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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청소년문제 (이론, 통계, 문제점, 대안, 사례 포함)
    - 청소년복지론가출청소년문제1.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유형1) 가출청소년의 개념(1)과거의 개념: 부모의 허락 없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략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비판점: 가출의 원인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제로 단순화함.(2) 최근의 가출청소년의 구분을 세분화하려는 노력-미국 전국가출청소년 서비스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 1985): 가출청소년, 버려진 청소년, 길거리 청소년, 보호체계청소년으로 구분즉, 다양한 가출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가출청소년의 정의: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나온 후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2) 가출청소년의 유형2. 가출의 원인1) 개인적 차원-특징: 불안, 우울, 충동적, 해소되지 않는 외디푸스 콤플렉스, 낮은 자아존중감, 자심감의 결여, 원만치 않은 대인관계, 방어적2) 환경적 차원(1) 가정적 요인-구조적 해체: 이혼, 별거-기능적 해체: 가정불화, 방임, 무관심 등 심리적 갈등⇒구조적 해체 보다는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기능적 해체가 더 큰 가출 요인임.-기타 요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훈육방법 등(2) 학교적 요인-잠재적 요인: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풍토(이기주의 조장, 좌절감과 패배감을 통한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촉발요인: 교사와 교우관계(학생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문제→자신감 상실, 우울, 가출 행동의→요인복귀 후에도 비행청소년으로 낙인, 처벌 위주의 징계는 다시 가출의 요인으로 작용함)(3) 사회적 요인*지역사회-긍정적인 역할: 유용한 자원이 잠재되어 있는 곳-부정적인 역할: 유해한 환경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곳*가출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노래방, 비디오방, 숙박업소, 공원: 흡연과 각종 약물, 가스 흡입 등의 문제행동의 장소나 은보이는데 이것은 부모들의 양육태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의 탈출구로 가출을 하고 정신적 외상을 갖고 있고 사건에 대한 회상을 반복한다. 또한 이들은 희생 이전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놀라거나 지나친 경계심, 수면장애, 죄책감, 기억상실, 집중력상실 등을 경험한다.최근 가출청소년에 대한 소극적?부정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조력적?발달적 관점에서 원조와 보호, 지원 쪽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4. 가출청소년의 실태와 대책1) 청소년가출의 실태(1) 2011년 경찰백서(109-110)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시행되면서 14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 등을 ‘실종아동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2010년 ‘실종아동 등’의 신고는 14세 미만 아동이 10,829명으로 2009년에 비해 증가(17.2%)하였다. 그러나 유괴·실종경보시스템의 운영, 유전자 검사 및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2010년에 신고 접수된 전체 ‘실종아동 등’ 중 약 99.3%를 발견하였다.2010년 가출인 신고는 60,123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은 19,445명, 20세 이상 성인은 40,678명으로 집계되었다.(2) 가출인 발생 및 처리 상황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NYPI)*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현황 ? 한국 아동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NYPI)(3) 청소년 가출 경험률 ?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지표설명】■ 청소년 가출의 개념○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관한 자료일반집단과 특수집단간의 가출경험률을 비교■ 지표의의 및 활용도○ 청소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동 조사결과는 시계열적 비교분석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가출예방 및 가12.52.72011년(1,409)58.01.81.38.412.00.50.217.80.0성별남성(780)54.72.41.99.414.30.70.216.30.0여성(629)62.50.90.57.08.70.30.219.80.0④ 가출 후 경험한 행동가출 후 경험한 행동으로 ‘무작정 떠돌아 다녔다’는 응답 비율이 51.4%로 가장 높음.○ 가출 후 경험한 행동으로 ‘무작정 떠돌아 다녔다’(51.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흡연’(33.6%), ‘음주’(26.5%) 등의 순임.- ‘환각, 약물류 사용’, ‘쉼터 등 보호 시설에서 지냈다’, ‘아르바이트 등 사회 경험을 쌓았다’의 행동은 최근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임.-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출 후 다양한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7-4. 가출 후 경험한 행동(중복)】【표 2-7-4. 가출 후 경험한 행동(중복)】(단위: %)사례수(명)폭행돈뺏기물건훔치기성인유흥업소출입성인유흥업소취업이성과의혼숙성관계음주흡연환각,약물류사용무작정떠돌아다녔다쉼터등보호시설에서지냈다아르바이트등사회경험을쌓았다기타무응답2009년(1,436)6.314.310.47.53.26.24.327.634.72.150.14.311.524.00.02010년(2,269)4.912.08.64.92.23.82.826.331.91.940.44.010.816.820.02011년(1,334)5.313.98.85.23.55.63.126.533.61.851.43.89.518.90.0성별남성(783)7.215.99.67.35.38.14.925.937.32.651.04.59.616.10.0여성(551)2.310.87.62.00.61.90.227.328.00.552.02.89.423.30.0⑤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가출 후 ‘집에서 모아둔 돈’(51.9%)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높음.○ 가출 후 생활비 해결 방법으로는 ‘집에서 모아둔 돈’(51.9%), ‘기타’(18.9%), ‘친구, 선배의 도움으로 받은 돈’(14.2%) 등으로 해결하였음. 가능한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지원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14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허브(HUB)역할을 담당하며, 이곳에서 상담을 통해 의뢰된 요구 및 문제를 평가한 뒤 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2)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능)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과 일대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서적 지원, 전문적인 심리상담, 숙식·교육·의료·보건·법률·여가·직업훈련·취업 등의 생활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학습체험·체육·문화체험·자기계발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등을 포함한다.(3) 청소년 전화 1388청소년 전화 1388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전화를 걸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143개 지역에서 전문상담사와 연결이 되어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의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폭력, 가출, 학대 등의 위기 상황에서 긴급구조가 필요하다면,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구조 및 보호 서비스활동도 가능하다.