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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스키너
    ◈ 성격이론 ◈가.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성격이론- 스키너는 대부분의 인간행동이 내적 충동보다 외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보았다. 이 주장은 인간행동이 그 결과에 의해, 즉 보상과 처벌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법칙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며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키너는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무의식, 자아, 내면적 동기 등으로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해 행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자율적 인간의 성격, 심리 상태, 느낌, 성격의 특징, 계획, 목적, 의도 같은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전적 소질에 의한 행동이라도 이것이 행동의 예측에는 유용하나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실험적 분석이나 통제에는 무가치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학문적 관심은 인간행동 중 조작이 가능한 행동에 한정되었다.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환경의 역할을 강조한다. 스키너는 성격의 발달이 조건반사가 이루어진 행동이 연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성격을 이러한 행동 양상들의 집합으로 보았다. 즉, 강화도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성격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키너에게 성격은 유기체의 행동과 그 행동이 강화된 결과 사이의 독특한 관계 양식이다. 강화된 행동이 다양한 관련 상황으로 확장되는 것이 자극의 일반화이다.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일일이 학습할 필요가 없으며 유기체는 자극의 변별화에 따라 구별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스키너는 건전한 성격이 자극의 일반화와 변별 능력이 적절하게 발달된 결과라고 보았다.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아동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사회사업 분야의 지식 기반이 되었다. 사회사업의 목표 중의 하나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면, 이 이론의 사회사업 실제에의 유용성은 상당히 높다.1) 주요 개념(가) 반응적 행동-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이며 발생순서상 자극은 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고전적 조건화 이론가들은 정서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인간행동이 고전적 조건화 원리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전적 조건화는 인간의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많은 연상적 학습을 설명해 준다. 이것은 분류나 개념과 같은 것으로 특정한 상징이 어떠한 이미지, 정서적 반응, 또는 그 대상과 결합될 때 그 상징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물에 대한 공포의 연상은 일생 동안 물을 회피하도록 이끌 수 있다.(사) 조작적 행동과 강화-스키너는 단순한 반사나 조건반응으로 구성되지 않는 인간행동이 많으며 인간이 성장하면서 고전적 조건반응보다는 조작적 조건반응인 행동을 주로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조작적 조건반응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보상적이면 그 행동은 쉽게 재현되지만, 결과가 고통스럽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이 재현되기 어려움을 말한다. 즉,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지만 비강화되거나 처벌받은 행동은 반복되지 않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조작적 조건화이다. 고전적 조건화와는 달리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행하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결국 조작적이란 용어는 유기체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환경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의 가능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소 즉, 긍정적 강화물과 부정적 강화물이 반응률의 증가를 가져온다. 전기충격과 같은 것은 그것이 없을 때 반응률을 높이므로 부정적 강화물이다.조작적 행동이 학습되고 유지되는 비율은 강화 스케줄이 좌우한다. 연속적 강화는 반응의 횟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유기체가 반응할 때마다 매번 강화를 주는 것이다. 연속적 강화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강화시키기에 좋은 방법이나 소멸이나 벌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행동을 유지시키는 데는 좋지 않다. 바람직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고정이 된 후에는 간헐적 강화가 연속 강화보다 행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시킨다.◐스키너이론에 대한 평가◑(1) 장점1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의 발전에 기여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준거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인간 본성의 핵심이 근본적으로 합목적적이고 전진적이며 건설적이고 현실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로저스가 강조한 사회적 책임, 개인의 자기결정, 절대적 가치에 대한 소신은 사회사업 철학과 조화를 이루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원조관계의 본질도 사회사업의 과정에 핵심이 되고 있다. 