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과목명사회복지개론분반학번이름제출일사회복지사 활동 분야에 대한 기술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및 활동 분야 (기관별, 대상자별 활동)목차Ⅰ. 서 론Ⅱ.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Ⅲ.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1. 사회복지사의 기관별 활동 분야2. 사회복지사의 대상별 활동 분야Ⅰ. 서 론현대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수준은 일관적이지 않고 동일하지 않다. 사회구조와 가정구성의 다양성, 경제적 문화적 차이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평등과 갈등도 발생되는 사회이다. 이에 사회가 정책적으로 적극적 참여하여 사회 복지의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회복지 사는 열악하고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도 이용자를 향해 사회복지실천에 일관되게 종사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전문직의 기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작게는 개인 간의 상호관계, 나아가서는 조직 및 공식적 집단을 대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와 법, 정책, 세계화 등의 요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도움을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보완될 부분도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업무부담도 경감해야 할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도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과 활동분야에 대해 살펴보자.Ⅱ.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으로는 우선 아동복지시설을 얘기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아동복지위원회를 위한 시설로서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신체허약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호시설, 조산시설, 모자보호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시설을 말한다. 하나씩 아동복지시설을 살펴보자. 먼저 아동 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둘째,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셋째,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킨다. 넷째, 아동직업훈현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다섯째,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여섯째, 아동단기보호시설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정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일곱째,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여덜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우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섭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입양기관은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를 말한다.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활동영역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노인복지는 모든 노인이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것과 관련된 공적인, 사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등으로 분류한다. 노인주거시설은 가정에서 생활 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등이 있다고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노인복지시설로 치매,중풍등 노인성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소할수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등이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분류된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등이 있다. 재가노인시설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요양시설, 주간.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와 노인보호전문기간등의 재가 노인시설이 있다.사회복지사 활동영역으로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정신적,신체적 안정과 함께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시설이다.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을 합쳐서 모자가족복지시설로 보며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부자공동생활가정을 합쳐서 부자가족복지시설로 본다고 한다.이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발달 예방과 함께 장애인의 의료와 교육, 직업재활과 생활 환경개선등의 노력을 한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며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과 장애영유아 생활시설등이 있다.다섯 번째로 사회복지사 활동영역가운데 정신보건시설이 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는 정신질환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고통을 받는 클라이언트의 건강회복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내에서 정서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발견과 치료릐 목적으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청소년단체, 청소년 시설, 청소년 활동 진흥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활지원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성문화센터등이 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바와이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은 다채롭고 사회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고생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Ⅲ.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
Report과목명사회복지법제분반학번이름제출일‘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을 비교?분석하시오.목 차Ⅰ.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사업법(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과 목적(2)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3)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Ⅲ. 결론*참고문헌Ⅰ.서론현대사회는 노인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다문화가정 복지, 모ㆍ부자가정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복지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인간다운 생활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의 종류도 단순히 의·식·주 해결차원이 아닌 개인별, 계층별, 집단별, 지역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그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우리나라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법률에 담아 놓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적용할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및 운영방식, 공급자간의 연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모법이면서 기본법 및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한편,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의 법(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송파 세 모녀법에 따른 첫 급여가 지급되었는데,‘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시행됐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겨지게 된다.