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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분석] 농심 재무분석 평가B괜찮아요
    (주)농심제 1장 (주)농심의 개황{항목내용대표자신동원, 이상윤본사 주소(156-01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70번지 (농심 인텔리젼트빌딩 6층)전화번호(02)820-7114팩스번호(02)820-7113홈페이지www.nongshim.co.kr규모, 형태대기업, 상장기업표준산업분류(D1544)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주요사업라면의 제조 및 판매 (라면)설립일자1965.09.18결산월06월상장일1976.06.30공고게재신문매일경제신문사업자등록번호118-81-03914법인등록번호110111-0057574주식종목코드A04370주거래은행한빛은행(신대방동지점)종업원수4923명국내 사업장본사, 공장 5, 영업소 8, 연구소, 사업소, 기타1해외 사업장해외 사무소2, 현지법인 3제 2장 비율 계산1. 유동성비율(1) 유동비율{{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100 = {356,241 } over {429,313 } TIMES 100=82.98%(2) 당좌비율{{당좌자산 } over {유동부채 } TIMES 100= {299,961 } over {429,313 } TIMES 100=69.87%2. 레버리지비율(1) 부채비율{{ 부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625,084} over { 557,722} TIMES 100=112.08%(2)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over {총자본 } TIMES 100={557,722 } over {1,182,805 } TIMES 100=47.15%(3) 이자보상비율{{이자지급전 경상이익 } over {이자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자비용) } over {이자비용 }{={ (107,458+19,152)} over { 19,152}={ 126,610} over {19,152 } =6.61배(4) 고정재무비보상비율{{(이자지급전 경상이익 + 고정재무비) } over {(이자비용+고정재무비) }{={(126,610+1,611) } over {(19,152+1,611) }={128,221 } 3,493 } TIMES 100=109.7%4. 활동성비율(1)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 } over {재고자산 } ={ 1,144,586} over {56,280 } =20.34회(2) 매출채권회전율과 평균회수기간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over {매출채권 } ={1,144,586 } over {58,737 }=19.49회평균회수기간 {= {1 } over {매출채권회전율 } TIMES 365일={1 } over {19.49 } TIMES 365일=18.73일(3) 고정자산회전율{{매출액 } over {고정자산(투자자산제외) }={1,144,586 } over {(826,565-139,138) } TIMES 100={1,144,586 } over {687,427 }=1.67회(4) 총자산회전율{{매출액 } over {총자산 } ={ 1,144,586} over {1,182,805 }=0.97회5. 수익성비율(1) 매출액이익률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over {매출액 } TIMES 100={318,519 } over {1,144,586 } TIMES 100=27.83%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over {매출액 } TIMES 100={74,306 } over {1,144,586 } TIMES 100=6.49%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over {매출액 } TIMES 100={75,045 } over {1,144,586 } TIMES 100=6.56%(2) 자본이익률총자본순이익률(ROA) = {{당기순이익 } over {총자본 } TIMES 100={ 75,045} over {1,182,805 } TIMES 100=6.34%자기자본순이익률(ROE) = {{당기순이익 } over {자기자본 } TIMES 100={75,045 } over {557,722 } TIMES 100=13.46%6. 성장성비율(1) 총자산증가율{{당기말 총자산-전기말총자산 } over {전기말총자산 } TIMES 100{={(1,182,805-1,073,59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over {전기매출액 } TIMES 100{={(1,144,586-1,075,325) } over {1,075,325 } TIMES 100={69,261 } over {1,075,325 } TIMES 100=6.44%(4) 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 } over {전기순이익 } TIMES 100{={(75,045-53,320) } over {53,320 } TIMES 100={ 21,725} over {53,320 } TIMES 100=40.74%7. 