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 서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2Ⅱ. 본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1. 교육예산에 대한 개괄적 검토_______________________21) 교육재정의 개념2) 교육재정의 구조3) 교육재정 GDP 5%의 확보배경2. 교육재정에의 현황 및 추이______________________31)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2) 교육재정 현황 (문민정부-국민의 정부)3) 연도별 GDP대비 교육예산 비율 변화 추이3. 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________________________54. 국민들의 교육예산 증액에 관한 견해___________________65.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_________________71) 대국민 약속을 지켜내려는 국정책임자의 의지2) 대국민 약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증가3) 더 나아가 국민의 정치의식의 확대4) 제도적 측면Ⅲ. 결 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8Ⅳ. 참고문헌___________________________9Ⅰ. 서론지금은 세계 각국이 무한 경쟁의 개방화 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가시적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대비한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우리 교육은 학생들 저마다 지니고 있는 개성과 잠재 능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 에서부터 교육 환경까지 모두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의 확충을 제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GDP 대비 6-10%를 공교육비로 투자해오고 있었다. 그로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 GDP 5% 확보였다. 교육개혁이 목적이었다면 교육재정 GDP 5% 확보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교육재정 GDP 5%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게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첫째,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어렵다는 인식이다.둘째, 교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2. 교육재정에의 현황 및 추이1)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일반회계의 정부예산 증가율은 6.4, 교육예산 증가율은 3.2(당초예산 대비 11.3%)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은 비중은 19.9%가. 세입예산(백만원, %)구 분2002예산(A)2001예산(B)증 감(A-B)증감율비 고합 계3,955,2073,888,85266,3551.7? 일반회계234,139214,51419,6259.1입학금및수업료171,385162,8498,5365.2?입학금 10,264?수업료 161,121(5% 77억원)수입대체경비16,04213,0762,96622.7?요구액의 85% 반영차관수입22,72520,4622,26311.1?원금 17,392, 이자 5,333실습수입및기타23,98718,1275,86032.3?실습수입 1,667?재산수입 8,829?이자수입 등 13,491? 특별회계3,721,0683,674,33846,7301.3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32,91734,268△1,351△3.9?기존 군산대학교해양과학대 매각지방교육양여금 관리특별회계3,672,6323,624,40148,2311.3?국세부가 교육세 전액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5,51915,669△1501.0?일반회계전입금 15,440?자체수입 79나. 세출예산(억원, %)구분1999예산2000예산2001예산2002예산증감율증감액증감율1」- 교육예산(A)179,030197,256215,8289.4222,7836,9553.2(11.3)?일반회계(C)114,765126,514177.86040.6184,4546,5943.7(13.7)?751,498,158,480,863,962,173,226,080,509,988,736,399,180,1105,876,7특 별13,919,919,526,421,416,925,224,428,502,132,224,539,510,738,705,240,307,740,083,5지방재정22,693,028,283,527,421,933,047,337,935,137,755,037,636,346,149,349,399,650,488,6교육예산소 계ⓒ10,267,313,259,612,452,515,483,718,131,018,219,017,378,719,356,721,582,822,278,3정부예산(일반회계)7,397,28,241,39,769,011,029,812,067,912,131,011,417,912,651,317,786,018,445,4지방교육재정1,761,41,957,12,208,32,520,13,055,04,013,63,169,33,708,73,796,73,832,9기 타1,108,73,061,2475,21,933,83,008,12,074,42,791,52,996,7ⓒ / ⓑ단위(%)37.628.026.627.928.832.232.633.233.733.0ⓒ / ⓐ3.74.13.33.74.04.13.63.73.83.8나.분석위 표에서 교육예산과 GDP와의 비율을 보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해마다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5%의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던 김영삼 정부보다 더 높이 제시한 김대중정부는 더욱 더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규모와 GDP의 비율을 보면 해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재정규모의 증가됨에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재정적 지원을 기울이지 않은 원인도 있을 것이다.물론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불경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부금이 줄어들고, 교육세가 당초의 예상대로 징수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의 교육재정 확보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교육재산소요 등 여러 개혁에 대한 투자를 감안한다면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한다해도 부족할 것이다. 이는 역대정부의 교육투자에 대한 소홀함이 누적된 결과이다. 사실 교육재정 GNP 6% 확보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교육재정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진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재정은 경제성장과의 관계 때문에 중요시된다. 어떤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보면 분명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데니슨(Edward Dension)이 주장하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에서는 경제성장의 원천을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 등으로 보고 이들에 의한 경제성장에의 기여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들 몇 가지 요소들로 설명이 불가능한 잔여부분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 곧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교육재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결국 경제성장과 시회발전의 바탕이 된다.4. 국민들의 교육예산 증액에 관한 견해일반국민?학생?교사?여론선도층 모두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70.9%, 학생의 73.4%가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고 보며, 교사와 여론선도층은 국내총생산 대비 4.3%인 교육예산이 너무 적다며 ?늘려야 한다?(교사 95.2%, 여론선도층 89.5%)고 응답했다.