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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행정] 복지행정구빈법구빈제도
    目 次I . 서 론II . 본 론1.도 입(1) 교회, 수도원 등에 의한 중세적 구빈관행과 경제사상(2) 빈민구제와 카톨릭, 프로테스탄트의 경제사상(3) 절대왕정하에서의 구빈법의 사회경제적 조건2.구빈제도의 발전(1) Richard 2세의 법령 (2) Henry 8세 시기(3) Elizabeth 1세 시기 (4) 그 이후의 관련 구빈 법안(5) Gilbert법과 Speenhamland제도3.신 구빈법III . 결 론I . 서 론20세기의 영국은 대외적 팽창주의 제국에서 대내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그 실현에 노력해 왔다. 복지국가의 실현이란 실업자의 완전고용과 빈민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화를 의미한다.이러한 복지국가를 위한 영국의 노력은 일찍이 구빈법이란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즉, 사회적 복지를 빈곤에 대해 규정지음으로써 구빈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영국의 구빈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601년법(Elizabeth구빈법)과 1834년법(신 구빈법)이다. 이 중 후자는 전자에 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을 최초로 전개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 것이 구빈행정상 갖는 의의는 매우 크게 평가받고 있다.따라서 여기서는 구빈법 제정의 배경 이해를 위한 도입부분으로 교회, 수도원 등에 의한 중세적 구빈 관행과 경제사상, 빈민구제와 카톨릭 프로테스탄트의 경제사상 그리고 절대왕정하에서의 구빈법의 사회경제적 요건의 3가지를 언급하고 구빈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Richard 2세의 법령으로부터 Speenhamland 제도까지 간단히 살펴본 후, 보다 중요시 취급되고 연구되어온 신 구빈법을 그 제정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순으로 글을 전개하도록 하겠다.II . 본 론1.도 입(1) 교회, 수도원 등에 의한 중세적 구빈관행과 경제사상중세에는 사회문제라 할 수 있는 구빈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와 수도원의 역할이 컸다.초기의 교회는 신도가 기부하거나 교회의 임직원이 모금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J . L . Vives는 카톨릭 인문주의자로 빈민을 정의 분류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구빈방법을 강구하자는 합리성을 보여주었다.(3) 절대왕정하에서의 구빈법의 사회, 경제적 조건15세기 이후로 빈민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5세기가 영국의 경제적, 사회적 전환기였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농민이 Enclosure운동으로 인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유랑농민화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16세기에 이르러 영주 휘하의 하급무사계급이 실직하게 됨으로써 전자는 유랑, 걸식하는 생활을, 후자는 일부가 임금노동자화하고 나머지가 빈민화했던 것이다. 이처럼 농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으로는 수도원의 해산 및 길드의 기금몰수 등에도 있으나, 주된원인으로서 악질의 유통에 의한 물가의 등귀라는 설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폭력에 의해 사회적 불안 내지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여하튼 Henry 8세 치하 및 Elizabeth시대의 구빈관계 입법은 이에 대한 중앙집권적 절대왕제의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채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치안판사제도에 의해, 그리고 교구감독의 관장밑에 구빈법이 시행되었던 이 제도의 결함 때문에 특히 Elizabeth의 사후의 정치적, 종교적 불안과 함께 이같은 법제는 실효를 상실하고 말았다.한편, 절대왕정하의 17세기에 이르러 출현한 대다수의 노동자의 출신은, 길드내의 직능분화에 의해서 발생된 수공업자, 농촌에서 추방된 농민노동자, 그리고 봉건제도의 붕괴로 해고된 하급무사등이었다.왕정복고기의 노동계급은 Elizabeth 구빈법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었다. 교구의 인구의 이동이 심각해지고 노동내의 이동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구는 중심적 성격을 상실하였고 노동자계급은 고용의 불안에 봉착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실직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던 도시의 경우 농촌으로부터의 노동인구의 유입증가로 수공업자의 실직 및 임금의 하락이 촉진되는 가운데 빈민의 수만 증가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정구제를 맹아적으로나마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둘째, 1536년에 구빈에 대한 법이 제정되었는데 Henry 8세의 종교개혁시 교회령의 몰수와 수도원 해산으로 지금까지 구빈대책을 담당하여 왔던 교회나 수도원 대신 이제 국가가 그 구빈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제정된 법으로 당시의 실권자 Thomas Cromwell의 지시를 받아 William Marshall이 입안했다.그 내용은 노동가능한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과 걸식의 금지와 노약, 장애자에 대한 지방공동체의 구제책임 그리고, 치안판사 책임하에 각 교구(Parish)단위의 빈민구제의 실시 등의 크게 3가지의 원칙으로 나눌수 있다.(3) Elizabeth 1세 시기첫째, 1572-3년의 가 제정되었는데,이 법은 첫째 유랑자, 거지에 대해 상세히 정의하고, 둘째 처벌규정은 나열한데 대해서 빈민에게 취로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둘째, 1575-6년의 를 들 수 있는데,취로를 위한 재료를 준비해 주고 작업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줌으로써 헨리 8세의 법령이래로 제정된 구빈법을 보완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셋째, 1597-8년의 빈민구제에 관한 6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이 가운데 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안판사는 구빈감독관을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한편 직접적 구빈의 의무는 구빈감독관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구빈법의 역사상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이 법은 당시까지 존재했던 구빈관계 제입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후에 제정되는 영국 구빈법의 실질적 기초가 되었다.넷째로는 1601의 ELIZABETH 구빈법(great Elizabethan Poor Law)으로 이것은 구 구빈법이라고도 불리운다.