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투어 카우프만I. 카우프만의 생애아르투어 카우프만은 1922년 5월 10일 독일의 남단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이루는 보덴호에 붙어 있는 콘스탄쯔에 가까운 조그만 도시 징겐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시바르쯔발트 숲의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아버지는 바이르마르 시대에 바덴주에서 활동한 정치인이었는데, 나찌스 정권에 의해 쫓겨났고, 어머니는 게시파포에 의해 살해 되이었다. 그야말로 독일 현대사의 비극을 가정적으로 한몸에 입었다고 하겠다. 부친은 전후에 정계에 복귀하여 바덴 뷔르텐베르크주의 재정장관으로 활동하다가 1953년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행이 카우프만의 벌철학과 사상의 형성에 있어서는 정의와 자연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카우프만은 학창시절에는 오히려 자연과학에 관심을 두고, 파랑크푸르트 대학의 자연과학부에 입학을 하였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은 그의 학창생활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고 말았고, 어쩌면 그 것이 법학에로 전향을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항공대에 입하였다 .폭격기의 정찰대원으로 노르웨이 상공에서 작전하다가 격추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그때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계절이 바뀔 때 마다 편두통을 느끼는 일이 있다고 한다.또 그는 전쟁포로로 수용소에 갇힌 채 종전을 맞았는데, 전쟁이 끝나자 포로수용소에서 귀환하여 프랑크푸르트 대학 법학부에 전과하여 등록 하였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한 학기 옮겨 공부하다가 다시 하이델 베르크로 옮겼다. 그것은 1945년 겨울학기였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던 라드브루흐 교수가 긴 나찌 수나느을 끝내고 복직한 무렵이었다. 카우프만은 그러니까 라드브루흐의 만년 제자이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날까지 라드브루흐를 가장 충실히 대변해 주고 있는 학자의 하나이다.라드브루흐와 카우프만은 종교적 배경이 달랐지만 공명점이 많았다. 원래 라드브루흐는 프로테스탄트였고, 카우프만은 카톨릭이었지만, 라드브루흐는 만 판사가 되었다. 칼스루에의 지방법원 판사로 되고, 동시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는 시간강사로 나가면서 법학입문, 형법 콜로퀴움, 형법 세미나, 사법시험지도 등을 담당하여 가느다란 아케데믹한 생활의 실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도 계속 연구하여 학자로서의 소양을 더욱 다져 나갔다.카우프만은 정력적으로 많은 연구논물을 발표하였는데, 그러면서도 대학에서는 “법철학 미치 사회철학연구소”를 세워 소장우로 활동하였따. 여기에는 유능한 조수 빈프리드 하세머가 거들어주고 있었는데, 하세머도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로 있다. 카우프만은 뮌헨 대학의 초청을 받고 향토색 짙은 바이에른의 수도 뮌헨으로 옮겼다. 카우프만은 계속하여 연구업적을 내고, 세계법철학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II. 카우프만의 법사상1. 카우프마의 법존재론1) 존재와 당위의 준별라드브루흐, 켈젤 등 신칸트 학파의 영향으로 근원적으로는 칸트의 비판이론으로부터 실존철학의 존재개념을 도입하였다. 법본질성(당위)와 법실정성(존재)의 중요의 이론을 주장하였다.2) 법의 존재론적 구조카우프만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의 법존재론을 전개시켰다. 그의 법존재론은 근본적으로 토마스주의로부터 발전된 존재론에 근거하면서 20세기 초에 새롭게 나타난 실존주의철학에 의하여 주장된 현존재의 의미를 받아들여, 법을 그 본질로서의 자연법성과 실존으로서의 실정성, 혹은 본질에 있어서의 영원성과 실존에 있어서 역사성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실재로 파악하였고, 법의 존재론적 구조를 이들 양자 간의 긴장통일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자연법은 법의 역사적 제약성과 법의 현실 관련성을 인식함으로서 추상적인 자연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연법을 주장하였으며, 영원타당한 절대적인 자연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효력을 가지는 상대적인 자연법을 주장하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초역사적이며 보편적인 자연법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의하여 제약되어 생성되고 변화하는 구체적인 법내용의 정당성 혹은 자연법성과 법의 실존인 실정성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양자가 동일하지도 않지만 서로 분리될 수도 없는 것으로 양자간의 조화로운 일치를 강조하여, 법은 정당한 법을 추구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다시 말해서 법률을 앞세워 불법을 자행하는 극단적 법실증주의도 아니고, 정의를 앞에숴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자연법도 아닌 “법의 존재론적 구조 속에서 지양”될 것을 주장하였다. 정의과 법적 안정성의 상호보완, 조화의 관계로서 중용의 법철학을 주장하였다.2. 카프만의 자연법 이론법의 역사성에 관한 문제를 역사적 법이해 및 역사적 법실현이라는 경험적 역사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법존재론적 문제와 결부시켜 파악하는 카우프만은, 법이 어떻게 해서 순수한 사실적인 역사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역사를 가지는가의 문제, 즉 법이 어떻게 그 존재 속에서 역사성의 형태를 통해서 규정되어 있는가의 문제인 법의 존재론적 역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시대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질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절대주의는 법의 역사성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극소의 최고원리로 후퇴될 수밖에 없으며 법의 내용을 상대주의에 위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 법의 역사성의 문제는 극단적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모두 배척하게 되며, 초시간적인 자연법도 그리고 법규와 관련도 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시로 병행하는 무시간적인 법실증주의도 부정하게 한다고 한다. 오히려 이러한 대립성을 극복하여 절대성과 상대성, 타당성과 생성, 불변성과 발전, 영원성과 역사성 사이의 조화를 찾아야 하며, 이러한 조화는 법의 기본구조인 자연법성과 실정성의 양극성, 본질과 현존재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카우프만은 강조하였다.카우프만에 의하면, 비정신적 자연현상이 역사와 하등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에 반해서 법은 역사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다.3. 