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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학(행동수정)
    Loading체계적 탈감법『불안』 생리적인 생활 또는 각성을 동반하거나 그에 연결된 주관적 긴장감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반응형태불안을 수반하는 행동생물학적 활동의 증가행동 능률성의 감소반복적 고착적 방어적 회피반응불안이 약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반응은 그 빈도, 강도 및 고착성이 증가하여 드디어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발전불안의 행동적 요소SR생물학적 각성행동능률의 감소불쾌감의 언어적 표현회피반응불안의 본질불안의 언어적 통제불안제거를 위한 행동수정체계적 탈감법의 기본 요소체계적 탈감법의 실제체계적 탈감법의 평가파라독스 긴장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을 강조하는 설명 설명은 긴장에 대한 조건반응을 강조하는 입장 말모 - 신경증적 반응이 소멸에 대한 강한 저항 스키너의 해석유기체가 계속적인 긴장에 반응하는 생물학적 상태의 3단계 ⇒ 보편적 순응증후(general adaptation syndrom) 제 1단계 - 경고반응 제 2단계 - 저항단계 제 3단계 - 탈진단계 ⇒ 이 각 단계는 각각 그 단계의 특징적인 내분비선적 생리학적 변화를 수반한다.각성수준이 증가하면 제지기제를 가동시키고 이에 따라서 불 평형이 없어지는 경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2. 불안을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조건반응이라고 간주하는 입장이다.불안이 지속하는 동안 도구적 회피 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부적응반응을 약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구적 반응(행동)을 억압하거나 증가시키는 요소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회피반응의 획득과정과 소멸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은 회피반응을 획득하는 과정과 유지하는 과정을 모두 중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불안의 본질불안의 언어적 통제불안제거를 위한 행동수정체계적 탈감법의 기본 요소체계적 탈감법의 실제체계적 탈감법의 평가감정적 반응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을 언어의 통제 하에 끌어 들임으로써 조건 형성된 불안반응을 수정할 수가 있음불안의 본질불안의 언어적 통제불안제거를 위한 행동수정체계적 탈감법의 기본 요소체계적 탈감법의 실제체계적 탈감법의 평가월피 – 상호제지의 원리“불안과 상반되는 반응이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이 있는 데에서 일어나게 하여 불안반응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억압한다 면”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은 그 힘을 잃고 만다는 것체계적 탈감법이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은 불안을 가장 적게 일으키는 자극으로부터 불안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순서로 위계에 따라 상상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조건형성을 깨뜨리는 것이다.불안의 본질불안의 언어적 통제불안제거를 위한 행동수정체계적 탈감법의 기본 요소체계적 탈감법의 실제체계적 탈감법의 평가탈감법의 3가지 특수한 단계ㆍ긴장이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제이콥슨 점진적 이완훈련을 수정한 방법 : 환자가 치료자의 지시에 따라서 온몸의 근육군을 점차적으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과정으로 구성 - 치료자는 온 몸이 따뜻해지며, 긴장이 풀리고, 평온해진다는 것을 암시 • 긴장이완에서 지켜야 할 점 첫째, 근육군을 긴장시켜서 풀 때까지 환자는 그 근육군에 온 정심을 집중시킬 것 둘째, 긴장을 풀 때는 갑자기 풀 것 셋째, 근육을 긴장시켰을 때와 긴장을 풀 때의 기분의 차이를 생생하게 감상하도록 할 것1. 근육의 긴장이완2. 불안위계 작성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고정된 표적에 초점 환자의 생활에서 가장 강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 또는 사건으로서 그 주제가 한 가지 뿐일 수도 있으며 복합적일 수 도 있다.공통적으로 규정된 주제를 표현하는 불안야기자극에 초점 공통점:위계를 구성하는 자극 상황이 질적 양적으로 다른 비연속적 자극들공간적-시간적 위계 (spatial-remporal hierarchies)주제적위기 (thematic hierarchies)3. 탈 감탈감에 들어가기 전에 자극의 상상적 제시가 불안을 일으키는지, 환자가 불안야기상황에 들어가 상황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하고 상상의 시작과 종료의 제시에 지체없이 응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환자를 긴장이완, 중립적 상황의 상상, 유쾌한 과거경험의 상상에 대하여 잘 할 수 있었는가를 확인하여,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스럽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긴장이완을 도입시키고 환자가 충분히 상상하도록 잠깐 시간을 준다. 그다음 불안상황의 상상을 중단하게 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풀게 한다. 탈감이 불안자극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으면 위계상황을 전과 같이 반복하면서 위계의 최하단계에서 최상단계로 올라 간다.불안의 본질불안의 언어적 통제불안제거를 위한 행동수정체계적 탈감법의 기본 요소체계적 탈감법의 실제체계적 탈감법의 평가1. 도입단계2. 긴장 이완 훈련단계3. 불안 위계 작성단계다른 아이들이 집 앞을 지나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는 것 책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것. 학교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 멀리서 학교 건물을 보는 것. 학교 앞에 서 있는 것. 학교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것. 학교 운동장에 다른 아이들과 서 잇는 것. 학교의 복도에 서 있는 것.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것. 교실 안에 서 있는 것.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위 계 항 목불안 평점학교공포증조심해야 해요!! 1.위계의 최하위 목록이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일 것. 2.