이 법은 Tudor왕조 시기의 제 구빈법 중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최고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全文 20개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절은 일반론을 나머지는 개별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볼 때 1597-and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확대 실시된 이 제도는 본래 노동자의 임금 중 부족한 생활비를 구빈세로부터 보충해 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농업자본가에게는 저임금의 지불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제공한 지주에게는 지대라는 이윤을 가져다 줌으로써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에서 1795년 Berkshire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이 제도는 산업자본의 기초가 확립되려는 시기에, 노동력 재생산비를 구빈세의 납세자(토지, 가옥의 소유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을 촉진시켰고, 물가 특히 식량가격의 등귀에 그리고 프랑스혁명으로부터의 사상적 영향에 대처하는 부득이 한 제도였다.그러나 이 제도는 첫째, 고용주가 저임금을 지불하더라고 구빈세로부터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임금보조제도가 고용주를 위한 제도로 전락되고 말았으며 수당제도가 빈민을 위한 생활보장의 수단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임금의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점 둘째, 수당제도가 실시된 시기는 산업자본의 기초가 확립될려는 자본주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실시된 제도는 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순이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즉,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자본가 계급은 그 수가 더욱 증대되어 가는데 비해 재산소유자는 상대적 및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그 결과 1인당 담세율이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3.신 구빈법(1834개정구빈법(Poor Law Amendment Act))신구빈법은 산업혁명이래 부르조아지의 이데올로기가 된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종래의 온정주의(paternalism)적이고 주민자치적인 빈민구제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였으나 방만하고 비도덕적이며 불합리한 구 구빈법의 모순을 바로잡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며 중앙통제하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빈제도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그 특성은,첫째, 방만하고 비도덕적인 불합리한 구빈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구 구빈법하에서 실시되었던 수당제도(al 수준을 측정하여 그 수준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것은 임금과 구제금 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Malthus의 구빈법 폐지 주장은 후에 구제의 제한과 구빈원심사라는 제한적 형태의 구제로 신 구빈법에 반영되었다.한편 Bentham의 이론은 구빈법개정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1790년대 그는 모든 구빈행정을 이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적인 주식회사에 넘겨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국 전지역에 공장구빈원제도(gactory workhouse system)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구빈원에 들어오는 것 이외의 모든 구제를 폐지함으로써 빈민들이 독립노동자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었다.Bentham은 이란 책에서 구빈행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는 구빈사업을 종래에 주장한 사적인 주식회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구빈장관하의 정부부서를 신설하여 국가주도의 구빈행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Malthus와 Bentham의 견해를 수렴하여 구빈법개혁을 실제로 착수시켰던 사람이 Senior와 Chadwick이었다.Senior는 자연법에 근거한 구빈법의 실행을 주장하였다.또한 그는 구 구빈법이 합리적인 노동시장과 빈민들의 도덕성을 약화시킨다고 보아 노동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의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가혹한 제한을 해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빈법으로 야기된 폐단이 너무 큰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가 간섭해야 하며 구빈법의 개혁은 공공복지 행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상충하는 견해들을 실행가능한 제도로 확립시켜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와 달리 Chadwick는 구빈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Bentham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실행가능한 구빈제도를 고안하여 그 案이 법률로써 시행되도록 하는 실제적인 제도의 확립을 모색하였다.Chadwick이 제안했던 노동가능한 빈민의
    사회과학| 2004.12.04| 15페이지| 1,000원| 조회(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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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교육의필요성 평가B괜찮아요
    제목: 한문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요즘 한문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고 영어의 중요함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한문시간을 빼고 영어시간을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한문을 꼭 배워야합니까? 왜 한문 교육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한문 교육은 이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첫 번째, 요즈음 세계화라고 외치면서 영어의 중요함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공용어 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영어공용화론 을 다시 생각하면 ‘한국어=국어(한글)’이라는 견고한 등식을 환기시켜‘국어’의 위기를 근본에서 다시 보게 만드는 망에의 효과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 나라 언어를 먼저 잘 알아야 남의 나라언어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우리나라 언어 한글 을 우선 숙지해야하는데 국어의 70%이상의 어휘가 한자(한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한문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두 번째,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많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으나, 조상들이 물려준 그 빛나는 문화 유산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자로 기록된 문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들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한문교육은 필요합니다.