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2. 근기법의 사법적 효력(강행적?보충적 효력)Ⅱ. 근로감독1. 의의 ? 기능2. 근기법상 감독규정과 운용상 문제점3. 근로감독기관1) 근로감독기관의 조직2)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4. 근로감독관의 권한1) 행정적 권한(1) 임검?서류의 제출요구 및 심문(2) 근로자에 대한 검진. 검사. 임검(3) 근로자의 통고권과 사용자의 의무ⅰ) 근로자의 통고권ⅱ) 사용자의 근로감독상의 의무2)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5. 근로감독관의 의무1)비밀엄수의무2)신분증명서와 검진지령서의 제시의무6. 관련판례Ⅰ.서론1.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그 최저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근기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와 부작위의 행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김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보장되므로 근기법에서는 이를 이행시키기 위해 네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사전 예방조치로서 ①근로감독이 있고, 사후 조치로서 ②근기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③가산금 및 ④근기법에 대한 사법적 효력의 인정이다. 이 네가지 재도를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도 말한다. 사법적 효력은 제2장 근로계약에서(근기법2조)가산금은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에서(근기법55조), 근로감독에 관해서는 근기법 제11장에서, 그리고 벌칙에 관해서는 근기법 제12장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적(강행적?보충적 효력)근기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근기법의 사법적 효력이란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근기법 제22조에서는 근기법에말한다.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근로감독 이행을 감독?지도하는 행정행위 외에도 근기법에서는 사후조치로 벌칙에 의한 제재(근기법110~116조)와 근기법 위반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효력(근기법22조)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벌칙이나 가산금 몇 사법적 효력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의 사후적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에서는 신중을 기하게 되어 손쉽게 벌칙을 적용할 수없게 된다. 또 위반의 적발이 노사관계에 어두운 사법경찰관에게 맡겨질 경우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비록 형사상의 제재는 사용자에 대한 위협적인 효과는 기대되지만 피해자의 권리나 이익은 직접 회복되지 않는다. 또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지라도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미약하고 복잡한 절차와 시일 및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제도에서는 그 구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근기법에서는 이러한 사후구제수단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수단으로 근로감독제도를 두고 있다. 노사관계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기진 전문적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①근기법의 이행을 항시 지도. 감독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②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하여 시정케 하며, ③나아가서 위반자를 수사하고 벌칙의 적용을 요구하여 근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근로감독제도이다.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근로감독제도가 확립된 것은 근기법의 실효성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현장에서 이미 감독관제도를 두고 1947년에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공업과 상업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조약”(제81호)과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를 채택한 바 있었다.2. 근기법상 감독규정과 운용상 문제점근기법은 제11장에서 근로감독관이라는 표제아래 근로감독에 관한 6개 조문을 두고 있다.① 근로감독기관의 조직(근기법104조) ②근로감독관의 관한(근기법105조) ③근로감독관의 의무(근기법106조) ④근로감독기관에 대한 신고(근기법107조다. 또 ⑥공인노무사를 이용한 자율점검제도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본다.3.근로감독기관근기법 제104조【감독기관】①근로11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②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과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근로감독기관의 조직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근기법104조) ①중앙노동행정조직으로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노동부 직제3), 노동부에서는 그 하부조직으로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②지방노동행정조직으로 정부조직법 제39조의 2의 규정 의하여 근로감독, 노사지도업무, 산업안전보건업무, 산업재해보상업무, 직무안전 및 직업훈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 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노동부와 그소속기관직제21)1997년 9월 현재6개 지방노동청과 그 산하에 40개 지방노동 사무소가 있다.이와 같이 근로감독업무를 일반 행정관청에 위임함이 없이 노동부가 전담하는 것은 근로감독체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이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근로감독관규정(1983.5.12대통령령 제11129호 개정 1997.3.27. 대통령령 15324호)이 있다. 이에 따르면 ①근로감독관은 행정직렬2급 내지 5급 공무원, 행정.기계.전기.화공.보건.토목. 또는 건축직렬의 6급 또는 7급공무원 중 노동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7급 이상으로 노동행정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국, 및 근로여성국의 5급 이상 공무원, 노사협력관과 그 밑의 5급이상 공무원여야 한다.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1) 행정적 권한(1) 임검 서류의 재출요구 및 심문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을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다.