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정 거 래 제 도 ┃┃홍보자료(Ⅰ)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1999. 3. 1공 정 거 래 위 원 회총 괄 정 책 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요령 ┃│ 〓〓〓〓〓〓〓〓〓〓〓〓〓〓〓 ┃│ ┃│ㅇ 공정거래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나 그 사 ┃│ 실을 신고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인이 익 ┃│ 명으로 하면 사실상 조사를 착수하기 곤란합니다.. ┃│ ┃│ㅇ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실 때에는 일정한 서식이 없고 A4용지에 6하원칙 ┃│ 에 의거 아래 신고내용을 우편이나, 팩스, PC통신,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 신고하시기 전에 우선 해당과나 상담실에 전화로 상의하시면 편리함. ┃│ ┃│ ㅇ 과천청사 상담실 tel) 503-2387, 500-4507~8 ┃│ ㅇ 상공회의소 상담실 tel) 738-8352∼3, fax) 738-8351 ┃│ ┃│ 《 신고내용 》 ┃│ ┃│·신고인의 상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피신고인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요사업 내용 등 ┃│·신고하려는 내용 및 증거서류 등 ┃│ ┃│ ☞ 신고 주소나 상담 전화번호는 Ⅴ. 신고· 상담안내를 참조 ┃┕━━━━━━━━━━━━━━━━━━━━━━━━━━━━━━━━━━━━┛목 차Ⅰ. 공정거래제도의 개요1.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경위2. 공정거래제도의 목적3.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적용제외 *Ⅱ.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1.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1) 경제규제등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2) 독과점구조의 개선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금지(3) 기업결합의 제한(4)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5) 경제력집중의 억제(대규모기업집단의 금지행위)(6)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7)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8)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10)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 96.12.31 현재 1,108개 업체가 있음ㅇ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제한(주세법 제5조제3항)ㅇ 탁주에 식물약재를 물료로 첨가하는 것을 제한(주세법 제3조제2호 및주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나. 문제점ㅇ 신규진입 및 공급구역의 제한으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주질개선에대한 노력이 미흡하여 전체 탁주산업의 사양화 원인으로 작용ㅇ 신규제조면허 봉쇄는 법적 위임의 한계를 일탈함ㅇ 탁주에 식물약재를 첨가하여 주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을 제약다. 개선방안ㅇ 탁주의 신규제조면허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 98.10월부터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ㅇ 2000년까지(예고기간) 공급구역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면허 허용(99. 상반기중 주세법 제5조제3항 개정)* 탁주업자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설비현대화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ㅇ 탁주에 식물약재(예 : 인삼, 잣 등)와 같은 물료 첨가 허용(98. 10월부터시행)- 주세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2호 개정라. 기대효과ㅇ 신규진입 등을 통한 경쟁여건 조성으로 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법 제3조~6조)(가)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법 제3조)□ 법 규정(법제3조)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적인 독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을 수립하고관계행정기관에 경쟁도입등 시장구조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ㅇ 시책수립 추진위한 시장구조를 조사 공표(신설 99.2)- 사업자에게 시장구조의 조사 공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법 제3조의2, 제4조∼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 ││ 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가)□ 시정조치ㅇ 시정조치 : 상호출자금지, 신규채무보증 금지, 기존 채무보증해소,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우려)시-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채무보증의 해소, 임원의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시정권고) * 경고- 시정조치 불이행시 : 고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ㅇ 시정조치 이행확보 : 상호출자 금지 규정 위반 상호출자 주식에 대해 전부법위반 해소될 때까지 의결권 행사 제한ㅇ 과징금- 상호출자금지 : 위반행위로 취득 소유주식 취득가액의 10/100이내- 신규채무보증금지, 기존채무보증의 해소 : 당해 법위반 채무보증액의 〃ㅇ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6)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19조~제22조의2)┌───────────────────────────────────┐│◈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 금지유형┌──────────┬─────────────────────────┐│ 구 분 │ 내 용 │├──────────┼─────────────────────────┤│1 가격결정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의 결정·유지,││ │변경하 는 행위 ││2 거래조건의 결정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3 생산·출고등 제한│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의 ││ │거래 제한 ││4 거래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5 시설투자 제한 │설비의 신·증설,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 ││6 상품제한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의 제한 ││7 공동회사의 설립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 ││ │사등을 설립 ││8 타사업자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사업내용 방해 또는 제한함 ││ │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 강매 │를 제외하고,수급 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의 구입·사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4. 