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1. 헌법재판헌법재판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다.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은 헌법의 규범구조적 특성(추상성. 개방성. 미완성성 등)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헌법재판은 어느 의미에서 헌법구조의 내재적인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은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최고의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헌법국가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지키고 기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헌헌법 당시부터 이러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몇 가지 권한사항을 헌법재판소의 관장하에 두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우리들에게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도였다. 물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1960년의 소위 제2공화국 헌법에서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로 그 대상이 좁게 한정되어 헌법상으로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재판소의 구성이 지연되던 중 5. 16에 의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으로 헌법재판소법이 폐지되어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것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도 현행 헌법하에서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다.2. 권한쟁의심판의 개념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 및 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건으로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극적 권한쟁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부정설은 소극적 권한쟁의로 인해 국민의 권리 침해가 있으면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면 되고 또한 소극적 권한쟁의가 어느 기관의 권한침해로 나타난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쟁의로 보아 심판할 수 있으므로 소극적 권한쟁의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긍정설은 헌재법 61조 2항의 침해를 엄격하게 보면 소극적 권한쟁의 중 적극적 권한쟁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생각건대 국민의 권익에 대한 사무나 공익의 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사무를 서로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방치할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소극적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헌재법 61조2항 소정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판례에서는 시화공단의 관리책임의 문제를 두고 시흥시(청구인)와 정부(피청구인)간에 관리업무가 서로 상대방의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하여 발생하였던 권한쟁의가 있었는데 헌재의 다수의견은 소극적 권한쟁의인지에 대해 언급 없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바 없어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기각한 바 있다.Ⅱ.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에는 첫째, 동일한 법주체 내부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으로서 본래의 의미의 기관소송이 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과 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이 포함되는데, 전자는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후자는 지방자치법상 대법원의 관할로 규정되고 있다. 둘째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있고, 셋째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포함된다.법인격이 인정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각 주체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법인격의 주체는 당연히 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도 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위 헌법조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위와 같은 각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와 행사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국가기관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분쟁을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한쟁의심판이외에 달리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는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인지의 판단기준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의 확정은 헌법해석의 문제라고 보고 그 판별기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인지의 여부,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3)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제 3자 소송담당의 문제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어 본안판단에 들어갔지만, 이후 제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3인의 재판관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청구는 각하되었다.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결정에서 당사자 적격 부인의 의견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부분기관인 개개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이른바 제 3자소송담당 의 한 형태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제3자소송담당 을 허용하는 것은 소수62조 제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와 시 군(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권력을 담당 행사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법적 분쟁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할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관장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당사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한다(지방자치법 제92조).Ⅲ.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1.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의 문제2.