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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인터넷상에 역사 관련 사이트 분석
    서 론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IT선진국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대중화 되어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속하고 가장 빨리 전국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인터넷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수단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의 증거를 어떻게 누가 먼저 주장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침략의 역사였더라도 올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며 반성할 줄 알고 훌륭한 역사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상에서 역사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의 거짓 없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어떤 웹사이트가 있으며 그 사이트는 일반 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분쟁에 대해 적절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1. 고구려사!! 동북공정??(1) 웹사이트 주소 {http://goguryeo.history.go.kr/index.php{(2) 구성이 사이트는 크게 고구려 역사에 대한 이론적 자료와 동북공정, 그와 관련된 연구자료, 그리고 동북공정과 관련된 사이트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구려사 페이지 부분에서는 고구려사에 대한 일반적 개요와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과정, 고구려 사회의 변천과정과 수당 전쟁, 고구려의 정치 경제와 사회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두 번째로 동북공정 부분에서는 동북공정의 정의와 연구 과제, 중국의 주장이 어떠한가에 대해 관리자가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놓았다.연구 자료실에서는 중국에서 발간한 잡지에 대한 자료나 동북공정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목록을 제시 하고 받기 쉽게 자료마다 다운받기 를 만들어 두어 바로 한글 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듯 합니다.그리고 내용측면에서 보면 동북공정에 대한 중국 측의 주장을 나타내는 자료와 동북공정에 대한 논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4) 한계점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 관리자의 노력은 엿보이나 그 자료들이 모두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기에는 지루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 자료 대부분이 논문 위주이며 여려운 한자도 많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들어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에 대해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림 자료를 많이 첨부하고 논문등의 내용도 관리자가 좀더 쉽게 풀이해서 자료를 올렸다면 동북공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게 하는 사이트입니다아직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는 사이트인지 자료가 아직 얼마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2.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1) 웹사이트 주소 {http://historyworld.org/(2) 구성이 사이트의 구성은 본 사이트의 소개를 시작으로 바른 역사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창세기부터 독립운동사의 역사를 짧고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다역사의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나 왜곡된 역사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역사관에 대한 자료와 민속과 문화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커뮤니티 부분에서는 이 사이트를 찾는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장소로 토론방과 영화나 TV속에서 나오는 역사이야기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웹진에서는 역사에 대한 칼럼이나 추천하고 싶은 도서목록과 신문기사등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3) 특징이 사이트의 특징은 우선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사이트가 개설 된지 오래되었는지 많은 자료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이 사이트에서 특이한 점은 마고서의 이야기나 한국시대, 열국 시대, 사국 시대, 접하고 흥밋거리가 많으며 TV나 영화 자료도 있어서 다른 사이트와의 차별점이 돋보인다.(4) 한계점이 사이트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은 청소년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역사를 배운 사람들에게 과연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많고 활발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역사의 비밀이라는 부분 등에서 다른 나라의 신문기사나 책 같은 곳에서 가지고온 자료를 많이 올려놓았는데 비판 없이 그 자료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역사에 대한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는 청소년이 본다면 비판 없이 받아들여 쓸데없는 우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어른들이 본다면 너무 거짓 같은 느낌을 주어 사이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눈앞에 당장에 그리고, 보여 지고, 주어져 있는 자료는 많지만 자료가 방대함에 더불어서 올바르게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이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신 등의 고취를 위한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사이트의 최대 한계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3. 고구려 연구회(1) 웹사이트 주소 {http://www.koguryo.org/Frame.htm{(2) 구성크게 전시장과 자료실. 답사행사와 고구려 유적지 그리고 게시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전시장에서 발해의 자료와 사진 발해의 세력범위와 고구려의 오녀 산성과 백암성의 사진이 있으며 고분벽화의 사진도 상세하게 나온다. 자료실에서는 서적 및 논문과 영상자료가 풍부하다, 행사 안내에서는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유적답사에서 고구려의 유적 및 그에 얽힌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시판을 통해 웹사이트를 찾는 사람들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3)특징본 사이트는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연구회의 홈페이지로 그 구성원들이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나 강사들과 그외 역사 연구에 관련된 일을 하지는 분들로 구성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자료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연령층이나 역사에 관심을 척도를 구분하여 자료가 올려져 있다(4) 한계점이 사이트는 체계적인 고구려사의 전달이나 이해라기보다는 학자들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 답사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그 한 부분에 대한 역사 이해나 재미로만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역사학자의 주장이 똑같을 수는 없듯이 고구려의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각 학자의 주장과 중국에서 보는 동북공정이나 북한의 주장 등을 인용함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체계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전달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유적 하나하나의 의미나 그에 깃들인 이야기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타 사이트보다 유용할 듯 하다.4. 