또 다른 그의 가설은 따뜻하고 관심을 가져 주는 치료적 관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자원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 치료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진실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의 세계관에 공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1) 주요개념가) 자기와 자기실현-자기 또는 자기실현의 개념은 로저스 심리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자기는 개인적 경험의 특정 측면에서 발생한다. 갓난아이는 내적 경험 또는 주관적 세계가 비교적 유사한 감각과 지각을 가진 유기체이다. 실현 경향이 아기로 하여금 경험적 잠재력을 유지, 확대시켜 감에 따라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이기의 유기체적 경험의 일부가 '자기' 또는 '자기개념'으로 분화되어 간다. 이것이 곧 자기 경험이며, 이것은 그 개인의 일부가 된다. 즉 인간은 성장하면서 부모나 다른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이 총체적 자기 경험을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며 경험에의 관대와 반응을 요구한다.나) 유기체적 가치부여 과정-이 과정은 자기 실현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실현화 과정과 관련되고 유기체의 긍정적 성장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어릴 때 이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다. 어린아이의 가치 관념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험이 계속되고 확대되면 유기체는 자기가 거부당하는 경험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컨대 아기는 배가 고플 않는다.로저스의 완전히 기능 하는 사람의 실제적 의미는 계속 성장하고 충족하는 방향으로 건설적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히 기능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릴 때 중요한 타자로부터 받은 긍정적 관심과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이다.2) 인간관-로저스는 인간은 자기를 인도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적절한 조건만 제공되면 마치 씨앗이 성장하여 기능성을 발휘하는 것처럼 타고난 잠재력을 건설적으로 발달시킨다고 보았다.3) 성격 이론가)성격의 구조-로저스는 성격자체보다는 상담의 결과 어떻게 성격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인간 성격의 핵심요소-유기체, 현상적 장, 자아1유기체 : 유기체란 전체 인간-신체,정서,지식-을 말한다. 인간은 경험에 대해 유기체적으 로 반응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대하여 우리의 전 존재 가 반응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로저스는 총체적입장을 띤다.2현상적 장: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 사실 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 가 이다.3자아-가장 중요한 요소-전체적인 현상학적 장 또는 지각적 장으로 부터 분화된 부분으로 나(I 와 me)에 대한 일련의 의식과 가치를 말한다. 이 자아는 성격구조의 중심이며 성격발전의 핵심이다. 자아는 유기체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나)성격의 발달{자아형성⇒긍정적 관심에대한 욕구⇒가치의 조건화(학습된 자기존중감 : 경험이란 자신이 아닌 타인의 판단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됨)∨환경과자신을 구별유기체의 실존적 욕구⇒유기체적 가치화 과정타인으로 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는 유기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욕구를 억누르게 되고 타인의 생각과 가치를 마치 자신의 것인것처럼 받아들인다. 아이 자신이 경험하는 바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의판단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평가되어진다.다)자아실현경향성-인간의 중핵적 경향성 ( core tendency )실현적 경향성 ( Actualiz 위치해야한다. 이런 작업을 2번한 뒤 두 자기사이의 일치여부를 상관분석이란 통계기법에 따라 처리한다.3 치료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른학파에 각성시킴4 카운슬러의 Personality(혹은 자세)가 치료도구 혹은 치료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5 로저스는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저서의 제목을 통하여 상담 과 심리치료 를 연결하고 당시까지만해도 심리치료영역에서만 다루어지던 내담자 문제를 상담자도 다룰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로저스이론의 문제점◑1 정서적 및 감정적인 요소를 크게 강조하는 반면에 지적 및 인지적 요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검사 등의 객관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내담자를 도와주는 면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카운슬러의 기술수준을 초월하는 사람됨이의 문제이므로 카운슬러의 인격과 수양이 요구되나 결코 쉽지 않다.3 로저스는 신경증,비행,학업부진,자살,흉악범,집단치기배등 모두를 있는 그대로의 자기와 되고 싶은 자기 의 gap으로 본다. 그리고 이 gap을 축소 시키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자폐증 환자는 지시적 상담쪽이 더 효과적이다.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4 현상학에서는 객관적 환경은 그대로라도 수용방법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환경의 작용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 또 환경(체제)을 변경하고 싶지 않은 권위자는 환경수용태도만을 변화시킴으로 카운슬링을 악용할수 있다.5 가르친다는 것을 죄책감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소유하게 되나 카운슬링도 하나의 가치관(자기 본심으로 사는 것이 최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내실없는 교사,부모,상사가 나오기 쉽다.6 로저스 이론에선 저항과 감정전이등이 무시 된다. 그러나 로저스이론에서도 저항과 감전전이 등이 나타나며 이 같은 치료적 인간관계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시간도 절약되고 카운슬러도 보호된다.다. 매슬로의 인본주의적 성격이론- 매슬로의 인본주의적 성격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각 개인은다.
