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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행정에서 나타나는 소외
    < 행정에서 나타나는 소외>Ⅰ. 들어가기 - 행정에서 소외의 인식인간이 무엇인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불만족한 감정을 지닌 상태 또는 소원하는 관계에 있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을 인간 소외 또는 비인간화라 하고, 인간소외의 극복을 인간화라고 한다, 예컨대 인간 소외는 어떤 개인이 거기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집단 등에 대해 이해 관계만 고려하여 타산적으로 접할 때, 그들 사이의 관계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 개인은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되는 데서 일어난다. 조직인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기의 인간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자아 상실 상태에 빠져 소외가 일어난다. 요컨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간의 노동이 본래의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못 찾을 때 행정에서의 소외가 일어나고 그것의 극복에 의한 조직의 인간화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제기된다.브라우너(Robert Blauner)는 그의 저서 「소외와 자유」에서 " 소외란 노동자가 주위의 노동 과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전체의 생산 조직과 관련시키는 목적 의식과 직무 수행감을 펴지 못하며, 통합된 산업 공동체에 귀속시키지 못할 때, 또는 노동자가 자기 표출양식으로서의 노동활동에 열중할 수 없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소외의 요인으로 넷을 들고 있다. 첫째는 무력감, 즉 기업의 소유 관계, 전반적인 경영 정책, 고용 조건, 직접적인 노동 과정 등에 대한 무력감이다. 둘째는. 무의미성, 즉 제품의 규모 내지 생산 공정과 동시에 만든 제품의 성질에 관한 무의미성이다. 셋째는. 고립, 즉 노동의 사회적 측면이다. 넷째는. 자기 소원, 즉 인격적인 성장의 결여와 관련된 권태 등의 비인간적인 고립이다. 소외의 결과 노동자는 때때로 그의 욕구 불만을 급진적인 사회·정치· 운동에의 함가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한다.조직에서의 소외 문제는 산업 혁명 후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 바 있고 , 그 후 헤겔, 포이엘바하, 마르크스에 의해, 최근에는 프롬, 파펜하임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리고 인간소외의 한 측면인 관료제가 막스·베버, 다렌돌프등에 의해 해명되었다.이상과 같이 행정에서의 소외 개념은 자본과 노동이란 계급 관계에 있어서의 소외로부터 이기적인 이익 가사회화, 행위의 시장 지향성, 노동의 기계적·수동적 노동에의 변화, 관료제 하의 인간성 상실과 같이 초 체제적인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다. 요컨대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소외에서 대중사회에 있어서의 소외로 문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조직에서의 소외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분석 해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 사회의 발달에 따라 노동 소외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새삼 이 문제가 크게 제기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최근에 종래와는 다른 형태의 노동 소외 현상이 산업계에 나타나 확대되고 , 또한 종래에는 불 수 없었던 극단적인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 성장에 따라 근로 조건과 복지가 향상되어 근로자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상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점을 다음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Ⅱ. 산업 발전과 행정에서의 소외오늘날 선진국에서는 근로 조건과 근로 복지가 향상되어 근로자가 물질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비해 보다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974년 ILO의 "사회 정책에 있어서의 인간 가치"라는 보고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노사 분쟁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결근률의 상승, 노동 이동의 급격화, 불성실한 작업 습성, 근로 의욕 상실, 비행, 알콜 중독 , 마약의 남용이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외자 주축의 급속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실시되는 가운데서 산업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식이 약하게 되었고,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로 환경 및 근로자의 부권리 상태 등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컨대 60년대 이전의 전 공업화기에는 노동력 과잉 상태 하에서, 고용기회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 하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자행되어 소외 현상이 격심했고 ,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친 고도 성장을 이룩한 공업화기에는 저임금으로 뒷받침된 수출 주도형 노동 집약적 공업화에 따라 노동 소외가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걸친 저 성장기에는 해고, 노동 조건 악화 , 특히 체불 임금, 실질 임금 저하 등의 노동 소외 현상이 노골화되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임금을 많이 받으면서 일어나는 선진국과 같은 소외나 불만이라기 보다도, 낮은 임금 그 자체를 비롯한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나쁘다는 데서 노동 소외의 원천적인 근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여전히 저임금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주로 임금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이나 근로 환경에 있어서의 노동 소외에 대한 소외 의식도 낮은 형편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고용 기회가 적어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혹한 직장 규율이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참고 견디는 정신적 자세를 취하기 쉽게 되어 있다. 셋째, 우리 나라는 아직 서구와 같은 횡적인 민주 사회라기 보다 종적인 신분 사회의 사회 구조적 특색을 벗어나지 못해 노동 소외에 대한 의식 상태가 미약하다. 그러나 서구의 노동 소외에 대한 인식이나 근로 인간화 시책의 경향이 우리 나라에 침투되어 옴에 따라 우리 나라 풍토에는 점차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헤아려 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당면할 노동 소외의 원인을 살펴보자Ⅲ. 행정에서의 소외의 원인1. 