(4) 청소년 가출예방 및 청소년 쉼터 지원 및 평가청소년 가출 예방 및 청소년 쉼터 지원정책은 가출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원정책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직면한 위기상황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일상생활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지원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홍보, 민간협력사업 추진, 선도프로관리 가능한 공공 직업 안내소가 필요함. 또한 임금체불, 구타 및 폭언, 노동 강요 등 부당 행위를 당하고 있으나 권익 보호 할 수 있는 기관 없는 상황.-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직업 안내소와 청소년 인권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2) 직업훈련센터의 활성화- 가출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유해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들이 다양한 직업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작업수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가출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센터가 활성화 되어야 함.(3) 그룹홈 및 집단가정의 활성화- 청소년 쉼터가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라면 그룹홈과 집단가정은 중?장기 보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가정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켜주어야 함.3) 교육문제(1) 학교사회사업 및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재정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사회사업과 전문상담교사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함.-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정규직화 되어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4) 성문제 및 건강문제(1) 청소년 성 상담센터의 확대 강화- 기존의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는 성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의 병원과 협력하여 hot-line을 구축해서 건강보험증이 없더라도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5) 약물남용문제(1) 약물남용예방교육과 치료- 약물은 끊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가장 좋은 접근방법은 예방법이며, 약물오?남용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6) 비행문제(1) 예방 및 유해환경의 개선(2) 사회적 처우방법을 활용한 교정-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시설 외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여야 함.(예) 비 거주 프로그램, 단기거주 프로그램, 소년 산간학교 프로그램 등7) 가정 및 학대문제(1) 부모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교육 습득 및 가정 내 변화를 위한 부모화
    사회과학| 2012.12.26| 26페이지| 3,000원| 조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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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제도의 젠더 평등적 발전방향
    국민연금제도의 젠더 평등적 발전방향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성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소득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제도화되어 있어 여성노인을 배제시키거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여성은 결혼 및 출산?양육 등으로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소득활동자 중심의 현 제도에서는 독립적인 수급권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형태로의 고용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매우 낮은 연금 수준의 급여를 가지게 된다.이에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이에 따른 급여수준을 살펴보고, 수급권 확보에 있어서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수급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Ⅰ. 서론국민연금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수단이다. 인구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중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한 공적연금이 실제로 여성에게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수 있는지 즉,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류연구?황정임, 2008).공적연금제도의 사회보험원리인 ‘노동시장에서의 기여에 따른 급여’와 ‘일정 정도의 소득재분배’라는 원리에 비추어보면 공적연금제도는 젠더 중립적인 제도로 볼 수도 있다. 오히려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제활동참여율이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피부양자에 대한 급여’는 여성에게 유리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도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젠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도 대상의 특성과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 공적연금제도는 젠더 편향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 여성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2009)에 의하면 이혼의 증가 및 임의가입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가입자격의 적격성만이 아니라 급여 자격을 포함하여 적격성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적격성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은 국가의 입법에 의해 구체화 되고, 또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성립된다.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접근은 연금의 일부 또는 전체의 혜택을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적용방식(캐나다, 스웨덴)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심사를 위해 노동 시장의 기준을 도임하는 선별적 적용방식(미국)으로 대변된다(Myles, 1992). 보편적 적용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 연금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재정부담방식은 국가 조세형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선별적 적용은 일정액의 가입자의 기여를 기초로 강제로 가입되고 급여도 이 기여에 기초하여 지급되므로, 기여를 충족하기 위한 노동시장 참여와 독립적인 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여를 기초로 한 적격성 규정은 연금 규정에 잠재적으로 단절과 일정한 선을 포함하게 된다(Levine외, 1999).적격성 기준이 소득에 기초한 기여주의 원리에 입각하거나 남성의 생애에 초점을 맞출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 또는 연금 비가입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게는 불리하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은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특히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보조에 의존한다는 것은 여성의 요구를 고려한 사회보험제도로는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Vic & Wilding, 1994).2.