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아동의 개념빈곤아동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빈곤한 아동’ 이 아니라 ‘빈곤한 가정의 아동’ 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결식아동, 방임아동, 장애아동 등과 같이 아동 자신이 겪고 있는 결식, 방임, 장애 등의 문제에 따라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처한 빈곤이라는 상황 때문에 부여된 용어이다. 빈곤과 아동에 대한 개념이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정의를 내려본다면 빈곤아동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의 근간인 아동복지법의 아동 연령에 따라 빈곤아동을 정의한 것이다.2. 빈곤아동의 현황일반적으로 빈곤은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분류하고 있다. 절대빈곤이란 개별가구의 경제적인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상대빈곤이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측정된 소득이나 소비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03년도 아동빈곤율을 살펴보면 절대아동빈곤율은 8.90%이었고, 상대아동빈곤율은 14.90%이며,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2003년 현재 절대빈곤아동수는 1,016,421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1,701,649명이나 되는 셈이다. 한국의 주요아동지표에서 2004년 빈곤아동의 절대빈곤율은 8.79%이며 상대빈곤율은 14.75%이다.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2004년 현재 절대빈곤아동수는 1,049,744명이며 상대빈곤아동수는 1,740,019명이다. 이처럼 약 1백만명에서 1백7십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아동의 빈곤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6년에 3.6%이던 것이 2000년에는 7.7%, 2004년에는 8.8%로, IMF가 진정된 2000년 이후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인구 규모 및 아동빈곤율 >(단위 : 명, %)연도전체인구수18세 미만 아동 인구수18세 미만 아동 인구비율절대 아동빈곤율상대 아동빈곤율199042,869,28313,568,24831.6528.358.91199545,092,99112,886,20328.587.488.74200047,008,11112,077,39225.696.849.61200347,849,22711,420,46423.878.9014.90< IMF 경제위기 전후 아동 빈곤율 규모>(단위 : %)연도19961997199819*************2아동 빈곤율8.99.010.810.19.79.79.8실질 GDP 성장률7.04.7-6.79.58.53.87.03. 빈곤아동의 실태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① 빈곤아동의 의식주 생활국가 및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모의 실직, 이혼, 가출 등 가정이 해체되어 그 여파로 결식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151,375명이었던 결식아동이 2005년에는 305,110명(전체 아동의 3.9%)으로 최근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7년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아동의 조사대상아동 4.650명의 약 1/4이 하루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영양섭취가 불량한 아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② 빈곤아동의 건강빈곤가정에서의 경제적 위기는 부모에게 긴장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부모는 아동의 건강상태를 돌보지 않거나, 자녀들을 부적절하게 양육하여, 결국 아동에게 만성적 건강문제를 초래한다. 보건복지부의 2002년 조사에 의하면 빈곤층이 상류층보다 많은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장기에 있는 빈곤 아동들은 비빈곤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출생시부터 신체적 건강에서 부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의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빈곤아동의 평균키가 비빈곤아동의 평균 키보다 1cm 이상 작으며, 체중도 1kg 이상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빈곤아동이 비빈곤아동에 비해 아동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빈곤아동들의 질병발생률은 28%인데 반해 빈곤아동들은 39%로, 비빈곤아동들보다 10% 이상 많은 39%의 아동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아동들의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빈곤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아동들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비효과적인 양육, 많은 위험요소와 적은 심리사회적 자원 등으로 인하여 비행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이 일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가정임을 고려해 볼 때 역기능적인 가정의 가족 내 긴장이나 불화 등은 아동에게 불안한 가정 분위기를 느끼게 하며 결과적으로 발달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계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구조적인 결손을 가지고 있는 빈곤아동의 경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빈곤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ㆍ심리적 측면에서는 성취동기가 낮고 우울, 분노, 낮은 자존감, 긴장, 불안감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행동상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생활습관의 부재, 폭력, 공격적 행동,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도벽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비행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 외에도 열등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거나 정서불안, 문제행동, 비행과 같은 부적응을 일으키며, 사회성이 낮아 폐쇄적이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③ 빈곤아동의 학교생활빈곤아동들은 인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학업성취 결과를 얻기 어렵다. 