항목간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지 않을 것.4. 탈감단계-긴장이완상태와 불안야기자극상황의 대응• 탈감 :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작성한 불안야기자극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항목에서 출발하여 점차 높은 수준을 환자에게 상상하게 하므로 불안야기자극의 자극력을 상실하는 과정 • 탈감과정 설명하기 전 언급해 둘 것들 첫째, 긴장이완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둘째, 상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불안의 본질불안의 언어적 통제불안제거를 위한 행동수정체계적 탈감법의 기본 요소체계적 탈감법의 실제체계적 탈감법의 평가체계적 탈감법은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인증되고 있으나, 월피의 신경생리학적인 가설은 아직 체계적인 실증을 기다리고 있다. 체계적인 탈감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정적 요소들 예컨대, 근육의 긴장이완 또는 자극의 점차적 제시 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또는 단순히 촉진하는 역할만 하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가에 관해서도 실험적 증거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체계적 탈감법에서 긴장이완은 회피반응의 제거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촉진적 조건이라는 결론이 우세하다. 라크만(Rachman, 1968)은 근육의 긴장이완 자체보다 근육이완과정에서 얻는 평안감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긴장이완을 위한 제시와 유쾌한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혐오자극에 대한 반응경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체계적 탈감법의 연구에서도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기대를 했을 때 불안반응의 약화가 촉진된다는 것이 에프란과 마르시아(Efran Marcia, 1967)에 의해 발표되었다. 불안야기자극의 자극력 약화는 반드시 치료자가 개입되지 않아도 영화나 녹음을 중개로 한 치료지시를 통하여 탈감은 가능할 것이 분명하다.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11.11.08| 18페이지| 1,500원|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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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가족
    목 차Ⅰ. 장애인부부가정1. 장애인 가족의 특성2. 현황3. 장애부부의 문제점4. 해결방안Ⅱ. 장애아동가정1. 장애아동가정2. 현황3. 장애아동복지의 문제점과 대책Ⅲ.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1. 정의2. 그룹홈 종류3. 현황4. 문제점&해결방안Ⅰ. 장애인부부가정1. 장애인 가족의 특성세계적으로 약 12%가량의 인구가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수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구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다. 그 중 장애가족의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회원이 ‘장애인 가족 지원 예산 확대 촉구 집회’를 실시할 만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이다.2. 현황장애인의 결혼실태 분석 결과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장애, 지체,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결혼 정도가 90%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발달장애(89.8), 정신지체(70.4)가 가장 높았다.즉, 정신지체의 경우 결혼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결혼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경우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건강, 장애문제 때문이 50%였으며, 결혼 비 적령기가 18.9%, 집장만, 결혼 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이 11.2%,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6.8%의 순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장애상태라는 것 자체와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결혼을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결혼한 장애인들의 현재 생활 중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먼저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79.4%의 장애인이, 결혼생활에서는 86.4%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족과의 관계 및 결혼생활에서 모두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장애인의 결혼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3. 장애부부의 문제점1) 장애발생으로 인한 문제대부분의 중도 지체장애인은 만성질환자와 마찬가지고 신체적 장애 발생으로 .9%가 무주택자로써 주거환경이 낡고 노후하여 불편함은 물론, 편의 시설과 교통이 불편하다고 응답해 접근성과 이동권에 문제가 있다.③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부족장애인이 이용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로는 무료진료 서비스(22.4%)f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후원금 지원(20.6%)고 아동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51.2%의장애인 개개인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 일반적인 서비스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책이 요구된다.