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도메인네임은 원래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주소로서의 기능을 하였 으나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와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 거래되 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이 되었고 이로 인해 도메인네임은 인터넷하에서 강력한 마케팅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한정된 도메인 할 당 체계 내에서 상표권와 일치하는 도메인을 차지하려는 점으로 인해 분쟁이 발 생하게 되었으니, 아래에서는 분쟁의 원인과 구제책에 대해서 검토한다.II. 도메인 분쟁의 원인1.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도메인 접수시 먼저 등록하면 먼저 등록되는 원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도메인 에 대한 권리 유무 관계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유일무이성상표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따라 이름이 동일할 수 있으나 도메인네임은 유일하 다.3. 적법성여부 고려 없음도메인 이름 등록시 적법성을 판단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징 여부를 평 가하지 않음으로써 도메인 분쟁의 소지가 된다.III. 사법적 분쟁해결상표와 도메인네임간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도메인네임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1. 실체법적 근거상표법에 의한 상표권 침해, 부제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상법 에 따른 부정한 목적의 타인의 상호 사용 등을 들 수 있다.2. 구제수단도메인네임 사용금지 신청,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 구권,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고소 등 형사처벌 등이 있다.IV. 사법적 분쟁해결의 한계도메인네임은 국경의 제한 없이 전세계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여러나라에 걸쳐있 는 경우,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고, 등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업적 파급효과가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한 빨리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의 해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I. 意義포괄근저당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계약 등과 같은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말한다. 그러나 포괄근저당권 중에도 기본계약의 열거 없이 단순히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순수포괄근저당은 실무상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본계약을 열거하고 그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형식의 부가적 포괄근저당이 금융거래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II. 包括根抵當權의 類型1. 제한적 포괄근저당권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다시 이를 포괄하는 거래계약을 한정 적으로 정하여(예컨대 어음대출계약, 지급보증계약, …기타 여신거래계약) 그 포괄적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포괄근저 당권. 이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형이다.2.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 무와 그 이외에 기타 각종의 원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까지를 모두 포함 하여(예컨대 어음대출계약, 지급보증계약,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채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포괄근저당권 또는 거래계약의 종류 를 예시하지 않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이 있다.III. 包括根抵當權의 有效性1. 問題點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2. 學說(1) 무효설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 다. 1 민법 제357조는 부종성을 완화한 것일뿐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포괄근저당권은 성립상의 부종성이 전혀 없다는 점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는 약관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 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2) 한정적 유효설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은 유효하며,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의 “기타 일체의 채무”라는 표현은 은행과 거래선 사이에 거래상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무제한적 포괄근저 당권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포괄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목적물의 담보가 치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포괄근저당권자는 최고액에 여유가 있고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염가 로 양수하여 이것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아 이득을 취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3) 확대 한정적 유효설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은 유효하며,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의 “기타 일체의 채무”라는 표현은 은행과 거래선 사이에 거래상 생기는 채권 및 이러한 채 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나아가 이러한 거래와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한정적 유효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으며, 단순유효설은 후순위저당권자나 일반채권 자를 해하며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I. 意義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은 채무자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소극적 측면에 특징이 있는 반면 불완전이행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점에 특징이 있다고 설명된다.II. 性格연혁적으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만을 명시한 독일민법의 법의 흠결을 메우기 휘해 탄생한 이론이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개방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폐쇄적인 독일민법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은 어떤 완성된 독자적 유형의 채무불이행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외에 생각될 수 있는 독립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합리적이다.III. 法的根據독일의 경우 법에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만을 명시하고 있어 불완전이행은 관습법 혹은 신의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라고 규정하여 개방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390조가 불완전이행책임의 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IV. 不完全履行의 要件1. 원칙적으로 전부의 이행행위가 존재할 것일부의 불이행(일부지체+일부불능)은, 불완전이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행지 체나 이행불능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이행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2. 이행이 불완전할 것이에는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에 위반한 불완전한 이행과 이행행위의 내용, 방법, 시기, 장소 등의 점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경우가 있다.3. 위법한 불완전이행4.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불완전이행V.不完全履行의 效果1.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내의 확대손해의 배상부수적 주의의무는 급부의무의 이행에 봉사할 뿐 (=이행이익을 보호할뿐) 스스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반시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이나 해제 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불완전이행에 기한 확대손해(=부가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설은 특히 불완전이행의 경우에, 기 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추완청구권, 완전이행청구권, 해제권, 확 대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물론이고, 불완전이행 자체에 따른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기한 이행이익의 배상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제권, 청구권들은 신의칙 상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한다.