선급금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 지급. 어음 ││ │할인료 및 지연이자 지급 ││5. 내국신용장 개설│수출물품의 제조위탁일 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 │15일이내 개설 ││6. 부당한 수령거부│위탁의 임의취소·변경, 목적물의 수령(인수)거부·지연││ │금지. 목적물의납품이 있는 경우는 검사전이라도 수령증││ │명서를 즉시 교부하고, 건설인 경우는 검사가 종료되는 ││ │즉시 인수 ││7. 검사 │쌍방이 협의하여 공정·타당한 검사기준을 정하되, 정당││ │한 사유가 있는경 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수령일부터 10││ │일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이 기간내 통지하││ │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 ││8. 부당반품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불명확한 검사 ││ │기준에 의한 불합격, 원사업자 공급원재료의 품질불량에││ │의한 제품불량, 원사업자의 원재료공급지연에 의한 납기││ │지연등 불합리한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금지 ││9. 부당감액 │위탁당시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후에 협조요청 ││ │·발주취소·경제상 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거나, 단가인하 합의사항의 일방적 소급적용 행위││ │, 조기결제·현금지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과다 하││ │게 감액하는 행위 금지, 위탁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입·사용케 하고 구매대금·사용대가 이상을 하도급 ││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10. 대금부당결제 │물품 등을 판매(장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 ││ 청구 │지급기일에 앞서 결제를 청구하거나 다른 조건에 비해 ││ │현저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금결제를 ││ │요구하는 것을 금지 ││11. 하도급대금의 │하도급대금은 결제받은 현금비율이상, 교부받은 어음만 ││ 미(지연) 지급 │기일 이내, 목적 물수령일(준공금은 받은 날)부터 60일 ││ │이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ㅇ 실증자료중 소비자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공개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공개할 수 있음□ 필요성ㅇ 상품이 전문화, 고기술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사실주장에 관한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은 곤란ㅇ 미실증 표시·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실증근거를 갖추도록 하여 부당광고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실증자료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지원ㅇ 실증대상은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며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광고적인 표현은 실증대상에서 제외* 사실과 관련한 주장 예시- 자동차 엔진오일에 대해 엔진수명 80만㎞까지 연장 연료절감효과 10%이상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키프러스 라는 운동기구를 하루 10분 사용하면 3~6개월에 키가 1~10㎝정도 크는 효과가 있다는 광고하는 경우* PCS 광고에 있어 소리가 보인다, 사이다광고에 있어 가슴속까지 시원한사이다 등은 광고적 표현(Puffing)으로 실증대상에서 제외□ 외국의 예ㅇ 미 국 : FTC는 84년「광고실증에 관한 운용지침」을 마련·시행중이며, 실증명령 및 관련자료의 공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ㅇ E U : 사실주장의 입증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 84 오인야기 광고에 관한 이사회 지침)ㅇ 독 일 :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시·광고금지 (식품·담배 기타 필수품의 거래규제에 관한 법률)ㅇ 스웨덴 : 표시·광고내용에 대하여 광고주가 그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경우 유해한 광고로서 금지(시장법 제2조)□ 법조문(제8조)ㅇ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함□ 필요성ㅇ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준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발동하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처리기간은 평균 3개월 이상이며, 피심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는 경서
1. 주민참여의 의의집단적 참정 -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총회.개인적 참정 - 주민감사청구제, 청원 등 주민참여의 관한 정보 및 제도 다수.1)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개념 - 일반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과정이다.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민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최광의의 주민참여 - 공공정책의 형성,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에의 참여로서 정부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정치적 항쟁, 보이콧, 도로점거, 폭력, 항의도 포함되는 개념이다.·광의의 주민참여 -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의 일반적인 참여행동을 의미하는데, 홍보 및 여론수렴을 포함한 정부와 주민간의 상호작용이 초점이 된다.·협의의 주민참여 -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 주민의 참여를 의미하는데, 시위행진은 제외되고, 이때의 참여는 심리적인 경향을 제외한 행동과 합법적이고 정당한 참여만을 대상으로 한다.2)주민참여의 필요성― 의회제도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표와 주민의사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지방행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요구에 따르는 책임의 분담을 인식시키고주민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 전문가의 지배를 억제하고 주민의사와의 괴리를 방지.― 지역주민을 문제해결에 참여 - 환경문제.― 지역개발의 수혜자와 피해자들 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주민참여의 중요성민주사회는 자유사회인 동시에 참여사회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의 부활은 국가의 민주발전를 이룩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에 민의가 반영되고 그 결정의 집행과정에 주민의 지지가 있게 되는 것이 주민참여의 핵심이다.