카프우만의 해석학 및 유추의 방법론카우프만은 기존의 일반적인 법학방법론이 단지 실정법규범의 형식 논리적인 해석을 통한 법적용이라는 기술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법의 존재론적 구조에 기초해서 법의 생성과 실현과정을 역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즉 기존의 일반적인 법학방법론은 법의 존재적 의미와 단절되어 법규범질서를 전제로 하여 오로지 법규범의 형식논리적인 해석만을 강조하였지만, 카우프만의 법해석학은 법의 존재론적 의미로부터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로부터 추론하여 법이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역동적으로 전개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법해석학은 필연적으로 법존재론과 종합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므로, 그가 법해석학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개념들인 유추, 사물의 본성등도 따라서 단순히 법인식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으로 법존재론의 의미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되고 존재적 모습과 의미를 전제로 평가되는 개념요소라 할 수 있다.카우프만은 법해석을 위한 필연적이고 공통적 요소로 유추개념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법적용의 논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생활관계에 따른 개별적인 법적 사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적용될 법규범은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유추를 통한 의미부여라는 점이다.개별적 생활사태는 일정한 정형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정형성이 개별적인 생활사태의 규범성과 법규범의 현실성을 맺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므로 생활사태의 정형성을 파악하는 것이 법규범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카우프만이 주장한 법의 실현, 법의 발견, 법의 획득은 당위의 영역에서의 법규범과 존재의 영역에 있는 생활사태를 상호간 연역과 귀납의 추론방법인 유추를 통해서 일치, 상응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유추의 기준으로 사물의 본성이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의 본성은 개별적인 생활사태의 규범성이고, 유추에 의해서 법규범의 정형성과 개별적인 생활사태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으로서 요구되는 연역의 방법과 반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활사태로부터 추상적인 법규범의 의미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서의 귀납의 추론방법이 상호 일치, 상응되는 점에서 비로소 올바른 법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주장하였다. 카우프만에 의하면 이러한 법해석의 방법으로 법이 구체화되고, 추상적 의미의 법이 발견되어지며, 법이념과 법원칙이 실현되며, 법의 획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우프만은 법은 단지 법이념이나 법규범(당위)으로부터 순전히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활사태(존재)에서 순전히 귀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당위와 존재의 상응, 일치로서 평가된다고 주장하였다.4. 형법이론 : 책임원칙카우프만은 형법에서의 책임사상을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자유에서 구축하였다. 인간은 자기실현과 자기완성에 기초되어서 자기행위의 목적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따라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자기결정을 위한 인간의 자유는 객관적으로 선재하는 도덕법칙의 척도에 따라 스스로의 본질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유로 평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인간의 자율성이 평가될 수 있는데, 카우프만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개별적 가치, 존엄의 문제로 외부적 목적을 위해 처분될 수 없는 본질적 의미로서 평가된다고 한다. 도덕법칙의 객관성으로부터 의무의 개념이 도출되고 이는 책임과 책임성을 근거 짓게 된다고 하였다. 양심과 결부된 의무는 단지 도덕적, 윤리적 의무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통해서만 항상 근거 지워 진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여 또한 법적 의무는 윤리적 의무로서만, 그리고 법적 책임은 단지 윤리적 책임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형법에서 나타나는 책임비난은 윤리적 책임의 일부분으로 판단되어짐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난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규범적, 즉 윤리적 책임평가로부터는 단지 의사책였다.
I. 동기부여의 개념개인이 조직 내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의욕과 일을 하는 동기에 관한 문제는 조직 목표달성, 개인의 욕구 및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기부여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의 에너지, 방향 및 지속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동기부여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소의 뉘앙스 차가 있으나 욕구, 충동, 목표 및 자극 보상 등과 관련된 용어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동기부여를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그 행동을 유지시키며, 나아가 그 행동을 목표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기부여의 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대별된다.II. 동기부여의 내용이론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은 행동을 에너지화, 유발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욕구와 동기 및 특정한 형태의 행동을 야기하는 유인의 개념을 통한 다향한 동기부여이론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여기서 욕구나 동기는 개인의 내적 속성인데, 예를 들어 식욕이나 안전한 직업을 추구하는 요인들이 인간을 자극하고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인이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된 양상이다. 즉 인간은 하루종일 일한 대가로서 얻은 소득에 가치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나 매력이 유인인 것이다. 이러한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외발적 동기부여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서 성취감같은 내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내발적 동기부여라고 부른다.이와 같이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란 어떠한 요인들이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는가를 다루는 것인데, 인간들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론을 욕구이론이라고도 한다.