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금수급권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성별 임금격차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9년 기준 49.2%로 남성의 73.1%에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1-2]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29세에서는 69%로 높았다가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30세부터 점차 감소하여 30-34세에서는 51.이 연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여성에게 제도적 유인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고 지적된다(강성호외, 2007).[표 2] 연도별?성별 비정규직 현황구분2*************092010남성계8,9099,2359,3669,5149,783정규직6,2046,3286,6676,8337,134비정규직2,7052,9072,6992,6812,649비율30.4%31.5%28.8%28.2%27.1%여성계6,4436,6476,7376,9647,265정규직3,6913,8513,9913,8914,228비정규직2,7522,7962,7463,0733,037비율42.7%42.1%40.8%44.1%41.8%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출산육아로 35세 이후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은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사유로 근로경력 중단이후 노동시장에 수평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경력단절현상 및 임금수준 저하가 지속되어 독립적인 연금수급권 획득을 못하거나 획득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2) 경제활동 참가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연관성국민연금 급여지급 기준은 자신의 소득수준, 가입기간, 그리고 가입기간동안의 장애와 사망과 같은 수급사유 발생 사실이다. 가입기간은 가입기간동안 소득수준과 함께 연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급여수준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소득 및 가입기간과 어느 정도 비례적 관계에 있다. 즉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소득에 비례하는 구조이므로 경제활동 참여기간 중 소득이 낮다면 은퇴이후의 급여수준도 낮게 된다.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급여산식에 잘 나타나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 충족과 미충족한 사람과의 비교에서는 10년 미만의 가입자인 일시금수급자에 비해 연금수급자가 훨씬 유리하다. 즉 지속적인 가입이 가능한 정규 고용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초과하여급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파생적 수급권은 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가족상황과 피부양자 지위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하고, 이혼?재혼 등 피부양 관계의 청산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되며 유족연금?피부양자 부양가족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생적 수급권에는 남성가장 소득활동자가 여성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를 연금설계의 표준가구로 가정하는 1가구 1연금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석재은, 2004: 정재훈, 2005)파생적 수급권은 기여가 아닌 가족관계, 결혼 및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고용경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경우 파생적 수급권은 개별적 수급권을 보충하여 여성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파생적 수급권은 성별 분업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에서,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는 여성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결혼율의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전제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로서 얻게 되는 파생적 수급권으로는 노후생활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독신여성, 이혼여성, 별거여성, 재혼여성이 많아지고 있다.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자신명의의 독자적인 개별적 수급권을 취득하는 비율이 낮고 연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유족연금이나 배우자급여와 같이 피부양자의 지위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급여 즉, 파생적 수급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개별적 수급권 취득율이 낮은 반면 수급자격면에서 불안정하고 급여액이 낮은 경향이 있는 파생적 수급권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생활의 보장 면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Ⅲ. 여성의 연금제도 가입 및 수급권 확보에 있어서의 부정적 요인1. 출산 ? 육아의 부정적 요인여성의 노동공급결정요인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에서 이혼은 부양책임을 가진 배우자와의 결별을 의미하게 되며, 해당 여성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궁핍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혼여성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의 원인별로 다양한 정책들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의 대안들 가운데 하나인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정우, 2002).3. 배우자 사망의 부정적 요인부양의무자의 사망은 생존 가족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가 가사 ? 육아 ? 수발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경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이는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공적연금은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유족연금은 유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정기적 급여와 명목적 수준의 장제비가 포함된다.강성호 외(2007)는 소득수준 대비 유족연금 비율의 상대적 적정성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유족연금수준은 OECD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만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다고 보았다.결국, 전업주부로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여성노인의 경우,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면 빈곤에 빠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족연금으로 대표되는 파생적 수급권을 확대 ?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Ⅳ. 국민연금제도 수급권의 발전방향1. 국민연금제도 개별연금수급권의 확대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별연금수급권을 확대하여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여성의 고용경력단절에 따른 기여기간의 감소를 보상해 주며, 이혼한 여성에게도 기여기간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노인의 비율과 전반적으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고용경력 단절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편적 기초연금을 통한 기초소득보장과 경력단절에 따른 기여기간 보상이 제도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현재 여성 노인의 85%가 국민연금 연금 급여의 사각지대이며것이다.