고구려 사랑(1) 웹사이트 주소 {http://www.kogurea.org/{(2) 구성이 사이트는 고구려 뉴스와 빛의 요정 고구려 탐사 고구려 놀이터 I LOVE 고구려 라고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고구려 뉴스에서는 전국적으로 고구려와 관련된 행사를 안내하고 있으며 빛의 요정 부분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환타지성을 가미한 리틀광개토 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내었다. 고구려 탐사 코너에서는 고구려 박물관, 도서관, 갤러리, 아카데미, 스토리, 라는 이름으로 고구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명운동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 특징이 사이트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사이트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다. 리틀 광개토나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12지곤을 곤충으로 개릭터화해 아이들에게 고구려를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엿보인다. 이렇게 약간 유아틱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서 쉽게 설명해 놓은 점을 보아 결코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조화가 잘 이루어 진 것 같다. 고구려의 사회, 문화, 인물 등 주제를 나누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놓아 레포트나 논문등을 쓸 때의 자료로는 부족하나 아이들을 초에 남을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다.(4) 한계점이 사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초점에 맞춰 두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늘낄 수 있게 한다. 쉬운 이야기 전달도 좋았지만 아직은 고구려의 건국초반에 건국신화를 다룸으로써 고구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다. 또한 이 사이트의 취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여 고구려를 좀더 자세히 올바르게 알리기 위함인데 정작 아이들에게 동북공정이 무엇인지조차 알리지 않는듯하다.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왜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지부터 알리고 고구려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아이들이 좀더 열심히 고구려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그리고 이 사이트에는 동북공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은 있지만 사이트를 찾는 사람과 공유할 게시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으로 다가온다.5. 고구려 역사연대(1) 웹사이트 주소 {http://www.goguryeo.org/(2) 구성이 사이트는 고구려의 소개에서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 잠시 언급하면서 전성기때와 수당전쟁을 언급하면서 고구려의 멸망까지 짧게 언급하고 있다.두 번째 고구려 왕과 주요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동북공정에서 목적, 연구과제나 국회 결의안 반박 논거를 아주 자세히 논하고 있으며 고분벽화를 지역으로 나누어 자세히 나타내고 있으며 고구려문화나 고구려에 대해 상세히 구성되어 있다.{(3) 특징이 사이트의 특징은 아주 자세하고 자료가 풍부하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구려왕에 대한 자료가 년도 순서대로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 편이며 주요인물에 대한 자료도 크게 나쁘지 않고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무엇보다 동북공정에 대해 다른 사이트에 비해 체계적으로 자료가 짜여져 있는데 중국의 사업주체나 목적, 연구과제 및 예산과 삼관교육과 우리나라 국회 결의안 및 반박증거나 논리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다른 사이트는 동북공정의 정의 및 그와 관련된 기사나 논문을
    인문/어학| 2005.10.11| 10페이지| 1,5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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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대구 월곡 역사박물관을 다녀와서
    월곡역사박물관 을 다녀와서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다녀오라는 교수님 말씀에 어디를 가야할까 참 많이 고민을 하였다. 포항에서 태어나서 문화유적지라고는 경주밖에 모르고 자랐었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함께 답사도 가지 못한 사정이라 대구 지역 내의 문화 유적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너무 너무 놀란 일은 대구 내에 너무나 많은 문화 유적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팔공산의 동화사 등은 그래도 꽤 유명한 곳이라서 이전부터 알고있었지만 솔직히 박물관은 경주에만 있는지 알고 있었고 대구에 국립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지는 정말 알지 못했다. 몸이 안 좋아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는 했지만 나의 문화 유적지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짧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자신에게 조금 실망스러웠다.그렇게 인터넷에서 문화 유적지를 찾다가 내 눈에 띤 이름은 상인동에 있는 월곡역사박물관 이었다. 성서에서 가깝다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자주 가본 상인동에서 박물관을 본 기억은 없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박물관을 모른다는 사실이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박물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올해 들어 유난히도 화창한 날 아침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서 상인동에 도착했다. 지하철 역에서 400미터를 걸어서 도착한 곳은 아파트에 둘러 싸여있는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에는 산책 나오신 동네 할머니, 할아버님과 어린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 있었다. 월곡공원이 있는 이곳 일대는 '단양우씨 세거지'로서 낙동서원과 열락당, 덕양재,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월곡박물관이 옹기종이 모여있어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작은 공원 깊숙이 박물관은 2미터 남짓한 작은 길 양쪽으로 2-3미터 곧게 쭉쭉 뻗은 대나무가 양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흡사 작은 통로를 걷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커텐처럼 쳐져있는 대나무 숲 뒤에 숨어 있었다.처음 이 박물관을 갈 때는 단지 이름이 월곡역사박물관 이라고만 생각했는 이 이름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월곡역사박물관 에는 임진왜란 당시 24세의 나이로 의병을 일으킨 1등 선무원종공신 월곡(月谷) 우배선(禹拜善)선생의 공적을 추모하며 전시관 2층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여러 유물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밖에서 본 것보다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있는 모습을보니 너무 보기 좋았다. 