 신문광고와 언어(역략){nameOfApplication=Show}
9 -목 차□한국신문연표□한국방송연표□한국언론사연표(신문중심)□세계언론사□분 석□참 고 문 헌언론사 연표□ 한국 신문 연표1880조선신보창간(881.12.10)한성순보 창간(883.10.31)→폐간(884.12.6)→한성주보 창간(886.1.25)→폐간(888.7.14)1890한성 신보 창간(895.1.23)→폐간(06.7.31)독닙신문 창간(896.4.7)→제호변경 독립신문(896.5.2)→종간(899.12.4)→임시정부 기관지로 속간(44.4.)협셩회회보 창간(898.1.1)→미일 신문 창간(898.4.9)경성신문 창간(898.3.2)→대한 황셩신문 창간(898.4.9)→황성신문 창간(898.9.5)→폐간(10.8.27)대국신문 창간(898.8.10)1900통신사 신설(04.1.)대한 매일신문 창간(04.7.18)국민신보 창간(06.1.6)만세보 창간(06.6.16)→폐간(07.6.30)1920조선일보 창간(20.3.5)→폐간(40.8.11)동아일보 창간(20.4.1)→폐간(40.8.11)시대일보 창간(24.5.31)→중외일보로 개제(26.11.15)→중앙일보로 개제(31.11.25)삼일신보 창간(28.6.29)1940인민신문 창간(45.8.29)조선통신 창간(45.9.4)조선인민보 창간(45.9.8)합동통신 창간(45.12.20)부산일보 창간(46.10.6)경향신문 창간(46.40.6)→‘여적’ 기사로 폐간(59.4.30)→복간(60.4.27)민중일보 창간(47.4.6)→국도신문으로 개제(49.2.17)국제신보 창간(47.9.1)민국일보 창간(48.11.23)1950코리아 타임스 창간(50.11.1)산업경제신문 창간(52.9.4)The Korean Republic 창간(53.8.15)→코리아 헤럴드로 개제(65.8.15)한국일보 창간(54.6.9)동화통신 창간(56.9.1)1960사회주의신문 창간(60.7.20)만화신문 창간(60.9.10)대한일보 창간(60.10.19)→폐간(73.5.16)일요신문 창간(62.9.19)일간 스포츠신문 창간(63.8.15)송국 개국(43.8.)강릉방송국 개국(43.11.)성진방송국 개국(43.11.)춘천방송국 개국(44.12.20)청주방송국 개국(45.6.16)1950제주방송국 개국(50.9.10)남원방송국 개국(52.10.25)CBS 기독교방송 개국(54.12.15)→대구국(59.3.26),부산국(59.12.23)→광주국(61.8.1), 이리국(61.11.1)한국 복음주의 방송국 개국(54.12.23)→국제복음방송국으로 개칭(61.1.19)전주방송국 개국(59.4.11)부산 MBC 개국(59.4.15)1960MBC 한국 문화방송 개국(61.12.2)KBS 서울 텔리비전 방송국 개국(61.12.31)DBS 동아방송 개국(63.4.25)대구 MBC 개국(63.8.8)TBC 라디오서울 개국(64.5.9)광주 MBC 개국(64.6.13)□ 한국 언론사 연표1880조선신보창간(881.12.10)한성순보 창간(883.10.31)→폐간(884.12.6)→한성주보 창간(886.1.25)→폐간(888.7.14)1890한성 신보 창간(895.1.23)→폐간(06.7.31)독닙신문 창간(896.4.7)→제호변경 독립신문(896.5.2)→종간(899.12.4)→임시정부 기관지로 속간(44.4.)협셩회회보 창간(898.1.1)→미일 신문 창간(898.4.9)경성신문 창간(898.3.2)→대한 황셩신문 창간(898.4.9)→황성신문 창간(898.9.5)→폐간(10.8.27)대국신문 창간(898.8.10)1900통신사 신설(04.1.)대한 매일신문 창간(04.7.18)황성신문 제 2,101호에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게재 황성신문 정간(05.11.20)→(06.2.12) 복간국민신보 창간(06.1.6)만세보 창간(06.6.16)→폐간(07.6.30)만세보 우리나라 최초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 누 연재(06.7.22)신문지법 공포(07.7.24)1910제국 신문 재정난으로 정식 폐간(10.8.2)전 조선 기자대회, 경성 기자단을 발기, 조선 신문 협회 조직을 결의(14.4.24)일제 3.1운동 관게 신독부 경무국 ‘편집에 관한 희망 및 주의사항’ 배부, 한국인 발행 신문잡지 등 간행물에 탄압 시작(39.6.30)1940신문지등 게재 금지령 공포(41.1.10)광주일보, 목포일보 폐간(41.2.10)전 조선의 신문통제 완료(42.2.28)인민신문 창간(45.8.29)조선통신 창간(45.9.4)조선인민보 창간(45.9.8)하지중장 “언론은 자유이나 치안 방해는 조치한다.”고 언론정책을 발표(45.9.11)미 군정청 출판법 등 일제의 특별법을 폐기(45.10.9)좌익 언론인이 주동이 돼 전국 신문기자대회 개최(45.10.23)매일신보 주주총회 개최 제호를 서울신문으로 바꿈(45.10.25)조선 출판노동조합 결성(45.10.12)미군정청 출판 등록제 실시(45.10.30)합동통신 창간(45.12.20)1946조선 신문협회 발족(46.3.20)군정당국 신문, 정기 간행물 발간에 허가제 실시(46.5.29)군정당국 호남신문과 동광신문(전남)을 포고령 위반으로 폐간 처분(46.8.18)부산일보 창간(46.10.6)출판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신문 휴간(46.9.26)경향신문 창간(46.40.6)→‘여적’ 기사로 폐간(59.4.30)→복간(60.4.27)민중일보 창간(47.4.6)→국도신문으로 개제(49.2.17)국제신보 창간(47.9.1)호남신문 최초로 가로쓰기 채택(47.9.15), 서울 고등법원 광무 신문지법은 폐기되었다고 판시(48.4.7)→대법원 형사부 광무신문지법 일부 유효 판결(48.5.21)→국회, 광무 신문지법 폐기를 가결(4.4공포),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법안은 부결(52.3.19)민국일보 창간(48.11.23)서울신문 반정부 기사보도 혐의로 정간 처분(49.6.4)서울신문 정부 기관지로 재 발행(49.6.21)1950평화신문 인민군 점령하 대전서 진중신문 발행, 서울에 공중 살포(50.7.3)정부 언론출판 특별 조치령을 공포(50.7.22)코리아 타임스 창간(50.11.1)대한신문기자협회 결성(50.12.7)국방부 정훈국 간행물 사전 검열실시(51.1.