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매슬로우는 욕구는 다섯 단계의 욕구체계를 형성하는데, 개인의 어떤 시점에서의 행동은 그의 강한 욕구 또는 가장 중요한 욕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1) 생리적 욕구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초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이다. 다시 말해서 식욕,의복, 성욕, 수면 등의 욕구를 말한다.(2) 안전욕구안전 욕구란 신체의 위험과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박탈당하는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욕구이다.(3) 사회적 욕구이 욕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 친교를 가지고,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4) 존경의 욕구이는 남들로부터 인정과 나아가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말하여 이것은 자존심의 충족과도 관계가 있다.(5) 자아실현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라 함은 개인이 가진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각자 개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욕구는 욕구체계의 낮은 차원에서부터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 매슬로우의 이론의 요점이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차원에 의한 동기유발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현명한 방법은 개개이 현재 희구하는 열망수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에 따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2. 앨더퍼(Aderfer)의 ERG이론앨더퍼는 매슬로의 욕구5단계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기본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의 욕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존재욕구는 허기, 갈증, 거처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생리적, 물질적 욕구들이다. 관계 욕구는 타인과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모든 욕구, 즉 개인간의 사교, 소속감, 자존심등을 포함한다. 성정욕구는 창조적, 개인적 성장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관련된 욕구를 의미한다.앨더퍼의 ERG이론은 개인 욕구의 계층적 구조와 욕구단계간의 만족-진행의 단계등 매슬로우의 이론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매슬로의 이론은 하위욕구의 충족시 다음의 상위욕구로 진행된다는 만족-진행접근법에 근거를 두는 반면, ERG이론은 여기에 더하여 상위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그보다 낮은 하위욕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좌절-퇴행접근법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ERG이론은 욕구 분류를 존재, 관계, 성장의 세 가지로 함으로써 매슬로우ㅢ 경우보다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욕구개념을 수립하여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3. 맥그리거(McGregor)의 X?Y 이론맥그리거는 전통적 관리체제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X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첫째, 인간은 일하기를 싫어하며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 둘째, 구성원들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처벌의 위협을 가하여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시받기를 선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넷째, 보통 사람들은 창의력이 결핍되어 있다. 다섯째, 동기부여는 생리적?안전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X이론에 입각한 관리는 조직구성원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그러나 맥그리거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조직구성원들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러한 전통적 관점과 관리스타일이 현실적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X이론에 대비되는 Y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작업에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고 있다. 셋째, 통제와 처벌만이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을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조직의 목표에 대한 헌신은 목표의 성취와 결부된 적절한 보상으로부터 도출된다. 다섯째,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람들은 기꺼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소망한다. 그러므로 Y이론에 입각한 관리전략은 인간이 잠재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4.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맥클리랜드는 한 개인의 personality는 사람의 행위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 요소들, 즉 성취욕구, 권력욕구, 자율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성취욕구의 중요성을 주시하여 이를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성취욕구는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구인데, 맥클리랜드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소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첫째,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취할 목표를 정하기를 좋아한다. 둘째,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아주 쉽거나 어려운 목표를 회피하고 중간수준인 적절한 위험이 있는, 즉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선호한다. 세쨋,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넷째,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업무수행에 관한 즉각적이며 효율적인 환류를 선호한다. 맥클리랜드는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성취욕구가 높은 구성원을 선발하거나 기존 조직구성원의 성취욕구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5. 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히즈버즈는 인간에게는 상호 독립된 두가지의 상이한 욕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그 두 가지를 각각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허즈버즈는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욕구를 직무불만족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생요인이라 호칭하고 있다. 