이러한 인식은 교육예산의 대폭적 증액 의견으로 이어지는 데 먼저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위한 교육예산 증액에 대해 일반국민의 93.9%, 학생의 93%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GDP 대비 교육예산 증액수준에 대한 의견을 집계한 결과 교사는 평균 GDP의 6.07%, 여론선도층은 평균 6.45%로 나타나 최소한 GDP 6%수준의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교육예산 증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기대했던 방향과 달라질 경우에 이를 감시, 감독하고 촉구해 줄 수 있는 집단이 있으면 개혁에의 계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이스턴의 정치체제모형에서 시민단체는 투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라는 체제에 개혁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개혁의 결과물을 검토함으로써 견제를 할 수 있어 개혁의 실시와 그 실시과정에서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3) 더 나아가 국민의 정치의식의 확대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민이 정치권력을 억제하고 정치과정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통제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권력에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당초에 공약으로 이끌어 냈던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국민의 정치의식이 확대된다면 정치인들이나 행정책임자들은 국민의 대응성을 높여야 하며 국민의 요구에 더욱더 귀를 귀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다면 그들에의 대응성이 떨어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차기 선거에서 그들을 믿고 투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선 자연히 대국민 공약이 성취됨을 알 수 있다.4) 제도적 측면가. 정부예산 확충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이 방안은 정부예산 자체를 대폭 확충하여 교육예산이 자동적으로 GDP수준의 5%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GDP대비 정부예산의 비율이 30-60%에 달하는 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2002년 현재에도 24.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예산 중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에 8~16%에 불과한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은 비중은 19.9%에 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정부예산의 확대를 가져오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그러나 GDP 대비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조세부담률을 인상한다는 것다.
21C 바람직한 행정윤리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갖고 있다. 그 규범들 중에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만일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규범을 법률이라고 한다. 한편 위반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으나 그 영향이 지대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해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행위규범을 윤리 또는 도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사회유지를 위한 외적·공식적 통제체제라면, 윤리나 도덕은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내적·자율적 통제체제를 지칭한다.행정윤리란 공직에 몸을담고 있는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행동규범이다. 윤리가 각 개인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 곧 도덕의 근본이념인 도리나 의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행정윤리란 비록 강제를 수반하는 법률적 성격을 갖지는 않지만 공직자가 행정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들의 사표로서 행동하기 위해 지키고 따라야 하는 행위의 규범 또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본 보고서에서는 21C 바람직한 행정윤리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적어보려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지식은 다른 행정학도 보다는 미미하다. 하지만 나는 행정학의 이러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전문가가 아닌 보통 시민의 눈을 통해 바라본 ‘올바른 행정윤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행정윤리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 규범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이 행정직무를 수행 하려면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처신하며, 행정직무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사회적 규율을 행정윤리라고 할 수 있다. 행정 윤리의 규율은 강제적·타율적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능동적이다. 행정직무 수행의 전과정에서 본인들 스스로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규범이 행정윤리이다.공직사회에서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영구직을 획득한 사람이면 본인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좀처럼 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단 해고의 이유로서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 주된 행동은, 반국가적(?)인 음모에 가담했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했거나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에게 윤리문제는 철밥통도 깨버릴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현 참여정부의 대통령께서도 엄격한 ‘청와대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들어 공직자들에게 지키도록했다는 뉴스도 보도되었던바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스스로 실천하는 행동규범으로써의 윤리가 왜 공직사회에서 중시되는것일까?민주 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공무원들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정윤리가 중시되고 국민들은 공무원의 높은 직원 윤리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윤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교과서적인 공무원의 직업윤리 세가지만 제대로 지켜주질 바라고 있는것이다.첫째,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해야한다.둘째,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셋째, 공무원은 인간의 개인적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즉 행정기관의 대내적 관리가 위의 두가지 가치추구와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것만으로 공직의 청렴도와 위신을 세울수 있을것이다.한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태도는 다른 공직자나 주민들의 윤리성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공무원은 전문인으로서의 쌓아야할 자기수양과 수련, 지역주민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유지, 동료 공직자와 직장내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정부당국이나 행정당국과의 원만한 관계, 일반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국가사회에 대한 관계등 한 행정공직자의 기능발휘와 그들과 관련된 기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크다.