    사회과학| 2004.09.08| 10페이지| 1,0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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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노인복지법
    제 7장 노인복지법제 1절 서 설I . 노인복지법의 성립과정 및 변천1. 성립과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70년 11월 9일 윤인식 의원 외 11인에 의해 국회에 입법제안 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1971년 6월 30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의 제안 이유를 의학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의 노인복지법안이 같은 해 5월 13일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5월 15일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의결되었다. 위원회의 수정 골자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의 할인우대 대상연령을 당시 행정지도에 의하여 일부지역에서 이미 65세 이상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과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각각 65세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었다.- 국회 본회의는 1981년 5월 19일 노인복지법을 통과시키고 5월 21일 정부로 이송하였다. 정부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 복지법을 탄생시켰다.2. 제1차 개정- 그 후 국가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복지법의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뿐 아니라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 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8호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게 되 노인헌장을 선포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 경 로 헌 장 (제정일자 1982.05.08)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첫 째,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둘 째,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셋 째,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넷 째,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다섯째, 노인은 취미·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법 제2조 제2항).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3항).- 우리나라 전통가족 내에 있어서 노인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노인을 자녀(특히 장남)가 부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노인부양에 대한 서구화의 영향이 크다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녀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큼으로 해서 노인과 자녀의 분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노인부양관(觀)에 대한 의식조간인- 유료복지시설의 감독관으로 복지실시기관의 업무보조하는 성격의 민간인2.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①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②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복지실시기관에 신고제 3절 노인복지의 내용과 조치Ⅰ.경로연금1. 경로연금의 의의- 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저소득자에 대해 무갹출 노령연금의 형태로 경로연금 지급2. 경로연금 지급대상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자업에 의한 수급자② 현재 소득 합산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3. 경로연금 지급대상 제외자1) 타법우선의 원칙적용-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이 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2) 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에 의한 2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경로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4. 경로연금 지급액1) 연금지급액의 결정-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연급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2) 연금지급의 신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연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5. 경로연금의 지급기간. 지금시기-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자금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6. 경로연금의 지급정지- 수급권자가 금고 이상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문화의 전수교육④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수행4. 활동비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5. 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Ⅲ. 상담·입소 등의 조치1. 상담·지도-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입소조치1) 입소의 위탁-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복지실시기간에 의한 직접 입소조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3) 수용노인의 장례- 복지실시기관은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복지실시기간이 장례를 행하거나 그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한다.Ⅳ. 건강진단1. 건강진단의 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복지실시기간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지정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2. 건강진단의 공고- 복지실시기간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3. 건강진단기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 』① 노인전문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 복지실시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3.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제 4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Ⅰ.노인주거복지시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 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① 양로시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② 실비양로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즉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로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사회과학| 2003.04.18| 15페이지| 1,000원| 조회(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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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또래폭력 평가A좋아요