Ⅱ. 본론1. 사회복지사업법(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과 목적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으로서,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되고 그 해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이미 사회복지관련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었다. 즉,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조건 및 자격,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인력),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및 운영방식, 공급자 간의 연대 등에 대해 기준이 되는 법률을 제정한 다음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른 사회복지관련법과의 관계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전의 총칙적인 역할을 하는 법으로 다른 사회복지관련법들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그 분야에 관한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법률을 개정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있다.(2)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사회복지사업법은 상위법인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즉,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 부랑인 보호 ? 직업보호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 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오르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사회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일반법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한 조직체계와 이 조직체계의 운영 등에 대한 공통적인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14개 법률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음 14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로 나열하여 이에 관한 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비록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는 사회복지 사업의 종류는 그 적용범위가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개 법률은 다음과 같다.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② 아동복지법③ 장애인복지법④ 노인복지법⑤ 모 ? 부자복지법⑥ 영유아보육법⑦ 윤락행위등 방지법⑧ 정신보건법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⑩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⑪ 일제하 일본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3)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사회복지는 시대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분야는 그 범위의 종류에 있어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사업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상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국가고시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인력이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높아지겠지만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활보를 통해 점차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에도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관련 사회복지법상의 위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사회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의 성격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지난 2014년 빈곤과 질병, 부상, 그리고 자살로 이어진 송파 세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빈곤이 개인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박탈하는지, 또 개인의 질병이 그의 자유와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슬픈 사건이 있었다.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2015년 7월 송파 세모녀법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긴급복지지원법」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3법을 시행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혜택 자격을 낮추고(최저생활비→기준중위 소독, 2016년 100분의 29에서 2017년 100/30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도 소득기준 및 긍융재산 기준완화로 대상자 확대, 선지원 후조사 원칙의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신고의무자 추가 및 지방자체단체 재량을 확대하였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이 되었다. 이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시행)의 구체화법으로서, 복지분야 사업의 운영 기반과 체계를 통합성, 지역성, 협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갈 새로운 지역 중심의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첫째, 전체 법안의 내용을 통해 기존 사회복지의 수행 구도를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둘째, 공공 전달체계의 주축인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사회보장 급여 업무의 절차를 명확화하고, 그 권리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기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넷째, 지역사회보장의 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반영되었으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 등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균형 발전의 지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Report과목명사회복지정책론분반학번이름제출일- 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기초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제도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어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 지원금이라고 볼수 있다. 주요 대상은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이하인 어르신이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이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만 3,750원(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 어르신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득 하위 20% 이하는 선정기준으로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월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1인당 24만원)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는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 2,000원이 선정기준액이고 월최대지원금은 단독가구 25만 3,750원, 부부가구 40만6000원(1인당 20만3,000원)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최소 2만5,370원에서 25만3,75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한다. 만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통지한다. 