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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 평가A+최고예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현금흐름표 상의 중요 지표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인지, - 인지를 확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over {부채규모}수익성수익성이란 경영성과와 수익창출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수익성에는 크게 이익률, 곧 이익에 관한 지표와 자산의 운용이 매출액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련되느냐를 보는 활동성 분석으로 구분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것으로 영업활동 그 자체의 업적평가를 행하는 수익성지표이다.{{ 영업이익} over {매출액 }×100매출액 이익률투자수익률에서 본바와 같이 매출 마진이 영업 및 현금의 흐름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매출액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총자본 이익률순이익이 총자본의 몇 %가 되느냐투자수익률 = 순이익 / 총자본 = (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본) = 매출액이익률 ×자본회전율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마진도 높아야 하지만 자본의 회전도 빨라야 한다.자기자본 이익률자기자본이익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영업실적 평가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평균자본) × 100평균자본은 매원 자본 잔액을 평균하여야 하나 편의상 기초자본잔액과 기말 자본잔액을 합해 둘로 나누는 방법성장성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외형성장인 매출액 성장률과 질적성장을 보는 경상이익 성장률이 중요매출액 성장률=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100경상이익성장률 = ((당기경상이익-전기경상이익)/전기경상이익) × 100총자산 증가율건전성 (안정성)(1): 유동성건전성은 회사의 버팀력, 곧 뚝심에 대한 평가건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단기지급능력을 따지는 유동성과 장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레버리지 비율이 있는데, 이 레버 리지 비율은 보통 안전성 비율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힘에 대한 버팀의 비율이다.유동성이란 현금 동원 능력, 곧 당면한 채무의 상환 능력을 의미이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있다.유동비율유동비율은 기업의 유동성을 보자는 것기업의 지급능력을 평가비율이 높다면 단기 지급능력이 우수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선진국은 그 기준이 200%당좌비율유동자산 중 재고 자산은 팔여야 비로소 현금이 되니 미덥지 못하다.당좌비율은 현금화가 빠른 것들만 대상으로 계산하여 유동비율보다 훨씬 엄격하게 유동성을 평가.당좌비율 = (당좌자산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 × 100선진국은 100%가 이상적건전성 (안정성)(2): 레버리지 비율장기적으로로 지급능력이 높은지를 보려는 지표레버리지는 지렛대로서 차입금의 영업에 작용하는 정도를 빗댄 표현. 호황이라면 부채를 늘려서라도 영업신장, 그러나 불황이면 문제는 달라진다.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지렛대는 좋을 때는 물론이지만 나쁠 때에도 똑같이 큰 힘으로 작용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채무에 대해 장기적인 상환 능력, 곧 장래의 잠재적인 지불능력을 보는 비율이다. 대표적인 비 율이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이다.부채비율기업이 외부차입금에 얼마나 의존하는냐를 보는게 부채비율로 상환해야 할 타인자본에 대해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담보능력이 있는 가를 알아본다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이 비율은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 어느 수준인가를 보는 한편 부채와 자본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기도 하는 까닭에 재무구조 또는 안전성 비율이라고 한다.100% 이하라면 자기자본만으로 부채를 능히 상환할 능력이 있다.이자보상비율이자부담이 기업에 얼마나 압박을 주느냐를 보는 것으로 영업을 해봤자 이자물기에 급급하다면 볼짱 본 것.이익의 크기가 매년 지불해야할 이자의 몇배가 되느야로 돈벌어 이자 메울 수준을 평가이자보상비율 ((지급이자 + 세공제전순이익)/지급이자) × 100이자비율은 매출액의 5%이상이면 나쁘고 7% 이상이라면 위험수위자기자본비율총자본 가운데 자기자본의 비중이 얼마인가.이상적으로는 총자본의 절반인 50% 이상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총자산)) × 100활동성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는가로 보통 매출액에 대비한 회전율로 평가매출액이 중요자산의 몇배로 회전율을 나타내는데 이비율이 활동성의 크기이다.총자본 회전율 = 매출액/총자본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 재고 자산재고자산이 연간 몇번이나 당좌자산으로 전환하였는가를 측정. 이것이 낮으면 재고자산이 많음.매출채권회전율= 순매출액/ (매출채권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매출액 가운데 매출채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가를 평가평균회수기간 = 365/매출채권비율=51일. 이는 신용기간이 적절한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짧을수록 매출채권의 유동성이 높음.고정자산회전율 = 매출액/고정자산고정자산이 매출액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가를 평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으면 고정자산 투자가 과잉으로 유휴시설이 있다는 의미우량 기업과 불량 기업의 비교{우량기업불량기업1. 이익이 꽤 많다.2. 자금에 여유가 있다.3. 매출액이 매년 신장한다.4. 사원의 1인당 능률이 양호하다.1.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2. 차입금이 많고 원리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다.3. 매출액이 매년 감소한다.4. 유휴사원이 많다.5. 신제품 개발 및 기술력이 우수하다.6. 경영자가 우수하다.7. 성장 산업군에 속한다.8. 금융기관의 신용이 매우 높다.5. 기술력이 없다.6. 경영자가 사욕을 채운다.7. 사양 산업군에 속한다.8. 자금에 대한 후원이 없다.대차대조표(제34기 1994년 12월 31일 현재, 제33기 1993년 12월 31일 현재)태광산업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과 목제 34 기제 33 기금 액금 액Ⅰ. 유동자산1. 당좌자산2. 재고자산3. 기타 유동자산Ⅱ. 투자와 기타자산1. 투자자산2. 기타자산Ⅲ. 고정자산1. 유형고정자산2. 