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나라의 城郭우리나라의 성곽은 언제부터 축성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록에 전해진다. 초기에는 나무기둥을 엮어 만든 목책성이었으며, 차츰 토성으로 발전해 갔다. 현재 복원해 놓은 성곽의 초기 형태인 몽촌토성은 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이 부드럽고 아름답다. 고향의 언덕을 연상시키는 토성이 적을 방어하기에는 다소 허술해 보인다. 그러나 이 성은 천연의 장애물인 한강의 물줄기를 토성 외곽으로 끌어 들여 요새를 만들었다.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드는 본격적인 석축의 성곽은 3세기 이후에 등장했다.‘성곽의 나라’라 할 만큼 수많은 성들이 전국토에 산재해 있는데 유난히도 외침이 많았던 나라인 것이 이유 중 하나 일지도 모른다. 특히 경남지역에는 264개의 성곽이 있는데 해안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의 지역적 위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성곽은 역사적인 의미뿐 아니라 변방유적인 동시에 고고학적, 고건축적 등이 측면에서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 성곽이 무너지면 곧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의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지역의 성곽문화재 조사를 통해Ⅱ. 慶南地域의 城郭1. 고소성(姑蘇城)고소산성은 구례에서 섬진강을 따라라 하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성터는 평사리 뒷산의 지리산에서 뻗어 내려온 산줄기의 중턱 3백 미터의 고지에 동,북쪽은 험한 산줄기를 등지고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섬진강과 동정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로, 경남 남해에서 호남내륙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다.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고소성은 둘레 8백 미터, 높이 4미터 정도이고, 성폭은 7-8미터나 된다. 성벽은 안과 밖을 동시에 쌓아 올렸으며, 성문은 남북 두 곳에 설치돼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고소성은 기록에 신라시대 축정하였으며, 산성이 있는 이 곳 악양은 신라의 소다사현이 되었을 때 현의 초소역할을 했던 곳이며, 그 후 기록에 등장하지 않 대표적인 읍성이다. 조선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헌을 비롯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장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임란 초기의 최대 격전지이다. 임란 이후 방치되어 있다가 영조7년(1731년) 동래부사 정언섭이 나라의 관문인 동래의 중요성을 감안해 과거보다 규모가 더 큰 읍성으로 축성하였다. 동서남북 네 곳의 성문과 암문, 또한 각 문에 문루도 세웠다. 정문인 남문에는 익성을 설치하여 앞은 세병문, 뒤는 주조문의 이중구조를 세웠다. 서문과 북문에는 옹성을 축조하였고, 장대,망루 및 15개의 보루를 갖추고 있었다. 일제 때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서문과 남문 사이의 성벽을 철거하고, 남문과 동문 사이의 성벽도 민가가 들어서면서 마안산 인근에 일부 성곽만 남아 있다.3. 목마산성창녕읍 송현리 뒤편에 석축으로 쌓은 목마산성은 둘레 약 1.9킬로미터이며, 높이가 3-5미터나 되는 성지(城地)로 성벽원형이 잘 남아 있다. 이 산성은 창녕읍 동쪽에 있는 화왕산의 북쪽 봉우리로부터 서쪽으로 낮게 뻗은 야산의 계곡을 둘러싼 측면식 또는 반면식 산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확실한 축성년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곳에 하주를 두었는데, 이전에도 이 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부근에는 가야시대의 고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이 성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목마산성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성이라 한다. 이는 의병장 곽재우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 화왕산성을 수축하였기 때문이다. 축법으로 볼 때 삼국시대의 산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면식으로 성의 정면이 계곡 입구를 향해 있어 수비를 위한 산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산성의 명칭이 목마산성이기 때문에 혹시 후대에 말을 기르기 위한 목마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석벽은 자연석 또는 네모꼴의 활석을 이용하였으며, 아랫부분을 약간 내밀어 견고하게 쌓았다. 그리고 산성으로서는 규모가 매우 커서 부근의 마안형의 화황산성과 비슷해 같은 지방에 있는 한 시간 반쯤 등산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화왕산은 창녕의 영봉으로 해발 757미터의 고지와 함께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억새풀이 장관을 이루어 매년 가을에 화왕산 갈대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화왕산 정상에는 가야시대 때 축조됐고, 임진왜란 때는 곽재우 장군의 전승지이기도 한 화왕산성(사적 제64호)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산성 안에는 밀안장과 같은 넓은 분지가 있고 이 분지를 중심으로 약 2.6킬로미터의 석성들이 있으며, 동문 주위는 원형 그대로 남아 있지만 나머지 성벽들은 허물어진 채 선조들의 호국의지가 담긴 역사의 현장들을 말없이 대변해 주고 있다. 화왕산에서 읍내로 나려가는 능선과 고분 사이에는 가야시대에 축조된 또 하나의 성인 목마산성을 만날 수가 있어 이 지역이 부족국가 시대 때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5. 이산성지시도기념물 52호로 경상남도 마산시의 중심지에 있는 낮은 야산의 정상부를 에워 싼 타원형의 테뫼식 산성으로, 성 둘레는 500m이다. 돌과 흙을 섞어 쌓았으며, 성의 북쪽은 가파른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반엣들과 마산항이 내려다보인다.이 성은 현재는 무너져 버렸지만 동문터와 서문터에 무너진 돌더미가 그대로 남아있어 성벽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성문을 지키기 위해 성문 앞에 옹성을 쌓았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산성은 중부 이남지역에서 나타난 가장 이른 시기의 성벽축조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산성 일대에서 가야 토기조각과 붉은 토기조각들이 발견되고 있어, 삼한시대 변한의 조그마한 정치세력이 마산지방에 성립되어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6. 