④ 취업기회 부족◈ 장애유무에 따른 직업분포) 빈도수(%)본인장애유무계유무직업소규모자영업8(11.8)3(5.9)11(9.2)중규모이상 사업1(1.5)1(0.8)생산직,기술직2(2.9)2(1.7)사무직종11(16.2)9(17.6)20(16.8)학생1(2.0)1(0.8)공무원1(1.5)1(2.0)2(1.7)연구전문직4(5.9)17(33.3)21(17.6)관리직1(2.0)1(0.8)전업주부34(50.0)9(17.6)43(36.11)피고용서비스2(2.9)1(2.0)3(2.79)단순노동자1(1.5)1(0.8)무직2(2.9)2(1.7)기타2(2.9)9(17.6)11(9.2)계68(100)51(100)119(100)직업분포에서 여성장애인 전업주부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종이 16.2%순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여성은 연구전문직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종, 전업주부 각각 17.6%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즉 여성장애인은 전업주부와 소규모 자영업 등이 대부분 차지했고, 반면에 비장애여성은 연구직과 전문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학력수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열악한 상황이다.또한 직업이 없는 장애인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질병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허술한 의무이행이 나은 병폐로 여겨제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전액 지원 품목분류유형지체장애인및 뇌병변장애인용-상하지의자,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뇌병변 장애에 대한 휠체어는 1급, 2급에 한정-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시행시기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 25조 별표2(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 금액)에 동재 된 이후부터 시행시각장애인용-돋보기, 저시력 보조 안정, 망원경, 의안, 콘텍트렌즈, 흰 지팡이청각장애인용-보청기언어장애인용-체외용 인공후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학비(입학금, 수업료) 전액과 년 1회 10만원의 교과서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연 1회 1인당 2만 8천원의 부교재비,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전원에게 1인당 년 4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 37조 규정에 읙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급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으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1가구당 1,500만원, 대여율 4%(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고가의 사뭅보조 기기 구입비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④ 청소년기 : 장애아동의 교육과 고용에 관한 장래계획에 관심을 갖는 시기.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재활을 계획하고 원조해야 한다.⑤ 성인기 : 장애아동부모의 사후에 대한 대처, 후견인의 필요성, 자녀의 결혼과 직업 등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 장애인 자녀와 가족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지자원을 확대하고, 성인기의 주거를 예비하며, 구체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의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해야 한다.⑥ 노년기 : 돌봐줄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가 많음. 장애노인에게 필요한 우선적 지원은 생계와 주거보장과 의료서비스이다.(단위: %)구분인지율이용경험율?장애수당 지급44.212.8?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12.20.4?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16.82.8?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실시(만 3세~만17세)10.62.5* 중복응답 비율임.2) 경제적 지원 강화장애아동 가족이 가지는 가장 큰 부담은 장애아동의 보호, 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부모 중의 한 사람은 장애아동의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게 되어 가족 소득이 감소하고 치료와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역시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가족 내에서 양육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줘야 하고 각종 세금이나 이용료의 감면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장애아동이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① 장애수당: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장애인에 지급,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 저소득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아동청소년은 계속 발달해 가는 개체이며, 문제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정확한 장애진단은 치료방향과 시기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장애아동의 발달 가능성을 지체시킬 수 있으며 상담치료의 결정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대책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는 장애아동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자이며 모든 가족은 강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주어진 프로그램에 끼워 넣기 보다는 가족 주도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자원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전달체계에 가족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해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가족사정과 가족상담, 부부집단 ? 부모집단, 가족캠프,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 등이 있다.