또한 부모의 무능력과 무기력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방법을 결정짓게 하여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빈곤으로 인해 아동들은 안정된 주거환경 및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학업성취를 저해받기도 한다. 그리고 빈곤아동의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인해 빈곤아동들의 언어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IQ 및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통해 알아본 빈곤아동의 일반적인 지적, 언어적 능력이 중류층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성의 결여로 낮은 언어적 발달을 보였다. 또한 학업성취는 학습 습관, 학습 환경, 가정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적절한 학습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은 자녀양육 방식 및 자녀교육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또한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일반아동들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가해경험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생활측면에서는 학업성취가 낮고 학업중퇴의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되었다.④ 빈곤아동의 가족문제부모가 아동과 동거하지 않는 결손가정은 정상적인 아동의 양육규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야기 시키고 있다. 빈곤아동들은 빈곤가정 중에서도 결손가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결손으로 인한 모성 및 부성 상실은 아동의 정서, 태도, 사회성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빈곤층 부모들은 자녀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거나 자녀가 원하는 것에 대해 함께 상의하는 경우가 적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의 처벌적이고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은 자녀들로 하여금 비행, 약물사용, 부정적 감정 등을 가져오게 하며 반사회적,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4. 해결방안ㆍ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빈곤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빈곤수준을 벗어난 사람들이나 더 유족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소득 증가는 그들 자녀들에게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빈곤가정의 수입 증가는 어떤 조치보다도 아동들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행정과 NGO- 행정개혁시민연합 -- 목차 -1. 서론2. 주요 활동3. 주요 실적4. 주요 임원5. 활동 연혁6. 향후 활동방향7. 운영의 어려움8. 결론1. 서론지식정보화ㆍ국제화ㆍ지방화ㆍ시장 중심화ㆍ시민 중심화 같은 새로운 21세기적 변화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부 행정 또한 한층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행정개혁을 통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행정부를 만드는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 그 같은 행정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민들의 진지한 요구와 감시가 절실해졌다.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일반 시민ㆍ시민활동가ㆍ학계 인사ㆍ기업인ㆍ각계 전문가가 모여 1997년 12월 9일 창립한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모임’이 행정개혁시민연합이다. 그 주요 활동은, 시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한 각종 정부개혁 과제와 방안의 공론화, 제시 방안들이 실제로 행정현장에서 구현되게끔 압력활동과 감시활동을 전개,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 감시, 정부로부터 불합리한 처우나 규제를 받은 시민들의 권익회복을 위한 시정조치 활동,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민주 시민정신, 책임성에 기초를 둔 참여의식과 비판 능력을 키우고 정책감시 활동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시행 등이다. 1999년에는 피상적인 문제접근이나 선정주의적인 시민운동 방식을 지양한다는 뜻에서, 설립된 병설기구인 사단법인 정부개혁연구소를 병설기구로 설립하고, 각종 정책과 관련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2. 주요활동행정개혁시민연합의 구체적인 활동과 사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ㆍ행정개혁시민운동21세기 시민 중심의 정부는 깨끗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효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주도면밀한 준비작업, 특히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이에 관한 시민활동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행정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더욱더 촉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결집하여 개혁의 방향과 방법과 대상 등에 관한 순환이 계속될 것이다.시민제안의 활성화는 민주시민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비판능력을 함양 제고하면서 민관 파트너십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는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활동은 정부 정책·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 증진과 참여 증대를 가져오고, 시민의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로 이어진다.