무형고정자산294,467177,255100,10017,11238,74717,60321,144431,300431,27129241,777119,09685,42537,25533,57516,13917,436330,846330,81630자산총계764,514606,198Ⅰ. 유동부채Ⅱ. 고정부채178,58347,919105,40638,703부채총계226,502144,109Ⅰ. 자본금Ⅱ. 자본잉여금Ⅲ. 이익 잉여금Ⅳ. 자본 조정5,56758,739482,893(9,187)5,53557,321399,233-자본총계538,012462,089부채와 자본 총계764,514606,198손익계산서제34기 1994년 1월 1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 까지제33기 1993년 1월 1일 부터 1993년 12월 31일 까지태광산업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과목제 34 기제 33 기Ⅰ. 매출액Ⅱ. 매출원가Ⅲ. 매출 총이익Ⅳ.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Ⅴ. 영업 이익Ⅵ. 영업외 이익Ⅶ. 영업외 비용(지급이자)Ⅷ. 경상 이익Ⅸ. 특별 이익Ⅹ. 특별 손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등당기 순이익850,596655,237273,50122,804195,35961,43950,69715,293133,92016,43416,290(135)35,4043,6652,788(110)134,0641,35715,20436,2811,0952120,18735,89237,37411,87984,29525,495
    학교| 2001.04.30| 6페이지| 1,500원| 조회(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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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 중앙인사위원회란... 평가A+최고예요
    ◎설치목적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 · 승진심사와 행정기관 인사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연혁·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년)-----------------------------------------------------------------------1948년 정부수립 당시 중앙인사행정기관은「고시위원회」와「총무 처」가 정부조직법(1948, 7. 17)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고시와 전 형(특별채용)은 대통령 소속하의 고시위원회가 담당하고, 나머지 인 사행정업무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총무처 인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었습 니다.-당시「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 독립성을 갖고 있었으나 시험업무만을 관장하고 헌법기관이 아니 어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전통적인 입법 · 사법 · 행정 외에 고시원과 감찰원을 가진 중국식 5권분립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 각됩니다.-이어서 과학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국가공무원법이 1949. 8. 12에 제정되었습니다(법률 제44호).·국무원 사무국(1955년)-----------------------------------------------------------------------제2차 헌법개정과 정부조직 축소(1955. 2. 7)에 따라 국무총리제가 없어지고 국무원제가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중앙인사행정기구로서 의 고시위원회와 인사국은 1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무원 사무국 의 인사과와 고시과로 각각 축소되었습니다(1955. 2.17 국무원사무국 직제).·국무원 사무처(1960년)-----------------------------------------------------------------------4.19를 계기로 정부조직법이 개정(1960. 7. 1)되어 국무원 사무국이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 개편되었으며 인사사무는 국무원 사무처 인사 국에서 관장하였습니다.·총무처(1963년)-----------------------------------------------------------------------5. 16을 계기로 국무원 사무처가 내각사무처로 명칭이 바뀌고 그 밑 에 기존의 인사국이외에 인사행정 개선을 위한 행정관리국이 추가 설 치되었습니다(1961. 7. 21, 내각사무처직제).-1963년 4월에 제3공화국이 발족됨과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 및 실적주의 확립을 위하여「국가공무원법」이 대폭 개정되 었고(1963. 4. 17), 이법에 따라 내각사무처에 인사위원회와 소청심 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인사위원회」는 내각사무처장의 인사행정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상설 기관이 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 처분 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준사법적 기관입니다.-1963년 1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내각사무처가 총무처로 개편되었습니 다(1963. 2. 14).-1973. 2. 5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1급공 무원의 특별채용 및 3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훈 령으로 국무총리소속의 비상설기관인「중앙승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그 후 1991. 5. 31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법적기 구로서「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변경).·행정자치부(1998년)-----------------------------------------------------------------------1998. 2. 28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여 행 정자치부가 신설되었으나, 종래 총무처 인사국에서 관장하던 인사업 무는 잠시 인사복무국과 고시훈련국으로 나누어 졌다가 그후 다시 행 정자치부 인사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중앙인사위원회 설치(1999.5.24년)-----------------------------------------------------------------------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 속의 독립적인심의 · 의결기구로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자치부 인사국의 인사기획과 업무와 급여과 업무를 이관하였고, 그 밖에 채용및 승진인사심사와 직무분석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7조, 제8조~제8조의4)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 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 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 무총장 · 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장 한다.