회원형성지시도기념물 88호로 이 성은 자산(玆山)의 남서쪽 사면을 중심으로 축조된 포곡성이며, 토성(土城)이 성벽의 기본이다. 위치는 마산시(馬山市)의 가장 중심지역인 무학산(舞鶴山)의 남쪽 기슭에 돌출한 낮은 야산(野山)의 서남쪽 골짝을 둘러싼 산등성이에 있으며 남쪽은 마산만(馬山灣)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북동쪽은 창원지역(昌原地域)의 좁은 평야가 펼(府)에서 서쪽으로 15리(理) 지점에 있었다고 하고 절도사영(節度使營)보다는 서쪽으로 2리 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산(산)에는 이 성지(城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회원현 성지(會原縣 城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포현?합포현(浦縣?合浦縣) 회원현치소(會原縣治所)등 행정상의 구실과 정동행성?구절도사영(征東行城?舊節度使營)등 군사상의 구실도 겸한 유서깊은 성지(城址)이다. 이 성은 마산시(馬山市)의 복원계획에 의해 1988년 지표조사와 아울러 시굴이 행하여져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성벽은 야산 능선을 따라 폭 430m, 높이 170m 크기의 판축으로 된 토성(土城)이 기본인데 성벽 안팎의 부분에는 자연할석을 쌓았고 내벽 바깥쪽에는 흙이나 돌로 되메우기를 하였으며 외벽은 그대로 두었다. 성(城)의 지형으로 보아 문지(門址)를 동서남북(東西南北)의 정방에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확실히 밝혀진 것은 북문지(北門址) 뿐이다. 북문지(北門址)는 일반 성벽에 장방형(폭 320m, 길이 430m, 높이 300m)의 개구(開口)부를 내고 외벽(外壁) 석열에 맞추어서 안쪽에 기둥을 세우고 문을 달았으나 루각(樓閣)과 같은 목조건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문지(北門址) 주변의 성 밖은 해자(垓字)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출토된 유물은 모두 기와 조각인데 늦어도 고려시대(高麗時代) 합포?회원현치소(合浦?會原縣治所)에는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7. 북부동산성사적 제98호로 양산시 중심부의 동쪽에 있는 동산(東山)의 정상부에 있으며, 멀리로는 낙동강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다. 지금은 성곽의 대부분이 붕괴되어 초석(礎石)만이 남아 있으나, 성곽의 남동부에는 3m가 넘는 견고한 석축이 곳곳에 남아 있는 등 전체적인 축성방법이 명곡천(明谷川)을 사이에 두고 약 2km 떨어져 있는 신기리산성(新基里山城)과 유사하다. 따라서 신라시대에 낙동강 하구를 통해 침입해 들어오는 왜구를 막기 위해 삽량주(?良州:梁山)에 수차에 걸쳐서 성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구국정신이 면면히 살아 있는 산성이다.성벽은 임진왜란 때 민관군이 힘을 합해 축성한 것으로 민보산성(民堡山城)·민보성이라고도 한다. 성도 임진왜란 때 수축하여 사용된 것이나 부근에 고인돌·조개무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정확한 축성연대는 추정하기 어렵다.석축을 쌓고 둘레에 토루(土壘)로 통로를 만들었고 산성석축법으로 머리 크기만한 돌을 타원형으로 쌓았다. 성루(城樓)·훈병사(訓兵舍)·감시사(監示舍)·망대(望臺)·탑대(塔臺)·서당(書堂) 등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동문터와 우물터만 남아 있다. 최근에 성벽 동문터와 서문터 사이의 173m가 보수되었다.9. 진주성진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진주성은 임진왜란의 격전지로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진주성의 초기 축성은 언제인지 기록이 없으나 고려 말 우왕 3년(1377년)에 왜구의 침입시 성을 보수했으며, 임진왜란 때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왜적을 철통같이 막아낸 관문으로 유명한 곳이다.1593년 6월 왜군의 재침시에는 군관민 6만이 최후까지 항쟁, 장렬한 최후를 마쳤으며, 이때 논개(論介)는 적장을 안고 남강(南江)에 투신하였다.기록에 보면 1605년(선조 38) 병사(兵使) 이수일(李守一)이 진(鎭)을 성내로 옮기고 성이 너무 넓어 수비가 곤란하다 하여 내성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성은 자연 촉석루를 중심한 현 진주공원 일대의 외성과 현재의 성내동(城內洞) 주변 내성의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뒤 병사 김태허(金太虛)가 1607년 포루(砲樓) 12개를 증축하였고, 18년(광해군 10) 병사 남이흥(南以興)이 성 수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의 진주성은 대략 이때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 진주성10. 분산성김해시 중심 분산(330m) 정상부에 예부터 있던 성터에 고려말 김해부사 박위가 왜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다시 고쳐 쌓은 퇴뫼식 석축 산성이다. 현재의 성벽은 조선말(1871년)에 김해부사 정형서깅 개축하였으며, 김해 시민들에게는다.
Ⅰ. 서론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만들어 내는 인터넷용어나 은어, 심지어 방송에서도 우리말이 부정확하게 방송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잘못쓰이고 있는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우리말 오용사례1. 많이 먹거라! → 많이 먹어라!‘-거라’는 ‘가다’나 ‘가다’로 끝나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어라’는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ㅗ’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어라’가 맞다.2. 복숭아뼈 → 복사뼈'복사뼈'가 맞는 말입니다. 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를 '복숭아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복사뼈'만 맞는 말입니다3. 독수리 입 → 독수리 부리'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한 에 따르면 '부리'는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 보통 뿔의 재질과 같은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다.'고 뜻풀이되어 있고, '입'은 '입술에서 목구멍까지의 부분으로 음식이나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입'보다는 '부리'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인화하여 '독수리 입'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한 '독수리 부리'로 쓰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4. 설렘 → 설레임'설렘'이 맞습니다. '설레다'가 활용하면'설레어, 설레니, 설렘, 설레었다'가 되고, '설레이다'가 활용하면 '설레여, 설레이니, 설레임, 설레였다'가 됩니다. 