정부의 복식회계도입Ⅰ.서론99년에 발표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시안 에 따르면, 1999년 안에 표본 자치단체들을 선정하여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2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확대적용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주도 하에 중심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민간업체로 하여금 복식부기시스템을 개발하게 하여 99년도안에 2-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할 것을 추진했다.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 원칙만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인식기준을 그대로 현금기준으로 할 것인지, 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발생기준으로 한다면 완전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수정발생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 모든 것을 선정된 민간업체에게 맡기겠다는 태도로 있다. 정부회계제도의 변경은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의 자세는 그다지 진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본 레포트에서는 회계제도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재 우리나라가 어떠한 내용의 정부회계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회계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회계제도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분야의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촉진하며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제도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Ⅱ.본론최근에 들어서 정부회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행정개혁을 시도해야하고 현대의 행정의 원칙과 수단이 전통적 정부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기업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1.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단식부기(single-entry)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재정행위를 단순한 측면(단면, 單式 )인 돈(현금)의 수입·지출로만 파악하는 방식이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즉 복식부기란 재정상태보고서 , 정부운영보고서 등 각종 재무제표(재무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2. 현행 제도의 문제점복식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알아보기위해 현금주의에 입각한 현행 단식회계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실태 및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회계제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단식회계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1)재정운용의 건강상태를 총괄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현재의 단식부기방식은 현금, 특정재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일면만을 기재하고 현금이 수입되면 현금출납장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 내역은 장부의 비고란에 기 재하는 등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 단순기록, 집계하는 현금주의 장부처리방식이다. 따 라서 재정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일정기간동안 어떤 운영성과을 올렸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해관련 당사자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2)정부의 자산·부채·원가 인식에 한계가 있다.-지금까지 일반행정의 관청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이라고 하는 관념이 약했다. 유 사개념으로서 자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채권, 물품, 공공시설 및 기금 등 구분이 있고, 부채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는 관념이 있지만, 순자산에 대해서는 유사개념조차 없다. 더욱 이 이러한 재산, 물품, 금전 또는 지방채 등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전 혀 별개로 관리되고 회계처리되고 있다. 자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가치증식 등 활용측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재산으로서의 관리·기록보존 등 유지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자산 경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지방 사회간접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산에 대한 분류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3)사업의 실질적인 수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현금주의로 처리하므로 발생주의에 입각한 수익과 비용(원가)의 인식이 없다. 또한 업무의 부정이 줄어들지 않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3. 복식부기제도의 도입효과1)재정운용의 건강상태를 총괄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앞으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재정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복 식부기방식이다. 복식부기방식에 의거해 1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주는 정보인 재정상태보고서와 2일정기간의 운영성과을 나타내주는 정보인 정부운영보고서가 만들 어진다.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자치단체 소유자산의 실태와 자치단체의 부담으 로 귀속하는 부채를 비로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부채상환능력의 파악에 매 우 유효한데,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채와의 대비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상환능력이 보다 명확해진다. 또한 부채액도 1년이 내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2)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추구-감가상각을 통한 자산가치의 감소상황과 발생주의에 따른 원가(cost)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즉 감가상각은 자산의 유지·보수의 필요성과 자산의 교체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다양한 재무정보의 작성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자금의 성질 등 3자의 상호관련성 등 종래 의 단식부기에서는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밝힐 수 있다. 이들 재무정보를 단 년도의 실적파악에 활용할 뿐만아니라 시계열 분석이나 타자치단체와의 비교에 의해 현 재 자치단체가 처한 재정상황을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고 향후의 재정운영의 재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주민들이 보다 궁금해하는 주민의 알 권리에 부응 하는 재정분석지표의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발생주의에 입각해 개발된 각종 재정분석 지표를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공무원인건비, 총 채무액, 단기채무액, 장기채무액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지 것이 있을 때 여러번에 걸쳐 이를 비교·검토해주는 자기 검증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류나 부 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다. 현행 단식부기는 개별자료를 여러 담당자가 관 리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과실이든 고의이든 간에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것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 단식부기 제도하에서 감사활동이 미 진할 수밖에 없었던 단점을 보완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다.4. 