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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건축이익환수의문제점과해결방안 평가B괜찮아요
    주택재건축이익 환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경실련의 통계에 따르면 해방이후부터 2000년도까지 2,700조원이었던 땅값이 불과 5년새 2배나 폭등했고 , 이중 1천조원 이상은 참여정부 3년동안에 폭등했다고한다.또한, 아파트값은 2005년말 현재 1,103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2.7배나 폭등하였고, 참여정부 3년간 매년 130조원씩 상승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IMF 사태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와 주택관련 각종 규제조치들을 폐기하여 나타난 것으로, 2002년 무렵에는 약 45%가량 폭락한 주택가격이 IMF 이전의 시세를 거의 회복했고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막을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8?31, 3?31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1.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환율, 금리등등의 수많은 요인이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정서는 집과 땅을 많이 가져야 부자라는 생각이 만연해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는 한정되어있어서 공급은 거의 완전 고정요소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땅값의 상승은 또다른 투기자본을 끌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지속적인 반복은 더 많은 지가의 상승을 불러온다.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단기간에 공급이 되어질수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공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좋은 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또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려는 투기자본들이 몰리게 되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게는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나 (부동산중개업법), 등기를 위한 시?군?구 검인 신청시에는 대부분 별도의 계약서(시가표준액 기재)를 작성하여 시?군?구의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액 파악이 어려워 과세불형평성과 실거래가액이 아닌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민간통계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투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정부는 이 제도를 개선해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해,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및 행자부?건교부의 부동산정보기능을 강화했다.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을 확대.주택구입자금 예산 5천억원 증액(1.5→2.0조)하고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하고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영세민 전세자금은 3.0 → 2.0%, 근로자 전세자금 5.0 → 4.5%로 인하한다. 또한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당해 사업으로 이주하는 전체가구의 지원금리를 3 → 2%로 인하하고 지원금액은 3천만원(지방)~4천만원(수도권)으로 증액하고,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해 금리 우대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인하) 및 신청시 우선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게된다.3)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단지(현재 60개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p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주자 부담을: 건설비의 10~40% → 10~30%로 경감한다.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합니다. 당초에는 ‘08년까지 1만호(연간 2,000호)를 계획했으나 ‘15년까지 5만호(연간 4,500호)로 확대합니다. 필요시 연간 10,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공과 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금년 500호 시범사업, ‘15년까지 매년 1천호씩 총 1만호를 건설한다.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사업참여 SPC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SPC 지급배당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공?한국토지신탁 등 공공참여 확대로 민관경쟁 유도해 주공의 자체개발 택지에 85㎡ 초과 임대주택 건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등을 강화하고,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주택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주택 수요정책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은 양도세 강화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정책을 살펴보면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등 공급을 확대하고 국공유지 활용, 기존 택지지구 할 경우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이밖에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영개발 확대,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및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판교신도시 주택공급방식 개선 등이 있다.6) 종합부동산세 강화정부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보유세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종부세 대상 기준 금액을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으며, 개인별 합산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조정했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내년에 20%포인트,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현행 50%에서 2009년까지 100%로 조정한다.위와 같은 8.31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 집값은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전환했다. 5천만-1억원까지 하락했던 재건축 단지는 금새 8.31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금까지 2억-3억원씩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이어 일반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값을 급반등시켰다. 작년 11월부터 8.31대책에서 미흡했던 주택.토지 공공비축 강화방안,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강구하던 정부와 여당은 결국 '재건축 시장의 안정없이는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의방향을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정책 보완으로 선회했다.주택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단독주택 등)의 주택재건축사업은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에서 당해 건축물에경개선으로 주거민의 생활환경 향상의 목적이었지만,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바람을 타고 재건축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는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고있다. 그리하여 재건축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에 압력을 넣어 재건축구역으로 설정받아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3. 