도 부인 혐의로 필화(59.2.4)한국 신문학회 창립(59.6.30)1960전국 언론인대회 개최, 언론제한 악법의 철폐 촉구(60.4.6)제 2공화국 개정헌법에 의거 정간물 등록제 실시(60.7.1)사회주의신문 창간(60.7.20)만화신문 창간(60.9.10)대한일보 창간(60.10.19)→폐간(73.5.16)1961여기자클럽 발족(61.4.5)군사혁명위 보도 사전검열을 실시(61.5.16)국가재건최고회의 언론기관을 대폭 정비(61.5.23)공보부 신문등록법안을 발표(61.7.28)신문편집인협회 57년 4월7일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수정 채택(61.7.30)한국 신문윤리 위원회 발족(61.9.12)최고회의 언론정책을 발표(62.6.28)일요신문 창간(62.9.19)한국 신문발행인 협회 창립(62.10.13)일간 스포츠신문 창간(63.8.15)한국 신문 연구소 발족(63.10.1)매스컴 저널 ‘신문평론’ 창간(64.2.11)발행 협회, 편집인협회 등 5개 단체가 중심이 된 언론규제 대책위 언론윤리위원회법 폐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64.8.1)언론윤리위 법안 야간국회서 통과(64.8.2)한국 기자협회 창립(64.8.17)박정희 대통령 언론윤리위법 시행 보류와 윤리위 소집을 무기 연기한다는 담화를 발표(64.9.9)신문윤리위 심의실 신설등을 포함한 자율적 규제강화를 위한 회칙개정안을 정식 채택(64.9.15)한국 편집기자회 발족(64.9.28)신아일보 창간(65.5.6)→종간(80.11.25)중앙일보 창간(65.9.22)매일경제신문 창간(66.3.24)신문발행인 협회 제 1회 신문상을 시상(66.10.13)일간스포츠 창간(69.9.28)1970동아일보 기자 언론 자유수호 선언(71.4.15)한국, 대한, 조선, 중앙일보기자 언론자유 수호 선언(71.4.17)신문협회 이사회 프레스카드제 실시, 주재기자 정원제 등을 포함한 언론 자율정화에 관한 7개항 결의(71.12.17)프레스카드제 실시(72.1.1)비상계엄령 선포, 언론, 출판에 사전검열 실시(72.10.17)신문 매스컴 기자 언론자유 수호 선언 조선 기자 언론 자유 회복 위한 선언문 채택(74.10.24)경향, 서울, 한국, 신아등 전국 신문기자들 언론 자유 수호선언 및 결의문 채택(74.10.25)한국일보 기자 31명 노조설립신고서 서울시에 제출(74.12.10)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해약사건 발생(74.12.20)동아일보, 방송기자 200여명 자유언론실천강령 채택(75.1.10)정부, 언론의 긴급조치 위반 여부 심의하고 정간, 폐간조치 등 건의하는 보도심의 위원회 설치(75.5.30)아시아 신문재단 제 1회 고재욱 기념 언론상 시상(77.6.21)한국일보 유엔본부주재 특파원 김태웅 기자 79년도 유엔 기자협회 제 2부 회장에 피선(78.12.14)10.26사건에 따른 계엄령선포로 계엄사는 언론사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79.10.27)1980계엄 및 검열에 항의, 각 신문사기자들의 제작거부 및 농성 사태(80.5.17)신문협회는 ‘언론, 자율정화와 언론인의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언론인 정화작업에 착수(80.7.29)언론통페합에 따라 신아일보, 서율경제신문, 국제신문,영남일보, 경남신문, 일간 내외경제, 시사, 경제, 산업, 무역통신 종간(80.11.25)국무회의 언론기본법 확정, 공포(80.12.31)연합통신 창간(81.1.4)언론중재위원회 창립(81.3.31)서울신문 전지면의 CTS 제작 실시(85.1.1)프레스센터 준공(85.4.6)스포츠서울 창간(85.6.22)CBS, 뉴스방송 재개(87.10.19)동아일보 노조결성(87.11.17)언론기본법 폐지(87.11.28)중앙일보 노조 결성(87.12.1)□ 세계 언론사BC.490그리스병사 Pheidippides가 그리스의 승전 소식을 전달(최초의 신문형태:뉴스전달을 목적으로 했기때문)BC.131~AD.14Acta diruna: daily news라는의미, 공공장소에 정기적 게시한 게시형 신문(최초의 신문: 정보와 뉴스수집, 전달)Acta publica: 대중적 성격Acta senatus: 관보적 성격담화신인쇄체
{11 -{순 서{.문제제기.15대대통령선거보도의특징.TV토론에대한보도.선거여론조사보도.TV선거정보프로.결론. 문제의 제기우리 나라 유권자들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그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불공정 보도, 즉 보도의 편파성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후보의 자질, 정책이나 이슈 등 본질적인 정보보다는 피상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에 대한 불만이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 국민들이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은 보도가 대체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었으며, 아울러 흥미 위주이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상적 민주시민이 알아야 할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한국의 50년 선거사는 불공정의 역사이다. 지금까지 불공정 시비로부터 자유로웠던 선거는 한 번도 없었다. 선거의 불공정 시비의 중심은 여당에 의해 동원된 관권과 언론의 편파보도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관권에 의한 불법, 부정선거 시비가 많았으나, 1980년대부터는 언론의 편파보도가 불공정 선거 시비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1971년 7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동원된 텔레비전은 1980년대 5공 시절부터 편파보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96년 4월 11일에 있었던 15대 총선에서도 예외 없이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언론의 편파보도문제로 시끄러웠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은 장학로 사건과 북한의 DMZ 무효화 선언사건, 이른바 장풍과 북풍에 대한 언론의 축소보도, 과장보도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을 성토하였다. 