행정개혁 시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개혁시민연합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당국자들과 토론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수용을 촉구하고 채택된 사안의 집행상황을 모니터하는 일들을 주요 골간으로 하는 ‘행정개혁 시민제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ㆍ정부정책평가단행정개혁시민연합은 1998년 6월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100일에 대한 평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부의 개혁적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왔다. 정책의 형성 못지않게 시민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다.또,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과정의 책임성ㆍ신뢰성ㆍ타당성ㆍ개혁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평가 자료와 사회적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개혁정책과제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는 정치권ㆍ정부ㆍ언론ㆍ시민운동권 그리고 일반 시민이 선거국면에서 지나치게 인적 요인이나 실효성 없는 구호에 함몰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끔 하자는 데도 그 뜻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국정평가 활동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는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토론회나 국정평가서 등 수시 의견표명 활동에 반영되어왔으며, 그 상당부분은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개혁총서 2 - 「정부개혁 평가와 공약 모니터링」(도서출판 한울, 2002)에 포함되어 출간되기도 했다.행정개혁시민연합은 이제 정부정책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공기업ㆍ정부산문화나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아닌 게 아니라 ‘문화’는 우리들 삶의 총체라 할 만 하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하더라도 문화는 문화예술, 교육ㆍ학술, 언론ㆍ정보통신, 관광, 체육, 여가, 종교 등 분류방식에 따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같다. 정치ㆍ행정ㆍ법률ㆍ경제 같은 사회 각 하위분야들 또한 제각각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이렇듯 다기다양한 문화는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사회가 바람직하게 바뀌려면 이 같은 문화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인식도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그 변화를 위한 각계의 실천노력, 정부의 정책과 행정조처들 역시 잇따르고 있다. 도시ㆍ건축 같은 문화환경 일반문제, 공공부문의 조직문화 등을 포함하여, 그 주제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한다. 특히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상호 경쟁체제를 키워나가는 길만이 관료문화를 바꾸는 지름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행정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한다.ㆍ혁신지도부정적인 행정문화의 개선과 함께, 행정문화 혁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그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행정혁신 지도’ 사업을 전개한다. 2005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혁신 지도’ 사업은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기존에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행정혁신 우수사례 선정사업의 실행 프로그램이다.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각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실행중인 행정문화 혁신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비교·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우수사례에 관한 정보공유를 위한 ‘행정혁신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행정문화 혁신과제의 발굴과 문화개선 방안, 혁신사례의 발굴과 비교평가 분석을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제안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을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ㆍ지방정부혁신운동그간 지방자치의 역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익과 가치의 중앙집권적 배분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정치ㆍ행정가 특정 해당 분야의 관계법뿐만 아니라 일견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 법제 전반에 걸쳐 적잖이 발견되는 현상이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이 점에 유의, 단지 학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반영을 우선시하는 조사 작업을 통해 시민입법운동의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전개해왔다.우리 사회와 정부의 여러 지향 목표들 가운데 '행정 민주화'와 관련하여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를 범주별로 나누어 각각의 개선 대상 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법 개정작업에, 부차적으로는 사회적 공동 의제화를 위한 기본자료 제공에 이바지하려 한다.행정개혁시민연합은 그 일환으로 행정절차법 개정운동, 정보공개법 개정운동,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개정운동,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정운동, 행정개혁기본법 제정운동, 반평등 반지방화 법제 개선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ㆍ공공디자인소환운동행정개혁시민연합은 그간 ‘자동차번호판 개선방안’ ‘정부 각 부처의 상징 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시민들에게 공공디자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제고 나아가 그 질적 향상을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동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이다.