세 번째,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 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통하여 문자 생활을 하였으며, 한글을 창제한 후에도 문자 생활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문교육은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하며 나아가 한문교육은 인성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한문교육은 우리말 뜻을 알게 하며 참된 사람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네 번째, 정보화 내지 세계화라는 새로운 언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자(한문)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P. C의 보급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한번 클릭하면 세계 곳곳의 정보를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환경 또한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체재 내에서 국민국가의 성립 무렵에 제기된 ‘국어’라는 개념조차 빛이 바랜 지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언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문교육은 필요합니다.다섯 번째, 한글 전용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의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성급하게 완성시키려 한 시각을 반성하고,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국문전용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려다 실패하고 한자·한자어 교육을 강화한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이 외래어(특히 영어)에 무차별적으로 제거 당하는 현실을 묵수 내지 방기한 채 한문의 폐지와 축소에만 열을 올리는 주장, 외래어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한자(한문)’에 대신 분풀이나 하는 듯한 일부의 태도, 구리고 역사적 조건과 현실을 무시하고 관념적이며 성급한 어문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등은 북한의 지난 경험이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외래어의 팽창과 과도한 내습으로 한글의 순수성 지키는 소박한 차원으로는 P. C와 인터넷 등 혁명적 시대의 언어환경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한글전용은 우리의 어문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목표입니다. 지금처럼 한문이 우리 역사에서 해 온 오랜 기간의 역할과 현재까지 우리의 언어생활에 기능해 온 현실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글전용의 최종목표를 앞세워 선언적인 구호만 외친다면, 이는 공허한 주장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글전용은 한문의 배타적 인식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는 객관적 현실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교육(초·중·고)에서부터 한문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학| 2004.11.05| 2페이지| 1,000원| 조회(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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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REPORT-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학 과 : 행 정 학 과目 次Ⅰ. 序論1. 政治學에 대한 一般的 正義2. 政治學의 學問的 探究目的Ⅱ. 本論1.政治學의 學問的 性格1) 比較의 學文2) 溫故知新의 學文3) 勸力 批判的 學文4) 國際的인 學文5) 社會京營의 學文III. 結論1. 序論政治學이란 자유인의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에 관한 학문이다" {) 정치학의 이해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정치학은 인류가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오면서 생성된 학문으로 인간의 모든 학문 중 가장 먼저 존재한 학문입니다. 좁게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넓게는 국가관(國家觀)의 관계도 정치학에 속합니다.이런 정치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다시피 소위 정치학적 지식을 산만히 확장하거나 단순히 권력 비판적(批判的) 의견을 조직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정치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유의지가 가장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정치사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학은 자유인의 공동체(共同體)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기초하여 전개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알아 인간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힘쓰기 위해 정치학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학은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만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되려 정치학이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사회의 모든 현상에 관해 정치적 해석을 하는 학문으로 사회 모든 현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흥미 있는 학문이므로 사회 전반의 사람들이 꼭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그럼 이런 정치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또 정치학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本文학문적으로 정치학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첫 번째는 정치학은 비교(比較)의 학문입니다.{) 21세기 비교정치학 / 한국정치학회 편 ; 김유남 외공저.