    사회과학| 2012.12.26| 16페이지| 3,000원|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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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읽고 개인적 시각으로 해석 및 느낀점(장하준, 이종태, 정승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낡은 화두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대해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는 책이다. 책 제목에서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최근 장하준 교수가 쓴 책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대중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 책은 공저자들인 이종태, 정승일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며 현재 세계경제위기와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대중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우선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첫 번째 대담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것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이들이 어떤 정치 진영도 대표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을 볼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 나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 이미 과거에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비판을 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농담한 것이 오히려 농담이 아니라 스스로 정부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런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보적인 지식인 집단 전체가 재벌개혁, 관치 금융 폐기 등 신자유주의 노선을 진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더욱 이런 신자유주의 성향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신념과 사회적 가치가 많이 달랐다고 생각했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사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들의 대담은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 이야기를 저자들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서 하는 이유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정치성향이 반대로 보이는 당을 뽑는 현재의 실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파 신자유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좌파 신자유주를 선택하면서 이를크게 바뀔 수 있는 해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실행해야하는 정책들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더욱이 우리나라같이 여야의 대립이 심한 국가에서 장기적인 정책실현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이들은 세계 경제 위기의 전례와 사례들을 들면서 자유주의가 책임이라는 제1원칙까지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따르면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하지만 폰지 사기와 같은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횡령, 부정부패를 저지른 금융인 때문에 그 기업이 망해서 주주들이 손해를 봐도 정작 금융 자본가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이런 자기책임 원칙은 기업 활동 욕구를 주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저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식회사 개념이 현대에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시장주의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자기책임 원칙을 고수한다고 저자들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디폴트(채부불이행) 위기에 빠졌던 그리스를 비판할 때, 게으르고 뇌물을 좋아하는 그리스 국민 성향을 이유로 든 것도 바로 이런 시장주의자들의 책임 벗어나기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18세기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를 자업자득이라며 계속해서 방관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그리스 위기를 유로존의 지원으로 디폴트 선언을 연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들은 1990년 말 아르헨티나 사례를 들고 있다.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인 페소화와 미국 달러화를 일대일로 연동시키는 동시에 통화 발권량을 달러 보유고로 묶어둔다. 그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긴축을 시행했고, 미국 달러가 고평가되면서 수출이 늘지 않고 적자가 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대 마이너스 금리였던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금융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저금리 정책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 경제 맹신이라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금융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요인에 저금리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이 금융 위기가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보다는 저금리 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주류 경제학자들이 시장 경제 맹신과 금융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저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세계적 금융 위기의 진원지는 금융이 몸통이 되어 실물경제라는 꼬리를 흔들어대는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장하준 교수의 다른 저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시장경제학자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비주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신자유주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소수의 부자들이 기존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그에 대한 부담과 피해는 나머지 다수의 시민들이 받는 시장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모두가 삶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행복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크게 재벌개혁과 복지국가 변모라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여기에서 재벌개혁 문제를 살펴보면, 재벌개혁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벌해체와 재벌 순환출자 구조를 이야기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재벌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며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벌의 성장은 서구와는 달리 8.15 광복 후 미국이 주도한 원조물자의 배분과 불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 이래로 재벌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경제 민주화의 장애물,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원인, 소유와 경영의 집중으로 인한 계열기업의 경영성과 했고 그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물론 국민들의 힘으로 기업이 성장했고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에 의해 기업들이 지금의 재벌 기업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나쁘다고만 비판해서는 안될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재벌해체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재벌 순환 출자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벌기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어 재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또한 저자들은 한국경제가 나아가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임을 강조한다. 