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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 마약류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평가A+최고예요
    第 1 章 序 論1. 硏究의 目的오늘날 마약류는 우리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악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범죄가 1988년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급속히 확산, 날로 그 범죄수법이 지능화 · 교묘화되고 국제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2002년 현재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사정 등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틈타 마약류사범에 의한 국내 불법유통과 사용이 상당한 규모로 확산되어 있고, 그로 인한 폐해도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의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암적인 존재로 만연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사용의 추세를 보면 그 사용계층이 예전과 같이 일부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와 같은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이나 농어민, 회사원, 심지어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계층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반입 및 국내 유통 · 판매 행위 등은 우리 나라에서도 국제마약조직이 이미 침투,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마약류의 제조와 밀수, 밀매는 엄청난 경제적 이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 국내외 조직폭력배단체들이 마약류의 불법제조와 유통과정을 장악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그들의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약류범죄에 관하여 우리 나라는 이 문제를 초기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마약류사범의 대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망이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수반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우리 나라는 처음부터 마약류 남용문제를 범죄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의 전담사항이자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해하여 왔고 마약류의 제조, 밀매, 밀수 사범이 아닌 단순한 남용자에 대해서도 치료나여한다. 중독자들은 그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희석된 헤로인을 정맥 속에 주사한다.많은 사회적 ·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 때문에 마약유형의 모델은 마약의존의 보급에 완전히 예측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련된 요인들은 마약의 이용성, 마약하위문화의 존재, 법집행활동, 그리고 지위의 상승이동의 다른 습관적 수단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에 대한 기회의 상대적 존재를 포함한다. 그런 수단의 존재는 마약, 특히 헤로인 사용과 관계가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매년 적지 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한 투약자가 있었으나 최근 10여년간은 국내투약사범과 중독자가 거의 없다. 1989년 37g이 압수되었고 그 후 3년간은 압수된 헤로인이 없다가 1991년 3.19g 적발된 사례가 있다.상게서, p. 156.3) 수 면 제수면제는 사람들을 마취상태로 만들어서 안정하게 하고 쉽게 잠이 들게 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면제는 마약이나 각성제의 의존과는 그 사용형태는 물론이고 그 연령층도 크게 달리하고 소년층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Hans Toch ., op. cit , p. 376.한 조사연구를 보면 수면제를 복용하는 소년들의 성격 특징은, 비행소년에 많다고 하는 의지박약 경향은 적고 자기현시적 경향, 특히 열등감의 보상으로 보여지는 것, 충동성, 미성숙성이 많다고 한다. 수면제, 안정제 그리고 히로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흔히 위험한 약물로 말해진다. 이러한 약물은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더 흔히 남용된다.(2) 환 각 제(Hallucinogens)1) 페이오트환각제인 페이오트는 멕시코와 남서부에서 널리 재배되는 가시 없는 선인장에서 추출한다. 순수한 형태에서 페이오트는 실험적인 목적으로 일시적인 정신병을 유발하도록 정신병유발성의 마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환각제에 추가하여 페이오트는 극도의 불안과 위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2) LSD (Lsergic acid Diethylamide)LSD는 가장 잘 알려진 환각적 아 · 싱가폴을 경유하여 아시아지역과 인도네시아 · 호주 등지로 밀매되고 나머지 20%는 미얀마 · 태국 등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정 불안으로 단속이 느슨한 캄보디아 및 네팔 등지를 거쳐 중앙아시아 · 중동 · 유럽 · 미주지역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 전게서, pp. 16-17.2. 지역별 마약류불법거래의 동향(1) 아시아지역 마약류불법거래의 현황이 지역의 불법 거래되고 있는 마약류는 아편, 헤로인, 대마 등을 들 수 있다.다음에서는 이들 마약류에 대한 유통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1) 아 편황금의 삼각지에서 출처된 아편은 미국과 영국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일본으로 밀수된 아편은 이란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서구인들에 의한 밀수가 증가하고 있고 태국 및 인도에서 출처된 아편이 싱가포르를 경유 일본 등지로 밀수되고 있다.아편류는 황금의 삼각지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황금의 초생달지대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주산지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1, p. 10.아편 검거는 대다수 회원국들에 의해 보고되었고 대부분의 검거는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 및 베트남과 같은 출처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아편 검거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 지역의 주요 소비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1998년도 아편 사범수는 전년대비 25.7% 감소한 159명이지만, 아편 압수량은 전년도보다 6.8% 증가한 32.8%이다. 아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량 추세구분19911992199319941995검거인원*************9압수량(Kg)8.114.412.830.732.82) 헤로인아시아는 불법아편과 헤로인의 세계적 주요 출처지이며 주요 아편 경작지역은 태국과 미얀마 동부 및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지역이다. 