    1.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은 다른 사람에 대해 상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력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한 물리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피해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이란 폭력이 학교라는 공간적 개념과 결합된 것이다.이와 관련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는 하는 개념들로 교내폭력, 학원폭력, 청소년 폭력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1) 협의의 학교 폭력- 교내폭력으로 피해자/가해자의 신분이 모두 청소년(학생)이면서 발생장소를 학교 내일 경우로 국한한다. (폭력행위의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인 것이 특징)1 학교폭력을 학생이라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볼 경우- 이러한 개념은 가해자의 신분이나 발생장소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엄밀하게 보자면 학교 폭력이라기 보다 청소년 피해라 볼 수 있다.- 단순히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가해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2 학교폭력을 학생이라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볼 경우- 지나치게 문제의 양상을 확대시킨다는 한계가 있다.2) 광의의 학교 폭력 (참고도서 이용)- 학생이 당한 모든 피해 를 포함시켜서 장소 또한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또래폭력- 또래폭력이란 학교라는 환경을 중심으로 또래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일반적으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을 말한다.『 또래폭력의 특성 』1 행위의 반복성2 또래폭력의 피해·가해자간의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이다.⇒ 또래폭력은 근본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행위인 것이다.2. 학교폭력의 실태1) 선행연구들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율 조사 결과(국내)1 전체적으로 학생들간의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은 약 10~35%사이2 교사와 부모 등 어른들로부터의 체벌 중 50~60%가 신체적 피해 경험3 언어적 폭력의 피해율은 60% 정도4 심각한 협박은 20% 내외【참고-외국의 경우】- 미국1 또래폭력 발생에 대해 인식하는 학생들은 56%2 또래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42%3 직접 또래폭력 경험한 학생들은 8%4 조사대상 학생 중 18%가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 걱정- 노르웨이1 15%가 또래폭력의 경험- 영국1 약 23%가 또래폭력을 경험결론-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또래폭력의 발생률은 10~20%로 추정2)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유의점 및 결론1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였기에 심리적 피해불안을 감안시 보다 많은 비율의 학생들 에게서 또래폭력의 피해를 발견2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현장의 상이함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또래폭력의 발생률은 외국과 상이【참고】1997년 6월 일본청소년연구소 학교폭력 조사 내용(한·중·일 중학생 1000명 대상으로 조사)ⅰ) 금전적 협박과 폭력의 경우-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2~3배 높다ⅱ) 이지메의 경우- 중국 70%, 한국 69%, 일본 63%결론-전반적으로 또래폭력의 문제가 한국에서 심각하게 발생3. 또래폭력의 특성 및 발생과정1)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특성(1)피해학생▶Qlweus의 2가지 유형1 소극적 피해자 : 학교에서 혼자 지내며 친구가 별로 없음.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기에 종종 교사들로부터 과잉보호를 받는다고 평가된다.2 도발적 피해자 :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피해자와 유사하지만, 가해 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갖고 있으며,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Perry의 3가지 피해자 유형1피해/거부 2공격/거부 1,2유형은 Qlweus의 분류와 유사2피해/공격/거부 : 강한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입지만, 약한 학생들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특성·피해자들의 경우 외모상의 특성과는 무관·또래폭력의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보다 육체적인 힘에서 열세의 위치가 대부분. 그러나 여학생들은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기 때문에 여학생에게는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2)가해학생 (Qlweus 가해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또래폭력과 관련한 학생들의 집단유형1 가해학생 : 또래폭력을 주로 가하는 대상으로 피해의 경험은 거의 전무한 학생들.2 피해학생 : 소극적 피해자집단=피해/거부의 집단-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또래폭력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래폭력의 과정에서 주로 패배의 경험만을 가지는 집단3 공격적 피해집단 : 도발적 피해자=가해/피해자집단- 가해보다는 주로 피해만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참고) 가해/피해자집단 : 강자로부터는 피해를 입고 약자에게는 가해하는 집단으로 가해의 경험.2)또래폭력에 대한 방관적 태도- 피해학생의 또래친구들은 피해학생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까봐 또는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될까봐 또래폭력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다.3)또래폭력의 발생과정(Qlweus)1 사회적 전염 : 공격적 행동은 보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또래폭력이 확산.2 공격적 행위에 대한 통제 또는 제재조치의 허약함.3 책임성의 분산과 인지적 변화 : 학생들은 또래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며, 폭력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4.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1) 개인적 요인- 뇌손상, 신경병리, 낮은 IQ, 집중력 장애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학습의 손상 및 부족으로 인해 아동들은 빈약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공격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아동들과의 교제, 어린 나이부터 성과 약물남용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2) 동료요인- 공격의 형태에는 반응적 공격과 선제적 공격의 두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방어적 공격은 동료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반대로 선제적 공격은 비방어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간주된다.(3) 가정적 요인- 아동에 대한 일관성 없는 부모의 통제 및 훈육, 모진 체벌, 한계설정의 실패, 사회적 행동에 대한 무시나 보상부족 부모-아동 간 상호작용의 강제성·위압성 등은 가족 내 공격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경영/경제| 2002.12.19| 4페이지| 1,000원|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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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평가A+최고예요
    제 6 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Ⅰ. 개 설- 최근에는 행정작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종래의 행정강제·행정벌 등의 의무이행확 보수단만으로는 현대행정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수단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긍정적인 측면: 행정법규의 실효성확보의 강화.♠부정적인 측면: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야기할 수있는 위험.- 새로운 수단은 행정권의 강화 내지 공익실현 우선의 측면에서 등장한 만큼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인권보장의 취지 및 국민에 대하여 부담을 주는 공원력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 을 두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있 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공급거부 2공표 3관허사업의 제한 4행정행위의 철회·금지5가산설·부당이득설·가산금 6과증금(부과금)등이 인정.Ⅱ. 공급거부1. 공급거부의 의의-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역무 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거부 또 는 금지하여 그 의무위반자의 생활에 지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는 수단으로 사용된다.2. 공급거부의 법적 근거공급거부는 다른 행정목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이며, 상대방에 대한 부담 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요한다.공급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으로는 건축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소 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있다.3. 