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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 재배의 기원
    콩1.콩의 기원)콩은 중국의 주시대에서 춘추시대에 걸치는 시를 모아놓은 “詩經”속에 菽이란 이름으로 비로소 등장한다. 그런데 숙의 꼬투리가 나무로 만든 祭器인 豆와 비슷하여 숙은 두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남방에서 팥처럼 알맹이가 작은 콩무리가 들어오니 이것을 소두, 본디의 콩은 대두라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서기 전후의 일이다.1883년 De Candaolle여사는 콩의 야생종이 있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쟈바 등지를 콩의 원산지라 하였다. 그런데 구소련의 N.Vavilov가 1926년 裁培植物의 “發祥中心地”란 논문에서 야생종, 中間종, 재배종이 가장 많은 곳에 재배 식물의 발상지로 삼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게 호응하여 일본의 福田씨는 1933년 위와 조건에 맞는 곳을 중국 동북부로 국한시켰다. 따라서 이곳을 콩의 원산지로 보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물론 다른 이견도 있었다. 중국의 王金陸은 1958년에 콩의 품종, 콩의 명칭, 원시형 콩의 變異한 것이 동북보다 중국남부에서 인디아 근처에 더 많을 뿐 아니라 이것은 농경역사가 동북보다 빠르니 이 지역을 원산지로 보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앙소. 용산문화의 유적에 콩이 나타나지 않고, 그 후의 유물에도 콩이 보이지 않다가 한대의 馬王堆에 비로소 나타난다.따라서 중국 남부설보다는 중국동북부나 한반도북부설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1959년 함북 회령도 오동의 청동기시대의 유물에서 토기의 밑바닥에 콩알이 붙어 탄 상태로 팥, 조와 더불어 출토되었는데 북한의 고고학자 도유호는 이 콩알의 크기가 오늘날의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또 북한의 농업과학연구소에서 육종학을 연구하는 김조윤은 1965년에 북한에서도 중간종을 볼 수 있으니 우리나라는 중국 도욱지방과 더불어 대두의 원산지라 지적하였다.남한에서는 1972년 경기도 양평군 八堂水沒地區에서, 밑바닥에 콩의 무늬가 있는 청동기시대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권신한은 1971년 남한에서 중간종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로서 유전학적으로 콩의 원산지가 옛 고구용을 쫓아 버렸다. 용은 또 정공을 원망하여 이번에는 버드나무로 변해서 정씨의 문밖에 우뚝 섰다. 정공은 알지 못하고 다만 그 무성한 것만 좋아하여 무척 사랑했다. 신문왕(神文王)이 죽고 효소왕(孝昭王)이 즉위하여 산릉(山陵)을 닦고 장사지내는 길을 만드는데, 정씨 집 버드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유사(有司)가 베어 버리려 하자 정공이 노해서 말했다. "차라리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베지 못한다." 유사가 이 말을 왕에게 아뢰니 왕은 몹시 노해서 법관(法官)에게 명령했다. "정공이 왕화상의 신술(神術)만 믿고 장차 불손(不遜)한 일을 도모하려 하여 왕명을 업신여기고 거역하여, 차라리 제 머리를 베라고 하니 마땅히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를 베어 죽이고 그 집을 흙으로 묻어 버리고 나서 조정에서 의론했다. "왕화상이 정공과 매우 친하여 반드시 연루(連累)된 혐의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먼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갑옷 입은 병사를 시켜 그를 잡게 했다.혜통이 왕망사(王望寺)에 있다가 갑옷 입은 병사가 오는 것을 보고 지붕에 올라가서 사기 병과 붉은 먹을 찍은 붓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내가 하는 것을 보라"하고 병의 목에다 한 획을 그으면서 말한다." 너희들은 모두 너희들의 목을 보라." 목을 보니 모두 붉은 획이 그어져 있으므로 서로 보면서 놀랐다. 혜통은 또 소리친다. "내가 만일 이 병의 목을 자르면 너희들의 목도 잘려질 것이다. 어찌 하려느냐." 병사들이 달려와서 붉은 획이 그어진 자기네 목을 왕에게 보이니 왕이 말하기를, "화상의 신통력을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었다.왕녀(王女)가 갑자기 병이 나자 왕은 혜통을 불러서 치료하게 했더니 병이 나았으므로 왕은 크게 기뻐했다. 혜통은 이것을 보고 말했다. "정공은 독룡의 해를 입어서 죄없이 국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 속으로 후회했다. 이에 정공의 처자에게는 죄를 면하게 하고 혜통을 국사(國師)로 삼았다. 용뜨리며 달아나 버렸다.처녀가 김현에게 돌아와 말했다. “처음에 낭군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 짐짓 사양하고 거절했으나 이제는 숨김 없이 감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낭군은 비록 유(類)는 다르지만 하루 저녁의 즐거움을 함께 했으니 그 의리가 부부의 정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 오빠의 악은 이제 하늘이 미워하시니 저희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려 하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낭군의 칼날에 죽어 은덕을 갚는 것과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街)에 들어가 사람을 헤치면 나라 사람들로서는 저를 어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금께서 높은 벼슬로써 사람을 모집하여 저를 잡게 할 것입니다. 