또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는 욕구를 사람들이 그들의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동기요인이라고 부른다.위생요인이랑 회사의 정책과 관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임금, 지위나 신분, 안전 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업무의 본질적인 면, 즉 일 그 자체가 아니고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위생요인은 종업원의 생산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단지 작업제약조건에 의한 작업상의 손실을 예방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요인을 불만족 요인 또는 유지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드브루흐의 법사상I. 라드브루흐의 생애1. 소년시절구스타프 람베르도 라드브루흐는 북독일의 상업 도시 뮈벡의 아버지 집에서 1878년 11월21일에 태어났다. 학교 바로 옆에 시립 도서관이 있어 구스타프는 일찍부터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카타리나 김나지움 시대는 구스타프 소년에게는 아련한 첫 사라의 시대이기도 했다. 18,19세 때 우연한 기회에 구스타프는 어느 쾌활하고 아름다운 소녀에게 은근한 연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일 아침 등교길에 그녀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더없는 즐거움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원래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첫사랑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끝나 버렸다. 이 소녀의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했다.이렇듯 다정다감한 소년의 마음은 당연히 문학, 특히 시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의 문학에의 심안은 처음으로 열어 준 것은 카알 부세의 작품이었다. 구스타프는 스스로 시를 써서 부세에 보내어 비평을 청하기도 하였다. 친절한 부세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로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하면서 한번 찾아와 달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구스타프는 결국 그렇게 하질 않았다. 시와 함께 연극에도 또한 구스타프는 강하게 마음이 이끌리고 있었다. 라드브루흐의 저작활동을 특징짓고 있는 문학적 분위기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형성된 것이다.2. 학생시절1898년에 김나지움을 우등으로 졸업한 구스타프 청년은 그해 여름 학기부터 뮌헨 대학의 학생이 되었다. 법학의 영역에서는 루돌프 조움의 저서에서 감명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라드프루흐의 관심은 법학이 아니고 오히려 문학과 미술, 연극에 있었다.교회법에 대한 조움의 영향이 얼마나 켰었는가는 라드브루흐의 법학입문이나 법철학 속에 군데군데의 서술을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조움은 깡마른 몸집에다 자기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마법의 반지처럼 빙빙 돌리면서 매력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자기의 사상에 부여하면서 강의를 했다고 라드르루흐는 회상한다. 라이프찌히에서는 또한 다른 학부의 강의도 청강하면서된셈이다.이 10년 동안 신진 학자로서의 라드브루흐가 학문적, 인간적으로 깊이 사귄 사람들은 아주 많다. 먼저 법학자로서는 앞서 말한 학부장 릴리엔탈과 라드브루흐와 평생의 친우였던 헤르만 칸토로비츠 두 사람을 들 수 있다. 라드브루흐와 칸토로비츠는 다 같이 신칸트학파적 방법 이원론과 상대주의를 근복 신조로 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도 두사람은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법학 이외의 영역에서 당시의 라드브루흐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학자의 한 사람은 막스 베버였다. 칸트로비츠나 베버만큼 유명하진 않았으나 역시 이 시대의 라드브루흐에게 학문적으로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하인리히 레비라는 사람이 있었다.사강사 시대의 라드브루흐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지나쳐 버릴 수 업는 것은 에밀 라스크와의 교우이다. 40세의 젊은 나이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이 재능 있는 철학자는 리케르트의 문화과학적 방법론을 법학의 영역에 적용, 전개하려고 시도하여 법해석적 법사회학 등의 방법론적 기초 작업을 쌓았다. 라드브루흐는 사색가로서의 라스크를 평하여 그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라스크는 결코 조용히 심사 명상하는 기질은 아니고 사상 및 언어와 맞붙어 고투하는 타입이었다.5. 제1차 세계대전라드브루흐가 괴니히스케르크로 옮겨가서 반 년도 못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결혼 후 2주일만에 그는 육군의 병사로서 소집을 받아 하이델베르크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1916년 4월 20일에 서부전선을 향해 출발하였다.4년간에 걸친 전쟁의 체험은 라드브루흐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6. 키일 시대군대에서 대학으로 돌아와 얼마 안 되어 라드브루흐는 키일 대학으로부터의 초청에 따라 그 대학의 원외 교수로서 부임하고 이어서 곧 정교수로 임명되었다.라드브루흐가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층 가운데 거의 유일한 법률 전문가였다는 데서 그의 당내에서의 지위는 매우 중요해져 갔다. 국회의원으로 뽑힌 그는 특히 법사위원회의 멤버로서 눈부시게 활약하였다. 1921년 10월 2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논문으로서는 법에 있어서의 인간, 계급법과 법이념, 개인법에서 사회법으로 등이 있다. 또한 빌헬름 크로너와 협력하여 간행되던 잡지 사법에는 단골로 기고하며 사법정책상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논설을 펴기도 했다.8. 대학에서의 추방바덴 정부에 의한 공직추방의 처분은 그저 라드브루흐를 대학의 강단에서 끌어내렸을 뿐 아니라 그를 일체의 공적 활동에서 딸돌리고 말았다. 그중에서도 라드브루흐를 슬프게 한 것은 그가 생애를 걸고서 옹호해 온 민주주의의 사상이 그와 함께 추방된 점이고, 또한 도저히 시인할 수 엇는 여러 세력이 조국의 지배권을 장악한 사실이었다.추방 후의 라드브루흐는 그전보자도 더 외국의 학계와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었다. 스위스의 쮜리히 대학, 프랑스의 리용 대학을 비롯하여 해외의 대학이 잇달아 그를 초청했으나 결국 옥스퍼드 대학만이 그를 객원으로서 맞이 하는데 성공하였다. 1935년부터 이듬해에 걸친 약 1년간을 옥스퍼드 대학의 유니버시티 칼라지의 게스트로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영국 방문의 결과, 그는 영국 사람의 벌률적인 것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민성 일반에 대해서도 예기하지 않았던 인상을 받았다.9. 