공급거부의 요건공급거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급부행정으로서의 공급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배려를 위 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나 역무이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 행정법상의 의무와 거부될 급부간에 상당한 실질적 관련에 한하여 공급거부를 할 수 있 다.(ex) 건축법상의 의무위반소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6. 결 어공급거부는 국민의 생활이 행정권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자 행정권이 이를 무기로 삼아 행 정복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상의 역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무이 행을 담보하려 한다.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래의 의무이행확보수 단에 의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았고 행정법상 의무와 공급거부되는 급부간에 충분한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거부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Ⅲ. 공 표1. 공표의 의의공표는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위반자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불특정다수인이 주지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그 위반자의 명예·신용의 침해를 위협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2. 공표의 법적 근거a) 위반자의 명단·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기본권, 특히 인격권·프라이버 시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많은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b) 현행법 중 공직자윤리법은 호위기재 또는 중대한 과오로 누락, 오기한 경우에 허위등록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은 행정청이 위반한 위반건축물 등의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표식을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 안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제 69조 제 4항) 이는 표식의 설치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공표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공표의 성질a)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b) 그러나 공표는 명예·신용을 존중하는 신용사회에서는 법적 제재나 통상적인 행정상의 강제수단보다 더 강력한 제재적 기능을 발휘할 수 도 있다.4. 공표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a) 공표제도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것을 의미한다.e) 따라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라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공표제도는 그 위헌성이 높 다 하겠다.5. 공표의 허용범위a)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는 프라이버시권도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 제 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b) 또한 프라이버시권이 국민의 알 권리 등의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에 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6. 공표제도의 한계a) 프라이버시권의 제한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표는 허용되는 것이나,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은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낟..b) 즉,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법익인 인격의 자유 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보다 작은 공표의 이익이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 의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영역 내지는 내면적인 사생활영역 을 침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c) 공표는 법의 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법규상의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 공표는 그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 는 등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가 있다.7. 공표에 대한 구제a)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 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성을 긍정하는 입장은 공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집 행벌과 같은 금전에 의한 심리적 강제기능에 비견할 만한 간접적 강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한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한도에서 는 행정쟁송법상의 기타 이에 준하는 작용 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고 있다.b) 공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표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방법이나서의 유지라는 국가목적 내지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 유,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b) 따라서 관허사업의 인가나 관허를 받는 것은 곧 국민의 자연적 자유의 회복 내지는 일 정한 이익 또는 일정한 권리를 향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러므로 관허사업의 제한은 바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의 일정한 이익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담적·침익적 행정작용이 되는 것이다.c) 오늘날의 복리국가에서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은 수많은 행정법규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 고, 또 국가의 급부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있다. 관허사업의 경우도 국민의 경제활동이 행정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2.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가·허 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 보하는 경우를 말한다.3. 관허사업제한의 법적 근거a) 위반건축물을 이용한 자에 대한 건축법 제69조 및 체납자에 대한 국제징수법 제7조가 있다.b) 그 외 도시계획법 제78조, 약사법 제71조, 가스사업법 제26조, 마약법 제53조, 식품위생 법 제24조 등이 있다.4. 관허사업제한의 종류(1) 위반건축물을 이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a) 위반건축물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함 으로써 그에 대한 시장 등의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과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 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b)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 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정지·허가 등의 취소 를 하도축물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b) 국세징수법상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매우 실효성이 있는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이기 는 하지만 체납된 조세와 불허가 또는 취소·정지되는 사업과 직접적인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나 비례원칙상 문제가 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이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결부)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Ⅴ. 행정행위의 철회·정지1. 행정행위의 철회·정지의 의의a) 행정행위의 철회·정지는 행정법규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인허가사업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그 인·허 가를 철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를 말한다.b) 이는 인·허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c) 행정행위의 철회·정지는 오늘날 많은 국민의 생업이 인·허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보다 오히려 실효성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되고 있다.2. 물건·시설의 사용정지(1) 물건의 사용정지a) 물건의 사용정지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자동차·선박 또는 건축물의 사 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b) 산림법이 자동차가 부정임산물을 적재·운송한 경우에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위반건축물의 사용금지 등이다.(2) 시설의 조업정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중인 배 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 관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 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 환경부장관은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3. 행정행위의 철회나 정지a) 행정행위의 철회나 정지는 행정법규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때