생산성비율(1) 부가가치율{{부가가치 } over {매출액 } TIMES 100{= { (경상이익 + 인건비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임차료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over { 매출액} TIMES 100{= {(93,061+61,985+19,152-24,647+1,611+5,068+5,068+10,796) } over {1,144,586 } TIMES 100{= { 167,026} over {1,144,586 } TIMES 100=14.59%(2)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부가가치 } over {종업원수 } = { 167,026} over {4,752 }=35.15백만원(3) 총자본투자효율(자본생산성){{부가가치 } over {총자본 } TIMES 100= { 167,026} over {1,182,805 } TIMES 100=14.12%8. 주가관련비율(1) 주당순이익(EPS){{ 당기순이익} over {발행주식수 } = { 75,044,765,000} over {6,299,670 } =11,912.49원(2) 주가·이익배수(PER)PER최고{{ 주가최고} over {주당순이익 } = { 82,500} over {11,912.49 } =6.93배PER최저{{ 주가최고} over {주당순이익 } = { 36,550} over {11,912.49 } =3.07배(3) 주가 대 장부가치비율(PBR){주당장부가치 = {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51}=0.39배(4) 배당률{{ 주당배당금} over {액면가 } TIMES 100= { 1,127.04} over {5,000 } TIMES 100=22.54%(5) 배당수익률배당수익률최고{{ 주당배당금} over {주가최고 } TIMES 100= { 1,127.04} over {82,500 } TIMES 100=1.37%배당수익률최저{{ 주당배당금} over {주가최저 } TIMES 100= { 1,127.04} over {36,550 } TIMES 100=3.08%(6) 배당성향{{ 총배당금} over {당기순이익} TIMES 100= { 7,100} over {75,045 } TIMES 100=9.46제 3장 산업평균비율을 표준비율로 사용하여 평가{구분농심(2000년6월)산업평균(2000년)평가1. 유동비율유동비율82.98 %88.50 %불량당좌비율69.87 %64.14 %양호2. 레버리지비율부채비율112.08 %228.61 %양호자기자본비율47.15 %30.43 %양호이자보상비율6.61 배1.51 배양호3. 안정성비율고정비율148.2 %205.75 %양호고정장기적합률109.70 %108.41 %불량4. 활동성비율재고자산회전율20.34 회9.45 회양호매출채권회전율19.49 회7.92 회양호고정자산회전율1.67 회1.53 회양호총자산회전율0.97 회0.97 회양호5. 수익성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6.49 %7.30 %불량매출액순이익률6.56 %0.33 %양호자기자본순이익률13.46 %1.07 %양호6. 성장성비율총자산증가율10.17 %1.62 %양호자기자본증가율12.61 %5.67 %양호매출액증가율6.44 %3.42 %양호7. 생산성비율부가가치율14.59 %22.48 %불량총자본투자효율14.12 %21.81 %불량제 4장 월과 트랜트의 지수법을 사용하여 비율분석 종합적 평가{비 율 명월트랜트유 동 비 율25(%)15(%)부 채 비 율2510고 정 비 율1510매출채권회전율1010재고자산회전율1020고정자산회전율1020자기자본회전율5-매입채무회전율-15합 계15.2421.52고정자산회전율101.67 (회)1.53109.1510.92자기자본회전율52.05 (회)3.2563.083.15지 수100155.45☞ 월 지수법 에 의한 평가에서 농심 은 양호한 기업으로 평가되었다.트랜트 지수법{구 분가중치(a)농심(b)산업평균(c)관계비율(d)=(b/c)×100평점(e)=(a)×(d)유 동 비 율1582.98 (%)88.5093.7614.06부 채 비 율10112.08 (%)228.61203.9720.40고 정 비 율10148.2 (%)205.75138.8313.88매출채권회전율1019.49 (회)7.92246.0924.61재고자산회전율2020.34 (회)9.45215.2443.05고정자산회전율201.67 (회)1.53109.1521.83매입채무회전율157.42 (회)11.5164.479.67지 수100147.50☞ 트랜트 지수법 에 의한 평가에서 농심 은 양호한 기업으로 평가되었다.제 5장 Du Pont Chart{{{{{{{{{{{{{{{{{{{{{{{{{{{{{{{{{{{{{{{{{{{{{{{{{{{{{{{{{{{{{{{{{{{제 6장 결론농심은 유동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당좌비율을 볼 때 재고자산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부채비율을 보아도 동종업계의 부채비율과 비교해 반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자지급 전 경상이익이 타인자본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6.6배나 되는 높은 수치임을 볼 때, 농심의 유동성은 그리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매출액영업이익률이 불량한 것은 농심이 제조기업임을 볼 때, 아마도 생산활동에서 재료원가와 노무원가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재료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기업의 부가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농심의 부가가치율 평가 결과, 불량 한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농심은 산업평균비율과 비교하고, 월과 트랜트의 지수법을 사용하여 비유분석을 한 결과, 대체로 양다.