이에 ‘주주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한다.다음으로는 FTA 문제를 살펴보자. 저자들은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괴담이라고 말하며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FTA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성격이 농후해 보인다. 즉, FTA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FTA가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보면 실질 GDP 5.66% 증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으로 소비자후생 증가, 취업자 35만명 증가, 15년간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확대 등 여러 기대효과들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수입품들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거의 대부분 철폐하면서 FTA 체결 후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 한미 FTA를 보면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업, 축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오늘날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특히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잃는 것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체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항상 어떤 일에든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기 마련이다. FTA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FTA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단점을 감추고 장점만을 내세우는 것에 급급할 뿐 장점을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또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신중을 가하지 않고 있다.FTA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강한 산업에서는 앞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반면에 약한 산업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완성하여, 구조조정이 일어나더라도 FTA의 피해자들의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업자 재교육이나 최저생계 보장 등 복지제도를 통해 FTA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 폐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을 한 만큼 폐기하기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다.이렇듯 복지문제는 저자들이 우리경제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복지 정책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 복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복지를 시혜나 2차적인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선별적,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극빈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야 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
    독후감/창작| 2012.12.24| 7페이지| 2,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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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차Ⅰ. 서론Ⅱ. 공동모금제의 의의와 발달1. 공동모금회의 의의2. 공동모금의 발달Ⅲ. 공동모금제의 일반적 특성1. 공동모금의 특성.2. 공동모금의 목적 및 필요성.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4. 공동모금의 조직구조5. 공동모금제의 모금 및 배분방법6.공동모금과 정부와의 관계Ⅳ. 사회복지공동모금법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도입배경2. 공동모금법의 특징3. 공동모금법의 주요내용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의 도입배경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내용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발전과제Ⅵ. 공동모금법에 대한 이슈1. 1999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특징과 이슈2. 공동모금회와 관련된 그 밖의 이슈Ⅶ. 우리나라 공동모금회 현황 및 문제점.1.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목적2. 우리나라 공동모금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Ⅷ. 외국의 공동모금제도1. 미국2. 일본3. 미국 · 일본 공동모금제 비교4. 우리나라의 시사점Ⅸ. 공동모금회 개선방안1. 조직구조측면2. 운영측면3. 모금방법 및 기술 측면4. 배분방법 측면5. 홍보활동 측면Ⅹ. 결론♣ 최근이슈 토론Ⅰ. 서론1990년대 초, 이웃돕기운동이 정부의 주도로 전개되면서 강제적 및 준조세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였다. 더불어 민간성금을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대한 부당성과 비판이 제기 됨에 따라 민간 성금의 합리적 · 형평성 있는 배분, 그리고 배분 결과의 공개·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급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1998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복지에 기여하며 좀더 특수하고 개별적인 욕구들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 졌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가 하던 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사업을 이양 받아 법으로 설립(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법률 제5960호-에 의해 1998년 11월 출범)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모금, 그리고 이를 전국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일을 한협의회형공존형독립형협의회의 기능* 복지수요 파악* 민간복지 계획 및 실천* 전문적 정보 제공* 독자적 기능공동모금회의 기능* 협의회의 부서로 기능* 민간재원 모금* 협의회의 정보를 바탕으로 모금 배분* 모금* 자체 활동 및 민간 재원 배분장점* 전문가집단에 의한 정보수집* 전문적, 조직적 활동* 협의회 형과 독립회 형의 단점보완* 운영의 신속성 및 이용성단점* 적극적인 참여 동기유발의 한계성*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 기금의 배분* 전문인력 확보의 어러움* 행정비용의 증가채택국가* 싱가폴, 대만, 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홍콩, 인도, 필리핀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유형출처 : 양대규(2001)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 대학원5. 공동모금제의 모금 및 배분 방법1) 지역공동모금제의 모금방법일반적으로 모든 지역공동모금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금유형을 활용하고 있다. 모금방법은 주요 모금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형, 기업중심형, 단체형, 특별사업형이다. 모금방법 유형별 각국 실태유 형국 가 명개 별 형일본, 필리핀기업중심형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폴단 체 형이 형이 주종인 나라는 없음특별사업형홍콩, 필리핀출처 : 양대규(2001) “우리나라 공동모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 대학원(1) 개별형: 개인이나 가정의 헌금을 통해 모금하는 형태이다.? 장점-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단점-캠페인이 번거롭고 많은 금액을 단기간에 모금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본과 필리핀이 이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도 모금실적 중 개별형의 모금방법으로 전 모금액의 44.2%를 모금하였다.(2) 기업중심형: 회사, 공장 및 사업체 등과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형태이다.? 