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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 설1. 정부형태의 의의2. 정부형태의 다양성Ⅱ. 정부형태의 분류1. 전통적 분류2. 현대적 분류Ⅲ. 의원내각제1. 의의2.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3. 기원과 전파4. 의원내각제의 유형5. 각국의 의원내각제6. 의원내각제의 대한 평가Ⅳ. 대통령제1. 의의2. 본질과 구조적 원리3. 대통령제의 기원4. 대통령제의 유형5. 대통령제의 성공요인과 장·단점Ⅴ. 제3유형의 정부형태1. 다양성과 그 한계2. 이원정부제(이원집행부제)3. 의회정부제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1. 권력분립과 권력융합2. 국가원수와 내각의 성격3.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4. 정당과 의회와의 관계Ⅰ. 서 설1. 정부형태의 의의정부형태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 권력을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게 배분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조직적 실현형태(광의의 정부형태)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허영 교수는 정부형태와 통치구조 내지 통치형태를 같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통치구조(통치형태)가 정부형태보다 큰 개념이라고 한다. (허영, p667)2. 정부형태의 다양성정부형태의 선택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다양한 정부형태 중에서 어떠한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 결과 현실적인 정부형태는 시대와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바, 결국 정부형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헌법학원론 권영성 p660Ⅱ.정부형태의 분류1. 전통적 분류전통적인 정부형태분류론은 입법구와 집행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경성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제로, 상대적·연성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회내각제로, 융합적·위계적 분립관계로 나타나면 의회정부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철수 교수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강경근교수와 허영 교수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절 이에 대하여 ㄴ전체주의국가의 정부는 사회전체가 정치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를 정치화하는 관점이 일개인에게 환언되는 정부라고하면서, 그 전형적인 것으로 구소련연방의 정부형태를 들고 있다. ㄷ제3세계국가의 정부는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이비민주주의정부형태, 준민주주의정부형태, 군사정부형태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Ⅲ. 의원내각제1. 의의의원내각제는 역사적 산물이며 가변적인 형태로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이에 대해 강경근 교수는 의원내각제는 헌법 규범 상으로는 의회·정부가 분립하고, 헌법 현실 상으로는 협동성을 기초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서 국정을 이끈 정부형태라고 한다.(p553) 김철수 교수는 의원내각제를 집행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입법부와 공존하는 제도 라고 하면서, 그 특색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평등과 균형, 입법부오 행정부간의 협동관계 그리고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를 들고 있다.(p650∼651), 허영교수는 의원내각제를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 라고 규정하고 있다. (p676)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의원내각제는 서구식 의회주의 라는 정치원리가 기본전제가 된다.2.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권영성 p663-664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군주)과 내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며, 내각의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의회의 내각불심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에 의해 권력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며, 입법부와 집행부에 공화와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이다.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수상의 각료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을 가지며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유명무실한 수상내각제(오늘날의 영국)가 있다.5. 각국의 의원내각제(1) 영국영국의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첫째, 수상이 권력구조에 있어 내각, 평민원, 정당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수상은 평민원을 지배하는 다수당의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초석으로서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수상의 자제, 의회 내 소수파의 존중, 여론중시 등의 정치관행과 더불어 그 정치문화가 독재체제의 출현을 방지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교체 가능한 양당제에 기초하고 있고, 그 내각은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된다. 내각을 수상지도하의 동일 정당소속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내각에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내각과 의회내의 다수당은 하나의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내각은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에 대하여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그 결과 종래의 내각 VS 의회라는 관계는 내각, 다수당대 보수당이라는 관계로 변질되고, 평민원은 더 이상 내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내각을 비판하고 여론을 지도하는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2) 프랑스제3·4공화국시대의 내각은 절대적 의회우위의 의원내각제였다. 따라서 정국은 불안정할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헌법은 제3, 4공화국헌법 하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패에 대한 반동에서 출발한, 강력한 집행부로서 국가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드골의 정치철학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권의 강화를 기조로하면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정부형태였다. 