이에 공공디자인 선정과 제작과정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운동을 시작으로 생활주변의 잘못된 공공디자인 시민제보 활동인 ‘공공디자인 소환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시민실천운동을 바탕으로 디자인 관련 정부 발주의 일반적인 문제에까지 그 효과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국회에서 관련법의 제정을 위한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디자인을 만드는 기본정신, 만드는 절차, 사후관리, 참여와 투명성의 요건 등에 대한 전범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시민입법청원도 할 예정이다. 물론 이러한 운동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 요인 또는 관건이다. 무엇보다 공공시설과 디자인 선정ㆍ제작과 유관한 일부 ‘나눠먹기 구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깨뜨려 나가)정부개혁연구소 이사)ㆍ분야별 정책위원장배준호 (재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옥동석 (재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강철준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금융연수원 교수·(사)정부개혁연구소 이사)정강정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전)교육과정평가원장)이수환 (건설교통도시위원회 공동위원장·아로마건설산업 대표이사)최근호 (건설교통도시위원회 공동위원장·엔텍 E&C 주식회사 대표이사)고영회 (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조만형 (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한남대 행정학과 교수)서원석 (인사제도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60년연구기획단 단장)오성호 (인사제도위원회 공동위원장·상명대 행정학과 교수)김동욱 (방송통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장지호 (방송통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이창원 (정부조직·관료제도위원회 공동위원장·2008년도 정부정책 평가단 공동단장·한성대 교수·(사)정부개혁연구소 감사)강제상 (정부조직·관료제도위원회 공동위원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사)정부개혁연구소 부소장)이승종 (지방자치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하혜수 (지방자치위원회 공동위원장·경북대 행정학과 교수)김영섭 (문화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주)건축문화 대표·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사)정부개혁연구소 이사)박광국 (문화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김영민 (복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하대 행정학과 교수)권혁주 (복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김호균 (노동정책위원회 위원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유희열 (미래위원회 공동위원장·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송하중 (미래위원회 공동위원장·정책협의회 공동의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김미경 (여성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상명대 행정학과 교수)지영림 (여성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유금록 (평가제도위원회 공동위원장·군산대 행정학과 교수)오철호 (평가제도위원회 공동위원장·2008년도 정부정책 평육장)
세계 문화사- 신ㆍ구대륙 간의 작물 교류 -- 신세계와 새로운 작물 -1492년 콜럼버스가 ‘인도 제국’ 에 도달했을 때, 그는 ‘강력한 왕국과 수준 높은 도시들과 부유한 지방들’을 발견하리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온화하고 평화스러우며 매우 단순한 사람들’ 이 있었을 뿐이었다. 두 번째의 항해에서 콜럼버스는 자신이 아이티에서 ‘재배에 의해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야생 향신료 - 색깔이 선명한 육계 (비록 그 맛은 쓰지만), 생강, pepper 등등 - 과 비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른 종류의 뽕나무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육계’ 와 ‘생강’ 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지만, pepper 만큼은 구세계의 향신료 기금에 보탬이 되었다. (기존의 후추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실은 자메이카고추였다.)그 후,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신세계의 탐험은 계속 되었다. 하지만 신세계에서는 모험적인 항해를 유발했던 전형적인 향신료들이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은 구세계의 식사에 그 후 수세기 동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여러 가지 새로운 식품들을 제공해주었다.옥수수는 스페인 북부, 포르투갈, 이탈리아, 나중에는 발칸 제국들에게도 주식이 되었다. 감자는 비록 아일랜드에서는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비타민C의 유용한 공급원이 되었다. 초콜릿, 땅콩, 바닐라, 토마토, 파인애플, 강낭콩, 리마콩, 붉은꽃강낭콩, 고추, 피망, 타피오카, 칠면조 - 이 모든 것들이 유럽인 들에게 전해졌다.아시아는 파인애플, 파파야, 고구마의 전래에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 1세기가 조금 더 경과한 후의 일이었다. 칠레 고추는 곧이어 인도 카레에 새롭고 통렬한 맛을 주었다. 19세기 초엽에 감자는 네팔에서도 제배되기 시작해서 셰르파족의 주식이 되었다.아메리카로부터 아프리카로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땅콩, 강낭콩이 전해졌는데, 이것들은 암흑대륙의 얼마 안 되는 자급용 작물들을 보충 신대륙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실험기간을 거쳤다. 