재건축이익 환수의 필요성현행 재건축제도의 문제점은 재건축 과정에서 개인노력과 무관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공적인 환수장치가 없어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사적으로 귀속되는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투기수단으로 악용돼 집값불안 심리 자극·주변지역 집값상승 선도 등의 문제점과 함께 고의로 아파트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고 해당 관청에 로비를 벌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과정에서 건설업체 로비·조합간부와의 유착·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재건축 문제로 인해 강남의 한 아파트는 집값이 재건축 착수시점 1.9억원에서 준공시점 10억원으로 7년간 무려 8억원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은 토지의 가치 상승에서 비롯되지만 개발밀도 때문에 한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 제한이 뒤따르고, 특정지역의 토지생산성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반시설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 및 불로소득 환수라는 경제정의 차원에서도 재건축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4. 재건축 이익 환수 방법1) 개발이익 환수제사업시행인가 전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 아파트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인가 전 단지의 경우 용적률의 25%만큼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임대 아파트는 해당 지자체에서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를 주고 환수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보는 금액은 일반분양가에서 건설원가를 뺀 값이다. 예컨대 지자체가 건설원가인 3억원에 환수한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
    사회과학| 2008.05.22| 6페이지| 2,0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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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목적도시 내 노후 ? 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 ? 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 사업시행절차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구역지정(시?도지사)?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토지이용계획? 구역지정 입안(시장?군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및 고시? 사업계획의 입안결정(구역지정과 별도로 결정가능)조합설립(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구청장)?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각 4/5이상 동의? 주민동의(4/5이상)? 사업착수관리처분계획인가(시장?군수?구청장)⇒분양처분 및 청산(시행자)? 조합원 분양계획수립? 일반분양 모집공고? 분양처분 고시? 청산 및 조합해산□ 사업시행자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 또는 조합이 조합원 1/2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그러나 특별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사업시행방식● 자력재개발 : 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차관재개발 : 재개발사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재개발사업을 추진● 위탁재개발 : 기존의 영세필지를 20~30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300평 내외의 대지로 환지함으로써 대지분할 규모를 대형화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 합동재개발 : 주민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사업비 일체를 부담하여 재개발하는 방식● 순환재개발 : 재개발구역의 철거주민의 일부를 임시로 이주시키고, 그 주민이 살던 불량주택지 만큼우선 재개발 다음 입주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재개발하는 방식□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주거대책○ 가옥주 : 사업시행자가 임시 구용 대책을 마련○ 세입자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구역에 거주한 무주택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금융대책○ 국민주택기금 :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전용 60㎡ 이하 : 2500만원, 이자율 연9.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전용 60~85㎡이하 : 3000만원, 이자율 연 9.5%,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시?도조례로 설치하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 변천□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재개발사업 시작, 1973년 ‘주택재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실질적 틀을 갖춤□ 1976년 도시화과정에서 기성 시가지에 나타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틀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도시재개발법’을 제정□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1973년 3월 5일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제정된 이후 2002년 말까지 주택재개발구역 총 404개소 지정, 시행면적 1,742만㎡, 건립가구수 28만 6,108세대■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시계획적 측면● 고밀도 개발에 따른 경관악화와 안전문제 발생○ 과도한 개발로 인한 도시경관의 악화○ 자연지형을 무시한 개발로 붕괴위험○ 녹지공간 훼손으로인한 자연환경악화● 도시기반시설 과부하로 인한 생활불편○ 집단적 고밀도 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개별사업단위 허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분할시행으로 공공시설 부족● 연계성을 무시한 개발로 문제발생○ 주변지역과 단절 및 부조화○ 간선도로 교통환경 악화● 주택 공급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악화○ 초과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악과○ 건축법 완화적용으로 주거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측면● 수익성 위주의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 툭정계층의 개발이익 독점○ 저소득층 주택난 심화○ 원주민 퇴거● 소득계층의 상승에 따른 부작용○ 자가용 급증으로 인한 교통환경 악화○ 동시다발적 인구디동에 따른 지역사회 붕괴□ 제도 및 운용적 측면● 용도지역제 교란○ 특별법 적용으로 도시공간 질서 혼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주거환경 악화● 도시계획사업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도시계획사업 및 민간개발사업과의 상충○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불합리한 구역설정○ 비효율적 토지이용초래○ 양호한 주책지 포함■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새로운 개발방식의 도입 필요성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개축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행?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개발사업(community-base urban renewal)방식이 필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개발 사업● 개념 및 특징○ 개념 :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내부시가지(inner area)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의지와 행동에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미국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주택(community-based housing)정책과 같은 뿌리를 둔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도시의 재생이나 재개발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사회과학| 2008.05.22| 4페이지| 1,500원|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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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해석의 객관성 확보방안
