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기업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나가는 조직이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어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세계의 기업사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아왔다. 한때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 받던 기업들도 환경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잘못된 경영전략을 추구하여 망한 경우도 있다.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평가 받아온 IBM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에 근거한 경영전략으로 지난 20여 년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고통과 환희를 맛보았다. 알려져 있듯이 IBM은 대형컴퓨터 중심의 미래를 기대하고 경영전략을 실행하다가 크게 실패한 후 개인용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과거의 영화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 소프트는 미래의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경영전략으로 연결하여 기업설립 후 짧은 기간에 주식가격으로 평가한 세계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이처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우수기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활발하고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환경요인들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패턴을 상실하게 되었다.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기업의 경영에 반영하는 경영전략은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환경변화의 빠른 속도와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전략적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와 알권리의 갈등, 그리고 이익형량의 기준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적용1. 국가보안법은 과연 무엇을 억압하는가?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정가에서 한창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환경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 노력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여 5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최용규, 2004). 한편 한나라당 측에서는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분단현실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들어 완전폐지가 아닌 부분 개정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개정이든 폐지든 국가보안법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의 문제성, 즉 국가보안법이 억압하고 침해하는 구체적 실체는 무엇인가?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권과 통일 그리고 표현의 자유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가장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이 조항에 관련된 것이다(박원순, 1997, p.245). 따라서 사상,양심,학문,예술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심대하게 억압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찬양고무동조의 개념이 모호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의 의미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법규의 구체성이 불명확함으로 인해 그 처벌대상이 되는 찬양고무선전의 구체적 실체인 ‘표현’이 억압당해 왔다.이처럼 국가보안법 제7조가 억압,제한하는 것으로서 ‘표현’에 중점을 두어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행위가 아닌 표현은 국가안보에 전혀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김종서, 2000, 이창호, 1997)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규 2003, p. 669)고 할 때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선행하는 전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연후에야 그것을 바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권리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논하기 이전에 알권리의 측면에서 그 문제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4항에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자는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른바 이적 표현물 혹은 사회주의 이론서 들을 소지,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알권리에 대한 심대한 위해가 아닐 수 없다. 법원의 판단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 왔다. 안다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 준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하여 아는 것만으로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유발하는지 증명해야 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판례를 살펴보면 알권리와 국가안보의 갈등시 명백한 원칙과 기준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문재완, 2003 ; 장호순, 1999)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선행하는 전제적 권리로서 알권리,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알권리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어떻게 규제되고 제한당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와 제한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문제성을 ‘표현’이 아니라 알권리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2. 알권리는 국가보안법 판례에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가?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한 판례에서 알권리라는 용어나 알권리의 직접적인 내용을 언급보에 어떠한 위험을 가져오는지 논리적 설명 없이 단순히 이적 표현물의 접근 자체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비약적 논리를 펼치고 있다.“소정의 목적은 제1항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은 충족된다.”)