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헌법재판소법 제 61조 제 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의 개념은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 처분보다 넓은 개념으로 법률안 가격선포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부작위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하여 그 요건에 작위의무의 존재를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에 관하여 개표절차를 진행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권한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다툼이 있어야만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는데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권한의 존부 의 경우의 청구기간의 계산은 신청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도과여부를 판단한다.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있는 때 권한 침해행위는 종료하고 그 위법상태가 계속될 수 있음에 비하여,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권한침해가 계속된다.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7. 청구서의 기재사항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피청구기관의 표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청구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헌재법 64조)Ⅳ.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의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가처분제도의 필요성권한쟁의심판의 본안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결정이 있기 전에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후에 권한침해를 인정하는 헌재의 인용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청구인의 권한의 실효성 있는 보장이 힘들거나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종국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기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2.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의 요건헌재는 행정소송법 제 23조 2항·3항을 준용하여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을 인정한다. 이 때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 않다.
Ⅰ. 들어가며뉴스나 신문을 보면 매일 살인이나 강도, 폭행 등의 사건이 보도된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 범죄가 만연하고 또 그 질적인 면에서도 흉폭해지고 있다는 점들을 우려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범죄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나의 생각에 정면 도전하다시피 하여 나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한 영화가 마크 로코 감독의 일급살인(Murder in The First)이다. 은 간수의 살해, 죄수들의 비인간적인 취급 등으로 악명 높던 알카트래즈가 마침내 여론에 공개되었던 헨리 영에 대한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로 당시 미국에서 죄수의 독방 수감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관행을 저지시키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으로써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독방 안에서 산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교도소에서 인권의 보호를 위해 헌신했던 한 양심적인 변호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였다.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살인을 구분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살인을 보통 murder(중살인)와 manslaughter(경살인)으로 구분한다. murder는 범행이전에 악의를 갖고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인데, 이를 다시 일급살인과 이급살인으로 구분한다. 일급살인에는 1.살인이 사전에 의도된 경우 2.방화, 강간, 강도, 유괴 등을 저지르는 동안 살인한 경우 3.독약 및 폭탄 등을 사용하여 살해한 경우 4.고문을 하여 사망한 경우가 해당되며, 일급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중살인이 이급살인이다. 당연히 일급살인은 이급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과연 일급 살인을 저지른 것은 누구인가?Ⅱ. 줄거리와 감상열 살 때 부모를 잃고 소년가장이 된 헨리 영은 17살 되던 해 여동생을 데리고 일자리 구걸에 나선다. 연방 간이 우체국을 겸하고 있는 한 식료품 가게에서 네게 줄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 무심결에 금고에서 5달러를 훔치다 체포된 헨리는한 후에 지하 독방에 감금한다. 규정에는 19일 이상 독방감금을 못하게 되어있지만 헨리는 탈옥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3년 2개월을 감금하면서 장구한 시일동안 1년에 단 30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졌을 뿐이다. 조명시설이 전혀 없는 굴속에 3년 이상을 헨리는 나체로 견디어 낸다. 칠흙같은 완벽한 정적, 차가운 돌벽 틈새로 쉴새 없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사방은 온통 곰팡이 투성인 지하 5피트의 감방, 창문도, 침대도, 변기도, 하수구도 없는 굶주림과 오물 투성이의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한다.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한 때 학교에서 배웠던 곱셈 암산과 기억에 남는 야구 경기를 회상하는 것으로 버틴다.헨리는 독방에서 석방된 지 1시간만에 식당에서 숟가락으로 밀고자의 목을 찔러 살해한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환각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3년 동안 1년에 단 한번씩 세 번만 밖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건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헨리의 참혹하리만큼 변해있는 모습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그런 상태에서의 순간적인 살인.. 헨리의 행동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정당한 행위는 아니므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책임능력에 있어 정신박약과 같은 심실상실은 죄의 성립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헨리의 상황은 후자의 경우에 충분히 부합되리라 생각된다. 헨리는 오랜 감옥생활로 인해 정신이 거의 쇠약해진 상태였고 더욱이 이러한 엄청난 감옥생활의 원인이 단돈 5달러를 훔친 대가였다는 것에는 영화를 보는 나로서도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는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물론 살인을 하게된 헨리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든 살인은 중죄이고 우리는 법으로서 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헨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동기이다. 헨리의 죄목은 동생을 위해 5달러를 훔친 것이었다. 그때 과연 헨리는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대를 훔치다가 다시 잡히게 되지만 촛대를 장발장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신부의 말에 의해 그는 풀려나고. 이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헨리가 5달러를 훔쳤을 때 그 가게주인에게 신부의 선처를 바래보는 나의 마음이 너무 지나친 것인지..어찌되었던 교도소 내에서 죄수를 살해한 헨리는 일급살인 혐의로 연방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하버드 법대를 갓 졸업한 주인공 제임스 스탬필은 관선변호인으로 감옥에서 살인을 했다고 하는 피고인 헨리의 변호를 맡게 된다. 