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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보 고 서(선 거 제 도)과 목 명: 한국정부론학 과: 행정학과제 출 일: 2005년 6월 7일 (화)담당교수: 채 원 호 교수님조 원: 윤동진 (20213085)김정국 (20213035)이예지 (20412989)■ 목 차Ⅰ. 선거의 의의1. 선거의 개념2. 선거의 가치3. 선거의 원칙Ⅱ. 선거제도의 의의1. 광의적 측면2. 협의적 측면Ⅲ. 선거제도의 구분1. 선거구제도2. 의석배분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제도(대표선택제도)Ⅳ.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천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화와 내용Ⅴ. 선거제도의 정치적 의미1. 소선거구제2. 전국구제도3. 1인 2투표제4. 중?대선거구제Ⅵ. 결 론Ⅰ. 선거의 의의1. 선거의 개념선거(選擧)는 고대 그리스 ? 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를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있다.2. 선거의 가치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운다. 복잡하고 거대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안으로 택하게 되었고,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거는 한때 서방진영의 전유물로 인식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과 제3세계의 민주화 바람은 오늘날 선거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로서 자리잡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학자들이 선거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는 이유는 피지배자가 선거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배자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시민은 선거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는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 ? 투표용지관급주의(投票用紙官給主義) 등에 의하여 선거인의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의 4가지 원칙 이외에 '자유선거(自由選擧)'를 선거의 원칙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제재가 따르는 '강제선거'에 대립되는 것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선거이다. 강제선거는 기권방지의 효과는 있으나, 선거의 취지에는 오히려 어긋나는 것이다.Ⅱ. 선거제도의 의의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기구의 구성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것은 유권자의 선호가 표로서 표시하는 과정과 선호를 표시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정하는 규칙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한 장의 투표지 또는 기껏해야 후보자명부의 순위를 표시해 주는 식으로 표현된 국민의 의사란 유권자의 마음속에 뒤엉켜 있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생각을 분명하게 반영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선택을 위한 기제로서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 선거의 실행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불가피한 선거의 불완전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성과 투입과 산출 사이의 완전한 합치를 기하는 공평성을 완전하게 살려내고 싶어하는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기 마련이다.1. 광의의 선거제도흔히 통합선거법이라 불려지는 현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년 3월 16일 제정, 법률 제4739호; 2004년 3월 12일 제20차 개정, 법률 제7189호)은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벌칙, 보칙 등 총 17장과 부칙 및 별표(국회의원지역기기표제(制限連記記票制) ? 단기기표제(單記記票制)의 경우는 소수파가 유리한 반면에, 완전연기기표제(完全連記記票制)의 경우는 다수파가 유리하다.2. 의석배분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제도(대표선택제도)현대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가하는 직접민주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간접민주제 ? 대의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대표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선거에서 다수결제도를 처음으로 채용한 것은 15세기의 영국이고, 미국 ? 프랑스의 혁명을 거쳐 근대 선거제도로서 확립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평등의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때로는 소수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비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되었다.대표제는“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방법을 의미”하는데,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표제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선거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대표제는 투표방법, 정당제도(소수대표제-다당대표제, 다수대표제-양당대표제)와도 관련이 있다.