비인간적 기술 혁신과 관료적 경영 조직인간을 무시한 기술 혁신과 기업의 거대 조직화에서 오는 소외이다. 전후(戰後)부터 70년 전후까지의 눈부신 세계적인 경제 성장, 그 후의 석유 파동과 불황기에 세계적인 국제 경쟁의 격화,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맹렬한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정세에 대응하여 인간적인 면을 무시한 능률 본의의 기술 혁신과 기업 규모 확대의 무정부적인 경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능률 본위의 신기술, 신기계 도입, 노동의 분할과 작업의 세분화, 피라밋식의 위계적 조직화가 이루어져 노동자는 생산 통제권도, 생산 과정에 관한 선택권도 없고, 더욱이 합리적인 통제와 감시 하에서 단순한 비인간적인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직원들은 억압감, 구속감, 피로함에 시달리고, 단조롭고 단편적인 반복 작업 속에서 정신적, 심리적 피로 상태로 인한 질병에 걸려 결근에 의한 노동 손실 일수가 늘어가고 있다 한다.2. 조직 근로 환경의 새로운 악화생산 본위, 이윤 본위에 입각하여 인간적 측면을 무시한 기술 혁신의 진전으로 근로 환경이 새로이 악화되어 일어나는 소외이다. 미국 화학 산업 노조 위원장이 미국 상원에서 " 끊임 없이 진보되고 복잡화된 기술에 의해..... 노동자는 재해, 폭발, 산류, 부식제에 의한 즉사와 대 부상을 입을 뿐 아니라, 폐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맹독에 의한 암, 화학 약품에 의한 폐, 신장, 혈관의 장해 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때때로 치명적인 것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재해 건수와 직업병에 걸리는 건수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3. 조직원 의식의 앙양과 다양화근로자의 교육 수준 향상, 권리 의식 앙양 등에 의한 근로자 의식이 향상되어 근로자의 행정에서의 소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아울러 근로자의 욕구가 고차화 되고 다양화되었다. 근로자의 자각 의식이 낮다면, 그만큼 소외는 크게 문제로서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것이 인간 진보의 근본 동기가 되기도 한다.지금까지 행정에서의 소외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Ⅳ. 행정에서의 소외의 극복 방안1. 직무 재편성직무 재편성 시책은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자치적 작업 집단의 형성들인데 그 성과는 의문시되고 노사가 다 같이 반대하고 있다. ILO의 한 보고에 의하면 경영자 측의 반대는 작업 이동이나 결근율의 저하 또는 생산성 향상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보다 직무 재편성에 의한 비용 편이 크고 노동자 자신도 임금이나 기타 물질적 이익의 욕구가 강하여 작업의 만족도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무 재편성은 직장 조건을 모르는 지식층이나 이상주의자에 의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2.12.15| 6페이지| 1,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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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학]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제정 평가A좋아요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칙제정1999년 7월 1일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금 직장에서는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반면에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진보적 탐구의 공간으로, 일련의 사회적 폭력과 문제로부터 다소 벗어난 공간으로서 사고되어 성폭력에 대한 교육에 소흘해 왔었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도 하나의 사회적 제도 기관이며, 그 구성원들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생활 해 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 역시 사회적 폭력이나 문제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으로 생각될 수 없다.이미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몇몇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우리사회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대학 역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대학 내 성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이미 널리 알려진 학내성폭력 사건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 동안 대학 안에서도 이 문제가 종종 논란이 되어 왔었으나, 밝혀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잘못되고 혼돈된 성이해(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성개방화로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만연한 상황에서 오는 이해)로 피해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학 내 성폭력실태와 그 대응방안인 학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1. 성폭력의 정의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 는 경우2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 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대학 내 성원(교직원, 학생, 교수 등)이고, 또한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개입되어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대학 내 성폭력의 잠정적 개념으로 사용한다.3.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1) 대가 보복형: 교수와 학생 사이에 연구실적 인정, 학점, 혹은 학위 등 교수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 하여 학생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하는 성폭력.(이것은 교수뿐 아니라, 학교기관의 장이나 직원도 포함됨)2) 적대적 환경형(hostile environment):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을 유발하게 하여 캠퍼스 환경을 악 화시키는 유형의 성희롱. 이것은 캠퍼스의 학습 환경 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성 적 농담, 술자리 강요, 음란물,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포르노 사진 유통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4.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대상에 따른 분류1) 교수-학생간의 성폭력·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 는 경우·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 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5. 구체적 예시{ chunma.yu.ac.kr. 