그밖의 문의를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전화1355), 기초연금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각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대사회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필수적인 연금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평생 살아오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틈없이 살아온 계층을 위한 제도로 그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왔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시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하되,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에만 적용되었다. 이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 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었다.2014년 7월부터 실시된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리킨다. 201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이다. 수급자중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자, 장애인연금을 받는자는준연금액을 받는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에 해당하는 기준연금액은 202,60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소득배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받는다. 소득재분배 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띤 부분으로 , 가입시기, 기간,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이 101,30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그리고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2인 수급가구는 4만원이다.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수급자가 520만명(2019,3월기준)을 넘어선다는 기사를 봤다.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100만명이 증가했다. 2014년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명을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사내용에서는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 안내하고 있다.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서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단전. 단수가구, 신용 위험자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노후대비가 어려워서 힘들게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는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최저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즉 기초연금제도는 연금수급자격을 과거의 소득 활동 여부 또는 기여 여부와 관련짓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적 욕구는 가장 크면서도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은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집중적으로 원조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계층에 지출을 한정함으로써 소득조사와 관련된 행정관리비를 낮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연금지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반면에 기초연금제도에 문제점도 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무너지는 문제점이 있다. 즉 기초연금 소득역전의 문제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수급자의 소득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 보다 금액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감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간별로 인정되는 현행 제도 상, 소득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액은 2만원 감액되는
*뉴스 속 여성 성차별에 대해..*☞: 9시 뉴스를 보고 분석과 비평을 해보자.뉴스를 보면서 평소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뉴스 속에서의 성차별의 남녀 고정관념을 느낄 수 있었다.남녀평등 원칙이 헌법에 보장된 이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사회변화에 다른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차별 의식이 뿌리깊이 스며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도 대중문화는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사회전반에 걸쳐 조장하고 있다.중요한 TV뉴스에 나타나는 남녀 불평등은 한사회의 남녀 불평등으로 확장될 위험성 큰 문제이다. 과연TV뉴스 속에서 어떠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KBS, MBC의 9시 뉴스를 모니터링 해봤다.▶대중매체의 성차별 현황뉴스 속에서의 현황1.뉴스에서 남녀 앵커의 위치와 보도시간 비교☞: 우리 방송사의 남녀앵커의 방송 위치는 매우 고정적이다. KBS, MBC, SBS의 대부분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브라운관을 기준으로 왼쪽은 남자 앵커, 오른쪽은 여자 앵커가 앉는다.뉴스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9시 뉴스에서 남녀 앵커가 나온다. 하지만 처음 인사말부터 남성 앵커가 메인으로 되어 남성앵커가 말을 한 다음 여성앵커가 이어 인사를 하고 이제 뉴스 진행이 된다. 조사에 따르면 뉴스 진행자 수는 31명 이있고,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앵커는 17명, 남성 앵커는 14명으로 여성이 수취적 으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메인앵커의 성별현황을 보면 여성이 3면, 남성이 14명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고한다. 이중에서 여성이 메인앵커를 담당하는 경우는 모두 혼자 진행하는 뉴스이며, 남녀가 공동으로 진행할 때 여성이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결국 여성 앵커의 비중이 남성 앵커에 비해 현저히 낮음이 들어났다. 사람의 뇌구조와 시신경은 화면의 왼쪽 것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오른쪽은 약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 내용을 더 오래기억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사람이나 대상, 내용등은 화면 왼쪽에 배치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 앵커들의 자리위치가 성차별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이같은 자리 배치는 뉴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다. 상당수의 교양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남자 진행자와 여자 진행자의 위치가 남녀 앵커의 위치와 비슷하다.★남녀 앵커의 위치가 바뀌었다!최근들어 뉴스데스크 등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간간히 남녀 앵커의 위치가 바꾸어 방송하고 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이다.앞으로도 대중들이 모두다 다같이 대중매체를 볼 때 성별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성별차별이 없어지는 날까지 남성과 여성모주다 노력해야 한다고 난 본다.2. 남녀 앵커가 보도하는 내용 비교와 분석☞:이번뉴스를 남녀 관점으로 봤을 때 본게 있다면 위의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앵커역할의 남녀차별은 담당하는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알 수 있다.국제, 사회, 정치 등 그 중요도가 높고 분석과 예측을 요하는 뉴스는 주로 남성이 담당하는 반면, 문화나 단신, 생활, 육아 등은 여성들이 몫이였다. 특히 심층기획이나 진단을 여성앵커가 담당한 예는 거의없었고, 같은 국제 뉴스라 하더라도 남성이 담당하는 뉴스는 심도 깊은 외교적 측면이 강하고, 여성이 담당하는 뉴스는 사실상 외신에 지나지 않는 단신들 뿐이였다.앵커들의 방송경력 또한 심히 달랐다. 여성앵커들의 직업인식과 방송사 조직의 성차별적 관행인터뷰의 목적은 여성앵커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방송사 조직의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와 관련하여 이들의 직업인식을 살펴보는 것 이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여성앵커의 선발과정과, 기준 ,뉴스 진행상의 성차별, 여성앵커에게만 적용되는 여러 잣대와 한계점들, 그리고 방송사 조직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여성 앵커들의 대응방식에 관한 것들이였다.3.