그때 낭군은 겁내지 말고 저를 쫓아 성의 북쪽 숲까지 오시면 제가 낭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김현은 말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함은 떳떳한 인륜의 도리지만, 다른 종류의 사귐은 대개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무사히 지냈으니 진실로 천행이 넘친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 한 세상의 벼슬을 오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그러자 여자는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이제 제가 죽게 됨은 하늘의 명령이며 또한 제 소원입니다. 낭군께는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 다섯 가지의 이로움이 오는데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도를 강(講)하여 좋은 과보(果報)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신다면 낭군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겠습니다.”하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다음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안에 들어와 사람을 헤함이 너무 심하니 감히 당해내지 못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을 내렸다. “범을 잡는 사람에게는 2급의 벼슬을 주겠다.” 김현이 대궐로 나가 아뢰었다. “소신이 범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왕은 벼슬 먼저 주고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작은 무기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가자 범은 낭자로 변하여 반가이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을 나타내는데, 단백질의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약 40% 이상 함유하고 있다. 다른 두류(강낭콩, 녹 두, 팥, 완두콩)가 약 20∼30%정도 함유하고 있다.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은 약 20%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식물성 기름(식용유) 생산에 이용 된다. 탄수화물, 설탕, 라피노스(삼당류의 하나), 스타키오스(과당류) 등의 가용성 당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질 및 비타민은 약 4.5% 정도 함유되어 있다콩 100g 당 영양성분단백질칼슘지방인수분철분당질니아신섬유질비타민B1화분비타민B241.3g127mg17.6g490mg9.2%7.6mg21.6g3.2mg3.5g0.60mg5.8g0.17mg5. 콩의 종류)1. 장콩(메주콩)껍질색은 황색이고 100알의 무게는 17g 이상의 이며 단백질 함량이 40% 이상인 품종이 알맞다. 된장은 메주를 발효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식품의 중요한 조미료로 이용되며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의 급원으로 되어 있다. 메주를 만들 때는 콩의 무름성이 좋고 발효성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2. 두부콩두부콩은 눈색이나 콩알의 크기 등 외관상 품질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두부수율이 높고 품질이 좋은 두부를 생산할 수 있으면 된다. 두부수율이 높고 품질이 좋은 두부를 생산할 수 있으면 된다. 두부수율은 콩종다 속의 단백질 함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료콩의 단백질 함량이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40%이상의 단백질 함량을 가진 품종이 요구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장려품종 ‘단백콩’의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48%) 이 용도로는 매우 적합하다. 한편 최근에는 비린내가 없는 ‘진품콩’ 품종이 개발되었는데 이 품종은 냄새가 없는 두부 또는 두유를 제조하려는 식품회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3. 나물콩껍질색은 일반적으로 황색이나 녹색이 많으며 얇은 것이 좋다. 알맹이가 작은 것이 유리한데 100알의 무게가 13g 내외인 것이 알맞다. 가을에 수확한 원료콩을 다음해 콩이 생산이식’이란 콩을 본 밭에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토마토나 고추처럼 미리 묘상을 만들고 콩 모종을 키운 후 밭으로 옮겨심는 것을 말한다. 육모이식 재배는 직파에 비하여 훨씬 일찍 묘상에 파종하는데 1모작의 경우는 20~25일, 2모작의 경우는 15~20일 정도 앞당긴다.묘상에 파종하는 시기는 1모작(단작,조파)은 4월 하순 경, 2모작은(후작, 만파)의 경우에는 5월 하순~6월 초순에 파종을 한다.이식재배는 콩의 다수확을 위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3) 무경운(無耕耘) 조파무경운 조파는 밭을 갈지 않고 콩을 줄 뿌림하는 방법이며 밭을 최소한으로 갈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경운 조파는 맥후작 콩 파종시 보리 수확 후 밭을 갈지 않고 바로 콩 파종을 함으로써 노력절감과 파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다. 밭을 갈지 않는 상태에서 경운기 또는 트랙터 부착 줄뿌림파종기를 이용하여 직접 파종하는 방법이다.이 파종 방법은 노력절감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수량도 감소되지 않아 농가에서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파종법이다. 