(근기법105조) ① “임검”이란 사업장이나 기타 부속건물에 들어가 근기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한 사법상의 수색과는 구별되며, 임검을 함에 있서 형사소송법상의 수색영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검시에는 임검시일.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노동부장관의 임검지령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김형배) ②“장부.서류”는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근로자명부(근기법40조),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와 장부(근기법41조) 및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기법94조)등 노동법령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국한되며 이외에 세무조사 및 범죄수사 등을 위한 자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③“심문”이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진술을 구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노동행위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국한되며 이 외에 세무조사 및 범죄수사등을 위한 자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심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1993.7.1노동부 훈령 제367호)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지도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 근로자에 대한 검진. 검사. 임검①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걸린 의심이 있는 근로자의 검진을 할 수 있다.(근기법 105조) “검진”이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즉시처분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ⅰ)근로자의 통고권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기법 또는 근기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근기법107조) 사용자는 위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기법107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신고에 대응하여 근로감독관이 법적인 작위의무를 가지는가에 관해서는 직무상 별도로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판례는 부인한다. 그러나 입법론으로서는 근로감독관이 작위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위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기법113조)ⅱ)사용자의 근로감독상의 의무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근기법 이행에 따른 행정감독을 받는다. 근기법에서는 행정감독의 평가를 위해 여러 가지 공법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행정관청에의 보고, 출석의무(근기법12조) ②취업규칙, 기숙사규칙 작성과 주지의무(근기법13조) ③근로자명부의 작성의무(근기법40조) ④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관의무(근기법41조, 근기법시17조) ⑤임금대장의 작성의무(근기법47조) ⑥연소자증명서비치의무(근기법64조) ⑦기능습득자 증명서 비치의무(근기법78조) ⑧재해보상관계서류보존의무(근기법94조) 등의 의무를 사용자는 부담한다.2)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제10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한다.
2조 ‘계명미디어중학교’ 1차 보고서[ 목 차 ]Ⅰ.서론1. 연구의 범위2. 연구 방법Ⅱ.본론제 1장 '계명 미디어 영상 중학교‘에 대하여1. 설립 배경 및 교육 목표2. 학교 현황 및 학교 건물과 배치3. 교원 선정 및 관련 사항4. 교과목 편성 현황 (선정과 평가)5. 특별활동6. 학생 선정제 2장 ‘계명 미디어 영상 중학교’에 대한 조원의 생각1. 각 영역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정당화Ⅲ.결론- 부록 (배치도) -Ⅰ.서론1. 연구의 범위본론에서 제시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교의 부분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다. 제 1장에서 ‘계명 미디어 영상 중학교’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제 2장에서 그렇게 설정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런 학교가 현실가능성이 있음을 정당화 시켜 보았다.2. 연구의 방법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그 학교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관련 초ㆍ중등법 조항들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원 각자가 생각하는 것과 전체가 잘 이뤄지도록 조별 모임과 까페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는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도 일체성을 줌으로써 현실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Ⅱ.본론제 1장 '계명 미디어 영상 중학교‘에 대하여1. 설립 배경 및 교육 목표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정보를 얻고 영향을 받는 곳은 방송매체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전문적인 방송매체 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교육은 대학에 가서야 비로소 방송에 관련된 학과를 접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초 지식과 교양의 부재를 가져오게 되며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여 MBC와 중앙일보, 스포츠투데이는 공동투자로 2004년 10월 계명 미디어 영상 중학교를 설립한다.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나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2명, 과학 2명, 기술ㆍ가정 1명, 체육 1명, 음악 1명, 미술 1명, 영어 3명, 논리 3명, 문법 3명, 수사학 3명, 문법 3명)*학급수: 15학급(3*5)*학생수: 450명(15*30)*교실(총 24개)정규교실: 15개, 과학실, 음악실, 가사실습실, 어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영상매체실, 양호실, 상담실*행정실(총 7개)전산실, 행정실,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방송실 및 라디오방송실, 3학년 진학지도실*화장실(총 22개)남자화장실 11개, 여자화장실 11개*편의시설:급식소, 매점, 조리실 및 영양사실, 휴게실 2개, 육아방, 주자창, 수위실*체육 시설 및 공부시설:스터디룸 6개, 도서관, 독서실, 수영장, 수목원, 테니스코트 2개 운동장강당3. 