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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Ⅰ. 문제 제기國家賠償法 第 2條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憲法 第 29條 第 1項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 내용에 개인의 민사상의 책임도 포함되는가와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다. 국가 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적인 민사적 책임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해결을 위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Ⅱ.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要件國家賠償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외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는데(제5조),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만 살펴본다.1. 公務員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한다. 판례는 카투사,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시청소차운전사, 철도차장, 소방원, 통장 등은 공무원으로 보지만, 시영버스운전사, 의용소방대원 등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2. 職務行爲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관리작용만 포함되고 사법상의 국고작용[민법규정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직무의 집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집행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4. 法令에 違反하여고의?과실(책임성)로 법령에 위반(위법성)한 행위를 말한다. 이 점에서 불법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공시설의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과 구별된다.5. 故意, 過失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함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위반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6. 損害發生과 因果關係공무원과 그 위법한 직무에 가담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말 한다.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군인?군무원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는 제3자 에서 제외된다. 손해는 가해행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말하는데,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불문한다.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Ⅲ. 國家賠償責任의 性質1. 代位責任設)(1) 要點대위책임설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2) 論據1) 授權의 範圍공무원은 국가의 행위를 수권을 받아 대신하여 실행하는 대리인이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 질 수 없다고 본다.2) 國家賠償法의 規定국가배상법은 과실주의를 채택하여 “공무원이 … 고의?과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대해 국가등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실주의에 따라 공무원이 져야 하지만, 규정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다.3) 求償權국가 등이 배상한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더라도 구상권 행사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것이 된다.2. 自己責任設)(1) 要點자기책임설에 의하면 공부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등의 책임으로 본다. 국가는 공무원이라는 기관의 형식을 통해 자기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자기책임설을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과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 설로 구분하기도 한다.)(2) 論據1) 國家 등의 行爲 形式국가 등은 공무원을 통해 자기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효과는 위법,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 등에 귀속 된다.2) 規定국가배상법이나 헌법 규정에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국가가 책임 진다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본다.3) 求償權의 性質국가배상법상 구상권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의욕과 사기저하 등을 고려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정된 것으로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3. 折衷說(1) 原則공무원의 직무수행행위에 통상의 예기할 수 있는 흠결이 있고,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은 기관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효과는 국가 등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국가 등의 자기책임이다.(2) 예외 경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해공무원 개인의 책임이다. 단, 피해자구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도 피해 자의 관계에서의 외부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4. 檢討국가는 실체가 없는 무기체로 국가는 자신의 행위를 하기 위해 공무원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는 국가행위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으로 결국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자기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비록 고의?중과실인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의 행위를 대신하여 행하는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고의?중과실인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인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에게는 내부적으로 징계책임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다.따라서 자기책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Ⅳ. 選擇的 請求權의 認定與否1. 問題點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타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인 국민은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공무원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 헌법 제 29조 제 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싱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2항은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다시 말해 헌법 제 29조 제 1항의 단서에 규정한 책임에 민사상 책임이 포함 되는지 여부와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2항을 가해 공무원의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 된다. 