특히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보건소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 가족의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며, 체계적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6)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유도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의 실현은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교육의 실시의 성공에도 비장애아동 부모의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은 비장애인이 장애아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념을 심어 주고 이해를 높여 주는 일은 가능한 한 어린 연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7)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파악할 때 이들의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8)조기진단, 평가 및 치료의 문제장애아동 유형
    사회과학| 2009.01.07| 22페이지| 3,500원| 조회(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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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가족
    입양가족Ⅰ. 입양1. 입양가족의 개념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도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하였다.따라서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과정이라 함은 합법적 가족으로 구성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고, 사회적 과정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양은 친자녀를 입양 보내야 하는 친부모, 출생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양아동,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 등 삼자를 위한 아동 및 가족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입양아동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입양아동은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가족체계에 놓이게 되고 건강한 양육기회,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2. 입양의 배경 및 원인1) 가족구조의 다양화 : 현재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형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또한 가족기능에 변화와 이혼율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2) 미혼모의 증가 : 성개방과 더불어 왜곡된 성지식으로 인해 미혼모의 아동이 증가3) 이혼율의 증가 :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가족문제로 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 가족이 증가하면서 특히, 모자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재혼 후 어려움을 개방입양: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부모는 서로에 대해 알고 정보를 교환하고 종종 연락하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라.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①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가적을 선정하여 이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이다.(예:양자제도)②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한 입양이다.(회색시장'gray market')③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를 말한다.(암시장'black market'을 통한 입양)마. 기관입양(Relinquishment or Agency adoption)-자발적인 혹은 비자발적으로 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입양 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기관입양의 장점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아동의 욕구와 입양가정의 욕구충족,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의 극대화, 사후관리 등으로 설명 될 수 있다.바. 해외입양(국가간 입양, Intercountry Adoption)-해외입양은 외국으로 이동을 입양시키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의 해외입양은 1995년 미국인 홀트씨를 따라 8명의 전쟁고아가 미국으로 가면서 시작되었다. 현대에 와 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생겨난 미혼부모의 증가, 가정불화나 친부모의 양육포기와 기아(버려 진 아이) 등으로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사. 의붓어버이 입양(Step-parent Adoption)-배우자의 자식을 입양하는 경우로 의붓어버이 입양은 전통적인 입양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미혼 모 혹은 이혼녀가 결혼할 경우 자녀의 성과 남편의 성이 달라 아동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어버이 이에 대한 입양을 인정하고 양자와 의붓어버이 간의 연령 차 있거니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2)보건복지부 통계: 지금까지 입양된 아동의 수는 18만 넘으며, 이중에서 72%에 속하는 13만명 정도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된다. 1980년 후에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199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1990년대에는 해마다 3,500명 정도의 요보호아동이 입양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65%정도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3)정부는 국내 입양이 부진한 이유로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 중심의 입양, 비밀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정 조건,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전문종사자의 부족, 그리고 입양 알선 기관의 국외 입양에 대한 선호와 입양 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 입양성사의 의지결여를 제시하고 있다.????