헤로인의 밀수수법은 차량을 이용 대규모로 운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밀매입이 직접 휴대하여 밀반입시키고 있는바, 나이지리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국 · 미얀마 · 홍콩 · 인도 등이 이용되고 있다.이들 지역은 어느 국가정부7.8)70(2.1)153(11.6)72(6.3)104(8.4)인 천36(3.8)79(2.3)48(3.7)23(2.0)82(6.6)경 기133(14.0)255(7.6)269(20.5)94(8.3)155(12.6)부 산26(2.7)33(1.0)39(3.0)45(4.0)18(1.5)경 남16(1.6)41(1.2)52(4.4)48(4.2)22(1.8)대구 · 경북13(1.4)44(1.3)57(4.3)34(3.0)41(3.3)광주 · 전남180(19.0)1,724(51.2)153(11.6)199(17.5)230(18.6)전 북56(5.9)223(6.6)76(5.8)146(12.9)172(13.9)강 원85(9.0)66(2.0)73(5.6)91(8.0)69(5.6)대전 · 충남219(9.0)665(19.8)269(20.5)282(24.9)223(18.1)충 북104(10.9)146(4.3)104(7.9)81(7.1)114(9.2)제 주8(0.8)18(0.6)15(1.1)20(1.8)5(0.4)위의 는 보는 바와 같이 전국 마약류범죄는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제주지역은 지난 수년간 1% 미만의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1995년도에 전년대비 2배 이상 급등한 대구 · 경북지역은 1996년에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마약범죄는 소규모 양속 불법경작범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수년전부터 충청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인천 · 경기지역의 단속인원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부산 · 경남지역은 절반이하로 감소하였다.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마사범은 서울, 인천, 부산, 경기, 강원도와 대천 충남의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향정범죄는 서울, 부산, 대구와 경북, 인천과 경기로 전체의 84%룰 차지하여 동지역이 국내 향정사범의 취약지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남과 전북, 충남과 충북, 강원, 제주지역은 수년 채택된 국제 마약남용 통제방안의 이행을 검토하고 감시, 조정하는 임무가 부여되고 있다. '1987년 마약남용과 밀매에 관한 회의'등 국제회의 준비조직으로서도 활동한다.상게서, p. 286.2. UN 마약류 규제 위원회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는 마약재배, 생산, 제조 등 이용을 제한하고 동시에 의학적 과학적 목적을 위한 마약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1961년 '마약에 관한 통합협약'에 따라 1968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유엔의 마약협약들의 집행을 위한 독립적, 준사법적 통제권한이 있는 기관이며, 이미 이 기구의 전신은 위 통합협약에 의하여 통합된 그 이전의 마약협약하에서 국제연맹시대부터 존재하던 것이었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NCB는 마약통제협약하에서 마약에 대한 통계적 통제제도와 강제적 추정제도로 관리를 통하여 국제적인 마약의 합법적 거래를 감시하는 책임이 있다. 당사국들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혹은 다른 국가들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된 통계들을 이용하여 각 나라에 있어서 의학적 목적으로 획득가능한 마약들의 생산, 제조와 거래의 주요단계에서 유통상황을 확인, 감시하고 있다.협약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는 통상적인 각 관련 정부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준비된 특별 외교관을 통하여 각 정부들과 외교적인 대화를 유지한다. UNDCP로부터의 재정원조 및 기부금 등 정규예산외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마약단속활동 관리자들의 훈련프로그램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데, 훈련생들은 각국의 업무담당 공무원들로서 조약당사국들과 위원회간의 협력과 관련되는 조약규정의 이행에 관한 훈련을 받는다.3. UN의 마약류 각종 국제협약(1)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화학물질로 재조되는 광범위한 합성마약 특히 향정신성 물질에 대해 통제한다. 이에 한국은 1978년 가입하여 그해 4월에 발효하였다.(2)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협약마약류 불법적인 국제이동 및 국제적 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법학| 2003.10.08| 46페이지| 3,000원| 조회(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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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
    제 1 장 서 론우리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성격을 무시한 체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성장위주의 전략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 생산량 확대와 팽창위주의 개발이 인류에게 부여된 유일한 과제로 인식되었다.이러한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해 환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경제 개발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주거환경, 경제생활까지도 많은 영항을 끼치는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영향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 환경 보전과 올바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990년 공표된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즉 환경은 인간생활의 외적조건,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적 구성물들과 이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간을 말하며 이러한 환경은 인간생활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과 사회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적배경이라고 가리키기도 한다.이러한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환경과 관계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거대도시들, 예를 들어 서울?부산?대구?