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①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3인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 쳐야 한다.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 · 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 는 개폐에 관한 사항3.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보 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 계약을 포함한다)과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 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⑤ 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 의결또 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⑥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사무 처를 둔다.⑦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제8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덕망이 높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 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 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2급이상 공무원 또는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年이상 행정학 · 경영학 · 정치학 · 법률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동 분야에 근무한 자2. 법관 · 검사 ·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이상 근무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이 될 수 없다.1.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임용일전 3年이내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 었던 자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④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⑤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⑦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 상임위원 및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 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⑧중앙인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 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8조의2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의 신분보장)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거 나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8조의3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①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기관 · 공공단체기타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8조의4 (위임규정)중앙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학교| 2001.04.20| 10페이지| 1,500원|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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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공기업 평가B괜찮아요
    {한국의 공기업 교재1과 교재2{한국의 공기업서론한국공기업의 발달사를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는 공기업으로 해 방전의 공기업 시기이고, 제2기는 해방후 군사혁명까지를 말하고 제3기는 군사혁명후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구분보다는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경제개발계획이전의 한국공기업과 경제개발이후의 한국공기업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경제개발계획 이전의 한국공기업(구한말-1960년)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당시 공기업의 출발은 국민경제의 기반을 다 지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열강들의 세력 다툼속에 휘말렸던 구한말 당시에는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통신설비 등을 우리의 자력으로 건 설하지 못하고 열강에게 내맡겨 버렸다.근대적 의미의 한국 공기업의 출발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된 후 일제의 강점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나 일본인에 의해서 설립·운영되어 왔던 철도·체신·전매사업과 기타 많은 귀속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먼저 철도사업에 관한 것을 보면 1948년 5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에 소재하던 사설철도와 부대사업 일체 를 국유화하고 교통부에서 이를 관장하게 되었다. 1950년 2월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법이 공시됨에 따라 그때까지 일 반회계에 속해 있던 교통사업이 그 세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하였고 1960년 12월에 교통사업특 별회계임시설치법이 공시되어 철도사업이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체신사업과 전매사업도 철도사업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 신사업은 정부수립과 함께 처음부터 체신부에 의해서 관장되었으나 전매사업은 처음에는 당시의 재무부전매국에서 담당하다가 1951년 2월에 전매청으로 관장기구가 승격되었다.이들 사업 이외에 귀속사업체를 인수하여 공기업으로 발족한 사업들로는 에너지부분에서의 전력사업과 석탄사업, 광업 부화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경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기간사업의 육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과거의 공기업을 개편 또는 통합하고 아울러 국가경제개발의 촉진을 위한 전략으로 많은 공기업을 신설 하였던 것이다. 민간자본의 부족과 신속한 경제발전의 달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 등으로 인하여 정부가 맡아야 할 경제적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자연히 공기업의 중요성도 높아졌던 것이다.