그런데 '설레이다'는 '설레다'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설레여, 설레임, 설레였다'는 모두 '설레어, 설렘, 설레었다'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5. 비가 올런지 날씨가 흐리다 → 올는지"비가 올는지 날씨가 흐리다."가 맞습니다. '올는지'를 '올런지'로 쓰는 것은 "어디로 갈런가, 올 사람이 몇이나 될런고?"에서 쓰인 '-ㄹ런가, -ㄹ런고'의 어미들에서 유추해 쓰기 때문인 듯합니다. '-ㄹ런가, -ㄹ런고'는 기원적으로 'ㄹ' 다음에 회상 시제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하면서 '-러-'로 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ㄹ는지'는 미래의 일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가 개입될 상황이 아닙니다. "비가 올는지∼"의 '-ㄹ는지'는 비가 오는 사실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로 다음과 같이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로 쓰입니다.(1)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예) 비가 올는지 날씨가 흐리다. / 손님이 갔는지 식구 모두 버스 정류장에 배웅을 나왔다.(2) 어떤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예) 그 사람이 과연 올는지. / 그가 훌륭한 교사일는지.6. 반드시 앉다 → 반듯이허리를 바로 펴고 앉는 것은 '반듯이 앉다'가 맞습니다. '반드시'와 '반듯이'는 둘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내일 반드시 오너라."처럼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일 때는 '반드시'로 쓰는 것이 맞고, "허리를 반듯이 펴고 앉아라."처럼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일 때는 '반듯이'가 맞습니다. '반듯하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반듯이'로 써야 합니다.반드시: 내일 반드시 오너라. / 숙제는 반드시 7시까지 해 놓아라.반듯이: 책상에 반듯이(반듯하게) 앉아라. / 책꽂이에 책을 반듯이(반듯하게) 꽂아라.7. 아휴, 니가 승준이구나! → 아휴, 네가 승준이구나!‘니’는 ‘너’의 방언이다. '네가'를 '니가, 너가'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나 '너'는 뒤에 조사 '가'가 오면 '내가, 네가'가 됩니다. 그런데 '네가'의 '네'를 쉽게 소리 내기 위해 '니가, 너가'의 '니, 너'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를 '니가'나 '너가'라고 쓰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8. 입맛을 돋궜는데요. → 돋웠는데요.샘표간장 광고에 ‘입맛을 돋구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돋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만 쓰인다.9. 알아맞추다 → 알아맞히다"네가 문제 낼 테니 알아맞춰 봐."는 틀린 말입니다. '알아맞혀 봐'로 써야 옳습니다. '알아맞추다'는 국어에 없는 말이다. 그리고 '알아 맞히다'로 띄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맞히다'는 한 단어이므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알아맞히다'는 정답을 맞히다는 것이므로, 어떤 것에 다른 것을 맞댄다는 맞추다를 쓴 '알아맞추다'는 옳지 않습니다.: 철수가 문제의 답을 알아맞혔다 ○ / 알아맞췄다×10. 미쟝센 → 미장센외래어에서 ‘ㅈ, ㅊ’ 다음에 ‘ㅑ, ㅕ, ㅛ, ㅠ’와 같은 이중모음은 올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순우리말이나 한자어에서도 ‘ㅈ, ㅊ’ 다음에는 ‘ㅑ, ㅕ, ㅛ, ㅠ’가 오는 예가 없다. 외래어도 국어의 질서 속에 편입된 것이므로 국어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그림 ) 미쟝센 샴푸위와 같은 경우로 부산우유 쵸코한입, 우유한모금 쵸코우유 → 초코우유그림 ) 쵸코 우유11. 오늘은 내가 쏜다 → 오늘은 내가 살께백세주의 광고를 보면, ‘오늘은 내가 쏜다’ ‘그래도 쏴라’ ‘한 병 더 쏴’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쏘다’는 흔히들 밥이나 술을 남에게 사주는 것을 말하는 은어 적 표현이다.12. 네가 가면 난 어떻게 → 어떡해'네가 가고 나면 난 어떡해'로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발음이 같은 '어떻게'와 '어떡해'를 혼동하여 쓰기도 하고 '어떻해'와 같이 잘못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와 '어떡해'는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적으로 쓰이는 말이며, '어떡해'는 '어떻게 해'라는 구가 줄어든 말입니다. 둘은 그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는 단어이고 후자는 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쓰임도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는 부사형 활용이므로 다양한 용언을 수식하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처럼 동사를 수식합니다. 반면에 '어떡해'는 그 자체가 완결된 구이므로 서술어로는 쓰일 수 있어도 다른 용언을 수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 어떡해.'처럼은 써도 '*이 일을 어떡해 처리하지?'처럼은 쓸 수 없습니다.13. 몇일 → 며칠'며칠'만이 맞춤법에 맞는 말이고 '몇일'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1) 친구가 몇이나 모였니? [며치나]아이들 몇을 데리고 왔다. [며츨](2) 지금이 몇 월이지? [며둴]달걀 몇 알을 샀다. [며달](1)에서 보듯이 '몇'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몇'의 말음 'ㅊ' 소리가 조사로 내려져 [며치나], [며츨]로 소리 납니다. 하지만 (2)와 같이 '몇' 다음에 명사가 오면, 말음의 'ㅊ'이 중화 현상에 의하여 대표음인 'ㄷ'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므로 [며춸], [며찰]이 아니라 [며둴], [며달]로 소리 나게 됩니다. 이는 '옷+안, 낱+알'과 같은 합성어가 [오산], [나탈]이 아니라 [오단], [나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은 음운 현상입니다.만약 '며칠'이 '몇+일'의 구성이라면 '일'이 명사이므로 [며딜]로 소리 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며칠'을 관형사 '몇'에 명사 '일'이 결합한 구성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며칠]로 소리를 내는 이 단어는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게 되는 것입니다.'며칠'은 '그 달의 몇 째 되는 날'과 '몇 날(동안)'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의미를 구분하여 '몇 일'과 '며칠'로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입니다. 