교원 선정 및 관련 사항[학급]담임선생님 한 분과 부담임선생님 두 분이 한 학급을 맡는다. 담임선생님은 각 학급 경영을 중점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관리한다. 부담임선생님은 정원의 1/2 즉, 15명씩 분담하여 성적관리 및 생활지도를 한다. 담임선생님은 한 주당 맡은 시간이 가장 적은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여 뽑고 한 반에 인문, 자연계열의 부담임선생님을 두도록 한다.[학교]교장 - 교감 - 교무부장ㆍ연구부장ㆍ학생부장ㆍ교육정보부장ㆍ진로상담부장ㆍ환경부장ㆍ예능부장[나이 및 활동]①담임활동: 50세까지②교수 및 부담임 활동: 60세까지③자문 활동: 65세까지[지원 조건]①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직과목, 전공필수과목의 성적이 각각 3.8이상인 자②신체적 장애가 없는 자③그 해 졸업예정자 및 만 30세 미만인 자(단 교사경력 5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선발 방법]①1차: 대학 성적, 논술 및 자체 마련의 전공 시험, 적성 및 인성 검사②2차: 전공 선생님과의 1차 면접 후 교장, 교감, 각 부장선생님들과의 2차 면접③3차: 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수업시연(1차부터 순차적으로 합격을 해야 함)[지원 조건]①교사 경력 20년 이상 ②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③교육행정학 분야의 석ㆍ박사 학위를 소지한 , 학부모(20%), 타학교 선생님(20%), 타학교 학생(20%), 우리 학교 선생님(10%), 우리 학교 학생(10%)들에 의한 수업평가를 받는다. 평가기준에 맞으면 정교사 1급은 아니지만 정교사 2급의 교사보다 우위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5년 후 평가를 받게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2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게된다. 평가에서 기준을 넘지 못하면 소정의 퇴직금을 받고 퇴출당한다.그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있는 과목, 국민공통기본교과에 관련된 과목은 학교선생님이 지도하고 그렇지 아니한 과목일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한다.인턴과정5년차 이하그 이상교감교장2*************0단위: 만원*국내외로 학교를 빛내 경우 특별지원금을 제공한다. (봉급의 1/2)*특별 및 재량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외부강사들이 받는 강의료의 1/4를 제공한다.수업평가 후 기준을 못 넘긴 교사에게는 1년 6개월의 봉급을 일시불로 지급해주고, 정년 퇴임한 교사에게는 5년간 5년차 이하였던 교사에게 지급한 봉급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지급해준다.총 방학 기간(8주) 중 처음 2주, 마지막 2주까지를 휴가로 보낼 수 있다. 중간 4주 동안은 학생들에게 특별 및 재량활동 시간에서까지 못한 교과 및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다. (하루 4시간)그 기간에 교육하길 희망하지 않는 교사는 다음 2가지를 택해서 자택근무를 할 수 있다.ㄱ. 전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전형 및 필요사항 등을 한 학교만 택해서 팀별로 작 성ㆍ제출ㄴ. 그 교과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① 교원 및 교원의 가족들(2촌 내)은 교내 시설을 수업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다.② 학교에서 교육 보험을 가입해준다.③ 교원의 첫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때까지, 그 이상의 자녀들은 중학교 재학 때까지 교육 비를 제공해준다.(단 자녀들이 이 재단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해서 평점 3.0 이상일 경우 교육비를 제공해준다.)④ 학교 내 육아시설을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교사들은 이용할 수 있다.⑤ 유학으로 휴우도록 하였다.5. 특별활동① 학교에 잘 적응하여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한다.② 다양한 자기 표현을 통하여 개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시킨다.③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활용하여, 풍부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체육반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는 증가하는 반면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체력을 기르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한다.컴퓨터반마우스, 키보드 작동 등 컴퓨터의 기초 기능을 익히기고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문서작성하기, 인터넷 검색 등 기초적인 ICT 활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시험을 치도록 권장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른다.시사토론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함으로써 사회의 실태를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능동적인 참여 의식과 토론 의식을 기르게 한다.미디어비평반영화나 음악을 감상한 후 자기가 느낀 점이나 생각 등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학생들간에 친목을 도모한다.영어회화반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영어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영어 학습 활동과 주제를 통하여 영어 회화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미지메이킹반이쁘게 웃는 방법이나 코디 법 등 외적인 이미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내적인 이미지의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6. 학생 선정학급수: 5(학급), 학급당 정원: 30(명), 모집 인원: 150명가. 초등학교 졸업자 및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라.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건강한 자① 전국모집② 기자, 아나운서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 가능성이 있고, 이 분야로의 진로의지가 뚜렷 한 자.내신성적실기고사가산점면접총점비고1207055200성적 우수자라도 실기 성적이 실기총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에서 제외한다.③ 선발기준 및 배상자◎시, 도 교육청 주최 3위 이상 입상자(수상실적은 최고 수상 1개만 인정하고, 서예, 미술 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 은 제외)④ 면접a. 