소위 북풍의 결정적 요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사건 자체가 국민들에게 미친 충격파보다는 텔레비전과 신문이 부풀린 과장보도가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말한다.이와 같은 언론의 편파보도 논쟁은 곧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의 선거 역시 외국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언론인들의 생각은 신문보도를 내용 분석한 연구에서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심재철, 1997). 따라서 15대 대선에서도 우리 언론은 불공정 시비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다.15대 대통령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약간 다른 특징을 보였는데, 15대 대선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겠다.여권후보 분열, 야권후보 통합우리나라 선거사상 초유의 선거구도를 가졌다는 점이다. 과거와는 달리 15대 대선에서는 여당이 분열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가 있기 전에 후보들간의 다각적인 합종연횡이 활발하여 선거기간 내내 돌발변수의 개연성이 높았다. 따라서 비록 투표일까지 야당후보인 김대중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였지만 과연 이 땅에서 30년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전이 더욱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으며, 과거에는 비교적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던 경제계나 기타 이익단체, 그리고 언론사들의 입장 정립이 어려웠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TV토론이 본격화에 따른 텔레비전의 영향력 증대1997년 5월부터 시작된 TV토론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공식후보들인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간의 3차례 합동토론회는 50% 이상의 매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선거뉴스보도나 정치광고와는 달리 TV토론은 후보들에 대한 걸러지지 않은 생생하고 풍부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권자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TV토론은 후보들의 지지도 순위를 바꿔놓기도 하였는데, 무명에 가까웠던 이인제 후보를 일약 스타로 만들기도 하였다.선거여론조사 증가지난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본격화된 우리의 선거여론조사는 1996년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에서 대실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대 대통령선거가 있던 해인 1997년 새해 아침부터 각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기사화 하신의 인간적인 측면 등을 부각시킨 점들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전략적 대결 보도15대 대통령선거는 각 정당의 예비선거 때부터 다자구도를 펼쳤으며, 각 정당의 공식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본선에서도 다자 구도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후보들간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하고, 합종연횡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언론은 선거판을 주로 후보들간의 대결의 구도로 상정하고 후보들의 캠페인 전략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전략적 대결 스키마를 갖고 있는 우리 언론은 선거 자체를 흥미로운 게임이나 전쟁으로 인식하며, 후보들의 선거캠페인 목표를 오직 승리로 묘사한다. 따라서 언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인 것으로 인식시켜주고 있다.후보들간의 관계를 대결양상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제목이나 본문기사 속에서 스포츠용어나 전쟁용어들이 함부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두두작전, 전략], [사생결단], [결사항전], [두두결투, 대결], [이대표 주력군 전열정비] 등의 전투용어, 스포츠용어들이 자주 발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섬뜩한 용어들도 발견되었다.또한 각 후보들의 캠페인 전략과 관련된 기사들이 넘쳤다. 예를 들어 [이대표 깜짝 카드 낼까] [박정희 향수 자극, 불심 호소], [다른 선택은 없다. 이대표 대반격], [보수대연합 반대], [이대표 당심모으기 새카드], [국민회의 겸손전략], [강원-TK-PK 동해벨트 전략], [이대표 작전상 후퇴]...전략적 대결 스키마에 기초한 선거기사는 유권자에게 "누가 대통령직을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가?"라는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누가 이길 것인가?" "승패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다.그러면 왜 언론은 전략적 대결 구도 방식의 보도에 초점을 둘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보도 방식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때문이다. 