두 경우 모두 [며칠]로 소리 나므로 둘 다 '며칠'로 적어야 합니다.14. 삭월세 → 사글세예전에는 삭월세가 표준어였지만 원래 어원이던 단어는 버리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가 널리 쓰여 표준어로 바뀌었습니다.15. 빈자떡 → 빈대떡위와 마찬가지로 빈자떡이 원래 표준어였지만 원래 방언이던 '빈대떡'이 표준어로 바뀌었습니다.16. 알맞는 → 알맞은'알맞은'이 맞습니다. 이는 '알맞다'가 형용사라는 것을 알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와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때 차이를 보입니다. 즉 형용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은(ㄴ)'이고 동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입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 '작다, 올바르다'는 '작은 집, 올바른 자세'와 같이 활용하고, 동사 '먹다, 잠자다'는 '먹는 물, 잠자는 공주'와 같이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 잘못된 형태인 '알맞는'을 많이 쓰는데, 이는 동사 '맞다'의 활용형 '맞는'의 형태와 혼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용사인 '알맞다'는 '알맞은 운동, 알맞은 차림새'와 같이 활용해서 써야 하고, 동사인 '맞다'는 '입에 맞는 음식, 맞는 답'과 같이 활용해서 써야 어법에 맞습니다.17. 트름 → 트림'트림'이 표준어입니다. 자주 '트림'을 '트름'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트림'은 예부터 '트림'으로 써 오던 말입니다.18. 돈을 치뤘다 → 치렀다'치렀다'가 맞습니다. 주어야 할 돈을 내주거나(잔금을 치르다), 어떤 일을 겪어 낸다(큰일을 치르다)는 말은 '치르다'가 기본형입니다. '치르다'는 어간 '치르-'에 어미 '-어, -었-'이 붙게 되면, 어간의 '으'가 탈락하고 '치러, 치렀-'으로 활용합니다. '쓰다'에 '-어, -었-'이 붙으면 '써, 썼-'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모집종사자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이를 보험모집 종사자라고 한다.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이다.Ⅰ.보험대리점의 의무.권한보험대리점이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고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보험료 수령, 영수증 발급, 계약상담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고지의무 수령(유진단 계약의 경우 건강진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등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격요건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 기관에서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보험대리점 시험에 합격하여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독립된 외부조직으로 설계사와 같이 하나의 보험사업자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전속대리점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대리할 수 있는 겸업대리점이 있다. 또한 다른 직업과 겸업을 할 수도 있다. 역시 보험보집인(설계사)처럼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활동을 하며 보험모집인과는 다르게 고지의무 수령권이 있다. 즉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대리점에 고지를 해도 회사에 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보험료수령권이 있어서 보험료를 대리점에 납부해도 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 보험료수령권이 없으나 실무상 인정하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며 등록업무가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다. 대리점 자격자 4인 이상이 모여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으로도 구분이 된다.방카슈랑스, 즉 보험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은 법인대리점의 형태이다.1. 보험대리점의험 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보험 사고시 보험계약자가 전혀 몰랐던 약관 내용을 보험회사가 적용하려고 들어 예측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1991년 상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이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보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나서 보험에 가입하라는 이야기이다.(1)보험계약자에게 실익이 큰 보험회사의 의무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이 조항은 보험 약자인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보험회사는 강자다. 주변의 보험회사를 둘러보면 대부분 삼성이나 엘지 등 대그룹 계열기업이다. 이런 대기업은 약관 내용도 대부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더구나 보험 회사는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완벽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체결 경험은 거의 없고 법률 지식은 거의 무지에 가깝다. 그래서 고지 의무 등을 몰라서 이를 위반하기 쉽고 타인의 생명보험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 같은 기초적인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일건 어렵게 부어온 보험료가 막상 보험사고가 터지면 무효처리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 보험약관의 설명 및 교부 의무는 이 막강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자가 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이다.우리나라 보험 체결 실무를 보면 보험 모집인이 팜프렛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체결하게 된다. 