내용:*학생의 목표의식, 리더쉽, 준법성, 봉사정신, 시민의식, 가치관, 관련학과 기초및 기본 지식 등을 묻고 답하기*면접카드를 작성하여 면접시 면접관에게 제출한다.b. 평가: 수험생은 면접카드의 물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면접위원은 학생이 작성한 면접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을 하여 답변이 분명할 때는 5점, 보통일 때 는 4점, 분명치 못할 때는 3점을 부여한다.⑤ 동점자 처리기준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결정한다.a. 전공별 실기고사 성적 고 득점자 순b. 교과성적 산출 우수자 순과목별 순위는 [국어, 사회, 영어, 수학]순서로 결정한다.c. 면접고사 성적 고 득점자 순으로 한다.⑥ 국가 유공자 자녀와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a.『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 게 응시하여야하며, 정원 내 합격된 경우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b.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제3항 제 1호, 제2호, 제3호 해당자는 별도로 선발하고, 내 신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⑦ 합격 배제 조건a. 면접 포기자는 불합격 처리한다.b. 성적 우수자라도 실기성적이 실기총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에서 제외한다.c. 합격자는 소변검사를 통하여 니코틴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제 2장 ‘계명 미디어 영상 중학교’에 대한 조원의 생각1. 각 영역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정당화한 학급당 3 담당 선생님제를 도입하였다. 현 학교에서 부담임은 이름뿐인 경우가 많은데 3담당 선생님제는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학급을 경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젊고 시수가 적은 담임이 가장 할 일이 많은 총괄적 학급 경영을 담당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부담임을 맡아 학생들의 성적을 일일이 관리해주고 성적했다.
제13장 성차와 성역할 발달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 먹으면서나는 성실한 모범근로자였다-‘이불을 꿰면서’ 박노해의 시 중에서-Ⅰ. 서론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성(sex), 혹은 성별은 염색체와 생식기관과 호르몬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첫 반응은 "아들이야, 딸이야?" 하는 물음이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쉽게 눈에 뜨이는 생식기관의 형태를 보고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성이다.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인 성과 관련은 있으나, 그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는 자라나면서 대체로 두 살 정도가 되면 자신이 여자 혹은 남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성별 정체감(genderidentity)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별이 여자 혹은 남자라는 것을 똑 바로 파악하고, 그 사실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갖고 싶어 한다거나 남자가 기를 쓰고 임신을 원한다거나 한다면 좌절하고 불행해 지기가 쉬울 것이다.그러나 이 성별 정체감과 성역할은 아주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 혹은 여성다움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실질적으로 모든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는 자신이 남자아이인지 혹은 여자아이인지를 이해하고 이 정보를 자신의 자아 개념에 통합시킨다.여기서 우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역할 기준, 성차에 관한 사실과 허구들, 성유형화의 발달적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남성과 여성의 유목화: 성역할 기준1.기신뢰의 5가지 속성에서 사회화과정을 통해 성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성취와 자기신뢰는 어린 남아들에서 가장 강력하게 격려되는 속성인 반면, 어 린 여아들에게는 양육적이고 ,책임감있고, 복종적이기를 격려했다. 이런 5가지 속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격려되지만, 아이의 성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즉, 사회화의 최 초 목표는 아이가 사회의 성원으로 잘 행동할 수 있는 특질들을 획득하도록 격려하는 것 인 듯 하나 결국은 성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아와 남아를 나누어 강조함으로 써 아이들을 ‘성유형화’시킨다.Ⅲ. 성차에 관한 사실과 허구들1. 실제적인 심리학적 성차① 언어적 능력여아는 남아보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다. 그래서 여아는 남아보다 더 이른 연령에 언 어를 습득하고 언어적 기술을 발달시킨다.② 시/공간적 능력남아는 시/공간 능력 검사에서 여아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중기 아동기에서 탐지되어 전 생애 걸쳐 지속된다 할지라도, 공간적 능력에서 남성의 우위는 크지 않다.③ 수리능력남아는 여아보다 산술적 추론 검사에서 작지만 일관적인 우월을 보인다. 실제로 여아 는 계산 기술에서 남아를 증가하지만 남아는 보다 많은 수리문제 해결 전략을 습득하 여 복잡한 단어문제, 기하학의 수리영역에서는 여아를 능가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적 힘이 그들의 수리적, 언어적, 시/공간적 추론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④ 공격성남아는 영아보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공격적이고, 2세에 시작하고 청소년기 에 반사회적인 행동과 폭력적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 10배 높다.그러나 타인을 냉대하고 무시하거나 혹은 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평가절하 함으로써 타 인들에게 품은 적의를 표출할 가능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2. 그 밖의 성차① 활동수준태어나기 전, 남아는 여아보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이다. 그리고 아동기 내내 보다 활동 적으로 또래들과 상호작용한다.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비공격적이지만 거친놀이를 시작 하면서 활동성이 높아진다.