개, 박쥐, 쥐들이 들끓던 그 새로운 영토에 소, 양, 돼지는 물론이고 이미 알려진 모든 적합한 식물들을 재배하여 그 고장 고유의 가축들의 서식 범위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구세계와 신세계 간의 식료품 교역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콜럼버스는 나중에 다시 카리브 해로 항해해 올 때 채소 종자, 밀, 이집트콩, 사탕수수 등을 전해주었다. 1543년에 콜롬비아에 도착한 스페인의 두 번째 통치자는 그 곳에서는 처음 보는 소들 (한 마리당 금화 1,000 페소에 팔렸다.) 뿐만 아니라 밀, 보리, 이집트콩, 누에콩과 여러 가지 채소 종자를 가지고 왔다.영국의 이주민들은 수십 년 후에 북아프리카에 그와 똑같은 식품들을 전파했다. 아시아 원산의 바나나, 쌀, 감귤류도 신세계에 전파되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얌과 광저기는 노예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왔다. 코코넛은 바하마 제도로, 커피는 브라질로, 빵나무는 카리브 해로 전해졌다.- 옥수수 -콜럼버스는 쿠바를 처음 방문한 뒤에 옥수수는 ‘아주 맛있고, 삶거나 굽거나 가루로 빻아 먹는다.’ 고 기록했다. 그가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신세계로부터 가져온 것들 중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은 몇몇 ‘인디언’ 견본들과 몇 줌의 사금이었으며, 옥수수 종자도 함께 가져왔던 것 같다.베네치아 사람들은 옥수수를 중동으로 전해주었고, 스페인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옥수수의 보급을 도왔으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아시아에도 전파했다. 마젤란은 1519년에 스페인을 대표하여 서쪽 노선을 경유하여 향신료 섬에 도달하려는 또 다른 항해를 떠나면서 옥수수를 가지고 갔던 것 같다.옥수수는 곧이어 필리핀 군도에도 알려졌고, 1555년경에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물이 되어 내륙의 허난 지방의 지방역사에 기재될 정도였다.아프리카에 옥수수를 전파한 것은 확실치는 않으나 포르투갈로 추정되며, 처음에는 노예 무역을 위한 선박의 비품을 제공하기 위해 재배되었다. 노예선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 하겠다.옥수수는 다른 곡식보다 훨씬 빨리 자랐고 재배도 훨씬 용이했으므로 아프리카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현대의 특별히 개량된 큼직한 품종은 비옥한 토양과 주의 깊은 관리를 요하지만, 이는 최대수확이 그 목적이고 매년 같은 토지에서 경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세기의 아프리카에서는 옥수수밭 하나가 고갈되면 농부는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되었다. 여자 혼자의 힘으로 옥수수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필요한 때 그 만큼 거둬들이거나 저장을 위해 다량을 수확할 수 있었다. 그것은 상업적인 농사가 아니라 호구지책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가족이 굶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옥수수를 주식으로 채택한 구세계의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펠라그라 (pellagra : 비타민B₂, B6의 결핍으로 인한 질병으로 피부병ㆍ신경 장애ㆍ심한 설사 증세를 보인다.)’ 라고 하는 ‘옥수수 질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대의 영양학자들은 옥수수에 중요한 비타민 성분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앙/남아메리카에서는 주민들이 옥수수와 함께 토마토, 고추, 생선 등 (여기에는 대개 그 결여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을 먹었기 때문에 펠라그라에 걸리지 않았으나,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18~19세기까지도 과일과 채소들을 많이 먹을 수 없었다. 더욱이 채소들은 종종 그 비타민 성분을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조리되었으며,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사과같이 비교적 비타민 함량이 낮은 것들이었다. 고기와 마찬가지로 신선한 생선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의) 빈민층에게는 드문 식품이었으며, 옥수수를 주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가난한 계층이었다. 그 결과 - 비록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곳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 유럽에서 옥수수는 곧 처음의 인기를 많이 잃어버렸으며, 균형 잡힌 식사가 일반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기를 이라고 불렀다.- 콩, 토마토, 고추 -콩은 식사에 단백질을 공급했는데, 대개는 익혀 먹었으나 어리거나 작은 콩은 날것으로 먹기도 했다. 아스텍 사람들은 식물종자로부터 요리용 기름을 추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지방이 별로 없는 야생사냥물을 주로 이용했다.토마토는 지금 전 세계에 걸쳐 샐러드와 혼합요리의 중요한 성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옥수수밭의 잡초로 첫 선을 보였던 것 같다.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재배를 통해서 수확량이 증가 되었고 그 품종도 크게 개량되어 있었다. 16세기에 유럽에 전해진 토마토의 형태는 노란색이었던 것 같으며, 그래서 처음에 ‘황금빛 사과’ 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토마토의 주성분은 수분이지만, 비타민A와 C의 유용한 공급원이다.고추는 비타민C의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다. 크고 ‘단맛이 나는 종 모양’ 의 피망은 녹색의 덜 익은 상태에서는 야채로도 이용되었고, 칠레고추 같은 자극적인 맛이 없는 파프리카는 말려서 부드러운 맛을 내는 양념으로 썼다. 17세기 초엽에는 적어도 40가지의 품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의 콜럼버스 시대에는 날고추를 수프와 스튜에 넣어 먹었고, 생선이나 고기와 함께 먹기도 했고, 이따금 그 자극적인 맛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금이나 토마토와 혼합하기도 했다. 말린 고추로도 여러 가지 초절임을 만들어서 여행시에 휴대했다.- 칠면조 -칠면조가 어떻게 'turkey' 라는 영어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무성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사의한 일로 남아 있다.