단점으로는 잡초방제의 어려움이 있으나 제초제를 잘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4) 무경운 보리골 산파무경운 보리골 산파도 보리 수확 후 파종노력을 줄이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보리를 벤 그루터기에 콩 종자를 뿌리고 그루터기가 없는 부분을 경운기로 갈아 그 흙을 이용하여 덮거나 경운기 로타베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덮는 방법이다. 파종 노력은 다소 줄어드나 싹이 균일하게 나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5) 전면산파전면산파는 콩 방법 중 노력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수량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전면산파는 밭 전면에 비료, 퇴비, 종자를 뿌리고 경운기 또는 트랙터 로타베이터를 이용하여 복토하는 방법으로, 흙덮기가 균일치 못하여 싹이 균일하게 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배수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게 되므로 배수가 불량한 밭에서는 습해를 한다.
    인문/어학| 2013.02.18| 14페이지| 1,000원| 조회(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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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강제」, 『한국사 시민강좌』19, 일조각, 1996.를 요약함
    한국병합 不成立)1. 머리말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일본의 한국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한국병합’에 대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망언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1) 병합은 어디까지나 동양평화를 위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2) 침략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위의 사실 가운데 (1)은 ‘병합’ 당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으로서, 한국은 본래 ‘허약한’, ‘완미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러시아 등이 한국 지배를 노려 한국의 존재 자체가 동아시아의 화근이었는데 ‘강국’ 일본이 그 나라들을 차례로 물리친 다음 한국을 병합함으로써 동양평화를 이룩하는 한편 시정개선으로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2)는 근자에 역사인식의 ‘변화’로 수정을 거친 것으로서, (1)의 인식에서 동양평화론을 버리고 도덕적인 잘못은 인정하면서 법적으로는 사실상 (1)의 입장을 견지하는 인식형태다. 보호국화를 실현한 ‘을사보호조약’이나 병합을 가져온 ‘일한병합조약’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일본인들 가운데는 ‘한국병합’을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로 간주하여 한국지배를 일본인의 ‘죄악’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침략은 서양의 제국주의처럼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밖으로 분출된 외침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침략주의를 발동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한반도 장악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고 있던 그들은, 대한제국이 뒤늦게나마 근대화의 기틀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추세가 뚜렷해지자 자신들의 목표가 이로써 크게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켜 그 무력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국권침탈에 나섰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국권 탈취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본의 조약 강제의 실상, 조약문에 남아 있는 강제의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 실상들을 제시하고 있다.2, 조약 강제의 경위와 문제점일본 국학자들에 의해 조장된었다. 이와 같은 군사강점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남기고 있다.(가) 이 협정을 체결일자를 1904. 2. 23로 하고 있으나『일본외교문서』에 실린 자료들에 따르면 2일 뒤인 2월 25일에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 쥬타로가 완성된 협정문안을 현지의 하야시 겐죠 공사에게 전문으로 하달하고 있다. 즉 협정문안이 일본측에 의해 협정일보다 늦게 일방적으로 지시되고 있는 것은 협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나) 이 협정은 제 3조에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이라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년 뒤인 1905. 11. 17에 ‘을사늑약’을 강제하여 가장 중요한 독립권인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이 협정의 약속을 위반한다. 