생각보다도 박물관이 알차게 꾸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2층 전시실에는 "월곡공자료실"과 "역대 선조 자료실", "장서실", "현대 자료실"로 나뉘어 있으며 이중 "월곡공자료실"에는 보물 1334호로 지정된 월곡선생의 유품인 '월곡 의병진군 공책'등 4종 15점의 유물 자료가 있었다. 이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화원과 대구 일원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면서 남긴 문서로 이와 관련된 교지와 간찰 들도 함께 있어 임진왜란 당시 상황과 대구지방의 의병활동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월곡선생의 갑옷과 투구, 서간문, 창의유록 등이 있으며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을 담은 패널, 대구 향교에 쳐들어와 이곳을 점령했던 왜군을 기지를 발휘해 무찌르는 장면을 순서대로 꾸며둔 디오라마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단양 우씨 월촌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조의 교지, 교첩, 간찰, 과지, 호적, 분재기, 토지대장, 훈장, 표창장, 홍패, 백패, 장계, 고서적, 경전, 문집류 등 유품 400여 점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1층 전시실인 "농경시대 생활관"에는 우씨 문중에서 수집한 500여 점의 각종 생활 용품과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낮은 지대의 물을 길어 올리던 농기구인 '무자위'와 벼 수수 등 농작물을 실재로 가져와 전시한 것, 도자기와 제기, 소여물통, 작두, 곰방대, 가방, 서적, 양곡기, 제사상, 토기, 독, 양은도시락, 오르간, 맷돌, 쟁기, 베틀 짜는 도구, 떡판, 현미에서 백미까지의 도정 과정을 보여주는 코너가 있어 농업생활과 일반생활 도구를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손때가 묻은 것 같아 정감이 갔다."야외전시장" 에는 토담으로 만든 초가 안에 대장간과 부엌, 맷돌, 장독대 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함께 꾸며두었다. 그리고 공원 곳곳에 성균관부관장 공적비,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와 주인이 죽자 3일을 울다가 죽은 말을 기념하는 의마비, 민족정기탑등이 공원 곳곳에 세워져 있다"월곡 역사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낙동서원(落東書院)"은 1708년 '덕동(德東)서원'이란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가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된 것을 1965년 중건한 서원이다. 이곳엔 고려 충선왕 때 주역을 깨쳐 후학을 가르쳤던 경사역학의 대가 '역동 우탁(易東 禹倬)선생'과 조선시대 의병장 '월곡 우배선선생' 등 네 분을 모시고 향사(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아파트가 즐비한 동네에서 이런 서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도심속에서 지나치다 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라서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했는데 생각보다 알차고 볼 것이 많았다 몰랐던 위인을 한 분 알게되었고 농경기구들을 꾸며 놓은 모습도 꾀 볼만했던 것 같다. 박물관하면 큰마음 한번 먹고 하루종일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박물관 견학은 그냥 바람 쐬이고 싶을 때나 우리가 학교를 가는 것처럼 스스럼없이, 부담없이 다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물관이 이렇게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가 자라오면서 가장 가까운 박물관이 경주박물관이었고 경주 박물관에 가는 날은 소풍 때나 아니면 나들이 계획을 잡고 어렵게 가야하는 그런 박물관이어서 내게 박물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다.도심속의 작은 박물관이지만 그 도심과 너무도 잘 어울려진 휴식공간과 함께 있는 박물관이 보기 좋았다.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도 부러웠다. 포항에 있는 우리 동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발지역인데 대형할인마트나 피씨방 보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릴 수 있는 박물관 하나를 짓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나뿐만 아니라 책과 시험에 파묻혀 사는 우리 나라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문화재라는 곳 자체가 어쩌면 시험에 나오는 곳 아니면 숙제를 하기위해 가야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가가 계기가 되어야지 관심 있고 이슈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문화재가 공감되고 관심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고 이제서야 생각해보았다그리고 이번 박물관을 다녀오면서 내가 느낀 것은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위인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다. 임진왜란하면 떠오르는 장군이 몇 명이나 있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역사를 깊이 있게 배우지 않은 시민 중에 솔직히 10명이상이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순신, 권율, 원균, 신립, 의병장으로는 곽재우등..역사책에서 당연스럽게 나와있는 인물 말고는 잘 모르는 것이 실정이다. 7년이나 되는 전쟁 중에 어찌 이름 떨친 장군이 이들 뿐이겠는가 싶다. 수많은 장군이 목숨을 걸어 나라를 지켰고 수많은 의병장이 있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알아주는 이는 그들의 후손이나 그 학문을 연구하는 몇 안돼는 인물들 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되새겨 진다. 월곡 우배선 장군, 24살에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고 일등공신이 된 인물이지만 내 나이 24살이 되어서야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게 되었다. 이번 감상문 레포트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배선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이름을 모르고 죽을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여행을 많이 안 다녀서라는 것은 솔직히 핑계거리에 불과했던 것 같다. 우리 역사나 위인에게 조금만 관심을 더가진다면 아마도 10이상의 위인은 더 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는 역사학과를 가고 싶어할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고 보면 우리 나라 역사책도 늘 나오는 위인만 소개해놓는 것 같다. 물론 모든 위인을 소개하지 못하니 꽤 유명한 위인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그래도 새로운 인물을 기리는 그런 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독후감/창작| 2005.10.11| 5페이지| 1,000원| 조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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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학]단체교섭의 대상