한마디로 5공화국헌법의 정부형태는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것이면서,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한적 의원내각제 혹은 반대통령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3) 독일제1차대전에서의 패배는 바이마르공화국을 탄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는 이상적인 정부형태로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의회의 신임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등용하는 동시에 무능하고 부적당한 인재를 도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의 단점으로는 의회와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가 크며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고,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정치인들의 타협적 태도가 결여될 때에는 연립정권의 수립과내각에 대한 빈번한 불신결의로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될 수 있으며, 의회가 정권획득을위한 장소로 되어 정쟁이 격화되는 등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고, 내각이 연명을위하여 의회의 눈치를 보게 되므로 의회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으며, 내각이 원내다수당과 제휴할 경우 다수의 횡포를 자행할 염려가 있고, 상징적인 군주나 국가원수의 중재자적 기능은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게 되는 점 등을 들수 있다.Ⅳ. 대통령제1. 의의대통령제는 집행부와 입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에 의해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대통령은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가 영국에서의 오랜 역사적·정치적 관습의 산물이라면,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대통령책임제·대통령주의제라는 것은 미국에서 창안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부형태이다.2. 본질과 구조적 원리대통령제는 집행부가 일원적 구조를 지니며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독립성을 가지면서도(독립성의 원리에 입각) 양자간에 상호 억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허영 p670이와같이 대통령제하에서는 독립성의 원리로 인해 의회해산권, 각료와 의원의 겸직권,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발언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조약체결권,고위직공무원 임명권(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은 그에 대한 예외가 된다.(1)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대통령제에 있어서 미국형 대통령제집행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형태이다. 다만 견제와 균형의 테두리안에서 대통령 개인의 정치역량이나 의회의 집행부 통제력의 강약에 따라 해밀턴형, 메디슨형, 제퍼슨형으로 세분된다. 해밀턴형은 능률성을 강조하며 집행부가 의회보다 우위에있는 형태이며, 제퍼슨형은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ㄱ해밀턴형대통령제는 비상사태의 극복이나 급속한 경제개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볼 수 있는 유형으로서, 집행부가 입법과정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대외정책과 재정경제정책을 독점적으로결정하며, 집행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력통제장치가 거의 명목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ㄴ매디슨형대통령제는 평상시에 무능한 대통령이 재직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유형으로서, 의회가 행정전반에 개입하여 집행부를 간섭·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ㄷ제퍼슨형대통령제는 평상시에 원내다수당의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안정된 정치가 유지되는 유형으로서, 다수지배의 원리와 책임정치의 원리가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유형은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를 말한다.(2) 신 대통령제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무관한 권위주의적 정부형태로서 인격화된 권력의 행사자로서의 대통령이 의회 혹은 사법부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신대통령제에서는 권력분립이 부분적·불균형적으로 채택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력통제장치역시 유명무실하다. 한편 신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집권을 위한 빈번한 국가긴급권행사와 정치적 결단의 정당성을 이성에 따른 국민대표자로서의 의회가 아닌 감성적 특성을 지니는 인민적 신임투표에 의존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 강경근 p553하다.(3) 반대통령제(준대통령제)반대통령제는 국가원수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의원내각제의 대통령보다 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바, 결국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폰 바이메는 반대통령제를 신대통령제의 범주에 드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뒤베르제는 이원집정부제의 범주에 해당 각국의
    법학| 2003.05.28| 14페이지| 1,000원| 조회(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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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모의공정거래 위원회 2002학년도 2학기 경제법주제: 포천군 내 주유소의 소비자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건학과: 법 학 과학번: 20010398성명: 김 영 란담당교수: 김 영 균 교수님제출일자: 2002년 11월 26일포천지역내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주유소 앞 간판에 큰 글씨로 유류 가격이 광고되어 있습니다. 광고된 가격만 보고 주유소에 들어가 급유를 한 후 영수증을 확인하면 지불한 금액이 광고되어있던 가격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간판을 확인해보면 큰 글씨로 광고되어있던 가격은 특정 카드로 지불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할인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정가는 할인가 밑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가 아닐까요?휘발유 당 1150원경 유 당 580원비자카드, LG카드로 결제 시휘발유 당 1277원경 유 당 723원議 案 番 號第 2002 - 007號議決事項審 議年 月 日2002. 11. 15.(第 005 回)審 査 報 告 書포천군 내 주유소의 소비자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건( 事件番號 : 200211공동0001 )公 正 去 來 委 員 會 案 件提 出 者事 務 處 長提出年月 日2002. 11 .19포천군 내 주유소의 소비자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심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심사관 : 소비자보호국장 박보호 ) 1부2002년 11월 15일事 務 處 長Ⅰ. 사건의 단서 : 신고피 심 인 1. 이발유(기만주유소 대표)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11의 102. 박경유(사기주유소 대표)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3리 산 11Ⅱ. 