표현물의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이 경우는 “학문적인 연구”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알권리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학문적 호기심과 연구는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는 이적표현물을 그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소지한 경우에는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학문을 하거나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전공분야에 관련한 서적이나 자료를 소지한 경우에는 거기에 이적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적 연구나 지식습득을 위하여 소지하였다고 추정하거나 이적목적의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옳을 것....)” “대학생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대학생 소지한 경우에는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학문을 하거나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전공 분야에 관련한 서적이나 자료를 소지한 경우에는 거기에 이적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적 연구나 지식습득을 위하여 소지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오로지 그가 전공하는 학문에만 관련이 있다거나 그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추정받을 수 있다”고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알권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은 표현물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학문적 관심에 따라 관련자들에 한정하고 있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알권리를 국가안보에 의해 제한 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권리 자체가 국가안보에 어떠한 위험을 가져다 주는지 규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주체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권리가 아닌 소수의 권리로 전락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3. 국가안보와 알권리가 충돌할 시 이익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대법원은 표현내용에서 이적성이 발견되면, 미필적 인식으로 이적성을 추정해 유죄를 인정하는 해악한 경향 원칙을 대체로 고수했다. 먼저 표현물의 이적성이 있으면 그것을 소지하거나 읽고 보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였다. 알권리와 국가안보는 대법원의 판단에 있어 충돌하는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표현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규제함으로써 알권리는 자동적으로 규제되는 판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1년 개정되기 이전인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범죄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구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나 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 기준이었다.) 대법원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은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범죄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면서 이적성 추정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그러나 이적성 인식에 대해서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여 이적 목적의 입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은 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 , 레닌의 등이 이적표현물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적용된 교사에 대해 “설사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언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례상 드물게 ‘이적성 인식 추정원칙’의 적용을 거부한 사례였다. 대법원은 또한 미필적 인식 추정의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즉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매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을 때 미필적 인식을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 직책, 위 책자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그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미필적 인식이 추정되는 경우는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판매한 경우로 제한했다.)미필적 인식추정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는 하나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서적을 탐독, 소지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경우 또한 알권리에 대한 심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서적을 탐독 소지한 것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아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에 어떻게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다.
그다지 사이좋지 않은 세계)우주 식민지의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신천지를 향한 동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자본주의에게 이제 식민화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공간은 사이버 공간이다.-Simon peny최근, 싸이질을 접었다. 뭐, 별로 방문하는 사람도 없기도 하였지만, 갑자기 싸이질을 하는 내가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어느 순간 싸이가 나의 또 다른 명함처럼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아는 사람들의 홈피를 의무적으로 찾아다니며 방명록에 낯간지럽게 쓰는 것도 귀찮아졌고, 고급음식점에서 브이자를 하는 사진을 올려놓는 것 같이 천편일륜적인 사진첩에도 식상했다. 또한, 도토리를 사느라고 투자하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결국, 말하자면 나는 싸이월드에 싫증난 사람이고 요사이에는 반감마저 가지고 있다. 이젠 식상하다고나 할까.뒤늦게 언론에서는 싸이질을 대단한 문화현상처럼 홍보하고 언론보다 늦는 학계에서는 마치 해석해야 할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난 듯 이렇게 논문마저 나오게 되었다. 미리 말하지만, 문화연구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셔너블(fashionable)한 문화 현상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건 그렇고.