의정서의 독립보장의 약속이 허위라는 것은 2개월 뒤인 5월말의 각료회의에서 결의한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결정의 건’에서 그들 스스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의 존망은 제국안위에 결부되므로 단연코 이를 타국이 집어삼키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것이 곧 제국이 항상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존 유지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인 까닭”2)‘協定書’(1904. 8. 22) [일본명칭 : 第1次日韓協約, 영문번역 : Agreement]일본은 전황이 유리해지자 ‘제1차 일한협약’이라는 것을 다시 강요하였다. 이에서 요구한 것은 ① 일본인 재정고문을 둘 것, ②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을 고용할 것, ③ 한국정부는 앞으로 조약체결 등 외교에 관한 일을 할 때 미리 일본정부의 대표와 협의할 것 등이었다. 이 요구 중 ③은 외교권을 ‘일본정부 대표’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측은 거부의사를 강력하게 표했다. 반대의 중심은 황제였다. 양측은 길항 끝에 ‘일본정부의 대표’ 중 대표란 표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한국 외부대신 서리가 8월 22일자로 서명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강요되는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겼다.(가) 이 협정도 무력시위 및 위협 아래 강요되었다. 일본정부는 1905. 10. 27 각료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실행조치로 8개 사항을 정하고 그 협정의 문안까지 미리 별지로 준비하였다. 8개항 중 제6항은 하세가와 한국주차군 사령관에게 전권공사 하야시 겐죠를 군사적으로 지원토록 명령을 내릴 것, 제7항은 일본으로부터의 증원부대의 수송을 신속히 추진할 것 등을 규정하여 처음부터 군사위협으로 성사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1905. 11. 17 협정일에 일본군은 경운궁을 포위하고 회담장에도 직접 들어가 한국측 대신들을 위협하였다.(나) 일본은 처음부터 보호국화에 대한 한국측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그리하여 협정문안도 정식조약(Treaty) 보다는 약식조약인 협약(Agreement)의 형식으로 준비되었다. 외교권 이양과 같은 중대사안은 의당 전자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는 ① 국가 원수가 대표(전권위원)을 임명하는 위임장, ② 양국 대표가 서명한 조약문, ③ 조약문에 대한 국가원수의 비준서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일본 각의는 당시 한국정부의 완강한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식조약의 문안이 아니라 약식조약인 협약급의 문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협약은 결코 외교권 이양과 같은 중대 사안에 걸맞는 형식이 아니며, 협약으로 강제된 이 협정은 성립요건상 근본적인 결함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을사늑약’은 협정문만 있을 뿐 전권위원 위임장이나 협정문에 대한 황제의 비준서가 발부되지 않아 외교권 이양과 같은 중대한 사실을 다루는 외교협정으로서는 요건미비다.(다) 이 협정은 일본측이 형식결정에서 당위(정식조약)와 편법(협약) 사이를 왕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협약으로 결정하여 처리되었으나 경황 중에 협약의 제목을 써넣지 못하는 결함을 남겼다. 일본측 관련자들은 당초 ‘한국외교위탁조약’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황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한국측 전권위원미?영 정부의 비협조로 이의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만국공판소의 변리에게 맡길 계획을 세워 1907년 4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도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 사실이 표면에 드러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을사보호조약‘ 위반행위로 몰아 7월 22일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켰다. 그들은 7월 22일자로 황제가 바뀐 것으로 간주, 7월 24일자로 한국에 새로운 협정을 강요하였다. 흔히 정미조약으로 알려진 이 협정은 통감부 통감이 한국의 외교권뿐만 아니라 섭정?부왕의 위치에서 내정권까지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고종 황제가 앞의 ’을사늑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된 것이라 다른 어느 협정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가) 이 협정은 고종황제의 강제퇴위, 한국군대의 강제해산 등의 일과 함께 준비되었기 때문에 무력동원에 대한 배려는 어느 때보다도 더 컸다. 일본각의는 7월 21일자로 한국주차군을 지원할 병력으로 1개 혼성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겼다.(나) 이 협정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이름으로 서명?날인되었는데, 양측 모두 전권위원이란 호칭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통감이란 직책은 ‘을사늑약’에 의해 설치된 것이므로 그간 ‘을사늑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직책은 가공의 것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국측 대표는 새 황제의 이름으로 위임장이 발부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황제의 위임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다) 내정권의 이양과 같은 사안이라면 이 협정도 외교권 이양과 마찬가지로 의당 정식조약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도 약식조약인 협약으로 처리된 것은 일본측의 일방적 편의에 따른 것이다. 