사실의 개요포천군지역 소재의 2개 주유소는 2000년 10월 11일부터 유가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Ⅲ.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1. 위법성 판단피심인 적격성 여부는 피심인들은 포천군 지역의 주유소 운영자들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또한 상품의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나 피심인들은 특정 할인가를 정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고 상품의 결정에 지장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규정에 위배된다.2. 법령의 적용피심인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규정에 의해 포천군 지역의 주유소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동행위는 소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Ⅳ. 심사관 조치의견피심인들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7조의 시정조치 및 동법 제9조의 과징금 납부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음-1. 피심인들은 포천지역내에서의 주유소에서 유가를 소비자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광고해야 한다.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가.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들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등 고객이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전지규격(78.8cm×109cm)으로 공표문을 작성하여 14일간(휴업일 제외) 부착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3. 피심인들은 다음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1)과징금액기만주유소: 500만원사기주유소: 500만원2)납부시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3)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1. 사건의 단서 : 신고피 심 인 1. 이발유(기만주유소 대표)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11의 102. 박경유(사기주유소 대표)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3리 산 112. 사실의 개요포천군지역 소재의 2개 주유소는 2000년 10월 11일부터 유가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3. 사건개요1) 사건의 단서 : 신고2) 신고내용포천지역 내 주유소들은 점포 앞 간판에 유가를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정가인 듯이 광고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지역내의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심인들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를 제공하므로써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자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3) 심사경과- 2002년 5월 : 신고 접수- 2002년 6월 : 포천지역 주유소 시장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 2002년 7월: 보완조사 실시(동법 3조 1항 2호에 관한 법리 검토와지역적인 요인 등의 시장조사)- 2002년 11월 15일 : 심사보고서 작성4. 시장구조 및 실태 ( 2002년 6월 기준) ( 당)구 분기 만 주 유 소사 기 주 유 소정 가휘발유12771259경 유723719할인가휘발유11591128경 유578566실제대비 1/500 축소휘발유 당 1159원경 유 당 578원비자카드, LG카드로 결제 시휘발유 당 1277원경 유 당 723원휘발유 당 1128원경 유 당 566원비자카드, LG카드로 결제 시휘발유 당 1259원경 유 당 719원1) 시장의 구조와 실태(가) 본 건과 관련과 시장은 포천지역내의 주유소를 부문으로 한다.(나) 포천지역내의 주유소의 특징포천지역내의 주유소는 109개가 자리잡고 있으며 포천지역내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을 가기 위해 국도를 주행하는 차들이 국도 주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5. 사실의 인정피심인들은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할인가를 정가인 듯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정보를 알 수 없게끔 만들고, 할인가를 정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6.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1) 피심인의 적격성피심인들은 포천군 지역의 주유소 운영자들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2) 위법성 판단상품의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나 피심인들은 특정 할인가를 정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고 상품의 결정에 지장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규정에 위배된다.3) 심사관 조치의견피심인들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7조의 시정조치 및 동법 제9조의 과징금 납부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음-1. 피심인들은 포천지역내에서의 주유소에서 유가를 소비자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광고해야 한다.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가.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들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등 고객이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전지규격(78.8cm×109cm)으로 공표문을 작성하여 14일간(휴업일 제외) 부착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3. 피심인들은 다음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1)과징금액기만주유소: 500만원사기주유소: 500만원2)납부시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3)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4) 위 1)의 과징금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동 자료에 허위 또는 착오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피심인들의 가격결정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본 점의 유가의 광고는 할인가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소비자들이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취지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광고하였습니다.현재 심사관들이 저희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홍보의 차원에서 행해진 광고입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3조의 1항 2호에 근거하여 피심인들을 부당한 광고행위로 추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포천지역내의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2개 주유소로 보고 있지만, 타주유소에서도 흔히 행해지는 광고방법입니다.