보험 약관을 교부하거나 보험 약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자동차 보험을 체결할 때 약관 설명은커녕 교부시기도 보험 청약일로부터 1주일쯤 뒤에 우편으로 날아온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 계약은 청약시부터 이미 보험회사에게는 커다란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게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 계약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자가 강자인 ,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설명을 해야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는 결국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밖에 없다.다. 설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판례가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것을 보면 가입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 거래상 널리 알려진 사항, 법령이 정한 사항 등이다.(3) 교부시기가. 교부 시기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시기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이다.전형적인 예는 보험 약관을 미리 교부받고 보험 모집인등이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받은 뒤에 청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나. 설명 방법설명 방법은 특별히 제한 된 것은 없다. 보통은 모집인이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한다.(4) 입증책임보험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진다.2. 보험대리점의 권한1)보험계약체결권한일반적으로 대리점은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그 밖도 보험계약을 변경, 연장, 해지 및 철회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금을 청구한 경우 이를 승인하거나 거절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보험대리점의 체약권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이다.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그가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대리점계약에서 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시한은 양당사자간의 내부관계를 규율할 뿐 외부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도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보험의 경우 신체검사인정된다.Ⅱ. 보험모집인의 의무. 권한설계사는 모집인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보험사업자(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사업자 내부 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집활동을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며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업무가 위임되어 있다.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개인일 필요는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도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면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이 없으며, 따라서 고지의무 수령권도 없다.설계사는 모집실적에 따라 수수료 기타의 보수를 받는다.보험모집인는 주로 인보험의 경우가 많고 고지사항 등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지·부지는 보험자의 지·부지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보험모집인 보험업법상의 규정제2조 (정의)1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이 법에서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4 이 법에서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이 법에서 "보험중개인"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이 법에서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144조 (모집할 수 있는 자)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보험사업자의 임원(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자의 상호 또는 명칭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소속보험사업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할 수 있다.제112조(보험모집에 관한 연수)1영 제23조제1호의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보험사업자2.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협회3.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연수원2제1항의 연수는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모집에 관한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3보험협회는 제2항의 연수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한다.3)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1생명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을 모집할 수 있다.2손해보험설계사는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 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을 모집할 수 있다.3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설계사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을 모집할 수 있다.Ⅲ. 보험중개인의 의무,권한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한다. 즉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그에 따르는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이나 설계에 대한 검토·검증·권고·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주요 역할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문, 보험상품 개발, 위험 관리 등이며, 종류에 따라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보험중개인은 인보사업 또는 그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이나 외국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인보험의 재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고, 손해보험중개인은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사업 또는 재