    Ⅰ. 서론몇 해 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으로 크게 술렁였었다. 이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이제껏 흔히 있어왔던 여당?여당의 세력다툼인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단락 짓게 된 경위가 여야의 합의도 아니고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도 아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점이 이전의 사건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 이는 즉,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의문이 가는 점은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기관인데,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과연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헌법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서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헌법해석은 그것이 행해지는 계기를 기준으로 해서 ‘헌법소송을 전제로 한 헌법해석’과 ‘헌법소송을 떠난 헌법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해석이 특히 헌법소송제도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 나라 헌법이 헌법소송제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해석의 문제는 주로 어떤 구체적인 헌법소송사건을 계기로 해서 논의되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유권적인 해석에 의해서 헌법 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확정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헌법소송담당기관이 ‘어떤 관점에 입각해서 헌법규범을 해석할 것이냐’의 이른바 헌법해석의 방법론이 특히 중심적인 문제로 크로즈업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는 같은 헌법규범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게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해석의 문제가 주로 헌법해석을 둘러싼 방법론의 문제로 집약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헌법해석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헌법소송제도를 전제로 한 개념은 아니다. 헌법소송을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된다. 헌법학은 법학의 한 분과이므로, 헌법해석학은 곧 법해석학의 일부일 수 있다. 하지만 헌법 및 헌법규범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헌법해석은 일반적인 법해석과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Ⅱ-2. 헌법해석1. 헌법해석의 의의헌법의 해석이란 실정헌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법문이 일의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해석의 필요 없이 곧 적용될 수 있으나, 헌법규정은 간결하고 개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의 필요성이 크다. 헌법의 해석도 법해석 일반과 마찬가지로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적용시키는 실천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해석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성문헌법?불문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막론하고 어떤 헌법규범의 내용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인식작용을 말한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의 헌법해석이란 형식적 의미의 성문헌법, 즉 헌법전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헌법전에 나타난 헌법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헌정의 실제에서, 행정작용의 과정에서, 또는 헌법소송을 계기로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헌법규범의 참된 의미와 내용을 찾아냄으로써 구체적인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헌법인식작용을 뜻한다.) 이들 중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나 헌법제정자가 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헌법흠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좁은 의미의 실정헌법해석에 한정된다.) 또한 헌법은 정치과정을 규율하는 정치적 법이기 때문에 동태적인 정치현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와 같이 헌법은 법으로서의 정태적인 면과 정치적 법으로서의 동태적인 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에는 발전적?조정적 또는 창조적 기능이 요망되고 있다.)2. 헌법해석의 특성1)헌법해석과 법해석방법헌법도 법규범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의 틀 속에 맞추어 보는 이른바 사안의 법규범포섭에 의해서 구체적인 헌법적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기능적인 면에서, 규범의 구조적인 면에서, 또 해석의 기준적인 면에서 헌법의 해석은 일반 법률의 해석과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해석방법을 그대로 헌법해석에 적용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다.)3. 헌법해석의 과제따라서 내용적으로 광범위하고 불확정적인 헌법규범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며 헌법을 법전속의 문자로부터 끄집어내어 현실화시키는 작업인 헌법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헌법해석은 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있게 논증함으로써 법적 확실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을 과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해석의 중요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개인과 국가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헌법에서는 더욱 크다 하겠다.)Ⅱ-3. 헌법해석방법론1.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1) 사비니의 4단계 해석방법사비니에 의해서 정립된 이른바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에 따르면, 법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조문을 절대적인 바탕으로 해야 하고 법조문의 뜻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그 참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ⅰ)문법적, ⅱ)논리적, ⅲ)역사적, ⅳ)체계적 해석방법을 차례로 동원해야한다고 한다. 1840년대의 로마법을 안목에 두고 발전시킨 사비니의 이 4단계해석방법론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법학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마치 법해석학의 표본처럼 간주되고 있다.)헌법은 특히 고양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하위의 법규범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헌법도 법률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의 전통적 해석방법은 헌법과 법률의 규범구조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사비니가 제시한 법률의 해석원칙, 곧 문법적 해석, 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은 순차적으로 헌법의 해석방법으로도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ⅰ) 문법적 해석문법적 해석은 자구(문구)해석이라고도 한다. 문법적 해석의 본질은 입법자가 사용한 언어법칙을 해명함에 있으며(Savigny), 해석의 출발점과 한계를 자구의 의미에서 찾는다. 예컨대 주거의 개념에 공장을 포함시킬 것인가가비교법학적 해석), ⅵ) 입법자의 입법취지?동기?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등을 참작한 해석(법제정자의 주관적 해석), ⅶ)법제도가 추구하는 일정한 목적에 입각해서 해당 조문을 해석(목적론적 해석)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3) 고전적해석방법의 문제점이처럼 사비니의 해석법학적 사상을 그 모체로 하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은 헌법과 일반 법률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헌법해석이 일반 법률의 해석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전제 밑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헌법해석에 있어서 철저히 실정법을 중심으로 그 실정법의 의미를 우선 언어학적 방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법규범을 그 관찰의 출발점으로 해서, 법제정자의 의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결단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고전적 해석방법은 법규범의 형식으로 나타난 입법자의 명령적 의지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게 된다. 