제2차 세계대전 후1945년 4월 하이델베르크는 미군에게 점령되었으나 동년 5월 27일에는 라드브루흐에 대한 1933년 이래의 추방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어 그는 10여년 만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복직하게 되었다. 다른 여러 학부에 비해서 법학부는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이듬해 1946년 1월3일에는 재개되어 라드브루흐는 법학부장으로서 최초의 연설을 했다. 며칠 뒤에는 전 대학 개학식이 거행되고, 1월 8일에는 라드브루흐의 법학입문의 강의가 시작되었다.1948년 11월 21일은 라드브루흐의 70회 탄생일에 해당하여 동료나 제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기념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꼭 1년뒤, 즉 그의 71회 탄생일이 되는 1949년 11월 21일 밤, 그는 심장병의 발병으로 넘어하여 전혀 등한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로서 자연의 왕국을 창조하는 가치맹목적 태도, 가치 혹은 비가치 자체에 주의를 돌리는 경우로서 자연에서 독립된 가치의 왕국을 창조하는 평가적 태도, 대상에 포함된 의미나 목적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직접 가치판단은 내리지 아니하고, 가치와 비가치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경우로서 문화의 왕국을 포괄하는 가치관계적 태도, 그리고 가치와 반가치의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의 왕국의 가치초월적 태도가 있다.결국,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는 방법론상의 이우너주의의 소산이고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관용이다.4) 상대주의의 가치관 및 세계관의 세 유형라드브루흐는 경험세계의 전영역에서 절대적 가치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는 세가지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간의 개인인격, 인간의 전세인격, 인간의 작품이 그것이다. 이를 실체의 표준에 다라 개인가치, 단체 가치, 그리고 작품가치의 세 가지 가치들로 분류할 수 있다.개인가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윤리적 인격이 문제되며 자신의 도덕적 인격에 성실하고자 하는 심정윤리에 관계된다. 단체가치의 영역에서는 책임윤리, 예컨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외교적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의의 있는 것이다.이러한 세 개의 가치유형의 어느 것에다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초인격주의의 세 개의 세계관으로 분류된다.5) 법이념의 상호모순과 그 순위에서의 상대주의라드브루흐는 종래의 정의일원론에서 탈피하여 법은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을 향하여 봉사하는 의미 이쓴 실재로 파악하고, 그 중 법적 안정성을 첫 번째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조화를 꾀하고 있다.형식적인 정의만으로서는 일정한 법 내용을 끌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의 내용을 얻기 위하여서는 형식적인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질적인 척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합목적성이다.법은 질서를 요구하며, 공동생활의 질서는 그 정당성의 여부에 앞서서, 우선 제1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존립의 기본조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공동이기도 한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정법이 보증하는 법적안정성은 바로 정의의 한 열등형식으로서, 어느 정도 부정하더라도 다수의 힘에 입각한 질서는 적어도 사태의 안정만큼은 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2. 상대주의와 민주주의상대주의는 어느 하나의 정치적 세계관만이 절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거꾸로 그것은 자기 이외의 모든 세계관을 절대적으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라드브루흐는 성대주의가 궁극의 입장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결정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이지 어느 입장을 취하는 것까지 단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한편 다른 이상이 타인에게 신성한 것은 우리의 이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여 무엇이 궁극적으로 정당한가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무엇을 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와 일치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하나의 정치적 세계관에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며,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그때 그때마다의 정치적 견해에 국가의 지도권을 맡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보다 많은 다수를 획득할 수 이쓴ㄴ 정치적 견해에도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위임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모든 세계관의 등가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만이 흐르며, 민주주의의 철학은 곧 상대주의의 철학인 것이다.상대주의는 어떠한 견해에도 관용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절대라고 주장하는 견해에까지 관용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국가의 실력에 의하여 싸우지 않으면 아니된다. 상대주의, 그것은 하나의 보편적 관용이다. 그러나 불관용에 대하여 까지 관용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3. 상대주의의 한계상대주의는 관용의 정신을 그 기초로 하고 있으나 ‘자유의 적에대한 자유’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상대주의도 세계관적 중립성을 가진 이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양보할 수 없는 절.