언론은 독자나 시청자들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정책이나 이슈문제보다는 극적이고 갈등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기 지만 TV토론이 끝난 후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역시 많은 문제가 많았다.무엇보다도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TV토론을 주최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TV토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 언론사들은 TV토론을 경쟁적으로 주최하면서도 막상 TV토론이 끝난 후 TV토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며,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진실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TV토론이 끝나면 토론을 주최한 언론사는 토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자랑하고, 시청률이 얼마였고, 여론조사 결과 후보들의 지지율에서 변화가 나타나 자사가 주최한 TV토론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자랑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어느 후보가 토론을 잘하거나 못했으며, 이번 TV토론이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력 정도를 공개한다. 우리 언론은 TV토론을 보도할 때 오직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1 TV토론에서 어느 후보가 이겼나? 2 왜 이겼나? 3 그리고 후보들의 토론 능력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TV토론이 끝난 후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응답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1980년 대통령선거에서 레이건 지지자의 82%는 레이건이 이긴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카터 지지자의 69%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서 카터가 더 잘한 것으로 믿었다. 이와 관련하여 Leuthold, Valentine은 누가 TV토론을 이겼는가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는 세 가지 원칙을 내놓았다. (Jamieson et als, 1993:49)첫번째. 지지자 수가 가장 많은 후보가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두번째. 지지자 수가 같을 때, 열성 지지자를 많이 갖고 있는 후보가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세 번째. 수가 같을 때 보수적인 공화당 후보가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TV토저널리즘의 전형이다. 다시 말해 우리 언론의 여론조사는 정책이나 이슈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반면에 현재 어느 후보가 얼마나 앞서 있고, 과연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구일까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이러한 경마식 저널리즘 중심의 선거보도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후보둘이 각기 자신의 직의를 포기하고 선거에 출마에 선언한 결정적 원인은 여론조사에 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은 다면 정치인이나 국민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왜 우리 선거여론조사는 정확하지 못한 것일까? 여기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선정된 표본이 대표성이 없다든지, 자료수집방법이 잘못되고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설문 및 응답항목이 잘못된다든지, 또는 조사원의 실수나 의도적인 조작에 의해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이 깨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본다면 선거결과 예측의 부정확성 문제는 무응답률이 너무 높다는 데에 있다. 아무리 대표표본을 확보하고 조사가 성실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지지후보에 대한 물음에 40-50%의 무응답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같은 시점에 실시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들이 제각기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무응답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학계나 언론계, 그리고 조사업계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TV 선거정보 오락 프로199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기치 않았던 것은 소위 "새로운 뉴스"(new news)의 등장인데, 예를 들어 CNN의 Larry King Live나 MTV의 프로그램 등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정보와 결합된 "새로운 뉴스"는 후보와 유권자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방송사의 아침 쇼(morning shows), 전화 토크쇼(call-in talk shows), 그리고 때로는 스튜디오 청중과 함께 한번에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