복식부기제도 도입추진시 예상되는 어려움회계시스템을 변경하자면 회계시스템 운영비 추가소요액보다 편익이 커야 하며 그 편익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부예산제도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인 영점기준예산(ZBB)이 도입 후 3-4 년부터 편익이 급격히 감소되는 반면 정부의 예산관계자들을 서류더미의 홍수로 몰고 간 예와 같이 편익이 지속된다는 확신없이 단순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한번 채택되면 30-100년 이상 지속되는 정부회계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입추진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1)도입비용의 과다-전문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막대한 전산개발비용, 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교육수요 등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2)도입에 대한 저항-해방이후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 회계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이론처럼 쉽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복식 회계로의 전환은 혁명과 같은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공기업도 복식회계를 사용하지만,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반재정에 복식회계를 도입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장기간 고착화된 단식회계방식에 익숙해진 관행과 영리조직은 복식회계가, 행정기관 등 비영리조직은 단식회계가 적합하다 는 고정관념 에 따른 행정조직 내부의 저항이 예상외로 심각할 수도 있다.3)취약한 전문성-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직 공무원이 3-4명에 불과한 실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 민들이 많이 알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사건건 따지려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 다. 아는게 힘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아는게 병이다 란 말도 있다. 재정실무자 입장에 서 볼 때 복식회계 도입이후 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5.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과제지방재정의 복식회계제도 도입은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중요하며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선진외국사례를 보면, 복식회계 도입을 선언한 이후 약 10여 년간에 걸쳐 회계제도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시키고 있다.1)추진방향1지방정부회계기준도 사전적으로 몇몇 전문가에 의해 규범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행정 현상에 맞추어 상식적인 합의를 좇아 결정되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2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국가통합 예산·결산작업 및 전국단위 재정통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회계와 지방정부회계간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동일한 의미라면 용어 도 가급적 통일될 필요가 있다.3복식회계의 단순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식회계 도입에 필수적인 기존 예산회계 의 구조 및 체계의 사전 변경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예산의 분류체계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본예산(자본적 수지예산)과 경상예산(수익적 수지 예산)의 복식예산제도 도입과 함께 일반회계,특별회계,지방공기업,기금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재무제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4복식회계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재정법 등 현행 회계관련법령은 현금주의 단식회계방식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5복식회계의 채택 경우 지자체들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들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회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6각종 채권 및 미수금 등은 개별적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그 금 액을 합.
21C의 바람직한 공무원상Ⅰ.서론현대국가는 종종 행정국가로 불려진다. 이는 과거에는 입법부가 정부의 중추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의회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행정부가 정부의 정책결정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또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인 과업과 문제를 숙련된 행정관이 집행하며 치밀하게 짜여진 계층제 기구를 가진 행정부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행정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은 과거와 같이 대규모 관료제의 톱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며 국가의 주요한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행정부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것이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들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크다.그러나 최근 들어 요즘처럼 공무원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없다. 뇌물혐의로 구속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불법으로 축적하고, 부실 공사로 인한 갖가지 인명사고를 예방치 못하고, 병역문제, 그리고 시민에게 불친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공무원.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새천년 새시대가 왔는데도 국민들의 눈에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가운데 아직도 부정적인 현상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른바 복지부동이라는 새로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아울러 시대 변화를 선도할 전문지식의 부족이 공무원 사회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계층의 이익수호를 위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가 공무원의 속성으로 굳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이같은 부정적 현상은 관료조직의 기본원리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21세기의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론본론에서는 21C에 요구되는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지방분권추진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갖어야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첫째, 공무원들은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공무원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할 때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세, 건전한 의식, 뛰어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공무원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만이 전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요구되는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공무원은 국민의 통제보다는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 향상이 기업 못지 않게 앞장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둘째, 공무원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란 행정기관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지식·기능·가치관·태도 등을 변화시켜 적극적인 봉사와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전략적 관리활동이며 공직에서 직무수행상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발전적인 가치관 및 태도를 확립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임용, 근무성적평정제도 등 모든 인사제도가 다 활용될 수 있다. 