(4)한편 국외 입양이 지속 되는 사유로는 국내시설보호와 국내입양의 한계, 입양상대국 양부모의 한국아동에 대한 선호(적응, 지능, 학교성적 등이 우수),인구문제 및 사회문제의 부부적해결, 양부모의 친 한국인사로의 전환, 입양아동의 해외진출로 인한 민간외교 증진 및 장래의 잠재적 국력신장에의 기여를 들로 있다.????(5)현재 한국아동의 국외 입양사업은 4개의 입양알선기관에서, 국내입양사업은 4개의 입양기관과 시. 도별 28개의 국내입양 지정기관 및 시. 군. 구의 아동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다.7. 해외 입양의 실태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이 시작된 지 올해로 5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20만 여명의 한국 아이들이 이역만리 낯선 땅에 보내졌다. 전쟁 후 한국은 88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등을 개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여전히 ‘고아수출국’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입양아는 해외입양아가 16만 여명, 국내입양아는 6만5000여명이다. 또 지난해 국내 입양 아동은 1641명, 해외 입양아동은 2258명이었다. 국내 입양있다는 사실도 수용 해야 하는 문제를 경험한다. 입양 사실이 공개된 가정에서 성정한 입양 아동은 6세 정도부터 출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③ 입양아동은 유전학적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친생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 가게와 개인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입양아동은 공호감을 채우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신이 타고난 신체적 개인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에릭슨(Erikson)의 심리학적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심리사회적 이론에 따른 입양아동의 발달 과정을 통해 입양아동을 이해하고 발달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발달단계발달과업입양관련 발달과업영아기기본적 신뢰감대 불신감친모와 헤어지는 충격을 극복하고, 양부모로의 이전에 적응하여야 하며, 양부모와의애착관계를 발달시켜야 한다.유아기/학령전기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대 죄의식임신 출산 등과 같은 성지식을 배우고, 공개되는 최초 입양 사실에 적응하며, 양부모와 다르게 생긴 외모를 인식한다.아동기근면성 대 열등감입양됨의 암시와 이해하기 시작하고(버림받은 존재와 선택받은 존재), 입양 관계의 영속성에 대한 불안과 싸우며, 입양 가족과의 신체적 차이에 대처하고,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 및 또래집단의 반응에 대처한다.청소년기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입양된다는 것의 암시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 자아 정체감에 입양사실을 연결, 인종적 정체감에 대처하며, 입양가족과의 신체적 차이에 대처하고, 가족 환상을 해결하며, 자아감과 관련 입양관련 상실감(뿌리 없음, 단절감, 비지속감)에 대처하고 생물학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를 대면하며, 뿌리 찾기의 가능성을 고려한다.성인기초 기친밀감대 고립감자아의 성정과 친밀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입양됨의 의미를 보다 더 탐구, 친가족 일리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출생하는 미혼모 집단이 입양을 선택한 집단보다 복지 수혜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상실감입양과정에서 친부모는 부수적 존재로 간주되고 친권 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런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조언도 듣지 못한다. 또한 친부모에게 친권 포기 서류에 서명을 하는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며 무력감과 가족과 친구, 상담원 등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입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설득 혹은 회유로 인해서 입양을 선택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입양 후 심리적 고통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친모가 친권을 포기한 여성은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도 있는데 이를 친모증후군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친모증후군에는 충격적 회상, 악몽, 불안, 기피 또는 공포 반응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또한 손상된 자존감과 피동적 자세,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고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적으로는 수치심, 자기저주 또는 고립감을 느끼는 정체감의 이분화 현상, 친권 포기의 순간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은 자기학대, 애정관계, 가족관계, 자녀양육, 직무태도, 자아상 등 삶 전반에 걸쳐 감정과 행동이 양 극단을 오가는 생활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된다.9. 해외입양의 단점1) 어려서부터 외국 중산층가정에 입양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으나, 입양된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게 되며, 양부모 및 의붓형제들과의 갈등 및 차별대우에 시달리게 된다.2) 해외로 입양되는 고아행렬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다. 즉 "고아수출국"이니 "아동복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10. 입양의 복지대책 및 방안1)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입양가족을 의한 복지대책은 장애입양아동은 위한 양육 보존수당 및 의료비지원. 국립의료원 무료진료.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이고에 지원대상, 지원범정이다.