    경영/경제| 2001.10.23| 10페이지| 1,000원| 조회(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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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로스의 모의는 끝났는가
    ‘소로스의 모의는 끝났는가’를 읽고소로스의 모의는 끝났는가?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은 다람쥐가 채 바퀴를 굴리듯, 그 곳에 내가 다람쥐를 대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저자는 이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미 세계는 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다는 것인가! 아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모두 조심하고 그들을 경계 하자는 것인가! 물론 후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에 더욱 동감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이 책은 13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처음은 아시아 붕괴의 원인은 소로스등의 유태인에 의한 미국의 아시아 시장 잠식을 위해 벌여진 과거의 일들을 설명했다.한국의 외환위기, 일본의 경제불황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중간부분은 초 지배 계급의 세계시장을 장악하기위해 벌이고 있는 음모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마지막 부분은 미래의 자원부족을 통해 생길 문제점과 문제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초 지배 계급에 이야기와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시해 놓았다.이 책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금융 위기는 소로스를 비롯한 미국의 유태인들에 의해 금융시장을 공격해서 장악하고 결국 모든 것을 그들이 원 하는 대로 이루어 졌음을 시사했다. 또한 일본의 10여년간의 장기 불황은 2차 대전후 일본의 경제 급성장에 따른 미국과 유태인들의 불안감에 의해 일본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이런 유태인들 역시 유럽의 7 왕실의 하수인들이고 그들에 의해 역사는 계속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전쟁의 아픔까지 겪어야만 되었다고 저자는 저술했다.유럽의 7 왕실과 유태인 등의 세계경제에 지배자들을 초지배층 이라 일컫고 이들이 지금껏 세계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그들은 그들 이외의 사람들은 벌레와 같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은 앞설 수 없다. 매년 이루어지는 회의를 통해 전쟁과 세계 금융의 여러가지 사건들을 만들어 갔고, 오일 쇼크나 엔고 와 같은 대규모 현상들을 직접 발생시켜 그들의 목적을 달성 시켰다고 했다. 또한 세계를 크게 세가지 체제로 나누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를 결성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유럽을 통합해 EU를 만들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그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부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일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중국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질 것이라고 경고 했고,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것 이라고도 이야기한다.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의 총재역시 그들의 하수인 급인 유태인들이고 미국의 핵심적인 모든 인물들은 모두 유태인들로 그들과 결탁하여 유럽7왕실은 지속적인 부(富)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있다.과연 그렇게 모든 것 들이 이루어 졌는가? 조금은 의아하고 황당한 이야기다. 정말이지 무슨 그리스 신화를 읽고 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것도, 일본이 10년째 불황에서 허덕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다.또한 최근 WTC에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역시 이슬람세계의 불만을 그런 유태인들과 초지배층에 항거하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 역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만천하에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음모가 어느 정도는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것 처럼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독후감/창작| 2001.10.08| 2페이지| 1,0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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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발달사 평가B괜찮아요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Ⅰ.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 시기1. 식민지 시대17세기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식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초기 식민지 정착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및 물질적 결핍을 고려해 볼 때, 구제에 관한 공적 책임에 지방책임, 가족책임 그리고 법적 정주권요건 등 영국 구빈법의 제반원칙을 적용하였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들 원칙은 영국에서 약 200년 전부터 발달되어 왔으며 1601년 엘리자베스여왕 재임 당시 구빈법으로 확립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잠재적 구호대상자는 병자, 장애인, 아동을 양육하는 과부 등 본질적으로 고용불가능한 사람들과 계절적 실업자였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직면하였던 위험부담은 이들 모두의 공동관심사였다. 