인천 지역 등에서는 엄청난 자재를 들여 지은 고층 대형 건축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막대한 냉난방용 연료와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관계가 차단된 채 광고 등으로 인해 충동된 과시적 소비생활에서 대량의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 대형 건축물특별법광역시설계획(제 8 조)계획 확정전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제 3 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제 5 조)지구 지정전계획 수립시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제 10 조)계획 수립시농공단지의 조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농공단지의 지정(제8조)단지 지정전수자원 개발, 하천의이용?개발소하천 정비법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 6 조)계획 승인전온천법온천계발계획(제 7 조)〃체육시설의 설치 및수련지구 조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사업계획(제 12 조)〃청소년 기본법수련지구 조성계획(제 41 조)계획 수립시계9개 법률10개 계획2) 개발사업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으로써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사업(민간개발사업 포함)이다.< 표 2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2 제2호)구분5,000㎡ 이상7,500㎡ 이상10,000㎡ 이상50,000㎡ 이상국토이용관리법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개발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시?도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완충지역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 법률조수보호구산림법공익임지공익임지 외 산림(생산임지, 준보전임지)자연공원법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습지보전법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수도법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동주택의건설)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동주택의 경우 제외)하천법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소하천구역지하수법지하수보전구역4. 기타 행정계획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이다.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이 있다.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적용한다.5. 협의절차관상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항목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한편, 2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많고 실질적 내용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환경영향 평가법 제5조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7-95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는 중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중점평가제도를 통하여 사업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기타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사업 분야세부사업명 및 규모1)도시개발택지개발(30만㎡이상) 등 12개 사업2)산업입지국가·지방·농공단지(15만㎡이상) 등 7개 사업3)에너지개발에너지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6개 사업4)항만건설항만(외곽시설) 등 4개 사업5)도로건설도로신설(4km이상)·도로확장(2차선이상인 10km이상)6)수자원개발댐(면적 200만㎡나 용량2000만㎥이상) 등 2개 사업7)철도(도시철도)철도(1km이상), 삭도·궤도(2km이상) 등 4개 사업8)공항건설비행장활주로(500m이상), 기타시설(20만㎡이상)9)하천개발하천공사(10km이상)10)매립·개간매립(30만㎡이상)·개간(100만㎡이상)11)관광단지온천개발(20만㎡이상) 등 6개 사업12)체육시설스키장(25만㎡이상) 등 5개 사업13)산지개발초지조성(30만㎡이상) 등 3개 사업14)특정지역개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 여시행되는 1)분야 내지 13)분야의 사업들15)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시설(100㎘/일이상) 등 2개 사업16)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33만㎡이상) 등 3개 사업17)토석등 채취산림내 토석등 채취(10만㎡이상) 등 4개 사업평가 분야평가 항목1)자연환경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5개)2)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군사시설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 등 17개 사업이다.(나) 평가항목 및 내용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은 부정적, 긍정적 또는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이 미치는 환경의 모든 분야를 환경항목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평가항목(혹은 평가인자)이라 말한다. 환경항목 및 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의 범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환경의 범주를 자연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환경으로 설정하고 있다.(다)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① 작성주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서의 작성주체는 사업자가 된다. 동법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및 제11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평가서의 작성능력이 미흡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있다.② 작성내용 환경영향평가서작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평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해설을 붙이도록 하고, 평가서 분량은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동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요약문,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지역개황, 평가항목의 설정, 주민의견 수렴,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영향조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불가피한 환경영향,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대안설정 및 평가, 종합평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이 사전협의 규정은 지역종합개발, 산업, 교통, 관광, 에너지개발, 농림수산정책 등 행정계획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또는 개발예정지의 지정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산림법 등 적용지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과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지역 