이는 결국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일부 견해는 국가배상의 법적 성질과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문제는 서로 관련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 學說의 대립(1) 否定設1) 要點이 견해는 헌법 제 29조 제 1항 단서의 책임을 공무원의 국가에 대해 지는 내부적 구상책임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2항은 이러한 공무원의 내부 책임을 구체화한 법률이라고 하고, 공무원의 개인 적인 민사상 책임을 부정한다.2)論據국가 등의 배상으로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까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 책임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국가가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만약 공무원 개인의 외부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2) 肯定設1) 要點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 29조 제 1항 단서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 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가해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한다.2) 論據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국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공무원의 개인의 책임은 별도로 성립하고, 양립할 수 있다. 또 공무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 끝으로 헌법 제 29조 제 1항의 ‘책임’은 외부적, 내부적 책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단서에서 경과실인 경우 내부적 구상 책임만 면제된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3) 折衷說)1) 要點이 견해에 따르면 가해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인 경우는 가해 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인 경우 외부적 책임을 부정한다.2) 論據헌법 제 29조 제 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나 징계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 29조 제 1항 만으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2항은 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공무원의 외부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적법성 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무원의 경과실까지 외부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 선택에 따라 배상책임의 궁극적 귀속자가 달자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학| 2006.11.15| 7페이지| 1,0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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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漢流-漢流.한류,화류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서론Ⅱ.본론1. 韓流와 漢流(1)韓流란?(2)漢流란?2. 韓流와 漢流 열풍3. 韓流와 漢流의 악해Ⅲ.결론Ⅰ.序論과거부터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래서인지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 그러나 1949년부터 시작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사회 주의가 50년만에 개방되면서 두 나라 간의 많은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다. 1996년 드라마 수출을 시작으로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이 시작되었다. 그러던중 2000년 2월 한국 가수 HOT"의 베이징 공연을 계기로 韓流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드라마와 대중음악의 성공으로 영화, 방송등 한국 대중 문화의 중국 진출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13억 거대 시장의 개방은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중국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어 배우기 열풍 등 이른바 漢流가 밀고 들어오고 있다.Ⅱ.本論1.韓流와 漢流(1)韓流란?동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말한다.대중문화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인과 한국 자체에 애정을 가지는 친한파 젊은이도 있는데, 이들을 중국산 신조어로 ‘합한족(哈韓族)’이라고 부른다.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려고 애쓴다.한국문화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일찍이 문화충격을 경험한 덕분에 자본주의 문화의 중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또 유교문화가 남아 있어 친숙하고, 서양문화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2)漢流란?글자대로 해석하면 중국의 흐름이다. 韓流 열풍에 맞서 중국의 문화가 열풍이라 할수 있다. 13억의 거대한 시장이 50년만에 개방 되었다. 그 거대한 시장은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다. 그 집중에 힘입어 漢流의 열풍은 거세다.2.한류와 한류의 열풍(1) 대중 문화 부분의 열풍1)韓流 열풍중국 대륙에서‘한국풍’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사람들의 표현처럼 한류(韓流)가 맹류(猛流)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과거 홍콩을 중심으로 대륙에 퍼져나간 광둥어 노래붐이 이제 한국어로 옮이 중국 안방을 연이어 강타했다. ‘내사랑 안녕’의 안재욱과 ‘질투’의 최진실이 대륙의 스타로 부상했다.‘한류’가 몰아치면서 ‘한미(韓迷·한국마니아)’들이 급증했다. 한국 인기스타들에 대한 팬클럽도 생겼다. ‘제이리 라우’라는 필명의 15세 중국 소녀는 “한국노래는 하이 에너지(high energy)형”이라며 “NRG를 너무 사랑하는 자신이 미울 지경”이라고 인터넷에 올렸다. ‘한멍(韓夢)’이라는 학생은 “조선반도에서 온 가수들이 중국 대륙에 순정(純淨)과 열정(熱情)의 가풍(歌風)을 가져왔다”며 “한국으로 날아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중국에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몰아친 것은 2∼3년 전부터. 중국 안방에 한국 드라마 붐이 일어난 뒤 한국 노래가 가세했다. 2월 대성황을 이룬 H.O.T.의 베이징공연에서는 H.O.T.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렸고, 이내 H.O.T. 상표를 단 화장품도 생겨났다. 젊은이들을 겨냥한 ‘H.O.T. 커피숍’도 이때 생겨나 성업중이다. H.O.T. 음반은 그 사이 10만장 이상이 팔렸다. 음반뿐만 아니라 가수들도 직접 중국 안방으로 뛰어들었다.지난해 후난(湖南)위성TV는 ‘쾌락대본영(快樂大本營)’이란 프로그램에 NRG를 출연시켜 대성공을 거뒀다. 그 후 코요태, TTMA, 구피 등이 연이어 중국 TV에 출연했다. 관영 CCTV까지 한류 보급에 가세, 5월 구이린(桂林)에서 열린 NRG와 베이비복스 공연실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음악 특집을 비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음악잡지들은 더욱 바쁘다. 상하이(上海)음악세계 등 중국에서 발행되는 수십종의 잡지는 거의 매호 한국 가수들을 소개하고 있다. ‘청춘지성(靑春之星)’은 97년 이래 ‘한국가요 톱10’을 싣고 있다. 빌보드차트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게재하는 외국 톱10이다. 