    ⊙목 차⊙Ⅰ. 서설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Ⅲ. 단체교섭의 대상Ⅳ.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Ⅴ.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Ⅵ. 법률 및 다른 규범과의 관계Ⅶ. 판례Ⅰ. 서설1. 단체교섭대상의 의의단체교섭의 대상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주제 또는 목적으로 부의된 사항을 말한다. 주로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및 해고 등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2. 교섭대상이 논란이 되는 이유교섭대상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노사간에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자는 근로조건 등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한시키되 경영권, 인사권에 관련된 것은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외에도 경영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노동조합의 입지를 넓히려 하기 때문이다.3. 법 규정법에서도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단지 여러가지의 조문의 해석을 통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노사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교섭사항을 일률적으로 법에 명시하기도 곤란하다.이처럼 교섭대상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섭사항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원활한 단체교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이 있음을 나타내고, 노조및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및조정법 제1조의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으며, 노동쟁의의 정의(제2조 제4호)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는 규정 등 전체적인 체계상에서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섭대상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단체교섭의 대상은 특히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과 `경영권'에 관련된 사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의 대우나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3)의무적 교섭사항은 단체교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4)단체교섭의 대상이란 좁은 의미로는 의무적 교섭사항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임의적 교섭사항도 포합한다.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게·휴가·휴일, 안전·보건, 배치전환, 해고·징계·표창의 기준, 주택, 복지시설 등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사항 -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노사협의회, 고충처리기구 등2. 임의적 교섭사항(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응하는 한도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되며,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2) 당사자 합의사항으로 단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단체행동을 할 수 없으며 쟁의조정대상도 되지 않는다.(3)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진다.(4) 판례는 노조전임자 · 조합사무실 · 조합비 공제 · Shop제 등은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나, 학설은 대체로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본다.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는 사항( 예 : 취업규칙의 내용, 노조전임의 인정, 근로시간중의 조합 활동, 쟁의중의 임금지급 등)근로자의 처우와 직접관련이 없고 노동조합의 지위나 활동에도 속하지 않는 경영권 관련사항(예 : 생산계획, 신기술 도입, 공장이전 등)3. 금지적 교섭사항(1) 법률상 위법이 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2)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무효이다.강행법규에 반하는 사항 (산재발생 은폐, 안전보건법규위반, 특정 정당지지 등)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 (허위초과근무의 승인등)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경비원조등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2)학설1부정설경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교유한 경영권에 속하므로 의무교섭대상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교섭대상이라고 본다.2긍정설사용자에게 회사의 관리 · 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한 독립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사항일지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관계되는 한 널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김형배, 노동법, p600: 대판 1992.5.12. 91다345233결론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된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자의적 노동력과 자본 및 시설이 적어도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유기적 결합에 의해 설립 · 운영되기에 인사 · 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되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3)내용1인사에 관한 사항인사권 - 근로자의 채용, 배치, 전보, 인사고과, 승진, 징계, 휴직, 해고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이다.조합원의 배치전환 · 징계 · 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등은 집단적 성질을 가지며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 그러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거나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고자 원직복직문제는 집단적 근로조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개별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시 상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해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95.5.29, 노조 01254-614)특히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다.2경영에 관한 사항경영권 - 회사조직변경, 사업확장, 기업의 합병 · 분할 · 양도, 공장이전, 하도급 · 용역 전환, 휴 · 폐업, 신기술 도입, 생산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제반권한이다.새로운 기계 · 설비의 도입 및 변경, 생산방법, 공장사무소의 이전, 영업양도, 회사조직의 변경, 작업 내지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및 가부 동수 시 부결처리를 요구노사 동수로 구성하거나 결정권이 근로자 측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보다는 노사간 자존심의 대결로 비화될 수도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하거나 의견표명의 기회를 갖도록하고 결정권은 사용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기업양도, 공장이전, 하도급 및 용역 전환 시 노사간의 사전 협의를 요구사전 합의 조항은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경영권행사를 저해하므로 하도급·용역 등의 원만한 시행과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측이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중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1회사 이전 시 이전에 관한 판단은 경영권의 고유한 사항이나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2인사원칙, 배치전환의 기준 등과 같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인사기준 의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3징계·해고시에 그 최종결정권은 회사가 보유한 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경우4. 노조전임자노조전임의 인정 여부는 임의교섭사항으로서 강제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판례)5. 