그러나 오랜 독방 생활 끝에 언어 능력을 거의 상실해버린 헨리는 타인과의 대화를 거부한다. 천신만고 끝에 헨리와의 대화의 창구를 열었지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고, 대화의 실마리가 열린 후에도 헨리는 살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살인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니까 분명히 유죄일 것이라는 것이 그의 간결한 입장이다.재판 기간동안 판사는 신속한 사건의 종결을 종용하고 단 1주일의 변론기간을 준다. 온갖 장애를 무릅쓴 젊은 법률가의 노력으로 심문과정에서 간수들의 잔혹행위가 밝혀지고 제임스는 살인자 헨리에게는 공범자가 있다는 기막힌 주장을 편다. 검사는 3년 동안 외부와의 일체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고, 석방 1시간도 채 못되어 벌어진 살인이므로 공범자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지만 제임스는 그렇듯 비인간적인 감옥과 교도관들이 살인의 공모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한다. 감옥의 잔혹한 상황이 헨리로 하여금 살인으로 내몰았다는 논리다. 다시 말하자면 감옥이 가해자이고 죄수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 때 느꼈던 통쾌함이란...불쌍한 동생을 위해 5달러를 훔친 헨리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살인마로 변하게 된 것은 교도소의 비인륜적이고 잔혹한 대우 때문이었다.내가 일급살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죄에 대한 처벌의 무서움보다, 인간이 인간으로 마땅히 받아야하는 처우를 못받고, 공포와 외로움으로 살아가며 비인간적으로 살아가야 했던 비극적인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그들에게 재활의 의지를 불어넣어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헨리가 들어간 곳은 독방 생활을 시키며 지하 감옥에 가두어 둔 채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 할 정도의 공포심을 갖게 하였으며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완전히 무시되었던 곳이다. 1년에 30분밖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운동 또한 시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헨리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었다. 3년여의 독방 생활이 그 이유였다. 자신을 변호하러온 변호사를 친구로 생각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열어가는 헨리를 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물론 교도소 간부들은 헨리 영이 탈출을 시도했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만약 그들이 헨리였다면 그들은 아마도 자살이라는 길을 택했을지도 모른다.예전 우리 사회에서도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라는 곳을 만들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잡아다가 사회혼란을 줄이려 했었다. 이 때에도 삼청교육대생들은 거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아침이면 사방에 총을 든 사병의 감시를 받으며 남루한 작업복에 통일화를 끌고 팔을 휘두르며 사역을 나가 하루 종일 삽질과 흙나르기, 각종 공사로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리고 밤엔 한시도 쉴 틈 없이 기합을 받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 2002년 10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한다. 그러나 26일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죄도 없는 그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씻을 수 없는 수모를 안겨준 국가. 그 국가가 저지른 야만적 범죄행위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덮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을 보면서 국가가 아무 죄도 없는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탄압을 받았다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이런 국가에 의한 범죄가 버젓이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느꼈다.제임스의 노력으로 재판이 헨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헨리는 자신이 가벼운 형에 처해지면 다시 알카트래즈에 수감될 것이 두려워서 사형을 원한다. 제임스는 스스로 일급살인의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헨리를 증언대에 세우는 모험을 감행한다. 극적인 심경의 변화를 겪은 헨리는 마침내 알카트래즈에 돌아가기 싫은 이유를 밝히면서 "나는 무기일 뿐, 그들이 살인자"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다. 배심은 일급살인 대신 3년 징역의 '과실치사'를 평결하면서 알카트래즈의 상황을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헨리가 알카트래즈는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며 눈물을 흘릴 때 나는 가슴에서 울컥 하는 무언가를 느꼈다. 헨리는 차라리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그곳에서 느꼈으리라...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 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힘은 정말로 대단하다. 예전에 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이 영화에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느꼈다. 한 개인의 권리나 삶이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이다. 에서도 제임스가 알카트래즈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고발하려고 할 때 국가기관에서 압력을 가해왔었다. 연방정부의 위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각종 정치적 압력과 함께 유명한 로펌에 근무하는 제임스의 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임스의 변호를 방해한다. 법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한 개인의 노력이 국가기관에 의해 좌절되는 것을 볼 때 큰 쇠사슬에 묶여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국가는 항상 선하고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 같다. 죄를 지은 죄수에게 내려지는 벌은 당연하다 하겠지만은 그 죄에 대한 사실진위 여부와 그 된다.
강력한 반공주의자 장개석행정학과 199905108 권지혜1. 들어가며세계사의 보편적인 진행방향에 근거하여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아편전쟁 이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이 전혀 무의미한 과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도전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복잡했으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했지만 이어서 국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동시에 중국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진작시켜 서양의 압력에 대항하려고도 하였다. 이러한 진행 속에서 괄목할만한 운동이 바로 5.4운동이었다. 5.4운동은 과거의 패러다임에 익숙했던 지식인과 관료계급을 움직여 혁명의 주도자가 되도록 각성시켰다. 이들이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되어 움직일 줄 모르던 수억의 무지한 농민들이 혁명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장개석은 중국의 지식인과 유산계급의 지지를 받았다. 