    사회과학| 2009.01.07| 17페이지| 2,000원| 조회(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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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자가족
    결혼이민자가족목 차1. 국제결혼이란?.............12. 국제결혼 이민자 현황.1○ 국제결혼의 시기적 변화..............1○ 지역별 분포...............2○ 국적별 변화..........33.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4○결혼이민자의 유입 실태...............4○결혼이민자의 증가 원인...............4○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6○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상황...............82362060.7-12.7몽고11*************59425.9기타6606589689251,1191,4214.7273.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결혼이민자의 유입 실태1994년까지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훨씬 많아졌다.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3년 이후인데, 그 원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한건수ㆍ설동훈, 2006)2007년 총 결혼건수 345,592건 중 국제결혼이 38,491건(11.1%)이었고, 그 중 75.7%(29,140건)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고, 나머지 24.3%(11,941건)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결혼이민자의 증가 원인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왜곡 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 수요 급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의 증가,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의 증가,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가 생존과 꿈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한국염, 2004)① ‘korean dream'을 꿈꾸는 이주노동자들와 같이 ‘타국살이’ 즉 이민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민 인구는 현재 약 2억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인구 이동의 대부분은 경제부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유럽, 북미, 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의 절반가량은 여성으로 선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민도 세계화 ‘타국살이’ 2억 명 육박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대량 유입되식하게 되며, 결혼이민 여성은 한국 남성에 비해 결혼관계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복종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적 구속, 정서적 ?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결혼 내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호받기 힘든 위치에 있게 된다.둘째,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이 어렵다. 같은 아시아 국가의 여성이라 해도 체계적인 교육이나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언어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통해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혀 나갈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대부분 결혼 전이나 입국초기에 문화적 적응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적응과정이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결혼이민 여성의 소외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셋째,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가부장적 가족 관행이 많이 남아 있어 결혼이민 여성들을 당혹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편이 나이 많은 재혼, 장애자, 알코올중독, 빈곤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부부간 연령 및 학력 차이가 크고, 가사전담 외에 농사일이라는 과중한 노동부담까지 지게 될 경우 이러한 갈등의 소지는 더 높아져 가정폭력, 부부 및 고부갈등 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게 된다. 결혼이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계일 수 있건만, 외국인 여성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해 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시댁 문화에 맞출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적응훈련도 필요하지만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넷째, 사회적 고립 및 지지자원의 부재이다. 결혼이민 여성들을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고립이다. 고국과 가족을 떠나 혼자라는 것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함께, 농촌의 경우 젊은 여성이 없기 때문에 또래훈련’(15.2%)과 ‘컴퓨터 ? 정보화 교육’(13.9%)이다. 특히 이러한 ‘취업교육 ? 취업훈련’과 ‘컴퓨터 ?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집단은 조선족 여성과 남성이다. 그 외 한국요리 강습, 한국문화 관련교육, 법률상담, 의료상담, 가족관계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어 교육’은 조선족을 제외한 모든 출신국의 이민자가 필요로 한다. ‘한국어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요리 강습’은 조선족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 이민자가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문화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취업교육 ? 취업훈련’이나 ‘컴퓨터 ? 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의 취업욕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이거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5)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필요 정도열 개의 서비스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그 필요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민자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 정보화 교육’(66.8%, 3.71점)과 ‘취업교육 ? 취업훈련’(66.4%, 3.66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요리 강습’(62.1%, 3.59점), ‘한국어 교육’(59.3%, 3.52점), ‘한국문화 관련교육’(57.3%, 3.47점)과 ‘의료상담’(57.4%, 3.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 이민자의 출신국 별로는 조선족은 ‘컴퓨터 ? 정보화 교육’(65.7%, 3.66점)과 ‘취업교육 ? 취업훈련’(64.4%, 3.59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 한족 여성은 이러한 두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한다. 필리핀 여성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한편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한국어교육’, ‘한국요리 강습’, ‘한국문화 관련’ 등에 대한 수요도 높지만, 다른 출신국의 여성과는 달리 ‘가족관계 상담’, ‘가정폭력 상담’ 및 ‘전화이용 통역’ 서비스도 필요로 한다.6) 희망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 따라서 군이나 면 단위로 순회할 수 있는 한국어 교사나 자원봉사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교육사업읕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교사 훈련이 국립국어원 같은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여러 한글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와 교사들의 네트워크 구성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러 지역 단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2) 한국문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①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조사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체계적인 한국문화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일깨워 준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일 년에 한차례 모임을 갖는 일회성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한국문화 교육과 체험 매뉴얼의 개발과 강사 교육을 위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이 이제껏 본격적으로 연구되거나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② 한국인 남편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문화 적응의 측면에서 모든 책임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만 부과하는 현재의 실정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급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댁 가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다.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배우자나 며느리의 출신국과 그곳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올바른 관점을 교육해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해 나가는 기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국인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기본적 관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시집온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모국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 한다.