내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행정계획 또는 집행에 대한 결정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결정 또는 승인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나) 토지이용에 따른 부처간 환경성검토 협의환경보전과 개발을 조정하여 환경적 피해를 저감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의 지정, 공업단지의 지정,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도시기본계획, 관광지의 지정 및 기타 농어촌개발계획, 제주도개발계획, 도건설개발계획 등에 있어 각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폐기물 배출분석, 환경에의 악영향감소방안 등을 평가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라)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먹는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집중개발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먹는 샘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과 무단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먹는 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제2항
    사회과학| 2003.07.05| 18페이지| 1,0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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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책] 우리나라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A좋아요
    제 1 장 서 론역사 대대로 우리 나라에서는 치산치수가 나라의 제일 우선 정책이었다. 치산치수가 우리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일제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많아서 홍수와 가뭄이 없고 물 좋고 땅이 비옥해서 낙원 같은 나라'로 알려졌었다.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어 왔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그러나 우리 나라가 1960년대에 이르러 공업화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정책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었다.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적 반역행위'로 취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 되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환경오염의 피해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1950년대와 60년대는 세계적으로 환경오염피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였다. 대도시들은 런던 스모그, 뉴욕 스모그와 같은 대기오염을 겪었으며, 공업지역에서도 환경오염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일본은 특히 미나마타병이니, 이타이이타이병이니, 요카이치 천식 등의 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환경문제로 시끄러웠던 나라이다. 따라서 이들 선진 공업국들은 여론에 떠밀려 공해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던 때였다. 공해산업들에 대한 손쉬운 대책은 이들을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었다.우리 나라는 바로 이러한 때인 1960년대와 70년대에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우리 나라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개발에만 몰두하였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 자연히 공해산업들을 위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들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공해산업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오염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 나라의 환경이 겪은 변화는 참으로 엄청나다. 산림생태계의 전반적인 파괴, 척박해진 토양, 떨어진 연안은 편이다. 특히 산지의 비율이 66%를 차지하는 산악국가로서 이용가능한 토지를 기준으로 한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서 수자원의 총량은 126.7㎦가 된다. 강수량은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 970㎜보다는 많은 편이나 인구밀도가 높아 용수이용면의 인구 1인당 연간 강수량이 3,000㎥로서 세계 평균 34,000㎥의 11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수자원 총량인 126.7㎦(강수량 1,274㎜) 중 43.6㎦(439㎜)가 증발하고 13.4㎦(135㎜)가 지하로 침투해 전체의 약 55%인 69.7㎦(702㎜)가 하천으로 유출된다. 이러한 하천 유출량이 가용수자원량이 되는데 이중 1994년 기준으로 총량의 23%에 해당하는 약 29.0㎦가 수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같이 낮은 이용률은 총강수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00~900㎜가 6~9월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해 홍수시 수자원총량의 37%에 해당하는 46.7㎦가 유출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기후 및 지리적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하천은 수질오염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를 중심으로 용수의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산림은 전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 식민시대, 6·25동란 및 연료이용 등에 따라 황폐화됐던 산림은 1973년부터 시작한 산림개발 10개년계획(치산녹화계획)이 수행된 이후부터 점차 회복됐다.그 결과 1995년말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45.7㎥가 됐다. 그러나 용재생산이 가능한 30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11%에 불과한 655천ha이며(1993년 말) 목재의 대외의존도는 80%이상에 이르고 있다.2) 인구구조총인구는 1970년 32,241천명에서 1990년 42,869천명, 그리고 1995년에 44,851천명으로 증가했다. 인구증가는 1960~1970년대에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으나 산아제한 등 강력한 인구억제 시책으로 최근에는 0.9%수준으로 안정됐다. 경제활동금은 92년 2천1백25억원에서 97년 6천8백67억원으로 증가했다.또한 95년에는 환경오염방지기금·폐기물관리기금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던 환경투자재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일원화해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환경투자도 대폭 확충됐다. 