장개석은 상층기구를 토대로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가 유한한 재정과 조직으로 전국민을 동원하여 항일투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인과 유산계급의 지지를 받았고 이어서 지식인과 유산계급이 하층기구를 동원했기 때문이다.2. 장개석에 대해"하나의 중국 지도자감은 장개석 뿐. 조국을 위해 시안(西安)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을 하나로 묶을 인물은 장개석(蔣介石)밖에 없다고 판단해 그를 풀어줬다. 그 판단은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개괸 시안 사건의 주역인 장학량의 육성 테이프가 밝힌 내용이다.장개석은 중국의 정치가, 중화민국의 총통으로 본명은 중정(中正)이며 저장성[浙江省] 펑화현[奉化縣] 출생이다. 1906년 바오딩[保定]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다음해 일본에 유학하였다. 그 무렵 중국 혁명 동맹회에 가입하고 1911년 신해혁명에 참가하였다. 1918년 손문(孫文)의 휘하에 들어가 주로 군사면에서 활약하고 1923년 제1차 국공합작(國共合作)후에 소련을 시찰하며 적군(赤軍)에 대해 연구했으며 귀국 후 황포 군관학교(黃浦軍官學校) 교장에 취임, 손 문이 죽자 뒤를 이어 혁명 지도자가 되었다. 1926년 국민혁명군 총사령에 취임하여 북벌을 개시하였다.국민당은 1924년 제1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연소(聯蘇)·용공(容共)·농공부조(農工扶助)’의 3대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공합작이 발족되었으며 1927년 우한[武漢:무한]에 혁명정권이 수립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좌파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한 장개석이 1927년 4월 상하이에서 반공 우파 쿠데타를 감행함으로써 국공합작은 결렬되고 공산당은 불법화되었고 장개석은 1928년 베이징마저 점령하였다. 난징[南京] 국민정부 주석과 육·해·공군 총사령이 되어 당과 정부의 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광둥[廣東]·광시[廣西]의 군벌들과 펑위샹[ 玉祥]·옌시산[閻錫山] 등 지방군벌을 누르고, 1930년부터는 5회에 걸쳐 대규모 중국공산당 포위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만주사변 후 일본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선 내정을 안정시키고 후에 외적을 물리친다'는 방침을 세워 군벌을 이용, 오로지 국내통일을 추진하였다.그러나 '내전정지(內戰停止) 일치항일(一致抗日)'을 외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1936년 독전(督戰)을 위하여 시안[西安]에 갔다가 장학량(張學良) 군대에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1937년 국공(國共)합작으로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책임을 맡고 전면적인 항일전을 개시하였다. 항일전쟁 중에는 국민정부 주석, 국민당 총재, 군사위원회 주석, 육·해·공군 대원수 등의 요직을 겸직하여 최고권력자로 군림하였다. 이 기간 중 장개석은 상해 불조계(佛組界)에 있던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항일전쟁에 상호 협조하였으며, 1937년 정부를 중경(重慶)으로 옮긴 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 구(金九) 주석과 합의하여 중국군 군관학교에 한국인 반을 특설하여 한국 광복군 사관 양성에 협조했다.1945년 5월 국민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개석은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산당의 소멸이다! 일본이 우리의 국외의 적이라면 중공은 우리의 국내의 적이다! 공산당만 소멸하면 우리의 임무는 달성되는 것이다" 라고 또 한번 각성을 촉구한다. 그런 연유로 항전의 승리로부터 1년도 안된 1946년 6월 중국의 운명과 혁명을 결정하는 국.공 양당의 대결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국민당이 우세하였으나 1949년 12월 완전히 패퇴하여 본토로부터 타이완[臺灣]으로 정부를 옮겨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자유중국' '대륙반공'을 제창하며 중화민국 총통과 국민당 총재로서 타이완을 지배하였다.
지방정부의 성과 제고 방안Ⅰ. 머리말정부의 생산성이나 혹은 공공 서비스 성과의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행정의 관여 내지 의존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기능이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행정 능률의 저하, 창의력 발휘의 미흡, 다양한 사회 계층의 복지 요구에 대한 적응력 부족 등 각종 폐해가 유발되었으며 동시에 경제 규모의 팽창과 그 복합성 및 전문성 때문에 행정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이후 학계와 관계 일각에서 정부의 효과성, 민영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나 그 성과가 미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와 정부의 효과성 제고, 작지만 강한 정부 등이 다시 주목을 받게되는 것은 세계사적인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바람과 함께 IMF 구제금융을 받게된 후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정부 부문도 제외될 수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지방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보다 적은 세금과 보다 많은 서비스 라는 이율배반적인 주민들이 기대와 함께, 다양화되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로서는 공공부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될 기능까지 떠맡음으로써 공공부문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고 비싼 정부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지방의 권한 증대와 함께 그만큼의 책임도 강조되는 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자치시대의 전도가 밝은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행정 관리상이 비능률에 대한 끊임없는 행정개혁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지방 행정은 보다 폭넓은 영역의 행정 수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와 환경, 복지, 그리고 국제 협력 등의 폭넓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1. 민간위탁의 강화(1)민간 위탁지방정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지방 행정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주체이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지방 정부가 직접 생산, 제공하기보다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기도 하다. 이것은 서비스의 성격상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 정부의 해당 서비스 생산 방식이 민간 부문에 비교하여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된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식(Out-sourcing)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가 반드시 정부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미국의 경우는 소방 서비스까지 민간에 위탁한 경우도 있다.민간위탁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민간위탁은 응익성(應益性)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세금에 의하여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이용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 사용료 등 응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외 수입 의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오늘날 지방정부가 응익원칙의 논리를 더욱 확대하여 사용자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그 같은 유형의 한 예이다. 