1.철도운송의 개념육상최대의 일시 운송능력을 갖고있는 철도운송은 거점 운송(원거리 운송)에 특히 적합한 운송수단으로서, 저공해 유발 및 고안전도의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이다.대운송(발역과 착역관의 수송)과 소운송(발역과 착역에서 송수화인의 문전까지의 집화, 배달 운송 및 부수된 하역 , 보관)이 결합되어 수송목적을 달성한다.업무에는 화물운송, 여객운송, 통운업, 기타업무 등이 있는데, 화물운송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먼저 여객운송을 봅시다.승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과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며열차의 종류에는 비둘기 호, 통일호, 무궁화 호, 새마을 호 가 있다.객실 외에 특실, 별실, 침대차, 식당차 등을 연결 운영하며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운임은 열차의 속도와 설비에 따라 여객임률을 기준으로 한다.거리 비례와 열차별 임률을 적용한다.승차권은 정기 승차권 , 단체 승차권, 할인 승차권이 있다.통운업에 대해서는 발착 화물의 운송을 하며 .운송의 알선과 화물의 수탁과 화차 하역작업 대행한다. 그리고 보수로 운임, 수수료를 받는다.기타업무로는 철도 화물의 운송 절차를 대행하고 . 화물 운송을 인수 자기명의로 철도청과 운송계약을 체결, 보험의 대리점 업무 수행과 탁송 화물에 대한 보험 계약을 맺는 일등이 있다.2.철도운송의 장점과 단점1)장점1중·장거리의 대량 수송성1회에 1,000톤 이상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다.화차 1량에는 50톤 정도를 적재할 수 있고, 1개 열차에는 25량까지 연결이가능하여, 한번에 1000톤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2운임이 비교적 저렴하다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낮아진다운임이 거리에 반비례 한다.3전천후 안정수송(신속, 정시성)철도는 체증현상이 없다.도로체증과 같은 현상이 없어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다.철도는 날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눈, 비,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불철주야 수송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이고안정적인 수송계획 수립이 가능하다.4안정성이 높다.철도운송의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0억인, 톤km당 연간 사고건수는 도로의 경우 약 2,800여건이나철도는 25건에 불과하다.5환경친화성, 에너지 및 국토이용 효율성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이 자동차의 1/6배에 불과하다.철도운송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적게하는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다.복선철도가 4차선 고속도로에 비해 토지사용 면적이 작고수송량은 훨씬 많다.2)단점1문전에서 문전수송으로 집배서비스가 불가능하다.2객차 및 화차의 소재관리 곤란하다.3배차의 탄력성이 매우 적다.4열차를 편성에 장시간이 소요된다.5적재 중량당 용적량이 매우 적다.6거액의 건실비 소요7필요에 따른 환적 작업이 필요하다.8근거리 운반시 상대적으로 운임 비율이 높고 운임 설정이 경직적이다 - 융통성이 없다.3.철도 화물 취급의 종류1)화차 취급화물을 전세화차(대절한 차)에 싣고 운송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대량이고 장거리 운송에 많이 이용된다.2)컨테이너 취급규격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수납된 화물을 철도와 자동차를 연결하여 문전에서 문전까지를 일괄수송 하는 시스템으로 종래의 철도수송의 약점을 극복한 수송형태이다.3)혼재차 취급통운업자가 일반 하주들로 부터 소량의 화물을 행선지별로 화차, 컨테이너단위로 재취합하여 철도의 화차취급, 컨테이너취급형태로 운송하는 제도이다.4)화물취급·소하물 취급은 소량의 화물을 객차편으로 수송하는 방식·수하물 취급은 여객이 출발역에서 수송을 위탁하는 방식4. 철도운송의 형태1)직행수송특정 발역, 착역을 정하고 그 사이를 직행수송하는 방식이다. 공장간의 전용열차, 산지직행 수송 따위가 이에 해당하며 왕복수송에서 볼 수 있는 수송효율의 향상, 수송정도의 향상, 관리의 용이성 등이 그 장점이다.2)컨테이너 운송특급은 프레이트 라이너 수송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문전에서 문전까지 화물을 환적하지 않고 수송하는 방법을 일관 수송이라고 한다.3)쾌속화물수송화차 취급 화물수송의 하나이며 지역별로 중심역을 정하고 그 중심역 사이를 쾌속열차로 연결하여 수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심역까지는 보통 화물열차나 트럭으로 화물을 운반한다.4)야드(조차장)집결수송야드에 집결되고 행선지별로 구분, 편성되어 화물열차에 의해 도착역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야드에 수송되고 다시 그 야드에서 도착역까지 수송되는 방식이다.5.컨테이너 전용 무개화차의 종류1)오픈 톱 카 (open top car)콘도라와 같이 생긴 화차로서 보기(bogie)가 없으며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표준규격 컨테이너를 적재하는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2)플랫 카 (flat car)장척화물이나 대형화물의 운송용으로써 상면이 평평하며 측주(側柱)도 장비할 수 있는 ISO표준규격의 대형 컨테이너적재용이다.3)컨테이너 카 (container car)컨테이너 전용형으로 제작된 화차로서 상면 위에 수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으며 고정장치가 붙어 있는 화차이다.4)더블스택 카 (double stack car)미국의 러드(Rudd)사가 1980년에 개발한 2단 적재화차로서 차체가 가볍고 분절형(分節型)플랫폼이다. 오늘날 제 3세대형 화차라고도 부르며 미국에서는 현재 COFC/TOFC 또는 COFC 서비스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터널의 높이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6.철도운임과 절차{거리비례법운송거리에 동일 운임률을 적용하여 계산원거리 체감법누가법, 계단법지대법고정지대법, 이동지대법균일법운송거리에 관계없이 전지역에 동일 운임 적용·화물의 운송 절차화물 운송장에 내용 기록 → 발송역의 화물 취급소에 신청 → 화차를 할당, 송화인에게 통지(발송역) → 화물 적재, 운임 지급 (운송인) → 화물 운송 통지서 교부 (갑)(수화인)화물 도착통지 (도착역) → 화물 운송 통지서 확인 (을) → 화물 인수 (화물 상환증 요구시 발행)·화물 상환증의 용도1화물 대표증권의 일종임2배서 및 양도, 매매가능3담보물로 이용할 수 있음7.