I. 머릿말법철학 과제로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책을 읽고 레포트를 작성할 것을 받았다. 처음에는 책도 얇고 내용도 그리 어려운거 같지 않아 학교 오고 갈 때 지하철안에서 조금씩 읽어나갔다. 그런데 점점 읽을수록 내용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부분은 몇 번을 되읽어야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도 아리송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덜 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새삼 대학자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경외감까지 들었다. 이책을 읽으면서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의 우리가 이런 평화 속에 사는 것도 선조들의 투쟁의 결과라는 것에 새삼 놀랐고 너무 당연하게 평화라는 것을 인식하다가 평화가 투쟁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줄거리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서술해 보기로 하겠다.II. 책의 내용 정리1.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라고 하면서 일단 제목으로 낯 익은 말로 글을 시작한다. 법이 불법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한 법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의 생명이 바로 투쟁,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주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했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고, 법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동하는 힘이라고 하면서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한 과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들이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정도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은 투쟁‘이라고 말한다.소유권과 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쟁이 권리를 위한 노동이라고 보고 투쟁이 민족적 가치는 물론 그것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또한 소유권에 대한 노동의 관계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그는 순수과학의 입장으로 논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 법을 평가하도록 하는 편파성은 법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은 자기의 존재를 투쟁과정 속에서 획득하거나 주장해야 하며 그는 두 번째 방향을 선택하였다.로마법적 학풍의 이론을 주동한 사비니와 푸크타이론에 대해 인정하기도 하면서도 반박을 하는데 그는 위에서 말하는 힘에 대해 힘(협상과 과학의 힘)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법규나 제도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는 것은 이러한 이해관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며 수천 개의 발로 밀착되어 있는 해파리를 떼어내는 것과 같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의 모든 시도들은 자기보존을 위한 자연적인 충동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들의 강한 반항을 받게 되어 결국 결과적으로 투쟁을 야기 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유의 싸움이 그런 것 같이 투쟁의 원인보다는 상호 대립하는 여러 힘의 세력관계가 승패를 결정한다고 한다. 법의 역사가 보여 주는 모든 위대한 업적, 즉 노예와 농노제도의 폐지, 토지소유권과 상업 및 신앙의 자유 등은 격렬한, 때로는 수세기 동안 계속된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획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법은 스스로의 과거를 청산함으로써만 젊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법은 법의 역사적 항쟁 속에서 탐구와 투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고 말한다. 법은 아무런 고통이나 노력도 없이 마치 들에 난 풀처럼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상태를 이상화하는 잘못된, 정말로 낭만적인 견해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 자신이 현재 눈앞에 보고 있고, 또 오늘은 많은 민족의 용감한 투쟁상이 거의 도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은 현실의 조그마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 눈길을 돌리기만 하면 언제나 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라고 한다.아무 노력도 없이 획득한 법은 ‘황새가 데려온 자식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한 민족은 피나는 노력으로써 쟁취할 수 있었던 법이나 제도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그는 한 민족이 그들의 법에 애착을 가져 그것을 주장하는 사랑의 힘은 그 법을 얻기 위해 바친 노력과 고통의 정도에 따라 정역에서 되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른바 린치나 결투의 권리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들의 마지막 잔재가 오늘날의 형태라고 말한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떠한 권리자든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그는 설명하는데 즉 그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혹은 적대자에게 저항해야 할지, 혹은 투쟁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인격 자체에 도전하는 비열한 불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실행방법에서의 권리의 경시는 물론, 인격모독의 성격을 띰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의무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저항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도덕적인 자기보존의 명령이며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자기 존재의 주장은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의 최고 법칙이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생존인 것이며, 정신적인 생존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권리의 주장이다. 권리 속에서 인간은 그의 정신적인 생존조건을 보유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권리의 주장은 자기보존의 정신적인 의무라고 말한다. 권리는 개개 구성부분을 합한 것에 불과하며 그들 개개의 구성부분은 각각 고유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조건을 갖는데 예를 들면 결혼이나 소유재산, 명예나 계약 같은 것 등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들 중 하나라도 포기하는 것은 마치 권리 전체에 대한 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법률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타인의 권리가 이들 생존조건 중의 하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이러한 겨우 그 공격을 물리친다는 것은 권리자의 의무라고 말한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소송에 대한 나의 공포, 태만, 안일 등의 유약성을 약점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는데 그것은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 권리를 포기할 뿐 자기의 윤리적 생활을 방어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고자 했다. 왜냐하면, 위의 세 계급(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관계급과 농민 그리고 상인계급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다.)