식민지 사회는 소규모 공동체적 사회였고, 이에 따라 공동체의 성공여부는 그 구성원 각자의 공헌도와 안녕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체 특성은 식민지 개척자들이 개개인의 불운에 대해 우호적으로 공적인 관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빈법은 개인적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정에서 혹은 이웃에서 현금구호를 제공하였다. 가정을 거점으로 하는 구제, 즉 가족에 대한 구제는 가족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 지역사회의 안녕에 기여하였다. 이에 어느 한 가족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사회의 잠재적인 생산 성원들을 구제하는데 관심이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농가위탁보호제도, 노역자제도, 도제제도 등의 가족단위에서 구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대책들이 발달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 구빈법의 공적 부조에 대한 규정은 가족을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총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구호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노동능력이 있는 자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되었다. 가족은 단순히 가족을 목적으로 함께 사는 몇 명의 개인의 집합을 의미하였고, 납세자들에 의한 공적부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수준에서 이해되었다.2. 남북전쟁 이전 시대1) 인구학적 및 경제적 배경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이미 식민지적였으나, 공적 구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의 폐지를 제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퀀시의 위원회보고서는 구빈원에 토대를 둔 단일체계의 구호행정메카니즘을 권장하였다. 예이츠의 보고서는 가치있는 빈민과 무가치한 빈민을 구분하고, 전자에 한하여서는 고용시설에서 장기적 보호를 제공하고, 후자에게는 감화원 혹은 작업장에서의 단기감금보호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북전쟁이 다가올 무렵에는 구빈원에 의한 구호는 미국전역에서 널리 사용되어졌다.5) 아동구조이 시기는 민주적 개념이 성장하였고,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던 시기였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이런 시대적 추세는 아동을 민주적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여야 할 개인으로 인식시키게 되었다. 아동을 위한 시설은 미국 역사 초기부터 있었으나 19세기까지는 숫적으로 매우 적었다. 미국 최초의 아동시설은 1729년에 설립되었다. 남북전쟁 이전시기, 시설에서의 아동보호는 비민주적이고 반가족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당시 아동시설은 아동양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적당한 아동보호방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아주 제한된 상황이 아니고서는 부모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아원과 비행아동시설에서는 아동에게 굴종과 복종만을 요구하였다. 이들 피난처와 다른 아동시설에서 제시되었던 서위 「가정생활」모델은 기율, 훈련 및 재활로 특징지어지는 반군대적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시설화를 통한 아동구조의 목적은 아동의 개별화된 보호가 아닌 아동의 대량보호에 지나지 않았다. 아동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시설보호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태도는 1850년대에 점차 감소되었다. 1853년에 뉴욕 아동보조협회가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6) 구빈원보호에서의 후퇴남북전쟁 이전시기에 구빈원 보호가 재평가받게 되었다. 위원회는 파벌적 운영, 의존성을 영속시키는 가족해체경향, 아동배치의 어려움, 교통비증대, 화재위험증대와 도적적 및 사회적 오염의 위험성 증대 등의 이다. 농림부와 노동통계국은 아직 근로자들의 곤경을 경감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및 농민들의 노동조합형성이 활발해졌고, 농부들은 농민공제조합 그리고 노동자들은 보다 크고 강한 조합을 결성해 나갔다. 1875년에는 약 3만개의 지방 농민공제조합이 결성되었고, 농민공제조합은 초기단계에는 철도산업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획득하고자 하였으나, 점차 법인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농민들의 위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5. 자선조직운동공적 사회복지시설의 증가, 그리고 사적 자선기관의 산발적 증식은 빈민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州자선이사회의 형성을 가져왔다. 자선조직운동은 빈곤과 구걸근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당시 자연과학에서 다윈주의 이론이 발표되었고, 스펜서는 다윈주의를 사회과학이론에 적용하여 사회적 다원주의이론을 주창하게 되었으며, 이들 이론은 사회복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890년 제 17차 전국 자선 및 교정회의에서 사적부문의 강력한 대변자였던 로웰은 공적구호가 아사지경과 같이 극도로 궁핍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공적복지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수혜자의 권리로 파악하는 긍정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허용될 수 없었다.6.