장점-적은 노력과 시간을 통해 일시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한국공동모금회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모집금액의 2%까지이다. 미국 공동모금의 경우 모금된 금액의 15% 정도를 공동모금회 조직이 운영에 활용했을 경우 매우 성공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가 다르다 할지라도 2%는 실제로 별반 아무런 모금활동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7) 공동모금과 개별모금과의 관계공동모금이 개별모금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공동모금회에서의 기부에 대해 개별사회복지기관에의 기부보다 나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개별모금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존재하고 있는 한 개별모금이 억제될 소지는 항상 남아 있다.과거 수차례 사회복지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공동모금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에 저해요인이 되는‘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상기 법안에 폐지 없이 공동모금법이 입법화되면서 단지 공동모금법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제11조 기부금품모집)을 인정함으로써 개별모금의 활성화는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다. 1998년 까지는 시민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모금활동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엄격히 적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사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현재 대다수 민간단체들의 모금활동은 거의 위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모금법에 의해 공동모금회가 설립되고 공동모금활동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개별모금단체들에 대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은 보다 엄격히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모금활동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을 통해 사회복지기금을 모집하는데 굳이 개별단체의 모금활동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점이 정부나 일부 공동모금실무자들에 의해 제지를 강화하는 신중도 노선으로 바꾸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국민 복지를 추가해 세가지 개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과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민생.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공동모금회는 모금허가를 자동적으로 해주면서 개별모금기관의 모금허가는 반려하는 것을 위법 부당하므로 행정자치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2항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규율사업 3. 불우이웃 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이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한 개별모금기관의 모금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허가가 몹시 어렵고 모집비용 사용규정도 공동모금회법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자유로운 모금활동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등록, 신고조항과 사후 감독 등을 규정하는 기부금품모집법으로 대체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3)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개별모금의 개선방향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는 선명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민간 복지 재원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개별모금과 연합하여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지는 바이지만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연합모금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모금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할 당시 즉 사회가 다변화되어있지 않았던 시기에는 각 지역사회에서의 one fundraising 즉 공동의 모금 행위라는 것이 당시의 기득권층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가졌으나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느 한 조직을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공동모금회는 앞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공동모금회가 모금된 기수행하는 기관은 슈퍼비전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지회의 경우 지원금액에 비해 과도한 사업보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분기별 정산보고와 최종보고, 중간보고를 요청하고 있음. 관료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음?관리하는 사업 수는 많은데 배분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보다는 관리적 입장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음평가?전국사업, 지역사업이 효과성을 검증하는 전체적인 배분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지회에서 각 지역에서 실시한 배분사업에 실증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지회의 경우 집중모금기간과 겹쳐있어서 12월까지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를 받지만, 1?2월에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 3월에 평가하는 지회가 다수임사업계획?중앙/지회의 경우 배분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등이 부여되지 않은 배분계획을 짜고 있으며 4개 사업영영별로 전년도 대비하여 사업비를 분산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출처: 김수희(2003),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배분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대학원② 기획사업의 문제- 주제선정시 문제점? 의도 및 사업목적이 정확하지 않아 사업의 전개 및 평가에 근원적인 어려움이 발생? 기획팀에서 주제 확정을 받아 배분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 진행 방향 및 목표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 수시 지원시스템 미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긴급지원 및 특별 기획사업 형태로의 지원이 발생, 특히 지회의 경우 기획사업과 긴급지원사업 개념이 혼재되어 지원? 현물지원 및 행사지원으로 그 내용이 단순화되고 있음? 공공조직에서 해왔던 구태의연한 형태의 지원- 기획 사업관리 측면? 일반 기획사업의 경우 기획의도의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수적이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음- 운영의 문제점? 지회에서의 기획배분사업의 경우 규범적 욕구, 표출된 욕구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지정기탁 및 기획모금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지역 내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작업이 이루어
    사회과학| 2006.05.16| 58페이지| 3,000원| 조회(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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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간통죄에 존치와 폐지에 대하여