에서 볼 수 있었던 법감정의 민감성이, 바로 세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는 상황은, 법감정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사건처럼 단순히 기질이나 성격에서 오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응에는 동시에 윤리적인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권리의 포기는 그것이 개인행동으로 끝났을 때는 무해한데 그것이 행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지향된 때는 권리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이러한 투쟁은 실로 개인에게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국가체제에서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리, 그의 인격, 그의 재산에 대한 모든 중대한 침해를 자발적으로 소추함으로써 국가권력이 대규모로 권리투쟁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건전한 법정신을 가진 민족이나 개인이면 누구도 소유해 본 바 없는 안일한 정신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의가 권리에 가하는 타격은 그 권리 자체에 적중되고 결국 그 인격에 적중되기 때문이다.4. 권리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권리에 대한 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는 원칙을 논술하면서 법과 정의는 재판관이 그의 의자에 항시 대기상태로 앉아있고 경찰이 그들의 정탐꾼을 내보내는 것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것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의와 무법의 히드라(Hydra)가 감히 머리를 들려 한다면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각자의 소명이며 책임이라고 설명한다.법률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구체적 권리를 위한 분재에서 법규는 절대 연류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 권리의 모습으로 법규가 구체화한 것, 말하자면 법규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서 법규는 다만 고정되어 있을 뿐 그 법규 자체가 직접 중심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인의 총체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권리를 위한 투쟁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국민 각자의 건전하고 굳건한 법감정 속에서 국가는 자기 힘의 가장 줄기찬 원천, 즉 대내적?대외적으로 자기존립의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된다. 법감정은 국가를 하나의 나무라 가정할 때 나무 전체를 받드는 뿌리다. 그러므로 만약 쓸모가 없다든지, 암석과 메마른 모래땅에서 말라 버린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폭풍이 한번 닥쳐오면 나무 전체가 송두리째 쓰러지고 말지만 줄기와 잎사귀는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이점을 갖고 있는 반면 뿌리는 땅속 깊이 파묻혀서 그렇지도 못하다. 부당한 법규와 나쁜 법제도가 국민의 정신력에 가하는 파괴적인 영향을 많은 얼간이 정치가들이 그다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정치가에게는 외견상 화려해 보이는 잎사귀만이 중요하며 뿌리로부터 잎사귀로 올라가는 독에 대해서 정치가 아무런 예감도 없을 거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법이념과 국가이익이 서로 제휴하며 아무리 건전한 법감정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악법을 이겨 낼 수는 없어서, 법감정은 둔감해지고 위축된다고 설명하면서 법감정에 대해 행위의 자유를 금한다든지 또는 방해한다는 것은 그것의 목을 조른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III. 나의 생각권리는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이자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권리의 투쟁성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부가 설명을 하였는데 일단 권리의 투쟁성에 대해 느낀 점을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솔직히 나는 투쟁이란 말과 친하지 못해서 처음엔 거부감을 가졌었다. 법의 목적이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적어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대부분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예전에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국민을 그 자체가 아닌 소수인의 권력의 수단을 삼던 시대는 법의 목적 관련해서 나.
I. 머리말내 전공인 법학과 행정학에 유사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법학과 많은 차이를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행정조직론 말고도 행정학 개론을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데 행정학과 전공 수업을 2개를 수강하다보니 그런 생각들이 더욱 확고해 지는 것 같다. 법학은 해당 문제를 어떻게 법적 근거와 정당한 논리로 푸는냐 하는 지엽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행정학은 전체적인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거시적인 관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적 매력을 느끼면서 이번 학기 행정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어릴때 누구나 한번은 읽어보고 혹은 들어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책을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보게 되었다. 예전에 읽어도 보고 영화로도 보았는데 행정조직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읽어보니 새로운 감이 생기는 것 같다. 어느 사회나 조직은 있다.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도 그들만의 조직은 있고 리더는 존재한다. 하지만 조직은 리더의 성질과 관리와 그의 구성원으로 끊임없이 변해간다. 우리 나라는 과거 군사 독재시절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제 제법 민주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독재는 일단 그 힘의 권원이 올바른 것이 아니기에 어떠한 변명으로도 비난을 면치는 못한다. 하지만 그 독재도 하나의 조직이면서 그 독재라는 엄청난 힘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느냐는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이책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싶다. 독재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미리 밝히는 것이다. 