둘째, 민간기업의 이윤동기와 규모의 경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세금에 의하여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든, 비용단가를 절감하든, 하등의 이윤동기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그런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는 기업의 사활이 이윤추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통해 비용절약,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일정 규모에 달하지 않으면 서비스 공급 단가가 높게 되고, 이와 반득층의 주민들은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기 쉽고, 그 결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제기가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영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 수비범위의 문제민간 위탁을 시행하면서 우선 대두되는 문제가 행정이 수비 범위의 문제이다. 과거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정이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킨 결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런 비대화된 행정을 축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수비범위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이것은 비생산적인 지방 정부의 서비스 생산체제를 민간 부문에 이양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어느 선까지를 민간에 이양하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지방 정부가 제공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무조건 정부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관한다고 하여 기능 수행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 위탁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만약 시장 내에서 경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이런 민간위탁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또 위탁한 기관에 대해 행정기관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 행정을 수행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이관의 대상과 방식이 합리적으로 신중히 선택되어야 하고, 이관된 이후에 대한 대책도 적절하게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2. 자원봉사와 민간 협력 부분의 확대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공공부문을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면 정부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의 확대를 통해서 그 공공부문에 들어가게 될 비용을 줄이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아직 우리 나라 여건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작은 실천에서부터 정부의 비 참여자들에게 어떤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유사하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주민참여는 지방의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방 정부의 성과 제고와 주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그 활성화가 요청된다. 우리의 현실은 과소 참여가 문제가 되는 형편이므로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행 참여제도의 개선 노력과 함께 아직까지 채택하지 않고 있는 참여제도 중에서 도입이 가능한 것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채택한 주민투표제의 강화 및 아직까지 채택되고 있지 않는 주민발의 및 주민소환 등과 같은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청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주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 옴부즈만의 도입도 고려해볼 문제다.3.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현대 행정은 사회의 질적 변화에 따른 산업사회화와 민주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의 합리화는 행정체제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공무원의 능력 개발이나 그 활용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지방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의 능력 발전이 요청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1)직위분류제의 강화정부 부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현행 공무원법에는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전반적으로 직위의 세분화의 정도가 미흡하며,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승진을 할 때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에 따라 여러 부서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행정의 모든 면을 두루 파악하는 일반 행정 점에서는 한 단계 발전한 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목표 관리제의 경우는 실제로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목표로 설정한다든지 사업의 양을 줄여 목표 달성도만 높이고 실제로는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면서 공무원에게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조직의 성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3)대학과 연계한 공무원 교육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무원 조직이 전문적이고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의 대학과 연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고위 공무원 중 대부분은 과거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만을 지니고 공직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근무함으로써 고위직을 차지한 경우가 많다. 학력이 높아야 능력이 더 많다는 명제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 급변하고 고위 공무원의 정책관리 능력과 전문성의 향상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연수기간 동안에 얻을 수 없는 고도의 연수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시의 의의가 있다. 이런 공무원의 능력 신장을 통해서 이들로 구성된 지방 정부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Ⅲ. 지방정부의 성과 평가지방 정부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 못지 않게 지방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성과 평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첫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환류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으며, 둘째 그 결과는 향후 지방정부 관리자가 공공서비스의 배분을 위한 의사 결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성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