연구자는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발달방향을 이동성과 개인성의 증가로 단순화하려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공간적 중첩적인 문화적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멋진 이야기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야기는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유포된 ‘가상 공동체’ 담론과 유사하며, 현상적으로 아이러브스쿨, 커뮤니티, 까페 등이 등장할 때마다 수식어처럼 등장했던 말이다. 우선 공동체에 대한 정의도 없이 그저 함께만 하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파편화된 개인주의 사회에 상징적으로라도 뭉치면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물론 이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다. 마페졸리(M. Maffesoli)는 이미 우리 시대를 개인주의 사회라기보다 ‘부족의 시대’로 이야기 한다. 어떠한 점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집단을 구성한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어감은 과도하다. 부족, 소집단, 그룹 등등이라면 모를까, 공동체(共同體)는 아니다.대부분 싸이월드에 관해 이야기할 때 편의상 ‘블로그’라고 말한다. 그러나 명확히 말하면 싸이는 블로그가 아닌 미니홈피이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종종 싸이를 거대한 것으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싸이는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강화되어서 흔히 ‘파도타기’를 하다보면 흥미로울 만도 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싸이는 1인 미디어 기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좁고 작은 ‘홈피’일 뿐이다. 명명된 비유는 가끔 말장난이 되어 버린다. 홈페이지라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Home을 연상시킨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의 상상력은 관습적이다. 물론 홈페이지를 가상의 개인이 사는 집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게다가 싸이월드는 미니룸에 미니미까지 전략적으로 만들었으니 일종의 집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싸이월드를 홍보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연구자는 최소한 집의 유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미니홈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이다.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는 삭막하게 표준화된 아파트. 집처럼 편안한 곳이 없다는 개인주의적 생각을 고양하며, 갑갑함마저 익숙하게 적응해버리는 단절의 공간. 미니홈피란 결국 싸이월드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같은 곳이다. 그렇기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꾸미듯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아이템을 사모아 치장하는 것뿐이다. 예전 보들레르의 시 중에 “밖은 춥기에 우리는 아직 따뜻하다”는 구절처럼, 갑갑해지는 세상과 인터넷에서 싸이월드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개인적 공간이 되어준다.싸이월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지면이 아니기에 삼가고 논문에 집중하면, 연구자는 이 논문을 Virtual Ethnography을 사용했다고한다. 인터넷이라는 일시적, 익명적, 단발적, 소멸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에스노그라피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이다. 또한 연구자의 탐색적 작업이 인터넷이라는 한계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방법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를 한 대상은 공교롭게도 영화동아리와 축구동아리이다. 연구자가 이들 중 2명의 학생들에게 싸이월드 친구들의 모임을 만들어줄 것으로 미루어보면, 갑자기 연구자는 미니홈피의 기능에서 커뮤니티의 기능으로 빠져버린다. 연구자가 미니홈피와 커뮤니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남루한 감각을 지녔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두 서비스는 연관성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물론 커뮤니티에서도 파도타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둘은 엄밀히 다르고 연구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커뮤니티 연구라면 기존의 연구들과 크게 다를 수 없다. 또한 2시간동안 몇 명의 학생들과 몇 차례 인터뷰를 했음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두 집단을 함께 수행했는지 각각 인터뷰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시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인터뷰를 했다는 것 뿐 인가?무엇보다 가상의 사회를 연구한다면서 실제 사회에서 관계가 돈독한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하필 영화와 축구라는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동아리를 선택한 동기에 관해서도 어떠한 설명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연구자보다 젊고 싸이월드에 익숙한 세대라는 것뿐이다. 사실 인터뷰를 누구와 하던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싸이의 경험이 있기에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집단보다 여러 유형의 젊은이를 인터뷰하는 것이 연구에 적합하다. 연구자는 대상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닌, 이미 연구자의 선입관들을 겹쳐 놓는다. 물론 그 지식들도 성찰성 없이 대상들의 불화를 착취하여 인용하였다.연구자 자신에게는 낯설게 보이는 싸이월드가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문화와 진리]라는 책을 저술한 인류학자 레나도 로살도(Renado Rosalto)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진술한다. 멕시코인인 그는 캐나다인 부인의 가족들의 아침식사를 인류학적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의 말을 농담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낯선 것을 들었을 때의 진기함에 비해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학문적인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오직 학문적 언어로 문화현상을 번역하려는 자세에 있다. 흔히 서투른 문화연구자들이 마치 ‘이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어요’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취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욕망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젠 어쩔 수 없이 익숙한 것을 더욱 많이 기술해야한다. 