이책에는 엄석대라는 반에서 절대 권력자의 인물이 등장하며 이 인물에 대항 혹은 순응하는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결국 엄석대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이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오로지 엄석대 왕국의 조직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 지며,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 조직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절대 권력자 엄석대는 그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크게 엄석대와 조직, 한병태와 조직, 그 외 학생들과 조직으로 크게 나누어 느낀점을 서술해 보기로 하겠다.II. 엄석대와 조직엄석대는 한 시골 학교의 급장이다. 성적은 전교 1등을 한다. 그런 엄석대를 5학년 담임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담임이 반 아이를 관리할 부분의 상당 부분을 엄석대에게 위임한다. 곁으로 보기에는 공부잘하고 선생님한테 인정 받는 모범생 중의 모범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엄석대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 더욱 자기의 왕국을 튼튼하게 짓게 된다.엄석대는 반 아이들보다 나이도 많고 체격도 크다. 어쩌면 이러한 조건은 엄석대가 반 아이를 장악하는데 유리한 점인 것은 분명하다. 한병태의 아버지가 엄석대의 얘기를 듣고 엄석대를 비난하기보다 엄석대의 예사롭지 못한 행동 등에 대해 오히려 칭찬하기까지는 점을 볼때 엄석대의 그릇된 힘의 근원은 탓하더라도 그런 힘을 잘 활용하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한다. 군대를 다녀온 나로서는 많은 분대장을 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구성원들이 분대장이란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잘 따르냐는 분대장이 분대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 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리더쉽이란 조직성원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조직목표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게끔 하는 일종의 기술 및 영향력이라고 정의된다. 엄석대는 반에서의 위치는 독재자형에 가장 가깝다. 반장이라는 합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반을 장악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신체적 힘으로 반 학생들을 복종시키기도 한다. 엄석대를 왜 독재자형에 가깝냐고 하면 일단 엄석대의 반에서 위상과 권위 등은 반학생들이 진심에서 오는 것이 아닌 엄석대와 적대적이면 그에게서 오는 불리한 점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면이 많다는 점에서 일단 권원은 부정한 것이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가부장적 권력자와 달리 엄석대의 힘에 두려워하여 어쩔수 없이 복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엄석대가 물론 힘으로 반을 장악하고 반장이란 직책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는 점은 잘못되었다. 민주적 절차도 없고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조직의 리더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엄석대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치밀한 면을 조직 운영에서 발휘한다.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반에서 고립시켜 결국 자신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왕국에 훌륭한 신하로 만들어버리는 면밀한 점이 있다. 한병태는 처음에는 엄석대에게 반항하고 개혁하려 하였으나 이런 엄석대의 교묘한 계획으로 결국 최측근이 되어버리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내가 엄석대를 높이 사고 싶은 점은 모든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힘만으로 조직을 리더할 수는 없다. 이런 힘을 잘 활용해야 그 조직을 리더할터인데 엄석대는 물론 부정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의 입지를 유지하는데 힘을 잘 활용하는 것 같다. 현대 민주적 사회가 이미 정착된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잘못되었다고 비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관점은 제외하고 그 조직에서의 기술적 운영 관점에서만 보면 엄석대를 높이 사고 싶다는 것이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 미화를 할때도 어느 반 보다 훨씬 훌륭하게 빨리 그 임무를 구성원들은 한다. 엄석대라는 타당하지 못한 인물만 빼면 엄석대의 반은 전교 어느 반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엄석대가 그의 힘을 자신만을 위했다면 반에 관심이 없던 5학년 담임한테 이미 그는 실권을 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엄석대의 면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흡사하다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우리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대단한 밑그름을 하였기에 정치적 정당성은 상실했지만 그를 높이 사는 국민이 많은 점은 이를 반영한다.엄석대가 자신이 반에서 절대적 독재자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빼고 나머지 반을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반 아이들을 잘 관리는 하는 점은 엄석대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III. 한병태와 조직한병태는 아버지의 좌천으로 서울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다. 한병태는 여태까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반장을 선출하고 반 운영이 민주적인 환경에 적응한 인물이다. 그래서 전학초기에 엄석대의 비민주적인 모습에 반기를 들고 대항하지만 엄석대의 치밀한 계획으로 반에서 고립되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자 엄석대의 왕국에 복종하는 충실한 신하가 되고 만다. 한병태는 사회의 소수 엘리트 계층으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시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집요한 엄석대의 반격으로 결국 그 반격을 그만 두게 되고 그 댓가로 엄석대의 울타리 안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달콤한 권력을 맛을 보게 되는데 엄석대의 왕국이 무너질때 엄석대를 비난하기하지 않고 엄석대를 동정하며 그를 비난하는 반아이들을 경멸하게 된다.한병태에게도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한병태의 리더쉽은 무너졌지만 엄석대의 왕국을 무너터리기 위한 방식으로 반 아이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반을 민주적인 모습을 탄생시키 위해 고전분투하는 모습은 리더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반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원들을 리더하지 않았다하여 한병태에게 리더쉽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나는 지금 현 시점의 상황을 비판하고 개혁하기 위해 선봉에서 맞써 싸우며 반 아이들을 자신의 투쟁에 동참시키 위해 노력한 점은 분명 리덥쉽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