철도역의 컨테이너 하역방식1)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화차위에 고속도로용 트레일러를 동시에 적재하는 운송방식.1피기 백 방식(Piggy back system)트레일러나 트럭에 의한 화물운송도중 화물열차의 대차위에 트레일러나 트럭을 화물과 함께 실어 운송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의 단위가 클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화중대가 평판으로 되어 있어 세로방향의 홈과 피기 패커(Piggy packer) 등의 하역기계가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2캥거루 방식장거리 정기노선에 있어서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트럭에 의해서 지역간의 집하 및 인도를 신속히 하고자 두 운송업체가 결합한 형태로, 정시인도(on-time delivery)와 열차배치의 규칙성, 하역기계의 불필요, 연료의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터널의 높이나 법규정상의 차량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될 경우 피기 백방식보다는 높이가 상당히 낮으므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비교적 취급 화물단위가 작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된다.3프레이트 라이너(freight liner)방식프레이트 라이너운송이란 영국 국철이 개발한 정기적 급행 컨테이너 열차로서 대형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터미널 사이를 고속의 고정편성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 컨테이너운송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1965년 11월에 개발되어 그 다음 해에 런던과 글라스고우, 멘체스터, 리버풀, 에버딘간을 운행하는 27,000개의 컨테이너 운송을 하게 되면서 개시되었다. 프레이트 라이너회사는 터미널과 터미널간의 요율 시행 및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을 요구하는 하주에게는 공로운송과 철도를 포함한 일관요율을 적용한다.
1.책임보험의 의의책임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즉 책임보험은 직접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출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다. 이러한 정에서 볼 때 책임보험은 간접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생활관계에서는 남에게 알게 모르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사람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행위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고, 그러한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길 손해를 보험자에게 돌림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2.책임보험의 성질(1)손해보험성책임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백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에 속한다. 왜냐하면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서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각 개인과 단일사고에 대하여 적용할 책임한도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의 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의 수와 사고건수에 따라 그 보상책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책임보험계약이 손해보험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법전을 비롯하여 각 나라의 법전을 책임보험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보호에 그 요소가 있으므로, 손해보상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른바 권리보호보험이라는 설이 있으나 권리보호보험도 손해보험에 속한다.(2)재산보험성손해보험을 물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눌 때 책임하며 연간단위 및 공사별도 가입할 수 있다.은 이에 속한다.대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건 그 밖 재산상의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즉,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선박보험에서 충동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보험은 이에 속한다.◎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 영업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영업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자동차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승강기책임보험 등 각종 영업과 관련되는 책임보험이 이에 속한다.직업인책임보험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피보험자로써 그 직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의사책임보험, 공인회계사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D&O(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란 상장기업의 임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의무위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와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입은 손해, 즉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담보하는 상품을 말한다.등이 이에 속한다.개인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개인적인 책임으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자가용자동차의 운전자책임보험은 이에 해당한다.◎보험금액한포액의 유무에 따라 : 유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1인 또는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한도액이 정하여진 책임보험이다. 그러므로 이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무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일정한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우리 나라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한다.