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구 분유 형다수대표제(당선에 필요한 득표수정도별 분류)? 비교(상대)다수대표제? 단순(단기)다수대표제? 연기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1회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 2인에대하여 2회투표로 결정? 선택투표제 : 웨어식, 버클린식, 난손식 및 할레트식-후보의 선호순위를 부여하는 선택투표방법으로 1회투표로 결정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를 전제로연기여부별 분류)? 연기투표할 수 있는 후보자수 및 표의 누적여부별 분류? 제한연기투표제(유한투표제)? 누적투표제? 누적제한투표제? 체감연기(점수)투표제? 단기투표방식으로 비교다수득표 또는 일정득표수별 분류? 단기투표제(단기비이양식 투표제)? 당선최저한제비례대표제(명부제도별 분류)? 명부식 비례대표제? 명부의 구속정도별 분류- 엄정구속식- 단순구속식 : 단기식, 연기식- 자유명부식 :nts System)대선거구 완전연기투표제하에서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하여 득표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체감연기제와 점수제가 있다.체감연기제는 완전연기제로 각 선거인이 그 선거구내의 의원정수와 동수의 후보자 순위를 부여하여 연기하도록 하고 지명순위에 따라 각 후보자의 득표가치를 체감시키는 제도이다.그리고 점수투표제는 선거인은 모든 후보자에게 선호순서에 따라 1, 2, 3 … n의 선택번호를 부여하여 개표 시 그 번호의 합계가 적은 후보자부터 당선시키는 제도이다.(5) 대선거구 단기투표제(비이양식, Single Nontransferable Vote)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선거인에게는 단기투표(1인 1표)만을 허용하며 비교다수득표수를 얻은 후보자를 의원정수까지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와 구별하기 위하여 단기비이양식 투표제라고 하며, 후보자 1인에게만 기표하므로 제한투표제의 독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선거구 완전연기다수대표제를 수정하여 단기제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증가시켜 소선거구 당기다수대표제도를 보완한 제도이다. 일본의 중의원선거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선거(제11대ㆍ제12대)에서 채택한 바 있다.(6) 당선최저한제소선거구제에서 잔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를 수정한 제도로, 후보자는 수개의 선거구에서 입후보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후보자가 입후보한 각 선거구에서 득표한 득표수의 합계가 일정한 당선최저한수에 달하면 그 후보자가 입후보한 어느 선거구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당선자가 되는 제도이다.3)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proportional representation)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선거제도이다. 소수대표제는 다수파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을 독점시키지는 않으나,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석을 되도록 정확히 배분하기 위하여 이 제도가 고안되었다. 사다.이러한 무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당선기수 산출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가 헤어식이고 다른 한가지가 드루프식이다. 헤어식은 당선기수는 총유효투표수/의원정수(이 경우 단수는 버림)로, 이 방법의 모순은 1구1인 선거구제하에서 2인이 경쟁하는 경우 총 유효투표수를 100이라 하면 당선기수는 - 이 되어 이론상으로는 투표전부를 얻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헤어식 당선기수는 당선에 충분한 수이지 당선에 필요한 최소수(51표)는 아니다.반면 이러한 헤어식 당선기수의 결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드루프식이 있는데 이는 분모에 1을 더하고 그 수에 1을 더하여 당선필요충분수를 낮추어 헤어식 당선기수의 결점인 과다한 사표를 좀 더 유효화 시킨다.( 드루프식당선기수 - (총유효투표수/의원정수+1)+1)(3)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① 핀란드유권자는 명부 전체가 아니라 개별 후보 한 사람에게 투표한다. 이 표는 동시에 그 후보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표로도 간주된다. 우선 정당별로 표를 집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얻을 의석수를 확정한다. 그 다음에 각 정당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득표수에 따라 순위를 후보 간에 결정한다.②벨기에정당에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정당에 투표하고, 개별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후보에게 투표한다. 일단 개별 후보의 득표는 그가 속한 정당의 득표로 집계되어, 각 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수를 결정한다. 후보들 간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자격쿼터’라는 것을 구하는데, 이는 각 정당의 득표를 그 당이 획득한 의석에 1을 더한 수로 나누어 나온 값이다. 정당의 이름으로 얻은 득표는 정당의 명부에 올라간 순위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여 원래 명부에서 1번에 위치했던 후복의 몫으로 돌아거서 그 후보다 얻은 개인 득표와 합산된다. 그 합계에서 자격 쿼터를 빼고 남는 잉여분만큼 정당 득표는 2번 후보에게 다시 주어지고 그의 개인득표와 합산된다. 이 절차가 반복되어 정당 득표와 각 후보의 개인 득표를 합산하여 다득표 순으로 의석이 채워진다. 덴마크에서는 다.
    사회과학| 2006.05.22| 20페이지| 1,500원| 조회(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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