이같은 한국 바람은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더욱 급류를 탈 전망이다. NRG는 14일 베이징(北京)을 시작으로 16일 상하이(上海), 19일 하얼빈(哈爾濱)에서 대규모 공연을 갖는다. 15일에는 안재욱이 베이징에서 방영한 ‘꽃보다 남자’는 케이블 TV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공중파인 MBC에서 재방송중이다.MBC 드라마넷은 ‘꽃보다 남자’의 인기에 힘입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주유민이 출연하는 대만드라마 ‘빈궁귀공자’를 매주 월∼금 오후 7시에 방영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만화인 ‘타로이야기’를 원작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타로네 가족의 유쾌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MBC 드라마넷 관계자는 “대만드라마 2탄 ‘빈궁귀공자’도 수백개의 동호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벌써부터 재방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중화권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표명했다.또 MBC 무비스도 주말특선으로 주말 오후 2시에 ‘차이나 타운’을 마련해 ‘금성무의 영원한 사랑’, 장백지, 임현제 주연의 ‘성원’, 장국영?매염방의 ‘금지옥엽2’, ‘중화영웅’ 등 중국영화를 선보일 계획이다.음악채널인 채널V코리아도 올해 개편을 통해 중화권 음악을 소개하는 “Asian Wa‘V’e”를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방영한다. 채널V코리아 관계자도 “Asian Wa‘V’e”는 토요일 오후 7시에 재방송, 일요일 5시에 또 다시 방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앞으로 방송시간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리랑 TV도 프로그램 “Asia Meets Europe, China”편을 마련, 25일 오후 10시20분에 도이체벨레가 한국과 중국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인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2)韓流와 漢流 열풍을 탄 경제 활동§국내 모바일 업체 3인방(다날·지오텔·지어소프트)이 중국 모바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유무선인터넷회사인 다날(대표 박성찬)과 지오텔(대표 이종민), 모바일 솔루션-플랫폼 기업인 지어소프트(대표 한용규) 3사는 베이징(北京) 지역을 대상으로 SMS(Short Massage Service)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국 모바일 서비스 시장공략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세 회사는 지난해 12월 합작법인인 아이런텔레콤(중국애서전신과기발전유한회사, I- RUN지오텔은 서비스 솔루션을, 다날은 컨텐츠를 아이런텔레콤에 제공해주고 있다. 아이런텔레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민 지오텔 사장은 "한류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컨텐츠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어 국내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가 잘 팔릴 것"이라며 "한국시장에서 검증된 모바일 솔루션과 플랫폼 제공으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업 전반에 걸친 성공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한편 다날은 휴대폰 소액결제 솔루션인 텔레디트(Teledit)를 개발, 현재 휴대폰은 물론, ARS 결제, 신용카드 등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오텔은 모바일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KTF의 VOD 서비스인 FIMM(핌) 솔루션과 통합브라우저 KUN 솔루션 등 모바일 인프라 원천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지어소프트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유명 포털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솔루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은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하반기에 경쟁적으로 중국을 찾았다. 사업장 한두 곳을 보고 오는 여느 때 여행과는 달리 총수들은 각자의 중국 현지사업을 세밀히 점검·분석하는기회를 가졌고 경우에 따라 중국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열의를표시했다. 중장기 생존 전략 차원에서 중국 현지 사업구조와 기업문화를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탐색의 시간을 가졌다.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난 10월 중순 중국을 방문, 현지 주요 사업장을샅샅이 살펴봤다. 이 회장은 10여일 간의 장기 여행을 통해 WTO 가입에따른 시장의 변화를 체크하고 중국 사업에 대한 구상도 가다듬었다.LG그룹도 구본무 회장의 중국 방문과 함께 LG전자의 구자홍 부회장 주도로 지난 9월 베이징(北京)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 워크숍을 가졌다. SK 손길승 회장은 11월 초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주요인사들과 경제 세미나를 가졌으며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중국 진출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올 중반 상하이(上海)를 찾았다.§중국의 월드컵 예선경기가 국내에서 치러지기로 확정되시작되는 위성방송 홈쇼핑 채널을 활용, 김이나 미역 김치 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식품류를예선기간에 하루 1시간씩 방송한다. 신세계(www.shinsegae.com)는 이마트 상하이점에 회사 홍보책자를 비치해두고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국내 점포로 유도시킨다는 전략이다. 월드컵 기간에는 조선족 출신 중국인을 채용, 전점에 중국어 방송을 진행할 예정. 중국의 젊은 응원단을 겨냥, 패션잡화, 의류, 액세서리, 해외명품 등에도 비중을 둘 생각이다. 홈플러스(www.homeplus.co.kr)는 뱃길을 이용하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 간석점과 작전점, 안산점, 김포점 등을 중심으로 판촉계획수립에 들어갔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상품을 집중 배치하고, 1점포에 중국어 통역자를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패션몰 두타(www.doota.com)는 이미 매장의 안내문과 표지판에 중국어를 넣었으며, 조만간 외국인 안내센터에 중국어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두타 마케팅팀 채근식 차장은 “두타를 찾는 외국인 중 중국 대만 홍콩등 중국권 관광객들이 50%나 된다”며 “월드컵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이수치가 더욱 늘어날 것을 감안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3. 韓流-漢流 열풍의 악해‘한국인의 의식속에 잠재된 집단적 배타성이 중국인에게 반한감정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사회 근대적 국가주의 속에 잠복된 집단적 배타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한·중간 문화충돌 이 심각한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두나라 지식인사회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한·중 두나라에서 현재 유학중인 학생과 유학생 출신 교수들은, 국내 처음 발간된 중국전문 잡지 ‘중국의 창’(발행인 김태영 ·반년간지)의 ‘한·중관계, 오해와 편견을 넘어’ 창간특집을 통해, 한·중 문화충돌이 두나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중국 진출 한국기업체들 이 중국인의 반한감정을 키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중국사회에 확찮다.
    인문/어학| 2003.05.23| 10페이지| 1,000원| 조회(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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