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책임의식과 공공심이 함양되어 정신적 측면의 자치능력이 육성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며 지방자치의 광협은 바로 주민참여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것이다.반면에 주민참여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또한 그 참여가 잦으면 잦을수록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경제성은 저하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소생시키고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잘 조화시키는 가운데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모아지고 있다.또 한편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핵심이 되고 또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 자체가 경직화되어 있고 정당과 관료의 체제가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반동화하는 경향 때문이며, 주민의 정치, 행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직접 참여의 방법을 요구하게 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결국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행정참여는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목표달성,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2. 주민참여의 기능1)행정관리적 기능▷정보기능 : 정보의 확산 또는 정보전달의 기능.정보의 모집기능 - 여론조사, 자문회의, 위원회, 공청회 등.▷주민에의 접근기능.▷주민의 이해 및 이견의 조정기능: 쓰레기와 오물처리. 하수처리장 설치 등.▷결정에의 관여기능 - 계획 및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조직의 참여를 원활활 할 수 있는 여건과 과정을 마련.2)정치적 기능▷간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기능.▷행정책임기능.▷지방행정의 독선화방지기능.3)순기능과 역기능▷순기능―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한다(대의민주주의의 결함 보완).―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확보.― 상호정보교환 및 자치단체 정책능력의 고양.― 소수자의 이익보호.― 주민의 주체성 회복.― 주민의 권리와 재산상의 침해를 극소화.― 자치단체의 행정실태를 주민이 보다 소상히 파악.― 주민의식의 성숙(주민교육).― 지방정책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지지확보.―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협조관계가 강화.― 행정수요파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유리.▷역기능―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사업이나 정책집행의 지체를 초래.― 행정과 사업집행의 능률을 초래한다.― 대표성을 상실한 채 특정이익을 보호, 정책능력의 결여로 행정부의시녀로 전락.― 참여가 권력에 흡수, 포섭됨으로써 참여의 의의를 상실하고 허구화되거나 지방행정에 의한 민중조작의 가능성.―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이익이나 일부의 이익을 과잉 대표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사례로 본 주민참여의 문제점가. 자치행정에의 참여 문제점(1) 반상회 : 대전 00구청의 반상회 폐지 주장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시책의 홍보창구로 이용되고, 건의사항의 시책화가 미흡하며, 반장이 주로 부녀자 및 고령자로 구성되어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부위주의 일부 계층만 반상회에 참여하며, 건의보다는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여론모니터읍면동당 1∼2명씩 모니터를 선정하여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읍면동의 여론 및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고, 특히 모니터가 제보하는 여론이 과연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3) 각종 행정위원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함에 따른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중요 사안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라기 보다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더욱이 개최회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형식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4) 간담회간담회의 경우 참여대상자 선정이 작위적이며, 다수의 주민 참여가 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홍보전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5) 공청회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공청회에서 다룸으로써 일반의 다수 주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등이 협조적인 인사들로 선정됨으로써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게 되며, 공청회 결과가 실제 계획에 수정반영되는 가에 대한 감시제도가 부족함으로써 형식적인 여론수렴의 제도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 문제점제 도문 제 점반상회ㅇ참여통로로서 보다는 정부의 홍보창구로 이용ㅇ관주도의 획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민의 창의성 잠식ㅇ반장의 자질문제: 대부분 저학력, 고령자위주로 구성ㅇ일부계층만의 반상회: 주부위주의 반상회로 전락ㅇ행정기관에 대한 일방적 해결요구 위주 경향제 도문 제 점여 론모니터ㅇ모니터선정의 대표성.공정성의 문제 : 행정부에 협조적인 시민이 과다대표되는 경향이 있음. 국정모니터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모니터선정은 수집되는 여론의 대표성을 저해하며 참여의 대표성 확보에 위배됨ㅇ모니터가 제보하는 여론의 객관성 미흡각 종위원회ㅇ위원구성의 공정성 미흡 :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선임ㅇ운영의 형식화 : 정책결정에의 참여기능보다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형식적 심의 또는 자문에 그침ㅇ위원의 대표성 저하 : 사회지도층 인사가 대부분으로 사회저변층 여론수렴 미흡간담회ㅇ개최횟수 저조ㅇ참여대상자 선정의 작위성 : 협조적 인사, 유력인사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향임ㅇ다수 주민의 참여곤란ㅇ형식적인 운영 : 정부의 일방적 홍보 가능성공청회ㅇ참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 협조적 인사위주의 초청ㅇ홍보부족으로 참여율 저조ㅇ다수참여가 불가능ㅇ형식적인 여론수렴 : 기 시책의 정당성 확보수단으로 이용ㅇ발언기회제한으로 다수가 참여하기 곤란설 문조 사ㅇ대상자 선정의 획일성ㅇ대표성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 