해고자 복직단체교섭은 조합원 전체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즉, 집단적 성격을 갖는 사항이므로, 특정근로자의 채용·징계(해고)등 개별적인 권리의 구제에 관한 권리분쟁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6. 유일교섭단체조항유일단체교섭조항은 사용자가 협약당사자인 특정의 노동조합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단체협약조항을 말한다. 유일교섭단체조항의 법적 효력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즉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자주적인 사단성을 지닌 단체인 한 어떠한 근로자단체에게도 평등하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 내에 다수의 복수노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2노사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참여와 협조를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이므로 단체교섭과는 구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노사협의의 대상은 단체교섭의 대상보다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다.따라서 임금 ·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에서 처리하고 생산성 향상, 복지증진 등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양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것이다. 기업별 체제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과 노사협의의 대상을 구분하여 대립적인 단체교섭은 산별에서, 그리고 협조적인 노사협의는 기업에서 처리하는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조에서는 이의 구분이 쉽지 않다.Ⅵ. 법률 및 다른 규범과의 관계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의하여 법정되어있거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공동지침을 편성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예사편성공동지침과 주무관청의예산승인권, 규정승인권이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승인권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상윤, 「노동조합법」, 242면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예산편성공동지침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동지침이 임금협상에 대한 행정관청의 내부적 기준으로서 단체교섭과정에서 동 지침과 다른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1993.11.25, 92 헌마 293고 판결하였다.그러나 지침에 어긋나는 임금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예산배정문제, 주무관청의 승인거부 등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된다.2. 단체협약에 대상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노사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니한다.
    법학| 2005.04.25| 14페이지| 1,500원| 조회(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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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학] 노동조합의 운영
    목 차I. 서설Ⅱ.노동조합의 규약1. 의의2. 법적성질3. 조합규약의 제정· 변경4. 규약의 기재사항5. 규약의 효력Ⅲ.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1. 조합원자격2. 조합원지위의 취득3. 조합원지위의 상실4. 조직강제Ⅳ. 노동조합의 기관1. 최고의사결정기관2. 임원Ⅴ. 노동조합의 재정1. 재정운영의 자주성2. 재정운영의 투명성3. 재정지출의 한계Ⅵ. 노동조합의 통제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2. 통제처분의 대상3. 통제처분의 내용4. 통제처분의 절차5.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Ⅶ. 노동조합의 재산관계Ⅷ.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Ⅸ. 판례I. 서설1. 조합자치에 의한 운영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사적인 임의단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은 조합자치, 규약이나 다수결에 의한 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법도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2. 준칙규정(1) 취지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확보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제하고(33조, 35조, 36조), 그 단체교섭 요구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발생시키며(30조 2항, 81조 3호),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배타적으로 주도하고(37조 2항), 일정한 조건 아래서 조직강제를 행하는(81조 2호 단서) 등의 강력한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2) 운영방법 - 조합원의 평등에 기초하여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운영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9조),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22조 본문).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나 차별취급이 금지되고, 또한 노조법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최고의결기관인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의결방법도 규제하고 있다(16조).Ⅱ. 노동조합의 규약1. 의의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규범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활동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원자격(1)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1)'법률상의 비조합원'사용자나 이익대표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법률의 규정(2조 4호)에 의하여 노조원이 될 수 없다.2)'규약상의 비조합원'법률상의 비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이다.(2) 조합원자격 제한범위의 문제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규제를 위하여 어떤 이해집단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시각에서 근로자가 속하는 산업, 직종, 사업, 사업장, 종업원의 종류 등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것도 단결방위상 허용된다.그러나 근로자의 인종, 종교, 신조, 성별, 연령, 가족관계나 문벌,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의 목적에 비추어 불공정한 차별로서 위법 ·무효라고 본다.2)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11조 4호) 단체협약은 규약의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2. 조합원지위의 취득규약상 조합원자격을 가지는 자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입'이라는 자발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자격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3. 조합원지위의 상실조합원은 탈퇴나 제명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또 조합원이 규약 상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면 탈퇴나 제명이 없더라도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4. 