    법학| 2002.12.04| 14페이지| 1,000원| 조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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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관습
    1.법과 관습1.가정의례와 법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만큼 한국에서 법과 관습이 대결하는 듯이 서로 잘 맞지 않는 법도 드문 것 같다. 허례허식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간소화를 목표로 1981년에 만든 입법의 취지를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법이 발효되어도 실제로 관혼상제의 가정의례에 관습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제 6공화국 초기에는 정치적인 선심책으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대통령선거전에서 공약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부정척결과 '고통분담', 신경제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이 법을 강화하여 1993년에 전면개정하였다.우리나라가 어느 선에서 가정의례에 관하여 볍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를 적정하게 정하고 그에 위배하면 철저히 처벌하고 그 밖의 범위는 관습과 도덕에 맡겨 두는 법문화와 관습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청된다.2.음주운전의 습관현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된다. 그 처벌은 주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도 음주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자동차사고 발행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별금 300만 원을 물린 예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 1호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는 대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나아가 교통사고 까지 내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형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을 죽게 하고 자신도 사망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3.권리금의 청구위치가 좋은 곳에 점포를 차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권리금'이라는 겋ㅅ이 붙게 된다.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의 양도에 부수하여 임차인과 전차인 간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 라고 설명된다. 실제로 건물의 임대차에서 영업과 예배 도중 "그 따위 말이 설교냐?"라며 방해한 것은 설교방해죄로서 형법 제 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판례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임목상체 대하여는 예배인도의 설교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가 위 장로회의 목사임에 틀림없고 이상 교의를 신봉하는 다수의 평신도 앞에서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폭언,등을 하여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예배 또는 설교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배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 하겠다.. 그러나 예배는 다수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혼자 행하는 예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7.분묘의 발굴우리나라에 유교가 전래되어 우리는 독특한 조상숭배 사상을 갖고 있다. 매장하는 풍속이 강화되고. 이 풍속이 풍수지리설과 결합하여 돌아가신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묘지와 관련된 소송, 이른바 산송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룰에서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한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의 쇼유자나 그 관리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 할 수 있도록 혀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법절차에 따른 분묘의 발굴은 위법성이 없다.3.법과 도덕1.의무의 충돌아버지가 딸과 아들을 데리고 호수에 놀러 갔다가 아들 딸이 미끄러져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둘 다 건질 수가 없어 그중 대를 이을 아들만을 건지고 딸은 익사했다. 아버지는 딸의 익사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가?부작위범이란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부작위범은 한상 그보다 앞서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작위 의무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런데 의무자에게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둘 이상이어서 의무자가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의무의여 자살방조죄가 규정하고 있는 동 가치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하여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이 명백하다.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지만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A가 B를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볍률의 착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그러나 A의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것이므로 자살방조죄의 죄책을 면할 수없다고 보아야 한다.5.낙태죄전세계는 낙태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격렬히 논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개정안에서 낙태를 일정한 조건 아래서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 이후,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낙태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낙태는 간통, 사형, 안락사의 문제와 함께 형법학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낙태란 태아를 자연적 분만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가 범죄로 금지된 것은 서양에서 그리스도교의 영향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거의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낙태를 죄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요즘의 세계적 추세는 낙태의 전면적 금지에서 제한된 자유화 제한된 자유화에서 전면 자유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서 낙태를 불법화하여 과거로 돌리려는 반대의 물결도 어느곳에서나 만만치 않다. 낙태는 단순히 형법의 분야에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이냐의 논쟁의 차원을 떠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즉 태아도 존엄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교. 윤리, 철학도 낙태문제에 관하여 벌언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것이다.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또는 사정에 의해 낙태를 할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당사자로서 발언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낙태는 국가적,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것이다. 어쨌거나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이래 임신한 부녀가 스스로 낙태하거나 또는 타인이 그녀의 동의를 얻어 고 있다.7.음란성과 법현대 산업사회는 영화, 사진, 소설과 같으 대중을 상대로 한 예술 작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 비디오물 ,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새로운 표현매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의 주제나 내용이 성과 관련되었을 때 건전한 성도덕,성풍속을 보호하려는 사회의 도덕과 법률부터 반격은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성을 주제로 한 작품과 매체물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빙자하여, 음란,외설을 조장하여 그 사회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도덕을 붕괴시키는 것을 도덕과 법률이 모른 척 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시대착오적인 보수의 잣대와 형벌이라는 칼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여기에서 양장의 조호와 절충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음란은 우선 그 사회의 도덕, 윤리라는 사회적 비난이 일차적인 저지선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윤추구에 사로잡힌 파렴치한의 성도덕 파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형법은 음란물죄로서 대처하고 있다. 