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 동부 지중해 연안으로 무역여행을 하면서 항해 중에 스페인의 세비야 항에 늘 기항했던 ‘터키 상인들’ 에 의해 칠면조가 유럽에 처음 도착했고 (1523~1524년경), 이후에 곧바로 영국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영국인들은 그것의 멕시코 이름인 ‘uexolotl’을 알지 못했거나, 단지 발음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터키새 (turkie-bird)’ 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것 같다.유럽 대륙에서도 왔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은 신세계가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얼마 동안은 여전히 확고부동하게 ‘스페인의 인도’ 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불운하게도 독일인과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라는 주제를 윤색한 나머지 ‘캘리컷 닭’ 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냈는데, 이것들은 애매하게도 바스코 다 가마가 처음 도착한 인도 남서해안의 캘리컷에 그 기원을 둔 것이었다.사실상 인도는 멕시코에서 유럽으로 칠면조를 전달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상하게도 인도인들은 칠면조를 ‘peru’ 라고 부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조류는 페루 원산도 아니고, 터키나 인도 원산은 더욱 아니다.- 페루의 잉카 -코르테스는 카리브 해로부터 북쪽의 멕시코로 갔다. 피사로는 남쪽으로 가서 더욱 비상한 탐험항해를 했다. 페루에서 그는 모든 탐험가들이 꿈에 그리던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에메랄드를 거저 얻을 수 있었으며 신전들의 벽면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페루인의 식사는 주로 옥수수, 감자, 호박, 콩, 카사바, 고구마, 땅콩, 토마토, 아보카도, 칠레고추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콩ㆍ땅콩ㆍ아보카도는 상당량의 단백질을 제공했다. 비타민A는 겨울호박ㆍ토마토ㆍ아보카도에서 섭취했고, 비타민B는 땅콩과 아보카도, 비타민C는 토마토와 고추 그리고 소량이기는 하지만 감자에서도 얻을 수 있었다.땅콩은 스페인 사람에게도 이미 친숙해져 있었다. 그들은 아이티에서 땅콩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곧 페루의 품종을 말레이 제도에 전하는 데 일조했다. 1600년대 초에는 말레이 제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정복자들 중 한 사람은 그것을 ‘스페인 사람이 먹기에도 맛좋은 음식’ 이라고 인정했다.페루 주민들은 냉동법과 건조법을 병행한 감자 저장법을 개발했다. 감자를 캐면 땅 위에 그대로 펼쳐놓은 상태로 차가운 공기에 노출하여 하룻밤을 놔두었다. 다음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밟아서 수분을 짜냈다. 똑같은 과정이 4~5일 정도 반복되었으며 감
국제인도법이란 국제공법의 하나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 시에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대요원과 적대행위 불가담자를 적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의 경감내지 그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인도법은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고통을 예방, 완화시키려는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적 실정국제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법은 무력충돌시의 인간의 기본권존중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인권사상을 제고하는 원칙이다. 오늘날의 국제인도법의 의의는 먼저, 국제인도법이 그 내용면에서 점점 풍요로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법 분야에서 1949년의 4개의 협약과 1977년 2개 추가의정서가 있었다. 그 중, 제 1추가의정서는 제네바 제협약의 보완뿐 아니라, 전투원의 지위에서부터 전투의 수단ㆍ방법에 관한 헤이그법의 중요 기본원칙을 담았다는 점에서 혁신을 이루었으며, 제 2추가의정서는 적대행위와 실시조치에 관한 부분이 많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제네바 제협약 공통 제3조에 없었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금지”(제13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자의 보호’(제14조) 등이 남아있어,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헤이그법 분야에서도 1980년,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의 규제협약 및 그 3개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1990년대에 와서는 1995년, 동 협약 제4의정서(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1996년에는 지뢰 등에 관한 동 협약 제2의정서의 개정을 보게 되었다. 특히 제 4의정서는 레이저 무기의 사용이 일반화되기에 앞서 규제되었다. 그 외에도 정확하게는 인도법 자체에 속하지는 않으나 전투행위와 관련되는 조약으로서 1994년, ‘인도적 활동 참가요원의 안전에 관한 UN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는 많은 무력충돌에서 평화유지활동 및 기타의 인도적 활동의 종사자의 안전이 존중되지 않은 사례 때문에 UN이 급히 서둘러서 체결된 조약이다.두 번째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규정이 관습법규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관습법규로서 당해 규정을 무력충돌에서 적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ICRC는 1994년 6월 8일, 15세 이하 아동의 전투참가의 금지를 명시하였고, 전투참가 최저연령을 15세로부터 18세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의 금지와 무차별공격 및 과다한 민간 손실을 일으키는 공역의 금지와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의 파괴 금지 등이다.