조직강제(1) 조직강제 조항의 의의1) 개념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이다.2) 유형1 클로즈드 숍(closed shop)조항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채용하고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으로 서 취업단계부터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2 유니언 숍(union shop)조항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된 자를 해고하기 로 하는 협정으하는 것이라고 설명함3) 문제점1 고용안정(해고제한)과의 충돌?유니언 숍이나 클로즈드숍처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근로자로서는 치명적인 해고를 의무화하였다고 고용안정(해고제한)과 충돌되어 무효로 볼 수는 없다.2 균등처우의 원칙과 충돌?우대(perferential shop)조항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조합원을 비조합원보다 유리하게 대우하기로 정하였다 하여 균등처우의 원칙과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3 단체협약의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35조)과 충돌?우대조항이나 연대금(agency shop)조항이 단체협약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조합원 또는 연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부여하지 않기로 규정한 경우ㄱ 일반적 구속력이 협약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볼 때에는 이들 조항은 무효이다.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데 비하여 근로자 2/3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이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배제를 전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불합리하 고, 또 비조합원이 유니언 숍 등에 의하여 해고라는 치명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을 용인하면서 비조합원이 단체협약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다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대조항이나 연대금조 항은 일반적 구속력에 불구하고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임종률.4 연대금조항의 유효성연대금이 조합비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4) 유니언 숍과 해고유니언 숍은 원래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협상과정에서 변형되는 경우도 생긴다.유니언 숍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유효한지는 이론상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그러나 유니언 숍은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그 유니언 숍이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것인 이상, 그에 근거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서 유효하다고 본다.Ⅳ. 노동조합의 기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7조 3항).2. 임원(1) 개념노조법은 노동조합에 '대표자와 임원'을 둘 것을 예정하고 있음(11조 8호 . 13호).'대표자'-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임원'- 대표자를 보좌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연합단체는 구성원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이므로 조합원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및 조합원과의 관련성이 문제될 때에는 노조법이 연합단체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10조 1항 6호, 11조 4호 등)에서 이 규정은 연합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 임원의 입후보요건을 규약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4)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3조 2항).Ⅴ. 노동조합의 재정1. 재정운영의 자주성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을 예정하는 한편(11조 9호), 사용자에 의한 운영비의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2조 4호 단서 나목, 81조 4호)(1) 특별조합비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하고(11조 9호), 조합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방법 등은 규약의 위임에 의하여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다수결원칙에 따라 정할 수 도 있을 것이다.정규조합비외에 특별조합비도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조합비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조합비로서, 쟁의기금이나 구속조합원 지원기금등이 이에 속한다.노동조합이 규약이나 다수결원칙으로 결정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합원의 참가 협력을 강제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것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시민적 자유와도 조관계없는 순수한 정치적 활동을 위한 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Ⅵ. 노동조합의 통제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1) 통제권의 근거노동조합의 통제란 규약이나 결의 지시 등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제명 권리정지 벌금부과 경고등의 징계(통제처분)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노조법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및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11조 13호, 15호 참조)이에 따라 동조합의 규약은 대개 통제처분의 사유(대상), 종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이 통제권을 갖는 근거에 관하여는 단체고유권설, 단결권설과 양면설 등으로 견해가 나누어 있다. 오늘날 양면설이 다수의 견해이다.1 단체고유권설 : 노동조합이 사단의 일종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한에서 그 근거 를 구한다. 즉 사단은 무릇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을 통제할 권한을 당연 히 가지며 노동조합도 사단의 일종이므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본다.2 단결권설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단결권보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는 강력한 결속, 단결의 유지 강화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단결권의 보장 속에는 단결의 유지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따라서 노 동조합의 통제권은 사단 일반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본다.3 양면설 :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사단 고유의 통제권에 속하는 동시에 단결권보장 에 유래한 것으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2) 통제권의 한계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조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규제의 권능을 가지고 특별한 보호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통제권도 조합자치에만 맡겨 질 수 없고,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강화를 위하여 보장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2. 통제처분의 대상(1)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의무위반이 통제처분의 대상이 된다. 노조법은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 및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거부를 통제처 진다.