보험가입의 강제성여부에 따라 : 임의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책임보험에 드느냐 로 책임보험은 바로 피보험자의 이익에 봉사한다. 즉,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어 피보험자의 권리보호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에 드는 것이므로 , 피보험자의 권리보호기능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리하여 공장주, 자동차운전자, 가스사업자 등 피보험자는 그 사고발생의 개연성에 따라 적은 보험료로써 타인에게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림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2)피해자의 보호기능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삼는 데 그치는 경우에, 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아무리 엄격하게 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는 가해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수단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보험은 그러한 제도의 하나로서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여 책임보험보호의 구체적인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특히 강제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보호를 제일의적인 것으로 하여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인정하여 왔고, 개정상법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능적으로 본 때에는 책임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의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과실 있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들었을 때에는 피해자는 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책임보험이 피해자에게 주는 이익은 큰 것이다.(3)민사책임과 책임보험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사고로 피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민사책임 계약상의 손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민사책임과 책임보험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고, 이를 어느 정도 결합시키지 않을 수 없다.5.책임보험의 요건책임보험의 목적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의 목적이 특정한 물건(건물, 운송, 물, 선박 등)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전재산이다. 그리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한 지출한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더욱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영업책임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다.(1)피보험이익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전재산에 관하여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의 재산의 현상유지에 관한 이익이라는 설과 피보험자가 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려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산출을 위하여 보상책임의 한도액으로서 보험금액은 정하게 되지만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여 피보험이익을 책임보험계약의 요소로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의 한도액이 분명한 물건보관자의 책임보험의 경우나 원보험자의 책임과 같이 피보험자의 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알 수 있는 재보험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것이다.책임보험에 있어서도 수 개의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중복보험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상법 제725조 2에서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672조와 배상청구권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다 있다.〔법률상 책임위부설〕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도 청구에 대한 청구비용을 보상하며, 책임이 발생하였더라도 현실적인 청구가 없는 한 위험은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점, 상법 제722조에서 대상의 청구를 받은 때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타장하지 않다. 그러므로 손해보상청구설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본다.이는 상법에서 피보험자가 제출한 방어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 에 피보험자는 사고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옮다고 보며, 단순히 피보험자가 청구를 받은 것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보험실무상으로 당해 책임보험약속에서 개별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피보험자의 재해배상책임〕책임보험은 간접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그 중심요소가 된다. 배상책임에는 법률상의 책임, 즉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계약에 의한 책임 등 모든 민사책임이 포함된다.책임보험의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즉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된다고 본다.〔피해자인 제3자〕책임보험은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가 전제로 되는데, 제3자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6. 책임보험계약의 효과(1)보험자의 보상의무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1)손해보상의 절차(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확정된 채무를 비롯하여,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