정치학이란 세계 각 국과 국내정치를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내(內) 정치와 일본 내(內) 정치를 비교해서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거기서 발견되는 장·단점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국내 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전의 기초가 된 독일의 경우, 그 나라 국회의 정치 형태와 한국 국회의 정치 형태를 한국 사회에 법의 올바른 방향을 좀더 완벽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학문의 방법을 익힌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정치에 대해 알고자할 때에도 정치학자들이 이미 해놓은 비교정치의 결과를 보고 비전문가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학술적 방법이 가능하기에 정치학은 비교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학문입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치학 / 이수인 지음정치학에서 우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정치 행태를 배울 수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 행태를 연구하여 장단점에 대해서 익히고 그것을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은 발전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은 첫 번째에서 말한 비교의 학문과도 거의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얘기이지만, 국내정치에서만 거의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치학의 특징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들 수 있습니다.세 번째는 권력 비판적(批判的) 학문입니다.정치학에 고유한, 즉 정치학이 아니고서는 수행할 수 없는 사회적 사명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려 보면 인간이 당한 비극 중 권력지배의 사실과 관계 깊은 것이 많습니다. 이리하여 권력비판은 정치학에 부과된 고유한 사명입니다. 이 의미는 정치학의 권력비판이 언제나 그때그때 당면하는 현실적인 권력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은 권력의 전면적인 비판을 지향하기 때문에 언제나 민중의 편에 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정치권력에 의해서 왜곡되고 손상된 인간성은 오직 권력의 전면적인 비판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이 왜곡된 인간성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네 번째는 국제적(國際的)인 학문입니다.정치학의 한 분야로써 국제정치학이 있습니다. 세계화(世界化)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사회에서 국제정치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대두된 미국의 대외정책, 요즘 핵문제로 시끄러운 북한의 안보정책과 한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SOFA에 관해 말이 많은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정치학을 공부함으로써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미 하나가 된 세계에서 북한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아주 특징적인 정치학이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좋은 정치 행태를 배워 우리 민족에게 맞게 적용한다면 한번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으로 외국의 정치 행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다섯 번째로는 사회경영(社會經營)의 학문입니다.인간성이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잇는 건강한 사회란 대체 어떤 것이어야 할까? 프롬은 건강한 사회와 불건강한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2004.11.05| 7페이지| 1,000원| 조회(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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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론 권리의객체 물건에 대해 평가A좋아요
    Report- 권리의 객체 『물건』物 件Ⅰ. 物件의 意義(要件)제 98조 (物件의 定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본조는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 을 물건(物件)으로 정의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有體物 또는 無體物유체물(有體物)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 (즉, 고체 ·액체·기체)을 말한다. 이에 대해 무체물(無體 物)은 어떤 형체도 없고 단지 사고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조는 전 기 를 예시하고 있지만, 그밖에 열·가스·냉기·에너지 등이 이에 속한다. 본조는 무 체물을 자연력 으로 표현하고 있다.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수가 있으나, 이 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권리는 무체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 管理可能性(排他的 支配可能性)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이것은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달·별·공기 등은 유체물이지 만, 누구나 자유롭게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되 지 못한다. 다만, 해양의 경우에는, 행정행위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를 구획하 면 그 해면을 배타적으로 지배 내지 관리할 수 있으므로, 그 위에 어업권 · 공유 수면매립권 등의 권리가 성립할 수 있고, 이 한도에서는 그 해면은 물건으로 될 수 있다.3) 外界의 一部(非人格性)(1) 인격제일주의를 취하는 현대의 법률제도에서는 인격을 가진 사람 및 인격 의 일부분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은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여야 한다.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시킨 의치·의안·의수·의족 등도 신 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이더라도 분리된 것, 예컨대 모발 · 치아 · 혈액 · 장기 등은 사회관념상 독립의 물건으로 취급하 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으로 인정된다.(예, 수혈, 장기이식 등)(2) 屍體·遺骸는 물건인가? 