② 공포, 소심함, 위험감수생의 초기에 여아 남성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이며, 때로 남성을 능가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견들은 대부분의 성차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문화적이며 다른 사회적 영향이 남성과 여성의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심리학적 성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남성과 여성은 심리학적으로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개인의 성에 기초하여 개인의 수학적 기술, 공격성, 활동수준, 정서적 표현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다.※학습 능력 남녀 차는 타고난 것? 여성 언어, 남성 공간ㆍ수학 능력 우수…환경 따라 지적 능력도 변화한다.학습 능력이 남녀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선천적인 생물학적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자라면서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요소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1974년 메코비와 재클린은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능력이, 남성은 여성보다 공간 및 수학 능력이 우수하다고 학계에 보고했다. 이후 많은 연구가들이 이러한 차이는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믿고 이것을 야기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밝혀내려고 했다. 그러나 환경도 지적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여아가 말을 빨리 시작하고 두돌쯤에는 어휘도 급증하는 등 언어 진행에서 앞선다. 남녀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읽기와 쓰기를 포함한 언어능력 시험에서 더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여학생이 언어능력 검사에서 보이던 우세함이 1970년대 이후 계속 축소되어, 현재는 그 차이를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여아의 급격한 초기 언어발달을 환경적 요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여자가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해 대부분의 경우 언어 기능을 맡고 있는 뇌 좌반구가 일찍 발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물과 인간 모두에서 뇌 좌반구가 약간 더 크고, 남성보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비록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지만, 경험이 공간능력에 대한 성별 차이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다. 손으로 조작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공간과제를 잘하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의 놀이 활동이 공간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대생에게 과제를 풀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 원칙을 가르쳐준 후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 실험에서 여학생들은 남자에 뒤떨어지지 않았다.수학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우수한 것은 고등학교 이전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모든 학생을 포함시켰을 때에는 남녀 사이의 수학능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의 경우 그 차이는 크다.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생에게 수능시험을 치르게 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 수학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우세했다. 50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남학생이 두배로 많았고, 700점 이상은 남자가 13배였다. 기본 수학 지식에서는 남녀가 동일했으며 계산은 오히려 여학생이 더 잘 했다. 큰 차이는 주로 복잡한 문제와 기하에서 나타났다.어떤 연구가들은 수학에서의 남녀 차이, 특히 성적이 좋은 학생에서의 차이는 생물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수학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공간기술의 차이 때문이고 같은 생물학적 요소가 이 두 영역의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미국의 한 실험에서 중학생이 공간적 과제를 푸는 동안에 뇌파검사를 했더니 수학적으로 재질이 있는 소년은 좌반구가 억제되고 우반구가 활발해지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더구나 마음속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과제를 잘하는 여고생이나 여대생은 수능시험의 수학도 잘 했다.공간회전에서의 차이가 조정되었을 때에는 수능시험 수학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이고, 시각에 근거를 둔 추리력이 남성으로 하여금 복잡한 수학 문제를 잘 풀게 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그러나 공간 능력은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자는 수학이 자기의 장래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학공부에 심혈을 기울이수학에서 남아만큼 잘 할 수 없다고 믿는다. 학령기 전반에 걸쳐지면서 독서, 예술, 음악은 여아의 영역으로 그리고 수학, 육성, 기계적과제는 남아의 과제로 여긴다. 결국 여성은 언어적 능력을 요구하는 영역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학/과학적 배경을 요구하는 학문이나 다른 기술적 영역은 수는 심각하게 적었다. 이런 성차는 언어, 수학, 시/공간적 수행에서의 성차가 아닌, 성역할 고정관념들이 인지 수행에서 성차를 확대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을 창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관점을 선호하고 있다.① 가정적 영향부모들은 때로 아들과 딸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능력과 자기지각의 성차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학적 능력에서의 성차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자기충족적 예언 역할 을 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성 고정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모는 아들이 딸보다 수학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 → 수학에서 아들의 성공은 능력에 귀인했으나 딸의 성공은 노력에 귀인했다고 여긴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점을 내면화하게 되고, 여아는 자신이 수학에서 ‘좋지 않다’고 믿게 된다. → 원래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아는 수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수학과정을 택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 → 남아의 수학적 능력은 향상된다.