참고■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1992년 5월 29일부터 서울대 화학과에 기기담당 조교로 취직한 우조교는 출근을 시작한 초기 2,3주간 신교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겪어야만 했다. 신교수는 기기교육을 빙자하여 키보드를 치고 있는 우조교의 등에 자신의 가슴을 대거나, 속삭이듯 말을 하고, 반팔 소매옷의 팔위를 잡는 등 업무상 불필요한 고의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우조교는 신교수의 이러한 행위에 점차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큰 부담감을 갖게되었다. 우조교는 신체접촉을 모면하기 위해 긴팔을 입는다거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며, 불쾌감과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나 신교수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희롱을 했고 93년 6월 우조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우조교는 부당한 조처에 대해 해결을 바라는 진정서를 대학에 보냈으나 우리 나라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당국은 진상조사는커녕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우조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에 자신이 당한 성휘롱에 대해 상담을 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부당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93년 8월 억울함을 알리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게 되었다. 이 대자보를 본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협의회, 여성문제동아리 협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진상조사 결과 우조교의 피해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학교당국은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신교수는 93년 9월에 우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와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그리고 1993년 10월 가해자인 신교수와 대리감독자로서의 감독을 소흘히 한 서울대 총장,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자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국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1994년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199성캠퍼스 창고에서 무용과 제자 김모씨(22)에게 『 말을 듣지 않으면 성적과 향후 진로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김씨 등 3명으로부터 고소당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고소했다. 국씨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국씨는 88서울올림픽 개회식의 「고놀이」를 안무하는 등 국가적 대형 공연마다 안무를 도맡아온 중진 한국무용가다. 64년 전주농고 시절 춤에 입문했으며 서라벌예대 무용과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거쳐 73년 국립무용단에 입단, 20여 편의 작품에서 주역무용수로 활약했다. 85년 중앙대 교수로 부임한 그는 100여 개국에서 한국춤을 공연하고 96년에는 국립무용단장에 취임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일보 99.04.26■ 남자후배를 성추행 서울대 여학생 공개사과서울대 모 단과대학 성폭력조사대책위원회는 최근 대자보를 통해 『15일 한 동아리 수련회 기간에 이 대학 4학년 여학생 Q(23)씨가 숙소에서 한 남자 후배의 얼굴과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 폭행했다』며 『실명으로 공개사과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적인 접근을 금지하는 징계를 Q씨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해 어색한 관계에서 일으킨 일이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징계를 받아들인 Q씨는 대자보와 함께 게시한 공개사과문에서 『잠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죽이고 싶다」는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성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남학생이 16일 단과대 여성모임에 피해내용을 신고해 알려졌으며 단과대 여학생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모독을 줬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대책위 측은 『여성에 의한 성추행은 처음이지만 단순히 화젯거리로 삼기보다는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일은 교본다든지 자는 척하면서 교묘히 여학생에 게 접근해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사건이 도서관학생위원회에 매년 여러 건 접수된다.. 사범대 과 모꼬지(MT)에서 술에 취한 선배가 여자후배를 강압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 다. 술에 취한 선배가 여자후배를 불러내 이야기하던 도중 강제로 키스를 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학에서 성기 노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학부생으로 상기 기간동안 여러 차례의 성기 노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 가해자와 관련해 몇 차례에 걸쳐 피해가 접수되었다.. 여자 화장실에 한 남학우가 들어가 여학우를 훔쳐보거나 화장실 밑 틈으로 손을 넣어 여학우 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놀란 여학우는 졸도했다.{ yonsei.ac.kr.■ 언어 성폭력. 연대 대학원 면접시 **학과에서 결혼을 안 한 여학생에게 교수들이 던지는 말교수1 : 자네 결혼은 했나?여학생 : 아니요교수2 : 그럼 사귀는 사람은 있어?여학생 : 없습니다교수3 : 대학원이 무슨 뭐 노처녀 받아주는 곳인 줄 알아? 시집이나 갈 일이지...교수4 : (위로해준답시고)아, 뭐... 곧 가겠죠.교수5 : 넌 나가봐... 뭐 물어 볼 것도 없다. 다음.... 연대 공대에 면접을 보러 온 여학생에게 연대 교수가 실제로 한 말식품공학과는 남자들이 오는 데야, 너희들이 가는 과는 따로 있잖아! 가정대학 식품영양과!너네 뭔가 착각하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너네가 공부 제대로 따라 갈 수 있겠어?한 학기 끝나고 힘들다고 내 앞에 와서 질질 짤거면 아예 오지도 마!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학들의 학칙 비교{서울대(1차수정안)성폭력의 정의"일차적인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성적 행동과 요구 및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개인의 성적 자율권이 침해되는 것"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존경권을 침해하는 환경형 성폭력" "성차에따른 부당한 차별"상담기관 권리성 제시)
    사회과학| 2002.11.08| 7페이지| 1,000원| 조회(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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