최근에 들어서는 국가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형태 전환과 공기업의 민영화문제가 추진되고 있어서 새로 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공기업은 1960년대 이후에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변화의 내용은 대체로 세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는 과거의 공기업을 개편·개칭하거나 통합하였고, 둘째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으 로 국가공기업을 많이 신설하였으며, 셋째는 그 동안 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공기업을 민영화하였고 또 국가공기업의 민영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공기업의 사업별 실태운수사업: 과거에는 이 분야에 철도청 외에도 대한항공공사·대한해운공사·대한통식회사와 같은 공기업 이 있었으나 1960년대에 민영화되어 현재는 철도청만이 남아 있다.통신사업: 우정·전신전화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사업은 전적으로 공기업화된 부문의 하나이다. 근년에 이르러 이 분야에도 비교적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981년 12월전신전화사업이 체신부에서 분리되어 전 기통신공사가 설립되었으며 전화적체현상의 일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담배인삼공사: 일정시대 전매사업으로 시작한 이 분야는 정부수립후 재무부 전매국으로 출발하였다가 1952년 4월 전매청으로 개편되었다. 1987년 4월에는 정부기업에서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되어 운영되다가 1989년 4월 한국담배인상공사로 개편되면서 전매사업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고에 납부하 던 전매익금은 1989년도부터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담배소비세가 이를 대치하게 되었다.에너지문에 종사하던 공기업으로서 광업진흥공사 외에 대한중석·대한철광·광업제련공사 가 있었으나 대한철광과 광업제련공사는 민영화되었고 대한중석은 정부지분율이 격감하였다.중공업: 포항종합제철외에 대한조선공사·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인천중공업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민영화되어 포항제철만이 잔존하게 되었다.화학공업: 충주비료·호남비료·한국비료 등을 들 수 있는데 한국비료는 일찍이 산은관리기업체가 되었고, 충비와 호비는 1973년 종합화학으로 통합되었다.농수산업: 현존하는 농어촌개발공사 외에 수산개발공사가 있었으나 민영화되었다가 부실화하여 다시 산은 출자회사가 되었다.건 설: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공기업은 대한주택공사·산업기타개발공사·농어촌진흥공사 등이다.금융·증권: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증권거래소 등이 있다.문화활동: 한국방송공사와 균정교과서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기타: 위에서 언급한 어느 범주에도 예속시키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2개 기관이 다 엄격한 의미에서 공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나 정부의 보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 으며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특징우리나라의 국가공기업의 역사는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공기업제도가 정착된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 되면서 철도·체신·전매사업을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으로 발족시키고 중요한 기업체를 귀속사업체로 인수하여 국 영기업체로 발족시킴으로써 공기업제도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은 1960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는 예전의 공기업을 개편·개칭하거나 통합하였고, 둘째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많은 공기업을 신설하였으며, 셋째는 민간부문의 성장과 함께 상당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는 것이다.국가공기업국가공기업의 연혁공기업의 첫출발은 국민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특별회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해 있던 교통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 되었고 1960년 12월에 교통 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철도사업이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체신사업과 전매사업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리고 기업회계제도로 전환되었다. 체신사업은 정부수 립과 함께 처음부터 체신부에 의해서 관장되었으나 전매사업은 처음에는 재무부 전매국에서 담당하다가 1951년 2월에 전매청으로 관장기구가 승격되었다.귀속사업체를 인수하여 공기업으로 발족한 사업들로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전력사업과 석탄사업, 광업부문 에서의 중석사업과 철광사업, 중공업, 기계부문에서의 조선사업과 제철사업, 운송부문에서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사업 및 금융부문에서의 각종 은행 등이 있다.1960년대이후 근대화에 대한 열망에 따라 신속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공기업이 개편 또는 통합되고 신설 되었던 것이다.최근 공기업의 민영화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그 전환은 다음 3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과거의 공기업을 개편·개칭하거나 통합한 것이다.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안목으로 공기업을 신설했다.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통합·개편·개칭된 공기업동종산업의 통합 - 한국전력, 대한통운 등개편·개칭된 공기업의 예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산업기지개발공사최근의 예1979 토지금고 → 한국토지개발공사1981 체신부소관사업 → 한국전기통신공사1987 전매청 → 한국전매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신설된 공기업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엄청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민간자본으로 해낼 수 없는 많은 사업들이 있으므로 1960년 대 이후 많은 공기업을 건설하였다.