통설은 이를 인정하지만, 다음의 점에는 보통의 물 건과는 다르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ㄱ 시체 · 유해도 소유권의 객체 가 되지만, 그 내용은 보통의 소유권과 같이 사용 · 수익 · 처분(포기) 할 수 없 고 오로지 매장·제사 등의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 보아 야 하고, ㄴ 이것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귀속하며, ㄷ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의사를 표시란 경우에는 그것이 귀속권자를 구속하지 는 않지만,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유지대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 으로 해석한다.4. 獨立한 物件(獨立性)물건은 배타적 지배와는 관계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독립성의 유무는 물리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에: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어떠한 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느냐는 채권관계에 계약자유의 원칙상 독립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으나, 물권관계에 서는 배타적 지배의 필요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으 로 다루어지는 독립물이어야 하며, 물건의 一部나 構成部分 또는 물건의 集團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 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一物一權主義』라고 한다 .물건의 一部나 集團 위 에 물권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 공시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들 경우에는 그러 한 공시가 곤란하거나 공시를 혼란케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것에 하나 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Ⅱ. 物件의 分類1. 民法上 分類민법상 물건의 분류로서 민법 총칙편에서 규정하는 것은 「不動産과 動産」(99 조) ·「主物과 從物」(100조)·「元物과 果實」(101조~102조)이다.2. 講學上 分類(1) 融通物 · 不融通物(가) 融通物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융통물이라 하고,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에 속한다. 융통물은 그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주로 채 권편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a) 可分物·不可分物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 가 분물이며(예: 금전·곡물·토지 등), 그렇지 못한 물건이 불가분물이다(예: 소·말·건 물·자동차 등). 이 구별은 공유물의 분할 또는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서 나타 난다.(b) 消費物·不消費物물건의 성질상 그 용도에 따라 1회 사용한다면 다시 동일 용도에 사용할 수 없 는 물건(예: 음식물·연료)이나, 또는 금전 등과 같이 1회 사용하면 그 주체에 변 경이 생겨 종전의 사용자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소비물이고, 1회 사용하 더라도 다시 동일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비소비물이다(예: 책·토지·건물 등). 이 구별은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소비임치에서 나타난다. 즉 소비대차와 소비임치에서는 소비물만이 그 목적물만이 그 목적물이 될 수 잇는데, 사용대차 나 임대차에서는 비소비물만이 목적물이 될 수 있다.(c) 代替物·不代替物대체물은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 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이고(예: 금전·신간서적‥술‥곡 물 등), 부대체물은 그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어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다(예: 그 림·골동품·토지·건물 등). 이 구별은 소비대차·소비임치의 대상이 소비물이면서 대 체물이라는 점에 있다.(d) 特定物·不特定物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물건이고, 이에 대해 동종·동질·동량의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불특정물이냐 아니면 불특정물이냐에 따라 채권의 목 적물의 보관의무·특정물의 현상인도·채무변제의 장소·매도인의 담보책임등에서 그 적용과 내용을 달리한다.(나)不融通物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하는데, 公用物·公共用 物·禁制物이 그것이다.(a) 公用物공용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공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다(예: 관공서의 건물·국공립학교의 건물). 국유 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재산과 기업용 재산 의 대 부분이 이에 속한다.
    사회과학| 2004.05.23| 5페이지| 1,000원| 조회(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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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시
    착시란?눈의 착각으로 무엇을 잘 못 보는 것을 착시(Optical Illusion)라 한다. 착시는 우리의 시각에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눈의 생리적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시각적인 착각을 말한다. 시각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늘 법칙적인 현상으로서의 착시를 수반하여 개개인의 정상적인 눈에 생긴다. 외계의 사물의 객관적인 성질(크기, 형태, 빛깔 등의 성질)과 눈으로 본 성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시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항상 존재하므로 보통은 양자의 차이가 특히 큰 경우를 착시라고 한다. 따라서 착시의 현상은 시각 일반에 통하는 원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착시의 연구는 시각의 일반 원리를 구명하는 것에 연결된다. 대표적인 착시로는 기하학적 착시, 원근의 착시, 가현운동, 밝기나 빛깔의 대비, 요구나 태도에 입각하는 착시 등이 있다..*형의 왜곡에 관한 착시*하나의 직선에 비스듬한 방향으로부터 교차하는 선이 있는데, 이때 교차하는 선이 많을 수록 또 경사가 심할 수록 직선이 크게 구부러져 보이는 현상.{{{*형의 왜곡에 관한 착시*배경에 의해서 원래의 정방형이 정방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선과 각에 의한 착시*{{{1. 다른 형의 개입으로 인한 선의 어긋남(포겐톨프의 착시)2. 공간의 개입으로 인한 선의 어긋남3. 예각교차로 인한 선의 어긋남*면적에 의한 착시*{{{1. 초록 바탕 위의 형은, 흰 바탕 위의 형보다 크게 보인다.2~3. 큰 형이 주위에 있으면, 대비효과로 내부의 형은 작게 보인다*집중하는 선에 의한 착시*{{1. 좌측의 두 점간의 거리 쪽이 크게 보이나 실제로는 동일하다.2. 예각 쪽이 크게 보인다.*상하원근법에 의한 착시*{먼 쪽은 위로 가까운 쪽은 아래로 배치하므로 써 원근 감을 나타냈다.
    예체능| 2004.05.23| 4페이지| 1,000원| 조회(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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