이 협정은 협약이란 이름 아래 ‘을사늑약’처럼 위임장뿐만 아니라 비준서 발부도 생략했다.(라) 이 협정 강제 후 통감 이토는 7월 31일 한국군대를 해산시키는 한국황제의 조칙을 그 자신이 대신 초안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표케 하는 조?영 정부에도 이미 통보되어 있었다. 양국 황제조칙 중에 한국황제 조칙에만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빠진 것은 결국 한국황제가 그 이틀간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며, 이에 당황한 일본측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날을 넘길 수 없어 준비된 조칙문에 통감부가 소지하고 있던 어새만 찍어 내보낸 것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이것은 결국 한국황제가 ‘병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일본의 한국병합은 법적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 강제한 5개 협정들에 대한 이상의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일본의 한국병합은 무효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짓게 한다. 병합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진 일본의 36년 간의 한국지배는 물론 불법 강점이다.3. 강제조약 무효화 운동과 그 의의미국을 비롯한 열강국들을 상대로 한 고종황제의 ‘을사늑약’ 무효화 운동은 다음과 같이 러일전쟁 후 여섯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1) 1905. 11. 26 : 헐버트에게 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전문을 지부를 통해 보냄. 헐버트는 이를 국무성 차관에게 보냈으나 묵살당함.(2) 1905. 11. 22 ~ 20 : 보스트윅?콜브란 개발회사 한성지점 변호사 엘리엇을 통해 미국에 체류중인 주 한미국공사 알렌에게 밀지와 어새가 날인된 백지 위임장을 전달.(3) 1905. 12. 11 : 파리 주재 민영찬 공사에게 미국으로 건너가 국무성 룻 장관과 회담토록 함. 룻은 12. 19 회신으로 협조요청 거절.(4) 1906. 1. 29 : 일본의 통감부 설치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를 저지하고자 영국 트리뷴지 스토리 기자를 통해 열국들에 5년간의 공동보호를 요청하는 뜻을 표함.(5) 1906. 6. 22 : 헐버트를 통해 통상수호조약 체결 9개국 원수들에게 친서를 보내 ‘을사늑약’이 무효이 므로 공사를 다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녀서 만국 공판소에 제소할 뜻을 밝힘.(6) 1907. 4. 20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
    인문/어학| 2013.02.18| 9페이지| 1,000원| 조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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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교적가족관과 시민적가족관
    유교적 가족관과 시민적 가족관Ⅰ. 들어가는 글현실에 대한 진단18~19세기 유럽 대륙에 불어와 사회적인 몸살을 앓게 한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한 세기가 훨씬 지나서 지구의 반대쪽에서, 외면적으로는 다른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는 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이 현상을 막스는 ‘자연주의적 생산의 자연법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연법칙은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그 특수성들을 일정한 보편적 형태로 재편하면서, 자신의 법칙성을 관철해 나간다고 했다. 우리는 그 재편 과정을 전통과의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대화에서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 진통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전통적 가치의 회복’을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온고이지신’이라는 보다 세련된 처방전을, 그리고 근대화론자들은 가능한 빨리 서구적 모델에 접근해야하는 것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그것의 대체에 대해서 공공연히 논의 되어지고 있다.우리의 문제도 이곳에서 시작된다. 옛사람들은 앞이 안 보일 때 돌아볼 뒤가 확실하게 있었지만,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의 기준(전통적 가치)는 대부분 무너졌고, 새로운 기준(근대의 가치)도 오랜 검토 끝에 그 효용성을 의심박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3의 길’에 대한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이 글의 배경을 이루는 현재에 대한 진단이다.가족의 개념검토‘가’의 범위: 일반적인 의미의 가족은 부부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한다. 