더욱이 4단계 내지 7단계 해석방법에 의한 헌법해석의 과정에서 법조문에 내포된 객관적 의미, 즉 ‘법의 의지’를 찾아내려는 이른바 객관주의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단연코 결단주의적 사상의 세계와 가깝게 된다고 할 것이다.어쨌든 이 고전적 헌법해석방법은 사법의 해석에 관한 사비니의 이론을 규범구조가 전혀 다른 헌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데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다른 많은 구조적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뵈큰회르데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헌법과 일반 법률을 구조적으로 동일시하려는 그 출발점부터가 일종의 의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2.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헌법과 일반 법률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 밑에서 출발하는 고전적 해석방법과는 달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이 가지는 규범구조적?규범기능적 특질을 충분히 참작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헌법의 특질을 헌법해석에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실기준적 해석방법?법학적 관점론?석학적?구체화적 방법은 토픽적?문제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에서는 규범프로그램(규범)을 확인(조문을 해석)하고 규범이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규범영역을 분석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은 문제의 우위가 아닌 헌법조문의 우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토픽적?문제지향적 방법과 구별된다.4) 현실과학지향적 방법현실과학지향적 방법은 사회학적 헌법해석방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자구(문구)와 ‘이론적 추상성’이 아닌 헌법의 의미와 현실이 헌법해석의 기반과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서(이른바 통합론에서)출발한다. 그리고 헌법의 의미는 헌법이 그 속에서 국가가 국가의 생활현실을 갖는 통합과정의 법질서라는 점에서 관찰된다고 한다.)3. 헌법해석의 지침1) 개관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정신과 취지를 해석의 과정에 반영시켜야 되는 원리 같은 것을 헌법해석이 지침 내지 기준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 또 어떤 내용의 지침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구구하다.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헌법해서의 지침으로는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 ‘기능적 적정성의 원리’, ‘통합작용의 원리’, ‘헌법의 규범력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ⅰ)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헌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헌법조문은 다른 헌법조문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고 고립적으로 분리해서 고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나의 법조문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조문을 헌법전체와 관련시켜 고찰해야 한다. 결국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는 헌법의 규범은 다른 헌법규범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ⅱ) 실제적 조화의 원리실제적 조화의 원리란 서로 상반되는 헌법규범이나 헌법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조화시켜 모든 헌법 규범이나 헌법의 원칙이 동시에 가장 잘 실현되도록 주의해야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실제적 조화의 원리는 헌법의)
    법학| 2008.04.07| 9페이지| 1,500원|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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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규제완화 평가A+최고예요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국가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관계)Ⅰ. 서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선 지역균형,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수도권 규제문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이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간 경제격차와 수도권 일극 집중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대책」을 시발로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지역이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서울과 주변도시지역 내부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었다.이처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비수도권 지역을 피폐시키고 국가전체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수도건 규제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4년「수도권정비 기본계획」, 1994년「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가 본격화되었으나 크게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2002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정책,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규제의 지속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 등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으나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주장에는 ‘균형발전이 바람직하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대신 수도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상을 대비하고 이러한 문제와 격차의 시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 또는 비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강조하였다. 그러나 타일(Theil)계수에 의해 분석된 지역간 격차의 부문별 기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애의 격차보다는 비수공연구센터 유치3. 혁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4. 우수기술인력 정주여건 개선5. 혁신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입지공급 확대6.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절차 간소화● 지역전략산업지역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원칙은 지역의 산업기반 ? 혁신여건 ? 육성의지 등의 반영이며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과의 적절한 조화이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전략사업현황〉도 시내 용도 시내 용서 울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바이오, 금융기업지원강 원바이오, 의료기기신소재/방재, 문화/관광인 천물류, 자동차,기계금속, 정보통신충 북바이오, 반도체이동통신, 차세대전지경 기정보통신, 생명문화컨텐츠, 국젭물류대 구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섬유, 생물대 전정보통신, 바이오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경 북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생물한방, 문화관광충 남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울 산자동차, 도시해양정밀화학, 환경전 북자동차기계, 생물대체에너지, 문화관광경 남지식기반기계, 로봇지능형 홈, 바이오전 남생물, 신소재조선물류, 문화관광부 산항만물류, 기계부품관광컨텐츠, 영상IT광 주광산업, 정보가전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제 주관광, 건강뷰티생물친환경농업, 디지털컨텐츠● 수도권발전정책-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 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노동 ? 