    법학| 2005.04.25| 19페이지| 1,500원| 조회(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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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검색엔진(검색사이트)
    1. 검색엔진의 정의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식으로는 일일이 모든 컴퓨터를 기웃거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다해도, 정보를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서 포기하고 말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서버를 검색엔진(search engine) 이라고 한다. 즉, 어떤 컴퓨터에 무슨 정보가 들어 있는지 알려주는 특별한 일을 해주는 웹 서버가 검색엔진이다. 인터넷상에서 산재해 있는 제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저장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검색엔진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정보)를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곳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중계 연결 정보만을 보유하여 제공한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다. 인터넷에서의 정보검색은 거의 대부분이 검색엔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2. 검색엔진의 필요성검색엔진 이전에는 문자방식으로서 각종 프로토콜(Protocol)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인터넷을 한번이라도 사용해본 사용자라면 한번쯤은 들었을법한 이야기일 것이다. 검색엔진 이전의 검색이라고 해서 고대에 사용되던 그런 이야기쯤으로 생각할 사용자도 혹 있을수 있겠다. 하지만 한국에 인터넷 문화가 들어온것은 90년대 이후에 대중성을 띄게 되므로 인하여 많은 사용자 층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것이다. WWW에서 즉 Web검색이전에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이용하여 멀티머디어로 검색을 하는것이 아니라 문자방식으로서 모든 정보를 검색하였다. Lynx가 아닌 telnet을 이용하고 Archie, FTP, Gopher등을 이용하여 각종 데이타베이스를 검색하는 방식이었: 440만개 이상의 Web Page를 색인화(Indexing) 해놓고 있음. Indexing 기술을 공개해 놓았기 때문에 서버(Server; 웹 정보제공자) 운영자라면 자신의 Server에 시험이 가능하다. 적어도 3차 이상의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해야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특수문자 : (-)는 NOT, (.)은 Exact Match, ($)는 접두어 기능.. 현재(95년 7월경) 특허 출원중. (지금은 아마도 특허가 인정되어 있을겁니다.)- 입력 :. 쿼리(Query; 질의) - 키워드(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 Max-hits : 최대 결과 레코드 수(사용자가 기대하는 총 결과의 수).. Min-terms : 최소 텀의 개수(사용자가 기대하는 한 화면에 보일 결과 수).. Terse output(간결한 출력) : excerpt(인용구; 해당 결과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를 볼 것인지를 선택.- 출력 : 가중치(해당 결과의 신뢰 점수), 인뎃싱(Indexing), 시기, 타이틀(제목), 키(Key), Excerpt 등.2 Web Crawler : URL --> http://webcrawler.com/- 워싱턴 대학의 브라이언 핑커튼이 개발.- 특징 : 15만개이상의 문서를 색인화(Indexing)해 놓았고, IBM PC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AND 연산등을 지원한다.- 출력 : 가중치(Score), URL(해당 검색 결과가 있는 곳의 주소)3Harvest WWW Broker : URL-->http://www.town.hall.org/brokers/www-homepages/- 콜로라도 대학에서 개발함.- 특징 : 50,000 이상의 개체(Object; 모든 종류의 자료들)를 색인화(Indexing), 검색엔진의 소스(Source)를 공개해 놓았음, 부울린(Boolean) model 지원(And, Or, Not등의 논리식), 철자 오류 지원.- 결과 : URL, 호스트명(서비스제공하는 곳의 이름), 경로, 해당 검색결과 내용의 요약 등.4 WWWW : 재 세계인들이 가장 자주 찾는 사이트이다. 1994년 스탠포드 대학원생이었던 데이비드 필로(David Filo)와 제리 영(Jarry Young)이 만든 검색엔진으로 주제별로 계층적 인덱싱이 되어있다. 오랜 개발과정을 걸쳤기 때문에 검색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며. 어디로가서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모를 때 이용하면 효율적이다.야후 코리아는 1997년 9월 1일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에이러 아홉번째 설립되었다. 자본금 8억 5천만원으로 국내의 소프트웨어뱅크, 미국의 야후, 일본의 소프트웨어뱅크, 야후 저팬 등이 참여 하였다. 검색엔진은 한글 특성에 맞게 나모 인터렉티브사가 개발한 순수 국산 검색엔진을 이용하며 디렉토리서비스는 미국 야후사의 정보분류체계를 적용한다.2) 특징1 체계적인 Link 정보를 제공한다.2 10만개 이상의 사이트(Site)를 14가지 주제(Topic)로 계층적 정리를 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내에는 인터넷 자원에 대한 Link와 간단한 소개글이 들어있다.3 초기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보관되어 있는 정보에 관한 검색도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4 키워드(Keyword)입력시 'AND'나 'OR' 같은 연산자 사용이 가능하다.5 야후에 등록된 홈페이지는 하루 간격으로 변화여부를 체크해 정보를 갱신하기 때문에 틀린 링크(link)가 거의 없다. 