능력발전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셋째,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서비스 맨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체감에 젖은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보다 친절하고 정중하며,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각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선택의 폭이 넓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원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과거처럼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제공’그 자체만으로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서비스 행정에 대한 각종 기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무원과는 철저히 다른 내용을 가진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도덕적인 공무원이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시민이나 회사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행정윤리는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직업윤리이고, 또한 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행동규범이 기도하다. 공무원들에게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외에 수행 업무의 특성상 고객에게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하고,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행정윤리의 개념은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면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적극적 의미로 파악할 경우에는 공익성과 봉사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행정윤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법령 등의 법적 의무의 준수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익성과 봉사성이라는 도덕적 의무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미국의 예산편성 과정◀1. 머리말정부 예산편성과 지출에 관할 한 미국의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헌법은 상·하원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할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고, 이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권한보다 으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흔히「국고권」으로 불리는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심의·결정은 거의 10개월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느슨하게 이루어진다. 그 동안 상·하원에서 각각 13개의 일반세출법안이 만들어지고 하원의 19개 위원회와 상원의 16개 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뒤, 상·하원이 각각 전체토의를 거쳐 만든 최종안을 양원합동 위원회가 다시 단일안으로 종합, 따로 의결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어있다.그 연중 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회가 얼마나 까다롭게 예산을 다루는지 잘 알 수 있다. 마치 정부를 새로 만들어 살림을 차리듯 나라살림에 필요한 모든 일을 살핀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방대한 예산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결과이다.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회의 예산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2. 예산과정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결산제도는 없고 예산과정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다.{전전회계연도전회계연도당해회계연도(2003년도)다음회계연도∥ ∥ ∥ ∥01년 3월 02년 2월 02년 10월 1일 03년 9월 30일→ ←대통령 예산안의 작성→ ←의회에 의한 세출예산법안, 세입법안의 심의(회계연도 개시 8개월전에 개시)→ ←예산의 집행(1) 대통령에 의한 예산안의 작성과 의회에의 제출대통령예산안의 작성은 당해회계연도의 개시일을 포함한 연도의 전년도 봄부터 OMB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OMB는 각 기관의 계획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예산시안을 작성한다.대통령은 경제자문위원회, 재무부, OMB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제전망에 맞추어 그 예산시 안을 검토하여, 예산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및 각 기관의 계획목표를 설정한다. 각 기 관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여름에 정식으로 예산요구를 행한다.가을부터 초겨울에 걸쳐서는 각 기관과 OMB의 절충이 반복된다. 그 후 OMB는 CEA나 재무부와 협력하여 경제전망 및 재정정책을 재검토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 대통령은 이들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 수정한 후에 매년 2월 최초의 월요일까지 의회에 대통령 예산교서 를 제출한다. 동 예산교서에는 다음연도분의 재정수지 전망을 비롯하여 다음연도부터 5개 년간의 재정수지 전망이 첨부된다.(2) 재량적 경비에 관한 세출예산법안의 작성대통령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회에서는 재량적 경비에 관하여 당해연도의 예산권 한을 부여하기 위한 세출예산법(13개)의 성립에 관한 심의가 시작된다. 이러한 세출예산법 의 전제가 되는 것이 개별의 실체법이다. 그것은 이 실체법이 세출예산법에 의하여 예산으 로 계상되는 것을 수권하고 있기 때문이다.그에 관련하여 의무적 경비에 관하여는 실체법이 성립하면 자동적을 예산권한이 부여되어 매년도의 지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세출예산법의 성립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새로이 부여된 예산권한의 전부가 당해연도 내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이후의 지출로 이월할 수가 있고 또는 전년도 이전의 권한을 당해연도에서 지출할 수도 있다.(3) 의회의 예산심사의 일정미국의회의 예산심의 일정은 1974년 의회 예산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에 의한 예산교서 제출 후 6주 이내에 각각 소관 프 로그램에 관한 예산보고를 양원의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2예산위원회는 4월 1일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세입총액 및 세출총액·비목별 세출액의 목표액을 설정하는 예산결의안(계산결의는 예산목표에 앞서 설정함으로써 개 개의 세출예산법안의 작성·심의에 지침을 주려는 것으로서 구속력은 없다)을 본회의에 보고한다3본회의는 4월 15일까지 예산결의를 채택한다. 동결의 가결 후 세입법안은 하원세입위원 회에서 작성·심의하고, 세출예산법안은 하원세출위원회에서 13개의 소위원회별로 작 성·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그 후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하원은 모든 세 출예산법안을 6월 30일까지 가결하며, 하원을 통과하면 법안은 상원에 송부되어 같은 절차로 심의된다. 다만 최근에는 상·하원이 동시에 병행해서 심의가 진행될 때가 많다. 양원이 다른 법안을 가결한 경우에는 양원협의외에서 조정하게 된다.4의회는 조정작업을 종료하고 세입법안, 세출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서 성립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의회가 3 분의 2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하면 성립한다. 또 대통령은 서명후 5일 이내에 법안의 특 정항목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510월 1일 신 회계년도 개시까지 세출예산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예산 성립 을 위한 계속결의(법률)가 채택되지 아니하면 안된다.(4)예산집행과 통제예산은 일단 성립하면 당해연도에 있어서 각 기관의 자금계획의 기초로 된다. 예산권한의 대부분은, OMB가 각 기관에 대하여 행한 예산할당에 의하여 사용가능하게 된다. 동 할 당은 예산권한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서 통상 4분기 단위로 행하여진다. 예 산권한의 취소에 관하여는 의회에의 요청 및 그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권한의 증액이 필요한 경유에는 의회에 대하여 추가요구가 행하여진다.