음란물죄는 문자 그대로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의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그렇다면 과연 음란이란 무엇이고 음란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판례는 음란이라는 개념을 그 내용이 성요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일반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 도화 기타의 물건에 음란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야 한다.세계각국에서는 전체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즉 대상의 어느 부분이나 일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ㄴ 판례도 소설 반노 사건에서 표현의 일부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소설에 나타난 전체적 사상의 흐름이 음란한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이 점을 명백히 하였다. 나아가 판단의 기준은 제작자 약속하면 사후수뢰죄가 된다. 또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뒤 부정한 행위를 하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되며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사전수뢰죄가 된다. 또 자기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알선 수뢰죄, 뇌무를 공무원 자신이 받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받게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된다. 뇌물은 반드시 몰수하게 되어 있고 뇌물의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면 형법이 배제되고 에 의하여 처벌한다. 마지막으로 뇌물은 반드시 현금 수표 귀금속 등 유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 무형을 막론하고 인간의 수요나 욕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가치있는 것을 말한다12.사형 존폐론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형벌 중에서 최고의 형벌이고 그런 뜻에서 극형이라고 한다. 사형은 그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집행 승인을 받아 교도소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우리 형법에서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살인죄 등 약 20여개의 범죄에 이르며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형법에서는 약 50여 개에 이르고 군형법에서는 약 45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연간 약 20여건 이상이 법원에서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빚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에 밀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를 증가해 나가고 있다. 폐지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첫째:사형은 인도적 이유에서 존치시킬 수 없다. 생명은 일회적이며, 한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고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뿐인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인도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둘째:사형은 종교적 견지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자, 조물주, 하느님만이 허용한 것이며 생명을 줄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말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셋째:사형은 인간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
    법학| 2002.12.03| 11페이지| 1,000원| 조회(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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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청소년 평가A좋아요
    Ⅰ. 서론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가출은 그 증가추세와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이성에 의한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과도기적 특성상 신체적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해 심한 긴장과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이라는 탈선적 행위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보다는 다른 유형 또는 보다 심각한 내용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조심스럽고 구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귀가조치'중심으로 마련해 왔으며, 가출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대책에 급급해 왔다. 따라서 통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새롭게 가출청소년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Ⅱ. 본론1. 가출청소년의 개념가출청소년이란 청소년 시기의 구분, 가출 횟수, 가출기간, 가출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를 내린다.2. 가출청소년의 현황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가출청소년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는 전무하며 단지 일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 가출청소년의 가출행동과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 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매년 약간씩 증가하였고, 이 수는 경찰에 발견된 청소년들로서 실제 가출인 수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출청소년의 수는 훨씬 많음을 예측할 수 있다.{연도시도1998년1999년2000년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합계5,4999,8176,39711,4976,93011,512서울2,4053,2612,7323,7191,8352,182부산6981,3007661,304448747대구*************77366인천2*************4291광주------대전------울산--387753117의해서라기보다는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문제 에서 배태되어, 학교성적 이 떨어질 경우 강화되고, 또래 친구(이성친구 포함)로부터 가출유혹을 받아 일어나는 복합적인 사건 으로 보인다. 즉 화목하지 못한 가정과 전쟁을 방불케하는 성적위주의 교육이 청소년을 가출로 내미는 요인 이라고 한다면, 또래집단의 압력과 유흥업소 등 유해한 사회환경은 가출하도록 끌어내는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2) 가출의 유형학자들마다 다른 방법, 다른 용어로 가출을 유형화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가출의 유형을 가출목적에 따라 제시하면 크게 시위성 가출, 유희성 가출, 방랑성 가출, 추방형 가출, 생존형 가출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시위성 가출은 가출 그 자체보다는 가출로 인한 효과로 가족이나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출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잦은 싸움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않을 때 자신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고자 가출을 하는 경우이다.둘째. 유희성 가출은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충동에 의해 가출하는 것으로 집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며칠 부모의 간섭없이 놀다가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떠나 는 가출이다.셋째, 방랑성 가출은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아 1∼2년 밖에서 배회하면서 사는 것이 생활이 되어버린 경우이다.넷째, 추방형 가출은 가족이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가출을 하도록 떠밀려 나온 경우로 이들의 가족들은 가출청소년에게 무관심, 방임 등의 태도로 일관하며 청소년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사랑도 주지 못하고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다섯째, 생존형 가출이다. 