유교에서는 ‘가’는 통상적으로 조부모를 포함하는 직계가족, 또한 삼종을 포함하는 유복친의 의미로도 쓰이며, 전통적으로 같은 집안이라고 표현하는 고조 8촌 범위의 친족을 ‘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글에서는 직계 가족에 기준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하에서 형성되는 ‘가’는 다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윤리공동체이며, 세대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혈연공동체였다.농촌 경제에 기초한 ‘가’의 유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 척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족관을 짧게 살펴볼 것인데, 비교의 목적은 유교의 가족관이 그 근본에 있어서 동양적인 고유성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자급자족적인 농촌 경제가 만들어 낸 보편적인 이념의 표현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이제 위의 두 전제, 즉 성리학적 세계관과 자급자족적 농촌 경제에서 파생된 유교적 가족관을 근대적인 시민적 가족관)과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두 세계관의 차이와 현실적합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Ⅱ. 존재론의 근거로서 ‘家’성리학에서는 개별과 보편의 관계를 보편을 전제하고서 개별의 현존을 설명하며, 우주론과 존재론의 연결로 해명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극과 음양의 연결로 설명한다.태극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있음’을 해명하기 위해 우주의 시작을 설정하는 형이상학인데, 그것은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理를 말하는 것이다. 원리(理)의 존재는 운동(氣)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인 요청이다. 존재론의 시작(理)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우리는 기라고 하며, 그 기의 구체적인 운동 형태가 음양인데, 음양의 원리에 의해 천지만물의 생성이 이루어지며, 그 천지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기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다. 이 음양의 원리에 의해 조직되는 원초적인 사회조직이 바로 ‘가’가 된다.Ⅲ. 인륜의 근거로서 ‘家’성리학은 하늘(우주론)과 사람(윤리론)의 관계를 해명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인륜적인 최고 원리가 天道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인륜은 곧 천륜이라는 사상이 성립하게 된다. 이때 우주론적 질서의 최초 사회 조직이 ‘가’이므로, ‘가’에서 형성되는 관계적인 질서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인간 질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우주적인 질서가 된다. 우주의 질서는 방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역할에 합당하게 사회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공동체가 지향하는 선한 목적인 조화로운 삶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즉, 주인과 노예는 적대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대립하는 양극이 아니라, 다른 역할 속에서 전체의 이익에 봉사를 한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가족이 확대되어 동족 촌락이 형성되고, 다시 국가형태 속에서도 나타난다. 왕은 國父의 위치에서 신민들을 덕으로써 돌보고 보살피며, 신민들은 왕의 지배에 머리를 조아린다.이러한 지배-피지배 관계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되며, 가장권의 연장인 왕정이 가능한 이유는 한 공동체가 자급자족적이고 고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가족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족을 가장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면, 상이한 관계를 이끌어내는데, 첫째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고, 둘째는 부부 관계, 그리고 마지막이 부자 관계이다. 이관계의 핵심적인 논리가 정신과 육체의 분할인 영육이원론이다. 이것은 맹자의 사회분업론과 동일한 것으로, 인간 능력의 차이를 心과 力으로 구분하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능력에 있어 차별적이라는 것으로 본다. 성리학은 이 차이를 氣質로 해석한다.우주론적인 질서의 표현으로서 갖고의 기원 문제를 다루는 방식, ‘가’와 ‘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 가족구성원 간의 질서를 규정하는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는 성리학의 가족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유사성은 궁극적으로 두 이데올로기의 경제적 배경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다만 차이가 나타난다면 존재의 궁극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서이다. 성리학은 이 문제를 조상의 신격화와 제사라는 종교적 행위로 해소하였지만, 서양은 다른 발전 경로를 거치게 된다.Ⅴ. 유교적 가족관과 시민적 가족관1. 