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20세기에 접어들 무렵, 사적 및 공적 복지지도자들의 서로 상이한 관점이 보다 명료화되었다. 사적 부분은 사회입법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서비스 접근을 선호하였다. 반면 공적부문에서는 구빈원 보호로부터 탈피하여 현금구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한 소득유지적 접근을 지향하게 되었다. 1899년 최초의 소년법원법인 요보호, 방임 및 비행아동의 치료 및 통제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아동의 독립적 치료와 통제를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 소년법원은 과거와는 달리 아동복지에 있어서 형법지향적 경향을 지양하였다.7. 인보관 운동런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소년재판소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회사업가들을 재판소에 할당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일리노이주는 소년법 집행유예서비스의 특성을 설정하는데 공헌하였다.Ⅳ. 경제공황과 뉴딜정책1. 경제공황1929년 가을 주식시장의 붕괴 및 이에 수반된 경제공황은 미국 역사상 유래없는 충격을 가져왔다. 과거 노인, 병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던 구제와는 달리, 평생을 이해 왔으나 직장과 평생동안의 저축을 순식간에 잃게 되어 돈 한푼없이 궁핍해진 중산층의 보통 사람들까지 구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지방의 사적 사회복지기관으로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사적 사회복지기관이 이런 대규모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공적기관만이 경제의 붕괴, 대량 실업 및 대규모의 궁핍을 해결할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 1931년 9월까지 주식시장 붕괴 후 거의 2년이 지날 때까지 특기할 말한 공적 활동이 부재하였다.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르팽클린 루즈벨트의 노력으로, 뉴욕주의회는 직장을 상실한 시민들에게 실업구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2. 경제공황시기의 사회사업 실천방향의 전환많은 사회사업가들은 궁핍이 개개인의 통제수준을 넘어 선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고 있음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및 정치지도자와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 후버 대통령의 경제공황에 대한 대책1921년 상공부장관으로서 후버 대통령은 전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업구제회의를 소집하였고, 1927년에는 미시시피계곡의 홍수구제활동을 조직하였다. 후버대통령은 상황의 심각함을 인정하지 못했고 맹목적인 낙관주의로 일관했으며 소위 미국의 자조정신을 지나치게 고수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구제는 경제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적자선은 상관없으나, 전가되었다. 이 두 경우 모두 삶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법은 의료보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점이다. 의료보장은 사회보장 영역 중에서 가장 긴급한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강제적 사회보험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사회보험프로그램에 거의 보편적으로 포함되었다. 사회보장법은 사적부문으로부터 공공복지의 분야로의 책임이양을 가져왔다. 이는 지난 3세기에 걸쳤던 구빈법과 지방정부 책임원칙을 종식시켰고, 주정부가 정규적인 사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연방보조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예산에 선별된 인구집단의 모든 혹은 부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금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매년 증액되었다. 사회보장법은 국가 정책에 의한 수혜자격의 개념을 도입시키고, 연방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복지에 대한 책음을 맡게 되었으며, 이로써 미국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7. 경제공황, 뉴딜정책과 사회사업경제대공황과 뉴딜정책은 사회사업가 및 사회사업전문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특히 여성에게 많은 새로운 직장이 생겨났다. 경제대공황은 사회사업가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농촌 빈곤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였다.Ⅴ.2차 세계대전 및 위대한 사회1. 1960년 이전의 사회복지1940년까지 이 상황은 크게 변화되었다. 사회보장법과 1939년의 개정법의 통과에 따라 노인, 시각장애인, 불구아동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공적부조프로그램, 공중보건프로그램 그리고 실업보상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연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덧붙여 연방정부는 전국적 노령 및 유족 보험체계 그리고 저렴한 주택, 공공사업 및 농촌재정착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켰으며, 사회사업가들은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1930년대의 공황과 궁핍은 사회사업가들에게 사회행동과 개혁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켰으나,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대다수 사회사업가들이 공.
    인문/어학| 2000.11.29| 10페이지| 1,000원| 조회(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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