즉, 야후에서 찾은 정보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임을 의미한다.6 그러나 야후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자기가 만든 홈페이지를 야후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하려면 야후에 개인 홈페이지 등록을 꼭 해 줘야한다.3) 단점1 진정한 불린 연산자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2 근접 연산자를 제공하지 않는다.3 하이픈이나 마침표 사용이 통제되지 않는다.4 통제어로 찾는 것이 아니다.4) 화면 구성1 화면 맨 위의 그림들과 함께 있는 작은 글씨들의 구위를정한다.- 자신이 준 키워드 간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어서 순위 정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8 한글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3) 검색 원리알타비스타는 모든 정보를 단어(words)와 구(phrase)라는 개념으로 보고 처리한다.1 단어(Words)알타비스타는 모든 정보의 스트림(stream; 전송된 자료의 흐름)을 단어들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 단 여기에서 단어의 의미는 특수문자(%, &,/, _, $, ^, ~ 등)나 화이트 스페이스(space, tab, EOL(end of line), EOF (end of file) 등으로 분리돼 있는 알파벳 문자와 숫자만의 연속을 뜻한다. 알타비스타에서는 오직 단어만이 의미가 있다예) 1개의 단어GG300, LimGyooGun, 536684t393, http, 정원, 028938432 등예) 2개의 단어들I'm, chollian.dacom, x+y, Moon-SeungJu, 3.141592 등.2 구(Pharses)단어들의 연속을 구라고 생각한다. 구는 단지 여러 개의 단어들로 이뤄지며, 사람들이 쓰는 문법에 맞지 않아도 된다. 아래 예는 구를 나타낸다. 알타비스타에서는 특수문자나 화이트 스페이스는 단어가 아니므로 의미가 전혀 없다. 즉 예1)과 예2)는 똑같은 의미.예1) President of the U.S.A (6개의 단어들)http://www.dacom.co.kr/ (5개의 단어들)예2) President of the U S A (6개의 단어들)http www dacom co kr (5개의 단어들)동일한 질의에 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 예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Advanced Query(확장 옵션)등을 이용할때는 모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어들은 스페이스(공백)로 띄우고 이중따옴표 (")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예) President of the U.S.APresident-of-the-U-S-APresident/of/the/U/S/A3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쓰면 상을 돌아다니며 자동으로 수집한 문서에 대해 색인과정을 거쳐서 국내 웹문서에 대한 대용량 검색을 제공MP3/사운드 검색웹상에 있는 mp3, ra, ram, midi, wav 등 다양한 형식의 사운드 파일에 대한 검색이미지 검색네이버 포토앨범 서비스에 포함된 이미지들과 웹상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미지, 사진 등에 대한 검색을 제공뉴스 검색네이버 뉴스검색은 13개 신문사와 통신사의 뉴스와 각종 소식을 실시간으로 통합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백과사전 서비스16만 이상의 국내 최다 항목을 담아 보다 효과적으로 방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영어사전 서비스영한 사전과 한영 사전의 모든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영어나 한글 단어를 손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확장검색검색엔진 네이버의 강력한 검색기능은 단어형 키워드 검색과 문장형 자연어 검색 이외에도 다양한 확장성 기능 검색을 제공합니다표2)특징1. 키워드형 검색엔진이면서 동시에 14개의 분류 카테고리를 제공한다.2. 국내외 검색, 신문, 이미지, 사운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3. 한국과학 기술원 전산학과 데이터 베이스 및 멀티미디어 연구실(황규영 교수)에서 개발한정보 검색용 첨단 저장 시스템'오딧세우스/IR-S 코스모스'를 장착하여 빠른검색을 제공한다.4.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한글/한자 및 영어 처리와 복잡명사 분석기능을 제공한다.5. 검색어의 분포를 기반으로 한 랭킹 기술을 사용한다.6. 국내 최초의 완벽한 위치연산을 지원한다.7. 검색결과 동적 하일라이팅(어떤키워드를 사용해 검색했는지에 따라 해당 키워드가 위치한부분이 설명내용으로 출력되는것)을 지원한다.8. 300만건의 페이지를 전체 한달 주기로 인덱싱하며 12가지의 다양한 연산자를 지원한다(4) 엠파스{1) 의미 및 성격Empas가 E-MEDIA와 COMPASS가 합쳐진 말로 고급검색, 사운드, MP3 파일,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업무문서, 압축파일 등의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2) 특징화면구성은 다 부분.
    공학/기술| 2005.03.29| 28페이지| 2,000원| 조회(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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