{신설된 공기업설립년도신설된 공기업설립년도대 한 석 유 공 사1962한 국 외 환 은 행1967대 한 항 공 공 사1962한 국 투 자 공 사1968대 한 무 역 진 흥 공 사1962포 항 종 합 제 철 주 식 회 사1968호 남 비 료 주 식 회 사1963한 국 신 탁 은 행1968한 국 수 산 개 외 개 발 공 사1976대 한 준 설 공 사1966근 로 복 지 공 사1977한 국 광 업 진 흥 공 사1967한 국 석 유 개 발 공 사1979한 국 주 택 은 행1967한 국 가 스 공 사1983농 어 촌 개 발 공 사1967민영화된 공기업최근 민간주도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하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공기업을 인수할 만큼 민간경제가 성장할 시기에 다다르면 민영화시켜 탄력성있는 경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기업의 민영화패턴1968년 민영화된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민영화함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항공, 대한조선공사, 인천중공업, 대한철광개발)대한염업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주식회사처럼 정부소유주를 산업은행에 현물출자했다가 산업은행으로 하 여금 주식매각토록 하여 민영화하는 경우도 있었다.한국광관공사 소유의 관광호텔과 농어촌개발공사 산하 기업체, 산업은행 관리 기업체, 종합화학 산하 기업 체 등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들로서 이른바 간접투자기관들도 민영화된 공기업이다.국민은행, 국정교과서(주), 한국종합화학공사(주)등은 정부지분을 상당부분 매각함으로써 96년 상반기에 민 영화되었고 주택은행도 97년 8월 출자기관화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도 현재 정부가 65%의 지분을 가지 고 있으나 97년도에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시켰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도 1997년 민영 화하였다.국가 공기업의 현황개관현재 한국의 공기업의 범주속에 들어가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정부기업(관청기업) : 일반행정기관과 같이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행정기관과 같은 조직원리에 의해서 운영 된다. 철도사업(철도청), 체신사업(정보통신부), 조달사업(조달청), 양곡관리사업과 1987.4 이전의 전매사업(전매청) 등이 이에 속했다.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5할 이상을 투자 또는 출자한 법인체로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을 말한 다. 한국조폐공사, 대한석유개발공사 등 현재 13개 공기업이 있다.정부출자기관 : 정한다.
    경영/경제| 2001.05.08| 6페이지| 1,000원| 조회(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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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평가C아쉬워요
    {한국의 지방 공기업 교재2{한국의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의 형태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이른바 행정기관(사업소)형태의 공기업과 간접경영형태의 특수법인인 지방 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 자하고 민간기업과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지방공기업의 규모확대와 독립채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광역화가 필요한데 지방공기업의 규정은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직접경영(행정기관)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상수도, 하수도, 주택 택지 개발 등)간접경영(공사 공단)형 - 지방공단, 지방공사, 상법상의 주식회사, 민법상의 재단법인지방공기업의 연혁과 설립동기연혁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은 1969년에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지방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사업으로 상수도사업과 시 도립병원이 있었다.1969년 독립채산제, 기업회계방식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이제까지 일반회계에 의한 순수행정사업형태 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공영사업이 1971년부터 특별회계에 의한 기업행정형태로 전환되게 되었다.설립동기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서비스의 안정적, 계속적 공급지하철사업처럼 시설이나 건설에 거액의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기업이 참가할 사업의 운영병원과 같이 적자운영이 되어도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운영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운영(예 : 택지조성사업)등지방공기업의 의의지방공기업의 개념지방공기업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유훈 교수는「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자본참가방식 및 경영위탁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직접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것.간접경영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 또는 민법상 별개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 는 것.자본참가방식 : 지방자치 단체가 사기업 또는 사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역 시 간접적으로 지방공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경영위탁방식 : 기업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되 기업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직접경영형태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접경영형태를 기본으로 한다.지방공기업은 전통적으로 직접경영형태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이나 과 또는 사업소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형태의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그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일치를 이룬다.우리 나라의 경우에 국가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아직 행정기관(사업 소)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다.직접경영형태의 장점채산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일반행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지역주민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반영하기가 비교적 쉽다.직접적 통제가 쉽다.직접경영형태의 단점자주성의 결여로 인해 능률적인 기업경영이 어렵다.사업경영상 필요한 결정의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다.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는 업무를 실시하기가 곤란.