현행 예산체계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양여금과 자체 재원을 이용해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설치된 시설은 지방정부가 대부분을 운영하고 운영재원은 시설 사용료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돼 있으나 사용료의 수준이 낮아 지방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은 시설투자 단계에서 환경기준, 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한 투자를 하게 된다.2)중장기 계획의 수립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환경개선 목표 및 정책개발 방향 등을 제시했다. 먼저 중장기 계획으로는 92년에 환경개선 중기계획이 수립됐다. 환경부는 92년을 ‘환경보전의 원년’이라는 구호 아래 환경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95년에는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에 대비한 환경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으로 ‘환경비전21’계획을 수립했다.동 계획에서는 21세기 환경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기본원칙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77조원에 이르는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96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 환경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했다.또한 97년 4월에는 OECD가 우리의 환경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정부의 환경정책추진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한 바 있다.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환경비전은 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투자 재원의 부족 등으로 경제 뿐 아니라 환경분야도되고 있다.폐기물예치금(Deposit-refund pro-grammes)은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활용 가능한 제품 또는 용기에 부과하고 있다. 예치금은 당해 제품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거나 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불된다. 폐기물부담금(Waste disposal charge system)은 유해폐기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으로서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 부과한다.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의 생산업자에 대해 부과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배출부과금도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체에 대한 벌과금 형태의 부과금에서 환경사용료의 형태를 지닌 부과금의 성격을 추가하게 된다. 97년 1월 1일 부터는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이상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돼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3. 환경정책 추진방향1)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현재 환경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환경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에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은 정책목표, 정책수단은 물론 경제와 환경에 대한 인식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2)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의 목표는 모든 생태계의 자연적 균형이 위협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건강한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건강한 환경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 또한 우리 후손이 최소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도의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번영, 환경질 그리고 사회적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는 정부·기 높여 나가야 한다.환경오염 사고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사고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민관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대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기업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해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개선하고 업종·단지별 자율관리제도로 도입을 추진하며 주민과 민간단체의 오염방지활동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제 3 장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하지만 이러한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잘못된 환경정책을 펴왔고 또 그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몇 가지 잘못된 환경정책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 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석탄도 그 매장량이 거의 한계가 드러난 형편이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방향으로 나아왔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들이 전기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전기제품의 생산이 우리 나라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의 소모가 대단히 크도록 짜여져 있다. 산업화의 초기에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들이란 대개 에너지의 소모가 많은 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 위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아제한을 열심히 권한적은 있으나, 자동차가 무한정 늘어나면서 에너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자동차 생산제한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다.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더구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면 불편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회과학| 2003.06.16| 15페이지| 2,000원| 조회(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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