미개척지는 점점 고갈되고 있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익숙한 것과 자신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연구자 자신이 싸이월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또는 어떤 감정으로 경험한적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학술적 언어로 번역하려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연구자라는 지위에 숨어 객관적인 시각으로(그래야만 학술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연구 대상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진술했다. 그래서 때론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1. A: Hey, what time is the party? 7 o’clock?B: From 9 o’clock.A: Oh, 9 o’clock? Right, I have a good idea.Do you want to see a movie?B: Sounds great. What’s playing these days?A: How about ‘OLD BOY’?B: I saw it.A: Not with me?B: What are you talking about?Do I have to see a movie with you all the times?A: I was just kidding you.A: 이봐, 몇 시에 파티하지? 7시?B: 9시부터.A: 오, 9시라고? 그래,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영화 보러 갈래?B: 좋지. 요즈음 무슨 영화 상영하니?A: ‘올드보이’어때?B: 봤어.A: 나와 안 보고?B: 뭐라고?내가 너랑 항상 같이 영화를 봐야 하니?A: 그냥 해 본 소리야.2. A: Good morning. How was the holiday?B: Oh, hey.A: It's rather chilly in this morning. Isn't it?B: Yeah, it's going to be getting chilly.You know, fall is just around the corner.A: Right. Anyway, a four days holiday is over.Now, we need to get back to work tight.B: Oh, that gives me a headache.A: Come on, Eddie! We have to get back to work.B: Okay, okay...A: 좋은 아침이야. 휴일은 어땠어?B: 어, 안녕.A: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하더라, 그지?B: 응, 점점 더 쌀쌀해질 거라고가을이 목전에 왔다고A: 그래. 하여튼 4일간의 휴일은 끝났어이제는 다시 열심히 일할 때라고B: 오, 두통이 날려고 해A: 엄살 부리지마, 에디! 일을 다시 해야지B: 알았어, 알았다고...3. A: May I have your name, please?B: My name's Lee Soon Seok.A: How many are there in your family?B: Three. mother, a younger brother, and me.A: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B: 나의 이름은 이순석입니다.A: 가족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B: 3명이지요. 어머니, 동생, 그리고 나.4. A : Excuse me. How can I get to City Hall?B : You can take bus number 24.A : How long does it take?B : It takes about half an hour.A : 실례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청에 갈 수 있지요?B : 24번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A :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죠?B :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5. A : Excuse me. Is there a hospital near here?B : Yes, there is. It's next to the big restaurant.A : How far is it from here?B : It's just two blocks away.A : Thanks a lot.B : Not at all.A : 실례합니다. 근처에 병원이 있습니까?B : 예, 있습니다. 병원은 큰 식당 옆에 있습니다.A :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B : 두 구역 떨어져 있습니다.A : 고맙습니다.B : 천만에요.6. A : This is my new computer.B : Wow, it's so nice! Do you know how to use it?A : Sure, I do. It's simple.B : Can I use it?A : Sure, go ahead.A : 이것이 나의 새 컴퓨터야.B : 와! 정말 좋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A : 물론, 알고 있어. 간단해.B : 내가 사용해도 될까?A : 물론, 지금 바로 해 봐.7. A : Excuse me. Do you have dolls?B : Yes, we do. Here you are.A : It's nice. I'll take it. Can you wrap it, please?B : No problem.A : 실례합니다. 인형이 있나요?B : 예. 여기 있습니다.A : 좋네요. 그걸 살게요. 포장해 주실래요?B : 물론이죠.8. A : Try some kimchi.B : Okay. Wow! It's really hot. May I have some water?A : Cold water?B : Yes, please.A : Here you are.B : Thank you.A : 김치 좀 한번 드셔 보세요.B : 좋아. 와! 정말 매운데. 물 좀 마실 수 있습니까?A : 시원한 물로 가져다 드릴까요?B : 그래요.A : 여기 있습니다.B : 고맙습니다.9. A : Are you a good skier?B : No.I started skiing last year.A : You should go down the beginner slope.B : Yeah.I don't want to get hurt.A : 잘 타니?B : 아니.난 작년에 시작했어.A : 넌 초보자 슬로프에서 타야겠다.B : 응. 다치기 싫거든.25.
제목 : 영화 살인의 추억 오류와 시대적관점과목 : 인간커뮤니케이션교수 : 임 종 수 교수님학과 : 산 업 공 학 과학년 : 4 학 년학번 : 2000065476성명 : 이 순 석살인의 추억1. 화성연쇄살인사건최근 영화로 개봉된 ‘살인의 추억’이 인기를 모으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1986년 10월 경기 화성시 태안읍의 한 농수로에서 박모씨가 양손이 묶인 채 목 졸려 숨진 시체로 발견된 후 5년 동안 10여명의 여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희생된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연인원 180만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살인범을 검거하지 못한 미궁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영화 제목에서 보이듯이 ‘살인의 추억’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살인이 추억으로 기억된다니. . .2. 살인의 추억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관점 및 비평이 영화는 80년대 시대적 상황을 적나라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사실적으로 그려지며 모두가 공감한다고는 못할 것이다.80년대 제대로 된 과학적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범인을 잡는 식의 수사방식과 언론의 오보들 게다가 서민들의 서러움까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동시에 추리영화로서의 스릴감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수사방식에서 관객은 웃으면서 지나 갈 수 있지만 과거의 수사방식의 한심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연쇄살인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수사본부에 경찰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며 수사를 하고 점쟁이 말에 따라 푸닥거리도 몇 차례 했다고 한다. 