가족의 구성 원리가족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외면적으로 보아 한 사회가 법률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용인하는 일정한 연령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특정한 질서에 자신을 적응시켜야 하는 고단함을 견뎌야 한다.시민적 가족관) :시민적 가족 구성에서 혼인은 ‘정신의 자기감정적인 통일(사랑)’에 의해서 맺어지는 두 독립적인 인격 간의 관계인데, 이 때 사랑이란 “나와 타자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뜻하므로”, 이 관계에서 나의 자기의식은 이 통일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만 얻어진다.“사랑에 의해 가능해지는 법률적이고 동시에 인륜적인 관계”라는 인륜적인 성격은 시민 사회가 원자적으로 분열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차적인 방파제의 역할을 한다. 방파제인 이유는 모든 시민은 사랑에 의해 맺어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假定때문이다. 특히 사랑의 통일적인 성격은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부모들은 “전체 속에서 개체적인 실존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자연성에 기초한 인륜적인 경험을 체득하면서 동시에, 가족이라는 자연적인 통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2. 가부장권유교적 가족관 :비자아적 존재로 여성을 규정하는 유교적인 특성 때문에, 가부장권의 행사는 논리적으로도 남성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권리의 행사는 인격의 담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대표하는 권한, 이혼권, 상속권, 제사권 등의 일체 권리 관계는 남성에게만 주어진 독점적인 권한이었다.시민적 가족관 :혼인이 인격의 자율에 기초한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그 관계는 쌍방적으로 평등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능력에 차이가 있다.’라는 명제와 특히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 갈등의 해결은 두 가지인데, ①양성의 인격적인 가치의 質을 동등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그 질이 발휘되는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 ②남녀의 차이에 강조를 두기보다, 평등에 강조를 두는 차이의 인정이다. 양성이 함께 자신들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의식적으로 지양해야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인간의 완성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측면도나 말투는 철저하게 공적인 관계를 반영한다.시민적 가족관 :시민적 가족의 전제인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개별성의 원리(시장), 私가 중심이다. 하지만 공과 사가 대립관계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사의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公이 私를 통제했던 家가 사적인 공간으로 재편되는 과정은 시민 사회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 과정에서 농경 사회가 ‘가’의 공적인 성격이 ‘가’의 경제적 기능과 교육적인 기능은 시장과 국가로 이양되고, ‘가’는 순수한 사적 관계의 장)으로 변모되었다.4. 제사권과 상속 문제유교적 가족관 : 종교적인 의미에서 제사는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이지만 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조선중기 이전에는 제사의 분할과 재산의 분배가 자식간에 均分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임란이후에 제사의 장자독점권이 관철됨으로써 재산의 분배도 역시 장자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상 숭배가 강화되면서 가장권과 재산권은 제사권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제사권은 종법적인 원칙에 의해 적자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유일한 권한이 되었다. 제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의미는 상속분에서 봉사(奉祀)를 위해 쓰이는 토지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장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시민적 가족관 :시민적 가족에서 상속 제도는 ‘가’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해체는 부모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한다. 시민적 가족은 부모에 의해 구성되므로, 그 부모의 부재는 동시에 ‘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재산의 분할을 불평등을 배제하는 방식, 즉 공동체에 구성원이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장자를 우대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속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가’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기인한다.Ⅵ. 나가는 글새로운 해결책 :서유럽에서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형성은 자본주의 경재에 선행하여 ‘시민정신’을 먼저 만들어 냈고, 그것이 세계 시장과 결합되면못했다.