관리자나 직원이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경영기술의 축적이 곤란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립되기가 어렵다.간접경영형태간접경영형태는 직접경영형태에 따르는 문제점(자주성과 책임면에서의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저해되는 것) 을 극복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복지관련사업의 증가에 따른 소요자금의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우리 나라의 간접경영형태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단.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성이 제고될 수 있다.민간의 자본, 기술, 전문지식과 결합함으로써 직접경영형태가 갖는 이들 분야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다.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 지방공기업 운영체제의 확립이 용이하다.간접경영형태의 단점채산성이 없는 사업의 수행이 어렵다.직접적인 통제가 충분하지 못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의 보증이 곤란해질 수 있어 공공성 확보에 문제 가 있다.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자칫하면 무책임 체제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 다.지방공기업의 현황□ 總 括 (2000.12.31현재){계직접경영사업간접경영사업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소계지 방 공 사지방공단주식회사소계의료원도시개발지하철기타3061**************************□ 市·道別, 事業別 公企業團體 現況{시도별합계직영기업공사·공단 등주식회사소계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소계의료원도시지방개발공사시설주차체육관리공단지하철도선시장관리공사지자체50%이상출자법인계3061*************4113310835서울1711---151185-1부산12311-14112--5대구11311-151121-3인천134111171-4112광주6311-11-1---2대전7311-12-1-1-2울산6411111--1--1경기*************111135강원*************-1-충북1210414122-----충남19137-5144----2전북18137231421-1-1전남1912515143---13경북2413102-18411-23경남261811-615212--3제주11641-1321---2□ 直接經營事業 - 175개 (2000. 12.31현재){세 부사업별단체수단 체 별계175상 수 도94(시78,군16)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 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안성, 이천시, 화성, 광주, 연천, 포천, 양평 군, 양주군, 가평군,천, 안동, 구미, 영주, 영 천,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주군하 수 도22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과 천, 성남, 구리, 춘천, 청주, 전주, 완주, 나주, 경주, 구미, 제주시공영개발44(시도5,시군39)인천·울산광역시, 충북, 충남, 전남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산, 고양,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하 남, 안성, 김포,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청주, 충주, 제천, 음성군, 천안, 아 산, 보령시, 연기군, 계룡(출), 전주, 익산, 목포, 순천, 여수, 광양, 창원, 마 산, 진주, 김해, 밀양시, 양산군지역개발기 금15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 남, 경북, 경남, 제주도□ 間接經營事業 - 131개 (2000. 12.31현재){형 태 별사 업 별단체수단 체 별계131공사·공단(96)+제3섹터(35)지방공사소 계63의 료 원34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 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 산, 진주, 제주, 서귀포도시개발11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지 하 철4서울(2), 대구, 인천기 타6서울농수산물공사(서울), 금강도선공사(군산), 송파개발공사 (서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구리시, 서울시), 마포개발공 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지 자 체50%이상출 자8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 하남개발공사, 안성 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구미경북원예수출공 사, 청도지역개발공사, 광주지방공사지방공단33시설관리공단: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안성, 화성, 성남, 파주, )부천카툰네트워크, (주)부천무역개발, (주)경남무역, (주)무 학산청샘물, (주)제주교역, (주)안산도시개발, (주)대구종합무역 센터, (주)전북종합무역, (주)대구종합정보센터, (주)전남무역,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주)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 (주)부 산관광개발, (주)안면도관광개발,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제주 컨벤션센타, (주)경북농산물물류센터, (주)구례지리산샘물, (주) 파주혼합사료, (주)대전농수산물물류센터, (주)목포농수산, (주)한국CES, (주)인천도시관광, (주)효원지 자 체25%미만출자11(주)경북통상, 부산정보단지개발(주), (주)K3I, 울산일산유원지개발 (주), 진로지리산샘물(주),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 (주)테즈 락, (주)대구복합터미널, (주)경축, (주)도봉, 코다개발(주)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특색적용범위의 제한적용범위를 업무의 종류와 사업의 규모 양면에서 제한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제2조 (적용범위)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4. 자동차운송사업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6. 하수도사업7. 주택사업8. 토지개발사업9. 의료사업2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2. 제1항 각호의 9]
    경영/경제| 2001.05.08| 7페이지| 1,000원| 조회(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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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이라의 공기업