    경영/경제| 2002.06.17| 9페이지| 1,500원| 조회(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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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론] 정부기구의 기능
    ▣ 대통령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2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비서실1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2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경호실1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실을 둔다.2 대통령 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무회의1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2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 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 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4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원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가정보원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 령소속하에 국가정보원을 둔다. 2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중앙인사 위원회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 인사감사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1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둔다.2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1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입에 관하여 대통 령의 자문에 응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통일 의견을 수렴 건의하고 민족성원의 통일의지와 역 량을 결집, 모든 미움과 갈등,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의 화합과 단결에 이바지하는 등 통 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기구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자문,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 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에 관한 자문,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 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과학기 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사항 기타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국무총리1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2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비서실1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을 둔다.2 국무총리 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무조정실1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 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2 국무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기획예산처1 기금을 포함한 재정관련정책 및 제도개선, 재정운영 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그리고 공공 부문의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제처1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 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국정홍보처1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정부발표에 관 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훈처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 공정거래 위원회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과 처분에 앞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이다.▣ 금융감독 위원회1 금융감독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금융산업 및 기업 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고층처리 위원회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기능, 민원종결 기능을 수행한다.▣ 비상기획 위원회1 국가비상사태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원활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작전지원 및 국민생활 안정도모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행정기관이다.▣ 청소년 보호위1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 업소. 폭력.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 각종 매체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심의,판정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1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 ·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교육인적 자원부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 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통일부1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외교통상부1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무부1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국방부1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행정자치부1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 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과학기술부1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문화관광부1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방송행정·출판·간행물·체육·청소년·해외문화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농림부1 농림부 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산업자원부1 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 리한다.▣ 정보통신부1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 다.▣ 보건복지부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 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환경부1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노동부1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 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성부1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 한 사무를 장리한다. [본조신설 2001.1.29]
    경영/경제| 2002.05.23| 6페이지| 1,000원|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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