진행자로서의 남녀앵커 능력과 자격기준 비교☞: 1)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일반적으로 여성앵커들은 방송사의 공채를 통해 입사한 뒤, 공식적인 오디션을 통해 앵커로 발탁된다. 그러나 초기여성들은 최고경영자의 뜻에 따라 앵커 직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남자의 보조적 역할, 지금 하는 역할이나 다름이 없지만, 그것도 사장의 의지 때문에 결정된 거지, 사실상 중간 논의 단계에서 남성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여자가 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같이 앉는 남자의 경우 “가능하면 여성과 같이 앉고 싶지 않다.”라는 남성앵커의 말..이들은 앵커의 선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탁의 잣대가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밀실 행정으로 선정되는 앵커의 발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라 말할 수 있다.2)선발기준: “남성은 경력, 여성은 외모”앵커가 갖추어야할 이상적인 자질이 무엇인지에 질문하였을 때여성들은 다양한 기준평가를 거론했는데, 대체로 뉴스 전문성과 전달력 그리고 호감도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뉴스 전문성은 뉴스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진 뉴스 감각과 판단력 등이며, 전달력은 정확한 발음, 문장 해석력 및 매끄러운 진행 능력으로, 달리 말하면 방송 전문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호감도는 인간적인 친밀도, 매력, 호감을 주는 인상 등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남녀 앵커에게 있어 자질로 거론된 뉴스 전문성과 전달력, 호감도의 비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남성 앵커에게는 뉴스 전문성이, 여성 앵커에게는 전달력과 호감 가는 외모가 요구된다고 말한다.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의 뉴스 앵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 앵커의 방송사 평균 연령은 37~43세, 여성 앵커는 29~30.5세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사별 남녀 앵커의 평균 연령격차가 대체로 7년에서 13년까지 나는 가운데, 남녀 앵커의 연령격차가 가장 큰 것은 MBC 평일 로, 남녀 앵커의 나이는 무려 22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남성 앵커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성 앵커는 남성 앵커와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형성할 뿐, 절대로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연령과 경험의 제약으로 인해 편집권이나 발언권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이렇게 앵커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방송사 조직의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와 관련하여 직업인식을 살펴보았다
◎ ‘공무도하가’에서 ‘죽음’의 의미 ◎‘공후인’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공무도하가’는 한국 고전문학 속의 황조가, 구지가와 함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박하고 단순한 민요형태에서 여러 단계의 변모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현재의 세련된 악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또한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에 대하여 중국 진나라 최표가 쓴 고금주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公無渡河(그대는 물을 건너지 마시오)公竟渡河(그대는 물을 건너려 하는구료)?河而死(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으니)?奈公何(그대는 이를 어찌하려오)공후인이란 노래는 조선 땅의 뱃사공 곽리자고의 처 여옥(려옥)이 지었다. 자고는 새벽 일찍 일어나 나루터에 가서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광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끼고 강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뒤에는 늙은 아내가 쫓아오면서 남편을 부르며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었다. 애절한 말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인이 물 속으로 들어가 죽으니 아내는 공후를 끌어 잡고 튕기면서 ?공후인?의 노래를 마치자 역시 스스로 몸을 물에 던져 죽는 것이다.자고는 뜻밖의 일을 보자 제 눈을 의심하는 듯 집으로 돌아가 여옥이라는 자기 아내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노래의 사설과 소리를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여옥은 남편의 이야기와 노래 소리를 다 들은 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공후를 끌어안고 남편의 노래 소리대로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그리하여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눈물을 막을 수 없었고 울음을 터트렸다. 여옥은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 여용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이름을 ?공후인?이라 불렀다.그러나 공무도하가의 제명? 국적? 배경설화? 창작배경? 작자? 창작연대 등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으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논의되어지고 있는데 이 노래의 원작자를 『고금주』의 기록되로 여옥으로 보지 않고, 백수광부의 아내이며, 이를 노래로 정착시킨 이가 여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한편 당시 우리 문화의 정도로 보아 후세인의 의작 또는 위작일 것으로 다루자는 견해도 있다. 또한 공무도하가의 전승과 전파 과정에 대해서 작품 배경으로 나오는 조선진이 대동강 유역이라면 평양 근교에서 생성된 작품이 어떤 연유와 과정을 거쳐 중국에 전해져서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하여 별다른 명확한 자료가 전하지 않는 지금, 중국에 전래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공무도하가가 한국에서 생성된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구전민요의 형태로 전승되다가 중국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상당 기간의 전승을 거치면서 중국 문인의 손에 의해 채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현재의 추론이다.이 노래의 주제는 앞의 가사와 부대설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 죽음이며, 그 중심 소재는 물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랑과 죽음을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물의 이미지는 “사랑 = 죽음 ”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 공무도하가에서 백발 광인의 남자와 그의 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이미지는 전체적으로는 ‘임과의 비극적인 이별’ 을 암시하고 있지만 백발 광인 처의 죽음은 임과의 비극적인 이별만이 아닌 ‘고대 한국여성의 남편에 대한 순결과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 또한 내포하고 있다.즉, 물이 갖는 상징인 소멸성과 재생성 및 모태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백수광부의 죽음은 모태회귀인 동시에 낙원세계로의 회귀이며 뒤따라 죽은 그의 처의 죽음은 남편과의 영원한 사랑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죽음관 ◎우리의 문학 작품에서 죽음을 다룬 것은 상고 시대의 공무도하가에서부터 오늘날에도 전승되는 향두가(香頭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노래들은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그것은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순응해야 할 질서의 원리로 파악하고, 조화와 화합을 추구했던 우리 민족의 정신적 동향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이러한 견해에 같은 생각이다. 죽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누구나 맞이해야만 하는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