가족으로부터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온 유형이다. 이들은 가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언제든지 가족으로부터 되돌아가려는 욕구를 가진다.4. 가출청소년의 특성과 당면문제1) 정서적 문제가출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자아 존중감이 낮고 타인 의존적이며 남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미성숙행 있다.3) 교육문제가출청소년들은 잦은 가출로 인해 성적이 낮고, 계속적인 학업이수가 어렵고, 가출 전후에 잦은 징계 및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고 심지어는 무단가출로 인해 자퇴나 퇴학처리가 됨으로써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사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으며 학교폭력문제의 희생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또한 자퇴하거나 명퇴처리된 경우 교육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 교육의 기회가 상실되기 쉽고, 설령 복학한다 하더라도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생활에 적응상의문제가 예상되며, 또한 교사와 급우 간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단절은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응에 또 하나의 장애로 등장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학력문제는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4) 성문제 및 건강문제가출청소년은 부적절한 숙식과 길거리 생활에 의해 심각한 건강문제를 갖게 된다. 특히 여성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성문제로 인한 AIDS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가출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대상은 가출 전후의 알던 친구들이나 가출 중에 떠돌다가 만난 이성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십대 남학생들은 학교를 중퇴한 뒤 중국집배달원, 가스배달원, 유흥 업소삐기,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종업원으로 성관계는 여관이나 이들의 자취방에서 하게 된다. 이처럼 가출청소년들은 남자친구와 동거 및 혼숙을 하며 자주 성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흥업소에 취직하여 윤락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출 후 무질서한 생활로 인해 임신이나 AIDS 및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각종 질병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성병이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보험증의 부재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낮다. 불규칙적인 식사 및 고르지 못한 영양 상태, 과다한 흡연, 음주, 약물사용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문제는 청소년 자신들에게는 덜 중요한 것처럼 간주되기 쉽지만 실제 파급효과는 매우 크며 더욱이 가출은 매우 어린 지위비행보다는 다른 유형의 비행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특히 성비행의 경우에는 가출을 많이 할수록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출이 늘어나면서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은 일상화되어 버리고 오히려 비행성을 더 많이 보이는 행위로 관심이 변화하기 때문이다.7) 가정 및 학대문제가출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매우 상이하지만 자녀를 가출로 이끌게 하는 일정한 가족 형태의 역동성이 있다. 특히 이들 가출청소년들이 집 없는 청소년화 되거나 폭력적이게 되는지 여부는 부모의 알콜 중독, 박탈, 방치,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와 더 많이 관련된다. 가출청소년의 자기보고서를 통한 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부모는 강압적이고 정서적으로 유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약물사용이나 법적 문제가 있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 가정 내에 높은 수준의 가족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 쉼터와 같은 시설 입소 후 직원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약물문제 등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5.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 치료가출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 다각적이고 개별화된 개입이 요구된다.동부아동상담소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과제 중심 모델을 적용한 사례연구 결과,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시작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동기화를 위해서 대상아동에게 라포를 형성하고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가출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다른 도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적문제 설정 단계에서는 인식증진의 기법을 활용하여 상담의 목적과 상담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문제를 직면시키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가출을 유발했던 다고 한다. "부모님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남자 사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딸을 부모가 의심한다는 것은 정말 싫어요"라고 하였다. 부모가 이성문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고 한다. 처음으로 가출한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야단을 치셨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했다고 한다.-O(객관적정보) :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클라이언트는 화가 나있다. 클라이언트의 부모님은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으로 야단치고 구속한다.-A(사정) : 클라이언트가 가출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원인은 행동의 습관화에 따른 빈도를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본 때문 이라고 보다. 그녀의 잦은 가출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과잉보호로 인한 반발심과 관련 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감정 조절이 서투르고,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P(계획) : 클라이언트의 가족치료, 감정관리 훈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훈련을 통해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켜 클라이언트가 가정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2 MBO형식a 문제상황클라이언트는 가정불화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출을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무단결석 및 불량교우와의 교제를 했다. 학교 부적응과 가정부적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본기관에 비자발적으로 오게 되었다.b 목적다양한 대인관계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인다.c 목표1) 가족치료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킨다.2) 감정관리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다.3)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훈련을 통해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킨다.d 과업d-1 가족치료1 - 1달 동안 일주일에 2번이상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하며 평소 자신의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5분 이상 나눈다.2 - 공동일기장을 만들어 가족모두가 1달동안 3일에 1번 이상 가족간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 가족간의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2가지 사건,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알지만
    사회과학| 2002.12.03| 11페이지| 1,000원|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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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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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