자본 투입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지식 ? 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수도권 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 적으로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누리사업- 누리사업이란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 업)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 부산권, 대구경북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강원권, 충북1960년대서울인구집중의 방지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1964, 건설부)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1969, 무임소장관실)1970년대서울인구의지방분산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 건설부)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1970, 건설부)대도시 인구분산시책(1972, 대통령비서실)대도시 인구분산책(1973, 경제기획원)서울시 인구소산계획(1975, 서울시)1980년대수도권 차원의재정비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1977, 무임소장관실)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1981, 건설부)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1982, 건설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1982, 건설부)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 (1984-1996)(1984, 건설부)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1991, 건설부)1990년대중반 이후수도권 규제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1994, 건설교통부)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1997 ~ 2011)(1997,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1998, 건설교통부)2000년대수도권 성장관리(난개발억제,수도권경쟁력강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건설교통부)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2, 건설교통부)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2002, 건설교통부)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안)(2002)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전략(2002,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2, 재정경제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산업자원부)● 수도권규제 주요내용- 권력별 입지규제 및 행위제한현재 수도권 입지규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률 등에 의하여 인구집중 유 발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규제대상으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수도권을 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 분하고 행위 규제를 차등화 하여 적용하고 있다.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고용창출을 위한조세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수도권 기업에 대한 중과세는 지난 1973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책과세의 하나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들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적으로 부과되어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수단들로 사용 되고 있다.3. 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와의 관계1) 지역간 격차의 현황우리나라의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으로써 수도권내 격차, 비수도권내 격차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지역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변동계수, 지니계수 등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나, 타일계수는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축소가 어느 지역내/지역간 격차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타일계수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지역간의 격차를 GRDP를 사용하여 수도권내 격차, 비수도권내 격차, 수도권간 격차 등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해해보면 다음과 같다.주) 허문구 외(2004) 데이터 인용 산출그림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격차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매년 축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해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매년 증가해 1992년 이후부터는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는 비수도권내 지역간의 격차 문제가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정책전환의 필요성〈 타일계수에 의한 지여간 격차 부문별 기여도(단위 %)〉구 분수도권내격차(A)비수도권내격차(B)지역내격차(C)=A+B수도권ㆍ비수도권간격차(D)합계(E)=A+B+D또는 C+D196538.937.276.123.9100.0196627.747.775.524.5100.0196715.261.476.623.4100.0196-7.42002-4.9-2.8-8.4-4.52003-3.5-5.2-6.4-3.520046.1-5.13.05.7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성장률이 둔화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 감소추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이다. 기간 별로 살펴보면 1988년-1994년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1990년에는 -8.6%p나 감소하였으며, 1995-1996년간은 정(+)의 성장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2001년부터 재차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지역적으로는 서울의 경우는 1992년을 제외하고는 1988-2004년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0.6%p나 감소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도 1993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1년에는 -9.5%p나 감소했으며 최근 들어 감소추세의 폭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01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7.4%p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수도권의 인구 및 제조업의 성장 추이는 3개 지역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의 본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1990년대 초반부터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3) 시도별 인구 이동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의한 전국의 시도간 이동률(=시도간 이동자수 / 전국인구 × 100)은 85~90년 7.7%를 보인 후, 점차 낮아져 00~05년 6.1%를 보였으며, 90년 이후 시도별 전입초과 또는 전출초과 규모(순이동 절대값)도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04~06년) 전국의 시도간 이동률은 5.9%로 나타났으며, 경기, 충남, 인천, 대전, 경남 5개 시도는 전입초과현상을,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는 전출초과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시도간 이동률은 점차 감소하여 25~30년 4.1%수준에 이를 전망으로 예측되었다.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 수도권의 인구 및 제조.