도출 곤란ㅇ조사결과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전문성 미흡▲ 주민참여의 한계 ▲·주민개인의 자질문제 - 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일반주민들은 ①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미흡하고, ② 행정에 대해 진정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③ 자신에 영향을 주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에 대한 관심을 잘 갖지 않으며, ④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형성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참여에 따른 cost문제 - 주민참여가 원래 시간, 예산, 인력 등의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의 문제는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특히 민주적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여할 경우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주민참여의 대표성 문제 - 주민참여에 따른 문제는 주민참여의 대표성 및 정당성에 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용하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이익을 대표하는 엘리트 계층이 대부분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참여자가 자기 계층의 이익 또는 특정 문제만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내용이 편파성과 부분성을 띠기 쉬우며 그 결과 참여자의 자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시하게 되고 주민들의 의견일치를 얻는 데도 한계가 따르게 된다.
학교사회사업 서비스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전체요약제1장 학교사회사업의 의의1-1.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1-2. 학교사회사업의 개념1-3. 학교사회사업의 목적1-4. 진로상담(학교 카운슬링)과 학교사회사업의 차이제2장. 학교사회사업의 대상과 역할2-1. 학교사회사업의 대상2-2.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2-3.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제3장 우리나라 학교사회사업 역사 및 현황3-1. 우리나라 학교사회사업 역사3-2. 외국의 학교사회사업ㄱ. 미국의 학교사회사업ㄴ. 스웨덴의 학교사회사업ㄷ. 독일의 학교사회사업3-3. 외국 학교 사회사업과의 비교 및 시사점제4장 학교사회사업의 실천과정과 기준4-1. 실천과정4-2. 실천기준제5장 학교사회사업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5-1. 학교상담의 현황 제문제5-2. 대처방안결론참고문헌◈ 전체요약 ◈1900년 초기에 미국에서 학교사회사업이 시작된 이후, 학교사회사업의 내용과 역할은 사회환경과 학자의 이론적 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사회사업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사회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사업과 학교교육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학교사회사업은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와 지역사회라는 환경 안에 개입하여 학생의 심리 사회적 기능과 학업성취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학교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욕구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개인이 욕구를 충족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사회사업실천의 전문 분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학교사회사업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과 교육 기회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 우리나라의 학교환경과 교육병리 현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사업의 일 구성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개인이 욕구를 충족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사회사업실천의 전문 분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학교사회사업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과 교육 기회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 우리 나라의 학교환경과 교육병리 현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나라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존슨(Johnson)은 학교사회사업에 대해, 학교에서 아동이 그의 능력과 기능을 성취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아동이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코노프카(Konopka)는 학교사회사업은 아동이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기대하는 기능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이를 도와주는 노력이라고 하였다.·미국의 사회사업연감(1960)에서는 학교사회사업은 학교활동 계획의 일부로서 아동이 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사회적·정서적 문제아를 원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오팔 보스톤(Opal Boston)은 "학교사회사업이란 어떤 학생 개인이 학교생활에서의 정상적인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의 해결을 도와주는 노력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되었다."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리학적인 도움, 정신의학적인 도움, 출석문제의 해결, 직업에 대한 상담까지도 포함한다.·김기환) 은 사회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회사업 전문분야이며, 교육권에 대한 배분적 사회정의를 통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최인욱) 은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학교사회사업의 목적과 방법 및 전문성을 강조하는 정의,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내용과 대상 및 기능을 강조하는 정의, 전문가로서 학n to Social Welfare』, Parentice-Hall Inc, 1980, p. 234-234.. 미국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을 통해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형방, "전게논문", pp. 61-67..ㄱ. 