    사회과학| 2009.01.07| 27페이지| 3,500원| 조회(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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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및 아내학대
    Ⅰ. 아 동 학 대24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 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신고, 검거 현황(2005~2008년6월)’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4만212건, 피해자는 4만1576명에 달했다. 매년 1만1489건의 가정폭력과 1만187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 연도별 피해자 수는 2005년 1만2775명, 2006년 1만2837명, 2007년 1만986명, 2008년 6월 현재 4978명으로 나타났다.가정폭력의 유형은 아내학대가 3만1696건(78.8%)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이어 남편학대 1095건(2.7%), 노인 학대 738건(1.9%), 아동학대 167건(0.4%), 기타 6516건(16.2%) 등으로 나타났다.1. 개념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 만 13세 미만의 자-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 만 18세 이하인 자2. 문제의 원인구 분내 용부모요인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알코올중독, 약물중독042,9321,*************6334520053,3851,*************8245520063,9252,01*************42320073,8692,*************11423계19,36210,0614,2681,6661,20733281,820* 2002년부터 “의식주 제공 않음” 항목이 “물리적 방임” 항목으로 포함.** 중복표시 가능항목⑤ 유기 유형유기는 누군가에 의해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이 즉시 발견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영아살해의 일종으로 이 아동들은 ‘사회적 고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일컬어지며 집단 보호시설에서 보호되지만 앞으로는 탈시설화에 따라 사회와 통합되는 복지프로그램 실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유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단위 : 건)연 도계길(놀이터, 버스, 기차, 전철)시설(양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병원기관(경찰서, 구청, 동사무소)타가정(숙박업소)기타****************************************************3**************************79*************0*************320*************26계1,01*************512226. 신고자 유형(단위 : 건)연 도유형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계시설 종사자전담공무원교사의료인학원교사**소방구급대 대원**소계부모이웃,친구친인척경찰종교인사회복지관련종사자*낯선사람아동본인익명기타소계2000. 10~126037530235--*************-----1947020012,60628521613451--6*************4---40-781,92020022,*************9--8*************43690-56111612,10820033,5*************1-1,0**************************02,50620044,88em) 구성의 한계학대아동의 문제는 사회복지계, 의료계, 교육계, 행정계, 사법계 및 가족체계와 공조 체제에 의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개입에 있어서 각 전문기관들이 자기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학대아동과 관련된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의사,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서 아동에게 최선의 해결방향을 설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내 공조체제(co-work system)를 구성 ·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좀 더 법적 · 공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⑤ 각 체계 내에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protocol 설정 필요아동학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체계 간 협력과 함께 각각의 체계 내에서도 이를 위한 협약적 처리규정(protocol)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한 학대를 다루는 병원에서는 학대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소아 내분비과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이 필요 시 구성되어 아동학대 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⑥ 아동학대에 대한 동일한 개념 정립의 필요위의 지역사회내의 공조체계와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 각 전문체계가 아동학대에 대한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협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신고전화를 통하여 신고 되는 사례는 학대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 다음인 경우가 많은데, 현장조사를 나가면 대개 파출소에 여러 번 신고하였으나 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하소연을 듣게 된다. 같은 사례를 두고 응급처치를 하는 의료진도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여부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본다. 또 가정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가해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아동을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적 징후가 관기간은 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TV를 통한 공익광고는 광고라는 특성이 30초 이내로 짧기 때문에 TV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높지 않다.⑵ 개선방안 :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인터넷을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증진에 도움이 되는 광고나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한다.③ 신고 의무제 보완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 이원적 체계는 아동학대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아동학대 위험조사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역하로가 책임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이 되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한 일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신고의 불이행시에는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자격 정지 등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의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신고의무자인 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의 연수과정을 아동학대 이수과목으로 제도화시키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 제 26조 3항의 조항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④ 아동학대 관련업무의 연계 체계 확립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류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7년 재정, 1998년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두 법을 지칭하며, 이 두 법은 형법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현형 가정폭력방지법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각기 별개의 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벌의 경우 법무부, 피해자 보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즉 주무관청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따른 행정편의를 고려한 취지라고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로써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서 법적 사회복지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1) 가정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 내용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분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신고 및 고소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사회과학| 2008.11.01| 32페이지| 4,000원|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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