    사회과학| 2007.12.20| 21페이지| 3,000원| 조회(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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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간 갈등 사례 -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방정부간 갈등 사례-강원도 혁신도시입지 선정< 목 차 >Ⅰ. 서Ⅱ. 참여정부의 혁신도시Ⅲ. 혁신도시 유치경쟁1. 개 요2. 주체 및 원인3. 경 과1) 갈등의 발생2) 갈등의 심화3) 갈등의 해결과 지속Ⅳ. 결Ⅰ. 서지방자치 단체 간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갈등이 해소되면 협력으로 발전하고, 협력이 깨어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 시각보다는 협력적 시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는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행정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 중심의 예산구조와 경제적 구조로 인해 재원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는 더욱 긴장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상호교류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반면 수직적 관계를 보면,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게 예산, 인력, 기술지원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직적 갈등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광역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기저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도시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하나의 도심에서 여러 개의 도심으로 발전하여 독립된 도시권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광역도시권은 일종의 “파편화 현상(fragmentation)”이 나타나고 있어 자치 단체 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파편화 현상”이란 “광역도시권 주변에 위치한 여러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파편화 현상은 지방자치 단체 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의 영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8월 19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6일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입지 평가 세부기준을 비롯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31일까지 혁신도시 후보지 신청서를 마감한 뒤 9월초부터 평가에 들어가 같은 달 30일 최종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속초, 홍천, 횡성, 영월, 양양 등 모두 10개 시?군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후보지로 등록하였고, 그 중 원주, 춘천, 강릉이 빅3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위 3개 도시 중 원주는 2004년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혁신도시까지 욕심내지 않겠다며 유치신청서를 내지 않다가 막판에 후보도시로 등록을 하였다. 혁신도시 선정은 선정위원단이 강원도를 실사한 후 접근성, 혁신도시로서의 적합성,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의시설 활용가능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환경 친화적 입지 가능성, 지역 내 균형발전,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 지자체의 지원등 객관식 문제 항목에 체크하여 점수 배점을 두어 총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중 2012년을 기준으로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9월 12일 김진선 도지사는 당초 계획대로 9월 30일 입지 도시를 선정 발표 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입지 선정 일정을 9월 말에서 10월 말로 한 달 연기 할 수 있게 하자 입지선정위원에 연기 요청을 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도 당초 생각보다 많은 도시들이 입지신청을 하자 촉박한 시일 내에 실사를 하고 결정할 경우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14일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 달간 연기하였다.그런데 2005년 10월 30일 예정된 입지선정발표를 앞둔 10월 26일 김진선 도지사가 입지선정위원들이 지역출신자라는 이유로 선정 중단 요청을 해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즉, 해당 시?군 등 강원도 특정지역 출신자)가 선정위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연고지에 점수를 많이 줄 확률이 높아 선정위원 교체가.3297.4596.77위원 710086.1790.07위원 1786.4487.190.73위원 878.6498.382.16위원 1888.4786.0681.24위원 980.1296.7780위원 1995.9289.2991.09위원 1085.5585.2183.52총점1292.11322.411269.85출처 : 강원도민일보 2005년 12월 5일 발행평 가 항 목1위(원주시)2위(춘천시)3위(강릉시)총 점(1,500점 만점)1322.411292.101269.85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253.10226.24183.58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267.90272.80249.40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의 시설 활용가능성145.75142.35137.30도시개발의 적정성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199.17193.88215.07환경 친화적 입지 가능성125.55128.20130.70지역 내 동반성장가능성지역 내 균형발전133.65130.02141.13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137.39133.76141.02지자체의 지원59.9064.8571.65※최고점수?