    인문/어학| 2013.02.18| 6페이지| 1,000원| 조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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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육과 학습내용의 선정
    역사교육과 학습내용의 선정이 글은 사회변화와 학습내용의 선정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그 속에서 역사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사회는 필연적으로 변화되기 마련이고 이상과 현실, 진보와 보수, 신진과 기성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 변화는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에 급진적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요인이 발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변화에 순응하며 또는 대응하며 살 수 있는가.’, ‘역사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 역사교육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교사수업을 위한 교재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학습내용의 선정과 조직에까지 친절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역사교육의 당위성과 어떤 의도로 가르쳐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역사교육은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연재 우리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그것이 ‘역사의식의 함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학습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지금처럼 ‘입시위주의 비인간적 교육’속에서 새로운 학습내용구조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역사학습의 추상성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료(교재의 다양성)를 동원하여 각양의 상상을 하게하고 감정이입을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노력과 역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의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가르치도록 하는 속에서 현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개발하거나 구성하며 미래에 대한 각양의 선택을 함에 영향을 준다는 점, 그리고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갈등구조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오늘의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잘 이해하게 한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역사교육에 대한 ‘죽은 과거가 학교에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역사교육의 비판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
    교육학| 2013.02.18| 1페이지| 1,000원|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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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각 교육통신
    시청각 교육통신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청각교육은 교육을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과정으로 보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교수-학습과정을 일련의 요소로 구성된 완전한 체제로 간주하는 초기 체제개념이 도입되어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로 발전하였다.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란 교수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 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모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학습이론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 포함되어 학습자의 반응과 평가는 학습자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상호적이며 역동적으로 나타난다.그러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론은 모든 교육적 요소를 하나의 체제 안에 모두 포함시키지는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내용을 선정하거나 목표의 명세화, 피드백 분석 등의 요소가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설계 체제 밖에 위치하므로 통합적인 체제접근의 개념을 완전하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1. 통신이론통신 이론의 도입은 결과중심적이고 산물지향적인던 시청각교육에 과정과 피드백 개념이 첨가된 이론적 체계를 발달시켰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통신모형으로 벌로(Berlo,1960)의 SMCR모형과 쉐논과 슈람(Schannon & Schramm, 1964)의 통신과정모형이 있다.위 두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①교수-학습과정은 통신의 기본 구성요소인 교사와 학습자, 학습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교수-학습과정 역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로 이해된다.②통신수단에 인간의 오감각을 모두 포함하여 시각과 청각에 의한 제한된 경험에서 한층 포괄적 경험으로 확대되었다.③교사와 학습자 간에 공유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④통신과정에 피드백 요소를 포함시켜 과정 개념의 부각 및 평가와 수정 기능을 환기 시켰다.⑤통신과정에는 통신의 충실도를 떨어뜨리는 잡음이 있기 마련이며 이는 교수-학습과정에도 적용되므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여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2. 초기체제이론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조직이론가들은 현존하는 체제를 분석하고 조직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것의 다양한 하위체제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교수-학습과정에 도입되어 개별적인 교수자료들을 교사의 보조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수업체제의 구성요소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은 핀(1961)의 검은 상자이다.핀은 교수체제의 구성요소로서 다양한 수업방법, 예컨대, 일괄 수업방법, 개별 수업방법, 소집단 수업방법, 자동화 수업방법, 창조적 학습 등을 포함시켜 이들을 교수체제속의 검은 상자의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은 하나의 체제로 간주되었고, 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학습상활에 따라 통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체제의 효율성, 즉 교수-학습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3. 시청각 교육통신통신이론과 초기 체제 개념의 통합으로 시청각교육은 시청각 교육통신이라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시청각 교육통신이란 교수-학습의 전체과정을 체제로 보고 학습내용, 교수매체, 수업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는 교수체제를 의미한다. 시청각 교육통신의 대표적인 모형은 ‘시청각과 교육통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다.(Ely, 1963)
    교육학| 2013.02.18| 3페이지| 1,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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