    사회변동중 가족의 변동 (간통죄의 존폐여부)I. 서론1.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다룬 이유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사적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급속한 성의식 변화를 충실히 반영,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간통죄의 의미(1) 법률적 의미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다.(2) 역사적 의미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엥겔스는 이란 책에서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됐다고 썼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유교권이었던 중국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2. 간통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간통은 사회의 성문화에 따라 성도덕의 지표로 간주될 수도 있고 완전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도 간주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쟁점이다. 우리 사회처럼 성문화가 성별로 불평등하여 “남자는 외도, 여자는 정절”이 아직도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간통문제는 성도덕의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간통에 대한 태도는 간통행위나 간통죄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간통에 대한 태도는 ① 주체를 성별로 나누어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가,② 자신과 직접 연관이 있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간통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 도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한 남자가 아내이외의 다른 여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외의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주체를 남녀로 나누어 물어 보았다.남성의 간통에 대한태도여성의 간통에 대한태도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있다39 (3.3%)29 (2.5%)경우에 따라 용납할 수 있다519 (43.3%)236 (19.7%)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642 (53.4%)935 (77.8%)합1200 (100%)1200 (100%)표에서 보듯이 주체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관계없이 ‘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대체로 간통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간통의 주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53.4%가 ‘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77.8%가 ‘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고 응답하여 여성보다 남성의 간통에 대해 더 관대함을 알 수 있다.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이 없이 용납할 수 없다는 비율이 높으나 남성의 간통 태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행동이나 성도덕이 크게 변화하리라고 추측된다.-간통 실태-실제로 우리사회에 간통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생애기간동안 매춘여성(매춘남성)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간통을 한 경험이 있는가를 혼전, 혼후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단위: 명(%)남성여성합혼전혼후전체혼전혼후전체있다49(9.0)77(20.2)110(20.2)15(2.4)5(1.1)19(2.9)129(10.8)없다496(91.0)305(79.8)435(79.8)640(97.6)432(98.9)635(97.1)1070(89.2)합5*************76541199간통경험을 성별로 보면 표에서 보듯이 남성은 전체남성 중 20.2% 즉 5명중 1명이 간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전체여성 중 2.9%만이 간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통이 남녀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남녀가 비슷한 빈도를 보여야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성의 간통은 남성의 간통에 비해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실제보다 훨씬 적게 응답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남성의 간통은 다수가 한번이상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이나 여성은 소수 특정 여성이 다수의 상대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에 나타난 남녀 간통경험의 현격한 차이는 실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되는데 다음 표에서 제시된 배우자의 간통경험에 대한 보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일 것이다.냠 성여 성합있 다2 (0.5)61 (14)63 (7.7)없 다320 (83.8)236 (54)556 (67.9)모른다60 (15.7)140 (32)200 (24.4)합382 (100)437(100)819(100)표에서 보듯이 남녀 간통경험의 현격한 차이는 실제 자신의 경험을 보고한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배우자 등 본인이 아닌 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남녀별 간통 경험거래 없이 주로 애정 있는 상대와 이루어지는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간통죄 처벌은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우리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쌍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만을 보았을 경우엔 성 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 우의의 문화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 행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녀나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에게 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남편들은 아내의 간통에 대한 고소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부부간에서 불평등하다는 결론이 난다.(5) 악용 할 확률이 높다.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 내거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벌권을 일종의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로 유명인사가 표적이겠지만,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매장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6) 간통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간략하게 폐지론을 요약하면 간통죄는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간통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불합리성과 무방향성이 비판된다. 이것은 간통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가족을 유기하는 것이 된다. 이외에도 혼외 자녀에 대한 해악, 부부간의 성적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5) 여성보호를 위한 수단우리나라처럼 남녀 간의 대우(성적 문란에 대한 관대함에서)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매우 중요한 여성의 ‘남성 외도 제재 수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외도는 사회적으로 극악시 되는데 반해 ,남성의 오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분위기에선 여자가 남자의 외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간통죄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이혼 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고소권을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6) 외도 예방의 효과간통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규정함으로 교육적?규범 형성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게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가져온다. 간통죄에서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간략하게 존치론을 정리해 보면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약의 사전 예방을 위해여 처벌되어야 한다.-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반하는것이 아니다.-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 처벌주의를 취하고 있다.-간통죄는 범죄적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1) 고다.
    사회과학| 2005.12.09| 11페이지| 2,000원| 조회(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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