< 소비에트 붕괴의 원인>I. 소비에트의 성립과 붕괴소련은. 1917년 11월 7일(소련 10월 25일)에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의 결과로 공산주의 이상향을 향해 출발했으나, 74년여 만인 1991년 8월 쿠데타와 동년 12월 민스크 선언, 알마아타 협정, 고르바초프의 소연방 대통령직 사임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순식간에 붕괴하고 말았다.II. 소비에트 붕괴의 원인1. 경제적인 면소련에서 체제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경제 침체와 때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1960년대 초반까지 서구의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 시 대체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의 주원인은 풍부하게 존재하는 노동력을 기초로 전략산업에 대한 자본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 있다. 그러나 소련 경제는 브레즈네프 집권기인 1970년대부터 둔화 현상을 보이고 1980년대 중반이후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1991년에 GNP상으로 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2. 정치적인 면고르바초프는 정치의 개혁 중 민주화 정책을 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페레스트로이카자체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민주화의 이니셔티브가 위로부터 허용 받은 것에 한정된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진정한 민주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바, 실제 민주화의 결과 오랫동안 이 나라의 통치권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데 익숙해진 지배계급에게 곤혹스런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로 인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당(지배 엘리트층)에서는 보수와 개혁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두 세력 사이의 중도 노선을 선택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딜레마 그 자체였다. 이러한 딜레마의 계속적 현상은 결국엔 고르바초프 자신의 실각을 낳게 하고 여전한 지배 엘리트층의 분열로 보수 쿠데타가 일어나며 이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事 實 關 係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甲은 가해자로부터 금1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고, 그 외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문언이 들어있는 내용의 乙이 작성한 부동문자로 된 합의서에 날인하였다.그 후 치료의 경과가 뜻대로 되지 않고 당초에 예상하지도 않았던 후유증도 생겨 甲은 다시 30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하였다.I. 爭點의 整理사안은 손해배상의 합의 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시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로서 우선 甲과 乙의 100만원외에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약정이 和解契約(민법 제731조, 이하 법명생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和解契約이 성립하는 경우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고 착오에 의한 취소가 제한되는바, 추가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측의 후발적 손해에 대한 甲의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이론구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II.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진 合意書의 法的性質1. 民法上 和解契約(1) 意義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 즉 다툼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2) 法的性質화해에 있어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화해는 유상계약이며, 또한 쌍방은 서로가 양보하여 합의한 것을 실현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상호간의 양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다른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2. 和解契約의 成立(1) 당사자 사이의 분쟁화해는 당사자가 분쟁, 즉 다툼을 종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다툼이 없고 단순히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어도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일종의 무명계약이다.(2) 양 당사자의 양보화해는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야 한다. 즉 양보는 당사자 쌍방이 하여야 하며, 일방만이 양보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3) 당사자의 處分能力화해는 처분행위이므로 당사자는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화해에 있어서 당사자의 양보는 다투어지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처분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화해의 당사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4) 錯誤의 意思表示와 관계和解契約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723조의 적용으로 착오에 관한 제109조의 적용은 배제된다.(제733조 본문) 그러나 당사자의 자격이나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의 적용이 있으며 和解契約은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 단서)(5) 事案의 適用甲과 乙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의 합의 및 청구권포기의 약정은 손해배상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서 일종의 민법상 和解契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3. 無效與否이러한 和解契約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사안에서 甲과 乙의 권리포기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III. 甲이 乙에 대하여 後遺症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의 可否1. 問題點和解契約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고(제732조), 和解契約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제733조) 따라서 합의가 성립한 이상 피해자는 그 합의 당시 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제는 추가청구를 하지는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교통사고 등에 있어서 합의 후에 예상치 않은 수술이라든가 또는 후유증으로 손해가 증대한 경우에, 위의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타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후발손해의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인정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이론구성을 하느냐가 문제된다.2. 甲의 追加請求를 위한 理論構成(1) 學說1) 예문해석이론을 주장하는 입장부동문자로 된 합의가 당사자 일방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 예문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하려는 입장으로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한다.2)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가능을 주장하는 입장(제733조 본문적용배제)일정한 배상금을 그 외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 사정변경원칙에 의한 해제를 주장하는 입장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의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이다.4) 和解契約의 效力範圍制限說이것을 和解契約의 效力範圍에 관한 해석문제로 파악한다. 즉 전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소액의 배상금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권리포기조항은 합의 당시에 예상한 손해만에 관한 것이고, 불측의 수술이나 후유증과 같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청구권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새기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배상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2) 判例의 태도판례에 의하면, 금 11,100원을 정히 영수하고 본건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며 본건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후, 합의할 당시 원고로서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발생 등으로 인한 영구불구가 될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