② 학문적 영향교사들은 특별한 주제에서 남아와 여아의 상대적인 능력에 관한 정형화된 신념을 갖는 다. 예를 들면, 6학년 수학교사들은 남아는 수학에 능력이 있으며 여아는 노력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수학에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여아의 재능에 더 적합한 음악이나 영어 와 같은 성취영역으로 향하게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다.※ 가정적, 학문적 영향이외에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대중매체도 제작자나 언론인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시청자와 독자의 객관성을 잃게 하며 성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상은 가정에서 가부장인 남자에게 복종하는 식으로 사회에서도 직장의 상관에게 순종적이며 중요한 있다.
요즈음 대학생들의 고민은 취업에 있다. 비단 대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취업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다. 가문의 영광을 빛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해야만 하는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은 없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한탕주의가 물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정희의 군사독재 시대에는 취업보다는 정치적 억압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린 취업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정치권이 너나 없이 다 경제에 몰두하는 것은 이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대학은 이제 학문하는 곳이 아니라 취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곳이 되었다.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고사성어에 가까운 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학문은 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이미 의욕을 잃은 지 오래다.유토피아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취업의 문 앞에서 생존을 대체할 다른 어떤 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반적이다. 복지정책이 강한 유럽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성장과 자유를 우선으로 여기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사회적으로 도태된 사람들을 끌어 않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10대 90 아니면 20대 80의 사회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쟁이나 직업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다. 그 해법이 반드시 유럽과 같이 복지정책일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개인의 행복실현과 완성을 위해 존재하는 한 국가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자기 상관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도된 사회를 판단정지 시키고 국가의 공적 봉사자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만 한다.옛날 임근이 폭군이면 백성은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금이 성군이면 그래도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선정을 폈다. 임금이 누구인가에 따라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그러나 현대는 모든 것이 한 개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국민의 실질적인 행복실현을 위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개인의 행복추구 실현 권리는 국가의 의무로 나타난다. 각자가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회에서 이제 공적인 행복의 실현을 어느 개인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크나큰 시대착오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실현은 국가의 정책을 규제하는 원리가 되었다. 시장은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시장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논리에 의해 그때 그때 재편성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복지정책을 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한계도 아니고 시장으로부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적으로 복지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는 정해진 임기 안에 국민을 잠시 대표할 뿐이다. 국회는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입법화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국회 역시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 앞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든 국회든 모두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행복의 실현과 충족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떠나 정치만을 위한 정치가 있을 수는 없다. 무노동무임금은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해야만 한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비극이다. 희망을 약속할 수 없는 사회는 비극이다. 국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는 공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행복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 정쟁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섬새한 뉘앙스 토론이 되어야지 적과 동지의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이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선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가 왜 불필요한 개싸움을 지양하고 생산적으로 행복의 실현에 이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