무단결석 지도원의 역할 (Truant officer) - 무단결석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의 공통된 특성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들도 고통이 심하게 되면 무단결석의 방법을 흔히 선택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필수적이게 된다.ㄴ. 옹호자 (Advocate)의 역할 - 학교체계가 복잡하여짐에 따라 학교는 교육적 관료주의(Educational Bureaucracy)가 팽배해지고 있다. 학생이 폭력이나 문제행동을 일켰을 때 해당학생은 물론 그 가족들이 필연적으로 학교의 이 관료주의에 접촉을 하게 된다. 이들은 심리적 두려움과 복잡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때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거대한 학교조직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학교사회사업가는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달리 여러가지 방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갖게되는 죄책감, 두려움, 어려운 점, 복잡성에 관해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ㄷ. 정신건강자문관 (Mental Health Consultant) - 학교사회사업가는 학교의 다른 직원들에게 정신건강자문관으로써 기능하여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인간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훈련을 철저히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과과정상에 있어 인간관계의 관점이나 교수방법 등에 대해 자문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혹자는 사회사업가의 이러한 역할을 예방적 역할이라고도 한다.교사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을 자극시켜 그들의 동기를 유발토록 가르친다. 학교사회사업가가 이러한 교사들을 돕는 이 정신건강자문관 역할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적인 예로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USCC)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다는데 1960년대 후반 마포사회복지관은 아동복지사업을 사회사업가와 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학교사회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학생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활동도 다양해지고 확산되면서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이 활발해 졌다. 외원기관과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학생상담은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학교제도 내에서도 도입되고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교도교사는 생활지도담당의 전문교사로서 상담조언, 학생자료의 수집, 정보교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1958년 7월에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240시간의 교도양성 강습회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주최로 덕성여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교도교사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강습을 받은 교사가 모두교도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국 카운슬러협회가 창림되는 등 교도교사수는 점차 증가하였다.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교도교사를 정식교사의 하나로 법제화하고 교도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신설하였으나 교도교사의 배치, 의무고용등의 후속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자격증제도의 신설은 외형상의 법규에 지나지 않았다.ㄴ.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 - 1970년대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외원기관의 철수로 인해 사회복지의 자주화와 전문화가 강조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분야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학교사회사업에 관한 이론과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계에는 요보호 학생을 위한 전문적 개입방법으로 학교사회사업에 관한 학위논문과 소개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사회사업게 관한 이론적 소개가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소년감별소 등에서 아동복지 혹은 청소년복지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학생들에게 상담이나 사996년 Torres가 연구한 학교사회사업가의 실태조사와 1986년에 Stuart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상호 비교하면서 미국 학교사회사업의 최근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Torres의 연구와 다른 참고자료를 기초로 하였을 때 1996년 당시 미국 내의 학교사회사업가 1명당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은 1:4000명으로 나타났다.학교사회사업가에 대한 정식명칭은 교육관할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학교사회사업가를 정식명칭으로 사용함으로써 학교사회사업을 고유한 전문직을 인정하고 있다. 학교사회사업가를 정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관할지역의 수는 Hawkins가 1982년도에 조사한 수보다 증가된 것으로 학교사회사업가가 미국 내에서 학교제도 내의 독자적인 전문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사업계에서도 특화된 전문직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학교사회사업가의 자격조건에 관한 연구결과는 32개 지역이 주정부나 사회사업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개 지역은 주정부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는 43개의 총 응답지역 중 20개 지역이 사회사업학 석사를, 8개 지역이 일반석사를 최저 학력으로 하고 있다. 비록 이 연구결과가 미 전역의 학교사회사업가의 자격조건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Stuart의 1986년 조사에서 나타난 학교사회사업가의 자격조건보다 강화된 것으로 사회사업학 석사가 점차 학교사회사업의 기본자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학교사회사업가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내 기관이나 부서를 보면 12개 지역은 일반교사와 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22개 지역은 특수교육부서, 14개 지역은 학교 내의 다른 독립적인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2개 지역만이 학교사회사업가의 독자적인 부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학교사회사업가는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직이라기 보다는 타 분야의 교육인력과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팀접근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진다.