    {이탈리아의 공기업{이탈리아의 공기업역사적 배경1880년: Terni제철소 설립1905년∼1920년: 철도, 전화, 우편, 전신, 전매 등의 공익사업분야에 공기업 등장1933년, 1953년, 1962년 - 국가지주회사 설립(IRI, ENI, EFIM)1956년 국가지주부가 설립되었는데 이 산하에는 수 개의 국가지주회사가 있었다. 정부가 국가지주부를 창설한 것은 공기업부문에서 통 제의 다원화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가지주부가 모든 공기업을 관장하지 않고 철도사업, 전매사업, 보험사업 등을 제 외한 지주회사만을 거느리게 된 것은 사기업의 심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이탈리아 공기업은 국가지주부 산하 기업과 기타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국가지주회사 산하공기업IRI(Isi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ustriale)1933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최초의 국가지주회사로 세계대공황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자 은행들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 게 되자 예금자의 보호와 은행·산업간의 신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국가자금에 의한 잠정적 대규모적인 구제기관으로서 설립되었 다.IRI는 1937년 항구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산을 계속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자급자족산업 및 식민지 경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기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었다.그러나 IRI에 대한 좌익정당의 비난이 있었으나 1946년 존속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1953년 또 하나의 국가지주회사인 ENI가 설립되면서 존립에 대한 반박은 사라졌다.IRI가 영국의 국유화 산업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영국에서는 대체로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IRI는 각종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진출하였다.IRI는 따라서 다부문적 공기업이고, 영국은 단일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IRI는 독점을 하고 있지 않다.IRI는 산하 기업의 주식을 독점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IRI의 기여광의의 기계공업 육성: 신규투자의 상당부분은 과잉노동력에 대한 임금지불에 충당되었으며, 실업구제의 수단이 되었다. 군수산업에서 민수산업으로 전화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계공업의 확장과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남부이탈리아의 공업화 촉진: 낙후된 남부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공업발전에 이바지하였다.(특히, Tranto 의 대단위 제철공장)새로운 공업의 취득이나 설립: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을 흡수하는 경우, 운영난에 빠진 사기업을 구제하는 경 우 (철강, 해운, 조선, 기계, 건설, 전화,금융, 방송, 항공, 고속도로 등)공법인인 IRI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였고 지주종속회사는 IRI가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한 사업부문별 기간회사로 간접투 자기관에 해당하며, 사업회사는 지주종속회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회사로 국가자본과의 관계가 이중으로 간접적이다.ENI(Ente Nazionale Idricarburi)설립배경: 포오계곡에서 풍부한 가스전이 발견되자 탄화수소자원의 국가에 의한 독점적 개발과 탄화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책의 일원화 를 위하여 1953년에 설립되었다.설립과정: 석유 및 천연가스관계의 공기업(AGIP, ANIC, Romsa, SNAM, ENMet)을 흡수하여 동질적인 몇 개의 부문으로 재편성되었 다.발전: 1956년에는 원자력사업에 진출(Agip Nucleare), 1962년에는 이탈리아 최대의 섬유회사 (Lanerossi)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하여 섬유부문에 진출하였는데, 기본사업분야인 탄화수소, 화학공업,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공법인인 ENI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였고, 지주종속회사는 ENI가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한 사업부문별 기간회사로 스 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지주회사이다.EFIIM과 EAGATEFIM는 산하에 엔지니어링과 금속공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지주회사이다.EAGAT은 보건·요양을 위하여 각지의 온수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지주회사이다.기타 공기업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금융, 보험, 농업부문에 많이 있고, 전력공사도 기타공기업으로 분류된다.국가지주회사에 대한 통제국가지주회사의 장점은 정부와 기업들간에 국가지주회사가 개재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사기업과 거의 같은 입장에서 독립성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지나친 독립성에 대한 정부통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팽배하여 1956년 국가지주부가 설치되어 국 가지주회사의 일반투자계획과 자금조달의 방법에 관한 승인과 투자계획 집행에 대한 감독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지주회사 산 하 기업들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를 받고 그들의 사업진행상황이나 주식의 취득·매각 등에 관해서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이탈리아 공기업의 특징광범위한 사업분야: 공기업이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지주부 소속의 지주회사들이 광범위하게 각종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있다.다부문적 지주회사: 단일부문에만 종사하는 공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IRI나 ENI와 같은 다부문적 지주회사가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간접투자기관이 수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무겁다. 그리고 사업회사(자회사)의 경우에는 국가자본과의 관계가 이중으로 간접적이다.사기업과의 경쟁: 공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는 경우보다는 사기업과 경쟁하는 분야가 더 많다. 각 분야를 독점하지 않고 사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기업의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경제| 2001.05.08| 2페이지| 1,000원| 조회(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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