최저점수 각 2명씩 제외한 평가점수임출처 : 강원도민일보2005년 12월 4일 혁신도시의 원주시 선정 발표 후 당초 유치 신청의 목적이 실제 입지 유치가 아닌 일부 기관의 이전 또는 주민들의 눈치에 있었던 횡성군, 영월군, 삼척시 등의 도시들은 도의 결정의 수긍하는 한편 일부 기관이라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반면 강력한 후보지였으나 탈락한 춘천시와 강릉시는 강력히 반발하였다.유종수 춘천시장은 "결국 선정위원의 교체도 일부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었다."며 "4명의 선정위원)이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해서는 안 될 점수 차로 배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혁신도시 채점 발표는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박민수 춘천혁신도시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학자적 양심을 지닌 일부 선정위원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렸다"며 "선정위원 19명의 입장을 4명의 선정위원참가하는 연대회의를 개최, 대응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도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을 따지는 불합리한 선정 기준과 배점으로 인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1위와 3위의 총점 점수 차를 평균 20점이나 나도록 해 어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선정위원이 평가한 것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점수도 적지 않다"며 "지역 내 대학의 선정위원이 2명밖에 안 되는 강릉시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했다.이와 같이 선정위원중 특정 위원 4명이 특정 도시에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춘천시의 경우 10명에게서 1등의 점수를 받았으나 6명에게 1등을한 원주시에 밀렸고 강릉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 큰 점수 차를 보여 탈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춘천시와 강릉시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게 하고 이번 선정 발표 결과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이런 가운데 김진선 지사가 12월 5일 "(반발하는) 춘천과 강릉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직접 밝혀 춘천과 강릉의 반발에 대한 공감 폭은 점점 커졌다. 김 지사는 탈락지역의 반발과 관련, 대안으로 공공기관 분산배치 확대를 들었으나 정부는 혁신도시에 이전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은 7일 오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면담, 도내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허 의원은 "불합리한 심사라는 사실은 한문철 입지선정위원장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이 명확히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성급히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기업도시와의 동일한 지역에 중복 배정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위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선정 위원들이 배점의 농간으로 다수인 10인이 1순위로 선택한 평가지가 탈락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바란다."며 "부득이한 경우 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에 대한 지역차원의 김진선 지사가 혁신도시 결정 번복 불가와 함께 관광공사 등 일부 분산배치 계획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12월 29일 사회단체장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사발표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혁신도시 선정 무효 강릉시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2006년 1월4일 강릉지역 2522개 반(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반상회에서는 혁신도시 추진 배경, 수도권 접근성 평가 등 문제점이 집중 홍보되고 강릉∼춘천 도보행진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6일부터 최종아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최선윤 비대위 위원장 등 시내 50여개 사회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혹한에도 불구 강릉∼춘천까지 500리 길 도보행진에 나섰고, 이들이 춘천에 도착하는 9일에 시민들이 버스로 이동, 도보행진팀과 합류해 도청을 항의 방문했다.혁신도시 정의회복 춘천시민 투쟁위원회(상임대표 함종호·이하 춘천 시민투위)는 2006년 1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도정 책임자들의 사퇴 촉구와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헌법 소원, 직무유기 고발, 선정위원들의 재량권 남용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도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이러한 춘천시와 강릉시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 건교부가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15일까지 강원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절차의 적정성, 평가의 정부지침 준수 여부, 도시개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검토한 결과 강원도 안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회신을 보내 강원도 원주시에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발표되자 춘천혁신도시 유치위원회 비상회의는 2월 7일 혁신도시의 원주시 선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했다. 또한 춘천시는 3월 8일 오후 춘천지법을 방문,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고 모씨외 243명의 원고인단 명의로 도지사의 혁신도시 선정행위의 위법여부를 밝혀달라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도 .
    사회과학| 2007.12.20| 21페이지| 2,500원| 조회(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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