♣ 몽테스키외 ♣- 프랑스의 사상가.- 국적 : 프랑스- 활동분야 : 사회사상- 출생지 : 프랑스 보르도- 주요저서 : 《법의 정신》 (1748)보르도 출생. 계몽사상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다. 보르도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파리로 나가서 많은 학자들과 사귀었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의 평정관(評定官)을 지내다가 뒤에 원장이 되었다(1716∼1726). 1721년 당시의 프랑스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작품 서간체(書簡體)의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하였다. 재치 있는 기지(機智)와 기교에 넘친 이 작품은 그를 파리 사교계에서 유명하게 하였다. 그는 곧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되어 1728년부터 유럽 각국을 여행하였고 영국에 3년간 체재하였다. 그 동안 각국의 정치 ·경제에 관해 관찰하고,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로마인의 성쇠원인론(盛衰原因論)》(1734) 등을 저술하였고, 또 10여 년이 걸린 대저(大著) 《법의 정신》(1748)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곧 금서목록(禁書目錄)에 올랐으나 2년 동안에 22판(版)을 냈다.법을 연구하자면 선험적인 이론으로서는 안 되며,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의 상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믿은 그는, ‘자유의 거울’인 영국 헌법의 원리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어떤 영국인은 그에게 ‘당신은 우리들 자신보다도 우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을 정도이다. 개인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사법 ·입법 ·행정의 3권으로 나뉘어 서로 규제 ·견제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된다고 하는 그의 3권분립의 이론은, 왕정복고(王政復古),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고,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옹호하게 되는 기본적 자유의 규정에 공헌하였다. 또 그 구체적 사회의 분석은, E.뒤르켐도 말하였듯이, 근대의 사회학에 방법과 연구의 영역(領域)을 주었다. 만년에는 시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저작에 착수하였으나, 대부분이 그의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고 《여행 노트》 《서간(書簡)》 등은 1941년에 겨우 출판되었다.< 법의 정신 >>
♣ 루소 ♣- 프랑스의 사상가 ·소설가.- 국적 : 프랑스- 활동분야 : 사상가, 소설- 출생지 : 스위스 제네바- 주요저서 : 《신 엘로이즈》(1761) 《고백록》 《에밀》(1762)스위스 제네바 출생.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루소를 낳다가 죽자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다. 10세 때는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 숙부에게 맡겨졌으며, 공장(工匠)의 심부름 따위를 하면서 소년기를 보냈다. 16세 때 제네바를 떠나 청년기를 방랑생활로 보냈는데, 이 기간에 바랑 남작부인을 만나 모자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이 기묘하게 뒤섞인 것 같은 관계를 맺고, 집사로 일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1742년 파리로 나와 디드로 등과 친교를 맺고, 진행 중인 《백과전서》의 간행에도 협력하였다. 1749년 디종의 아카데미 현상 논문에 당선한 《학문과 예술론 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을 출판하여 사상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 뒤 《인간불평등기원론 Discours sur l’origine de l’in暴galit暴 parmi les hommes》(1755) 《정치 경제론 De l’暴conomie politique》(1755) 《언어기원론 Essai sur l’origine des langues》(사후 간행) 등을 쓰면서 디드로를 비롯하여 진보를 기치로 내세우는 백과전서파 철학자나 볼테르 등과의 견해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연극에 관한 편지 Lettre 姬 d’Alembert》(1758) 이후 디드로와의 사이는 절교상태가 되었고, 두 사람은 극한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독자적 입장에 선 루소는 다시 서간체 연애소설 《신(新) 엘로이즈 Nouvelle H暴lo晞se》(1761),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논한 《민약론(民約論) Du Contrat social》(1762), 소설 형식의 교육론 《에밀 平mile》(1762) 등의 대작을 차례로 출판하였는데, 특히 《신 엘로이즈》의 성공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에밀》이 출판되자 파리대학 신학부가 이를 고발, 파리 고등법원은 루소에 대하여 유죄를 논고함과 동시에 체포령을 내려 스위스 ·영국 등으로 도피하였다. 영국에서 흄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후, 프랑스로 돌아와 각지를 전전하면서 자전적 작품인 《고백록 Les Confessions》을 집필하였다.1768년 1745년 이래 함께 지내온 테레즈 르바쇠르와 정식으로 결혼하였다. 그 후 파리에 정착한 루소는 피해망상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자기변호의 작품 《루소, 장자크를 재판한다 Rousseau juge de Jean-Jacques》를 쓰고,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Les R泂veries du promeneur solitaire》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파리 북쪽 에르므농빌에서 죽었다. 그가 죽은 지 11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의 자유민권 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1794년 유해를 팡테옹(위인들을 合祀하는 파리의 성당)으로 옮겨 볼테르와 나란히 묻었다.평생 동안 많은 저서를 통하여 지극히 광범위한 문제를 논하였으나, 그의 일관된 주장은 ‘인간 회복’으로, 인간의 본성을 자연상태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였으나, 자신의 손으로 만든 사회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부자유스럽고 불행한 상태에 빠졌으며, 사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참된 인간의 모습(자연)을 발견하여 인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손상시키고 있는 당대의 사회나 문화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그 문제의 제기 방법도 매우 현대적이었다. 한편, 그의 작품 속에 나오는 자아의 고백이나 아름다운 자연묘사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