세 번째로, 무력충돌 희생자와 난민의 수효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즉, 이들에 대한 인도법상의 구호활동이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한편, 이에 대한 대응이 여러 인도적 기관 또는 단체, 예컨대 UNHCR, ICRC, 세계식량계획(WFP), 유럽공동체 인도사무소(ECNO) 및 기타 수많은 NGO 등으로부터 각각 행하여지다 보니, 인도적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긴급하게 필요한데도 구호와 원조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도 있게 마련이어서 인도적 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난민 수효의 격증과 더불어 UNHCR의 지출도 그만큼 증대하고 있다.네 번째로, 국제인도법의 준수확보와 위반의 방지로써 무력충돌 희생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제네바4개 공통3조의 내용은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띄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ㆍ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전투력을 상실한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 의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ㆍ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 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적용은 충돌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권. 가족론모든 국가는 결사의 일종이며, 모든 결사는 어떤 좋은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중요한 결사가 이른바 국가, 즉 정치적 결사인 것이다.이 국가의 일을 맡아보는 ‘정치가’ 는 왕국을 다스리는 군주, 가솔을 거느리는 가장, 혹은 여러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인과는 다르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약간 명을 거느리는 사람은 주인이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정치인‘ 혹은 군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 와 군주 사이의 차이는, 후자는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한 권위를 갖는 반면에 전자는 도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며 지배를 하기도 하고 타인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의 연구 방법은 사물을 그 성장의 벽두에서부터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즉 종의 번식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의식적인 의도에서라기보다 자연적인 충동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결사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사이의 첫 결과는 가정 혹은 가족이다. 부락의 가장 자연적인 형태는 한 가족의 증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끝으로 최종적이고 완벽한 결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개의 부락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국가이다.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 선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사의 일부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결사를 형성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충동이 있다.모든 국가는 가정들로써 이루어져 있다. 가정의 운영은 바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주인과 노예의 연결, 그리고 결혼 관계라고 부를 수 로서 형성되어야한다 라고 말하였으며 자급자족의 정도가 다른 국가, 가족, 개인이 있다고 하였다.국가의 극단적인 획일화는 명백히 좋지 못한 것인데 자급자족 정도는 국가가 가장 좋으며 다음으로 가족, 그 다음으로 개인인데 사회가 자급자족할 만큼 충분히 커질 때 국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가 가족, 그리고 개인과도 같을 때 국가는 파괴된다. 자급자족을 소망한다면 저도의 획일성이 요구 된다.공동소유에 대한 비판으로 최대 다수에 의해서 공유되는 것은 가장 빈약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며 개인에 관련될 때 흥미, 이해를 갖게 된다.처와 자식의 공유문제로써 소크라테스의 견해 비판하였다. 첫째로 자식을 공유한 연후에 노고간의 연애에서 육체관계를 금지한 것은 좋으나 부자간, 형제간 사랑, 성적관계를 용인한 것은 부도덕하다. 그리고 처와 자식의 공유는 피치자 농민에게 적합하다. 왜냐하면 처와 자식의 공유는 약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순종, 복종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둘째로 명칭에 의존하는 관계에 대한 관념을 상실하며 낮은 계급과 지배자 계급 사이에 폭행, 부자연한 사랑, 살인 등이 더욱 빈번하게 된다. 그리고 혈육에 의한 범지 억제 효과가 없다.재산으로써 공유 형태가 있는데 첫째로 토지공유, 공동경작이 있으며 생산물 개인에 분배하는 것이다. 둘째로 토지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저장, 소비하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은 어떤 의미로는 공유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유적이다.’ 라고 하였으며, 스파르타인들은 ‘재산은 사유로 되어져야 하되 그 사용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더 좋다.’ 라고 하였다. 입법자의 특별업무는 사람 속에 공동소비에 대한 자애심 형성하는 것이며 토지, 생산물 공유를 하는 것이다.국가의 과도한 단일화의 폐해에는 첫째로 사유재산 하 손님, 동료에 대한 친절, 도움 상실이 있으며, 둘째로 타인의 부녀자에 대한 절제 상실이 있으며 셋째로, 재산을 너그럽게 쓰는 미덕 상실이 있다.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 있는데 플라톤의 [법률론]에서 표명된 정치구조인데,성문법규의 기초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로 장로회의 제도의 결함은 공사 처리 시 매수/정실에 따를 경우에도 행위에 대한 감사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셋째로 공동식사제도 비판은 대중적 의도이지만 빈곤한 시민은 공동식사 참여가 곤란하다. 배당량을 내놓지 못한 경우에는 헌법적 제권리의 향유가 금지되고 있다. 넷째로 전쟁조장은 세력획득에 유용하지만 평화 시 여가 활용을 할 줄 모르게 한다.다섯째로 국가 재정상태가 있는데 국고 고갈시 큰 전쟁을 강요하게 되지만 세금이 토지에만 부과되고, 그 토지는 시민이 소유한 상태에서 세급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적 탐욕이 조장되어 국가는 빈곤하게 된다.