또한 화성경찰서의 위치가 북향이어서 흉악범이 끊이지 않는다는 한풍수지리가의 말을 따라 경찰서 정문을 동쪽으로 10여m 이전하는 촌극도 벌였다고 한다. 연쇄살인범을 잡고 싶은 심정도 이해하지만 아직도 경찰이 과학수사보다는 부정확하고 황당하기까지한 심증과 단서에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서민들을 우롱하기라도 하듯 심증만으로 잡은 용의자를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까지도 했다.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의 재조사 지시로 풀려난 용의자 김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가족에게 주겠다는 회유에 따라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한다.영화상에서 육감으로 대표되는 박두만은 동네 양아치들을 족치며 자백을 강요하고, 서태윤은 사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가지만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은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용의자가 검거되고 사건의 끝이 보일 듯 하더니, 매스컴이 몰려든 현장 검증에서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구반장은 파면 당한다. 수사진이 아연실색할 정도로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심지어 강간살인의 경우, 대부분 피살자의 몸에 떨어져 있기 마련인 범인의 음모조차 단 하나도 발견 되지 않는다. 하지만 후임 반장이 부임하면서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박두만은 현장에 털 한 오라기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처의 절과 목욕탕을 뒤지며 무모증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서태윤은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범행대상이라는 공통점을 밝혀내고 형사들은 비 오는 밤, 여경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함정수사를 벌인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여인의 사체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다시 감추고 언론은 일선 형사들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형사들을 더욱 강박증에 몰아넣는다. 영화 중에 여형사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노래가 나올 때 마다사건이 일어나는 단서를 찾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음반 발매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사건을 다루는 영화로서 사실 무근의 내용을 합법화하려는 오류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다시 유재하의 노래가 들려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노래가 약간의 공포스러움을 준다는 이미지가 아쉽기도 하다.형사 중에서 고등학교만 4년 다닌 또 한명의 형사가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두 다리 밖에 없어서 매사 하는 일이라곤 잡아온 용의자를 고문하는 일 밖에 없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붕~ 날아서 난장판을 만드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전형적인 고문관의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질 만도 한데 가슴 한 곁에선 애처로움이 느껴진다. 이들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나오는 박현규의 표정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표정은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비웃음인지 관객까지도 미치도록 한다. 아마도 이 영화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영화 안에 담긴 어쩔 수 없는 억울함일 것이다. 시위 진압한다고 파견할 전경부대가 없다고 했을 적에도 용의자의 유전자와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알아낼 수 없어 미국까지 보내야 된다고 했을 적에도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은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집히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일 밖에 없는 상황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을 적에도 과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라고 질책할 수 밖에 없었다. 영화마지막의 남은 것은 살인의 추억은 지니고 있어야 할 우리의 상처뿐이다.살인의 추억에서 관객은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따르게 마련이며, 심지어는 영화 속의 오류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그 중하나가 피해 여성은 비 오는 날 빨간 옷차림이라는 가정인데 사건 초기엔 비슷했으나 점차 규칙이 흐트러진다. 영화에서도 나중에는 빨간 옷과 무관한 피해여성이 나타난다. 후반부에 벌어지는 살인 장면을 떠올려보아도 알 수 있다. 박두만의 애인 설영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야심한 밤에 왕진을 떠나는데 이 장면은 이전과 달리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우리는 설영이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갈 때 그녀가 희생자가 될 것임을 직감하지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중생 소녀와 설영의 운명이 엇갈리면서 우리의 예감은 빗나간다. 뒷모습만 보이는 범인은 이 두 명의 잠재적인 희생자 중에서 누구를 고를 것인가를 잠시 고민한다. 우리는 이 순간 공포를 경험하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이 공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공포영화의 일반적인 관습(영화 속 인물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문에 관객은 가슴을 졸인다)을 모방하고 있는 이 장면은 도대체 무엇을 겨냥한 것일까? 그 효과는 분명하다. 누구든 범죄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으로 자리잡은 연쇄 살인사건. . . 80년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져있는 사건으로 전두환이 사건의 악조건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화관제, 민방위훈련, 6월 항쟁, 겉으론 개방적이었지만 경직된 변화 없는 세상, 진압 때문에 전경을 보낼 수 없다니. . . 영화에서는 간접적으로 전두환의 정통 부족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현실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