현실적 최선의 국가로써 크레타 국가조직은 첫째로 모든 시민은 인민총회에 출석할 권리를 갖지만 유일한 권한은 장로, 코스모이 결정에 비준하는 것뿐이다. 둘째로 공동식사가 있는데 공적입장이다. 이것은 농산물, 가축을 공유지에서 육성하고, 지대는 현물납부(공동기금), 남녀노소를 공공비로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로 코스모이 제도로 제한된 가문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인민전체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다. 원로회 의원은 코스모이 제도에 복무한 자 중에서 채택한다. 여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크레타 제도 비판으로 첫째, 크레타 원로회의는 책임 추궁이 없으며 종신제로 자유재량을 발동케 하는 권한은 위험하다. 둘째로 과두정의 자의적 형태 로 유력한 귀족은 재판받기를 원치 않을 때 코스모이직의 정지 선언이 관례이다.현실적 최선의 국가로 카르타고 국가조직이 있는데 첫째, 많은 인구 하에서도 동일한정치제도 착실하게 견지하였으며 둘째, 104명의 고관직이 공적 기준에 따른 선출되었다. 여기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카르타고 제도를 비판하였는데 먼저, 카르타고의 독특한 결함으로 귀족정 또는 혼합정의 원칙 하에서 빈민정 또는 과두정으로 방향 이탈한 것과, 귀족정(공적 기초)에서 과두정으로(재산 기초) 편향된 것이다. 둘째로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갖고 있으나 수 있는가? 과두정과 빈민정 구별의 진실한 근거는 ‘빈곤과 부’이다.최고 권력은 대중의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은듯하다. 소수의 우수한 자들보다 대중이 주권자인 것이 나은듯하다. 다수의 보통사람을 합한 것이 품성과 지성도 합하게 되어 소수보다 뛰어나게 되기 때문이다.평등한 다수의 공공이익은 집단적 다수는 개별적 소수보다 뛰어나다. 소수의 지배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이 정의이고 정당한 것인지는 무엇이 평등하냐 하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평등하다는 의미는 ‘국가이익과 시민들의 공동선’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평등함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입법은 출생이나 능력에 동등한 자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저하게 유덕한 자에 대해서는 법이 없다. 그들 자신이 법이다. 덕에 있어 현저하게 뛰어 난자는 종신토록 왕이어야 한다.군주제의 양극단에 위치한 절대왕정과 스파르타왕정만을 고찰한다. 나머지는 이 둘 사이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이다.법치주의를 뒷받침 하는 문장들은 ‘모든 자가 지배하는 동시에 지배당하는 것’ 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모든 직무는 교체 되어야 한다. 교체의 질서가 곧 법이다. 법의 지배는 개인의 지배보다 낫다. 그리고 관습법에 무게를 두는 근거들은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무게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성문법보다 더 안전한 지배자일지도 모르나 관습법보다도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사회의 성질에 따라 적합한 정체가 있다. 첫째로 군주정은 덕에 있어 우월한 인종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에 적합하다. 둘째로 귀족정은 자유인이 덕으로 지배하도록 복종하는 사회에 적합하다. 셋째로 입헌정은 관직을 부유한 자에게 분배하는 법체계하에서 지배하고 복종할줄 아는 군사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 적합하다. 그러나 언급한 모든 형태에 있어 덕이 모든 자를 능가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왕으로 군림해야 한다.제 4권. 실제적 헌정질서와 그 변형정치학의 연구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첫째, 정치학의 연구는 최선의 정치질서란 무엇가능하며 동시에 옳은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많은 기능을 소수 사람들이 장악해야 한다. 시민의 수가 적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기 어렵다. 작은 나라들은 단지 오랜 기간을 두고서만 관리들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관직이 만인 가운데서 투표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관직이 만인 가운데서 추첨에 의해서 임명될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관직이 일부분의 사람 가운데서 투표에 의해서 임명되는 수도 있으며 혹은 모두가 일부분 가운데서 추첨에 의해서 임명될 수도 있는 것이다.법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문제는 첫째로 법정의 구성원 자격 문제, 둘째로 그들의 권한, 그리고 셋째로 법정의 구성원들을 임명하기 위한 기구의 문제이다.제 5권. 혁명의 원인과 헌정질서의 변화민주정치와 과두정치가 모두 일종의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둘 다 절대적인 정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의 개념에 일치되는 것만큼의 헌정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다. 소요를 일어나게 하고 헌정질서의 일반적 운영에 변화를 초래하는 기원과 원인에 관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첫째로 소요에 이르게 하는 정신 상태, 둘째로 그러한 행동의 목표들, 셋째로 정치적 착란과 상호간의 내분이 시작되는 계기들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바라게끔 하는 정신적 자세의 주된 그리고 일반적 원인은 방금 언급한 원인이다. 열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되기 위하여 혁명가가 되어야 하며, 평등한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혁명가가 된다. 소요를 일으키는 정신 상태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득과 명예이다. 또한 반대로 손해와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소요는 작은 계기들로부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작지 않다. 연관된 문제는 크다. 비록 작은 요소들일지라도 여기에 정부의 관리들이 연관되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관리 중의 한 사람이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